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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1편 기업회생(채무자회생법)의 이론 해설 / 63
제1장 채무자회생법의 총설 / 65
제1절 개 설 / 65
1. 의 의 / 65
2. 회생법의 필요성 / 68
3. 채무자회생법의 특례 / 74
(1) 권리행사의 금지 / 74
(2) 부인권 / 76
(3)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선택 / 78
(4) 상계의 제한 / 79
(5) 권리의 감소 및 면책 / 80
제2절 채무자회생법의 구조 / 81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81
(1) 채무자회생법의 구성 / 81
(2) 구조적 특징 / 82
(3) 관련 법률 / 87
(4) 준용되는 법률 / 88
2. 기업구조조정촉진법 / 88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89
4. 용어 정리 / 89
(1) 파산재단 / 89
(2) 도산절차의 기관 / 90
(3) 채권 / 92
(4) 표와 목록 / 93
제3절 채무자회생법의 연혁 / 94
1. 채무자회생법의 배경 / 94
2. 채무자회생법의 핵심적 요소 / 97
(1) 파산자에 대한 태도 / 98
(2) 적용대상 / 99
3. 채무자회생법의 변천 / 99
(1) 도산법 제1기(1912~1992) / 99
(2) 도산법 제2기(1992~1997) / 101
(3) 도산법 제3기(1998~2003) / 106
(4) 도산법 제4기(2004년 이후) / 110
제4절 기업의 도산과 정부의 개입 / 112
1. 경제정책과 기업의 도산 / 112
2. 산업합리화조치 / 112
제2장 채무자 회생절차 / 115
제1절 재판관할과 이송 / 115
1. 재판관할 / 115
(1) 원칙적 관할 / 115
(2) 예외적 관할 / 116
(3) 상속재산의 파산사건 관할과 관할의 집중 / 117
(4) 국제도산의 관할 / 117
2. 이 송 / 119
(1) 이송사유 / 119
(2) 이송효과 / 120
제2절 송달과 공고 / 121
1. 송 달(총칙상 송달원칙) / 121
2. 공 고 / 122
(1) 공고원칙 / 122
(2) 효력발생시기 / 123
(3)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 / 124
(4) 공고 및 송달을 하여야 하는 경우 / 124
제3절 즉시항고 / 125
1. 회생절차 재판과 불복방법 / 125
(1) 즉시항고와 특별항고 / 125
(2) 즉시항고가 인정되는 재판 / 125
2. 즉시항고 요건 / 129
(1) 신청권자 / 129
(2) 규정존재 / 129
(3) 신청기한 / 129
(4) 서면신청 / 130
3. 즉시항고 효력과 처리 / 130
(1) 즉시항고 효력 / 130
(2) 즉시항고 처리 / 130
제4절 등기ㆍ등록의 촉탁 / 132
1. 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 / 132
(1) 법인의 회생절차관련 등기의 촉탁 / 132
(2) 법인의 관리인등 처분등기 촉탁 / 133
2. 등기된 권리에 관한 등기 등의 촉탁 / 134
(1) 촉탁사유 / 134
(2) 회생계획 수행 또는 회생절차 종료 전 권리변경 / 134
(3) 파산관련 등기촉탁 / 135
(4) 개인회생절차 보전처분 등 등기촉탁과 국제도산 관련 등기촉탁 / 135
3. 등기소의 직무와 등록세 면제 / 136
(1) 등기소의 직무 / 136
(2) 등록세 면제 / 136
4. 부인의 등기 / 136
(1) 의미와 성질 / 136
(2) 부인등기의 효과 / 137
(3) 부인등기 신청 / 138
(4) 다른 등기와 관계와 부인등기 등의 말소 / 138
5. 등록된 권리에의 준용 / 140
제5절 사건기록의 열람ㆍ복사 등의 청구 / 141
1. 열람ㆍ복사 등 청구대상 / 141
(1) 열람ㆍ복사 등 청구대상 / 141
(2) 열람ㆍ복사 등 금지대상과 복제허용 / 141
(3) 신청 제한기간 / 141
2. 열람ㆍ복사 등의 불허가 / 142
(1) 열람ㆍ복사 등의 불허가 사유 / 142
(2) 불허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 143
제6절 채무자의 재산조회 / 144
1. 제도적 의미 / 144
(1) 규정신설 / 144
(2) 도입효과 / 144
2. 직권조회와 신청조회 / 144
(1) 직권조회 / 144
(2) 신청조회 / 144
3. 재산조회의 신청방식과 비용예납 / 145
(1) 재산조회의 신청방식 / 145
(2) 조회비용 예납 / 146
4. 조회할 기관과 조회대상 재산 / 148
(1) 기관ㆍ단체와 조회할 재산 / 148
(2) 중앙회ㆍ연합회ㆍ협회 등 / 148
(3) 도산절차 신청 전 2년 안의 재산내역 / 148
5. 재산조회의 절차 / 148
(1) 재산조회 방법 / 148
(2) 조회회보서 제출 / 150
(3) 재조회와 전자통신매체 이용 / 150
(4) 재산조회의 결과 / 151
(5) 재산조회결과 열람ㆍ복사 / 151
제7절 채권자협의회 / 152
1. 채권자협의회의 구성 / 152
(1) 구성원칙 / 152
(2) 구성권한과 구성방법 / 152
(3) 대표채권자 / 153
2. 채권자협의회의 기능ㆍ의사결정ㆍ비용부담 / 154
(1) 채권자협의회의 기능 / 154
(2) 채권자협의회의 의사결정과 비용부담 / 155
3. 의견과 자료제공 / 156
(1) 의견송부와 제시의견 결정통지 / 156
(2) 자료제공 / 156
4. 변호사 등 전문가 선임과 비용부담 / 159
(1) 변호사 등 전문가 선임 / 159
(2) 비용과 보수 / 160
(3) 그 밖의 활동비 / 161
제3장 회생절차의 개시 / 164
제1절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 164
1. 회생절차의 흐름도 / 165
2. 회생절차 개시신청 / 166
(1) 회생절차 개시신청서의 작성 / 166
(2) 채무자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의 필요성 / 168
3. 신청사유와 기각사유 / 168
(1) 신청권자와 신청사유 / 168
(2) 기각사유와 신청취하 제한 / 170
4.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 170
(1) 신청서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 170
(2) 소명과 비용예납 / 172
5. 접수 후 절차 / 173
(1) 신청통지 / 173
(2) 진술요구와 진술 / 174
(3) 신청서류 열람비치 / 174
(4) 채무자 또는 대표자 심문 / 174
6. 채무자의 재산 보전처분 / 175
(1) 보전처분ㆍ보전관리명령 / 175
(2) 보전처분의 효과 / 176
7. 포괄적 금지ㆍ중지ㆍ취소명령 / 178
(1) 절차의 중지명령 / 178
(2) 강제집행 등의 취소명령 / 179
8. 채무자의 심문서 작성 / 182
(1) 심문에 대한 답변시 유의할 사항 / 182
(2) 채무자의 심문 / 184
(3) 채무자 심문서 작성의 예 / 184
제2절 회생절차개시결정 / 185
1. 회생절차개시결정 / 185
(1) 신청사유 존재와 기각사유 부존재 / 185
(2) 회생절차개시결정 시기와 효력발생 / 186
(3) 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정하여야 할 사항 / 186
2. 회생절차 개시결정의 공고ㆍ송달ㆍ통지 / 187
(1) 회생절차개시결정의 공고 / 187
(2) 회생절차개시결정의 송달 / 188
(3) 회생절차개시결정의 통지 / 189
(4) 채권자협의회에 대한 통지 / 190
(5) 등기ㆍ등록에 대한 촉탁 / 190
3. 회생절차개시신청에 관한 재판과 즉시항고 / 198
(1) 즉시항고 / 198
(2) 준용규정 / 199
(3) 집행부정지 효력 / 199
(4) 각하ㆍ기각과 윈심결정 취소 / 199
4. 회생절차개시결정 취소의 공고ㆍ송달ㆍ통지 / 200
(1) 회생절차개시결정 취소공고 / 200
(2) 회생절차개시결정 취소송달 / 200
(3) 회생절차개시결정 취소통지 / 200
(4) 공익채권의 변제ㆍ공탁 / 200
5. 회생절차개시결정의 효력 / 201
(1) 회생절차개시 후의 업무와 재산의 관리 / 201
(2) 회생절차개시 후의 자본감소 / 201
(3) 회생절차개시 후 채무자의 행위 등의 효력 / 202
(4) 기존 법률행위의 효력 / 204
6. 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관리인의 업무 / 217
(1) 관리인의 업무 / 217
(2) 개시 후 차입한 자금은 다른 공익채권 보다 우선변제 / 228
제4장 회생절차의 기관과 기구 / 232
제1절 관리위원회 / 232
1. 관리위원회의 설치 / 232
(1) 설치법원 / 232
(2) 법원 사이 공조 / 232
(3) 관리위원회 미설치와 부적용 규정 / 232
2. 관리위원회 구성과 회의 / 233
(1) 관리위원회 구성 / 233
(2) 관리위원회의 회의 / 234
3. 관리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 234
(1) 관리위원회의 업무 / 234
(2) 의견제출 / 235
(3) 현장조사와 실비지급 / 235
(4) 의견조회와 협력요청 / 236
(5) 관리위원에 업무 위임 / 236
(6) 채권자협의회 / 237
4. 관리위원 / 238
(1) 자격과 결격사유 / 238
(2) 임기와 신분보장 / 239
(3) 보수와 복무 / 240
(4) 기피와 회피 / 241
(5) 허가사무의 위임 / 241
제2절 관리인 / 245
1. 관리인의 지위와 법적 성격 / 245
(1) 업무수행과 관리ㆍ처분 권한 / 245
(2) 법적 지위 / 247
2. 관리인의 선임 / 248
(1) 선임절차 / 248
(2) 선임원칙 / 248
(3)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채무자 / 250
(4)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효과 / 251
3. 관리인의 직무집행 / 252
(1) 공동관리인ㆍ관리인대리ㆍ고문 / 252
(2) 보고요구와 검사ㆍ감정 / 254
(3) 우편물 등의 관리 / 254
(4) 채무자의 재산상황 조사 / 255
4. 관리인의 의무와 감독 / 256
(1) 선관주의와 손해배상 / 256
(2) 임무종료 보고의무와 처분의무 / 256
(3) 관리인의 사임과 해임 / 257
제3절 보전관리인과 조사위원 / 259
1. 보전관리인 / 259
(1) 보전관리인의 권한 / 259
(2) 보전관리인의 선임 / 259
(3) 관리인 규정 준용 / 260
2. 조사위원 / 260
(1) 조사위원의 선임 / 260
(2) 조사위원의 역할 / 262
(3) 조사위원의 의무와 보수 / 263
(4) 조사위원의 해임과 사임 / 265
제5장 채무자재산의 조사 및 확보 / 268
제1절 채무자의 재산상황의 조사 / 268
1.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 관리 / 268
(1) 회생절차개시 후 업무와 재산의 관리 / 268
(2) 영업휴지 / 268
2. 재산가액의 평가와 대차대조표 작성 / 268
(1) 회생절차개시 당시 가액 / 268
(2)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의 작성과 제출 / 269
3. 관리인의 조사보고 / 269
(1) 관리인의 조사보고 내용 / 269
(2) 그 밖의 보고 / 269
(3) 영업용 고정재산의 평가 / 270
4. 서류의 비치 / 270
5. 제1회 관계인집회 / 270
(1) 관리인의 보고 / 270
(2) 의견청취 / 271
제2절 부인권 / 272
1. 부인권의 내용 / 272
(1) 부인권의 의미와 유해행위 판단기준 / 272
(2) 부인권 규정 / 273
2. 부인할 수 있는 행위 / 274
(1) 유형과 상호관계 / 274
(2) 4가지 유형의 내용 / 275
(3) 특수관계인에 대한 특칙 / 281
3. 부인권의 행사 / 283
(1) 부인권의 행사방법 / 283
(2) 부인청구 / 285
(3) 인용결정과 이의의 소 / 286
4. 부인권행사의 효과 / 286
(1) 채무자의 재산과 원상회복 / 286
(2) 상대방의 권리 / 287
(3) 상대방의 채권 회복 / 288
(4) 부인의 등기ㆍ등록 / 290
5. 부인권 행사와 시간적 한계 / 290
(1) 지급정지를 안 것을 이유로 하는 부인의 제한 / 290
(2) 부인권 행사기간 / 290
(3) 채권자취소소송의 중단 / 291
6. 부인권의 특칙 / 292
(1) 집행행위의 부인 / 292
(2) 권리변동의 대항ㆍ성립요건 부인 / 292
(3) 적용하지 않는 경우 / 293
제3절 법인이사 등의 책임 / 296
1. 법인의 이사 등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 296
(1) 법인의 이사 등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의 내용 / 296
(2) 관리인의 신청과 법원의 직권결정 / 296
(3) 변경 또는 취소결정과 즉시항고 / 296
(4) 결정서 송달 / 297
2. 손해배상청구권등의 조사확정재판 / 297
(1) 조사확정재판의 내용 / 297
(2) 관리인의 신청과 직권 개시결정 / 297
(3) 기각과 종료, 결정서 송달 / 298
(4) 조사확정재판의 효력 / 298
3.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 299
(1) 제소기간 / 299
(2) 피고적격과 전속관할 / 299
(3) 판결방법과 효력 / 300
제6장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ㆍ지분권자 / 302
제1절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 / 302
1. 회생채권 / 302
(1) 회생채권의 구분과 개념 / 302
(2) 소멸금지원칙 / 304
(3) 소멸금지 예외 / 304
(4) 회생채권자와 회생절차 참가 / 310
2. 회생담보권 / 312
(1) 회생담보권의 개념과 종류 / 312
(2) 준용규정과 소멸금지원칙 / 314
(3) 회생담보권자의 지위 / 316
3. 공익채권과 개시후 기타채권 / 317
(1) 공익채권의 내용 / 317
(2) 공익채권의 변제 / 321
(3) 개시후 기타채권 / 323
4. 조세 등 청구권 / 324
(1) 조세등 청구권 개설 / 324
(2) 특별규정 / 325
(3) 징수ㆍ환가유예 / 327
5. 주식ㆍ출자지분 / 329
(1) 주주ㆍ지분권자와 회생절차 참가 / 329
(2) 의결권 / 329
제2절 회생담보권자/회생채권자/ 주주ㆍ지분권자의 목록작성과 권리신고 / 331
1. 목록작성 / 331
(1) 개정취지 / 331
(2) 목록제출 / 331
(3) 기재사항의 변경과 정정 / 333
(4) 목록제출 효과 / 334
2. 권리신고 / 334
(1) 회생채권의 신고 / 334
(2) 회생담보권의 신고 / 337
(3) 주식ㆍ출자지분의 신고 / 338
(4) 벌금ㆍ조세 등의 신고 / 339
3. 신고의 추후 보완 / 341
(1) 신고의 추후 보완 / 341
(2) 신고기간 경과 후 생긴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신고 / 345
(3)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의 신고명의 변경신고 / 346
(4)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추가신고 / 347
제3절 회생채권/회생담보권 등의 조사와 확정 / 349
1. 회생채권자표/회생담보권자표/주주ㆍ지분권자표 작성 / 349
(1) 기재사항과 분류 / 349
(2) 작성시기 / 350
(3) 등본교부 / 350
(4) 열람비치 / 350
2.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에 대한 이의 / 350
(1) 이의방법 / 350
(2) 특별조사기일 / 351
3. 권리확정 / 353
(1) 확정사유 / 353
(2) 회생채권자표ㆍ회생담보권자표 기재 / 353
(3) 회생채권자표ㆍ회생담보권자표 기재효력 / 354
(4) 채권조사확정재판 / 356
(5)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 361
(6)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의 수계 / 362
(7) 집행력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 등에 대한 이의 / 364
제4절 관계인집회 / 366
1. 관계인집회 개설 / 366
(1) 관계인집회의 의미 / 366
(2) 관계인집회의 종류 / 366
(3) 개정과 신설규정 / 367
2. 관계인집회 기일의 공고와 통지 / 368
(1) 관계인집회 기일공고 / 368
(2) 관계인집회 기일통지 / 368
3. 관계인집회의 지휘와 의결권 / 370
(1) 관계인집회의 지휘 / 370
(2) 관계인집회기일과 특별조사기일의 병합 / 370
(3) 관계인집회와 의결권 / 370
4. 제1회 관계인집회 / 373
(1) 준비사항 / 373
(2) 요지보고와 의견청취 / 374
5. 회생계획안의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제2회 관계인집회) / 375
(1) 회생계획안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 / 375
(2) 회생계획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청취 / 376
(3) 진행순서 / 376
6.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제3회 관계인집회) / 377
(1) 제3회 관계인집회 개설 / 377
(2) 채무부담자와 담보제공자의 출석과 진술 / 378
(3) 회생채권자 등의 분류(조 분류) / 379
(4) 회생계획안의 결의 / 380
제7장 임금채권보장 제도 / 388
제1절 임금채권보장제도의 개요 / 388
제2절 해당 사업주와 근로자 / 389
1. 사업주의 요건 / 389
(1)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 사업의 사업주이어야 함 / 389
(2)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여야 함 / 391
(3) 인정대상 사업주이어야 함 / 393
2. 근로자의 요건 / 395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 / 395
(2) 퇴직기준일의 1년전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인지 여부 / 396
제3절 체당금의 지급요건 / 399
1.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 / 399
(1) 재판상 도산의 유형 / 399
(2) 청산형 도산 및 재건형 도산 / 399
(3) 회생절차 종결의 경우 / 400
2. 지방노동관서의 장에 의한 도산 등 사실인정(사실상 도산) / 403
(1)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어야 함 / 403
(2)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여야 함 / 409
제4절 도산 등 사실인정의 신청 / 415
1. 신청인 / 415
2. 신청방법 :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서의 제출 / 415
3. 신청기간(제척기간) / 418
4. 도산 등 사실인정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 / 418
5. 도산 등 사실인정 사실을 근로복지공단ㆍ타지방노동관서에 통보 / 419
제5절 체당금 지급범위 / 421
1.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 / 421
(1) 최종 3월분의 임금 / 421
(2) 최종 3월분의 휴업수당 / 426
(3) 최종 3년간의 퇴직금 / 426
(4) 미지급액 / 427
2. 지급되어야 할 체당금 / 431
(1) 체당금의 월정상한액 / 431
(2) 체불액과 상한액 중 적은 금액을 체당금으로 지급 / 431
(3) 체당금의 지급액 / 432
(4)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지급 / 433
(5) 체당금의 수급권 보호 / 436
제6절 변제금의 회수 및 부정수급 / 438
1. 변제금의 회수 / 438
(1) 사업주에 대한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권 대위 / 438
(2) 근로복지공단의 대위권 행사 / 438
(3) 재산목록의 제출명령 / 438
2. 부정수급 / 439
(1)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의 고지 / 439
(2) 부정수급에 따른 조치 / 440
제7절 사업주의 부담금 / 445
1. 사업주 부담금의 산정(법 제9조, 영 제12조ㆍ13조) / 445
(1) 산정방법 / 445
(2) 임금총액의 산정 / 445
(3) 부담금 비율의 결정 및 고시 / 446
2. 사업주 부담금의 징수 및 납부(법 제16조, 영 제21조) / 446
3. 부담금의 경감 / 446
(1) 부담금의 경감대상 및 경감기준(법 제10조, 영 제14조) / 446
(2) 경감절차(영 제15조, 규칙 제9조) / 448
제8장 회생계획 / 452
제1절 회생계획안의 작성 / 452
1. 회생계획안의 기재사항 / 452
(1) 필수적 기재사항과 미기재 효과 / 452
(2) 선택적 기재사항 / 453
2. 회생계획안의 작성원칙 / 453
(1) 공정하고 형평한 차등원칙 / 453
(2) 평등원칙 / 454
(3) 청산가치보장원칙 / 457
(4) 수행가능성 / 458
3. 회생계획안의 내용과 조항 / 459
(1)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변경과 특별 이익행위 무효 / 459
(2) 주주ㆍ지분권자에 대한 권리변경 / 460
(3) 채무부담과 채무의 기한 / 468
4. 기업구조 재편에 관한 조항 / 469
(1) 영업 또는 재산의 양도 / 469
(2)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 469
(3) 회사의 흡수합병과 신설합병 / 471
(4) 주식회사의 분할과 분할합병 / 474
(5)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신회사 설립 / 478
5. 회생계획의 그 밖의 조항 / 479
(1) 사채의 발행 / 479
(2) 임원의 선임과 해임 / 480
(3) 관리인의 보수 / 481
(4) 공익채권 / 482
(5) 정관의 변경 / 482
(6)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한 권리 / 483
(7) 분할ㆍ합병 외의 해산 / 483
제2절 회생계획안의 제출과 처리 / 484
1. 회생계획안의 제출 / 484
(1) 회생계획(안)의 개념과 체계 / 484
(2) 회생계획안의 첨부자료 / 485
(3) 회생계획안의 제출명령 / 485
(4) 회생채권자 등의 회생계획안 제출 / 487
(5) 회생계획안의 사전제출 / 487
(6) 청산 또는 영업양도 등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 / 489
2. 회생계획안의 수정ㆍ변경ㆍ배제 / 490
(1) 회생계획안의 수정 / 490
(2) 회생계획안의 변경 / 491
(3) 회생계획안의 배제 / 491
3. 의견요구와 의견청취 / 492
(1) 조세 등 징수권자에 대한 의견청취 / 492
(2)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의견청취 / 492
(3) 감독행정청 등의 의견요구와 의견청취 / 493
(4) 채무자의 노동조합 등의 의견청취 / 493
4. 회생계획안의 심리와 결의 / 494
(1) 회생계획안의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 / 494
(2)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 494
제3절 회생계획의 인가와 효력 / 496
1. 회생계획 인가여부 결정시기 / 496
(1) 관계인집회에서 가결한 경우 / 496
(2) 서면결의로 가결한 경우 / 496
(3) 인가여부 결정과 송달 / 496
2. 회생계획 인가요건과 재량인가 / 497
(1) 회생계획 인가요건과 규정취지 / 497
(2) 재량에 따른 회생계획 인가 / 499
3. 동의하지 않는 조가 있는 경우의 인가 / 499
(1) 권리보호조항 입법취지 / 499
(2) 권리보호조항 설정방법 / 500
(3) 권리보호조항의 사전설정 / 502
4. 회생계획 인가여부 결정과 조치 / 503
(1) 인가여부 결정의 선고와 공고 / 503
(2) 감독행정청 등에 통지 / 503
(3) 서면결의한 회생계획안의 인가여부 결정 선고와 송달 / 504
(4) 등기ㆍ등록 촉탁 / 504
(5) 회생채권자표 등에 기재 / 505
5. 회생계획 인가여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 506
(1) 즉시항고와 즉시항고권자 / 506
(2) 의결권없는 권리자의 소명과 항고보증금 / 507
(3) 즉시항고의 심판과 수행정지등 가처분 / 509
(4) 회생계획 인가여부 결정의 확정 / 509
6. 회생계획 인가결정의 효력 / 512
(1) 회생계획의 효력발생시기 / 512
(2) 회생계획의 효력범위 / 513
(3) 회생채권 등의 면책과 권리소멸 / 513
(4) 권리변경 / 515
(5) 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의 효력 / 517
(6) 중지절차의 실효 / 521
제9장 회생계획인가 후 절차 / 524
제1절 회생계획의 수행과 종결 / 524
1. 회생계획의 수행 / 524
(1) 수행담당자와 수행평가 / 524
(2) 회생계획 수행명령 / 525
(3) 인ㆍ허가 등 권리의 승계와 조세채무의 승계 / 526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배제 / 526
(5) 퇴직금 지급금지와 재직기간 / 526
(6) 해산에 관한 특례 / 527
2. 기업구조 재편에 관한 특례 / 527
(1) 주주총회 등에 관한 법령 등 배제와 정관변경에 관한 특례 / 527
(2) 영업 또는 재산의 양도 등에 관한 특례 / 528
(3) 이사와 감사의 변경에 관한 특례 / 532
(4) 자본감소에 관한 특례 / 532
(5) 신주발행에 관한 특례 / 533
(6) 사채발행에 관한 특례 / 536
(7) 주식회사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에 관한 특례 / 538
(8) 분할ㆍ합병에 관한 특례 / 540
(9) 신회사의 설립에 관한 특례 / 543
3. 회생절차에서의 M&A / 548
(1) M&A의 의미와 실무원칙 / 548
(2) M&A 추진 대상 및 관리인 등의 의무 / 548
(3) 채무자의 원칙적인 M&A 모델 / 549
(4) 주간사, 법률자문사, 기술자문사, 인수자 등의 선정기준 / 551
(5) M&A 주간사의 용역수수료 / 552
(6) M&A를 성공시킨 관리인 등에 대한 처우 / 554
(7) 회생절차개시 전에 진행된 M&A 절차의 승인에 관한 특칙 / 555
4. 회생계획의 변경 / 556
(1) 회생계획의 변경요건 / 556
(2) 변경회생계획의 효력발생시기 / 558
(3) 회생계획 변경결정 항고 / 558
5. 회생절차의 종결 / 559
(1) 회생절차종결 요건 / 559
(2) 회생절차종결결정 공고 / 560
(3) 회생절차종결결정 통지 / 560
(4) 이사 등의 경영참여금지 / 560
제2절 회생절차의 폐지 / 561
1. 회생절차의 폐지 개설 / 561
(1) 회생절차폐지 개념 / 561
(2) 회생절차폐지 분류 / 562
2. 회생계획인가 전 폐지 / 562
(1) 회생계획안 제출명령 전 폐지 / 562
(2) 회생계획인가 전 폐지 / 563
(3) 신청에 의한 폐지 / 565
3. 회생계획인가 후 폐지 / 566
(1) 명백한 수행불능 / 566
(2) 의견청취 / 566
(3) 회생계획인가 후 폐지 효력 / 567
4. 회생절차폐지 후 조치 / 567
(1) 폐지결정 공고와 통지 / 567
(2) 공익채권의 변제 / 567
(3) 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효력 / 568
(4) 폐지결정에 대한 항고 / 569
제10장 채무자 파산절차 / 572
제1절 파산신청 / 572
1. 파산신청권자 / 572
(1)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파산신청 / 572
(2) 상속재산의 파산신청권자 / 572
(3)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신청기간 / 573
2. 파산절차 개시신청서 / 573
(1) 신청의 취지 / 573
(2) 제출서류 / 574
3. 파산선고 / 574
(1) 파산원인 / 574
(2) 파산신청 또는 선고 후의 상속 / 574
(3) 파산절차개시신청 기각사유 / 574
(4) 파산선고와 동시에 정하여야 하는 사항 / 575
(5) 파산선고의 공고 및 송달 / 575
(6) 파산의 통지 / 576
(7) 파산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 576
(8) 파산선고와 폐지결정 / 576
(9) 채무자의 구인 / 577
(10) 보전처분 / 577
(11) 민사집행 및 보전처분의 효력 / 577
(12) 해산한 법인 / 578
(13) 채무자의 파산선고 후의 법률행위 / 578
(14) 파산선고 후의 등기ㆍ등록 / 578
(15) 파산선고 후의 어음의 인수 또는 지급 / 578
(16)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 578
(17) 임대차계약 / 579
(18) 법인의(이사 등) 책임 / 579
(19)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조사확정재판 / 579
제2절 파산절차의 기관 / 581
1. 파산관재인 / 581
(1) 파산관재인의 선임 / 581
2. 채권자집회 / 583
(1) 채권자집회의 소집 / 583
(2) 감사위원 / 583
제3절 파산재단의 구성 및 확정 / 585
1. 파산재단의 구성 / 585
(1) 의의 / 585
(2)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 / 585
2. 부인권ㆍ별제권ㆍ상계권 / 587
(1) 부인권 / 587
(2) 별제권 / 589
(3) 상계권 / 590
제4절 파산채권 및 재단채권 / 592
1. 파산채권 / 592
(1) 비금전채권 등의 파산채권액 / 592
(2) 전부의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지는 자가 파산한 경우의 파산채권액 / 592
(3) 구상금 청구권자 / 592
(4) 무한책임사원의 파산 / 593
(5) 상속인의 파산 / 593
(6) 상속인의 한정승인 / 593
(7) 상속인의 채권자 / 594
(8) 동일순위자에 대한 평등변제 / 594
(9) 우선권 있는 파산채권 / 594
(10) 상속채권자의 우위 / 594
(11) 상속인이 파산한 경우의 채권자간의 순위 / 594
(12) 상속재산 및 상속인의 파산재단의 순위 / 595
(13) 후순위파산채권 / 595
2. 파산채권의 신고 및 조사 / 596
(1) 파산신고 및 채권자표 / 596
(2) 관계인의 출석 / 597
(3) 파산채권 조사확정재판 / 598
(4) 채권의 확정 등 / 599
3. 재단채권 / 599
(1) 재단채권 / 599
(2) 재단채권의 변제 / 601
제5절 파산재단의 관리ㆍ환가 및 배당 / 602
1. 파산재단의 관리 / 602
(1) 파산재단의 관리 등 / 602
(2) 파산재단의 환가 등 / 604
2. 배 당 / 606
(1) 채권의 구분 / 606
(2) 배당의 절차 및 배당제외 / 607
제6절 파산폐지 / 613
1. 파산폐지신청의 조건 / 613
(1) 파산폐지신청(법인사업자) / 613
(2) 동의에 의한 파산폐지의 신청 / 613
(3) 파산폐지신청과 법인의 존속여부 등 / 613
(4) 채권자의 이의신청 / 614
(5) 예납비용 부족으로 인한 파산폐지 / 614
(6) 재단채권의 변제 및 공탁 / 614
2. 간이파산 / 614
(1) 간이파산절차의 조건 및 결정 / 614
(2) 간이파산신청의 취소 / 614
3. 면책 및 복권 / 615
(1) 면책 / 615
(2) 복 권 / 617
제11장 국제도산 / 620
제1절 국제도산 개설 / 620
1. 국제도산의 의미와 규정 / 620
(1) 국제도산의 의미 / 620
(2) 국제도산편의 구성 / 620
2. 용어의 정의 / 621
(1) 외국도산절차와 국내도산절차 / 621
(2) 외국도산절차의 승인과 지원절차 / 622
(3) 외국도산절차의 기관 / 622
3. 국제도산의 적용범위와 관할 / 622
(1) 국제도산의 적용범위 / 623
(2) 국제도산의 관할 / 623
제2절 외국도산절차의 승인 / 624
1.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신청 / 624
(1)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신청 요건 / 624
(2) 승인신청서 기재사항과 비용예납 / 624
(3) 승인신청 첨부서류와 변경사항 제출 / 625
(4) 공고와 서류의 열람비치 / 626
2. 외국도산절차의 승인결정 / 627
(1) 결정기한과 기각사유 / 627
(2) 송달과 즉시항고 / 627
3. 외국도산절차승인의 효력 / 628
(1) 채무자회생법상 절차개시 또는 진행에 무영향 / 628
(2) 승인 전 중지ㆍ금지명령 / 628
(3) 외국도산절차에 대한 지원 / 629
(4) 국내도산절차 개시신청과 참가 / 632
제3절 채무자를 공통으로 하는 도산절차 / 633
1. 국내도산절차와 외국도산절차의 동시진행 / 633
(1) 국내도산절차 지원결정 / 633
(2) 규정취지 / 633
(3) 즉시항고 / 633
2. 복수의 외국도산절차 / 634
(1) 복수의 외국도산절차 승인신청 / 634
(2) 주된 외국도산절차 결정과 그 지원결정 / 634
3. 배당의 조정 / 635
(1) 외국도산절차의 변제수령과 국내도산절차 참가 / 635
(2) 배당의 준칙 / 635
(3) 규정취지 / 636
4. 외국법원과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와 공조 / 636
(1) 공조사항 / 636
(2) 정보ㆍ의견교환 / 637
(3) 도산절차 조정합의 / 637
5. 관리인 등의 외국활동 권한 / 637
제2편 회생사건 실무 및 실무준칙 / 639
제1장 회생사건 실무 / 641
1. 채무자의 업무 및 회생절차개시원인의 조사 / 642
(1) 채무자의 업무의 조사 / 642
(2) 회생절차의 개시에 이르게 된 사정의 조사 / 642
(3) 임원 및 지배주주 등의 부실경영에 관한 책임의 조사 / 643
(4) 부인권 대상 행위의 존부에 대한 조사 / 643
2. 재산상태 조사 / 644
(1) 채무자의 재산상태의 조사 / 644
(2) 재산의 실사가치의 평가기준 / 644
(3) 청산가치의 산정 / 644
(4) 계속기업가치의 산정 / 645
제2장 기업회생 실무준칙 / 652
제1절 관리인의 법원에 대한 주요업무 / 652
1. 목적 / 652
2. 기존 경영자 관리인 / 652
(1) 의의 / 652
(2) 선임 원칙과 기준 / 652
(3) 선임 절차 / 653
(4) 수 / 653
(5) 임기 / 654
(6) 해임 / 654
3. 제3자 관리인 / 654
(1) 의의 / 654
(2) 선임 원칙 및 기준 / 655
(3) 선임 방법 / 655
(4) 선임 절차 / 655
(5) 수 / 656
(6) 임기 / 656
(7) 해임 / 657
4. 법 제74조 제3항의 관리인으로 보게 되는 채무자의 대표자 / 657
(1) 의의 / 657
(2) 관리인 불선임 결정의 기준 및 절차 / 657
(3) 채무자의 대표자의 선정절차 및 기준 / 657
(4) 수 / 658
(5) 임기 / 658
(6) 해임 / 658
(7) 관리인의 선임 / 659
5. 보수 / 659
(1) 적용범위 / 659
(2) 보수기준 / 659
(3) 특별보상금 기준 / 660
6. 관리인대리 / 660
7. 선임증ㆍ증명서의 수여 / 661
8. 개인 채무자에 대한 준용 / 661
9. 보전관리인에 대한 준용 / 661
제2절 감사의 선임과 업무수행 (법인사업자에 해당함) / 662
1. 목적 / 662
2. 선임시기 / 662
3. 선임방법 및 자격 / 662
4. 겸임금지 / 662
5. 공동감사 / 663
6. 임기 / 663
7. 선서서 / 663
8. 감사의 조사ㆍ보고의무 / 663
9. 감사의 업무수행 / 663
(1) 업무수행 요령 / 663
(2) 중점 감사 사항 / 664
10. 감사 의견서 / 665
11. 하명사항 조사 및 대면보고 / 665
(1) 하명사항 조사ㆍ보고 / 665
(2) 대면보고 / 665
12. 이사의 보고의무 / 666
13. 경영침해 금지 / 666
14. 비밀준수의무 / 666
15. 선관주의의무 / 666
제3절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 / 667
1. 목적 / 667
2. 적용 범위 / 667
3. 회계감사계약의 체결 / 667
4. 외부 회계감사 면제 / 668
5. 외부감사인의 선정자격 / 668
6. 서약서의 제출 / 669
7. 회생계획 조항 / 669
제4절 채무자의 지출행위 중 법원의 허가 / 672
제5절 채무자의 평정기일 / 673
제6절 보고서 작성요령 / 674
1. 보고서의 종류 / 674
2. 보고서의 제출시기 및 제출횟수 / 674
3. 보고서를 제출할 채무자 / 675
4. 보고서의 제출방법과 부수 / 675
5. 보고서의 작성요령 / 676
(1) 월간보고서 기재사항 및 기재요령 / 676
(2) 분기보고서 기재사항 및 기재요령(1/4분기보고서 및 3/4분기보고서) / 678
(3) 반기보고서(2/4분기보고서) 기재사항 및 기재요령 / 687
(4) 채무자 현황 및 연간보고서 기재사항 및 기재요령 / 688
제7절 자회사(子會社)의 현황에 관한 보고 요령 / 725
(1) 자회사의 개요 / 726
(2) 자본에 관한 사항 / 726
(3) 자산 및 부채에 관한 사항(최근 감사보고서 또는 결산서 기준) / 726
(4) 영업에 관한 사항 / 726
(5) 채무자와 자회사와의 관계 / 727
(6) 기타 중요한 사항 / 727
제8절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지침 / 728
1. 목적 / 728
2. 원칙 / 728
3. 절차 / 728
4. 보고 자료 / 728
(1) 과거 실적 / 729
(2) 당해 연도 협상 과정 및 관리인 의견 / 729
(3) 인상 후 예상 자료 / 729
제9절 회생절차에서의 M&A에 관한 준칙 / 730
1. 목적 / 730
2. 추진대상 및 관리인 등의 의무 / 730
3. 원칙적인 제3자 매각 모델 / 731
4. 주간사, 법무자문사, 기술자문사, 인수자, 인수예정자 등의 선정기준 / 732
5. 주간사의 용역수수료 / 733
6. 제3자 매각을 성공시킨 관리인 등에 대한 경우 / 734
7. 회생절차개시 전에 진행된 제3자 매각 절차의 승인에 관한 특칙 / 735
(1) 회생절차에서의 승인 / 735
(2) 회생계획안의 작성ㆍ제출 / 736
8. 회생계획인가 전 제3자 매각에 관한 특칙 / 737
(1) 제3자 매각절차의 추진 / 737
(2) 회생계획안의 작성ㆍ제출 / 739
9. 다른 M&A 절차에의 준용 및 영업양도에 관한 특칙 / 739
제10절 M&A 관련 홈페이지(웹사이트)의 관리 요령 / 741
1. 목적 / 741
2. 적용 범위 / 741
3. 공시 / 741
4. 갱신 / 742
5. 관리 / 742
6. 시정조치 / 743
7. 보고 / 743
제11절 회생절차의 조기종결에 관한 준칙 / 744
1. 목 적 / 744
2. 조기종결의 적극적 운영 / 744
3. 수행가능성의 판단시 고려 요소 / 744
(1) 긍정적인 요소 / 744
(2) 부정적인 요소 / 745
4. 조기종결의 운영 기준 / 745
5.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감독 / 746
제3장 관리인의 역할 / 748
제1절 관리인의 선임과 지위ㆍ권한 / 748
1. 개요 / 748
2. 관리인의 선임 / 748
(1) 기존 경영자의 선임 / 748
(2) 임기ㆍ보수 / 749
(3) 공동 관리인ㆍ관리인대리 / 750
3. 관리인의 지위ㆍ권한 / 750
(1) 관리인의 지위 / 750
(2) 업무수행 및 재산관리처분권과 법원의 허가에 의한 제한 / 751
(3) 재상상태의 파악 및 조사보고 / 751
(4) 소송행위의 당사자 / 752
(5) 법원의 업무보조 / 752
4. 사업경영 측면에서 관리인의 업무 / 752
제2절 회생절차 개시를 위한 대표이사의 역할 / 756
1. 법원ㆍ관리위원의 최초면담 / 756
(1) 절차진행 / 756
(2) 대표이사의 역할 / 756
2. 보전처분 / 759
(1) 절차진행 / 759
(2) 대표이사의 역할 / 760
(3) 대표이사의 보전처분 위반에 대한 제재 / 762
3. 채권자의 권리행사에 대한 처리 / 762
(1) 중지명령ㆍ포괄적 금지명령의 신청 / 763
(2) 중지명령 등이 발령된 경우 대표이사의 역할 / 763
4. 비용예납결정 / 764
(1) 절차진행 / 764
(2) 대표이사의 역할 / 765
5. 채무자의 대표자 심문과 현장검증 / 765
(1) 절차진행 / 765
(2) 대표이사의 역할 / 766
6. 절차비용 및 운영자금의 조달 / 767
(1) 개요 / 767
(2) 대표이사가 검토할 사항 / 768
7. 개시신청의 취하 / 769
(1) 개요 / 769
(2) 대표이사가 검토할 사항 / 769
제3절 회생절차 개시결정과 관리인의 역할 / 770
1. 절차진행 / 770
2. 개시결정 당일 및 직후 관리인의 역할 / 770
(1) 강제집행이 진행 중인 경우 집행법원에 대한 조치 / 770
(2) 인감신고서 등의 제출 / 771
(3) 관리인 취임식 실시, 회생절차 전담직원의 배치ㆍ교육, 관리인 인감신고, 통장개설 / 771
(4) 송달업무의 보조 / 772
3. 개시결정 이후 관리인의 역할 / 773
(1) 개시결정 등의 내용 숙지 / 773
(2) 개시결정에 따른 법률효과 숙지 / 773
(3) 채무자 재산의 확보 / 775
(4) 자구노력 등의 이행 / 777
제4절 재산상황조사와 관리인의 역할 / 778
1. 관리인과 조사위원의 조사업무 / 778
(1) 개요 / 778
(2) 재산상태 평가 / 778
(3) 계속기업가치의 산정 / 779
(4) 청산가치의 산정 / 780
2. 관리인의 역할 / 780
(1) 조사위원의 재산상태 평가 시 / 780
(2) 조사위원의 청산가치 산정 시 / 781
(3) 조사위원의 계속기업가치 산정 시 / 781
(4) 관리인의 조사보고서 제출 시 / 782
제5절 채권 등 목록제출ㆍ신고와 관리인의 역할 / 783
1. 절차진행 / 783
(1)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목록 제출 / 783
(2)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ㆍ주주ㆍ지분권자의 신고 / 783
2. 채권 등 목록제출과 관리인의 역할 / 784
(1) 회생담보권ㆍ회생채권의 분류 및 주주 명부의 확인 / 784
(2)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목록의 기재사항 / 785
(3) 목록 작성방법 및 작성 시 유의사항 / 786
(4) 관리인이 목록제출 후 하자를 발견한 경우의 처리 / 791
3. 채권 등 신고와 관리인의 역할 / 792
(1) 신고기간이 시작되기 전까지 / 792
(2) 신고기간이 시작된 이후 / 793
제6절 채권조사절차와 관리인의 역할 / 794
1. 절차진행 / 794
(1) 개요 / 794
(2) 채권조사기간과 특별조사기일 / 794
(3) 이의대상 채권자에 대한 이의내용의 통지 / 795
2. 채권조사기간과 관리인의 역할 / 795
(1) 조사 작업에 착수하기 전까지 / 795
(2) 시부인표 작성 / 796
3. 특별조사기일과 관리인의 역할 / 800
(1) 시부인표 작성 / 800
(2) 출석현황표 작성 / 800
(3) 특별조사기일의 출석과 조사결과의 진술 / 801
4. 채권조사기간ㆍ특별조사기일 이후 관리인의 역할 / 801
(1) 집행권원ㆍ종국판결이 있는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에 대한 이의제기 / 801
(2) 이의통지 업무의 보조 / 802
(3) 이의철회 / 802
5. 채권조사확정재판ㆍ이의의 소와 관리인의 역할 / 803
(1) 채권조사확정재판 / 803
(2) 이의의 소 / 804
(3) 회생절차가 종료된 경우의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처리 / 804
제7절 제1회 관계인집회와 관리인의 역할 / 805
1. 절차진행 / 805
2. 집회 전까지 관리인의 역할 / 806
3. 집회 당일 관리인의 역할 / 806
제8절 회생계획안 제출과 관리인의 역할 / 807
1. 회생계획과 회생계획안의 개념 / 807
2. 회생계획안 작성ㆍ제출과 관리인의 역할 / 807
(1) 절차진행 / 807
(2) 관리인의 역할 / 808
3. 회생계획안 제출 이후 관리인의 역할 / 815
(1) 절차진행 / 815
(2) 관리인의 역할 / 817
제9절 제2회ㆍ제3회 관계인집회와 관리인의 역할 / 818
1. 절차진행 / 818
(1) 개요 / 818
(2) 제2회 관계인집회 / 818
(3) 제3회 관계인집회 / 819
2. 집회 전까지 관리인의 역할 / 821
(1) 집회자료의 준비 / 821
(2) 의결권 평가를 위한 자료제출 / 823
(3) 공익채권자의 동의서 징구 / 823
(4) 동의채권자의 위임장 징구 / 823
(5) 출석예정 채권자에 대한 안내 / 824
(6) 법원에 대한 사전보고 / 824
3. 집회 당일 관리인의 역할 / 825
(1) 회생계획안의 보고 및 각종 의견진술 / 825
(2) 의결권의 대리행사 방법 / 826
(3) 집회 변경ㆍ연기시 가결기간의 고려 / 826
4. 제3회 관계인집회의 속행기일과 관리인의 역할 / 826
(1) 속행기일 전까지 / 826
(2) 속행기일 당일 / 827
5. 회생계획 인가결정 직후 관리인의 역할 / 828
(1) 회생계획 확정본의 제출 / 828
(2) 각종 등기촉탁신청 / 828
제10절 회생계획의 수행ㆍ변경과 관리인의 역할 / 829
1. 개요 / 829
2. 회생계획의 수행과 관리인의 역할 / 830
(1) 사업계획의 수행 / 830
(2) 자산매각계획의 수행 / 830
(3)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의 변제 / 831
3. 회생계획의 변경과 관리인의 역할 / 832
제11절 회생을 위한 자금조달과 관리인의 역할 / 833
1. 개요 / 833
2. 압류된 매출채권 등의 회수 / 833
3. 신규 자금대출 / 833
4. 신주 발행 또는 사채 발행 / 834
5. 비영업용 자산의 매각 / 835
6. M&A / 835
제12절 M&A와 관리인의 역할 / 836
1. 회생절차의 M&A / 836
(1) 개요 / 836
(2) 시기에 따른 분류 / 836
(3) 내용에 따른 분류 / 838
2. 인가 전 영업양도와 관리인의 역할 / 839
(1) 인가 전 영업양도 추진시기의 검토 / 839
(2) 영업양도 계약 시 유의사항 / 839
(3) 영업양도시 담보권 등의 처리 / 840
3. 회생계획ㆍ회생계획변경에 의한 M&A와 관리인의 역할 / 840
(1) M&A 추진시기의 검토 / 840
(2) M&A 방식의 검토 / 841
(3)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 841
(4) M&A 관련 홈페이지 관리 / 841
(5) M&A 절차진행에 따른 각종 허가신청 및 보고 / 842
제13절 회생절차의 종결과 관리인의 역할 / 844
1. 개요 / 844
2. 회생절차의 조기종결 / 844
(1) 조기종결의 적극적 운영 / 844
(2) 수행가능성의 판단시 고려요소 / 845
(3) 조기종결의 운영기준 / 845
(4) 조기종결 후 채권자협의체에 의한 감독 / 846
3. 관리인의 역할 / 846
(1) 조기종결 전까지 / 846
(2) 회생절차 종결결정 이후 / 847
제14절 회생절차의 폐지와 관리인의 역할 / 849
1. 개요 / 849
2. 관리인의 역할 / 849
(1) 회생절차 폐지결정 전까지 / 849
(2) 회생절차 폐지결정 이후 / 850
제4장 허가 및 보고 / 852
제1절 관리인의 허가신청 업무 / 852
1. 개요 / 852
2.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항의 종류 / 852
(1) 개시결정 이전인 경우 / 852
(2) 개시결정 이후인 경우 / 853
(3) 허가사항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 855
3. 허가신청의 방법 / 856
(1) 사전 허가 신청의 원칙 / 856
(2) 서면 허가신청의 원칙 / 857
4.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 858
(1) 허가받지 않고 한 행위의 효력 / 858
(2) 관리인의 책임 / 858
5. 허가사항의 항목별 설정 / 858
(1) 부동산ㆍ자동차 등 등기ㆍ등록대상이 되는 재산의 처분행위 / 858
(2) 등기ㆍ등록 대상이 아닌 일정가액 이상의 재산 처분행위 / 860
(3) 재산 양수 관련 / 862
(4) 금원 지출 관련 / 862
(5) ( )만 원을 초과하는 증여ㆍ매매ㆍ임대차 등 계약의 체결ㆍ의무부담행위 / 866
(6) 명목이나 방법 여하를 막론한 차재 / 867
(7) 어음ㆍ수표계좌의 설정, 어음ㆍ수표용지의 수령ㆍ발행행위 / 868
(8)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ㆍ해지 / 868
(9) 소송행위 / 869
(10) 인사 및 보수결정 / 872
(11) 권리의 포기 / 873
(12)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등에 대한 이의의 철회 / 874
(13) 공익채권과 환취권의 승인 / 874
(14) 관리인의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한 채무자와의 거래 / 874
(15) 경영상 이유에 의한 근로자의 해고 / 874
(16) 감자ㆍ신주발행ㆍ합병 등 / 875
6. 접대비 관련 허가신청 및 보고 / 877
(1) 접대비 예산 편성 허가신청 / 877
(2) 접대비 관리 및 사용방법 / 878
(3) 접대비 사용실적 보고 / 878
7.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허가신청서 작성 요령 / 879
(1) 급여 지급 허가신청 / 879
(2) 직원 채용 허가신청 / 879
(3) 원자재 구입 허가신청 / 880
(4) 운영비 차입 허가신청 / 880
(5) 회생계획 인가결정 후 허가신청 사항(정관변경, 출자전환, 임원선임 등) / 880
(6) 이의철회 및 정정 허가신청 / 881
제2절 관리인의 보고업무 / 882
1. 개요 / 882
2. 관리인이 정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할 보고서 / 883
(1) 보고서의 종류 / 883
(2) 보고서를 제출할 자 / 883
(3) 보고서의 제출횟수 및 제출기한 / 883
(4) 보고서의 제출방법 / 884
(5) 보고 방법 / 884
3. 각종 보고서의 기재사항 및 작성요령 / 885
4. 각종 보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 885
(1) 월간보고서 / 885
(2) 분기보고서 / 887
(3) 채무자 현황 및 연간 보고서 / 889
5. 허위보고의 경우 / 889
6. 관리인 평정에의 사용 / 890
제5장 관리인의 책임과 법원의 감독 / 892
제1절 관리인의 민ㆍ형사책임 / 892
1. 개요 / 892
2. 손해배상책임 / 892
3. 형사책임 / 893
제2절 법원의 감독 / 894
1. 개요 / 894
2. 관리인의 해임 / 894
3. 법원선임 감사의 감사실시 / 895
(1) 감사의 업무수행 / 895
(2) 감사의 보고업무 / 895
(3) 관리인ㆍ이사 등과 감사의 상호 협조의무 / 896
4. 외부회계법인의 감사실시 / 897
(1) 개요 / 897
(2) 관리인의 회계감사계약의 체결 허가신청 / 898
(3) 외부회계감사 보고서 제출과 관리인의 역할 / 899
5. 평정기일의 운영 / 899
(1) 개요 / 899
(2) 평정기일 진행과 관리인의 역할 / 900
(3) 평정결과와 관리인의 역할 / 900
6. 채권자협의회의 실사청구 등 / 901
제3편 기업회생 실무사례(실제사건을 중심으로)
사 례 1 / 904
사 례 2 / 1001
사 례 3 / 1028
사 례 4 / 1053
사 례 5 / 1082
사 례 6 / 1235
사 례 7 / 1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