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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판례해설(제112호(2017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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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해설(제112호(2017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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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도서명 대법원판례해설(제112호(2017년 상))
출판사 법원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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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법원도서관
제조일자 2017-12-15
페이지수 487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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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소유권 ●

1. 상품형태 모방과 관련하여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의 의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자)목, 제5조]
金 昌 權3

2. 다수의 상표등록 및 출원공고 사례와 상표의 식별력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6조 제1항 제7호, 제7조 제1항 제7호, 제11호 후단, 제12호]
金 昌 權26

3.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8호의 ‘선등록상표권이 소멸한 날’의 의미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8호]
金 貞 娥71

4. 상표의 전체관찰과 요부관찰 및 분리관찰의 관계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11호, 제12호]
金 昌 權97

5.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부정한 목적’을 판단하는 기준 시기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항]
丘 岷 承140

6.선택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 기준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2항, 제42조 제4항 제1호, 제2호]
李 憲167

7. 바람직하게는’이 포함된 청구항 기재의 명확성 요건 충족 여부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 제97조]
李 憲203

8. 특허무효사유와 직무발명보상금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40조]
金 昌 權221

9.특허청구범위의 실질적 확장 내지 변경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1항, 제3항]
李 憲277

10. 우선권 주장을 수반한 국제특허출원에서 국내단계 진입을 위한 번역문 등의 제출기한을 산정함에 있어 국제단계에서 인정된 우선일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우선권 주장이 유효한 것인지 따져 실질적으로 정해야 하는지 여부
[구 특허법(2014. 6. 11. 법률 제12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9조, 제201조, 제203조]
孫 千 雨299


●형 사●


1.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공소시효 기산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형법 제25조 제1항, 제137조,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池 貴 然317

2. 자기 자신을 무고한 행위에 가담한 자에게 무고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
[형법 제30조, 제156조]
裵 貞 炫336

3.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와 횡령죄의 성립 여부
[형법 제32조,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李 鎭 赫356

4. 자금세탁범행을 위해 교부받은 수표에 대한 횡령죄 성립 여부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제355조 제1항,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 제3호, 민법 제103조, 제746조]
金 希 洙378

5. 1.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및 임무위배행위의 기준
2. 유치권자로부터 점유를 위탁받아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가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인도소송을 당하여 재판상 자백을 한 경우, 재판상 자백이 손해 발생의 구체적ㆍ현실적인 위험을 초래하기에 이르렀는지 판단하는 기준
[형법 제355조 제2항]
池 貴 然406

6. 도박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항]
李 用 雨427

7.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85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기를 한 때’의 의미
[구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2014. 10. 15. 법률 제12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2항 제3호]
林 慧 眞443

8.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의 의미와 법원의 석명권 행사
[1. 구 아동복지법(2000. 1. 12. 법률 제615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5호(현행 제17조 제2호 참조), 제34조 제1호(현행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참조),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2호(현행 제17조 제2호 참조), 제6호(현행 제17조 제2호 참조), 제40조 제1호(현행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참조), 제2호(현행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참조),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호, 제4호(현행 제17조 제2호 참조), 제71조 제1항 제1호(현행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참조), 제2호(현행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참조), 아동복지법 제1조, 제2조 제2항, 제3항, 제3조 제7호, 제17조 제2호,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 2. 형사소송법 제246조, 제254조, 형사소송규칙 제141조]
閔 鐵 基455

9. 증권의 ‘취득행위’가 아닌 취득한 증권의 ‘처분행위’가 구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 대상인 해외직접투자 또는 자본거래의 개념에 포함되는지 여부
[1.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구 외국환거래법(2016. 3. 2. 법률 제14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8호, 제19호, 제18조 제1항, 제29조 제1항 제6호, 구 외국환거래법 시행령(2012. 12. 12. 대통령령 제24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 2.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구 외국환거래법(2016. 3. 2. 법률 제14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8호, 제19호, 제18조 제1항, 제29조 제1항 제6호, 구 외국환거래법 시행령(2012. 12. 12. 대통령령 제24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외국환거래규정(2012. 4. 16.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2-5호) 제9-5조 제1항, 제2항]
閔 鐵 基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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