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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건설관련소송 l,ll 세트 [ 5판 보정쇄 ]
출판사 법률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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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상범
제조일자 2022-02-05
페이지수 1권-770 P, 2권- 763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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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1권 목  차

1장 총 설

[1]건설분쟁의 당사자와 건설분쟁의 종류/3

1. 건설분쟁의 당사자/3
〈건설 관련 당사자와 분쟁관계〉/4
2. 도급인, 수급인(수급인ㆍ하수급인) 사이의 분쟁(그림 ①)/4
3. 도급인, 하수급인 사이의 분쟁(그림②)/5
4. 건축주(도급인), 설계자 사이의 분쟁(그림③)/6
5. 건축주(도급인), 감리 사이의 분쟁(그림③)/6
6. 수급인과 설계자, 감리 사이의 분쟁(그림④)/7
7. 도급인, 수급인과 보증인 사이의 분쟁(그림⑤)/7
8. 수분양자ㆍ입주자와 분양자(도급인), 수급인, 보증인과의 분쟁(그림⑥)/8
9. 도급인과 제3자 사이의 분쟁(그림⑦)/9
10. 수급인과 제3자 사이의 분쟁(그림⑧)/9
11. 행정청과의 분쟁(그림⑨)/10

[2]건설소송의 심리 절차/11

1. 건설소송의 심리원칙/11
2. 증거보전 절차/12
3. 변론기일/13
4. 변론준비 절차/14
가. 변론준비 절차의 의의/14 나. 서면에 의한 변론준비 절차/14
다. 변론준비기일(쟁점정리기일)/15
5. 검증 및 감정/16
6. 문서제출명령/16
7. 새로운 증거조사방법/17

[3]건설감정/18

1. 감정의 의의/18
2. 건설감정의 종류와 특징/19
가. 건설감정의 종류/19
〈표〉건설감정의 종류/19
나. 건설감정의 특징/20
3. 감정인의 지위와 요건/20
4. 감정신청과 감정인의 선정/22
가. 감정신청/22 나. 감정인의 선정 절차/22
다. 감정 종류에 따른 감정인의 자격/23
〈표〉감정인의 자격 구분/24
〈표〉건설감정 특성에 따른 전문분야 분류/25
라. 감정인의 기피/25
5. 감정인의 자기역량고지 의무 및 위임금지/26
가. 자기역량고지 의무/26 나. 위임금지/26
다. 의무 위반의 효과/27
6. 감 정 료/27
가. 감정료의 산정/27 나. 감정료의 결정/28
7. 감정의 준비와 감정기일의 진행/29
가. 감정준비명령/29 나. 감정기일의 진행/29
다. 감정사항과 감정기준의 확정/30
8. 감정서 작성/31
가. 감정서 표준서식/31 나. 감정서 표준서식의 구성/31
다. 감정서의 효력/32
9. 감정서 제출 이후의 절차/33
가. 감정보완신청/33 나. 감정인신문/33
다. 재 감 정/33 라. 감정인 평가/34

[4]조정 절차/34

1. 조정의 의의/34
2. 조정담당기관/35
가. 조정담당판사/35 나. 조정위원회/35
다. 수소법원/36
3. 조정 절차/36
가. 조정의 개시/36
⑴ 조정신청에 의한 개시/36 ⑵ 조정회부에 의한 개시/36
나. 조정 절차의 진행/37
다. 조정 절차의 종결/38
⑴ 조정신청의 취하ㆍ각하 등/38 ⑵ 조정의 성립/38
⑶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38 ⑷ 조정의 불성립/39
⑸ 조정 불성립 시 조정 성과의 소송자료화/39
라. 소송으로의 이행/39

[5]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40

1. 중재의 의의/40
2. 중재합의/41
3. 중재판정부/43
4. 중재판정의 효력 및 불복/44

[6]특별법상의 조정 등/46

1.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46
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근거 및 구성/46
나.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46
다.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의 효력/47
2.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ㆍ재정/48
가.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설치근거 및 구성/48
나.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 및 재정의 대상/49
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 및 재정의 효력/50
3.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51
가.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근거 및 구성/51
나.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신청 및 조정 대상/51
다.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의 효력/52
4.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ㆍ재정/53
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근거 및 구성/53
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알선, 조정 및 재정의 대상/53
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알선, 조정 및 재정의 효력/54

[7]명의대여자의 책임/56

1. 건설업 등록/56
2. 건설업계에서의 명의대여 현황/56
3. 건설업 명의대여의 위법성/57
4. 명의대여계약의 효력/58
5. 명의대여자의 계약상 책임/59
6. 명의대여자의 불법행위책임/61

[8]명의대여의 판단기준/64

1. 개 설/64
2. 건설업 명의대여 판단기준/64
3. 대법원 판결의 사안/65
가.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도7425 판결/65
나.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5541 판결/66
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도10778 판결/67
4. 결 론/68
5. 대표이사 명의대여와 건설업 명의대여/68

[9]현장소장의 업무범위/69

1. 현장소장의 법률상 지위/69
2. 현장소장의 업무범위/71
3. 수급인 회사의 책임/73

2장 설계 및 감리

[1]설계자의 업무와 설계도면 및 설계서/75

1. 설계와 설계자/75
가. 설계의 의의/75 나. 설계자의 자격/76
다. 설계자의 업무/77
2. 설계도면의 종류/78
가. 기획도면/78 나. 기본설계도면/78
다. 실시설계도면/78 라. 시공상세도면/79
마. 건축허가도면 및 사용승인도면(준공도면)/79
3. 설 계 서/79
가. 설계서의 범위/79 나. 설계서의 우선순위/81

[2]설계계약의 법적 성질/82

1. 설계계약의 의의/82
2. 도급과 위임의 차이/83
3. 학 설/84
4. 대법원 판례/85
5. 사 견(私見)/87

[3]설계계약의 해제와 설계비/89

1. 개 설/89
2. 건축주의 계약 해제ㆍ해지/89
3. 설계자의 계약 해제ㆍ해지/91
4. 설계계약 해제의 효과/92
가. 해제와 소급효/92 나. 설계비 및 손해배상/93
5. 설계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96

[4]설계자의 손해배상책임/97

1. 건축주에 대한 채무불이행/97
가. 채무불이행의 종류/97
나. 완성된 건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97
다. 설계도서 자체의 하자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98
라. 건축주의 희망 또는 지시와 달리 설계도서가 작성된 경우/98
2.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99
3. 손해배상책임의 존속기간/99

[5]설계도서의 저작권/100

1. 저작물의 성립 요건과 보호 범위/100
가. 개 요/100
나.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100
다. 표 현/100
⑴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101 ⑵ 합체의 원칙/101
⑶ 창 작 성/102
2. 건축저작물/104
3. 건축저작권의 내용/105
가. 저작인격권/105
⑴ 공 표 권/105 ⑵ 성명표시권/105
⑶ 동일성유지권/106 ⑷ 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106
나. 저작재산권/107
⑴ 복 제 권/107 ⑵ 2차적저작물 작성권/108
⑶ 원저작물과 2차적저작물과의 관계/109
4. 설계도서의 저작물성/110
가. 개 설/110
나. 설계도서에 관한 저작권법 규정/110
다. 설계도서의 창작성/111
라. 건축설계도서의 저작권법상 지위/111
⑴ 학 설/111 ⑵ 대법원 판결/112
⑶ 사 견(私見)/114
마. 소 결 론/115
5. 설계계약과 저작권의 양도 및 이용권/116
가. 저작권의 양도와 이용권/116
나. 저작권의 양도와 이용권의 구별/117
다. 대법원 판례/118
라. 설계계약의 해석에 대한 사견(私見)/119
⑴ 건축설계계약의 저작권적 측면에서 해석/119
⑵ 저작물성이 있는 경우/120
⑶ 저작물성이 없는 경우/121
⑷ 설계계약 해제의 경우/122
6. BIM과 저작권/123
가. BIM의 저작권법상 지위/123 나. BIM의 저작물성/124
다. BIM의 보호/124

[6]건축설계 우수현상광고/125

1. 우수현상광고/125
2. 대법원 판례/126

[7]건설감리제도의 내용/128

1. 감리의 의의/128
2. 건축법상의 공사감리제도/129
가. 공사감리자의 자격/129 나. 공사감리대상/129
다. 공사감리업무의 내용/129 라. 공사감리업무의 기간/131
3. 주택법상의 감리제도/131
가. 감리대상과 감리자격/131 나. 감리업무의 내용/131
4. 건설기술진흥법상 감리제도/132
가. 건설기술 진흥법상의 감리제도의 의의/132
나. 건설기술 관리법상 설계감리, 시공감리, 책임감리 등의 내용/132
다. 건설기술 진흥법상의 건설사업관리/133
5.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제도/134

[8]건설감리계약의 법적 성질/135

1. 감리계약의 법적 성질/135
2. 대법원 판례/137

[9]감리 중단시의 보수청구권/138

1. 감리계약의 법적 성격과 감리계약의 해지/138
2. 감리의 보수산정기준/139
3. 감리 중단시 보수청구권/140
4. 감리비의 감액/142

[10]감리자의 손해배상책임/143

1. 감리자의 손해배상책임/143
2. 감리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사례/144
3. 시공상 하자와 감리자의 설계도서 검토의무/145
4. 설계상의 과실과 감리자의 설계도서 검토의무/146
5. 사용자책임의 적용 여부/148
6. 손해배상청구권의 존속기간/149

3장 공사도급계약의 완성과 해제

[1]공사도급계약의 법적 성격과 그 종류/151

1. 공사도급계약의 법적 성격 및 특징/151
2. 계약주체에 의한 분류/153
가. 민간공사계약/153 나. 관급공사계약/153
3. 관급공사의 다년계약의 종류/154
가. 장기계속계약과 계속비계약/154 나. 총괄계약과 차수별계약/155
4. 계약의 체결방식에 의한 분류/156
가. 일반경쟁계약/156 나. 제한경쟁계약/157
다. 지명경쟁계약/157 라. 수의계약/157
마. 경쟁입찰에서 예정가격 산정 시 오류에 대하여/157
5. 공사의 수행방식에 의한 분류/159
가. 설계ㆍ시공일괄계약/159 나. 설계ㆍ시공분리계약/160
다. 건설사업관리(Construction Management, CM)계약/160
라. 공동도급계약/161
6. 공사대금 지급방식에 의한 분류/161
가. 총액계약/161 나. 단가계약/162
다. 실비정산계약/162 라. 총액단가계약/162

[2]완성된 건축물의 소유권/163

1. 완성된 건축물의 소유권/163
2. 대법원 판례/163
3. 하도급의 경우/166
4. 건물에 부합된 물건의 소유권과 부당이득 반환청구/167
5. 결 론/169

[3]미완성 건물을 양도받아 완공한 경우의 소유권/170

1. 건축이 중단된 건물을 인수하여 완성한 건물의 소유권/170
2. 중단된 건물이 건물의 기본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경우/170
3. 중단된 건물이 건물의 기본적인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경우/171
4. 구분소유 대상인 건물/173
5. 집합건물 관련 대법원 판결(2006. 11. 9. 선고 2004다67691 판결)/174
가. 사실관계/174 나. 대법원 판결 이유의 요지/175
다. 대법원 판결의 검토/175 라.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177
6. 구분소유가 성립하는 시점/178
7. 결 론/179

[4]건축허가 명의를 대여한 경우의 소유권/180

1. 담보목적의 건축허가 명의대여/180
2. 건축허가 명의대여 시 소유권의 귀속/180
3. 인도청구권/181

[5]공사도급계약의 해제/183

1. 해제권 발생원인 개관/183
2. 수급인의 이행지체에 의한 해제/183
3. 수급인의 이행불능에 의한 해제/185
4. 수급인의 불완전이행에 의한 해제/186
5. 도급인의 채권자지체에 의한 해제/187
6.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188
7. 건설산업기본법상 수급인의 계약해지권 및 불공정조항의 무효/189
가. 수급인의 계약해지권/189 나. 불공정 조항의 무효/189
8. 해제의 효과(손해배상)/190
9. 불안의 항변권/192

[6]일의 완성 전의 도급인의 해제/194

1. 민법의 규정/194
2. 해제의 요건/194
3. 해제의 효과/195

[7]약정해제/196

1. 약정해제사유/196
2. 계약해제의 통보/198
3. 손해배상청구권/198
4. 합의해제/200
가. 합의해제의 성립/200
나. 합의해제와 손해배상청구 및 기성공사대금청구/201

[8]공사도급계약의 해제와 소급효/202

1. 계약해제의 효과/202
2. 공사도급계약 해제의 소급효 제한/202
3. 공사도급계약 해제와 소급효 제한의 예외/203
4. 결 론/204

[9]건설산업기본법상 영업정지처분과 계약해제/205

1. 건설사업자의 영업정지처분 등/205
2. 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공사 계속/206
3. 도급인의 계약해지권/207

[10]파산으로 인한 해제/208

1. 도급인이 파산한 경우/208
2. 수급인이 파산한 경우/209
3. 회생 절차 개시의 경우/210

[11]공사 중 도급인의 도산/211

1. 파산과 회생 절차/211
2. 계약해제/212
가. 파산의 경우/212 나. 회생 절차의 경우/213
3. 공사이행/213
가. 파산의 경우/213 나. 회생 절차의 경우/214

[12]공사 중 수급인의 도산/215

1. 계약해제/215
가. 파산의 경우/215 나. 회생 절차의 경우/216
2. 공사이행/217
가. 파산의 경우/217 나. 회생 절차의 경우/217
3. 도급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217
□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219
□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220
□ 정부도급공사 표준도급계약서 231
□ 공사계약일반조건 232
□ 공사계약특수조건 259

4장 공사대금

[1]공사대금채무의 변제기/269

1. 공사대금채무의 변제기/270
2. 준공검사 완료를 조건으로 한 경우 공사대금채무의 변제기/270
3. 분양대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의 성격/272
4. 분양대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공사대금의 변제기/273

[2]기성고 산정/275

1. 기성고 산정의 원칙/275
2. 공사대금 변경의 경우/276
3. 기성고 산정의 기준/276
4. 기성 공사대금채권의 지급시기/277

[3]부가가치세/278

1. 부가가치세의 납부 의무/278
2. 부가가치세 납부에 관한 약정/280
가. 약정이 있는 경우/280 나. 약정이 없는 경우/281
3.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수급인의 책임/282
가. 수급인이 허위의 세무신고를 한 경우/282
나. 세금계산서의 하자로 인한 수급인의 손해배상책임/283
4. 국민주택 건설 등 부가가치세 면제 사업 관련/284

[4]선급금의 정산/286

1. 선급금의 의의/286
2. 선급금의 공사대금 정산/287
3. 선급금의 충당/288
가. 당연충당의 원칙/288 나. 당연충당의 예외/290
4. 하도급대금 직접지급과 선급금의 정산/292
5. 선급금 정산과 부가가치세 환급/293
6. 기타 선급금 관련 문제/293

[5]위험부담/294

1. 위험부담과 도급계약/294
가. 민법의 규정 및 원칙/294 나. 위험부담 규정의 적용 요건/294
다. 건설도급계약상의 규정/295
2. 건물 완성 전에 멸실된 경우/297
3. 건물 완성 후에 멸실된 경우/299
4. 결 론/300

[6]추가공사대금/301

1. 추가공사 인정 여부/301
2. 추가공사의 공사대금/302
3. 추가공사를 인정하지 않기로 한 약정의 효력/304
4. 추가공사가 불명확한 경우 추가공사의 확정/305
5. 설계변경의 경우/305
6. 압류의 효력이 추가공사대금에 미치는지 여부/306

[7]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307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필요성/307
2. 관급공사의 경우/308
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요건/308
나. 계약금액 조정신청의 당사자/310
다. 계약금액 조정 전 지급된 공사대금에 대하여/310
라. 계약금액 조정신청 및 조정의 기한/311
마. 하수급에 대한 통보/313
3. 민간공사의 경우/313
4.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에 관하여 약정하지 않거나 배제특약의 효력/314
가. 관급공사의 경우/314 나. 민간공사의 경우/319

[8]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320

1.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필요성/320
2. 설계변경/321
가. 설계변경의 의의/321 나. 설계변경의 유형/322
다. 관급공사 설계변경의 종류/322
⑴ 설계결함에 의한 설계변경(19조의2)/322
⑵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19조의3)/323
⑶ 신기술ㆍ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19조의4)/323
⑷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19조의5)/324
라. 민간공사의 설계변경/324
3. 관급공사의 경우 계약금액의 조정/324
가. 계약금액 조정의 요건/324 나. 계약금액 조정의 기준/326
다. 계약금액 조정신청 및 조정의 기한/327
4. 민간공사의 경우 계약금액의 조정/327

[9]설계?시공일괄계약과 공사대금 조정/329

1. 설계ㆍ시공일괄입찰(Turn-Key Base)의 의의/329
가. 개 념/329 나. 장점 및 단점/330
2. 일괄입찰의 대상공사/330
3. 일괄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330
4. 설계비 보상/331
5. 설계ㆍ시공일괄계약과 설계변경/331
6. 실시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333
7. 민간공사의 경우 계약서 해석/334
8. 설계ㆍ시공일괄계약의 추가공사대금청구 사례/334

[10]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336

1.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필요성/336
2. 관급공사의 경우/337
가. 계약내용 변경사유/337
⑴ 공사기간의 연장/337 ⑵ 운반거리의 변경/337
⑶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338
나.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신청/338 다. 계약내용의 변경시기/339
라. 계약금액 조정신청 및 조정의 기한/339 마. 계약금액 조정내용/340
3. 민간건설공사의 경우/341

[11]장기계속공사에서 공기연장으로 인한 간접비/341

1. 개 설/341
2.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간접비 청구의 요건/342
가. 실체적 요건/342
⑴ 공사도급계약의 체결/342
⑵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공사기간 연장사유 발생/343
⑶ 계약기간의 연장/343
⑷ 계약금액 조정의 필요성/343
나. 절차적 요건/343
⑴ 계약기간 연장신청과 계약금액 조정신청 절차의 이원화/343
⑵ 장기계속공사에서 계약금액 조정신청의 종기(終期)/344
3.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간접비 청구소송의 주요 쟁점/346
가. 장기계속계약에서 총괄계약의 구속력 인정 여부/346
나. 계약금액 조정의 범위/347
⑴ 실비산정의 원칙/347
⑵ 간접노무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인원/348
⑶ 산출내역서상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0’원 기재/349
⑷ 차수별 계약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반영 여부/349
⑸ 이른바 ‘공백기’가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350
⑹ 설계변경의 간섭으로 인한 간접비 공제 여부/351
⑺ 하수급인의 간접비/352
다. 간접비 채권의 소멸시효/353
라. 간접비 청구권의 포기/354
4.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8. 10. 30. 선고 2014다235189)/355
가. 다수의견/355 나. 반대의견/357
다. 사 견(私見)/358

[12]유치권과 저당권설정청구권/360

1. 공사대금청구권을 담보하는 방법/360
2. 유치권의 성립요건/360
가. 타인의 건물 등/361 나. 견련관계/362
다. 변 제 기/364
라. 적법한 점유/365
⑴ 성립요건 및 존속요건/365 ⑵ 점유의 태양/366
⑶ 간접점유의 문제/366 ⑷ 점유의 상실과 회복/368
3. 유치권의 효과/369
가. 유치권자의 권리/369
⑴ 유 치 권/369 ⑵ 유치물 사용권/370
⑶ 경매, 간이변제충당권/371 ⑷ 과실수취권/372
⑸ 상환청구권/372
나. 유치권자의 의무/372
⑴ 선관주의의무/372 ⑵ 사용ㆍ대여ㆍ담보제공 금지의무/373
⑶ 부당이득 반환의무/373
다. 채무자의 유치권 소멸청구권/374
4. 저당권설정청구권/375
가. 의 의/375
나. 요 건/375
⑴ 청구권자/375 ⑵ 상 대 방/376
⑶ 객 체/376 ⑷ 피담보채권/376
다. 행 사/376
라. 저당권설정청구권의 소멸시효/377
마. 저당권설정청구권의 양도/378
바. 저당권설정과 사해행위/378
5. 유치권과 저당권설정청구권의 비교/379

[13]하수급인의 유치권/380

1. 문제의 제기/380
2. 하도급대금채권과 건물 사이의 견련관계/382
3. 하수급인의 점유/384
4. 하수급인의 유치권에 관한 대법원 판결/385
5. 하수급인의 유치권 문제의 해결/386

[14]유치권 관련 제문제/389

1. 유치권의 효력이 건물의 대지에도 미치는지에 대하여/389
2. 건물신축공사에서 토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과 유치권/391
3. 토지 자체에 대한 공사대금채권과 유치권/392
4. 자재대금 채권자의 유치권/394
5. 유치권 배제 특약과 유치권의 포기/395
가. 유치권 배제 특약/395 나. 유치권의 포기/396
6. 유치권 관련자들과의 상계/396
7. 도급인의 손해배상채권과 유치권/397
8. 유치권의 양도/398
9. 유치권과 소멸시효/399

[15]유치권의 대항력/400

1. 압류에 대한 유치권의 대항력/400
2. 압류효력 발생 후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401
가. 압류 후 점유를 개시한 경우/401
나. 압류 후 피담보채권이 성립한 경우/402
3. 가압류 후 압류 이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403
가.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어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경우/403
나.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403
4. 저당권이 설정된 후 압류 이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404
가. 민사유치권의 경우/404
나. 상사유치권의 경우/405
다. 체납처분압류 후 경매 절차 개시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405

[16]상사유치권/407

1. 상사유치권의 성립요건/407
가. 당 사 자/407 나. 피담보채권/407
다. 목 적 물/408 라. 상행위로 인한 점유/408
마. 상사유치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을 것/409
2. 유치권제도의 의의/410
3. 상사유치권과 민사유치권의 차이/411
4. 상사유치권의 한계/412
5. 상사유치권과 저당권의 우선순위/412

[17]공사대금의 대물변제/414

1. 대물변제와 대물변제계약의 의의/414
2. 대물변제 약정의 효력/415
3. 대물변제 약정과 압류의 효력/416
4. 대물변제와 사해행위/417

[18]도급인의 대위변제/419

1. 도급인과 수급인이 합의한 경우/419
2. 도급인과 수급인이 합의하지 않은 경우/420
가. 도급인의 하도급대금 지급의 유효 여부/420
나. 건설산업기본법ㆍ하도급법 적용의 경우/422

[19]공사대금채권의 압류?가압류/423

1. 공사대금채권의 성립시기/423
2. 장래채권에 대한 압류ㆍ가압류/424
3. 압류가 금지되는 공사대금채권 중 임금채권/425

[20]공사대금채권의 압류 및 추심명령?전부명령과 공탁/427

1. 채권의 압류 및 추심명령과 전부명령/427
2. 추심명령의 효력/428
3. 추심명령과 체납처분 절차의 관계/430
4. 전부명령의 효력/431
5. 집행공탁/433
6. 변제공탁/434

[21]공사대금채권의 압류와 계약해제 등/435

1. 공사대금채권의 압류ㆍ가압류/435
2. 공사도급계약의 해제/435
3. 공사대금채권의 압류와 선급금의 정산/437
4. 수급인의 공사대금청구소송/438

[22]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439

1. 소멸시효 일반/439
가. 소멸시효의 의의/439 나.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439
다. 소멸시효의 중단/440 라. 소송고지와 시효중단/440
마. 공제조합의 출자증권의 가압류와 시효중단/442
2.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443
가. 단기소멸시효/443
나. 도급을 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의 의미/443
다. 소멸시효의 기산점/444

5장 지체상금

[1]지체상금의 의의와 산정방법/447

1. 지체상금의 의의/447
2. 지체상금의 법적 성격/448
3. 지체상금 약정의 적용범위/450
4. 지체상금의 산정/452
가. 시 기/452 나. 종 기/452
다. 기준금액/453 라. 단일공사인 경우/453
마. 성질상 구분되는 공사의 경우/455 바. 공동수급체의 경우/455
5. 지체상금과 다른 손해배상의 관계/456

[2]지체상금의 감액과 실제손해/457

1. 지체상금의 감액의 기준과 방법/457
가. 감액의 판단기준/457 나. 감액의 방법/459
다. 감액의 사정을 판단하는 기준시기/460
2. 지체상금의 감액의 효과/460
3.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 지체상금의 감액/461
4. 지체상금과 실제손해와의 관계/461
5. 지체상금 이상의 손해배상청구/462
6. 관급공사의 경우 지체상금의 제한/463

[3]지체상금과 수급인의 귀책사유/464

1. 수급인의 인도의무와 지체책임/464
2. 건물인도의무와 공사대금지급의무의 동시이행관계/465
3. 수급인의 귀책사유와 지체상금/466
4. 수급인의 면책사유/467
5. 수급인의 공사기간 연장 요구권/470

[4]계약해제와 지체상금/471

1. 법정해제와 약정해제/471
가. 법정해제/471 나. 약정해제/472
2. 법정해제와 지체상금/473
가. 완공기한 이후의 해제/473 나. 완공기한 이전의 해제/474
3. 약정해제와 지체상금/476
가. 약정해제와 손해배상청구/476 나. 약정해제와 지체상금/477

[5]제3자의 공사완성과 지체상금/479

1. 계약해제 후 제3자가 완공한 경우의 지체일수/479
2. 지체일수와 수급인의 귀책사유/480
3. 공사비 증액의 경우/481

[6]지체상금과 공사완공일 및 준공검사/482

1. 공사완성일의 의미/482
2. 공사완성일/482
3. 준공일을 공사완성일로 명시한 경우/483
4. 도급인이 준공검사기관인 경우/485
5. 준공기한의 단축의 경우/486

[7]지체상금과 계약보증금/487

1. 계약보증금과 지체상금의 규정/487
2. 계약보증금의 법적 성격/488
3. 지체상금과 계약보증금의 관계/489

6장 하 도 급

[1]하도급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493

1. 하도급의 의미/493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495
3. 건설산업기본법의 적용범위/497

[2]하수급인의 보호/498

1. 하도급법/498
가. 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등/498 나. 부당한 특약의 금지/499
다.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499 라.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501
마. 선급금의 지급/501 바.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501
사. 검사의 기준ㆍ방법 및 시기의 공정성/501
아. 부당반품의 금지/502 자. 부당감액 금지/502
차. 부당결제청구의 금지/504 카.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504
타.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504 파. 하도급대금의 지급 보장/505
2. 건설산업기본법/506
3. 하도급법을 위반한 계약의 사법(私法)상 효력/507
가. 문제의 제기/507 나. 효력규정 및 단속규정/508
다. 대법원 판결/509 라. 소 결 론/511
4. 하도급계약 추정제/511
가. 하도급계약 추정제의 의의/511
나. 하도급계약 추정제의 의의 관련 규정/51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512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51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512
제4조(위탁내용의 확인)/512
제5조(통지 및 회신의 방법)/512
■건설산업기본법/513
제22조의3(계약의 추정)/51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513
제26조의4(계약 추정의 통지내용)/513
제26조의5(계약 추정의 통지 및 회신 방법)/513
다. 하도급법과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차이/514
라. 계약 추정의 효과 및 추정의 복멸/514
마. 하도급계약 추정제를 배제하는 특약의 효력/516

[3]하도급의 제한/516

1. 하도급 제한의 필요성/516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제한/517
가. 일괄하도급의 금지/517
나.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의 하도급 금지/519
다. 하수급인의 재하도급의 금지/519
라. 기타 하도급의 금지/520
마. 수급인의 건설공사 하도급 관리/520
바. 공공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 참여제한/520
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521
아.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521
자.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하도급계약의 사법(私法)상 효력/522
3. 특약에 의한 제한/522

[4]수급인과 하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책임/523

1. 하도급의 법적 성질/523
2.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524
3. 하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524
4. 수급인 및 하수급의 도급인에 대한 불법행위책임/525

[5]하도급 관련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526

1. 하수급인의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526
2. 수급인의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527
3. 도급인의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528

[6]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청구권의 발생/530

1. 개 설/530
2.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관한 현행 법 규정/53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53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532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532
3.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의 법적 성질/535
4.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청구권의 발생요건/536
가. 하도급법상 인정되는 하도급거래의 법률관계가 존재할 것/536
나. 원도급공사대금 및 하도급공사대금의 존재/536
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 발생/537
5.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사유/537
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537
나. 별도의 직접지급 요청이 필요한 경우/543
다. 직접지급청구의 주체/544
라. 직접지급 요청의 방식/545
6. 회생 절차와 직접지급청구권/545
7. 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청구권 취득/547
8. 직접지급청구권에 관한 적용 법률/548
9. 직접지급청구권 발생 여부 판단기준 시점/550

[7]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청구권 행사의 효과/551

1.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청구의 기본적 효과/551
2. 관련 하도급법의 변천 과정/552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제정 1984. 12. 31. 법률 제3779호)/552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시행령(제정 1985. 4. 1. 대통령령 제11676호)/552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6호)/553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시행령(1999. 3. 31. 대통령령 제16222호)/55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5. 3. 26. 법률 제7488호)/55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5. 6. 30. 대통령령 제18922호)/55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7. 7. 19. 법률 제8539호)/55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9. 27. 대통령령 제20289호)/55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4. 11. 29. 법률 제12709호)/55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12. 9. 대통령령 제25840호)/555
3. 하도급법상 공사대금채무와 하도급대금채무의 소멸시기/556
가. 하도급법의 변천 과정과 관련하여/556
나.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경우/560
4. 건설산업기본법상 공사대금채무와 하도급대금채무의 소멸시기/563
가.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 내용/563
■건설산업기본법(2007. 5. 17. 법률 제8477호, 시행 2008. 1. 1.)/564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 시행 2011. 11. 25.)/564
나. 건설산업기본이 적용되는 경우/564
다. 직접지급청구권에 관하여 적용될 신ㆍ구 법률/566
5. 공사대금채무와 하도급채무의 소멸 범위 566
가.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경우/566 나.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되는 경우/568
6. 도급인의 직접지급의무의 범위/568
가. 수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무액/568
나. 하수급인이 시공한 공종에 대한 공사대금채무/570
다. 하수급인이 수인인 경우 우선순위/571
라.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및 이율/572
마. 도급인이 잘못 지급한 경우의 법률관계/573
7. 도급인의 항변사유/574
가.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항변사유로 하수급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574
나.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항변사유로 하수급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575
8. 선급금과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의 범위/576
가.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576
나.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577
9.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과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 압류와의 관계/578
가.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기 및 범위와의 관계/578
나.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기의 판단기준/580
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 발생 전에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580
라.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 발생 후에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582

[8]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 합의/584

1.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의 의의/584
2.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에 관한 법률 규정의 변천/586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제정 1984. 12. 31. 법률 제3779호)/58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1999. 2. 5. 법률 제5816호)/58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5. 3. 26. 법률 제7488호)/58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7. 7. 19. 법률 제8539호)/586
3. 직접지급 합의에 적용되는 법률/587
4. 대법원 판결/588
가.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1다20363 판결/588
나.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64769 판결/588
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0717 판결/590
⑴ 사실관계/590 ⑵ 원심판결의 결론/590
⑶ 대법원 판결의 요지/591 ⑷ 위 대법원 판결의 검토/591
라.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54108 판결/593
⑴ 사실관계/593 ⑵ 원심판결의 결론/594
⑶ 대법원 판결의 요지/594
5. 직접지급 합의의 경우 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의 소멸시기/595
6. 직접지급 합의의 경우 소멸되는 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의 범위/596
가. 법률 규정의 해석/596
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규정의 의미/597
다. 압류ㆍ가압류 대상 공사대금채권/597
라. 결 론/598
7. 추가공사의 경우 직접지급 합의의 범위/600
8. 직접지급 합의와 채권양도의 구별/601
가. 구별기준/601 나. 채권양도 통지 또는 승낙/603
9. 직접지급 합의 위반의 효력/605

[9]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과 관련된 기타의 문제/607

1. 수급인의 직접지급 중지요청에 의한 도급인의 직접지급중지의무 등/607
가. 도급인의 직접지급 중지의무 또는 직접지급거부권의 의의/607
나. 수급인의 직접지급 중지 요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의 효과/608
2. 재하수급인의 직접지급청구/612
3. 적용범위의 확장/613
4. 기판력, 중복제소의 문제/614
5.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직접지급청구권/614
■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614
■제44조의3(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614
6. 입 법 론/616
가. 건설산업기본법상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 효과에 대하여/616
나. 건설산업기본법상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 중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618
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직접지급청구권/620
□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622
□ 건설업종 하도급계약서(본문) 624
[별첨] 비밀유지계약서/650

7장 건설보증

[1]건설보증의 종류와 법적 성질/653

1. 건설보증의 형태/653
2. 보증서의 발급기관/654
3. 건설보증의 종류/655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56조 2항ㆍ3항)/655
나.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21조)/656
4. 건설보증의 법적 성질/657
가. 기관보증/657 나. 보증보험/658

[2]보증과 보증보험의 비교/659

1. 계약의 당사자/659
2. 계약취소의 상대방/660
3. 구 상 권/661
4. 면 책/662
5. 상 계/663
가. 기관보증의 경우/663 나. 보증보험의 경우/664
다. 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경우/665
6. 소멸시효/665
가. 소멸시효의 기산일/665 나. 소멸시효의 기간/666
다. 소멸시효의 중단/667

[3]계약보증금의 법적 성질/668

1. 계약보증금의 의의/668
2. 귀속방법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669
3. 수급인의 채무불이행 시 계약보증금이 도급인에게 귀속된다고 약정한 경우/670
가. 계약보증금 귀속에 관한 규정/670
나. 당연히 귀속된다는 규정 이외에 다른 내용이 없는 경우/670
다. 당연히 귀속된다는 규정 이외에 초과손해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경우/671
4. 손해액 상당을 청구할 수 있도록 약정되어 있는 경우/672
5. 지체상금과 함께 약정된 경우/673

[4]계약보증금의 담보범위/675

1. 계약보증금이 담보하는 손해/675
2. 선급금 반환채무/676
3. 원상회복의무/677
4. 지연이자/677
5. 지체상금/677
6. 계약금액 변경의 경우/678

[5]계약보증금의 청구 또는 몰취/679

1. 계약보증금청구 또는 몰취의 요건/679
가. 수급인의 채무불이행 및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679
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680
2. 입증책임/681
3. 구체적인 손해액과 그 입증에 대하여/682

[6]보증기간과 보증사고/684

1. 보증(보증보험)과 보증(보험)기간/684
2. 보증(보험)기간과 보증(보험)사고/684
가. 보증(보험)사고의 의의와 판단기준/684
나. 계약보증(보험)기간 도과 후 계약해제ㆍ해지/685
다. 선급금보증(보험)에서의 주계약의 해제ㆍ해지/687
3. 주채무기간의 연장과 보증기간/687
4. 보증사고와 면책조항/690

[7]보증(보험)계약의 취소/692

1. 계약의 취소/692
2. 보증(보험)계약 취소의 상대방과 취소의 효력/692
가. 계약취소의 상대방/692
나. 계약취소의 효력/693
3. 대법원 판례에서 취소를 인정한 사례/695

[8]선급금보증/698

1. 선급금보증서/698
가. 선급금보증서 제출의무/698
나. 선급금보증서의 내용/698
2. 선급금보증금의 산정/699
가. 미지급 기성금이 있는 경우/699
나. 기성금 과다지급의 경우/700
다. 가분적 도급계약의 일부 해제의 경우/701
3. 타보증과의 관계/701
4. 선급금보증채무의 이행지체와 지연손해금/702

[9]하자보수보증/703

1. 수급인의 하자보수보증의무/703
2. 하자보수보증금의 법적 성격/704
가.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의무에 관한 규정/704
나. 하자보수보증금의 법적 성격/705
다. 대법원 판례/706
라. 결 론/706
3. 하자보수보증에서 보증사고/707
4. 하자보수보증금채권과 공사대금채권의 상계/709
5. 하자보증계약의 취소와 도급인의 보호/709

[10]공사이행보증/710

1. 공사이행보증의 의의/710
2. 공사이행보증의 법적 성격/711
3. 공사이행보증이 필요한 경우 및 공사이행보증서/712
4. 공사이행보증의 보증범위/713
가. 계약이행/713
나. 공사이행보증금의 납부/714
5. 보증채무의 소멸/714

[11]연대보증인의 책임범위/715

1. 연대보증인의 성격/715
2. 연대보증인의 책임범위/716
가. 관급공사에서 연대보증인의 책임범위/716
나. 관급공사에서 선급금 반환채무/716
다. 관급공사에서 계약이행보증금/717
라. 지체상금 채무/718
마. 민간건설공사에서 연대보증인의 책임범위/718
3. 연대보증인과 보증(보험)사의 구상관계/719

[12]주택분양보증/720

1.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업무/720
2. 주택분양보증의 법적 성질/721
3. 주택분양보증 등의 보증대상/722
가. 주택분양보증의 보증대상/722
나. 분양계약의 적법성과 선의의 수분양자/722
다. 주택분양보증인의 하자담보책임/723
4. 주택분양보증의 취소와 보증료 반환범위/724
5. 잔금지급청구권/725
6. 지체상금/725
7. 승계시공자와의 법률관계/726
□ 건설공제조합 보증약관/728
〈1. 계약보증약관〉/728
〈2. 공사이행보증약관(공공)〉/729
〈3. 선급금보증약관〉/732
〈4. 하자보수보증약관-공동주택용〉/734
〈5. 하자보수보증약관-공동주택 이외용〉/735
〈6. 하도급대금지급보증약관〉/737

부 록

□ 판례색인/743
□ 사항색인/750
□ 참고문헌/768

2권 목  차



8장 하자관계책임

[1]하자의 인정기준/3

1. 건축물의 하자의 의미/3
2. 하자발생원인/4
3. 하자의 분류/5
가. 개념적 구분/5 나. 보수가능 여부/7
다. 하자의 중요도/7 라. 발생원인/7
마. 시공현상별/8 바.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8
사. 하자현상별/8
4. 미완성ㆍ미시공과 하자의 구별/9
가. 미완성과 하자/9 나. 미완성과 하자의 판단기준/9
다. 미완성과 미시공/10
5. 도급계약서, 설계도면 등에 따른 시공의 경우/10
6. 설계ㆍ시공일괄입찰(Turn-Key Base)방식의 경우/12

[2]각종 법률상 하자담보책임/13

1. 각 법률상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규정/13
가. 민 법/13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13
■제671조(수급인의 담보책임-토지, 건물 등에 대한 특칙)/13
나. 건설산업기본법/13
■제28조(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1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하자담보책임기간)/14
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14
■제9조(담보책임)/14
■제9조의2(담보책임의 존속기간)/15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15
라.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78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15
■제46조(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15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사업주체의 하자보수)/16
마. 공동주택관리법/17
■제36조(하자담보책임)/17
■제37조(하자담보책임)/17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담보책임기간)/18
■제37조(하자의 범위)/18
■제38조(하자보수 절차)/19
2. 각 법률의 적용범위/20
가. 민 법/20 나. 건설산업기본법/20
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
라. 공동주택관리법 및 종전 주택법(2016.1.19. 법률 제13782호로 개정되기
이전 법률)/21
3. 각 법률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법적 성격/21
가. 제척기간과 하자발생기간/21 나. 민 법/22
다. 건설산업기본법/23
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5
마. 종전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78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26
바. 공동주택관리법/26
4. 하자발생 시기의 입증책임/28

[3] 하자보수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30

1.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30
가. 하자담보책임의 법적 성격/30
나. 하자담보책임과 입증책임 및 손해배상의 성격/31
다. 확대손해/32
라. 손해배상책임의 제한/32
2. 하자보수청구권/33
3. 하자보수청구권의 행사방법/34
4. 자력하자보수/34
5. 손해배상청구권/35
6. 공사대금의 감액청구/36

[4] 완성된 건물의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37

1. 하자보수가 가능한 경우/37
2. 하자보수가 불가능한 경우/38
3. 건물을 사용하지 못함으로서 입은 손해39
4. 위 자 료/40
5. 확대손해/41
6.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시기/42
7. 하자판단 기준 도면/42
8. 부가가치세/45
9. 회생 절차 개시와 손해배상청구권/46

[5] 도급인의 지시와 하자담보책임/47

1. 도급인의 지시 또는 제공한 재료에 기인한 하자/47
2. 공사 감리에 대한 고지/48
3. 하자담보책임과 과실상계/49

[6] 공사대금채무와 손해배상청구권의 동시이행/51

1. 손해배상채권과 공사대금채권의 동시이행관계/51
2. 동시이행항변의 범위/52
가. 원 칙/52
나. 이미 기성금을 지급한 기성부분에 발생한 하자와 관련하여/52
다. 확대손해와 관련하여/53
라.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의무와 관련하여/53
3. 손해배상청구권과 공사대금채권의 상계/54

[7] 건물의 하자와 계약해제/55

1. 건물이 완공된 경우/55
2. 건물의 공사도중인 경우/56
3. 수분양자의 계약해제/58

[8] 하자담보책임기간과 제척기간 및 소멸시효/59

1.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법적 성격/59
2.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관계/60
가. 원 칙/60
나. 종전 집합건물법과 주택법 적용의 경우/61
다. 현행 집합건물법과 공동주택관리법 적용의 경우/62
3. 소멸시효 적용의 경우/63
4. 제척기간 도과 손해배상채권과 상계/64

[9] 하자담보책임의 감면/65

1. 하자담보책임 감면의 특약/65
2. 하자담보책임 감경의 특약과 고지의무/66
3. 결 론/67

[10] 현행 집합건물법과 공동주택관리법상 하자담보책임/68

1. 집합건물과 공동주택의 구별/68
2. 집합건물과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법률 개관/69
가. 개 설/69
나. 2005. 5. 26. 시행 집합건물법 및 주택법/69
다. 2013. 6. 19. 시행 집합건물법 및 주택법/70
라. 2016. 8. 12. 시행 공동주택관리법/71
마. 2017. 10. 19. 시행 공동주택관리법/71
3. 현행 집합건물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규정/72
가. 집합건물법/72
■제9조(담보책임)/72
■제9조의2(담보책임의 존속기간)/72
■부칙〈법률 제11555호, 2012. 12. 18.〉/72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5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73
나. 공동주택관리법/73
■제36조(하자담보책임)/73
■제37조(하자보수 등)/74
■제38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사용)/74
■부칙〈법률 제14793호, 2017. 4. 18.〉/75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담보책임기간)/75
■제37조(하자의 범위)/75
■제38조(하자보수 절차)/76
■부칙〈대통령령 제28350호, 2017. 9. 29.〉/77
다. 집합건물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의 관계/77
4. 현행 집합건물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의 하자담보책임/77
가. 집합건물법/77
나. 공동주택관리법/79
⑴ 공동주택관리법상 하자담보책임 규정의 해석/79
⑵ 공동주택관리법상 하자담보책임 규정상의 문제점/82
⑶ 결 론/85 ⑷ 기타 문제/86
다. 집합건물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법적 성격/86
5. 현행 집합건물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범위/86
가. 집합건물법/86 나. 공동주택관리법/88
다. 사용검사일(분양일)과 하자발생일 사이에 법령이 개정된 경우/88
6. 현행 집합건물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의 하자담보책임기간/89
가. 하자담보책임기간/89 나.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기산일/90
7. 집합건물의 양도와 하자담보청구권의 이전/90
8. 잔금 미지급 수분양자의 하자보수청구권/92
9. 분양전환된 임대주택의 하자담보책임/93
10. 하자보수완료확인서/95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시설공사별 하자보수책임기간(36조 1항 2호 관련)(2018. 2. 10.시행)/97

[11] 현행 집합건물법ㆍ공동주택관리법상 하자담보책임의 당사자/100

1. 집합건물과 공동주택의 하자보수청구권자/100
가. 집합건물의 하자보수청구권자/100
⑴ 구분소유자/100 ⑵ 관 리 단/100
나. 공동주택의 하자보수청구권자/101
⑴ 입 주 자/101 ⑵ 입주자대표회의/102
⑶ 관리주체/103 ⑷ 관 리 단/103
⑸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105
다. 하자보수 절차/105
2.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과 그 청구권자/105
가. 하자보수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105
나. 관리단의 손해배상청구/108
다.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손해배상청구/109
라.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110
⑴ 소멸시효기간/110 ⑵ 소멸시효의 기산일/111
⑶ 소멸시효의 중단/111 ⑷ 채권양도 통지의 의미/112
3. 집합건물의 하자담보책임자/113
가. 개 관/113
나. 분 양 자/114
다. 시 공 자/114
라. 신탁회사/116
마. 주택분양보증인/116
4.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자/117
가. 개 관/117
나. 사업주체/117
⑴ 주택법상 사업주체(주택법 제2조 제10호 각 목)/118
⑵ 건축법상 건축주(건축법 제11조)/118
⑶ 증축ㆍ개축ㆍ대수선의 시공자/118
⑷ 리모델링 시공자/118
다. 시 공 자/118
라. 신탁회사/119
마. 주택분양보증인/119
바. 공공임대주택 공급 사업주체/119
5. 분양자ㆍ사업주체의 시공자에 대한 구상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120
가. 시공자에게 직접 책임이 없는 경우/120
나. 시공자에게 직접 책임이 있는 경우/121

[12] 2016. 8. 12.∼2017. 10. 18. 집합건물법과 주택법상 하자담보책임/123

1. 2016. 8. 12. 공동주택관리법의 시행/123
2. 2016. 8. 12.∼2017. 10. 18.의 집합건물법/124
3. 2016. 8. 12.∼2017. 10. 18.의 공동주택관리법의 규정/124
■제36조(하자담보책임)/124
■제37조(하자보수 등)/125
■부칙〈법률 제13474호, 2015. 8. 11.〉/125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담보책임기간)/125
■제37조(하자의 범위)/126
■부칙〈대통령령 제28350호, 2017. 9. 29.〉/126
4. 공동주택관리법의 해석/126
가. 하자담보책임의 내용/126 나. 공동주택의 하자보수청구권자/128
다.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자/128

[13] 2013. 6. 19.∼2016. 8. 11. 집합건물법과 주택법상 하자담보책임/129

1. 2013. 6. 19. 집합건물법 및 주택법의 시행/129
2. 주택법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규정/130
■제46조(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130
■부칙〈법률 제11555호, 2012. 12. 18.〉제1조(시행일)/130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사업주체의 하자보수)/130
3. 주택법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법적 성격/131
4. 주택법의 적용대상 및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기산일/132
가. 주택법의 적용대상/132 나.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기산일/133
5. 주택법의 하자담보책임의 내용 및 당사자/134
가. 하자담보책임의 내용/134
나. 공동주택의 하자보수청구권자/135
⑴ 입 주 자/135 ⑵ 입주자대표회의/136
⑶ 관리주체/136 ⑷ 관 리 단/137
다.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자/137
⑴ 건 축 주/137 ⑵ 시 공 자/137
⑶ 신탁회사/137 ⑷ 주택분양보증인/137
6. 집합건물법과 주택법의 하자담보책임의 관계/138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 개정되기 이전의 것) [별표 6]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시설공사별 하자보수책임기간(59조 1항 관련)/141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 개정되기 이전의 것) [별표 7]
내력구조부의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하자보수책임기간(59조 1항 관련)/143

[14] 2005. 5. 26.∼2013. 6. 18. 집합건물법ㆍ주택법상 하자담보책임/144

1. 개 설/144
2. 2005. 5. 26. 개정된 집합건물법과 주택법의 규정/145
가. 집합건물법/145
■제9조(담보책임)/145
■부칙 제6조(주택법과의 관계)/145
나. 주 택 법/145
■제46조(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145
■부칙〈법률 제7520호, 2005. 5. 26.〉/145
■주택법 시행령/146
■제59조(사업주체의 하자보수)/146
■제62조(내력구조부의 하자보수)/146
다. 위 법률들의 개정 경위/146
3. 주택법 부칙 제3항의 위헌결정/147
가. 위헌제청/147 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148
4. 집합건물법 및 주택법의 관계/149
가. 적용기준/149 나. 하급심 법원의 해석론/150
다. 대법원 판결/150 라.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하자/151

[15] 2005. 5. 25. 이전 집합건물법ㆍ주택법상 하자담보책임/154

1. 개 설/154
2. 2005. 5. 25. 이전의 집합건물법과 주택법의 규정/154
가. 집합건물법/154
■제9조(담보책임)/154
■부칙 제6조(주택법과의 관계)/155
나. 주 택 법/155
■제46조(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155
■주택법 시행령/155
■제59조(사업주체의 하자보수)/155
■제62조(내력구조부의 하자보수)/155
3. 주택법 시행령상 하자보수책임기간의 효력에 관한 종전의 논의/155
4. 판 례/156
5. 사 견(私見)/158

[16] 하자분쟁의 조정/160

1.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160
2.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160
3. 하자심사ㆍ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공동주택관리법 40조)/161
4.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공동주택관리법 41조, 42조)/162
5.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에의 조정신청/163
6. 하자심사(공동주택관리법 43조)/164
7.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공동주택관리법 44조 내지 47조)/165
8. 하자진단 및 하자감정(공동주택관리법 48조)/166
9.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시 하자판단기준/167

[17]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사용/168

1.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의무/168
2. 하자보수보증금의 금액/170
3.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171
4. 하자보수보증금의 청구/171
5.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 범위와 법적 성격/173
가. 공동주택의 경우/173 나. 공동주택 이외의 경우/174
6. 손해배상청구권과 하자보수보증금청구권의 관계/175
가. 구분소유자의 손해배상청구권과 입주자대표회의의 하자보수보증금청구권/175
나. 도급인의 손해배상청구권과 입주자대표회의의 하자보수보증금청구권/176
다. 구분소유자의 손해배상채권과 입주자대표회의의 하자보수보증채권의 부종성/177
7. 하자보수보증금채권의 소멸시효/178
가. 일반원칙/178
나. 2011. 11. 25. 이후 공제조합에 대한 하자보수보증채권/179
다. 하자보수보증보험채권/179
8. 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180

[18] 하자보수보증대상 하자/181

1. 하자보수보증대상인 하자/181
2. 사용검사 전의 하자/182
3. 미시공ㆍ변경시공의 문제/183
4. 하자보수보증기간의 중복 적용의 문제/185
5. 주택법 시행령과 보증계약상의 보증기간의 관계/186

[19] 아파트 소음 관련 하자의 문제/187

1. 공동주택의 주변소음과 하자/187
2. 소음과 하자 판단기준/188
가. 소음 관련 법령/188 나. 수인한도 판단기준/189
다. 수인한도 판단방법/190
3. 소음으로 인한 하자에 대한 책임자/191
가. 아파트 분양자/191 나. 아파트 시공자/193
다. 대지조성사업자/193 라. 도로 설치ㆍ관리자/195
4. 도로소음과 유지청구/195
5. 공동주택의 층간소음과 하자/196
가. 층간소음 관련 규정/196
나. 2005. 7. 1. 이전 사업계획승인의 경우/197

[20] 아파트 분양광고와 분양계약해제 및 손해배상/198

1. 문제의 소재/198
2. 계약상 책임/199
가. 분양계약상 책임과 분양계약 내용의 범위/199
나. 분양광고의 법적 성질/200
다. 분양계약에 포함되는 분양광고/201
라. 선시공ㆍ후분양의 경우/203
마. 분양계약상 고지의무/204
바. 계약위반의 효과/205
⑴ 계약해제/205 ⑵ 손해배상/205
3. 불법행위책임/206
가. 분양계약상 불법행위의 태양/206
나.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7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ㆍ제10조ㆍ제11조/207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208
다. 허위ㆍ과장광고와 기망행위(적극적 기망행위)/208
⑴ 성립요건/208 ⑵ 허위ㆍ과장광고 관련 사례/209
라. 신의칙상 고지의무 불이행(소극적 기망행위)/210
⑴ 신의칙상 고지의무/210 ⑵ 신의칙상 고지의무 관련 사례/211
마. 불법행위의 효과/212
⑴ 분양자의 기망행위에 의한 계약취소/212
⑵ 동기의 착오에 의한 취소/212 ⑶ 계약취소가 인정되는 경우/213
⑷ 손해배상/214 ⑸ 손해배상채권의 양도/216

9장 공동수급체

[1] 공동수급체의 종류와 법적 성격/217

1. 공동수급체의 종류/217
가. 공동수급체의 의의/217 나.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219
다.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219 라.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공동수급체/219
마. 혼합방식의 공동수급체/220
2. 공동수급체의 법적 성격/221
가. 공동이행방식/221
⑴ 민법상 조합설/221 ⑵ 지분적 조합설/221
⑶ 비법인사단설/222 ⑷ 다수당사자 채권관계설/222
⑸ 사 견(私見)/223
나. 분담이행방식/224
다. 주계약자 관리방식/224

[2] 공동수급체의 공사대금채권/226

1. 공동이행방식의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226
가. 공사대금청구 및 지급 방식/226 나. 대법원 판결/227
다. 각 구성원별 공사대금 청구금액의 비율/230
2. 분담이행방식의 공사대금의 청구/231
3.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공사대금의 청구/232

[3] 공동수급체의 공사대금채권의 법적 성격과 압류/233

1. 공동수급체 공사대금채권의 법적 성격과 압류와의 관계/233
2. 종전의 대법원 판결/234
가. 압류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234 나. 압류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234
3.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09다105406 전원합의체 판결/236
가. 사실관계/236 나. 다수의견/237
다. 별개의견/238 라.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의/239
4.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사견(私見)/240
가. 민법 제714조의 해석과 관련하여/240
나.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11조의 의미/242
다. 공동수급체의 운영상의 문제/242
라. 향후 공동수급체 운영 시 대응 방안/243

[4] 공동수급체와 선급금/245

1. 공동수급체의 선급금 지급에 관한 규정/245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10호) 제11조(대가지급)/24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90호) 제7장 7(대가의 지급)/245
2.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의 선급금 정산/246
가. 선급금 반환채무/246 나. 선급금 정산방법/248
다. 선급금과 공동수급체 구성원 사이의 상계/248
3. 분담이행방식과 주계약자 관리방식 공동수급체의 선급금 반환채무/249
4. 연대보증인의 선급금 반환채무/249

[5] 공동수급체와 지체상금/251

1. 공동이행방식의 지체상금/251
2. 분담이행방식의 지체상금/252
3.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지체상금/253

[6] 공동수급체의 하자보수책임/254

1. 공동수급체의 의무 개관/254
2.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별첨 공동수급표준협정서상의 구성원의 의무/255
가. 공동이행방식/255 나. 분담이행방식/256
다. 주계약자 관리방식/256
3. 하자보수책임/257
가. 공동이행방식/257 나. 분담이행방식/258
다. 주계약자 관리방식/258
4. 공동수급체의 하자보수보증계약과 하자보수보증인에 대한 대위청구권/259

[7]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이 체결한 계약의 효력/260

1. 구성원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260
2. 계약 당사자 확정의 기준/261
3. 구체적 경우 문제의 해결/263
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인 구성원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263
나. 대표자가 아닌 구성원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264

[8] 공동수급체의 하도급계약/265

1. 공동수급체의 권리와 의무/265
2. 하도급 공사대금채무/266
3. 하수급인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 등/268
4. 공동수급체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계약/268

[9] 공동수급체 구성원 사이의 공동원가분담/270

1. 공동원가분담금채무의 법적 성격/270
가. 공동원가분담금채무의 법적 성격에 관한 논의/270
나. 공동수급표준협정서상의 비용 분담에 관한 규정/272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10호)
별첨 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0조의 2/273
2. 대법원 판결/273
3. 공동원가분담금 산정에 관련된 문제들/274
가. 공동원가분담금의 적정성의 문제/274
나. 대표수급사가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과도한 비용을 지출한 경우/275
4. 공동원가분담금 채권의 소멸시효/277
5.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의무 불이행과 이익분배/277
가. 구성원의 출자의무 불이행과 이익분배/277
나. 출자의무와 이익분배의 연계특약/278

[10] 공동수급체의 탈퇴/279

1. 조합원의 탈퇴/279
2. 공동이행방식의 구성원의 탈퇴/280
3. 분담이행방식의 구성원의 탈퇴/281
4.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구성원의 탈퇴/283
5. 구성원이 2인으로 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의 탈퇴/283
6. 탈퇴 구성원에 대한 지분환급의무/284
7. 공동수급체 구성원 지위의 포괄승계 가능 여부285

[11] 가장공동수급체/286

1. 가장공동수급체의 의의/286
2. 가장공동수급체의 징표/287
3. 자본참여의 문제/288
4. 가장공동수급체의 법리/289
5. 형식적 구성원의 책임/290
6. 손실부담의 문제/290
7. 가장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한 제재/292

[12] 공동수급체의 입찰에 관련된 문제/293

1. 공동계약의 입찰 무효사유/293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일부에 입찰참가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293
3.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이 제기한 입찰에 관한 소송의 적법성/296
4. 공동수급체의 입찰참가와 부당한 공동행위/296
□ 공동계약 운용요령/298
□ 공동수급표준협정서/303
〈별첨 1〉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303
〈별첨 2〉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306
〈별첨 3〉공동수급표준협정서(주계약자 관리방식)/308

10장 건설공사와 제3자의 손해

[1] 건설공사와 제3자의 손해/311

1. 공사 중 주변 건물의 균열발생원인/311
2. 공사와 건물균열 사이의 인과관계/312
3. 손해배상책임의 제한/313
4. 입증과 감정의 문제/314

[2] 제3자의 손해에 대한 도급인의 책임/315

1. 제3자 손해에 대한 수급인 책임 원칙과 도급인 책임에 관한 민법 규정/315
2. 민법 제757조 단서/316
3. 민법 제756조/318
4. 민법 제758조/319
5. 도급인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320
6. 도급인의 책임을 부정한 사례/321

[3] 하수급인이 제3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323

1. 민법의 규정/323
2.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324
3. 결 론/325

[4] 제3자의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326

1. 손해배상의 범위/326
2. 적극적 손해/326
가. 하자보수비/326 나. 건물 교환가치 하락액/328
다. 응급조치비용/328 라. 대체주거비 등/328
마. 안전진단비용/328
3. 소극적 손해/329
가. 일실 영업이익/329 나. 일실 차임수입/330
4. 정신적 손해/330
5. 과실상계/333

[5] 건설분쟁에 대한 사전대비/334

1.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에 대한 대비/334
가. 계약내용의 명확화/334 나. 증거의 수집/335
다. 증거보전 절차의 활용/335 라. 당사자와의 협의/336
2. 제3자와의 분쟁에 대한 대비/336
가. 공사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한 대비/336
나. 공사금지가처분결정에 대한 대비/337
다. 소음ㆍ진동ㆍ분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대비/337
라. 일조권ㆍ조망권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대비/338
마. 건물의 균열과 관련된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339

11장 일조권ㆍ조망권

[1] 일조권의 의의/341

1. 일조권의 의의/341
2. 일조권 보호를 위한 공법적 규제/342
■건축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343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343
3. 일조권의 법적 근거/346

[2] 일조권 침해 관련 소송의 당사자/348

1. 일조권의 법적 근거와 당사자/348
2.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당사자/349
가. 원 고/349
⑴ 피해 건물의 소유자/349 ⑵ 피해 건물의 점유자(임차인)/350
나. 피 고/350
⑴ 가해 건물의 건축주/350 ⑵ 시 공 자/351
⑶ 피해 건물의 분양자/354 ⑷ 지방자치단체/356
3. 방해제거예방청구의 당사자/357
가. 채 권 자 357 나. 채 무 자 357

[3] 일조권 침해의 판단기준/358

1. 수인한도론(受忍限度論)/358
2. 피해의 정도/359
가. 피해정도의 기준/359 나. 복수의 건물에 의한 일조권 침해/359
다. 측정의 방법/360
3. 지 역 성/360
4. 가해 건물과 피해 건물의 용도/362
5. 피해 건물의 상태/363
6. 토지이용의 선후관계/363
7. 가해방지 및 피해회피의 가능성/364
8.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364
9. 교섭경과/365

[4] 복수의 건물에 의한 일조권 침해/365

1. 복수 건물의 일조 침해의 판단기준/365
2. 선후로 건축된 복수 건물의 책임/367
가. 기존 건물의 책임/367 나. 신축 건물의 책임/367
3. 동시 또는 비슷한 시기에 건축된 복수 건물의 책임/369

[5]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371

1. 건물 가치의 하락액/371
2. 일실 영업수익/372
3. 광열비 등/373
4. 위 자 료/373
5.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374

[6] 일조권 침해의 배제방법/376

1. 일조권 침해와 그 배제방법/376
2. 공사금지가처분/377
가. 당 사 자/377 나. 피보전권리/377
다. 보전의 필요성/378 라. 재 판/379
3. 건물철거소송/379

[7] 일조권 침해에 대한 공법적 구제/380

1. 의 의/380
2. 건축허가처분의 취소 청구/381
가. 원고 적격/381 나. 소의 이익/382
다. 제소기간/383 라. 건축허가처분취소 여부의 판단/383
3. 사용승인처분의 취소 청구/385

[8] 조망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386

1. 조망권의 의의/386
2. 조망권과 일조권과의 관계/387
3. 조망권이 부수적으로 인정된 종전 사례/388
4. 대법원 판례의 분석/390
가. 사실관계/390 나. 원심 판결의 결론/391
다. 대법원 판결의 결론/391
5. 조망이익의 보호요건/392
6. 조망이익 침해에 대한 수인한도 판단기준/393
가. 수인한도 판단요소/393 나. 사실관계/394
다. 대법원 판결의 요지/395 라. 대법원 판결의 의미/395
7. 결 론/396

[9] 조망권 침해로 인한 공사금지가처분/398

1. 공사금지가처분에서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398
2. 조망권 침해를 이유로 공사금지가처분신청을 인용한 하급심 판결/399
3. 대법원 판례의 사안과 비교/401

[10] 사생활 침해/403

1. 사생활 침해와 수인한도/403
2. 대법원 판례/404

2장 건설 관련 보전처분

[1] 보전처분 일반/407

1. 보전처분의 의의/407
2. 보전처분의 특징/408
가. 신 속 성(긴급성)/408 나. 독 립 성/409
다. 잠 정 성(임시성)/409 라. 종 속 성(부수성)/409
마. 기 습 성(밀행성)/410 바. 재 량 성/410
3. 보전처분의 종류/411
가. 가 압 류/411
나. 가 처 분/411
⑴ 다툼의 대상(계쟁물)에 관한 가처분/411
⑵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411

[2] 가압류의 당사자와 요건/412

1. 가압류의 대상/412
2. 당사자 적격/412
3. 가압류의 요건/413
가. 피보전권리/413
⑴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일 것/413
⑵ 청구권이 성립하여 있을 것/413
⑶ 통상의 강제집행에 적합한 권리일 것/414
나. 보전의 필요성/414

[3] 가압류결정에 대한 구제방법/415

1. 가압류에 대한 구제 필요성/415
2. 가압류이의/416
3. 가압류취소/416
4. 해방공탁에 의한 가압류의 취소ㆍ정지/417
5. 담보제공에 의한 가압류취소/417

[4] 미등기 건물에 대한 압류ㆍ가압류/419

1. 미등기 건물의 압류ㆍ가압류 필요성/419
2. 민사집행법에 의한 미등기 건물에 대한 압류ㆍ가압류/421
3. 미등기 건물에 대한 압류ㆍ가압류 신청 시 첨부할 서류/421
4. 미등기 건물에 대한 처분제한의 등기/422
5. 미등기 건물의 경매/422

[5] 공사대금채권의 가압류와 시효중단의 실효/424

1. 공사대금채권의 가압류와 소멸시효 중단/424
가. 가압류와 소멸시효의 중단/424
나.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 효력발생시기/425
2. 가압류의 취소와 시효중단의 실효/425
3. 가압류된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여부/427

[6] 공사금지가처분의 당사자/428

1. 공사금지가처분의 의의/428
2. 공사금지가처분의 채권자/429
3. 공사금지가처분의 채무자/430

[7] 공사금지가처분의 보전의 필요성/431

1. 공사금지가처분의 내용/431
2. 보전의 필요성/432
3. 지하굴착공사가 완료 후 지상층 공사가 진행될 경우/433

[8] 공사금지가처분 결정에 대한 구제방법/434

1. 공사금지가처분에 대한 불복/434
2. 사정변경에 의한 가처분취소/435
3.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436
4. 가처분의 집행정지/437

[9] 기타 공사금지가처분/438

1. 저당권자의 방해배제청구권/438
가. 저당권자의 권리/438 나. 대법원 판례의 사실관계/439
다. 대법원의 결론/439
2. 인ㆍ허가상의 하자와 공사금지가처분/440
가. 인ㆍ허가상 관계법규 위반과 공사금지가처분/440
나. 대법원 판례/441

[10] 공사금지가처분의 집행과 효력/442

1. 공사금지가처분의 집행과 그 효력/442
2. 공시명령/443
3. 공사금지가처분의 위반/443

[11] 공사방해금지가처분/445

1. 공사방해금지가처분신청/445
2. 공사방해금지가처분 결과 및 집행/445
3. 간접강제/446

13장 집합건물

[1] 집합건물과 구분소유/449

1. 집합건물과 구분소유/449
2. 집합건물법상의 기본 개념/450
가. 구분소유권ㆍ구분소유자/450 나. 전유부분/451
다. 공용부분/451 라. 건물의 대지 및 대지사용권/452
3. 구분소유권의 성립/452
4. 구분건물 매매와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의 판단기준/454
5. 집합건물의 등기/456

[2] 집합건물의 전유부분/457

1.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의 의의/457
2. 전유부분의 요건/458
가. 구조상 독립성/458 나. 이용상 독립성/458
다. 규약에 의한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전용/459
3. 전유부분의 관리/460

[3] 집합건물의 공용부분/461

1.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의 의의/461
가. 공용부분의 의의/461 나. 민법상 공유와의 차이/461
2. 공용부분의 종류/462
가. 법정공용부분과 규약공용부분/462
⑴ 법정공용부분/462 ⑵ 규약공용부분/463
나. 전체공용부분과 일부공용부분/463
⑴ 전체공용부분/463 ⑵ 일부공용부분/463
⑶ 전체공용부분과 일부공용부분의 구분 기준/464
3. 공용부분의 지분/464
4.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구분/465
가. 구분의 필요성 및 기준/465
나.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구분 시점/466
다. 구별 사례/467
⑴ 격 벽(隔壁)/467 ⑵ 외 벽/467
⑶ 지 하 층/468 ⑷ 천정 텍스/468
⑸ 배관, 배수설비/468

[4] 공용부분의 관리 및 변경/468

1. 공용부분의 처분/468
2. 공용부분의 보존 및 관리/469
가. 공용부분의 보존과 관리의 구분 필요성/469
나. 공용부분의 보존행위/469
다. 공용부분의 관리행위/470
라. 일부공용부분의 관리행위/471
3. 공용부분의 변경/472
가. 공용부분 변경의 의의/472 나. 공용부분 변경의 요건/473
4.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부담/474
5. 공용부분에 대한 시효취득/475

[5]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476

1. 집합건물의 대지/476
가. 대지의 의의/476
나. 대지의 종류/477
⑴ 법정대지/477 ⑵ 규약에 의한 대지/478
⑶ 간주규약대지/478
2. 대지사용권의 의의/478
3.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479
가. 일체성의 의의/479
나. 대지사용권 분리처분의 효과/481
다. 분리처분금지의 예외/482
⑴ 규약 및 공정증서에 의한 예외/482 ⑵ 선의의 제3자/483
라. 대지사용권과 부당이득/484
마. 증축의 경우 대지사용권/485
4. 대지사용권의 시효취득/486
5. 구분소유권의 매도청구/487

[6] 집합건물의 관리단과 관리인/488

1. 관 리 단/488
가. 관리단의 의의/488 나. 관리단의 구성원/489
다. 관리단과 자치기구와의 관계/490
라. 대규모점포의 관리와 공용부분의 관리와의 관계/491
마. 관리위원회/492 바. 관리인과 관리회사/493
2. 관 리 인/493
가. 관리인의 의의/493 나. 관리인의 선임과 해임/494
다.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495
3. 관리단집회/495
가. 관리단집회의 의의/495
나. 관리단집회의 소집 절차/495
⑴ 관리단집회의 종류/495 ⑵ 소집 절차/496
⑶ 소집통지/496
다. 관리단집회의 결의/497
⑴ 구분소유자의 수 및 의결권의 수/497
⑵ 관리단집회의 결의사항/498
⑶ 관리단집회의 의사진행/499
⑷ 관리단집회의 의결/499
⑸ 임차인 등 점유자의 집회출석ㆍ의결진술권/500
⑹ 의사록의 작성과 보관ㆍ열람/500
라. 결의취소의 소/501
4. 분양자의 관리의무/501

[7] 집합건물 관리규약/502

1. 관리규약의 의의/502
2. 관리규약의 설정ㆍ변경ㆍ폐지/503
3. 관리규약의 내용/504
4. 관리규약의 효력/505
5. 관리규약의 보관ㆍ열람/506
6. 제재조치 규약의 효력에 대하여/507

[8] 의무위반자에 대한 조치\/508

1. 의무위반자에 대한 조치의 의의/508
2. 행위정지청구/509
가. 내 용/509 나. 행사의 방법 및 요건/509
3. 사용금지청구/510
가. 내 용/510 나. 행사의 방법 및 요건/511
4. 경매청구/511
가. 내 용/511 나. 행사의 방법 및 요건/512
5. 점유자에 대한 인도청구/512

[9] 집합건물의 재건축 및 멸실부분의 복구 등/513

1. 집합건물 재건축의 의의/513
2. 재건축 대상 집합건물/514
3. 재건축의 결의/515
가. 결의 요건/515
나. 결의 사항/516
⑴ 새 건물의 설계 개요(1호)/516
⑵ 건물의 철거 및 새 건물의 건축에 드는 비용을 개략적으로 산정한 금액(2호)/516
⑶ 철거 및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3호)/517
⑷ 새 건물의 구분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4호)/517
다. 구분소유자 간의 형평성/517
라. 결의 사항의 변경/518
마. 결의의 효력/519
4. 재건축조합/519
5. 시공사 선정/519
6. 집합건물의 일부 멸실의 경우 복구/520
가. 건물가격의 2분의 1 이하의 멸실의 경우/520
나. 건물가격의 2분의 1 초과의 멸실의 경우/521
7. 집합건물의 증축/521
가. 집합건물 증축의 문제점/521 나. 주택법의 규정/522
다. 대법원 판결/523 라. 입법적 해결의 필요성/524

[10] 매도청구권/525

1. 매도청구권의 의의/525
2. 미동의자에 대한 촉구(최고)/525
가. 촉구(최고 催告)의 의의/525
나. 촉구(최고)권자 및 촉구(최고)의 상대방/526
다. 촉구(최고)의 방식/526
라. 촉구(최고)에 대한 회답/527
3. 매도청구권의 행사/527
가. 매도청구권자 및 매도청구의 상대방/527
나. 매도청구권의 행사방법/528
다.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528
4. 매도청구의 효과/529
가. 효과 일반/529 나. 매매가격의 산정/530
다. 건물의 인도(명도)/530
라. 소유권이전등기와 매매대금지급의 동시이행/531
마. 환매청구권/531
5. 인도(명도)단행가처분/532

[11] 집합건물의 분쟁조정/533

1.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533
2. 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 분쟁/534
3. 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535
가.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535 나. 소위원회의 구성/535
다. 위원의 제척 등/536
4. 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536
가. 분쟁조정신청/536 나. 조정의 절차/537
다. 조정의 중지 등/537 라. 하자 등의 감정/537
5. 조정위원회 조정의 효력/538

[12] 상가의 업종제한/539

1. 업종제한의 의의/539
2. 업종제한의 방법/540
3. 업종제한의 효력/541
가. 분양계약 시 업종제한을 한 경우/541 나. 관리규약에 의한 업종제한의 경우/542
4. 동종영업금지청구권/544
가. 청구권자/544 나. 상 대 방/544
다. 청구의 내용/546
5. 업종의 변경/546

14장 건설 관련 행정소송

[1]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549

1. 개 설/549
2. 행정심판/550
가. 의 의/550
나. 행정심판의 대상/551
다. 심판기관/552
라. 행정심판의 청구/553
⑴ 당 사 자/553 ⑵ 심판청구서의 제출/553
⑶ 심판청구기간/554
마. 집행정지결정/554
⑴ 요 건/554 ⑵ 절 차/555
⑶ 내용 및 효력/555 ⑷ 집행정지결정의 취소/556
바. 심판청구의 재결/556
⑴ 의 의/556 ⑵ 종 류/556
⑶ 재결의 기간/557 ⑷ 재결의 효력/557
⑸ 재결에 대한 불복/558
3. 행정소송/558
4.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558
가. 임의적 전치주의(원칙)/558
나. 필요적 전치주의(예외)/559
⑴ 의 의/559
⑵ 필요적 전치주의의 대상/559
⑶ 필요적 전치주의의 예외/560
㈎ 행정심판재결을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560
㈏ 행정심판을 제기할 필요가 없는 경우/560
다. 건설 관련 행정소송의 경우/560

[2] 행정소송의 종류/561

1. 행정소송의 종류/561
2. 항고소송/562
가. 취소소송/562 나. 무효등 확인소송/562
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563 라. 취소소송과 무효등 확인소송의 관계/563
3. 당사자소송/563
가. 형식적 당사자소송/564 나. 실질적 당사자소송/564
다. 민중소송/564
4. 기관소송/565

[3] 항고소송의 대상/565

1. 항고소송의 대상/565
2. 취소소송 및 무효확인소송의 대상/566
가. 개 설/566
나. 행정처분/566
⑴ 행정청의 행위/566 ⑵ 공권력적 행위/567
⑶ 구체적 사실에 대한 집행행위/567
⑷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이 있는 법적 행위/567
⑸ 행정처분으로서의 외형/568
다. 특수한 처분/568
⑴ 통치행위/568 ⑵ 특별권력관계 내부행위/568
⑶ 재량행위/568
⑷ 행정소송 이외에 다른 불복 절차가 있는 경우/568
⑸ 권력적 사실행위/568 ⑹ 부관의 처분성/569
⑺ 경정처분의 경우/569 ⑻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570
라. 거부처분/570
마. 행정심판 재결/571
⑴ 원칙-원처분주의/571 ⑵ 원처분주의에 대한 예외/571
2.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572
가. 법규상ㆍ조리상 신청권이 있는 자의 신청/572
나. 행정청에 대한 처분의 신청/572 다. 상당한 기간/573
라. 처분의무의 존재/573 마. 처분의 부존재/573
바.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사례/573

[4] 행정소송 일반/574

1. 행정소송의 관할/574
가. 행정법원의 설치/574 나. 토지관할/574
다. 사물관할/575 라. 심급관할/575
마. 사건의 이송/575
2. 행정소송(취소소송)의 당사자/576
가. 원고적격/576 나. 피고적격/578
3. 청구의 병합/579
가. 청구병합의 의의/579
나. 관련 청구병합의 요건/579
⑴ 관련 청구/579
⑵ 행정소송에 관련 청구를 병합할 것/579
⑶ 각 청구에 관하여 관할이 있을 것/579
⑷ 각 청구가 적법요건을 갖출 것/580
⑸ 피고의 동일성은 불필요/580
⑹ 제3자에 의한 추가적 병합의 가부/580
다. 관련 청구소송의 병합 절차/580
⑴ 추가적 병합제기/580 ⑵ 변론의 병합/580
⑶ 병합사건의 심리/580
4. 소의 변경/581
가. 소의 종류의 변경/581
⑴ 의 의/581 ⑵ 요 건/581 ⑶ 절 차/581
나.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582
⑴ 의 의/582 ⑵ 요 건/582 ⑶ 절 차/582
5. 행정소송의 종료/583
가. 소송의 종료사유/583
⑴ 소장ㆍ항소장ㆍ상고장 각하명령/583
⑵ 당사자의 행위로 인한 종료/583 ⑶ 당사자의 사망 등/583
⑷ 화 해/583 ⑸ 청구의 포기ㆍ인낙/584
나. 행정소송의 판결/584
⑴ 중간판결ㆍ종국판결/584 ⑵ 전부판결ㆍ일부판결/584
⑶ 소송판결ㆍ본안판결/584
다. 판결의 효력/585
⑴ 기 속 력/585 ⑵ 형 성 력/585 ⑶ 기 판 력/585
라.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585
⑴ 가집행선고/585 ⑵ 소송비용재판/586
6. 행정소송의 불복 절차/586
가. 항소, 상고/586
나. 항고, 재항고/586
다. 재 심/586
⑴ 민사소송법에 의한 재심/586
⑵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586
㈎ 의 의/586 ㈏ 당 사 자/587 ㈐ 재심사유/587
㈑ 제소기간/587 ㈒ 절 차/587

[5] 행정소송의 제소기간/588

1. 제소기간의 제한이 있는 행정소송/588
2. 행정심판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의 취소소송의 제소기간/589
가. 제소기간/589
나.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589
⑴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589 ⑵ 추 정/590
⑶ 수령거절/590 ⑷ 대리인이 안 경우/590
⑸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경우/590
⑹ 고시ㆍ공고 등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처분/590
⑺ 기간의 성질/591
다.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591
⑴ 처분이 있은 날/591
⑵ 도 달/591
㈎ 송달장소/592 ㈏ 수송달자/592
⑶ 예 외/593
3.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의 취소소송의 제소기간/593
가. 제소기간/593 나.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 등/594
다. 적법한 행정심판/594
4. 제소기간과 관련된 특수한 문제/595
가. 소 제기 전 처분의 변경과 제소기간/595
나. 소의 변경과 제소기간/595
⑴ 원 칙/595
⑵ 예 외/595
㈎ 피고의 경정/596 ㈏ 소송종류의 변경/596
㈐ 감액경정처분/596 ㈑ 변경 전후의 청구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597
다. 거부처분과 제소기간/597

[6] 제3자의 경우 행정소송의 제소기간/597

1. 원고가 제3자인 경우의 제소기간의 문제점/597
2. 원고가 제3자인 경우「처분이 있음을 안 날」의 의미/598
3. 행정처분의 상대방 보호/600
4. 입 법 론/600
5. 원고가 제3자인 경우「처분이 있은 날」의 의미/600

[7] 행정소송상의 임시의 구제수단/601

1. 집행부정지의 원칙/601
2. 집행정지/602
가. 집행정지제도의 의의/602
나. 집행정지제도의 적용범위/602
다. 집행정지의 요건/602
⑴ 형식적 요건/602
⑵ 실체적 요건/603
㈎ 본안소송의 승소 개연성/603 ㈏ 보전의 필요성/604
라. 절 차/605
마. 관 할/605
바. 당 사 자/606
사. 심 리/606
아. 결 정/606
자. 효 력/607
차. 불 복/607
카. 집행정지결정의 취소/608
3.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 규정의 준용 여부/608

[8] 건축허가 및 건축허가 거부처분 등에 대한 구제/609

1.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의 의의/609
가. 건축법상 건축허가의 의의/609 나. 건축허가 대상과 신고대상/610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건축허가의 의의/610
라. 사용승인의 의의/612
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방식/612
3. 건축허가 거부처분에 대한 구제/613
가. 건축허가 거부처분의 법적 성격/613
나. 건축법상 건축허가 거부처분에 대한 구제/613
⑴ 건축법상 건축허가 거부처분의 적법성 판단기준/613
⑵ 사 례/614
다. 국토계획법상의 건축허가 등의 거부처분에 대한 구제/615
⑴ 국토계획법상 건축허가 거부처분의 적법성 판단기준/615
⑵ 사 례/616
라. 건축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구제/618
4. 건축허가처분에 대한 불복/619
가. 제3자의 원고적격/619
나. 제3자의 건축허가 취소소송이 가능한 경우/619
다. 건축공사가 완료된 경우/621
5. 사용승인 거부처분에 대한 구제/621
6. 사용승인처분의 취소청구/622

[9] 건설 관련 영업정지?업무정지/624

1. 건설 관련 영업정지ㆍ업무정지처분의 의의/624
2. 영업정지 관련 법령의 규정/625
가. 건설산업기본법/625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625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627
나. 건설기술 진흥법/627
■건설기술 진흥법 제24조/627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0조/628
■건설기술 진흥법 제31조/62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6조/630
3.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의 쟁점/630
가. 영업정지 해당 법령의 해석에 대하여/630
나. 부실공사의 의미에 대하여/631
4. 영업정지기간 종료 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632
5. 영업정지처분의 효력/635
6. 영업정지처분의 제척기간/636
■건설산업기본법 제84조의2/637
7. 재량권 일탈ㆍ남용/638
가. 과징금 부과처분과 관련하여/638
나. 사용인의 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면책 여부와 관련하여/639
다. 감경사유와 재량권 일탈ㆍ남용/640

[10] 건설 관련 부실벌점 부과/641

1. 건설 관련 부실벌점부과처분의 의의/641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642
2. 부실벌점부과 관련 법령의 규정 643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643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643
3. 부실벌점부과 취소소송의 쟁점/644
가. 부실벌점부과처분의 요건/644 나. 위법한 부실벌점부과처분 사례/645
다. 재량권일탈ㆍ남용의 문제/646
라. 사용인의 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면책/646
마. 부실벌점부과의 처분성 여부/647
4. 부실벌점부과의 효력 647

[11] 입찰참가자격 제한/648

1.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의의/648
2. 입찰참가자격 제한 관련 규정/65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65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65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65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65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65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65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659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획재정부령) 제15조/659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659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4/65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6조의2/65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5조의2/659
■방위사업법 제59조/659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70조/659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660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660
3.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주체/661
가.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지치단체의 장/661
나. 공공기관의 장/661
⑴ 공 기 업/661 ⑵ 준정부기관/661
다. 수요기관이 조달청에 계약 체결을 요청한 경우/662
⑴ 문제의 소재/662 ⑵ 원 칙/662
⑶ 국가ㆍ지방자치단체/663 ⑷ 국가가 수요기관인 경우/663
⑸ 지방자치단체가 수요기관인 경우/664
⑹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이 수요기관인 경우/664
⑺ 기타공공기관이 수요기관인 경우/665
4.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처분성 등/665
가. 중앙관서의 장 등의 처분성/665
나.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처분성 문제/666
⑴ 해석의 원칙/666
⑵ 관련 법령 개정 경위와 대법원 판결의 추이/667
⑶ 행위 시 기타공공기관이었으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시 공기업인 경우/669
다. 공공기관법상의 기타공공공기관/669
라. 전자조달시스템 게재의 처분성 인정 여부/671
5.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적법성 판단기준 및 사례/672
가. 판단기준/672
나. 국가계약법과 공공기관법의 요건상 차이/673
다. 재량권 일탈ㆍ남용/675
라. 종전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의 법률유보원칙ㆍ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675
마. 사 례/676
6.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효력/678
가. 효력의 범위/678 나. 공동수급체의 경우/679
다. 사용인의 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면책/680
라. 특별사면 이전의 사유에 대하여 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위법 여부/680
7.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제척기간/68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682

[12] 입찰 관련 분쟁/684

1. 입찰 및 낙찰의 성격 및 낙찰자의 지위/684
2. 입찰 관련 분쟁에 관한 소송의 형태/686
3. 낙찰자 결정의 무효사유/687
가. 국가계약법의 규정/68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68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687
나. 무효 판단의 기준/688
다. 입찰무효를 다툴 수 있는 시기/689
라. 입찰무효 주장을 인용한 사례/690
마. 입찰무효 주장을 배척한 사례/691
바. 입찰시행자의 입찰취소에 대한 판단 사례/692
3. 입찰 관련 쟁송의 유형/694
가. 낙찰자지위 확인소송/694 나. 가 처 분/695
4. 낙찰자 결정 무효의 효과/696
가. 계약의 무효 여부/696
나. 입찰시행자 및 낙찰자의 손해배상책임/697
다. 차순위자의 낙찰자 지위 확보 여부/698
□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 기준/699
□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 기준/709
□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등록취소ㆍ영업정지 처분 및 과징금 산정 기준/712
□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 기준/717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준/727

부 록

□ 판례색인/733
□ 사항색인/740
□ 참고문헌/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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