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상품목록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회생사건 이론&실무 양장본

(해외배송 가능상품) 품절 New
공급사 바로가기
회생사건   이론&실무     양장본
이전상품 다음 제품 보기 확대보기
추천메일 보내기 상품조르기 대량구매문의
기본 정보
도서명 회생사건 이론&실무 양장본
출판사 법률출판
소비자가 150,000원
판매가 135,000원
적립금 6,750원 (5%)
저자 임정혁 , 문호준
제조일자 2018-04-20
페이지수 1,468 페이지
배송비 3,000원 (30,000원 이상 구매 시 무료)
수량 수량증가수량감소
SNS 상품홍보
SNS 상품홍보

개인결제창을 통한 결제 시 네이버 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이 가능합니다.

상품 옵션
옵션 선택

(최소주문수량 1개 이상 / 최대주문수량 0개 이하)

사이즈 가이드

수량을 선택해주세요.

위 옵션선택 박스를 선택하시면 아래에 상품이 추가됩니다.

상품 목록
상품명 상품수 가격
회생사건 이론&실무 양장본 수량증가 수량감소 135000 (  6750)
총 상품금액(수량) : 0 (0개)
바로구매하기 장바구니 담기 SOLD OUT 관심상품등록

이벤트

상품상세정보

목   차

제1편 기업회생(채무자회생법)의 이론 해설 / 63

제1장 채무자회생법의 총설 / 65
제1절 개 설 / 65
1. 의 의 / 65
2. 회생법의 필요성 / 68
3. 채무자회생법의 특례 / 74
(1) 권리행사의 금지 / 74
(2) 부인권 / 76
(3)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선택 / 78
(4) 상계의 제한 / 79
(5) 권리의 감소 및 면책 / 80
제2절 채무자회생법의 구조 / 81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81
(1) 채무자회생법의 구성 / 81
(2) 구조적 특징 / 82
(3) 관련 법률 / 87
(4) 준용되는 법률 / 88
2. 기업구조조정촉진법 / 88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89
4. 용어 정리 / 89
(1) 파산재단 / 89
(2) 도산절차의 기관 / 90
(3) 채권 / 92
(4) 표와 목록 / 93
제3절 채무자회생법의 연혁 / 94
1. 채무자회생법의 배경 / 94
2. 채무자회생법의 핵심적 요소 / 97
(1) 파산자에 대한 태도 / 98
(2) 적용대상 / 99
3. 채무자회생법의 변천 / 99
(1) 도산법 제1기(1912~1992) / 99
(2) 도산법 제2기(1992~1997) / 101
(3) 도산법 제3기(1998~2003) / 106
(4) 도산법 제4기(2004년 이후) / 110
제4절 기업의 도산과 정부의 개입 / 112
1. 경제정책과 기업의 도산 / 112
2. 산업합리화조치 / 112

제2장 채무자 회생절차 / 115
제1절 재판관할과 이송 / 115
1. 재판관할 / 115
(1) 원칙적 관할 / 115
(2) 예외적 관할 / 116
(3) 상속재산의 파산사건 관할과 관할의 집중 / 117
(4) 국제도산의 관할 / 117
2. 이 송 / 119
(1) 이송사유 / 119
(2) 이송효과 / 120
제2절 송달과 공고 / 121
1. 송 달(총칙상 송달원칙) / 121
2. 공 고 / 122
(1) 공고원칙 / 122
(2) 효력발생시기 / 123
(3)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 / 124
(4) 공고 및 송달을 하여야 하는 경우 / 124
제3절 즉시항고 / 125
1. 회생절차 재판과 불복방법 / 125
(1) 즉시항고와 특별항고 / 125
(2) 즉시항고가 인정되는 재판 / 125
2. 즉시항고 요건 / 129
(1) 신청권자 / 129
(2) 규정존재 / 129
(3) 신청기한 / 129
(4) 서면신청 / 130
3. 즉시항고 효력과 처리 / 130
(1) 즉시항고 효력 / 130
(2) 즉시항고 처리 / 130
제4절 등기ㆍ등록의 촉탁 / 132
1. 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 / 132
(1) 법인의 회생절차관련 등기의 촉탁 / 132
(2) 법인의 관리인등 처분등기 촉탁 / 133
2. 등기된 권리에 관한 등기 등의 촉탁 / 134
(1) 촉탁사유 / 134
(2) 회생계획 수행 또는 회생절차 종료 전 권리변경 / 134
(3) 파산관련 등기촉탁 / 135
(4) 개인회생절차 보전처분 등 등기촉탁과 국제도산 관련 등기촉탁 / 135
3. 등기소의 직무와 등록세 면제 / 136
(1) 등기소의 직무 / 136
(2) 등록세 면제 / 136
4. 부인의 등기 / 136
(1) 의미와 성질 / 136
(2) 부인등기의 효과 / 137
(3) 부인등기 신청 / 138
(4) 다른 등기와 관계와 부인등기 등의 말소 / 138
5. 등록된 권리에의 준용 / 140
제5절 사건기록의 열람ㆍ복사 등의 청구 / 141
1. 열람ㆍ복사 등 청구대상 / 141
(1) 열람ㆍ복사 등 청구대상 / 141
(2) 열람ㆍ복사 등 금지대상과 복제허용 / 141
(3) 신청 제한기간 / 141
2. 열람ㆍ복사 등의 불허가 / 142
(1) 열람ㆍ복사 등의 불허가 사유 / 142
(2) 불허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 143
제6절 채무자의 재산조회 / 144
1. 제도적 의미 / 144
(1) 규정신설 / 144
(2) 도입효과 / 144
2. 직권조회와 신청조회 / 144
(1) 직권조회 / 144
(2) 신청조회 / 144
3. 재산조회의 신청방식과 비용예납 / 145
(1) 재산조회의 신청방식 / 145
(2) 조회비용 예납 / 146
4. 조회할 기관과 조회대상 재산 / 148
(1) 기관ㆍ단체와 조회할 재산 / 148
(2) 중앙회ㆍ연합회ㆍ협회 등 / 148
(3) 도산절차 신청 전 2년 안의 재산내역 / 148
5. 재산조회의 절차 / 148
(1) 재산조회 방법 / 148
(2) 조회회보서 제출 / 150
(3) 재조회와 전자통신매체 이용 / 150
(4) 재산조회의 결과 / 151
(5) 재산조회결과 열람ㆍ복사 / 151
제7절 채권자협의회 / 152
1. 채권자협의회의 구성 / 152
(1) 구성원칙 / 152
(2) 구성권한과 구성방법 / 152
(3) 대표채권자 / 153
2. 채권자협의회의 기능ㆍ의사결정ㆍ비용부담 / 154
(1) 채권자협의회의 기능 / 154
(2) 채권자협의회의 의사결정과 비용부담 / 155
3. 의견과 자료제공 / 156
(1) 의견송부와 제시의견 결정통지 / 156
(2) 자료제공 / 156
4. 변호사 등 전문가 선임과 비용부담 / 159
(1) 변호사 등 전문가 선임 / 159
(2) 비용과 보수 / 160
(3) 그 밖의 활동비 / 161

제3장 회생절차의 개시 / 164
제1절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 164
1. 회생절차의 흐름도 / 165
2. 회생절차 개시신청 / 166
(1) 회생절차 개시신청서의 작성 / 166
(2) 채무자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의 필요성 / 168
3. 신청사유와 기각사유 / 168
(1) 신청권자와 신청사유 / 168
(2) 기각사유와 신청취하 제한 / 170
4.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 170
(1) 신청서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 170
(2) 소명과 비용예납 / 172
5. 접수 후 절차 / 173
(1) 신청통지 / 173
(2) 진술요구와 진술 / 174
(3) 신청서류 열람비치 / 174
(4) 채무자 또는 대표자 심문 / 174
6. 채무자의 재산 보전처분 / 175
(1) 보전처분ㆍ보전관리명령 / 175
(2) 보전처분의 효과 / 176
7. 포괄적 금지ㆍ중지ㆍ취소명령 / 178
(1) 절차의 중지명령 / 178
(2) 강제집행 등의 취소명령 / 179
8. 채무자의 심문서 작성 / 182
(1) 심문에 대한 답변시 유의할 사항 / 182
(2) 채무자의 심문 / 184
(3) 채무자 심문서 작성의 예 / 184
제2절 회생절차개시결정 / 185
1. 회생절차개시결정 / 185
(1) 신청사유 존재와 기각사유 부존재 / 185
(2) 회생절차개시결정 시기와 효력발생 / 186
(3) 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정하여야 할 사항 / 186
2. 회생절차 개시결정의 공고ㆍ송달ㆍ통지 / 187
(1) 회생절차개시결정의 공고 / 187
(2) 회생절차개시결정의 송달 / 188
(3) 회생절차개시결정의 통지 / 189
(4) 채권자협의회에 대한 통지 / 190
(5) 등기ㆍ등록에 대한 촉탁 / 190
3. 회생절차개시신청에 관한 재판과 즉시항고 / 198
(1) 즉시항고 / 198
(2) 준용규정 / 199
(3) 집행부정지 효력 / 199
(4) 각하ㆍ기각과 윈심결정 취소 / 199
4. 회생절차개시결정 취소의 공고ㆍ송달ㆍ통지 / 200
(1) 회생절차개시결정 취소공고 / 200
(2) 회생절차개시결정 취소송달 / 200
(3) 회생절차개시결정 취소통지 / 200
(4) 공익채권의 변제ㆍ공탁 / 200
5. 회생절차개시결정의 효력 / 201
(1) 회생절차개시 후의 업무와 재산의 관리 / 201
(2) 회생절차개시 후의 자본감소 / 201
(3) 회생절차개시 후 채무자의 행위 등의 효력 / 202
(4) 기존 법률행위의 효력 / 204
6. 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관리인의 업무 / 217
(1) 관리인의 업무 / 217
(2) 개시 후 차입한 자금은 다른 공익채권 보다 우선변제 / 228

제4장 회생절차의 기관과 기구 / 232
제1절 관리위원회 / 232
1. 관리위원회의 설치 / 232
(1) 설치법원 / 232
(2) 법원 사이 공조 / 232
(3) 관리위원회 미설치와 부적용 규정 / 232
2. 관리위원회 구성과 회의 / 233
(1) 관리위원회 구성 / 233
(2) 관리위원회의 회의 / 234
3. 관리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 234
(1) 관리위원회의 업무 / 234
(2) 의견제출 / 235
(3) 현장조사와 실비지급 / 235
(4) 의견조회와 협력요청 / 236
(5) 관리위원에 업무 위임 / 236
(6) 채권자협의회 / 237
4. 관리위원 / 238
(1) 자격과 결격사유 / 238
(2) 임기와 신분보장 / 239
(3) 보수와 복무 / 240
(4) 기피와 회피 / 241
(5) 허가사무의 위임 / 241
제2절 관리인 / 245
1. 관리인의 지위와 법적 성격 / 245
(1) 업무수행과 관리ㆍ처분 권한 / 245
(2) 법적 지위 / 247
2. 관리인의 선임 / 248
(1) 선임절차 / 248
(2) 선임원칙 / 248
(3)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채무자 / 250
(4)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효과 / 251
3. 관리인의 직무집행 / 252
(1) 공동관리인ㆍ관리인대리ㆍ고문 / 252
(2) 보고요구와 검사ㆍ감정 / 254
(3) 우편물 등의 관리 / 254
(4) 채무자의 재산상황 조사 / 255
4. 관리인의 의무와 감독 / 256
(1) 선관주의와 손해배상 / 256
(2) 임무종료 보고의무와 처분의무 / 256
(3) 관리인의 사임과 해임 / 257
제3절 보전관리인과 조사위원 / 259
1. 보전관리인 / 259
(1) 보전관리인의 권한 / 259
(2) 보전관리인의 선임 / 259
(3) 관리인 규정 준용 / 260
2. 조사위원 / 260
(1) 조사위원의 선임 / 260
(2) 조사위원의 역할 / 262
(3) 조사위원의 의무와 보수 / 263
(4) 조사위원의 해임과 사임 / 265

제5장 채무자재산의 조사 및 확보 / 268
제1절 채무자의 재산상황의 조사 / 268
1.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 관리 / 268
(1) 회생절차개시 후 업무와 재산의 관리 / 268
(2) 영업휴지 / 268
2. 재산가액의 평가와 대차대조표 작성 / 268
(1) 회생절차개시 당시 가액 / 268
(2)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의 작성과 제출 / 269
3. 관리인의 조사보고 / 269
(1) 관리인의 조사보고 내용 / 269
(2) 그 밖의 보고 / 269
(3) 영업용 고정재산의 평가 / 270
4. 서류의 비치 / 270
5. 제1회 관계인집회 / 270
(1) 관리인의 보고 / 270
(2) 의견청취 / 271
제2절 부인권 / 272
1. 부인권의 내용 / 272
(1) 부인권의 의미와 유해행위 판단기준 / 272
(2) 부인권 규정 / 273
2. 부인할 수 있는 행위 / 274
(1) 유형과 상호관계 / 274
(2) 4가지 유형의 내용 / 275
(3) 특수관계인에 대한 특칙 / 281
3. 부인권의 행사 / 283
(1) 부인권의 행사방법 / 283
(2) 부인청구 / 285
(3) 인용결정과 이의의 소 / 286
4. 부인권행사의 효과 / 286
(1) 채무자의 재산과 원상회복 / 286
(2) 상대방의 권리 / 287
(3) 상대방의 채권 회복 / 288
(4) 부인의 등기ㆍ등록 / 290
5. 부인권 행사와 시간적 한계 / 290
(1) 지급정지를 안 것을 이유로 하는 부인의 제한 / 290
(2) 부인권 행사기간 / 290
(3) 채권자취소소송의 중단 / 291
6. 부인권의 특칙 / 292
(1) 집행행위의 부인 / 292
(2) 권리변동의 대항ㆍ성립요건 부인 / 292
(3) 적용하지 않는 경우 / 293
제3절 법인이사 등의 책임 / 296
1. 법인의 이사 등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 296
(1) 법인의 이사 등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의 내용 / 296
(2) 관리인의 신청과 법원의 직권결정 / 296
(3) 변경 또는 취소결정과 즉시항고 / 296
(4) 결정서 송달 / 297
2. 손해배상청구권등의 조사확정재판 / 297
(1) 조사확정재판의 내용 / 297
(2) 관리인의 신청과 직권 개시결정 / 297
(3) 기각과 종료, 결정서 송달 / 298
(4) 조사확정재판의 효력 / 298
3.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 299
(1) 제소기간 / 299
(2) 피고적격과 전속관할 / 299
(3) 판결방법과 효력 / 300

제6장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ㆍ지분권자 / 302
제1절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 / 302
1. 회생채권 / 302
(1) 회생채권의 구분과 개념 / 302
(2) 소멸금지원칙 / 304
(3) 소멸금지 예외 / 304
(4) 회생채권자와 회생절차 참가 / 310
2. 회생담보권 / 312
(1) 회생담보권의 개념과 종류 / 312
(2) 준용규정과 소멸금지원칙 / 314
(3) 회생담보권자의 지위 / 316
3. 공익채권과 개시후 기타채권 / 317
(1) 공익채권의 내용 / 317
(2) 공익채권의 변제 / 321
(3) 개시후 기타채권 / 323
4. 조세 등 청구권 / 324
(1) 조세등 청구권 개설 / 324
(2) 특별규정 / 325
(3) 징수ㆍ환가유예 / 327
5. 주식ㆍ출자지분 / 329
(1) 주주ㆍ지분권자와 회생절차 참가 / 329
(2) 의결권 / 329
제2절 회생담보권자/회생채권자/ 주주ㆍ지분권자의 목록작성과 권리신고 / 331
1. 목록작성 / 331
(1) 개정취지 / 331
(2) 목록제출 / 331
(3) 기재사항의 변경과 정정 / 333
(4) 목록제출 효과 / 334
2. 권리신고 / 334
(1) 회생채권의 신고 / 334
(2) 회생담보권의 신고 / 337
(3) 주식ㆍ출자지분의 신고 / 338
(4) 벌금ㆍ조세 등의 신고 / 339
3. 신고의 추후 보완 / 341
(1) 신고의 추후 보완 / 341
(2) 신고기간 경과 후 생긴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신고 / 345
(3)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의 신고명의 변경신고 / 346
(4)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추가신고 / 347
제3절 회생채권/회생담보권 등의 조사와 확정 / 349
1. 회생채권자표/회생담보권자표/주주ㆍ지분권자표 작성 / 349
(1) 기재사항과 분류 / 349
(2) 작성시기 / 350
(3) 등본교부 / 350
(4) 열람비치 / 350
2.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에 대한 이의 / 350
(1) 이의방법 / 350
(2) 특별조사기일 / 351
3. 권리확정 / 353
(1) 확정사유 / 353
(2) 회생채권자표ㆍ회생담보권자표 기재 / 353
(3) 회생채권자표ㆍ회생담보권자표 기재효력 / 354
(4) 채권조사확정재판 / 356
(5)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 361
(6)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의 수계 / 362
(7) 집행력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 등에 대한 이의 / 364
제4절 관계인집회 / 366
1. 관계인집회 개설 / 366
(1) 관계인집회의 의미 / 366
(2) 관계인집회의 종류 / 366
(3) 개정과 신설규정 / 367
2. 관계인집회 기일의 공고와 통지 / 368
(1) 관계인집회 기일공고 / 368
(2) 관계인집회 기일통지 / 368
3. 관계인집회의 지휘와 의결권 / 370
(1) 관계인집회의 지휘 / 370
(2) 관계인집회기일과 특별조사기일의 병합 / 370
(3) 관계인집회와 의결권 / 370
4. 제1회 관계인집회 / 373
(1) 준비사항 / 373
(2) 요지보고와 의견청취 / 374
5. 회생계획안의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제2회 관계인집회) / 375
(1) 회생계획안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 / 375
(2) 회생계획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청취 / 376
(3) 진행순서 / 376
6.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제3회 관계인집회) / 377
(1) 제3회 관계인집회 개설 / 377
(2) 채무부담자와 담보제공자의 출석과 진술 / 378
(3) 회생채권자 등의 분류(조 분류) / 379
(4) 회생계획안의 결의 / 380

제7장 임금채권보장 제도 / 388
제1절 임금채권보장제도의 개요 / 388
제2절 해당 사업주와 근로자 / 389
1. 사업주의 요건 / 389
(1)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 사업의 사업주이어야 함 / 389
(2)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여야 함 / 391
(3) 인정대상 사업주이어야 함 / 393
2. 근로자의 요건 / 395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 / 395
(2) 퇴직기준일의 1년전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인지 여부 / 396
제3절 체당금의 지급요건 / 399
1.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 / 399
(1) 재판상 도산의 유형 / 399
(2) 청산형 도산 및 재건형 도산 / 399
(3) 회생절차 종결의 경우 / 400
2. 지방노동관서의 장에 의한 도산 등 사실인정(사실상 도산) / 403
(1)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어야 함 / 403
(2)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여야 함 / 409
제4절 도산 등 사실인정의 신청 / 415
1. 신청인 / 415
2. 신청방법 :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서의 제출 / 415
3. 신청기간(제척기간) / 418
4. 도산 등 사실인정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 / 418
5. 도산 등 사실인정 사실을 근로복지공단ㆍ타지방노동관서에 통보 / 419
제5절 체당금 지급범위 / 421
1.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 / 421
(1) 최종 3월분의 임금 / 421
(2) 최종 3월분의 휴업수당 / 426
(3) 최종 3년간의 퇴직금 / 426
(4) 미지급액 / 427
2. 지급되어야 할 체당금 / 431
(1) 체당금의 월정상한액 / 431
(2) 체불액과 상한액 중 적은 금액을 체당금으로 지급 / 431
(3) 체당금의 지급액 / 432
(4)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지급 / 433
(5) 체당금의 수급권 보호 / 436
제6절 변제금의 회수 및 부정수급 / 438
1. 변제금의 회수 / 438
(1) 사업주에 대한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권 대위 / 438
(2) 근로복지공단의 대위권 행사 / 438
(3) 재산목록의 제출명령 / 438
2. 부정수급 / 439
(1)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의 고지 / 439
(2) 부정수급에 따른 조치 / 440
제7절 사업주의 부담금 / 445
1. 사업주 부담금의 산정(법 제9조, 영 제12조ㆍ13조) / 445
(1) 산정방법 / 445
(2) 임금총액의 산정 / 445
(3) 부담금 비율의 결정 및 고시 / 446
2. 사업주 부담금의 징수 및 납부(법 제16조, 영 제21조) / 446
3. 부담금의 경감 / 446
(1) 부담금의 경감대상 및 경감기준(법 제10조, 영 제14조) / 446
(2) 경감절차(영 제15조, 규칙 제9조) / 448

제8장 회생계획 / 452
제1절 회생계획안의 작성 / 452
1. 회생계획안의 기재사항 / 452
(1) 필수적 기재사항과 미기재 효과 / 452
(2) 선택적 기재사항 / 453
2. 회생계획안의 작성원칙 / 453
(1) 공정하고 형평한 차등원칙 / 453
(2) 평등원칙 / 454
(3) 청산가치보장원칙 / 457
(4) 수행가능성 / 458
3. 회생계획안의 내용과 조항 / 459
(1)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변경과 특별 이익행위 무효 / 459
(2) 주주ㆍ지분권자에 대한 권리변경 / 460
(3) 채무부담과 채무의 기한 / 468
4. 기업구조 재편에 관한 조항 / 469
(1) 영업 또는 재산의 양도 / 469
(2)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 469
(3) 회사의 흡수합병과 신설합병 / 471
(4) 주식회사의 분할과 분할합병 / 474
(5)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신회사 설립 / 478
5. 회생계획의 그 밖의 조항 / 479
(1) 사채의 발행 / 479
(2) 임원의 선임과 해임 / 480
(3) 관리인의 보수 / 481
(4) 공익채권 / 482
(5) 정관의 변경 / 482
(6)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한 권리 / 483
(7) 분할ㆍ합병 외의 해산 / 483
제2절 회생계획안의 제출과 처리 / 484
1. 회생계획안의 제출 / 484
(1) 회생계획(안)의 개념과 체계 / 484
(2) 회생계획안의 첨부자료 / 485
(3) 회생계획안의 제출명령 / 485
(4) 회생채권자 등의 회생계획안 제출 / 487
(5) 회생계획안의 사전제출 / 487
(6) 청산 또는 영업양도 등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 / 489
2. 회생계획안의 수정ㆍ변경ㆍ배제 / 490
(1) 회생계획안의 수정 / 490
(2) 회생계획안의 변경 / 491
(3) 회생계획안의 배제 / 491
3. 의견요구와 의견청취 / 492
(1) 조세 등 징수권자에 대한 의견청취 / 492
(2)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의견청취 / 492
(3) 감독행정청 등의 의견요구와 의견청취 / 493
(4) 채무자의 노동조합 등의 의견청취 / 493
4. 회생계획안의 심리와 결의 / 494
(1) 회생계획안의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 / 494
(2)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 494
제3절 회생계획의 인가와 효력 / 496
1. 회생계획 인가여부 결정시기 / 496
(1) 관계인집회에서 가결한 경우 / 496
(2) 서면결의로 가결한 경우 / 496
(3) 인가여부 결정과 송달 / 496
2. 회생계획 인가요건과 재량인가 / 497
(1) 회생계획 인가요건과 규정취지 / 497
(2) 재량에 따른 회생계획 인가 / 499
3. 동의하지 않는 조가 있는 경우의 인가 / 499
(1) 권리보호조항 입법취지 / 499
(2) 권리보호조항 설정방법 / 500
(3) 권리보호조항의 사전설정 / 502
4. 회생계획 인가여부 결정과 조치 / 503
(1) 인가여부 결정의 선고와 공고 / 503
(2) 감독행정청 등에 통지 / 503
(3) 서면결의한 회생계획안의 인가여부 결정 선고와 송달 / 504
(4) 등기ㆍ등록 촉탁 / 504
(5) 회생채권자표 등에 기재 / 505
5. 회생계획 인가여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 506
(1) 즉시항고와 즉시항고권자 / 506
(2) 의결권없는 권리자의 소명과 항고보증금 / 507
(3) 즉시항고의 심판과 수행정지등 가처분 / 509
(4) 회생계획 인가여부 결정의 확정 / 509
6. 회생계획 인가결정의 효력 / 512
(1) 회생계획의 효력발생시기 / 512
(2) 회생계획의 효력범위 / 513
(3) 회생채권 등의 면책과 권리소멸 / 513
(4) 권리변경 / 515
(5) 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의 효력 / 517
(6) 중지절차의 실효 / 521

제9장 회생계획인가 후 절차 / 524
제1절 회생계획의 수행과 종결 / 524
1. 회생계획의 수행 / 524
(1) 수행담당자와 수행평가 / 524
(2) 회생계획 수행명령 / 525
(3) 인ㆍ허가 등 권리의 승계와 조세채무의 승계 / 526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배제 / 526
(5) 퇴직금 지급금지와 재직기간 / 526
(6) 해산에 관한 특례 / 527
2. 기업구조 재편에 관한 특례 / 527
(1) 주주총회 등에 관한 법령 등 배제와 정관변경에 관한 특례 / 527
(2) 영업 또는 재산의 양도 등에 관한 특례 / 528
(3) 이사와 감사의 변경에 관한 특례 / 532
(4) 자본감소에 관한 특례 / 532
(5) 신주발행에 관한 특례 / 533
(6) 사채발행에 관한 특례 / 536
(7) 주식회사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에 관한 특례 / 538
(8) 분할ㆍ합병에 관한 특례 / 540
(9) 신회사의 설립에 관한 특례 / 543
3. 회생절차에서의 M&A / 548
(1) M&A의 의미와 실무원칙 / 548
(2) M&A 추진 대상 및 관리인 등의 의무 / 548
(3) 채무자의 원칙적인 M&A 모델 / 549
(4) 주간사, 법률자문사, 기술자문사, 인수자 등의 선정기준 / 551
(5) M&A 주간사의 용역수수료 / 552
(6) M&A를 성공시킨 관리인 등에 대한 처우 / 554
(7) 회생절차개시 전에 진행된 M&A 절차의 승인에 관한 특칙 / 555
4. 회생계획의 변경 / 556
(1) 회생계획의 변경요건 / 556
(2) 변경회생계획의 효력발생시기 / 558
(3) 회생계획 변경결정 항고 / 558
5. 회생절차의 종결 / 559
(1) 회생절차종결 요건 / 559
(2) 회생절차종결결정 공고 / 560
(3) 회생절차종결결정 통지 / 560
(4) 이사 등의 경영참여금지 / 560
제2절 회생절차의 폐지 / 561
1. 회생절차의 폐지 개설 / 561
(1) 회생절차폐지 개념 / 561
(2) 회생절차폐지 분류 / 562
2. 회생계획인가 전 폐지 / 562
(1) 회생계획안 제출명령 전 폐지 / 562
(2) 회생계획인가 전 폐지 / 563
(3) 신청에 의한 폐지 / 565
3. 회생계획인가 후 폐지 / 566
(1) 명백한 수행불능 / 566
(2) 의견청취 / 566
(3) 회생계획인가 후 폐지 효력 / 567
4. 회생절차폐지 후 조치 / 567
(1) 폐지결정 공고와 통지 / 567
(2) 공익채권의 변제 / 567
(3) 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효력 / 568
(4) 폐지결정에 대한 항고 / 569

제10장 채무자 파산절차 / 572
제1절 파산신청 / 572
1. 파산신청권자 / 572
(1)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파산신청 / 572
(2) 상속재산의 파산신청권자 / 572
(3)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신청기간 / 573
2. 파산절차 개시신청서 / 573
(1) 신청의 취지 / 573
(2) 제출서류 / 574
3. 파산선고 / 574
(1) 파산원인 / 574
(2) 파산신청 또는 선고 후의 상속 / 574
(3) 파산절차개시신청 기각사유 / 574
(4) 파산선고와 동시에 정하여야 하는 사항 / 575
(5) 파산선고의 공고 및 송달 / 575
(6) 파산의 통지 / 576
(7) 파산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 576
(8) 파산선고와 폐지결정 / 576
(9) 채무자의 구인 / 577
(10) 보전처분 / 577
(11) 민사집행 및 보전처분의 효력 / 577
(12) 해산한 법인 / 578
(13) 채무자의 파산선고 후의 법률행위 / 578
(14) 파산선고 후의 등기ㆍ등록 / 578
(15) 파산선고 후의 어음의 인수 또는 지급 / 578
(16)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 578
(17) 임대차계약 / 579
(18) 법인의(이사 등) 책임 / 579
(19)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조사확정재판 / 579
제2절 파산절차의 기관 / 581
1. 파산관재인 / 581
(1) 파산관재인의 선임 / 581
2. 채권자집회 / 583
(1) 채권자집회의 소집 / 583
(2) 감사위원 / 583
제3절 파산재단의 구성 및 확정 / 585
1. 파산재단의 구성 / 585
(1) 의의 / 585
(2)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 / 585
2. 부인권ㆍ별제권ㆍ상계권 / 587
(1) 부인권 / 587
(2) 별제권 / 589
(3) 상계권 / 590
제4절 파산채권 및 재단채권 / 592
1. 파산채권 / 592
(1) 비금전채권 등의 파산채권액 / 592
(2) 전부의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지는 자가 파산한 경우의 파산채권액 / 592
(3) 구상금 청구권자 / 592
(4) 무한책임사원의 파산 / 593
(5) 상속인의 파산 / 593
(6) 상속인의 한정승인 / 593
(7) 상속인의 채권자 / 594
(8) 동일순위자에 대한 평등변제 / 594
(9) 우선권 있는 파산채권 / 594
(10) 상속채권자의 우위 / 594
(11) 상속인이 파산한 경우의 채권자간의 순위 / 594
(12) 상속재산 및 상속인의 파산재단의 순위 / 595
(13) 후순위파산채권 / 595
2. 파산채권의 신고 및 조사 / 596
(1) 파산신고 및 채권자표 / 596
(2) 관계인의 출석 / 597
(3) 파산채권 조사확정재판 / 598
(4) 채권의 확정 등 / 599
3. 재단채권 / 599
(1) 재단채권 / 599
(2) 재단채권의 변제 / 601
제5절 파산재단의 관리ㆍ환가 및 배당 / 602
1. 파산재단의 관리 / 602
(1) 파산재단의 관리 등 / 602
(2) 파산재단의 환가 등 / 604
2. 배 당 / 606
(1) 채권의 구분 / 606
(2) 배당의 절차 및 배당제외 / 607
제6절 파산폐지 / 613
1. 파산폐지신청의 조건 / 613
(1) 파산폐지신청(법인사업자) / 613
(2) 동의에 의한 파산폐지의 신청 / 613
(3) 파산폐지신청과 법인의 존속여부 등 / 613
(4) 채권자의 이의신청 / 614
(5) 예납비용 부족으로 인한 파산폐지 / 614
(6) 재단채권의 변제 및 공탁 / 614
2. 간이파산 / 614
(1) 간이파산절차의 조건 및 결정 / 614
(2) 간이파산신청의 취소 / 614
3. 면책 및 복권 / 615
(1) 면책 / 615
(2) 복 권 / 617

제11장 국제도산 / 620
제1절 국제도산 개설 / 620
1. 국제도산의 의미와 규정 / 620
(1) 국제도산의 의미 / 620
(2) 국제도산편의 구성 / 620
2. 용어의 정의 / 621
(1) 외국도산절차와 국내도산절차 / 621
(2) 외국도산절차의 승인과 지원절차 / 622
(3) 외국도산절차의 기관 / 622
3. 국제도산의 적용범위와 관할 / 622
(1) 국제도산의 적용범위 / 623
(2) 국제도산의 관할 / 623
제2절 외국도산절차의 승인 / 624
1.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신청 / 624
(1)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신청 요건 / 624
(2) 승인신청서 기재사항과 비용예납 / 624
(3) 승인신청 첨부서류와 변경사항 제출 / 625
(4) 공고와 서류의 열람비치 / 626
2. 외국도산절차의 승인결정 / 627
(1) 결정기한과 기각사유 / 627
(2) 송달과 즉시항고 / 627
3. 외국도산절차승인의 효력 / 628
(1) 채무자회생법상 절차개시 또는 진행에 무영향 / 628
(2) 승인 전 중지ㆍ금지명령 / 628
(3) 외국도산절차에 대한 지원 / 629
(4) 국내도산절차 개시신청과 참가 / 632
제3절 채무자를 공통으로 하는 도산절차 / 633
1. 국내도산절차와 외국도산절차의 동시진행 / 633
(1) 국내도산절차 지원결정 / 633
(2) 규정취지 / 633
(3) 즉시항고 / 633
2. 복수의 외국도산절차 / 634
(1) 복수의 외국도산절차 승인신청 / 634
(2) 주된 외국도산절차 결정과 그 지원결정 / 634
3. 배당의 조정 / 635
(1) 외국도산절차의 변제수령과 국내도산절차 참가 / 635
(2) 배당의 준칙 / 635
(3) 규정취지 / 636
4. 외국법원과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와 공조 / 636
(1) 공조사항 / 636
(2) 정보ㆍ의견교환 / 637
(3) 도산절차 조정합의 / 637
5. 관리인 등의 외국활동 권한 / 637

제2편 회생사건 실무 및 실무준칙 / 639

제1장 회생사건 실무 / 641
1. 채무자의 업무 및 회생절차개시원인의 조사 / 642
(1) 채무자의 업무의 조사 / 642
(2) 회생절차의 개시에 이르게 된 사정의 조사 / 642
(3) 임원 및 지배주주 등의 부실경영에 관한 책임의 조사 / 643
(4) 부인권 대상 행위의 존부에 대한 조사 / 643
2. 재산상태 조사 / 644
(1) 채무자의 재산상태의 조사 / 644
(2) 재산의 실사가치의 평가기준 / 644
(3) 청산가치의 산정 / 644
(4) 계속기업가치의 산정 / 645

제2장 기업회생 실무준칙 / 652
제1절 관리인의 법원에 대한 주요업무 / 652
1. 목적 / 652
2. 기존 경영자 관리인 / 652
(1) 의의 / 652
(2) 선임 원칙과 기준 / 652
(3) 선임 절차 / 653
(4) 수 / 653
(5) 임기 / 654
(6) 해임 / 654
3. 제3자 관리인 / 654
(1) 의의 / 654
(2) 선임 원칙 및 기준 / 655
(3) 선임 방법 / 655
(4) 선임 절차 / 655
(5) 수 / 656
(6) 임기 / 656
(7) 해임 / 657
4. 법 제74조 제3항의 관리인으로 보게 되는 채무자의 대표자 / 657
(1) 의의 / 657
(2) 관리인 불선임 결정의 기준 및 절차 / 657
(3) 채무자의 대표자의 선정절차 및 기준 / 657
(4) 수 / 658
(5) 임기 / 658
(6) 해임 / 658
(7) 관리인의 선임 / 659
5. 보수 / 659
(1) 적용범위 / 659
(2) 보수기준 / 659
(3) 특별보상금 기준 / 660
6. 관리인대리 / 660
7. 선임증ㆍ증명서의 수여 / 661
8. 개인 채무자에 대한 준용 / 661
9. 보전관리인에 대한 준용 / 661
제2절 감사의 선임과 업무수행 (법인사업자에 해당함) / 662
1. 목적 / 662
2. 선임시기 / 662
3. 선임방법 및 자격 / 662
4. 겸임금지 / 662
5. 공동감사 / 663
6. 임기 / 663
7. 선서서 / 663
8. 감사의 조사ㆍ보고의무 / 663
9. 감사의 업무수행 / 663
(1) 업무수행 요령 / 663
(2) 중점 감사 사항 / 664
10. 감사 의견서 / 665
11. 하명사항 조사 및 대면보고 / 665
(1) 하명사항 조사ㆍ보고 / 665
(2) 대면보고 / 665
12. 이사의 보고의무 / 666
13. 경영침해 금지 / 666
14. 비밀준수의무 / 666
15. 선관주의의무 / 666
제3절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 / 667
1. 목적 / 667
2. 적용 범위 / 667
3. 회계감사계약의 체결 / 667
4. 외부 회계감사 면제 / 668
5. 외부감사인의 선정자격 / 668
6. 서약서의 제출 / 669
7. 회생계획 조항 / 669
제4절 채무자의 지출행위 중 법원의 허가 / 672
제5절 채무자의 평정기일 / 673
제6절 보고서 작성요령 / 674
1. 보고서의 종류 / 674
2. 보고서의 제출시기 및 제출횟수 / 674
3. 보고서를 제출할 채무자 / 675
4. 보고서의 제출방법과 부수 / 675
5. 보고서의 작성요령 / 676
(1) 월간보고서 기재사항 및 기재요령 / 676
(2) 분기보고서 기재사항 및 기재요령(1/4분기보고서 및 3/4분기보고서) / 678
(3) 반기보고서(2/4분기보고서) 기재사항 및 기재요령 / 687
(4) 채무자 현황 및 연간보고서 기재사항 및 기재요령 / 688
제7절 자회사(子會社)의 현황에 관한 보고 요령 / 725
(1) 자회사의 개요 / 726
(2) 자본에 관한 사항 / 726
(3) 자산 및 부채에 관한 사항(최근 감사보고서 또는 결산서 기준) / 726
(4) 영업에 관한 사항 / 726
(5) 채무자와 자회사와의 관계 / 727
(6) 기타 중요한 사항 / 727
제8절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지침 / 728
1. 목적 / 728
2. 원칙 / 728
3. 절차 / 728
4. 보고 자료 / 728
(1) 과거 실적 / 729
(2) 당해 연도 협상 과정 및 관리인 의견 / 729
(3) 인상 후 예상 자료 / 729
제9절 회생절차에서의 M&A에 관한 준칙 / 730
1. 목적 / 730
2. 추진대상 및 관리인 등의 의무 / 730
3. 원칙적인 제3자 매각 모델 / 731
4. 주간사, 법무자문사, 기술자문사, 인수자, 인수예정자 등의 선정기준 / 732
5. 주간사의 용역수수료 / 733
6. 제3자 매각을 성공시킨 관리인 등에 대한 경우 / 734
7. 회생절차개시 전에 진행된 제3자 매각 절차의 승인에 관한 특칙 / 735
(1) 회생절차에서의 승인 / 735
(2) 회생계획안의 작성ㆍ제출 / 736
8. 회생계획인가 전 제3자 매각에 관한 특칙 / 737
(1) 제3자 매각절차의 추진 / 737
(2) 회생계획안의 작성ㆍ제출 / 739
9. 다른 M&A 절차에의 준용 및 영업양도에 관한 특칙 / 739
제10절 M&A 관련 홈페이지(웹사이트)의 관리 요령 / 741
1. 목적 / 741
2. 적용 범위 / 741
3. 공시 / 741
4. 갱신 / 742
5. 관리 / 742
6. 시정조치 / 743
7. 보고 / 743
제11절 회생절차의 조기종결에 관한 준칙 / 744
1. 목 적 / 744
2. 조기종결의 적극적 운영 / 744
3. 수행가능성의 판단시 고려 요소 / 744
(1) 긍정적인 요소 / 744
(2) 부정적인 요소 / 745
4. 조기종결의 운영 기준 / 745
5.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감독 / 746

제3장 관리인의 역할 / 748
제1절 관리인의 선임과 지위ㆍ권한 / 748
1. 개요 / 748
2. 관리인의 선임 / 748
(1) 기존 경영자의 선임 / 748
(2) 임기ㆍ보수 / 749
(3) 공동 관리인ㆍ관리인대리 / 750
3. 관리인의 지위ㆍ권한 / 750
(1) 관리인의 지위 / 750
(2) 업무수행 및 재산관리처분권과 법원의 허가에 의한 제한 / 751
(3) 재상상태의 파악 및 조사보고 / 751
(4) 소송행위의 당사자 / 752
(5) 법원의 업무보조 / 752
4. 사업경영 측면에서 관리인의 업무 / 752
제2절 회생절차 개시를 위한 대표이사의 역할 / 756
1. 법원ㆍ관리위원의 최초면담 / 756
(1) 절차진행 / 756
(2) 대표이사의 역할 / 756
2. 보전처분 / 759
(1) 절차진행 / 759
(2) 대표이사의 역할 / 760
(3) 대표이사의 보전처분 위반에 대한 제재 / 762
3. 채권자의 권리행사에 대한 처리 / 762
(1) 중지명령ㆍ포괄적 금지명령의 신청 / 763
(2) 중지명령 등이 발령된 경우 대표이사의 역할 / 763
4. 비용예납결정 / 764
(1) 절차진행 / 764
(2) 대표이사의 역할 / 765
5. 채무자의 대표자 심문과 현장검증 / 765
(1) 절차진행 / 765
(2) 대표이사의 역할 / 766
6. 절차비용 및 운영자금의 조달 / 767
(1) 개요 / 767
(2) 대표이사가 검토할 사항 / 768
7. 개시신청의 취하 / 769
(1) 개요 / 769
(2) 대표이사가 검토할 사항 / 769
제3절 회생절차 개시결정과 관리인의 역할 / 770
1. 절차진행 / 770
2. 개시결정 당일 및 직후 관리인의 역할 / 770
(1) 강제집행이 진행 중인 경우 집행법원에 대한 조치 / 770
(2) 인감신고서 등의 제출 / 771
(3) 관리인 취임식 실시, 회생절차 전담직원의 배치ㆍ교육, 관리인 인감신고, 통장개설 / 771
(4) 송달업무의 보조 / 772
3. 개시결정 이후 관리인의 역할 / 773
(1) 개시결정 등의 내용 숙지 / 773
(2) 개시결정에 따른 법률효과 숙지 / 773
(3) 채무자 재산의 확보 / 775
(4) 자구노력 등의 이행 / 777
제4절 재산상황조사와 관리인의 역할 / 778
1. 관리인과 조사위원의 조사업무 / 778
(1) 개요 / 778
(2) 재산상태 평가 / 778
(3) 계속기업가치의 산정 / 779
(4) 청산가치의 산정 / 780
2. 관리인의 역할 / 780
(1) 조사위원의 재산상태 평가 시 / 780
(2) 조사위원의 청산가치 산정 시 / 781
(3) 조사위원의 계속기업가치 산정 시 / 781
(4) 관리인의 조사보고서 제출 시 / 782
제5절 채권 등 목록제출ㆍ신고와 관리인의 역할 / 783
1. 절차진행 / 783
(1)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목록 제출 / 783
(2)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ㆍ주주ㆍ지분권자의 신고 / 783
2. 채권 등 목록제출과 관리인의 역할 / 784
(1) 회생담보권ㆍ회생채권의 분류 및 주주 명부의 확인 / 784
(2)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목록의 기재사항 / 785
(3) 목록 작성방법 및 작성 시 유의사항 / 786
(4) 관리인이 목록제출 후 하자를 발견한 경우의 처리 / 791
3. 채권 등 신고와 관리인의 역할 / 792
(1) 신고기간이 시작되기 전까지 / 792
(2) 신고기간이 시작된 이후 / 793
제6절 채권조사절차와 관리인의 역할 / 794
1. 절차진행 / 794
(1) 개요 / 794
(2) 채권조사기간과 특별조사기일 / 794
(3) 이의대상 채권자에 대한 이의내용의 통지 / 795
2. 채권조사기간과 관리인의 역할 / 795
(1) 조사 작업에 착수하기 전까지 / 795
(2) 시부인표 작성 / 796
3. 특별조사기일과 관리인의 역할 / 800
(1) 시부인표 작성 / 800
(2) 출석현황표 작성 / 800
(3) 특별조사기일의 출석과 조사결과의 진술 / 801
4. 채권조사기간ㆍ특별조사기일 이후 관리인의 역할 / 801
(1) 집행권원ㆍ종국판결이 있는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에 대한 이의제기 / 801
(2) 이의통지 업무의 보조 / 802
(3) 이의철회 / 802
5. 채권조사확정재판ㆍ이의의 소와 관리인의 역할 / 803
(1) 채권조사확정재판 / 803
(2) 이의의 소 / 804
(3) 회생절차가 종료된 경우의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처리 / 804
제7절 제1회 관계인집회와 관리인의 역할 / 805
1. 절차진행 / 805
2. 집회 전까지 관리인의 역할 / 806
3. 집회 당일 관리인의 역할 / 806
제8절 회생계획안 제출과 관리인의 역할 / 807
1. 회생계획과 회생계획안의 개념 / 807
2. 회생계획안 작성ㆍ제출과 관리인의 역할 / 807
(1) 절차진행 / 807
(2) 관리인의 역할 / 808
3. 회생계획안 제출 이후 관리인의 역할 / 815
(1) 절차진행 / 815
(2) 관리인의 역할 / 817
제9절 제2회ㆍ제3회 관계인집회와 관리인의 역할 / 818
1. 절차진행 / 818
(1) 개요 / 818
(2) 제2회 관계인집회 / 818
(3) 제3회 관계인집회 / 819
2. 집회 전까지 관리인의 역할 / 821
(1) 집회자료의 준비 / 821
(2) 의결권 평가를 위한 자료제출 / 823
(3) 공익채권자의 동의서 징구 / 823
(4) 동의채권자의 위임장 징구 / 823
(5) 출석예정 채권자에 대한 안내 / 824
(6) 법원에 대한 사전보고 / 824
3. 집회 당일 관리인의 역할 / 825
(1) 회생계획안의 보고 및 각종 의견진술 / 825
(2) 의결권의 대리행사 방법 / 826
(3) 집회 변경ㆍ연기시 가결기간의 고려 / 826
4. 제3회 관계인집회의 속행기일과 관리인의 역할 / 826
(1) 속행기일 전까지 / 826
(2) 속행기일 당일 / 827
5. 회생계획 인가결정 직후 관리인의 역할 / 828
(1) 회생계획 확정본의 제출 / 828
(2) 각종 등기촉탁신청 / 828
제10절 회생계획의 수행ㆍ변경과 관리인의 역할 / 829
1. 개요 / 829
2. 회생계획의 수행과 관리인의 역할 / 830
(1) 사업계획의 수행 / 830
(2) 자산매각계획의 수행 / 830
(3)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의 변제 / 831
3. 회생계획의 변경과 관리인의 역할 / 832
제11절 회생을 위한 자금조달과 관리인의 역할 / 833
1. 개요 / 833
2. 압류된 매출채권 등의 회수 / 833
3. 신규 자금대출 / 833
4. 신주 발행 또는 사채 발행 / 834
5. 비영업용 자산의 매각 / 835
6. M&A / 835
제12절 M&A와 관리인의 역할 / 836
1. 회생절차의 M&A / 836
(1) 개요 / 836
(2) 시기에 따른 분류 / 836
(3) 내용에 따른 분류 / 838
2. 인가 전 영업양도와 관리인의 역할 / 839
(1) 인가 전 영업양도 추진시기의 검토 / 839
(2) 영업양도 계약 시 유의사항 / 839
(3) 영업양도시 담보권 등의 처리 / 840
3. 회생계획ㆍ회생계획변경에 의한 M&A와 관리인의 역할 / 840
(1) M&A 추진시기의 검토 / 840
(2) M&A 방식의 검토 / 841
(3)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 841
(4) M&A 관련 홈페이지 관리 / 841
(5) M&A 절차진행에 따른 각종 허가신청 및 보고 / 842
제13절 회생절차의 종결과 관리인의 역할 / 844
1. 개요 / 844
2. 회생절차의 조기종결 / 844
(1) 조기종결의 적극적 운영 / 844
(2) 수행가능성의 판단시 고려요소 / 845
(3) 조기종결의 운영기준 / 845
(4) 조기종결 후 채권자협의체에 의한 감독 / 846
3. 관리인의 역할 / 846
(1) 조기종결 전까지 / 846
(2) 회생절차 종결결정 이후 / 847
제14절 회생절차의 폐지와 관리인의 역할 / 849
1. 개요 / 849
2. 관리인의 역할 / 849
(1) 회생절차 폐지결정 전까지 / 849
(2) 회생절차 폐지결정 이후 / 850

제4장 허가 및 보고 / 852
제1절 관리인의 허가신청 업무 / 852
1. 개요 / 852
2.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항의 종류 / 852
(1) 개시결정 이전인 경우 / 852
(2) 개시결정 이후인 경우 / 853
(3) 허가사항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 855
3. 허가신청의 방법 / 856
(1) 사전 허가 신청의 원칙 / 856
(2) 서면 허가신청의 원칙 / 857
4.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 858
(1) 허가받지 않고 한 행위의 효력 / 858
(2) 관리인의 책임 / 858
5. 허가사항의 항목별 설정 / 858
(1) 부동산ㆍ자동차 등 등기ㆍ등록대상이 되는 재산의 처분행위 / 858
(2) 등기ㆍ등록 대상이 아닌 일정가액 이상의 재산 처분행위 / 860
(3) 재산 양수 관련 / 862
(4) 금원 지출 관련 / 862
(5) ( )만 원을 초과하는 증여ㆍ매매ㆍ임대차 등 계약의 체결ㆍ의무부담행위 / 866
(6) 명목이나 방법 여하를 막론한 차재 / 867
(7) 어음ㆍ수표계좌의 설정, 어음ㆍ수표용지의 수령ㆍ발행행위 / 868
(8)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ㆍ해지 / 868
(9) 소송행위 / 869
(10) 인사 및 보수결정 / 872
(11) 권리의 포기 / 873
(12)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등에 대한 이의의 철회 / 874
(13) 공익채권과 환취권의 승인 / 874
(14) 관리인의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한 채무자와의 거래 / 874
(15) 경영상 이유에 의한 근로자의 해고 / 874
(16) 감자ㆍ신주발행ㆍ합병 등 / 875
6. 접대비 관련 허가신청 및 보고 / 877
(1) 접대비 예산 편성 허가신청 / 877
(2) 접대비 관리 및 사용방법 / 878
(3) 접대비 사용실적 보고 / 878
7.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허가신청서 작성 요령 / 879
(1) 급여 지급 허가신청 / 879
(2) 직원 채용 허가신청 / 879
(3) 원자재 구입 허가신청 / 880
(4) 운영비 차입 허가신청 / 880
(5) 회생계획 인가결정 후 허가신청 사항(정관변경, 출자전환, 임원선임 등) / 880
(6) 이의철회 및 정정 허가신청 / 881
제2절 관리인의 보고업무 / 882
1. 개요 / 882
2. 관리인이 정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할 보고서 / 883
(1) 보고서의 종류 / 883
(2) 보고서를 제출할 자 / 883
(3) 보고서의 제출횟수 및 제출기한 / 883
(4) 보고서의 제출방법 / 884
(5) 보고 방법 / 884
3. 각종 보고서의 기재사항 및 작성요령 / 885
4. 각종 보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 885
(1) 월간보고서 / 885
(2) 분기보고서 / 887
(3) 채무자 현황 및 연간 보고서 / 889
5. 허위보고의 경우 / 889
6. 관리인 평정에의 사용 / 890

제5장 관리인의 책임과 법원의 감독 / 892
제1절 관리인의 민ㆍ형사책임 / 892
1. 개요 / 892
2. 손해배상책임 / 892
3. 형사책임 / 893
제2절 법원의 감독 / 894
1. 개요 / 894
2. 관리인의 해임 / 894
3. 법원선임 감사의 감사실시 / 895
(1) 감사의 업무수행 / 895
(2) 감사의 보고업무 / 895
(3) 관리인ㆍ이사 등과 감사의 상호 협조의무 / 896
4. 외부회계법인의 감사실시 / 897
(1) 개요 / 897
(2) 관리인의 회계감사계약의 체결 허가신청 / 898
(3) 외부회계감사 보고서 제출과 관리인의 역할 / 899
5. 평정기일의 운영 / 899
(1) 개요 / 899
(2) 평정기일 진행과 관리인의 역할 / 900
(3) 평정결과와 관리인의 역할 / 900
6. 채권자협의회의 실사청구 등 / 901

제3편 기업회생 실무사례(실제사건을 중심으로)

사 례 1 / 904
사 례 2 / 1001
사 례 3 / 1028
사 례 4 / 1053
사 례 5 / 1082
사 례 6 / 1235
사 례 7 / 1383

상품결제정보

고액결제의 경우 안전을 위해 카드사에서 확인전화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확인과정에서 도난 카드의 사용이나 타인 명의의 주문등 정상적인 주문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임의로 주문을 보류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무통장 입금은 상품 구매 대금은 PC뱅킹,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혹은 가까운 은행에서 직접 입금하시면 됩니다.  
주문시 입력한 입금자명과 실제입금자의 성명이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며, 7일 이내로 입금을 하셔야 하며 입금되지 않은 주문은 자동취소 됩니다.

배송정보

  • 배송 방법 : 택배
  • 배송 지역 : 전국지역
  • 배송 비용 : 3,000원
  • 배송 기간 : 2일 ~ 7일
  • 배송 안내 :

    - 산간벽지나 도서지방(제주도)은 별도의 추가금액을 지불하셔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고객님께서 주문하신 상품은 입금 확인후 배송해 드립니다.

        다만, 상품종류에 따라서 상품의 배송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오후 4시 30분까지 주문시까지 당일 배송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환 및 반품정보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 도서를 공급 받으신 날로부터 7일이내 가능합니다. 단, 포장을 개봉하였거나 포장이 훼손되어
  상품가치가 상실된 경우에는 교환/반품이 불가능합니다.
- 공급받으신 도서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

  그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0일이내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
- 고객님의 책임 있는 사유로 도서가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 포장을 개봉하였거나 포장이 훼손되어 상품가치가 상실된 경우
- 고객님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도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복제가 가능한 상품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자세한 내용은 고객만족센터 1:1 E-MAIL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님의 마음이 바뀌어 교환, 반품을 하실 경우 상품반송 비용(5,000원)은 고객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서비스문의

상품사용후기

상품의 사용후기를 적어주세요.

게시물이 없습니다

상품문의하기 모두 보기

상품 Q&A

상품에 대해 궁금한 점을 해결해 드립니다.

게시물이 없습니다

상품문의하기 모두 보기



장바구니 0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