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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파산.상속재산 파산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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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상속재산 파산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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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개인파산.상속재산 파산실무
출판사 법률지식
소비자가 100,000원
판매가 90,000원
적립금 4,500원 (5%)
저자 이기형,김현선공저
제조일자 2019-07-25
페이지수 933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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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 1 편 상속재산파산


제1절 상속재산파산(회생법원에서의 절차)

1. 총 설74

가. 개 설74

나. 상속재산 파산제도의 장점74

다. 상속재산파산의 파산원인75

2. 상속파산신청절차76

가. 개 설76

(1) 신청권자76

(2) 신청의무77

(3) 신청방법77

(4) 신청관할77

(5) 파산신청기간78

(6) 소 명78

(7) 상속파산신청 비용79

나. 면책신청권 인정여부79

3. 상속재산 파산선고79

가. 개 설79

나. 상속인의 지위80

(1) 상속인의 권리80

(2) 한정승인의 간주80

(3) 상속인의 채권자의 권리81

(4) 상속인의 상속재산처분81

다. 상속채권자와 수유자의 지위81

4. 상속재산파산과 부인권82

가. 개 설82

나. 부인할 수 있는 행위82

5. 재단채권과 상속비용83

가. 개 설83

나. 재단채권의 범위83

다. 상속비용84

(1) 개 설84

(2) 상속비용의 유형84

6. 파산재단을 형성하는 재산86

가. 개 설86

나. 파산재단 해당여부86

7. 신청서 사례89

[사례] 상속재산파산 신청서(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89

[양식 1-2] 채권자목록95

[양식 1-3] 채권자의 주소97

[양식 1-4] 재산목록98

[서식] 채권자목록 변경 신고서103

[별첨 1.] 채권목록변경내역104

[양식 1-2] 채권자목록104

[별첨 2.] 채권자주소변경내역106

[양식 1-3] 채권자의 주소106

[사례] 상속재산파산 신청서(채권자가 신청하는 경우)107

[양식 1-2] 채권자목록112

[양식 1-3] 채권자의 주소114

[양식 1-4] 재산목록115

[서식] 채권자목록 변경 신고서120

[별첨 1.] 채권목록변경내역121

[양식 1-2] 채권자목록121

[별첨 2.] 채권자주소변경내역123

[양식 1-3] 채권자의 주소123

제2절 상속의 승인과 포기(가정법원에서의 절차)

제1관 총 설

1. 서 설124

가. 의 의124

나. 승인⋅포기의 성질124

(1) 상속재산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하여야 한다.124

(2) 상속의 승인⋅포기는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이다.125

(3) 상속의 승인⋅포기는 상속개시 후에 하여야 한다.125

(4) 상속의 승인⋅포기는 상속인만이 할 수 있다.125

(5) 상속의 한정승인과 포기는 가정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126

다. 승인⋅포기할 수 있는 기간126

(1) 숙려기간126

(2) 숙려기간의 연장127

(3) 숙려기간의 기산점127

(4) 기산점에 관한 특례규정127

(가)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 기산점127

(나)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기산점128

(5) 민사소송절차와 승계문제128

라. 승인⋅포기의 취소와 무효128

(1) 승인⋅포기의 취소128

(가) 원 칙128

(나) 취소할 수 있는 경우128

(다) 취소방식128

(라) 취소의 효과129

(2) 승인⋅포기의 무효129

2. 단순승인129

가. 의 의129

나. 단순승인의 원인130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처분행위를 한 때(제1호)130

(2) 상속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제2호)131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 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제3호)131

(4) 법정단순승인의 예외132

다. 단순승인의 효과132

제2관 상속의 포기

1. 서 설132

2. 심판청구절차133

가 신고할 수 있는 자133

나. 청구서 작성방법133

(1) 청구방법133

(2) 청구취지 기재례134

(3) 첨부서류134

(4) 청구비용134

다. 청구서 제출(관할법원) 134

라. 심판청구의 변경⋅병합, 신고의 취하135

(1) 심판청구의 변경⋅병합135

(2) 신고의 취하135

마. 심리절차135

(1) 개 설135

(2) 심 판136

(3) 심판종료 후의 절차136

(4)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후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수리된 경우, 상속포기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136

바. 상속포기의 효과137

(1) 포기의 소급효137

(가)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자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상속재산귀속137

(나) 특정인을 위한 상속포기의 허용여부138

(다) 양도소득세138

(2) 상속포기 후의 상속재산의 관리138

(3) 상속포기와 청구이의138

(4) 상속포기와 채권자취소권139

(가) 사 례139

(나) 학 설139

(다) 판 례140

(라) 검 토141

(5) 상속포기와 유류반환청구권의 소멸141

[서식] 상속재산의 포기 심판청구서142

제3관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를 위한 기간의 연장허가

1. 서 설144

2. 심판청구절차144

가. 청구권자144

나. 심판청구서 작성방법144

(1) 청구방법144

(2) 청구취지 기재례144

다. 첨부서류와 비용145

마. 청구서 제출(관할법원)145

바. 심리 및 심판146

(1) 심 리146

(2) 심 판146

(3) 심판종료 후의 절차(즉시항고)146

[서식]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를 위한 기간의 연장허가청구서147

제4관 한정승인

1. 서 설149

2. 심판청구절차149

가. 신고할 수 있는 자149

나. 청구서 작성방법150

(1) 청구방법150

(2) 청구취지 기재례150

(3) 첨부서류151

(4) 청구비용151

(5) 청구서 제출(관할법원) 151

다. 심판청구의 변경⋅병합, 신고의 취하151

라. 심리절차152

(1) 직권탐지주의와 법원의 재량 152

(2) 사건관계인의 심문 등152

(3) 상속인의 사망152

(4) 한정승인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판하는 가정법원이 실체적 요건을 문제 삼아 한정승인신고를 불수리할 수 있는지 여부152

마. 심 판153

바. 심판종료 후의 절차153

(1) 즉시항고153

(2) 상속의 한정승인 취소신고의 수리154

(3) 상속재산관리154

(4) 공고와 최고154

(5) 변제방법과 순위154

(6) 한정승인자의 부당변제로 인한 책임155

(가) 손해배상책임155

(나) 구상권행사155

(다) 시효규정155

사. 한정승인의 효과155

(1)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의 변제155

(2) 상속재산의 관리156

(3)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본 사례156

[서식] 상속재산의 한정승인 심판청구서157

[서식] 상속재산의 한정승인 심판청구서(특별한정승인)160

[서식] 상속재산목록 경정신청서(상속한정승인)162

제5관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의 취소신고

1. 의의 및 취지164

2. 심판청구절차164

가. 신고할 수 있는 자164

나. 청구서 작성방법164

(1) 청구방법164

(2) 청구취지 기재례165

(3) 첨부서류165

(4) 청구비용165

(5) 청구서 제출(관할법원) 165

다. 심리절차166

라. 심 판166

(1) 개 설166

(2) 심판종료 후의 절차(즉시항고)167

[서식] 상속포기의 취소신고서167

제6관 상속재산보존을 위한 처분

1. 의 의169

2. 심판청구절차169

가. 청구권자169

나. 심판청구서 작성방법169

(1) 청구방법169

(2) 청구취지 기재례169

다. 첨부서류170

라. 청구비용170

마. 청구서 제출(관할법원)170

(1) 관할법원 및 제출기간170

(2) 청구서 접수방법171

바. 사전처분171

사. 심리절차171

아. 심 판171

자. 심판종료 후의 절차172

(1) 즉시항고172

(2) 상속재산관리에 관한 처분으로서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 상속인의 재산관리권이 상실되는가 여부172

(3) 재산관리인 선임공고의 요부172

[서식] 상속재산보존을 위한 처분청구서173

제7관 고유재산의 분리 청구

1. 서 설175

2. 청구절차175

가. 개 설175

(1) 청구권자175

(2) 청구기간175

(3) 송달료 등175

나. 채권자 등에 대한 공고·최고175

다. 상속재산관리에 관한 처분명령176

라. 상속재산분리의 효과  176

[서식] 상속재산의 분리청구177

제3절 상속채무금 소송절차(민사법원에서의 절차)

제1관 소의 제기

1. 서 설179

2. 소의 제기179

가. 개 설179

나. 소장의 기재사항180

(1) 당사자표시의 기재180

① 피고의 기재180

② 상속포기자181

③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181

(2) 청구의 취지181

(3) 법정이율182

(4) 입증방법182

다. 소가산정(첩부인지)183

(1) 개 설183

(2) 금전청구의 소가183

(3) 부동산 소가산정의 원칙183

(4) 인지액 산출 공식184

라. 송달료185

(1) 개 설185

(2) 송달료납부기준185

마. 상속채무금 청구의 소장사례186

[사례] 대출금 청구의 소186

[사례] 대여금청구의 소(수표를 차용증에 갈음하여 배서양도)190

[사례] 물품대금청구의 소(연마자재)192

[사례] 임대보증금잔금반환청구의 소(점포명도후 보증금청구)195

[사례] 보증채무금청구의 소(무자력)197

[사례] 체불임금청구의 소199

[사례] 약속어음금청구의 소201

제2관 소장의 정정과 보정

(1) 개 설204

(2) 피고표시정정204

[사례]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서205

제3관 청구취지 정정신청

가. 개 설207

나. 신청절차 207

다. 상속비율207

[사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208

제4관 답변서 ․ 준비서면

1. 답 변 서210

가. 의 의210

나. 요 건210

다. 답변서 작성 211

(1) 개 설211

(2) 답변의 내용211

(3) 인부(認否)기재의 방법212

① 개 설212

② 인부에 관하여 유의할 사항213

(4) 피고의 주장(항변 등)213

① 개 설213

② 항 변214

③ 항변의 기재방법214

④ 유의사항214

라. 답변서 제출방법214

[사례] 답변서216

2. 준비서면219

가. 총 설219

나. 준비서면의 기재사항219

(1) 개 설219

(2)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219

(가) 사실에 관한 주장220

(나) 법률에 관한 주장220

(다) 증거에 관한 주장221

다. 준비서면의 제출221

(1) 개 설221

(2) 인지 등221

제4절 상속재산(부동산) 가압류

제1관 총 설

1. 서 설222

2. 신청절차222

가. 개 설222

나. 신청서의 제출 및 기재사항223

(1) 사 건 명223

(2) 당사자의 표시223

(가) 개 설223

(나) 상속포기자224

(3) 피보전권리의 표시224

(4) 신청취지224

(5) 신청이유(보전의 필요성)225

(6) 소명방법 및 표시225

(7) 가압류할 청구채권의 표시225

(8) 인지 및 송달료225

(9) 등록면허세226

(10) 부동산가압류등기촉탁 수수료226

(11) 진술서227

(12) 부속서류(첨부서류)227

(13) 담보의 제공227

(가) 개 설227

(나) 후담보의 경우227

(다) 선담보제공228

(라) 보전처분신청시 담보액 산정기준표229

(14) 관할법원229

다. 부동산 가압류의 집행229

[사례] 부동산가압류신청서(물품대금청구)230

제2관 가압류신청서의 정정과 보정

가. 개 설234

나. 채무자표시 정정234

[사례]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서235

제3관 가압류채권자의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

1. 서 설237

2. 신청절차237

가. 대위원인237

나. 기록의 첨부237

3. 상속인의 상속순위와 법정상속분239

가. 상속순위239

(1) 개 설239

(2) 배우자의 상속순위239

나. 법정상속분240

(1) 개 설240

(2) 1960.1.1.부터 1978.12.31.까지의 상속분의 경우240

① 원 칙240

② 예 외241

③ 상속지분의 예시241

(3) 1979.1.1.부터 1990.12.31.까지의 상속분242

① 개정내용242

② 원 칙242

③ 예 외243

④ 상속분 계산방법 예시244

(4) 1991.1.1.부터 현재까지의 상속분의 경우 245

① 개정내용245

② 원 칙245

③ 예 외245

다. 상속분 계산방법 예시246

4. 대습상속과 상속포기의 경우 상속의 변화246

가. 대습상속246

나. 대습상속의 경우 상속비율247

다. 상속인들 중 상속포기자가 있는 경우 상속관계 및 상속비율248

[사례] 소유권이전등기신청(가압류채권자의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251

[별지 1] 상속인의 표시256

[별지 2] 상속인별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256

[사례] 위임장257


제 2편 개인파산


제1장 개인파산해설

제1절 총 설

1. 서 설261

가. 의 의261

나. 개인파산262

다. 개인파산의 목적262

라. 파산의 유형262

(1) 개인파산과 영업자파산262

(2) 자기파산과 채권자파산263

(3) 법인파산263

마. 파산용어263

(1) 동시폐지263

(2) 이시폐지264

(3) 동의폐지264

(4) 간이파산264

2. 개인파산의 요건265

가. 개 설265

나. 파산원인265

(1) 의 의265

(2) 지급불능265

(가) 의 의265

(나) 지급불능의 요건266

(다) 지급불능의 기준267

(3) 지급정지268

(4) 채무초과269

다. 파산능력269

3. 개인파산신청절차269

가. 개 설269

나. 파산신청서 270

다. 파산신청권자270

(1) 채무자270

(2) 채권자271

라. 관 할272

마. 파산 및 면책신청 서류272

(1) 구 성272

(2) 신청서류의 편철 순서273

바. 파산 및 면책 신청서의 기재사항273

(1) 개 설273

(2) 파산 및 면책신청서 기재사항273

(가) 당사자의 표시273

(나) 신청취지274

사. 첨부서류274

아. 파산 및 면책신청서 제출시 소요되는 비용277

(1) 인지대 등277

(2) 예납금277

(가) 개 설277

(나) 동시폐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납금278

자. 파산 및 면책 절차의 흐름278

(1) 개 설278

(2) 파산 및 면책 절차의 경과순서278

제2절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서 작성사례

1. 서 설280

가. 개 설280

나. 신청서의 구조280

2. 구체적 사례281

[ 1 ]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경우라도 부양가족수에 따른 생계비를 고려할 때 변제능력이 없다고 평가될 경우 파산신청사례281

[신청서] 파산 및 면책 신청서281

[양식 1-1] 진 술 서284

[양식 1-2] 채권자목록291

[양식 1-3] 채권자의 주소293

[양식] 송달되지 않는 채권자에 대한 공고갈음 신청294

[양식] 면책동의서294

[양식 1-4] 재산목록295

[양식 1-5] 현재의 생활상황301

[양식 1-6]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304

[첨부서면] 가족관계증명서306

[첨부서면] 혼인관계증명서307

[첨부서면] 주민등록등본308

[첨부서면] 주민등록 원초본309

[첨부서면] 주거래은행 예금통장사본310

[첨부서면] 보험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311

[첨부서면] 임대차계약서312

[첨부서면] 경매진행 또는 배당이 완료된 경우313

[첨부서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사본314

[첨부서면] 면제재산 결정신청서315

[ 2 ] 식당폐업하고 무직인 자가 신청하는 사례317

[신청서] 파산 및 면책 신청서317

[양식 1-1] 진 술 서320

[양식 1-2] 채권자목록327

[양식 1-3] 채권자의 주소329

[양식] 송달되지 않는 채권자에 대한 공고갈음 신청330

[양식] 면책동의서330

[양식 1-4] 재산목록331

[양식 1-5] 현재의 생활상황337

[양식 1-6]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340

[첨부서면] 가족관계증명서342

[첨부서면] 혼인관계증명서343

[첨부서면] 주민등록등본344

[첨부서면] 주민등록 원초본345

[첨부서면] 예금통장346

[첨부서면] 보험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347

[첨부서면] 폐업신고증명서348

[첨부서면] 가족·동거인 중 수입이 있는 자의 급여명세서사본349

[ 3 ] 자동차부품대리점 폐업하고 신청하는 사례(부부가 동시에 신청)350

[신청서] 파산 및 면책 신청서350

[양식 1-1] 진 술 서353

[양식 1-2] 채권자목록361

[양식 1-3] 채권자의 주소363

[양식] 송달되지 않는 채권자에 대한 공고갈음 신청364

[양식] 면책동의서364

[양식 1-4] 재산목록365

[양식 1-5] 현재의 생활상황371

[양식 1-6]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374

[첨부서면] 가족관계증명서376

[첨부서면] 혼인관계증명서377

[첨부서면] 주민등록등본378

[첨부서면] 주민등록 원초본379

[첨부서면] 예금통장380

[첨부서면] 보험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381

[첨부서면] 폐업신고증명서382

[첨부서면] 경매진행 또는 배당이 완료된 경우383

[첨부서면] 임대차계약서384

[첨부서면] 가족 중 근로소득세원천징수 영수증385

[ 4 ] 부부가 동시에 신청하는 사례(보증인이 된 처의 경우)386

[신청서] 파산 및 면책 신청서386

[양식 1-1] 진 술 서389

[양식 1-2] 채권자목록396

[양식 1-3] 채권자의 주소398

[양식] 송달되지 않는 채권자에 대한 공고갈음 신청399

[양식] 면책동의서399

[양식 1-4] 재산목록400

[양식 1-5] 현재의 생활상황406

[양식 1-6]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409

[첨부서면] 가족관계증명서411

[첨부서면] 혼인관계증명서412

[첨부서면] 주민등록등본413

[첨부서면] 주민등록 원초본414

[첨부서면] 주거래은행 예금통장415

[첨부서면] 보험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416

[첨부서면] 가족·동거인 중 수입이 있는 자의 급여명세서사본417

제3절 개인파산사건의 심리 및 파산선고

제1관 심 리

1. 총 설418

가. 개 설418

나. 심 사418

(1) 파산신청서에 대한 형식적 심사418

(2) 채무자에 대한 실질적 심사419

(3) 채권자에 대한 의견청취419

2. 파산신청의 기각사유419

가. 개 설419

나. 기각사유419

(1) 신청인이 절차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때(회생법 제309조 제1항 제1호) 419

(2) 법원에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어 있고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때419

(3)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채무자회생법 제309조제1항제3호)420

(4) 신청인이 소재불명인 때(채무자회생법 제309조 제1항 제4호)421

(5)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채무자회생법 제309조 제1항 제5호)421

(6)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채무자회생법 제309조 제2항)422

3. 파산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423

가. 개 설423

나. 심 리423

다.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례424

[사례] 38세의 기혼여성 의사(일정한 수입이 있는 경우, 파산신청기각결정→즉시항고)424

[법원의 판단] 위 사건 파산신청에 대한424

[사례] 즉시항고장(위 사건 파산신청기각결정에 대한)426

[사례] 항고이유서(위 사건의)427

제2관 파산선고

1. 개 설429

2. 동시폐지의 기준429

가. 채무자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효력429

(1) 개 설429

(2) 채무자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동시폐지의 기준430

(3) 재산이 있는 경우 동시폐지의 기준431

(4) 채무자소유의 부동산에 강제경매가 진행 중인 경우431

나. 가족 명의의 재산이 있는 경우431

다. 채무자의 소득 등에 대한 심리·검증 강화433

라. 파산자의 신분에 미치는 영향433

(1) 개 설433

(2) 등록기준지 통보 등434

(3) 주무관청 통지434

(4) 전국은행연합회의 장에 대한 통보434

(5) 공․사법상의 자격제한435

(6) 관보 등의 게재435

(7) 선거권435

(8) 직장에서의 영향435

(9) 부모․가족 및 친족과의 관계435

(10) 채권자436

(11) 채무자와 보증인과의 관계436

제3관 파산재단

1. 의 의437

2. 파산재단의 범위437

가. 개 설437

나.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일 것437

다.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계산438

(1) 압류할 수 없는 재산438

(2)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438

(가)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채권(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438

(나) 특별법에 의한 압류금지채권443

(3)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443

(가) 민사집행법 제195조 소정의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443

(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444

3. 면제재산444

가. 개 설444

나. 면제할 수 있는 재산445

(1)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445

(가) 개 설445

(나) 임차보증금 관련문제446

(2) 생활에 필요한 6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447

다. 면제신청447

⑴ 신청자격447

⑵ 신청시기 및 방법447

[양식] 면제재산 결정신청서448

[별지] 면제재산 목록449

라. 심리 및 결정450

마. 면제신청하지 않은 임차보증금 등450

바. 면제재산과 강제집행450

⑴ 법원에 의한 집행의 중지・금지명령450

⑵ 법률에 의한 집행금지451

(3) 면제재산액초과 임차보증금 처리451

4. 파산재단의 환가451

가. 개 설451

나. 재단재산의 환가 452

(1) 부동산의 환가452

(2) 별제권부 부동산의 환가452

(3) 임차인이 있는 건물의 경우452

(4)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452

(5) 자동차 등 등록재산의 경우453

(6) 동 산453

(7) 보험해약환급금의 처리453

다. 부인권454

제4관 개인파산사건의 종료

1. 서 설455

2. 배당실시455

가. 개 설455

나. 배당표에 대한 이의455

제2장 면책절차

제1절 면 책

1. 의 의459

2. 면책의 신청절차459

가. 개 설459

(1) 원 칙459

(2) 간주면책신청460

나. 신청권자 및 첨부서류 등460

(1) 신청권자460

(2) 첨부서류 등461

다. 면책신청비용461

라. 신청서 사례

[신청사례] 면책신청서(보증인이 된 처의 경우)462

[신청사례] 진술서(보증인이 된 처의 경우)464

[신청사례] 채권자목록468

[신청사례] 채권자의 주소470

[신청사례] 진술서(봉급생활자의 경우)471

[신청사례] 진술서(개인사업자의 경우)473

3. “책임 없는 사유”로 면책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475

가. 서 설475

나. 면책추완신청서 사례476

[사례] 면책추완신청서476

다. 면책신청 및 추완신청각하결정에 대한 항고장478

[사례1] 법무사에게 면책신청을 의뢰하였는데 파산선고 및 파산폐지 결정 확정일로부터 1월이 경과되어 신청된 경우(면책신청 각하결정→즉시항고→항고기각결정)478

[법원의 판단] 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478

[사례] 항고장(위 사건 신청기간도과로 인한 각하 결정에 대한)479

[사례] 항고이유서(위 사건의)480

[법원의 판단] 위 사건 면책신청각하 결정의 항고에 대한483

[사례2] 면책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면책신청각하결정→즉시항고→항고기각결정)484

[사례] 항고장(위 사건 신청기간도과로 인한 각하 결정에 대한)484

[사례] 항고이유서(위 사건의)485

[법원의 판단] 위 사건 면책신청기각 결정의 항고에 대한489

[사례3] 언니가 항고인을 대리하여 면책신청을 하기로 하였으나 면책신청기간을 지키지 못함(면책신청 기각결정→즉시항고→항고기각결정)490

[사례] 항고장(위 사건 신청기간도과로 인한 각하 결정에 대한)490

[법원의 판단] 법원의 판단(위 사건 면책신청기각 결정의 항고에 대한)491

4. 면책절차와 강제집행493

가. 면책절차 중의 강제집행 등493

나. 면책결정확정과 강제집행 등493

다. 새로운 강제집행 등494

5.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494

가. 개 설494

나. 이의기간494

[사례]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서 495

6. 면책의 신청에 대한 심리495

가. 심 리495

나. 면책신청의 기각사유(채무자회생법 제559조)496

7. 면책의 허부결정496

가. 면책허가결정496

나. 면책불허가사유496

(1) 채무자가 사기파산죄(제650조)․과태파산죄(제651조)․구인불응죄(제653조)․파산증뢰죄(제656조) 또는 설명의무위반죄(제658조)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496

(가) 사기파산죄(채무자회생법 제650조)497

(나) 과태파산죄(채무자회생법 제651조)498

(다) 구인불응죄(채무자회생법 제653조)499

(라) 파산증뢰죄(채무자회생법 제656조)499

(마) 설명의무위반죄(채무자회생법 제658조)499

(2)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제564조 제1항 제2호)500

(3)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500

(4)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채무자회생법 제62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제564조 제1항 제4호)501

(5)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제564조 제1항 제5호)501

(6)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501

다. 재량면책501

(1) 개 설501

(2) 재량면책의 활용502

(3) 재량면책이 허용된 경우 사례502

8. 면책의 효력505

가. 파산채권자에 대한 효력505

(1) 책임의 면제(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본문)505

(2) 비면책채권(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505

(3) 비면책채권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506

나. 채무자에 대한 효력506

다. 채무자의 보증인 등에 대한 효력507

라. 면책된 채무의 지급 약속507

9. 면책의 취소508

가. 개 설508

나. 면책취소 신청508

[사례] 즉시항고장(면책허가결정에 대한 채권자의)508

다. 면책취소 결정의 효력508

(1) 재산상, 신분상 효과508

(2) 새로운 채권자의 구제509

(3) 전국은행연합회의 장에 대한 통보509

(4) 등록기준지 통보509

10. 면책 여부 결정에 대한 불복510

가. 개 설510

나. 불복신청방법510

다. 도산절차에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재판510

라. 면책에 관한 이의신청서, 답변서, 항고장 사례513

(1) 면책을 불허한 사례513

[사례4] 일부의 재산을 처와 자식들의 명의로 분산시켜 채권자들의 집행을 회피(이의신청→면책불허가결정→즉시항고→항고기각→재항고→재항고기각→면책불허가 확정)513

[사례] 이의신청서(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1)513

[사례] 추가이의신청(위 이의신청에 대한)514

[사례] 이의신청서(위 사건의 면책신청에 대한)(2)516

[사례] 이의신청서(위 사건의 면책신청에 대한)(3)517

[사례] 이의신청서(위 사건의 면책신청에 대한)(4)519

[법원의 판단] 위 사건의 면책신청에 대한520

[사례] 즉시항고장(위 사건의 면책불허가 결정에 대한)523

[사례] 항고이유서(위 사건의)524

[법원의 판단] 위 사건 면책불허가 결정의 항고에 대한527

[법원의 판단] 위 사건 항고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의 판단530

[사례5] 채무자의 재산으로 부동산을 구입 채무자의 자녀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이의신청→면책불허가결정→즉시항고→항고기각→면책불허가 확정)532

[사례] 이의신청서(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532

[법원의 판단] 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535

[사례] 항고장(위 사건 면책불허가 결정에 대한)537

[별지] 항고이유서(위 사건의)538

[법원의 판단] 위 사건 면책불허가 결정의 항고에 대한540

[사례6]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상당한 수입을 얻고 있는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현재 직업이 없어 월수입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면책신청에 대한 이의(면책 불허가결정→즉시항고→항고기각→재항고→재항고기각→면책불허가 확정)543

[사례] 이의신청서(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1)543

[사례] 이의신청서(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2)544

[사례] 이의신청서(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3)548

[사례] 이의신청서(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4)550

[법원의 판단] 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551

[사례] 항고장(위 사건 면책불허가 결정에 대한)554

[법원의 판단] 위 사건 면책불허가 결정의 항고에 대한558

[법원의 판단] 위 사건 항고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의 판단560

[사례7] 주식소유사실 및 전무이사로 재직 중임에도 일용직에 종사하고 있다고 진술(이의신청→면책불허가결정→즉시항고→항고기각→재항고→재항고기각→면책불허가 확정)561

[사례] 이의신청서(위 사건 면책에 대한)(1)561

[사례] 이의신청서(위 사건 면책에 대한)(2)563

[사례] 이의신청서(위 사건 면책에 대한)(3)564

[법원의 판단] 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565

[사례] 즉시항고장(위 사건 면책불허가 결정에 대한)566

[사례] 항고이유서(위 사건의)567

[법원의 판단] 위 사건 면책불허가 결정의 항고에 대한571

[사례] 재항고장(위 사건 항고기각결정에 대한)573

[사례] 재항고이유서(위 사건의)575

[법원의 판단] 위 사건 항고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의 판단579

[사례8] 기존의 업체명과 사업자등록명의를 채무자의 동생명의로 변경하고 채무자의 동생이 운영한다고 진술(이의신청→면책불허가결정→즉시항고→항고기각→면책불허가 확정)580

[사례] 이의신청서(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580

[법원의 판단] 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582

[사례] 항고장(위 사건 면책불허가 결정에 대한)583

[법원의 판단] 위 사건 면책불허가 결정의 항고에 대한 법원의 판단589

(2) 면책을 불허가 한 결정을 파기한 사례591

[사례1]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 보유사실 허위기재로 불허가 한 제1심 결정 취소(이의신청→면책불허가결정→즉시항고→불허가 한 결정취소→면책확정)591

[사례] 이의신청서(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591

[법원의 판단] 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593

[사례] 항고장(위 사건 면책불허결정에 대한 파산자의)594

[법원의 판단] 위 사건 면책불허결정의 항고에 대한 법원의 판단596

[사례2] 채무의 지급이 곤란할 정도로 경제사정이 어려워진 이후에 아파트 처분한 사실 허위기재로 면책 불허가 한 제1심 결정 취소(이의신청→ 면책 불허가결정→ 즉시항고→불허가 한 결정취소→면책 확정)598

[사례] 이의신청서(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 채권자의)598

[법원의 판단] 위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600

[사례] 즉시항고장(위 사건 면책 불허가 결정에 대한)601

[법원의 판단] 위 사건 항고에 대한 법원의 판단604

[사례3]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채권자가 가압류한 관계로 신청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들어 면책불허가(이의신청→면책불허가결정→즉시항고→불허가 한 결정취소→면책 허가확정)606

[사례] 이의신청서(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 채권자의)606

[법원의 판단] 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608

[사례] 항고장(위 사건 면책불허가 결정에 대한)609

[법원의 판단] 위 사건 면책불허가 결정의 항고에 대한 법원의 판단611

(3) 면책을 허가한 결정을 파기한 사례613

[사례1] 주택임대차계약의 임차인 명의를 자신의 아들로 하거나, 강사료 등의 수입을 아들명의의 통장으로 송금(이의신청→면책허가결정→즉시항고→면책을 허가한 제1심결정취소→면책불허가 확정)613

[사례] 이의신청서(위 사건에 대한 채권자의)(1)613

[사례] 이의신청서(위 사건에 대한 채권자의)(2)619

[법원의 판단] 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621

[사례] 항고장(위 사건 면책허가결정에 대한 채권자의)622

[사례] 항고이유서(위 사건의)623

[법원의 판단] 위 사건 항고에 대한 법원의 판단625

[사례2] 목록에 채권자를 누락하고, 채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이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유체동산 강제집행절차가 계속 중임에도 가전제품, 가구 중 일부를 아들의 집에 옮겨 놓은 행위(이의신청→답변→면책허가결정→채권자의 항고→면책을 허가한 제1심 결정취소→면책 불허가 확정)628

[사례] 답변서(위 사건에 대한 면책신청인의)628

[사례] 이의신청서(위 사건에 대한 채권자의)630

[사례] 답변서(위 사건에 대한 면책신청인의)634

[법원의 판단] 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637

[사례] 즉시항고장(위 사건 면책결정에 대한 채권자의)637

[법원의 판단] 위 사건 항고심의 판단648

[사례3] 지상물 보상금 수령한 사실 등을 기재하지 않음(이의신청→면책허가결정→채권자의 항고→면책을 허가한 원심결정취소→면책불허가 확정)652

[사례] 이의신청서(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 채권자의)652

[법원의 판단] 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654

[사례] 항고장(위 사건 면책허가 결정에 대한 채권자의)654

[법원의 판단] 위 사건 항고법원의 판단656

제2절 파산면책 후 누락 채권

1. 서 설657

가. 개 설657

나. 면책되는 채권의 요건657

(1) 개 설657

(2) 사례659

[사례 1] 하급심 : 선의라고 판단. ☞ 대법원 : 원심파기환송659

[사례 2] 하급심 : 악의라고 판단 ☞ 상고 660

[사례 3] 하급심 : 선의라고 판단. ☞ 대법원 : 원심파기환송661

[사례 4] 하급심 : 선의라고 판단 ☞ 대법원 : 선의라고 판단(채권자 상고 기각)663

2. 누락된 채권자에 대한 대응절차663

가. 개 설663

나. 누락된 채권자의 이행권고결정통지가 온 경우664

(1) 개 설664

(2)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664

[서식]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665

다. 누락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한 경우 대응667

[서식]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667

라. 누락된 채권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669

[서식] 답변서670

마. 누락된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한 경우671

(1) 개 설671

[서식] 청구이의의 소672

(2) 잠정처분674

[서식] 강제집행정지명령신청675

바. 누락된 채권자가 전화, 문자 등으로 채무상환을 독촉하는 경우677

(1) 개 설677

(2) 소 제기의 요건677

​[서식] 면책확인의 소678

제3절 복 권

1. 의 의680

2. 복권의 종류680

가. 개 설680

나. 당연복권(법정복권)680

다. 신청에 의한 복권(재정복권)680

(1) 의 의681

(2) 요 건681

(3) 신청방법681

(4) 복권신청시 소요되는 비용681

(5) 이의신청681

(6) 복권결정682

[사례] 복권신청서683

[사례] 복권이의신청서685

제3장 개인파산신청기각 사례

제1절 파산신청각하 및 기각한 사례

1. 법 제308조 파산신청 또는 선고 후의 상속689

[사례] 파산신청 후 사망으로 중단된 경우(속행신청을 않고 있어 각하결정)689

[사례] 위 사건 파산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689

2. 법 제309조 제1항 제1호 “신청인이 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690

[사례] 파산절차 비용을 예납하지 아니한 경우690

[사례] 위 사건 파산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690

3. 법 제309조 제1항 제3호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691

[사례] 현거주지인 아파트를 매입한 사실 등691

[사례] 위 사건 파산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691

[사례] 신청인소유부동산 아들에게 증여692

[사례] 위 사건 파산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692

[사례] 27세 여성, 입시학원 강사693

[사례] 위 사건 파산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693

[사례] 72세 남성, 배우자명의의 주택소유695

[사례] 위 사건 파산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695

[사례] 30대 주부, 남편의 수입과 임대차보증금채권 보유696

[사례] 위 사건 파산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696

[사례] 52세의 남성697

[사례] 위 사건 파산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697

[사례] 만 24세의 남성698

[사례] 위 사건 파산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698

[사례] 만 40세의 남성699

[사례] 위 사건 파산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699

[사례] 파산심문기일에 2회 연속 불출석700

[사례] 위 사건 파산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700

4. 법 제309조 제1항 제5호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701

[사례] 아들 명의로 임대보증금반환청구권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701

[사례] 위 사건 파산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701

[사례] 심문기일에 연속하여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702

[사례] 위 사건 파산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702

[사례] 채권자들로부터의 집행을 피하고자 임대보증금반환청구권 명의를 아들 앞으로 돌려놓은 사례703

[사례] 위 사건 파산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703

[사례] 자녀 앞으로 계약된 임대차보증금을 조달한 객관적인 자료제출명령에 응하지 않고 심문기일에 불출석704

[사례] 위 사건 파산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704

5. 법 제309조 제2항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사례] 약 8,9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월 평균 130만 원 가량의 소득을 올리는 자706

[사례] 위 사건 파산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706

[사례] 38세의 기혼여성 의사(일정한 수입이 있는 경우)707

[사례] 위 사건 파산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707

[사례] 금융 다단계 피라미드를 조직709

[사례] 위 사건 파산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709

[사례] 수입을 얻고 있는 사실을 기재하지 않음710

[사례] 위 사건 파산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710

[사례] 신청인은 명의를 도용 당하여 연대보증계약이 이루어져 그 채권자로부터 채무 변제의 최고를 당하고 있어 이 신청을 한다고 주장711

[사례] 위 사건 파산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711

6. 법 제566조 제7호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 경우712

[사례] 면책 허가받은 채무자가 면책신청 당시 일부 채권자를 누락시켰으므로 위 채무에 대하여 면책을 받기 위해서 다시 파산신청과 면책신청에 이르렀다고 주장712

[사례] 위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712

제2절 면책신청을 각하 한 사례

1. 법 제556조 제1항 면책신청의 원칙규정714

[사례] 면책신청 제기기간인 1월이 경과하여 신청한 경우714

[사례] 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714

2. 법 제556조 제2, 3항 면책신청 추후보완규정과 면책신청 간주규정715

[사례] 파산신청시 면책 신청의 효과가 부여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면책신청간주규정)를 명시한 경우715

[사례] 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715

[사례] 위 사건 면책신청각하 결정의 항고에 대한 법원의 판단716

[사례] 면책신청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지 못하여 신청기간을 도과하였다고 주장717

[사례] 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717

[사례] 위 사건 면책신청 각하결정의 항고에 대한 법원의 판단718

[사례] 추완 면책신청사유를 소명하지 못하고 의견청취기일에 불출석719

[사례] 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719

제3절 면책신청을 기각 한 사례

1. 법 제559조 제1항 제4호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720

[사례] 면책에 관한 의견청취기일에 적법한 통지를 받고도 불출석720

[사례] 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720

[사례] 위 사건 면책신청각하 결정의 항고에 대한 법원의 판단721

[사례] 보정명령을 이행하지도 않고 의견청취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723

[사례] 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723

[사례] 의견청취기일 불출석 등724

[사례] 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724

[사례] 채무자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 관재인을 선임, 파산절차를 진행하였으나 불출석725

[사례] 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725

[사례] 면책신청일로부터 불과 1개월 전에 신용카드로 4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여 채무를 증대시킴726

[사례] 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726

[사례] 채권자들에 대한 주소보정명령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727

[사례] 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727

제4절 면책을 불허가 한 사례

1. 법 제564조 제1항 제1호 “채무자가 제650조(사기파산죄) ․ 제651조(과태파산죄) ․ 제653조(구인불응죄) ․ 제656조(파산증뢰죄) 또는 제658조(설명의무위반)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729

[사례] 채무자소유의 부동산을 여동생에게 대물변제하고도 이러한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함729

[사례] 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729

[사례] 위 사건 면책불허가 결정의 항고에 대한 법원의 판단731

[사례] 채무자소유 부동산을 사위에게 대물변제로 가등기 및 본등기 경료 733

[사례] 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733

[사례] 채무자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거주하고 있던 주택의 임대차보증금을 아들에게 지급하여 아들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게 함으로써 무자력상태인 경우736

[사례] 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736

[사례] 채무자가 부동산의 매매대금 액수와 그 사용처에 관하여는 물론 임차보증금과 보험금 해약환급예상금이 있음에도 신청서에 이를 기재하지 아니함.739

[사례] 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739

[사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아 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을 채무자가 아닌 채무자의 처 명의로 바꾼 행위 및 특정채권자에게 변제한 사실742

[사례] 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742

[사례] 파산자는 회사 부도로 채무를 지급할 수 없게 되리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면서도 자신소유의 상가를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744

[사례] 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744

[사례] 채무자가 처에게 부동산(대지)을 증여한 경우746

[사례] 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746

[사례] 가장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의 방식으로 자신의 모든 재산을 처에게 이전한 사실 및 허위진술747

[사례] 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747

[사례] 채무자가 아파트 공유지분을 처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함751

[사례] 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751

[사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명목으로 배우자에게 아파트를 이전해 줌으로써 무자력 상태가 된 사실754

[사례] 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754

[사례] 아파트를 처분하여 각종 채무 등 변제후 남은 돈을 아들에게 증여하여 빌라를 구입하는 데에 사용함756

[사례] 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756

[사례] 채무자는 이혼한 직후에 전남편 앞으로 아파트를 증여758

[사례] 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758

[사례] 위 사건 면책불허가 결정의 항고에 대한 법원의 판단759

[사례]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을 처에게 증여761

[사례] 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761

[사례] 위 사건 면책불허가 결정의 항고에 대한 법원의 판단762

[사례] 주택을 처에게 증여하고, 진술서에 “채무의 지급이 곤란할 정도로 경제 사정이 어려워진 이후에 재산을 처분한 경험이 없음”이라고 기재함764

[사례] 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764

[사례] 지급불능상태에서 처형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사실766

[사례] 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766

[사례] 채무자소유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행위767

[사례] 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767

[사례] 채무자 실제소유의 답에 대하여 근저당설정하고 아파트를 이혼 당시 재산분할을 하지 않은 사실769

[사례] 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769

[사례]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사실771

[사례] 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771

[사례] 채무가 초과된 상태에서 신청인 소유의 주된 자산이었던 공장의 인쇄기계 등 시설 일체, 자동차, 주택 임대차보증금을 채권자 중 한 명에게 대물변제조로 양도하고 신청서에서 최근 2년간 처분한 재산 내역이 없다고 기재함773

[사례] 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773

[사례] 채무자가 아파트 공유지분을 처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함775

[사례] 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775

[사례] 아파트를 처분한 사실이 있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재산목록을 제출함778

[사례] 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778

[사례] 위 사건 면책불허가 결정의 항고에 대한 법원의 판단779

[사례] 채무자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들의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상태에서 증여한 사실 및 허위진술 등781

[사례] 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781

[사례] 채무자가 처와 아들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어 사업을 계속하면서 그 수입으로 아파트를 타인 명의로 구입함783

[사례] 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783

[사례] 채무자는 본인 소유부동산을 형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그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 등787

[사례] 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787

[사례]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행위789

[사례] 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789

[사례] 채무자가 지급불능의 상태에서 일반 채권자에게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791

[사례] 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791

[사례] 채무자소유아파트의 매도대금 사용내역 중 일부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점과 임대차보증금 반환 기재 누락794

[사례] 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794

[사례] 채무자가 처에게 토지를 증여한데 대한 소명 및 자료제출 명령에 채무자가 응하지 아니한 행위797

[사례] 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797

[사례] 채무자소유의 부동산을 친인척에게 처분하고 그와 같은 사실을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함800

[사례] 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800

[사례] 채무자소유의 부동산 명의를 친인척 앞으로 소유권이전802

[사례] 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802

[사례] 채무자가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 한사람에게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양도함805

[사례] 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805

[사례] 제3자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한 사실 및 진술서에 기존수입에 대하여 전혀 기재하지 아니함807

[사례] 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807

2. 형법 제347조 제1항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809

[사례] 파산신청 2년 전부터 불과 40여 일 전까지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서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경우(사기죄를 구성)809

[사례] 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809

[사례]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자 대여인이 차용금 사기죄로 고소한 사안(사기죄를 성립한다고 판단한 원심 파기환송)811

[사례] 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811

3. 법 제564조 제1항 제2호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815

[사례] 파산 및 면책 신청 하루 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구입한 경우815

[사례] 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815

[사례] 막대한 부채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또다시 번호계를 조직하였고, 해당 번호계가 정상적으로 운용될 수 없는 상태에서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계속 수령816

[사례] 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816

4. 법 제564조 제1항 제3호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818

[사례] 채무자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보유 부동산에 없다는 내용의 재산목록을 제출818

[사례] 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818

[사례] 위 사건 면책불허가 결정의 항고에 대한 법원의 판단819

[사례] 위 사건 항고기각의 재항고에 대한 법원의 판단820

[사례] 채권자 중 일부를 누락하고,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진술821

[사례] 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821

[사례] 위 사건 면책불허가 결정의 항고에 대한 법원의 판단822

[사례] 위 사건 항고기각의 재항고에 대한 법원의 판단824

[사례] 채무자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의 처분사실을 누락한 행위825

[사례] 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825

[사례] 위 사건 면책불허가 결정의 항고에 대한 법원의 판단827

[사례] 위 사건 항고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의 판단829

[사례] 약국을 운영하는 채무자가 진료비 채권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송금되어 오면 이를 타인 명의계좌로 송금,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 등830

[사례] 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830

[사례] 위 사건 면책불허가 결정의 항고에 대한 법원의 판단832

[사례] 위 사건 항고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의 판단836

[사례] 채권자목록에 채권자를 누락한 사실 및 돈의 사용처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함837

[사례] 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837

[사례] 위 사건 면책불허가 결정의 항고에 대한 법원의 판단838

[사례] 부동산월세계약서 허위 작성,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하였음에도 최근 2년 내에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기재841

[사례] 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841

[사례]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면서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재산목록에 이를 전혀 기재하지 않은 사실847

[사례] 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847

[사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재산처분내역을 신청서에 기재하지 아니함849

[사례] 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849

[사례] 토지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 및 동 부동산에 채권자가 가압류를 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기재하지 않은 사실 및 토지의 거래시세에 관한 입증자료 부제출850

[사례] 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850

[사례] 채무자는 제3자 명의로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었고, 대여금채권보유, 재산목록에 재산이 전혀 없다고 기재852

[사례] 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852

[사례] 전세보증금반환채권과 상속재산이 있음에도 전혀 없다고 기재854

[사례] 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854

[사례] 채권자들로부터 차용한 돈을 사채업에 사용하였음에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허위로 진술855

[사례] 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855

[사례] 채무자가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처에게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처분하고 그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허위 기재한 행위856

[사례] 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856

[사례] 채무자는 아들명의로 콘도의 회원권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재산목록란에 이러한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함858

[사례] 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858

[사례] 개인워크아웃 절차에서 정한 변제계획조차 제대로 이행할 수 없게 된 상태에서 친언니에게 아파트를 처분한 사실 및 재산이 전혀 없다고 기재859

[사례] 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859

[사례] 채무자가 파산신청일 전 2년 내에 임대보증금반환청구권을 처분한 사실이 있음에도 허위기재861

[사례] 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861

[사례] 신청인 명의의 부동산소유권을 누나에게 매매를 가장하여 소유권이전, 신청서에는 재산을 처분한 바 없다고 진술862

[사례] 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862

[사례] 귀금속상가를 폐업하면서 금제품을 녹여 이를 처분한 후 일부 채권자들에게만 변제하였으나 최근 2년간 재산처분 여부의 기재란에 없음이라고 허위기재864

[사례] 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864

[사례] 채권보유사실, 승용차명의(증여)이전 및 매도사실을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함865

[사례] 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865

[사례] 위 사건 면책불허가 결정의 항고에 대한 법원의 판단866

[사례] 위 사건 항고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의 판단867

[사례]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등868

[사례] 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868

[사례] 약 180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870

[사례] 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870

[사례] 상속포기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함871

[사례] 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871

[사례] 상속재산 소유 및 소송, 지급명령, 압류, 가압류 등을 받은 경험을 기재하지 아니함872

[사례] 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872

[사례] 파산신청일 직전 부동산을 매도 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 및 재산목록의 최근 2년간 재산처분의 기재란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기재함874

[사례] 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874

[사례] 타인의 명의를 빌려 자신의 수입을 올리면서 그 사실을 은폐한 경우875

[사례] 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875

[사례] 위 사건 면책불허가 결정의 항고에 대한 법원의 판단876

[사례] 면책신청서상에 자신에게 아무런 직업과 수입이 없다고 기재한 행위878

[사례] 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878

[사례] 위 사건 면책불허가 결정의 항고에 대한 법원의 판단880

[사례] 위 사건 항고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의 판단882

[사례] 보험사기죄로 처벌받은 사실 등 허위기재882

[사례] 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883

[사례] 약 2,000만 원 상당의 자산과 파산 신청 이후에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양도한 사실을 재산목록에는 기재하지 아니함884

[사례] 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884

[사례] 공인중개사인 채무자가 본인 소유부동산을 중개의뢰를 받아 매수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임시로 소유명의만을 신청인 앞으로 해둔 것일 뿐이라고 허위진술885

[사례] 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885

[사례] 지분을 파산신청시 재산으로서 신고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함887

[사례] 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887

[사례] 채무자는 부동산을 매수하여 현재 소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는 파산신청일전 채무자의 동생에게 소유권이전한 행위 등889

[사례] 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889

[사례] 위 사건 면책불허가 결정의 항고에 대한 법원의 판단890

[사례] 지급불능상태에서 아파트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해 준 사실이 있음에도 지급이 곤란할 정도로 경제 사정이 어려워진 이후에 재산을 처분한 경험이 없다고 기재893

[사례] 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893

[사례] 채무자는 부동산을 증여받아 소유하고 있다가 채무자의 모에게 증여하고 재산목록에 그와 같은 사실이 없다고 기재한 행위894

[사례] 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894

[사례] 채무의 지급이 곤란할 정도의 경제사정이 어려워진 이후에 재산을 처분한 경험이 없다고 기재896

[사례] 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896

[사례] 파산신청 당시 첨부한 재산목록에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없는 것으로 허위기재897

[사례] 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897

5. 법 제564조 제1항 제5호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898

[사례] 주소지를 허위로 기재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898

[사례] 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898

[사례] 처 명의로 된 아파트의 소유권 입증자료 미제출 및 신청서 ‘최근 2년 이내에 이혼에 따라 재산분할한 사실’란에 ‘없음’이라고 기재899

[사례] 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899

[사례] 신청인은 수회 경마를 한 사실이 있음에도 경마를 전혀하지 않았다고 진술902

[사례] 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902

[사례] 토지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 및 동 부동산에 채권자가 가압류를 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기재하지 않음904

[사례] 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904

[사례] 채무자에게 임대차보증금 출처를 소명할 금융거래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하였으나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906

[사례] 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906

6. 법 제564조 제1항 제6호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908

[사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소렌토 승용차를 처분하고, 그 대금과 할부금융을 이용하여 그랜져 승용차를 구입함908

[사례] 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908

[사례] 위 사건 면책불허가 결정의 항고에 대한 법원의 판단909

[사례] 무분별한 주식투자로 인하여 과다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911

[사례] 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911

[사례] 위 사건 면책불허가 결정의 항고에 대한 법원의 판단912

[사례] 위 사건 항고기각의 재항고에 대한 법원의 판단913

[사례] 음주 등 유흥비로 지출한 금원을 밝힐 것을 명하였으나, 채무자는 유흥주점을 다닐 여력이 없었다고 허위진술914

[사례] 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914

제5절 면책을 불허가 한 원심결정을 취소한 사례

1. 법 제564조 제1항 제1호 채무자가 제650조(사기파산죄), 제651조(과태파산죄), 제653조(구인불응죄), 제656조(파산증뢰죄), 제658조(설명의무위반죄)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항고심에서 취소한 예916

[사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적용을 받는 수급자로서 어린 자녀를 부양하는 처지의 파산자가 채무의 상황이 어렵다는 사정을 알면서 채권자인 처제에게 차용금을 변제한 행위(일부 면책불허가 한 원심결정 파기환송)916

[사례] 위 사건 면책불허가 결정의 항고에 대한 법원의 판단917

[사례] 위 사건 대법원의 판단 → 파기환송918

[사례] 회사로부터 전혀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별다른 재산도 없는 상태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를 진 사실(면책불허가사유인 '낭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결정 파기)920

[사례] 위 사건 대법원의 판단920

2. 법 제564조 제1항 제2호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923

[사례] 파산자는 파산원인사실이 있음에도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는 사술에 의하여 신용거래행위를 한 사실(면책 불허가 한 원심결정 파기)923

[사례] 위 사건 대법원의 판단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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