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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판례해설(제111호(2017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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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해설(제111호(2017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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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도서명 대법원판례해설(제111호(2017년 상))
출판사 법원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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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법원도서관
제조일자 2017-12-15
페이지수 645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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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

1. 이른바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 제한의 법리가 사용자의 보험자와 피용자의 보험자 사이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민법 제2조, 제750조, 제756조 제3항, 상법 제682조 제1항, 제724조 제2항]
池 貴 然3

2. 우선수익권에 대한 질권설정 후 우선수익자의 위탁자에 대한 채권이 전부된 때의 우선수익권
[민법 제105조]
任 惠 媛17

3. 구분소유권이 이미 성립한 집합건물이 증축되어 새로운 전유부분이 생긴 경우, 새로운 전유부분을 위한 대지사용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민법 제256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李 珍 官28

4. 권리행사의 최고를 받은 담보권리자가 한 권리 주장의 범위가 담보공탁금액의 일부에 한정되는 경우에 있어 담보의 일부 취소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 민법 제393조]
林 慧 眞42

5. 확정된 형사보상금의 지급청구에 대한 국가의 지급 지체와 지연손해금 가산 여부
[헌법 제28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1항, 제7조, 제17조 제1항, 제21조, 제23조, 민법 제397조]
朴 宰 億54

6. 타인권리 매매 해제 시 원상회복의무
[민법 제570조]
李 羊 姬94

7. 토지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상대방
[민법 제643조]
徐 ? 源114

8. 부대체적 작위의무에 관한 가처분결정이 정한 의무이행 기간 경과 후 그 가처분결정에 기초하여 발령된 간접강제결정의 효력과 채무자의 구제수단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제45조, 제56조 제1호, 제57조, 제261조]
梁 鎭 守126

9.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의 유효요건
[국세징수법 제29조, 제41조, 구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6. 12. 27. 법률 제14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3조, 제19조]
閔 鐵 基161

10.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가 아닌 타이어식 지게차에 관하여 자동차보험 중 대인배상 I만 가입한 경우 당사자의 의사해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조]
金 玧 宗178

11. 건물철거 행정대집행에서 철거의무자 퇴거의 강제방법
[행정대집행법 제2조, 구 공유수면법(2010. 4. 15. 법률 제1027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3항]
李 相 悳208



● 노 동 ●

1. 업무상 재해로 장기간 휴업한 근로자와 연차휴가수당 청구권
[근로기준법 제15조, 제60조 제1항, 제6항 제1호]
金 善 一227


일반행정

1. 부동산실명법상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유형 구분과 행정소송법상 직권심사주의의 한계
[행정소송법 제26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1항]
李 相 悳251

2. 무단 대수선에 대한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을 산정할 때 지방세법상 대수선 산출비율을 적용한 시가표준액을 사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1. 건축법 제19조 / 2.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2호,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文 鉉 皓278

3. 재결실효 후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보상협의절차를 다시 하기로 합의한 데 따라 협의가 진행된 기간 동안 재결신청 지연가산금이 발생하는지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42조]
芮 赫 晙290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 7급 8122호 세 번째 항목에서 요구되는 경도의 기능장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3항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
文 鉉 皓302

5.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및 제12조의 적용 범위 및 상호 관계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李 賢 奎311

6. 사회보장행정 영역에서의 수익적 행정행위 취소 제한에 관한 이익형량의 모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金 ? 良325

7. 구 기반시설부담금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 공제?환급의 요건과 범위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5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 제5항, 제17조 제1항,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9. 25. 대통령령 제2103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7조 제8항, 제15조 제2항]
李 相 悳342
8. 직원의 행정법규 위반을 이유로 대부업자에게 내려진 영업정지처분의 적부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1. 법률 11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1호, 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2014. 5. 20. 법률 제125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高 은 설365

9. 분리 의결된 감면기각결정 취소를 별도로 구할 소의 이익의 존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6. 3. 29. 법률 제14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 제1항, 제3항(현행 제22조의2 제4항 참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2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3항, 제4항]
姜 宇 燦390


● 조 세●


1.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거래의 재구성 - 이른바 교차증여를 직접증여로 재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 제4항,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李 廷 源429

2.조세심판원이 한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 유무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郭 相 旻452

3. 적격분할의 사후관리요건인 사업의 폐지 여부 판단 기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1항 제6호(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3항 제2호),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3항 제1호, 제6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 제8항, 제82조의4 제7항]
李 宜 瑛464

4. 박물관 체험학습의 부가가치세 면제 교육용역 해당 여부
[1.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6호(현행 제26조 제1항 제6호 참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현행 제36조 참조) / 2.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6호 (현행 제26조 제1항 제6호 참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현행 제36조 참조), 평생교육법 제2조 제1호, 제2호 (가)목, (다)목 / 3. 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2016. 5. 29. 법률 제14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4조 제1항 제2호, 제16조 제1항,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6호(현행 제26조 제1항 제6호 참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현행 제36조 참조), 평생교육법 제2조 제2호 (다)목]
李 宜 瑛489

5.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영역에서 공동경비 안분의 제문제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현행 제37조 참조), 제2항 제2호(현행 제39조 제1항 제4호 참조), 제7항(현행 제39조 제2항 참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3항(현행 제77조 참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제2호 (가)목]
鄭 載 熹508

6.2014. 2. 21. 개정 전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무효 여부
[헌법 제38조, 제59조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어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2항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6항 제1호, 제2호]
李 用 雨536

7.비상장회사 합병에 따른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요건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3 제1항, 제6항, 제41조의5 제1항, 제3항 /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항]
金 熙 喆545

8.명의신탁 贈與擬制에 의한 증여세 부과의 한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金 錫 範562

9.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한 명의개서 여부의 판정시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제3항(현행 제45조의2 제4항 참조)]
李 廷 源582

10.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3호가 정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적용의 배제사유에 완전모회사인 비상장회사가 자회사를 청산하여 모든 자산ㆍ부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56조, 제58조의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03. 12. 31. 부령 제3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3]
郭 相 旻595
11. 사례금과 인적용역 대가의 구별기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제19호, 제2항, 제37조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 (나)목]
尹 進 奎611

12.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 취득과 분양보증사고의 발생으로 인한 취득세 과세
[1.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 제5조 제2항 / 2.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항, 제110조 제1호 (가)목]
金 熙 喆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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