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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용 구·최 정 은]
제2조(정의) 제1항 제1호(근로자) [권 두 섭·임 상 민]
제2조(정의) 제1항 제2호(사용자) [권 두 섭·임 상 민]
제2조(정의) 제1항 제3호(근로) [권 두 섭·임 상 민]
제2조(정의) 제1항 제4호(근로계약) [권 두 섭·임 상 민]
제2조(정의) 제1항 제5호(임금) [최 은 배]
제2조(정의) 제1항 제6호 및 제2항(평균임금·통상임금) [최 은 배·성 준 규]
제2조(정의) 제1항 제7호(1주) [고 종 완]
제2조(정의) 제1항 제8호(소정근로시간) [이 정 한·김 진·고 종 완]
제2조(정의) 제1항 제9호(단시간근로자) [이 정 한·김 진]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용 구·최 정 은]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이 용 구·최 정 은]
제5조(근로조건의 준수) [이 용 구·최 정 은]
제6조(균등한 처우) [김 민 기·정 지 원]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이 용 구·최 정 은]
제8조(폭행의 금지) [이 용 구·최 정 은]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 [김 성 수·김 선 일·이 현 석]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이 용 구·임 상 은]
제11조(적용 범위) [이 용 구·임 상 은]
제12조(적용 범위) [이 용 구·임 상 은]
제13조(보고, 출석의 의무) [이 용 구·임 상 은]
제1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이 용 구·임 상 은]
사항색인
근로기준법 주해Ⅱ
제2장 근로계약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이 상 훈․진 창 수]3
제16조(계약기간)[이 상 훈․진 창 수]7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이 상 훈․진 창 수]37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이 정 한․김 진]42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이 상 훈․진 창 수]53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이 상 훈․진 창 수]55
제21조(전차금 상계의 금지)[정 재 헌]62
제22조(강제 저금의 금지)[이 상 훈․진 창 수]66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제23조 전론(前論) 1: 해고 등 제한 총론[박 상 훈]69
제23조 전론(前論) 2: 해고 등의 절차적 제한 등[김 희 수]109
제23조 제1항 해설 1: 통상해고[박 상 훈․차 승 환]154
제23조 제1항 해설 2: 징계해고[구 민 경․이 효 은]170
제23조 제2항 해설[김 희 수]258
제23조 후론(後論) 1: 사직, 합의해지 등[도 재 형]267
제23조 후론(後論) 2: 정년제[권 혁 중]303
제23조 후론(後論) 3: 인사이동[최 누 림]339
제23조 후론(後論) 4: 교원에 대한 불이익처분과 구제절차[이 병 희]387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박 상 훈․유 동 균]429
제25조(우선 재고용 등)[박 상 훈․유 동 균]474
제26조(해고의 예고)[김 희 수]476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김 희 수]490
제28조~제33조 전론(前論): 부당해고의 구제[정 진 경․이 명 철]501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정 진 경․김 용 신]609
제29조(조사 등)[정 진 경․김 용 신]623
제30조(구제명령 등)[정 진 경․김 용 신]627
제31조(구제명령 등의 확정)[정 진 경․김 용 신]644
제32조(구제명령 등의 효력)[정 진 경․김 용 신]669
제33조(이행강제금)[정 진 경․김 용 신]669
제34조(퇴직급여 제도)[홍 준 호․김 태 욱]684
제35조삭제 <2019. 1. 15>746
제36조(금품 청산)[최 은 배․김 진 석]747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최 은 배․김 진 석]752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정 재 헌]755
제39조(사용증명서)[최 은 배․김 진 석]800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최 은 배․김 진 석]802
제41조(근로자의 명부)[최 은 배․김 진 석]804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최 은 배․김 진 석]805
근로계약 후론(後論) 1: 근로관계의 이전[민 중 기]807
근로계약 후론(後論) 2: 도산절차와 근로관계[김 진 석]861
사항색인907
근로기준법 주해Ⅲ
제3장 임 금
임금 전론(前論): 최저임금[이 미 선]3
제43조(임금 지급)[정 재 헌]80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정 재 헌]100
제43조의3(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정 재 헌]104
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정 재 헌]108
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정 재 헌]113
제44조의3(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정 재 헌]116
제45조(비상시 지급)[정 재 헌]118
제46조(휴업수당)[김 진 석]120
제47조(도급 근로자)[정 재 헌]126
제48조(임금대장)[정 재 헌]127
제49조(임금의 시효)[정 재 헌]129
임금 후론(後論) 1: 임금 체불에 대한 제재와 구제[정 재 헌]132
임금 후론(後論) 2: 쟁의행위와 무노동 무임금 원칙[정 재 헌]149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50조(근로시간)[이 정 한․김 진․고 종 완]163
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이 정 한․김 진․고 종 완]181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이 정 한․김 진․고 종 완]194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이 정 한․김 진․고 종 완]199
제54조(휴게)[이 정 한․김 진․여 연 심]217
제55조(휴일)[이 정 한․김 진․여 연 심]227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김 진 석]250
제57조(보상 휴가제)[김 진 석]300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이 정 한․김 진․고 종 완]302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이 정 한․김 진․고 종 완]313
제60조(연차 유급휴가)[이 정 한․김 진․여 연 심]319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이 정 한․김 진․여 연 심]343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이 정 한․김 진․여 연 심]346
제63조(적용의 제외)[이 정 한․김 진․여 연 심]348
제5장 여성과 소년
여성과 소년 전론(前論)[김 민 기․오 승 이]359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김 민 기․오 승 이]364
제65조(사용 금지)[김 민 기․오 승 이]367
제66조(연소자 증명서)[김 민 기․오 승 이]373
제67조(근로계약)[김 민 기․오 승 이]376
제68조(임금의 청구)[김 민 기․오 승 이]381
제69조(근로시간)[김 민 기․오 승 이]382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김 민 기․오 승 이]384
제71조(시간외근로)[김 민 기․오 승 이]391
제72조(갱내근로의 금지)[김 민 기․오 승 이]394
제73조(생리휴가)[김 민 기․오 승 이]396
제74조(임산부의 보호)[김 민 기․오 승 이]400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김 민 기․오 승 이]416
제75조(육아 시간)[김 민 기․오 승 이]418
여성과 소년 후론(後論): 남녀고용평등법상 모성보호 및 일․가정의 양립 지원[오 승 이]421
제6장 안전과 보건
제76조(안전과 보건)[권 창 영]435
제6장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권 창 영․신 권 철]545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신 권 철]565
제7장 기능 습득
제77조(기능 습득자의 보호)[권 창 영]585
제8장 재해보상
재해보상 전론(前論)[강 문 대․임 자 운]593
제78조(요양보상)[강 문 대․임 자 운]638
제79조(휴업보상)[강 문 대․임 자 운]641
제80조(장해보상)[강 문 대․임 자 운]644
제81조(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의 예외)[강 문 대․임 자 운]648
제82조(유족보상)[강 문 대․임 자 운]651
제83조(장의비)[강 문 대․임 자 운]655
제84조(일시보상)[강 문 대․임 자 운]657
제85조(분할보상)[강 문 대․임 자 운]659
제86조(보상 청구권)[강 문 대․임 자 운]660
제87조(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강 문 대․임 자 운]661
제88조(고용노동부장관의 심사와 중재)[강 문 대․임 자 운]663
제89조(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강 문 대․임 자 운]665
제90조(도급 사업에 대한 예외)[강 문 대․임 자 운]666
제91조(서류의 보존)[강 문 대․임 자 운]667
제92조(시효)[강 문 대․임 자 운]668
제9장 취업규칙
취업규칙 전론(前論)[마 은 혁]673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마 은 혁]714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마 은 혁]731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마 은 혁]842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마 은 혁]851
제97조(위반의 효력)[마 은 혁]883
제10장 기 숙 사
제98조(기숙사 생활의 보장)[김 진]919
제99조(규칙의 작성과 변경)[김 진]923
제100조(부속 기숙사의 설치․운영 기준)[김 진]927
제100조의2(부속 기숙사의 유지관리 의무)[김 진]929
제11장 근로감독관 등
제101조(감독 기관)[이 병 희]933
제102조(근로감독관의 권한)[이 병 희]936
제103조(근로감독관의 의무)[이 병 희]942
제104조(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이 병 희]944
제105조(사법경찰권 행사자의 제한)[이 병 희]945
제106조(권한의 위임)[이 병 희]947
사항색인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