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상품목록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유류분의 정석 유류분 반환청구소송 실무의 완성판

(해외배송 가능상품) 품절 New
공급사 바로가기
유류분의 정석   유류분 반환청구소송 실무의 완성판
이전상품 다음 제품 보기 확대보기
추천메일 보내기 상품조르기 대량구매문의
기본 정보
도서명 유류분의 정석 유류분 반환청구소송 실무의 완성판
출판사 법률출판사
소비자가 25,000원
판매가 22,500원
적립금 225원 (1%)
저자 경태현, 이재우
제조일자 2019-08-16
페이지수 278 페이지
배송비 3,000원 (30,000원 이상 구매 시 무료)
수량 수량증가수량감소
SNS 상품홍보
SNS 상품홍보

개인결제창을 통한 결제 시 네이버 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이 가능합니다.

상품 옵션
옵션 선택

(최소주문수량 1개 이상 / 최대주문수량 0개 이하)

사이즈 가이드

수량을 선택해주세요.

위 옵션선택 박스를 선택하시면 아래에 상품이 추가됩니다.

상품 목록
상품명 상품수 가격
유류분의 정석 유류분 반환청구소송 실무의 완성판 수량증가 수량감소 22500 (  225)
총 상품금액(수량) : 0 (0개)
바로구매하기 장바구니 담기 SOLD OUT 관심상품등록

이벤트

상품상세정보

목  차

Ⅰ 유류분의 정석
1. 유류분의 개념 / 18
2.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 사람과 할 수 없는 사람 / 19
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 사람 / 19
(1) 가족관계등록부상에 배우자와 자녀로 기재된 사람 / 19
(2)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24
(3) 대습상속인 / 28
(4) 인지청구 판결문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기재된 혼외자 / 33
(5)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당했지만 승소한 친자가 아닌 자 / 42
(6)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상속포기 각서를 쓴 자녀 / 46
나.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없는 사람 / 46
(1)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말소된 자녀 / 46
(2)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 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해서 판결을 받은 상속인 / 50
(3) 유류분액보다 많은 재산을 증여받은 상속인 / 51
(4) 유류분 이상을 상속받은 상속인 / 56
(5) 유류분을 청구하지 않고 있는 상속인의 채권자 / 57
3.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유류분 / 58
가. 받을 수 있는 유류분의 계산방식 / 58
나.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A) / 61
(1) 적극적 상속재산 / 61
(2) 증여액 / 62
(가) 상속인이 받은 증여재산 / 62
(나) 반환의 대상에서 배제되는 사위, 며느리, 손자, 손녀에 대한 증여 / 64
(다) 반환의 대상인 사위, 며느리, 손자, 손녀에 대한 증여 / 73
(라) 제3자에 대한 증여 / 77
① 원칙 / 77
② 예외 / 77
(마) 유증 / 78
① 자필유언 / 78
② 유언공정증서 / 88
(3) 상속채무액 / 94
다.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 비율(B) / 98
라.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98
마.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 98
(1) 순상속분액의 의미 / 98
(2) 순상속분의 계산방법 / 99
(3)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은 경우 / 100
바. 예시 / 103
(1) 자녀1에게 10억원 전부가 증여되어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 103
(2) 7억원이 자녀1에게 증여되고 상속재산이 3억원인 경우 / 103
(3) 자녀1에게 7억원, 자녀2에게 3억원이 증여돼고 상속재산이 0원인 경우 / 103
(4) 자녀1에게 8억원이 증여되고 상속재산이 2억원인데 상속채무가 1억원인 경우 / 104
4.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과정의 간략한 설명 / 104
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세부적 절차 / 104
(1) 원고 : 소장제출 / 104
(2) 법원 : 피고에게 소장발송 / 114
(3) 법원 : 주소보정명령 / 114
(4) 원고 : 주소보정 / 118
(5) 피고 : 답변서 제출 / 121
(6) 법원, 원고, 피고 : 소송절차 진행 및 원고와 피고의 사실조회신청 등 / 124
(7) 원고, 피고 : 준비서면의 제출 / 127
(8) 원고, 피고 : 증인신청 / 130
(9) 원고, 피고 : 시가감정 / 139
(10) 원고, 피고 : 변론기일연기신청 / 144
(11) 원고 :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제출 / 146
(12) 법원 : 변론기일 지정 / 152
(13) 법원 : 조정기일 / 152
(14) 법원 : 선고기일 지정 및 판결문 발송 / 157
(15) 원고, 피고 : 항소 / 157
나.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절차도해 / 171
5.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신청 / 174
가. 원고 / 174
나. 피고 / 174
(1) 증여받은 당사자가 상속인인 경우 / 174
(2) 증여받은 당사자가 상속인과 상속인의 배우자 또는 자녀인 경우 / 174
(가) 피상속인 사망일 1년 이전에 상속인의 배우자 또는 자녀에 대한 증여 / 174
(나) 피상속인 사망일 1년 이내에 상속인의 배우자 또는 자녀에 대한 증여 / 176
(3) 유언으로 재산이 유증되었을 경우 / 176
다. 관할 / 177
(1) 증여받은 부동산이 그대로 있는 경우 / 177
(2) 증여받은 부동산이 매매되거나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 / 177
(3) 금전청구 / 177
라. 소장 작성 사례 / 178
(1) 증여받은 상대방에 대한 구분 / 178
(가) 상속인에 대한 증여만 있는 경우 / 178
① 증여받은 부동산이 그대로 있는 경우 / 178
② 증여받은 부동산이 변경되거나 금전이 증여된 경우 / 181
(나) 상속인과 상속인의 배우자 또는 자녀에 대한 증여가 있는 경우 / 186
(2) 증여와 유증이 있는 경우 / 193
(가) 유증 받은 상속인이 1인으로써 유증만으로 유류분이 충족되는 경우 / 193
(나) 유증만으로 유류분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 197
마. 법원접수 / 202
6. 소장이 송달되지 않았을 때 / 203
7. 증여된 재산의 파악 / 205
가. 부동산 / 205
나. 금전 / 207
(1)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수증자의 계좌로 직접 이체된 경우 / 207
(2)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되었으나 입금된 상대방을 알 수 없는 경우 / 208
(3) 수표로 출금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211
8. 증여된 재산을 반환대상으로 인정받는 방법 / 213
가. 부동산 / 213
(1)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명의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 213
(2) 제3자 명의에서 직접 피고 명의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 213
나. 금전 / 218
9. 피고의 대응 / 218
가. 기여분 주장 / 218
나. 배우자가 증여받은 경우 / 218
다. 피상속인의 며느리나 손자들이 증여받은 경우 / 220
(1) 피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한 증여 / 220
(2) 피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전에 한 증여 / 220
(3) 과도한 재산의 증여 / 220
라. 임대보증금 / 221
마. 원고가 받은 1979년 1월 1일 이전의 증여 / 221
10. 소멸시효 / 223
가. 민법 규정의 해설 / 223
(1) 민법 규정 / 223
(2) 1년 / 223
(3) 10년 / 223
(4) 1년과 10년의 선택 / 224
나. 소멸시효에 관한 입증책임과 입증의 방법 / 224
11. 특별수익의 산정 / 235
가. 특별수익의 원칙 / 235
나. 현금 / 235
다. 상장주식 / 235
라. 비상장주식 / 236
마. 부동산 / 236
12. 청구취지 변경 / 237
가. 특별수익의 확정 / 237
나. 유류분금액의 산정 / 237
다. 유류분을 초과하는 증여금액의 산정과 비율 / 237
라. 증여받은 재산별 반환비율 / 238
마. 재판종료일 기준으로 정해지는 가액반환 / 239

13. 변론 종결 / 246
14. 판결 / 246
15. 항소 / 246
16. 항소장 / 246

Ⅱ 쟁점별 판례 해석과 사례

1.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 250
2. 유류분 청구금액을 계산하는 방법 / 251
3.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지 / 253
4. 증여금액의 기준일과 기준금액 / 254
5. 10년 전에 증여한 재산도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는지 / 254
6. 1979년 이전에 한 증여재산 / 255
7. 유류분권자가 1979년 1월 1일 이전에 받은 증여재산 / 257
8. 상속인(배우자, 자녀 등)이 아닌 자에 대한 증여 / 257
9. 며느리(또는 사위)와 손자 등에 대한 증여 / 259
10. 배우자에 대한 증여 / 260
11. 임차인이 있는 부동산의 증여금액 / 261
12. 논으로 증여받은 후에 대지로 변경한 경우의 증여금액 / 261
13. 현금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금액의 산정방법 / 262
14. 증여받은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의 유류분반환비율 / 263
15. 상속인이 여러 개의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각 증여재산의 반환비율 / 265
16. 유증재산과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의 유류분 반환순서 / 266
17. 유류분을 반환하는 방법 (지분 또는 금전) / 268
18. 유류분을 지분이 아닌 금전으로 반환하는 경우의 계산 / 270
19. 유류분을 반환한 후의 유류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료의 지급의무 / 271
20. 아버지가 사망하고 1년 안에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 / 272
21.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결혼한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 273

상품결제정보

고액결제의 경우 안전을 위해 카드사에서 확인전화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확인과정에서 도난 카드의 사용이나 타인 명의의 주문등 정상적인 주문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임의로 주문을 보류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무통장 입금은 상품 구매 대금은 PC뱅킹,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혹은 가까운 은행에서 직접 입금하시면 됩니다.  
주문시 입력한 입금자명과 실제입금자의 성명이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며, 7일 이내로 입금을 하셔야 하며 입금되지 않은 주문은 자동취소 됩니다.

배송정보

  • 배송 방법 : 택배
  • 배송 지역 : 전국지역
  • 배송 비용 : 3,000원
  • 배송 기간 : 2일 ~ 7일
  • 배송 안내 :

    - 산간벽지나 도서지방(제주도)은 별도의 추가금액을 지불하셔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고객님께서 주문하신 상품은 입금 확인후 배송해 드립니다.

        다만, 상품종류에 따라서 상품의 배송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오후 4시 30분까지 주문시까지 당일 배송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환 및 반품정보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 도서를 공급 받으신 날로부터 7일이내 가능합니다. 단, 포장을 개봉하였거나 포장이 훼손되어
  상품가치가 상실된 경우에는 교환/반품이 불가능합니다.
- 공급받으신 도서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

  그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0일이내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
- 고객님의 책임 있는 사유로 도서가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 포장을 개봉하였거나 포장이 훼손되어 상품가치가 상실된 경우
- 고객님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도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복제가 가능한 상품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자세한 내용은 고객만족센터 1:1 E-MAIL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님의 마음이 바뀌어 교환, 반품을 하실 경우 상품반송 비용(5,000원)은 고객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서비스문의

상품사용후기

상품의 사용후기를 적어주세요.

글읽기 권한이 없습니다.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출입을 금합니다!

성인인증 하기

상품사용후기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평점
1 만족 HIT[1] 네**** 2022-06-22 256 5점

상품문의하기 모두 보기

첫 페이지

이전 페이지

  1. 1

다음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상품 Q&A

상품에 대해 궁금한 점을 해결해 드립니다.

게시물이 없습니다

상품문의하기 모두 보기



장바구니 0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