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권 목 차
8장 하자관계책임
[1]하자의 인정기준/3
1. 건축물의 하자의 의미/3
2. 하자발생원인/4
3. 하자의 분류/5
가. 개념적 구분/5 나. 보수가능 여부/7
다. 하자의 중요도/7 라. 발생원인/7
마. 시공현상별/8 바.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8
사. 하자현상별/8
4. 미완성ㆍ미시공과 하자의 구별/9
가. 미완성과 하자/9 나. 미완성과 하자의 판단기준/9
다. 미완성과 미시공/10
5. 도급계약서, 설계도면 등에 따른 시공의 경우/10
6. 설계ㆍ시공일괄입찰(Turn-Key Base)방식의 경우/12
[2]각종 법률상 하자담보책임/13
1. 각 법률상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규정/13
가. 민 법/13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13
■제671조(수급인의 담보책임-토지, 건물 등에 대한 특칙)/13
나. 건설산업기본법/13
■제28조(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1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하자담보책임기간)/14
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14
■제9조(담보책임)/14
■제9조의2(담보책임의 존속기간)/15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15
라.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78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15
■제46조(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15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사업주체의 하자보수)/16
마. 공동주택관리법/17
■제36조(하자담보책임)/17
■제37조(하자담보책임)/17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담보책임기간)/18
■제37조(하자의 범위)/18
■제38조(하자보수 절차)/19
2. 각 법률의 적용범위/20
가. 민 법/20 나. 건설산업기본법/20
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
라. 공동주택관리법 및 종전 주택법(2016.1.19. 법률 제13782호로 개정되기
이전 법률)/21
3. 각 법률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법적 성격/21
가. 제척기간과 하자발생기간/21 나. 민 법/22
다. 건설산업기본법/23
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5
마. 종전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78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26
바. 공동주택관리법/26
4. 하자발생 시기의 입증책임/28
[3] 하자보수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30
1.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30
가. 하자담보책임의 법적 성격/30
나. 하자담보책임과 입증책임 및 손해배상의 성격/31
다. 확대손해/32
라. 손해배상책임의 제한/32
2. 하자보수청구권/33
3. 하자보수청구권의 행사방법/34
4. 자력하자보수/34
5. 손해배상청구권/35
6. 공사대금의 감액청구/36
[4] 완성된 건물의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37
1. 하자보수가 가능한 경우/37
2. 하자보수가 불가능한 경우/38
3. 건물을 사용하지 못함으로서 입은 손해39
4. 위 자 료/40
5. 확대손해/41
6.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시기/42
7. 하자판단 기준 도면/42
8. 부가가치세/45
9. 회생 절차 개시와 손해배상청구권/46
[5] 도급인의 지시와 하자담보책임/47
1. 도급인의 지시 또는 제공한 재료에 기인한 하자/47
2. 공사 감리에 대한 고지/48
3. 하자담보책임과 과실상계/49
[6] 공사대금채무와 손해배상청구권의 동시이행/51
1. 손해배상채권과 공사대금채권의 동시이행관계/51
2. 동시이행항변의 범위/52
가. 원 칙/52
나. 이미 기성금을 지급한 기성부분에 발생한 하자와 관련하여/52
다. 확대손해와 관련하여/53
라.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의무와 관련하여/53
3. 손해배상청구권과 공사대금채권의 상계/54
[7] 건물의 하자와 계약해제/55
1. 건물이 완공된 경우/55
2. 건물의 공사도중인 경우/56
3. 수분양자의 계약해제/58
[8] 하자담보책임기간과 제척기간 및 소멸시효/59
1.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법적 성격/59
2.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관계/60
가. 원 칙/60
나. 종전 집합건물법과 주택법 적용의 경우/61
다. 현행 집합건물법과 공동주택관리법 적용의 경우/62
3. 소멸시효 적용의 경우/63
4. 제척기간 도과 손해배상채권과 상계/64
[9] 하자담보책임의 감면/65
1. 하자담보책임 감면의 특약/65
2. 하자담보책임 감경의 특약과 고지의무/66
3. 결 론/67
[10] 현행 집합건물법과 공동주택관리법상 하자담보책임/68
1. 집합건물과 공동주택의 구별/68
2. 집합건물과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법률 개관/69
가. 개 설/69
나. 2005. 5. 26. 시행 집합건물법 및 주택법/69
다. 2013. 6. 19. 시행 집합건물법 및 주택법/70
라. 2016. 8. 12. 시행 공동주택관리법/71
마. 2017. 10. 19. 시행 공동주택관리법/71
3. 현행 집합건물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규정/72
가. 집합건물법/72
■제9조(담보책임)/72
■제9조의2(담보책임의 존속기간)/72
■부칙〈법률 제11555호, 2012. 12. 18.〉/72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5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73
나. 공동주택관리법/73
■제36조(하자담보책임)/73
■제37조(하자보수 등)/74
■제38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사용)/74
■부칙〈법률 제14793호, 2017. 4. 18.〉/75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담보책임기간)/75
■제37조(하자의 범위)/75
■제38조(하자보수 절차)/76
■부칙〈대통령령 제28350호, 2017. 9. 29.〉/77
다. 집합건물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의 관계/77
4. 현행 집합건물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의 하자담보책임/77
가. 집합건물법/77
나. 공동주택관리법/79
⑴ 공동주택관리법상 하자담보책임 규정의 해석/79
⑵ 공동주택관리법상 하자담보책임 규정상의 문제점/82
⑶ 결 론/85 ⑷ 기타 문제/86
다. 집합건물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법적 성격/86
5. 현행 집합건물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범위/86
가. 집합건물법/86 나. 공동주택관리법/88
다. 사용검사일(분양일)과 하자발생일 사이에 법령이 개정된 경우/88
6. 현행 집합건물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의 하자담보책임기간/89
가. 하자담보책임기간/89 나.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기산일/90
7. 집합건물의 양도와 하자담보청구권의 이전/90
8. 잔금 미지급 수분양자의 하자보수청구권/92
9. 분양전환된 임대주택의 하자담보책임/93
10. 하자보수완료확인서/95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시설공사별 하자보수책임기간(36조 1항 2호 관련)(2018. 2. 10.시행)/97
[11] 현행 집합건물법ㆍ공동주택관리법상 하자담보책임의 당사자/100
1. 집합건물과 공동주택의 하자보수청구권자/100
가. 집합건물의 하자보수청구권자/100
⑴ 구분소유자/100 ⑵ 관 리 단/100
나. 공동주택의 하자보수청구권자/101
⑴ 입 주 자/101 ⑵ 입주자대표회의/102
⑶ 관리주체/103 ⑷ 관 리 단/103
⑸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105
다. 하자보수 절차/105
2.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과 그 청구권자/105
가. 하자보수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105
나. 관리단의 손해배상청구/108
다.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손해배상청구/109
라.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110
⑴ 소멸시효기간/110 ⑵ 소멸시효의 기산일/111
⑶ 소멸시효의 중단/111 ⑷ 채권양도 통지의 의미/112
3. 집합건물의 하자담보책임자/113
가. 개 관/113
나. 분 양 자/114
다. 시 공 자/114
라. 신탁회사/116
마. 주택분양보증인/116
4.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자/117
가. 개 관/117
나. 사업주체/117
⑴ 주택법상 사업주체(주택법 제2조 제10호 각 목)/118
⑵ 건축법상 건축주(건축법 제11조)/118
⑶ 증축ㆍ개축ㆍ대수선의 시공자/118
⑷ 리모델링 시공자/118
다. 시 공 자/118
라. 신탁회사/119
마. 주택분양보증인/119
바. 공공임대주택 공급 사업주체/119
5. 분양자ㆍ사업주체의 시공자에 대한 구상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120
가. 시공자에게 직접 책임이 없는 경우/120
나. 시공자에게 직접 책임이 있는 경우/121
[12] 2016. 8. 12.∼2017. 10. 18. 집합건물법과 주택법상 하자담보책임/123
1. 2016. 8. 12. 공동주택관리법의 시행/123
2. 2016. 8. 12.∼2017. 10. 18.의 집합건물법/124
3. 2016. 8. 12.∼2017. 10. 18.의 공동주택관리법의 규정/124
■제36조(하자담보책임)/124
■제37조(하자보수 등)/125
■부칙〈법률 제13474호, 2015. 8. 11.〉/125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담보책임기간)/125
■제37조(하자의 범위)/126
■부칙〈대통령령 제28350호, 2017. 9. 29.〉/126
4. 공동주택관리법의 해석/126
가. 하자담보책임의 내용/126 나. 공동주택의 하자보수청구권자/128
다.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자/128
[13] 2013. 6. 19.∼2016. 8. 11. 집합건물법과 주택법상 하자담보책임/129
1. 2013. 6. 19. 집합건물법 및 주택법의 시행/129
2. 주택법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규정/130
■제46조(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130
■부칙〈법률 제11555호, 2012. 12. 18.〉제1조(시행일)/130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사업주체의 하자보수)/130
3. 주택법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법적 성격/131
4. 주택법의 적용대상 및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기산일/132
가. 주택법의 적용대상/132 나.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기산일/133
5. 주택법의 하자담보책임의 내용 및 당사자/134
가. 하자담보책임의 내용/134
나. 공동주택의 하자보수청구권자/135
⑴ 입 주 자/135 ⑵ 입주자대표회의/136
⑶ 관리주체/136 ⑷ 관 리 단/137
다.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자/137
⑴ 건 축 주/137 ⑵ 시 공 자/137
⑶ 신탁회사/137 ⑷ 주택분양보증인/137
6. 집합건물법과 주택법의 하자담보책임의 관계/138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 개정되기 이전의 것) [별표 6]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시설공사별 하자보수책임기간(59조 1항 관련)/141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 개정되기 이전의 것) [별표 7]
내력구조부의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하자보수책임기간(59조 1항 관련)/143
[14] 2005. 5. 26.∼2013. 6. 18. 집합건물법ㆍ주택법상 하자담보책임/144
1. 개 설/144
2. 2005. 5. 26. 개정된 집합건물법과 주택법의 규정/145
가. 집합건물법/145
■제9조(담보책임)/145
■부칙 제6조(주택법과의 관계)/145
나. 주 택 법/145
■제46조(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145
■부칙〈법률 제7520호, 2005. 5. 26.〉/145
■주택법 시행령/146
■제59조(사업주체의 하자보수)/146
■제62조(내력구조부의 하자보수)/146
다. 위 법률들의 개정 경위/146
3. 주택법 부칙 제3항의 위헌결정/147
가. 위헌제청/147 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148
4. 집합건물법 및 주택법의 관계/149
가. 적용기준/149 나. 하급심 법원의 해석론/150
다. 대법원 판결/150 라.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하자/151
[15] 2005. 5. 25. 이전 집합건물법ㆍ주택법상 하자담보책임/154
1. 개 설/154
2. 2005. 5. 25. 이전의 집합건물법과 주택법의 규정/154
가. 집합건물법/154
■제9조(담보책임)/154
■부칙 제6조(주택법과의 관계)/155
나. 주 택 법/155
■제46조(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155
■주택법 시행령/155
■제59조(사업주체의 하자보수)/155
■제62조(내력구조부의 하자보수)/155
3. 주택법 시행령상 하자보수책임기간의 효력에 관한 종전의 논의/155
4. 판 례/156
5. 사 견(私見)/158
[16] 하자분쟁의 조정/160
1.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160
2.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160
3. 하자심사ㆍ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공동주택관리법 40조)/161
4.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공동주택관리법 41조, 42조)/162
5.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에의 조정신청/163
6. 하자심사(공동주택관리법 43조)/164
7.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공동주택관리법 44조 내지 47조)/165
8. 하자진단 및 하자감정(공동주택관리법 48조)/166
9.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시 하자판단기준/167
[17]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사용/168
1.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의무/168
2. 하자보수보증금의 금액/170
3.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171
4. 하자보수보증금의 청구/171
5.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 범위와 법적 성격/173
가. 공동주택의 경우/173 나. 공동주택 이외의 경우/174
6. 손해배상청구권과 하자보수보증금청구권의 관계/175
가. 구분소유자의 손해배상청구권과 입주자대표회의의 하자보수보증금청구권/175
나. 도급인의 손해배상청구권과 입주자대표회의의 하자보수보증금청구권/176
다. 구분소유자의 손해배상채권과 입주자대표회의의 하자보수보증채권의 부종성/177
7. 하자보수보증금채권의 소멸시효/178
가. 일반원칙/178
나. 2011. 11. 25. 이후 공제조합에 대한 하자보수보증채권/179
다. 하자보수보증보험채권/179
8. 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180
[18] 하자보수보증대상 하자/181
1. 하자보수보증대상인 하자/181
2. 사용검사 전의 하자/182
3. 미시공ㆍ변경시공의 문제/183
4. 하자보수보증기간의 중복 적용의 문제/185
5. 주택법 시행령과 보증계약상의 보증기간의 관계/186
[19] 아파트 소음 관련 하자의 문제/187
1. 공동주택의 주변소음과 하자/187
2. 소음과 하자 판단기준/188
가. 소음 관련 법령/188 나. 수인한도 판단기준/189
다. 수인한도 판단방법/190
3. 소음으로 인한 하자에 대한 책임자/191
가. 아파트 분양자/191 나. 아파트 시공자/193
다. 대지조성사업자/193 라. 도로 설치ㆍ관리자/195
4. 도로소음과 유지청구/195
5. 공동주택의 층간소음과 하자/196
가. 층간소음 관련 규정/196
나. 2005. 7. 1. 이전 사업계획승인의 경우/197
[20] 아파트 분양광고와 분양계약해제 및 손해배상/198
1. 문제의 소재/198
2. 계약상 책임/199
가. 분양계약상 책임과 분양계약 내용의 범위/199
나. 분양광고의 법적 성질/200
다. 분양계약에 포함되는 분양광고/201
라. 선시공ㆍ후분양의 경우/203
마. 분양계약상 고지의무/204
바. 계약위반의 효과/205
⑴ 계약해제/205 ⑵ 손해배상/205
3. 불법행위책임/206
가. 분양계약상 불법행위의 태양/206
나.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7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ㆍ제10조ㆍ제11조/207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208
다. 허위ㆍ과장광고와 기망행위(적극적 기망행위)/208
⑴ 성립요건/208 ⑵ 허위ㆍ과장광고 관련 사례/209
라. 신의칙상 고지의무 불이행(소극적 기망행위)/210
⑴ 신의칙상 고지의무/210 ⑵ 신의칙상 고지의무 관련 사례/211
마. 불법행위의 효과/212
⑴ 분양자의 기망행위에 의한 계약취소/212
⑵ 동기의 착오에 의한 취소/212 ⑶ 계약취소가 인정되는 경우/213
⑷ 손해배상/214 ⑸ 손해배상채권의 양도/216
9장 공동수급체
[1] 공동수급체의 종류와 법적 성격/217
1. 공동수급체의 종류/217
가. 공동수급체의 의의/217 나.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219
다.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219 라.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공동수급체/219
마. 혼합방식의 공동수급체/220
2. 공동수급체의 법적 성격/221
가. 공동이행방식/221
⑴ 민법상 조합설/221 ⑵ 지분적 조합설/221
⑶ 비법인사단설/222 ⑷ 다수당사자 채권관계설/222
⑸ 사 견(私見)/223
나. 분담이행방식/224
다. 주계약자 관리방식/224
[2] 공동수급체의 공사대금채권/226
1. 공동이행방식의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226
가. 공사대금청구 및 지급 방식/226 나. 대법원 판결/227
다. 각 구성원별 공사대금 청구금액의 비율/230
2. 분담이행방식의 공사대금의 청구/231
3.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공사대금의 청구/232
[3] 공동수급체의 공사대금채권의 법적 성격과 압류/233
1. 공동수급체 공사대금채권의 법적 성격과 압류와의 관계/233
2. 종전의 대법원 판결/234
가. 압류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234 나. 압류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234
3.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09다105406 전원합의체 판결/236
가. 사실관계/236 나. 다수의견/237
다. 별개의견/238 라.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의/239
4.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사견(私見)/240
가. 민법 제714조의 해석과 관련하여/240
나.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11조의 의미/242
다. 공동수급체의 운영상의 문제/242
라. 향후 공동수급체 운영 시 대응 방안/243
[4] 공동수급체와 선급금/245
1. 공동수급체의 선급금 지급에 관한 규정/245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10호) 제11조(대가지급)/24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90호) 제7장 7(대가의 지급)/245
2.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의 선급금 정산/246
가. 선급금 반환채무/246 나. 선급금 정산방법/248
다. 선급금과 공동수급체 구성원 사이의 상계/248
3. 분담이행방식과 주계약자 관리방식 공동수급체의 선급금 반환채무/249
4. 연대보증인의 선급금 반환채무/249
[5] 공동수급체와 지체상금/251
1. 공동이행방식의 지체상금/251
2. 분담이행방식의 지체상금/252
3.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지체상금/253
[6] 공동수급체의 하자보수책임/254
1. 공동수급체의 의무 개관/254
2.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별첨 공동수급표준협정서상의 구성원의 의무/255
가. 공동이행방식/255 나. 분담이행방식/256
다. 주계약자 관리방식/256
3. 하자보수책임/257
가. 공동이행방식/257 나. 분담이행방식/258
다. 주계약자 관리방식/258
4. 공동수급체의 하자보수보증계약과 하자보수보증인에 대한 대위청구권/259
[7]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이 체결한 계약의 효력/260
1. 구성원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260
2. 계약 당사자 확정의 기준/261
3. 구체적 경우 문제의 해결/263
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인 구성원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263
나. 대표자가 아닌 구성원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264
[8] 공동수급체의 하도급계약/265
1. 공동수급체의 권리와 의무/265
2. 하도급 공사대금채무/266
3. 하수급인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 등/268
4. 공동수급체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계약/268
[9] 공동수급체 구성원 사이의 공동원가분담/270
1. 공동원가분담금채무의 법적 성격/270
가. 공동원가분담금채무의 법적 성격에 관한 논의/270
나. 공동수급표준협정서상의 비용 분담에 관한 규정/272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10호)
별첨 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0조의 2/273
2. 대법원 판결/273
3. 공동원가분담금 산정에 관련된 문제들/274
가. 공동원가분담금의 적정성의 문제/274
나. 대표수급사가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과도한 비용을 지출한 경우/275
4. 공동원가분담금 채권의 소멸시효/277
5.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의무 불이행과 이익분배/277
가. 구성원의 출자의무 불이행과 이익분배/277
나. 출자의무와 이익분배의 연계특약/278
[10] 공동수급체의 탈퇴/279
1. 조합원의 탈퇴/279
2. 공동이행방식의 구성원의 탈퇴/280
3. 분담이행방식의 구성원의 탈퇴/281
4.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구성원의 탈퇴/283
5. 구성원이 2인으로 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의 탈퇴/283
6. 탈퇴 구성원에 대한 지분환급의무/284
7. 공동수급체 구성원 지위의 포괄승계 가능 여부285
[11] 가장공동수급체/286
1. 가장공동수급체의 의의/286
2. 가장공동수급체의 징표/287
3. 자본참여의 문제/288
4. 가장공동수급체의 법리/289
5. 형식적 구성원의 책임/290
6. 손실부담의 문제/290
7. 가장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한 제재/292
[12] 공동수급체의 입찰에 관련된 문제/293
1. 공동계약의 입찰 무효사유/293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일부에 입찰참가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293
3.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이 제기한 입찰에 관한 소송의 적법성/296
4. 공동수급체의 입찰참가와 부당한 공동행위/296
□ 공동계약 운용요령/298
□ 공동수급표준협정서/303
〈별첨 1〉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303
〈별첨 2〉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306
〈별첨 3〉공동수급표준협정서(주계약자 관리방식)/308
10장 건설공사와 제3자의 손해
[1] 건설공사와 제3자의 손해/311
1. 공사 중 주변 건물의 균열발생원인/311
2. 공사와 건물균열 사이의 인과관계/312
3. 손해배상책임의 제한/313
4. 입증과 감정의 문제/314
[2] 제3자의 손해에 대한 도급인의 책임/315
1. 제3자 손해에 대한 수급인 책임 원칙과 도급인 책임에 관한 민법 규정/315
2. 민법 제757조 단서/316
3. 민법 제756조/318
4. 민법 제758조/319
5. 도급인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320
6. 도급인의 책임을 부정한 사례/321
[3] 하수급인이 제3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323
1. 민법의 규정/323
2.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324
3. 결 론/325
[4] 제3자의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326
1. 손해배상의 범위/326
2. 적극적 손해/326
가. 하자보수비/326 나. 건물 교환가치 하락액/328
다. 응급조치비용/328 라. 대체주거비 등/328
마. 안전진단비용/328
3. 소극적 손해/329
가. 일실 영업이익/329 나. 일실 차임수입/330
4. 정신적 손해/330
5. 과실상계/333
[5] 건설분쟁에 대한 사전대비/334
1.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에 대한 대비/334
가. 계약내용의 명확화/334 나. 증거의 수집/335
다. 증거보전 절차의 활용/335 라. 당사자와의 협의/336
2. 제3자와의 분쟁에 대한 대비/336
가. 공사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한 대비/336
나. 공사금지가처분결정에 대한 대비/337
다. 소음ㆍ진동ㆍ분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대비/337
라. 일조권ㆍ조망권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대비/338
마. 건물의 균열과 관련된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339
11장 일조권ㆍ조망권
[1] 일조권의 의의/341
1. 일조권의 의의/341
2. 일조권 보호를 위한 공법적 규제/342
■건축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343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343
3. 일조권의 법적 근거/346
[2] 일조권 침해 관련 소송의 당사자/348
1. 일조권의 법적 근거와 당사자/348
2.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당사자/349
가. 원 고/349
⑴ 피해 건물의 소유자/349 ⑵ 피해 건물의 점유자(임차인)/350
나. 피 고/350
⑴ 가해 건물의 건축주/350 ⑵ 시 공 자/351
⑶ 피해 건물의 분양자/354 ⑷ 지방자치단체/356
3. 방해제거예방청구의 당사자/357
가. 채 권 자 357 나. 채 무 자 357
[3] 일조권 침해의 판단기준/358
1. 수인한도론(受忍限度論)/358
2. 피해의 정도/359
가. 피해정도의 기준/359 나. 복수의 건물에 의한 일조권 침해/359
다. 측정의 방법/360
3. 지 역 성/360
4. 가해 건물과 피해 건물의 용도/362
5. 피해 건물의 상태/363
6. 토지이용의 선후관계/363
7. 가해방지 및 피해회피의 가능성/364
8.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364
9. 교섭경과/365
[4] 복수의 건물에 의한 일조권 침해/365
1. 복수 건물의 일조 침해의 판단기준/365
2. 선후로 건축된 복수 건물의 책임/367
가. 기존 건물의 책임/367 나. 신축 건물의 책임/367
3. 동시 또는 비슷한 시기에 건축된 복수 건물의 책임/369
[5]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371
1. 건물 가치의 하락액/371
2. 일실 영업수익/372
3. 광열비 등/373
4. 위 자 료/373
5.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374
[6] 일조권 침해의 배제방법/376
1. 일조권 침해와 그 배제방법/376
2. 공사금지가처분/377
가. 당 사 자/377 나. 피보전권리/377
다. 보전의 필요성/378 라. 재 판/379
3. 건물철거소송/379
[7] 일조권 침해에 대한 공법적 구제/380
1. 의 의/380
2. 건축허가처분의 취소 청구/381
가. 원고 적격/381 나. 소의 이익/382
다. 제소기간/383 라. 건축허가처분취소 여부의 판단/383
3. 사용승인처분의 취소 청구/385
[8] 조망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386
1. 조망권의 의의/386
2. 조망권과 일조권과의 관계/387
3. 조망권이 부수적으로 인정된 종전 사례/388
4. 대법원 판례의 분석/390
가. 사실관계/390 나. 원심 판결의 결론/391
다. 대법원 판결의 결론/391
5. 조망이익의 보호요건/392
6. 조망이익 침해에 대한 수인한도 판단기준/393
가. 수인한도 판단요소/393 나. 사실관계/394
다. 대법원 판결의 요지/395 라. 대법원 판결의 의미/395
7. 결 론/396
[9] 조망권 침해로 인한 공사금지가처분/398
1. 공사금지가처분에서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398
2. 조망권 침해를 이유로 공사금지가처분신청을 인용한 하급심 판결/399
3. 대법원 판례의 사안과 비교/401
[10] 사생활 침해/403
1. 사생활 침해와 수인한도/403
2. 대법원 판례/404
2장 건설 관련 보전처분
[1] 보전처분 일반/407
1. 보전처분의 의의/407
2. 보전처분의 특징/408
가. 신 속 성(긴급성)/408 나. 독 립 성/409
다. 잠 정 성(임시성)/409 라. 종 속 성(부수성)/409
마. 기 습 성(밀행성)/410 바. 재 량 성/410
3. 보전처분의 종류/411
가. 가 압 류/411
나. 가 처 분/411
⑴ 다툼의 대상(계쟁물)에 관한 가처분/411
⑵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411
[2] 가압류의 당사자와 요건/412
1. 가압류의 대상/412
2. 당사자 적격/412
3. 가압류의 요건/413
가. 피보전권리/413
⑴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일 것/413
⑵ 청구권이 성립하여 있을 것/413
⑶ 통상의 강제집행에 적합한 권리일 것/414
나. 보전의 필요성/414
[3] 가압류결정에 대한 구제방법/415
1. 가압류에 대한 구제 필요성/415
2. 가압류이의/416
3. 가압류취소/416
4. 해방공탁에 의한 가압류의 취소ㆍ정지/417
5. 담보제공에 의한 가압류취소/417
[4] 미등기 건물에 대한 압류ㆍ가압류/419
1. 미등기 건물의 압류ㆍ가압류 필요성/419
2. 민사집행법에 의한 미등기 건물에 대한 압류ㆍ가압류/421
3. 미등기 건물에 대한 압류ㆍ가압류 신청 시 첨부할 서류/421
4. 미등기 건물에 대한 처분제한의 등기/422
5. 미등기 건물의 경매/422
[5] 공사대금채권의 가압류와 시효중단의 실효/424
1. 공사대금채권의 가압류와 소멸시효 중단/424
가. 가압류와 소멸시효의 중단/424
나.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 효력발생시기/425
2. 가압류의 취소와 시효중단의 실효/425
3. 가압류된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여부/427
[6] 공사금지가처분의 당사자/428
1. 공사금지가처분의 의의/428
2. 공사금지가처분의 채권자/429
3. 공사금지가처분의 채무자/430
[7] 공사금지가처분의 보전의 필요성/431
1. 공사금지가처분의 내용/431
2. 보전의 필요성/432
3. 지하굴착공사가 완료 후 지상층 공사가 진행될 경우/433
[8] 공사금지가처분 결정에 대한 구제방법/434
1. 공사금지가처분에 대한 불복/434
2. 사정변경에 의한 가처분취소/435
3.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436
4. 가처분의 집행정지/437
[9] 기타 공사금지가처분/438
1. 저당권자의 방해배제청구권/438
가. 저당권자의 권리/438 나. 대법원 판례의 사실관계/439
다. 대법원의 결론/439
2. 인ㆍ허가상의 하자와 공사금지가처분/440
가. 인ㆍ허가상 관계법규 위반과 공사금지가처분/440
나. 대법원 판례/441
[10] 공사금지가처분의 집행과 효력/442
1. 공사금지가처분의 집행과 그 효력/442
2. 공시명령/443
3. 공사금지가처분의 위반/443
[11] 공사방해금지가처분/445
1. 공사방해금지가처분신청/445
2. 공사방해금지가처분 결과 및 집행/445
3. 간접강제/446
13장 집합건물
[1] 집합건물과 구분소유/449
1. 집합건물과 구분소유/449
2. 집합건물법상의 기본 개념/450
가. 구분소유권ㆍ구분소유자/450 나. 전유부분/451
다. 공용부분/451 라. 건물의 대지 및 대지사용권/452
3. 구분소유권의 성립/452
4. 구분건물 매매와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의 판단기준/454
5. 집합건물의 등기/456
[2] 집합건물의 전유부분/457
1.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의 의의/457
2. 전유부분의 요건/458
가. 구조상 독립성/458 나. 이용상 독립성/458
다. 규약에 의한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전용/459
3. 전유부분의 관리/460
[3] 집합건물의 공용부분/461
1.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의 의의/461
가. 공용부분의 의의/461 나. 민법상 공유와의 차이/461
2. 공용부분의 종류/462
가. 법정공용부분과 규약공용부분/462
⑴ 법정공용부분/462 ⑵ 규약공용부분/463
나. 전체공용부분과 일부공용부분/463
⑴ 전체공용부분/463 ⑵ 일부공용부분/463
⑶ 전체공용부분과 일부공용부분의 구분 기준/464
3. 공용부분의 지분/464
4.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구분/465
가. 구분의 필요성 및 기준/465
나.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구분 시점/466
다. 구별 사례/467
⑴ 격 벽(隔壁)/467 ⑵ 외 벽/467
⑶ 지 하 층/468 ⑷ 천정 텍스/468
⑸ 배관, 배수설비/468
[4] 공용부분의 관리 및 변경/468
1. 공용부분의 처분/468
2. 공용부분의 보존 및 관리/469
가. 공용부분의 보존과 관리의 구분 필요성/469
나. 공용부분의 보존행위/469
다. 공용부분의 관리행위/470
라. 일부공용부분의 관리행위/471
3. 공용부분의 변경/472
가. 공용부분 변경의 의의/472 나. 공용부분 변경의 요건/473
4.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부담/474
5. 공용부분에 대한 시효취득/475
[5]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476
1. 집합건물의 대지/476
가. 대지의 의의/476
나. 대지의 종류/477
⑴ 법정대지/477 ⑵ 규약에 의한 대지/478
⑶ 간주규약대지/478
2. 대지사용권의 의의/478
3.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479
가. 일체성의 의의/479
나. 대지사용권 분리처분의 효과/481
다. 분리처분금지의 예외/482
⑴ 규약 및 공정증서에 의한 예외/482 ⑵ 선의의 제3자/483
라. 대지사용권과 부당이득/484
마. 증축의 경우 대지사용권/485
4. 대지사용권의 시효취득/486
5. 구분소유권의 매도청구/487
[6] 집합건물의 관리단과 관리인/488
1. 관 리 단/488
가. 관리단의 의의/488 나. 관리단의 구성원/489
다. 관리단과 자치기구와의 관계/490
라. 대규모점포의 관리와 공용부분의 관리와의 관계/491
마. 관리위원회/492 바. 관리인과 관리회사/493
2. 관 리 인/493
가. 관리인의 의의/493 나. 관리인의 선임과 해임/494
다.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495
3. 관리단집회/495
가. 관리단집회의 의의/495
나. 관리단집회의 소집 절차/495
⑴ 관리단집회의 종류/495 ⑵ 소집 절차/496
⑶ 소집통지/496
다. 관리단집회의 결의/497
⑴ 구분소유자의 수 및 의결권의 수/497
⑵ 관리단집회의 결의사항/498
⑶ 관리단집회의 의사진행/499
⑷ 관리단집회의 의결/499
⑸ 임차인 등 점유자의 집회출석ㆍ의결진술권/500
⑹ 의사록의 작성과 보관ㆍ열람/500
라. 결의취소의 소/501
4. 분양자의 관리의무/501
[7] 집합건물 관리규약/502
1. 관리규약의 의의/502
2. 관리규약의 설정ㆍ변경ㆍ폐지/503
3. 관리규약의 내용/504
4. 관리규약의 효력/505
5. 관리규약의 보관ㆍ열람/506
6. 제재조치 규약의 효력에 대하여/507
[8] 의무위반자에 대한 조치\/508
1. 의무위반자에 대한 조치의 의의/508
2. 행위정지청구/509
가. 내 용/509 나. 행사의 방법 및 요건/509
3. 사용금지청구/510
가. 내 용/510 나. 행사의 방법 및 요건/511
4. 경매청구/511
가. 내 용/511 나. 행사의 방법 및 요건/512
5. 점유자에 대한 인도청구/512
[9] 집합건물의 재건축 및 멸실부분의 복구 등/513
1. 집합건물 재건축의 의의/513
2. 재건축 대상 집합건물/514
3. 재건축의 결의/515
가. 결의 요건/515
나. 결의 사항/516
⑴ 새 건물의 설계 개요(1호)/516
⑵ 건물의 철거 및 새 건물의 건축에 드는 비용을 개략적으로 산정한 금액(2호)/516
⑶ 철거 및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3호)/517
⑷ 새 건물의 구분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4호)/517
다. 구분소유자 간의 형평성/517
라. 결의 사항의 변경/518
마. 결의의 효력/519
4. 재건축조합/519
5. 시공사 선정/519
6. 집합건물의 일부 멸실의 경우 복구/520
가. 건물가격의 2분의 1 이하의 멸실의 경우/520
나. 건물가격의 2분의 1 초과의 멸실의 경우/521
7. 집합건물의 증축/521
가. 집합건물 증축의 문제점/521 나. 주택법의 규정/522
다. 대법원 판결/523 라. 입법적 해결의 필요성/524
[10] 매도청구권/525
1. 매도청구권의 의의/525
2. 미동의자에 대한 촉구(최고)/525
가. 촉구(최고 催告)의 의의/525
나. 촉구(최고)권자 및 촉구(최고)의 상대방/526
다. 촉구(최고)의 방식/526
라. 촉구(최고)에 대한 회답/527
3. 매도청구권의 행사/527
가. 매도청구권자 및 매도청구의 상대방/527
나. 매도청구권의 행사방법/528
다.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528
4. 매도청구의 효과/529
가. 효과 일반/529 나. 매매가격의 산정/530
다. 건물의 인도(명도)/530
라. 소유권이전등기와 매매대금지급의 동시이행/531
마. 환매청구권/531
5. 인도(명도)단행가처분/532
[11] 집합건물의 분쟁조정/533
1.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533
2. 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 분쟁/534
3. 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535
가.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535 나. 소위원회의 구성/535
다. 위원의 제척 등/536
4. 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536
가. 분쟁조정신청/536 나. 조정의 절차/537
다. 조정의 중지 등/537 라. 하자 등의 감정/537
5. 조정위원회 조정의 효력/538
[12] 상가의 업종제한/539
1. 업종제한의 의의/539
2. 업종제한의 방법/540
3. 업종제한의 효력/541
가. 분양계약 시 업종제한을 한 경우/541 나. 관리규약에 의한 업종제한의 경우/542
4. 동종영업금지청구권/544
가. 청구권자/544 나. 상 대 방/544
다. 청구의 내용/546
5. 업종의 변경/546
14장 건설 관련 행정소송
[1]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549
1. 개 설/549
2. 행정심판/550
가. 의 의/550
나. 행정심판의 대상/551
다. 심판기관/552
라. 행정심판의 청구/553
⑴ 당 사 자/553 ⑵ 심판청구서의 제출/553
⑶ 심판청구기간/554
마. 집행정지결정/554
⑴ 요 건/554 ⑵ 절 차/555
⑶ 내용 및 효력/555 ⑷ 집행정지결정의 취소/556
바. 심판청구의 재결/556
⑴ 의 의/556 ⑵ 종 류/556
⑶ 재결의 기간/557 ⑷ 재결의 효력/557
⑸ 재결에 대한 불복/558
3. 행정소송/558
4.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558
가. 임의적 전치주의(원칙)/558
나. 필요적 전치주의(예외)/559
⑴ 의 의/559
⑵ 필요적 전치주의의 대상/559
⑶ 필요적 전치주의의 예외/560
㈎ 행정심판재결을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560
㈏ 행정심판을 제기할 필요가 없는 경우/560
다. 건설 관련 행정소송의 경우/560
[2] 행정소송의 종류/561
1. 행정소송의 종류/561
2. 항고소송/562
가. 취소소송/562 나. 무효등 확인소송/562
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563 라. 취소소송과 무효등 확인소송의 관계/563
3. 당사자소송/563
가. 형식적 당사자소송/564 나. 실질적 당사자소송/564
다. 민중소송/564
4. 기관소송/565
[3] 항고소송의 대상/565
1. 항고소송의 대상/565
2. 취소소송 및 무효확인소송의 대상/566
가. 개 설/566
나. 행정처분/566
⑴ 행정청의 행위/566 ⑵ 공권력적 행위/567
⑶ 구체적 사실에 대한 집행행위/567
⑷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이 있는 법적 행위/567
⑸ 행정처분으로서의 외형/568
다. 특수한 처분/568
⑴ 통치행위/568 ⑵ 특별권력관계 내부행위/568
⑶ 재량행위/568
⑷ 행정소송 이외에 다른 불복 절차가 있는 경우/568
⑸ 권력적 사실행위/568 ⑹ 부관의 처분성/569
⑺ 경정처분의 경우/569 ⑻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570
라. 거부처분/570
마. 행정심판 재결/571
⑴ 원칙-원처분주의/571 ⑵ 원처분주의에 대한 예외/571
2.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572
가. 법규상ㆍ조리상 신청권이 있는 자의 신청/572
나. 행정청에 대한 처분의 신청/572 다. 상당한 기간/573
라. 처분의무의 존재/573 마. 처분의 부존재/573
바.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사례/573
[4] 행정소송 일반/574
1. 행정소송의 관할/574
가. 행정법원의 설치/574 나. 토지관할/574
다. 사물관할/575 라. 심급관할/575
마. 사건의 이송/575
2. 행정소송(취소소송)의 당사자/576
가. 원고적격/576 나. 피고적격/578
3. 청구의 병합/579
가. 청구병합의 의의/579
나. 관련 청구병합의 요건/579
⑴ 관련 청구/579
⑵ 행정소송에 관련 청구를 병합할 것/579
⑶ 각 청구에 관하여 관할이 있을 것/579
⑷ 각 청구가 적법요건을 갖출 것/580
⑸ 피고의 동일성은 불필요/580
⑹ 제3자에 의한 추가적 병합의 가부/580
다. 관련 청구소송의 병합 절차/580
⑴ 추가적 병합제기/580 ⑵ 변론의 병합/580
⑶ 병합사건의 심리/580
4. 소의 변경/581
가. 소의 종류의 변경/581
⑴ 의 의/581 ⑵ 요 건/581 ⑶ 절 차/581
나.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582
⑴ 의 의/582 ⑵ 요 건/582 ⑶ 절 차/582
5. 행정소송의 종료/583
가. 소송의 종료사유/583
⑴ 소장ㆍ항소장ㆍ상고장 각하명령/583
⑵ 당사자의 행위로 인한 종료/583 ⑶ 당사자의 사망 등/583
⑷ 화 해/583 ⑸ 청구의 포기ㆍ인낙/584
나. 행정소송의 판결/584
⑴ 중간판결ㆍ종국판결/584 ⑵ 전부판결ㆍ일부판결/584
⑶ 소송판결ㆍ본안판결/584
다. 판결의 효력/585
⑴ 기 속 력/585 ⑵ 형 성 력/585 ⑶ 기 판 력/585
라.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585
⑴ 가집행선고/585 ⑵ 소송비용재판/586
6. 행정소송의 불복 절차/586
가. 항소, 상고/586
나. 항고, 재항고/586
다. 재 심/586
⑴ 민사소송법에 의한 재심/586
⑵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586
㈎ 의 의/586 ㈏ 당 사 자/587 ㈐ 재심사유/587
㈑ 제소기간/587 ㈒ 절 차/587
[5] 행정소송의 제소기간/588
1. 제소기간의 제한이 있는 행정소송/588
2. 행정심판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의 취소소송의 제소기간/589
가. 제소기간/589
나.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589
⑴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589 ⑵ 추 정/590
⑶ 수령거절/590 ⑷ 대리인이 안 경우/590
⑸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경우/590
⑹ 고시ㆍ공고 등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처분/590
⑺ 기간의 성질/591
다.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591
⑴ 처분이 있은 날/591
⑵ 도 달/591
㈎ 송달장소/592 ㈏ 수송달자/592
⑶ 예 외/593
3.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의 취소소송의 제소기간/593
가. 제소기간/593 나.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 등/594
다. 적법한 행정심판/594
4. 제소기간과 관련된 특수한 문제/595
가. 소 제기 전 처분의 변경과 제소기간/595
나. 소의 변경과 제소기간/595
⑴ 원 칙/595
⑵ 예 외/595
㈎ 피고의 경정/596 ㈏ 소송종류의 변경/596
㈐ 감액경정처분/596 ㈑ 변경 전후의 청구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597
다. 거부처분과 제소기간/597
[6] 제3자의 경우 행정소송의 제소기간/597
1. 원고가 제3자인 경우의 제소기간의 문제점/597
2. 원고가 제3자인 경우「처분이 있음을 안 날」의 의미/598
3. 행정처분의 상대방 보호/600
4. 입 법 론/600
5. 원고가 제3자인 경우「처분이 있은 날」의 의미/600
[7] 행정소송상의 임시의 구제수단/601
1. 집행부정지의 원칙/601
2. 집행정지/602
가. 집행정지제도의 의의/602
나. 집행정지제도의 적용범위/602
다. 집행정지의 요건/602
⑴ 형식적 요건/602
⑵ 실체적 요건/603
㈎ 본안소송의 승소 개연성/603 ㈏ 보전의 필요성/604
라. 절 차/605
마. 관 할/605
바. 당 사 자/606
사. 심 리/606
아. 결 정/606
자. 효 력/607
차. 불 복/607
카. 집행정지결정의 취소/608
3.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 규정의 준용 여부/608
[8] 건축허가 및 건축허가 거부처분 등에 대한 구제/609
1.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의 의의/609
가. 건축법상 건축허가의 의의/609 나. 건축허가 대상과 신고대상/610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건축허가의 의의/610
라. 사용승인의 의의/612
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방식/612
3. 건축허가 거부처분에 대한 구제/613
가. 건축허가 거부처분의 법적 성격/613
나. 건축법상 건축허가 거부처분에 대한 구제/613
⑴ 건축법상 건축허가 거부처분의 적법성 판단기준/613
⑵ 사 례/614
다. 국토계획법상의 건축허가 등의 거부처분에 대한 구제/615
⑴ 국토계획법상 건축허가 거부처분의 적법성 판단기준/615
⑵ 사 례/616
라. 건축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구제/618
4. 건축허가처분에 대한 불복/619
가. 제3자의 원고적격/619
나. 제3자의 건축허가 취소소송이 가능한 경우/619
다. 건축공사가 완료된 경우/621
5. 사용승인 거부처분에 대한 구제/621
6. 사용승인처분의 취소청구/622
[9] 건설 관련 영업정지?업무정지/624
1. 건설 관련 영업정지ㆍ업무정지처분의 의의/624
2. 영업정지 관련 법령의 규정/625
가. 건설산업기본법/625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625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627
나. 건설기술 진흥법/627
■건설기술 진흥법 제24조/627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0조/628
■건설기술 진흥법 제31조/62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6조/630
3.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의 쟁점/630
가. 영업정지 해당 법령의 해석에 대하여/630
나. 부실공사의 의미에 대하여/631
4. 영업정지기간 종료 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632
5. 영업정지처분의 효력/635
6. 영업정지처분의 제척기간/636
■건설산업기본법 제84조의2/637
7. 재량권 일탈ㆍ남용/638
가. 과징금 부과처분과 관련하여/638
나. 사용인의 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면책 여부와 관련하여/639
다. 감경사유와 재량권 일탈ㆍ남용/640
[10] 건설 관련 부실벌점 부과/641
1. 건설 관련 부실벌점부과처분의 의의/641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642
2. 부실벌점부과 관련 법령의 규정 643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643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643
3. 부실벌점부과 취소소송의 쟁점/644
가. 부실벌점부과처분의 요건/644 나. 위법한 부실벌점부과처분 사례/645
다. 재량권일탈ㆍ남용의 문제/646
라. 사용인의 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면책/646
마. 부실벌점부과의 처분성 여부/647
4. 부실벌점부과의 효력 647
[11] 입찰참가자격 제한/648
1.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의의/648
2. 입찰참가자격 제한 관련 규정/65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65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65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65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65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65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65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659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획재정부령) 제15조/659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659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4/65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6조의2/65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5조의2/659
■방위사업법 제59조/659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70조/659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660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660
3.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주체/661
가.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지치단체의 장/661
나. 공공기관의 장/661
⑴ 공 기 업/661 ⑵ 준정부기관/661
다. 수요기관이 조달청에 계약 체결을 요청한 경우/662
⑴ 문제의 소재/662 ⑵ 원 칙/662
⑶ 국가ㆍ지방자치단체/663 ⑷ 국가가 수요기관인 경우/663
⑸ 지방자치단체가 수요기관인 경우/664
⑹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이 수요기관인 경우/664
⑺ 기타공공기관이 수요기관인 경우/665
4.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처분성 등/665
가. 중앙관서의 장 등의 처분성/665
나.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처분성 문제/666
⑴ 해석의 원칙/666
⑵ 관련 법령 개정 경위와 대법원 판결의 추이/667
⑶ 행위 시 기타공공기관이었으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시 공기업인 경우/669
다. 공공기관법상의 기타공공공기관/669
라. 전자조달시스템 게재의 처분성 인정 여부/671
5.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적법성 판단기준 및 사례/672
가. 판단기준/672
나. 국가계약법과 공공기관법의 요건상 차이/673
다. 재량권 일탈ㆍ남용/675
라. 종전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의 법률유보원칙ㆍ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675
마. 사 례/676
6.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효력/678
가. 효력의 범위/678 나. 공동수급체의 경우/679
다. 사용인의 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면책/680
라. 특별사면 이전의 사유에 대하여 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위법 여부/680
7.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제척기간/68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682
[12] 입찰 관련 분쟁/684
1. 입찰 및 낙찰의 성격 및 낙찰자의 지위/684
2. 입찰 관련 분쟁에 관한 소송의 형태/686
3. 낙찰자 결정의 무효사유/687
가. 국가계약법의 규정/68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68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687
나. 무효 판단의 기준/688
다. 입찰무효를 다툴 수 있는 시기/689
라. 입찰무효 주장을 인용한 사례/690
마. 입찰무효 주장을 배척한 사례/691
바. 입찰시행자의 입찰취소에 대한 판단 사례/692
3. 입찰 관련 쟁송의 유형/694
가. 낙찰자지위 확인소송/694 나. 가 처 분/695
4. 낙찰자 결정 무효의 효과/696
가. 계약의 무효 여부/696
나. 입찰시행자 및 낙찰자의 손해배상책임/697
다. 차순위자의 낙찰자 지위 확보 여부/698
□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 기준/699
□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 기준/709
□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등록취소ㆍ영업정지 처분 및 과징금 산정 기준/712
□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 기준/717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준/727
부 록
□ 판례색인/733
□ 사항색인/740
□ 참고문헌/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