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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관 실무제요 이론 실무 사례 판례 서식 강제집행절차총서 | 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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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 실무제요      이론 실무 사례 판례 서식     강제집행절차총서 | 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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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집행관 실무제요 이론 실무 사례 판례 서식 강제집행절차총서 | 2판
출판사 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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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문성진
제조일자 2020-05-28
페이지수 995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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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 실무제요 이론 실무 사례 판례 서식 강제집행절차총서 | 2판 수량증가 수량감소 76500 (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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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개정판 서문 iii
| 머리말 iv
| 법령약어표 vi
| 일본집행관 실무사례 약어표 vii

제1편
집행관의 민사집행사무 총론
제1절 집행관과 그 직무3
1. 집행관3
2. 집행관의 임명과 감독기관4
3. 출장소의 설치와 직무의 대행5
4. 집행관의 제척5
5. 집행관에 대한 수수료 및 비용6
6. 집행관의 관할8
가. 토지관할8
나. 집행에 관한 직무관할8
제2절 집행관 업무 취급의 근거9
1. 총 설9
2. 당사자의 집행신청(위임)에 의한 사무10
가. 압류 및 현금화 사무10
나. 보전처분의 집행사무11
3. 집행법원의 직무명령에 따른 사무11
4. 집행법원의 임명 때문인 사무11
제3절 집행신청(위임)에 의한 집행실시12
1. 강제집행의 신청14
가. 신청의 방식14
나. 신청의 요건14
2. 집행위임14
가. 집행위임의 방식15
나. 위임자의 능력15
다. 집행위임의 거절16
라. 집행위임의 취하16
마. 집행위임의 효과16
바. 특별위임17
3. 집행관의 집행일시의 지정 등17
4. 집행현장에서의 절차17
5. 공휴일ㆍ야간의 집행18
가. 허가신청18
나. 재 판19
다. 허가 없이 공휴일 또는 야간에 한 집행행위19
라. 공휴일 또는 야간집행 관련 실무사례(일본)19
6. 채무자 집행 목적물의 조사20
7. 압수ㆍ수색 및 동산집행 시 강제개문(强制開門)의 시기 등21
8. 저항의 배제22
가. 저항의 배제 등 실무사례(일본)26
9. 증인의 참여27
가. 증인의 참여 관련 실무사례(일본)28
10. 집행관에 의한 영수증의 작성ㆍ교부28
가. 의무를 일부 이행한 경우29
나. 제3자가 변제한 경우29
다. 공동채무자가 변제한 경우29
라. 채무자가 직접 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30
마. 어음ㆍ수표의 경우30
바. 채무자의 영수증 청구권30
11. 집행조서의 작성30
가. 집행조서의 작성의무30
나. 집행조서의 기재사항(민집 10조 2항)31
다. 집행참여자의 서명날인을 받지 못한 경우의 조치33
12. 최고와 통지34
가. 집행관이 최고 또는 통지하여야 할 경우34
나. 집행행위에 속한 최고, 그 밖의 통지 및 조서작성34
다. 최고와 통지 관련 실무사례(일본)37
13. 집행기록의 열람, 등본의 부여38
제4절 집행관의 집행실시에 대한 불복신청(집행에 관한 이의신청)39
1. 의 의39
2. 이의의 대상40
가.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40
나. 집행관의 집행처분, 그 밖에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42
다. 집행관의 집행위임의 거부, 집행행위의 지체 및 수수료42
3. 이의사유43
4. 이의의 절차43
가. 관 할43
나. 당사자적격43
다. 신청과 접수44
라. 심 리45
마. 재 판45
바. 잠정처분47
사.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48
아.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실무사례(일본)48
제5절 집행비용의 예납 및 부담49
1. 예 납49
가. 총 설49
나. 집행관이 집행기관인 경우50
다. 집행관 집행 미제사건 등 처리지침(대법원 행정예규 496호)51
2. 예납의 유예55
가. 예납의 유예를 받는 자55
나. 예납유예를 받을 비용의 범위56
다. 예납유예의 취소56
라. 유예비용의 추심57
3. 집행비용의 부담57
4. 집행관 수수료 규칙58

제2편
당사자의 집행신청(위임)에 의한 사무
제1장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67
제1절 총 설67
1. 의 의67
2. 절차의 개요67
제2절 압류의 대상이 되는 유체동산71
1. 유체동산 집행 목적물의 범위71
가. 민법상 동산71
나. 등기할 수 없는 토지의 정착물로서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민집 189조 2항 1호)73
다. 토지에서 분리하기 전의 과실로서 1월 이내에 수확할 수 있는
것(민집 189조 2항 2호)79
라. 유가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되지 아니한 것(민집 189조 2항 3호)80
마.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81
2. 압류할 수 있는 경우83
가.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민집 189조)83
나. 채무자 외의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민집 191조)93
3. 압류의 제한98
가. 초과압류의 금지98
나. 초과압류의 취소(민집규 140조)99
다. 초과압류 취소 관련 실무사례102
라. 무잉여(無剩餘) 압류의 취소104
마. 무잉여압류 취소의 실무사례(일본)105
바. 매각의 가망이 없는 압류의 취소(민집규 141조)106
사. 매각의 가망이 없는 압류취소 실무사례(일본)108
아. 국가에 대한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압류의 제한109
자.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109
차.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에 관한 실무사례(일본)121
카. 재판에 의한 압류금지의 변경, 취소 및 가처분123
타. 압류금지물의 범위 관련 실무사례(일본)128
제3절 압류절차128
1. 유체동산의 집행 신청128
가. 신청서의 기재사항129
2. 집행관의 관할구역134
가. 원 칙134
나. 특 칙134
3. 압류물의 선택136
가. 압류물 선택에 관한 실무사례(일본)137
4. 압류의 방법139
가. 집행관에 의한 목적물의 점유139
나. 압류물의 채무자 보관 141
다. 채권자 또는 제3자에의 보관146
라. 압류의 구체적 절차146
마. 압류조서의 작성147
바. 채무자에 대한 압류사유의 통지151
5. 압류물의 보존, 점검, 회수 및 인도명령(민집 198조)151
가. 압류물의 보존152
나. 보관압류물의 점검(민집규 137조)160
다. 압류물의 회수162
라. 압류물의 인도명령164
제4절 현금화 절차168
1. 금전을 압류한 경우168
가. 총 설169
나. 압류 금전의 채권자에의 인도169
다. 집행관의 금전추심(金錢推尋)의 효과170
라. 압류한 금전의 교부ㆍ배당171
2. 압류물의 호가경매(呼價競賣)172
가. 총 설172
나. 값비싼 물건의 평가173
다. 값비싼 물건 이외의 압류물의 평가179
라. 호가경매기일의 지정 등180
마. 호가경매기일의 변경, 연기, 속행181
바. 집행관에 대한 채권자의 매각 최고(민집 216조)182
사. 호가경매장소(민집 203조)184
아. 호가경매의 공고와 통지185
자. 호가경매의 실시(민집 205조 2항)192
차. 대금의 지급208
카. 목적물의 인도와 소유권의 취득214
타. 집행조서의 작성216
파. 재매각219
3. 압류물의 입찰(入札)220
가. 의 의220
나. 절차의 개요221
다. 기일입찰221
라. 개찰과 매수의 허가 또는 매각불허가221
마. 부동산에 있어서 기일입찰 등 규정의 준용221
바. 매각의 공개222
4. 특별현금화(特別現金化) 방법(집행법원 아닌 집행관에 의한)222
가. 금ㆍ은붙이의 현금화223
나. 유가증권(有價證券)의 현금화227
다. 현금화 전의 보존행위231
마. 현금화 이후의 조치235
5. 법원의 명령에 따른 특별한 현금화 방법(민집 214조)238
가. 개 설239
나. 특별한 현금화 방법239
다. 특별현금화 방법의 내용241
제5절 압류의 경합244
1. 총 설245
2. 동시압류(공동압류)246
가. 의 의246
나. 집행절차246
다. 배당요구246
3. 이중압류(압류의 경합)247
가. 의 의247
나. 이중압류의 요건247
다. 이중압류의 절차250
라. 이중압류의 효과253
마. 이중압류 관련 실무사례(일본)254
4. 배당요구(민집 217조에서 220조)257
가. 총 설257
나. 배당요구권자의 범위257
다. 배당요구의 방식과 절차263
라. 배당요구의 시기(始期)264
마. 배당요구의 통지(민집 219조)267
바. 배당요구의 효력268
사. 배우자의 지급요구(민집 221조)270
아. 공유관계부인의 소(共有關係否認의 訴)272
자. 배당요구 관련 실무사례(일본 등)275
제6절 변제(辨濟)절차277
1. 총 설277
2. 집행관에 의한 매각대금 등의 교부278
가. 매각대금 등을 교부 할 수 있는 경우278
나. 매각대금 등을 교부 할 수 없는 경우278
다. 매각대금 등의 교부절차280
3. 집행관에 의한 매각대금 등의 배당280
가. 배당할 경우280
나. 배당협의280
4. 채무자의 불복방법284
5. 집행법원에 의한 배당285
6. 변제의 충당286
제7절 압류의 취소(해제)286
1. 압류의 소멸286
2. 압류취소(해제)의 원인286
3. 압류취소(해제)의 방법287
제2장 담보권(擔保權)의 실행(實行)을 위한 경매 실시사무290
1. 총 설290
2.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의 준용범위291
3. 유체동산(有體動産)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291
가. 총 설291
나. 절 차292
다. 유치권(留置權)에 의한 유체동산의 경매293
라. 간이변제충당(簡易辨濟充當)293
제3장 유체물 인도청구권의 집행사무294
제1절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과 집행관사무294
1. 총 설294
2. “물건의 인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295
3. “작위나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295
제2절 동산인도청구권의 집행296
1. 특정동산인도청구권의 집행사무296
가. 개 설297
나. 집행의 대상297
다. 인도청구권의 성질300
라. 인도의 의의300
마. 집행의 절차301
바. 제3자이의의 소 제기시기303
사. 집행의 종료와 그 통지304
아. 특정동산 인도청구권집행 관련 실무사례(일본)304
2. 대체물의 일정한 수량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의 집행306
가. 인도청구권의 성질306
나. 인도의 대상306
다. 집행기관과 집행절차306
라. 집행의 종료와 통지307
마. 동산인도의 강제집행 예에 따르는 경우307
제3절 부동산ㆍ선박 인도청구권의 집행사무(직접강제)308
1. 개 설313
2. 집행의 목적물314
가. 부동산 등314
나. 선박 등315
3. 인도ㆍ명도의 의의315
4. 집행절차316
가. 집행기관316
나. 집행보조자316
5. 집행방법 등317
가. 직접강제317
나. 명도의 사전최고(예고)318
나-1. 사전최고(예고) 절차 실무사례318
다.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320
라. 금전지급과 상환으로 부동산을 인도ㆍ명도 하는 경우321
라-1. 금전지급과 상환으로 부동산을 인도ㆍ명도 하는 경우 실무
사례322
마. 목적부동산 등의 확인과 점유의 인정 등323
6. 목적부동산 점유자의 가족, 동거자 등에 대한 집행(점유보조자)325
가. 개 설325
나. 당해 가족이 점유자인지 점유보조자 인지 인정325
다. 같은 생계를 영위하는 부부의 경우 점유326
라. 독립된 권원(權原) 없이 점유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 점유326
마. 독립된 권원(權原)에 의한 사람의 경우 점유327
바. 호텔이나 여관 등의 접객업소에서 임시로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의
점유327
7. 가족 전원부재(全員不在)인 경우 집행327
8. 공동점유자에 대한 집행328
9. 목적부동산 일부에 대한 집행328
가. 일부 집행의 가능 요건328
나. 일부 집행이 가능한 경우329
다. 일부 집행과 집행정지결정329
라. 일부 집행종료 후의 재침입330
마. 호텔ㆍ빌딩 등 장시간이 소요되는 명도 집행330
10. 집행관 보관의 가부 등331
11. 건물ㆍ수목 등이 있는 토지의 인도 집행332
12.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의 처리334
가. 채무자 등에게 인도334
나. 집행목적물이 아닌 동산을 인도할 수 없는 때336
다. 집행목적물이 아닌 동산의 인도와 보관절차340
라. 보관이 곤란하거나 보관할 가치가 없는 집행목적물이 아닌 동산의
사전처리 등342
마. 보관 동산의 점검 등342
바. 보관자 등이 채무자나 제3자에게 집행목적물이 아닌 동산
인도거부 시 조치343
사. 보관 동산의 매각절차344
아. 매각대금의 공탁346
자. 집행목적 건물 내의 동산이 다른 채권자의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이 된 경우 처리346
차. 불복방법347
13. 집행의 종료와 그 통지347
14. 집행조서의 작성349
15. 부동산 등 인도의 강제집행 예에 따르는 경우349
16. 목적물을 제3자가 점유하는 경우의 인도집행349
가. 총 설349
나. 집행기관과 집행방법350
다. 이부명령의 효력351
17. 부동산ㆍ선박 인도청구권 관련 실무사례(일본 등)351
18. 부동산 인도집행 시 사용할 노무자 등의 수와 수당 지급 관련 예규 등353
18-1 대법원 행정예규 1112호, 4조 및 5조 6조에 의한 집행에 사용할
노무자 수의 수당에 관한 실무기준357
제4장 인도명령ㆍ보관명령의 집행사무361
제1절 매각부동산 인도명령의 집행361
1. 총 설362
2. 인도명령의 당사자362
가. 신청인362
나. 상대방363
다. 부동산점유자365
라. 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주택매입사업시행자 이외의 자가
매수한 경우 임차인에 대한 인도명령의 가부368
3. 인도명령의 신청368
가. 신청의 방법368
나. 신청의 시기369
다. 관할법원369
4. 인도명령의 재판369
가. 심 리369
나. 재 판 370
5. 인도명령의 집행371
6. 인도명령에 대한 불복방법 등372
가. 인도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불복372
나. 인도명령의 집행에 대한 불복374
다. 집행정지374
7. 매각부동산 인도명령의 집행 관련 실무사례(일본)376
제2절 부동산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매각을 위한 보전처분으로서의 집행관
보관명령집행377
1. 부동산의 침해방지를 위한 조치378
2. 당사자379
가. 신청권자379
나. 신청의 상대방379
3. 보전처분의 요건과 내용379
가. 금지명령. 작위명령의 경우(민집규 44조 1항)379
나. 집행관 보관명령의 경우(민집규 44조 2항)380
4. 발령 및 집행380
가. 발령의 절차380
나. 명령의 집행 381
5. 부동산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매각을 위한 보전처분으로서의 집행관
보관명령집행 실무사례(일본)381
제3절 선박, 항공기 강제집행, 임의경매에 있어서의 선박, 항공기 국적증서
등의 인도명령집행 사무382
1. 선박에 대한 선박국적증서의 인도명령집행384
가. 선박 강제집행신청 전의 선박국적증서 등의 인도명령집행384
나. 선박 임의경매에 있어서의 선박 임의경매 신청 전의
선박국적증서의 인도명령집행386
다. 선박 임의경매에 있어서 선박의 점유자에 대한 선박국적증서
등의 인도명령387
라. 「선박국적증서 등」 관련 실무사례(일본)390
2. 항공기에 대한 항공기 국적증서 등의 인도명령집행390
가. 항공기 강제집행신청 전의 항공기 국적증서 등의 인도명령집행390
나. 항공기 임의경매 신청 전의 항공기 국적증서의 인도명령집행392
다. 외국항공기에 대한 강제집행방법 실무사례(일본)393
제4절 자동차와 건설기계 집행에 있어서 인도명령의 집행393
1. 자동차인도명령의 집행393
가. 총 설393
나. 인도명령의 종류와 절차394
다. 인도명령의 성질 및 집행399
라. 인도명령에 대한 불복399
마. 집행관의 인도집행 신고399
바. 인도집행 불능으로 말미암은 집행절차의 취소401
사. 인도명령의 실효와 자동차의 반환401
아. 자동차의 보관401
자. 운행허가403
차. 자동차의 이동명령 및 인계명령의 촉탁406
카. 자동차 인도명령집행 관련 실무사례(일본)408
2. 건설기계에 대한 집행에 있어서 인도명령집행409
가. 건설기계의 의미409
나. 건설기계에 대한 집행409
제5절 유체동산 강제집행에 있어서 압류물 인도명령 집행압류물의 회수와
인도명령410
1. 압류물의 회수와 인도명령410
가. 의 의410
나. 제도의 취지410
2. 관할 문제410
3. 신청인과 상대방, 법원의 심리411
4. 집행위임에 의한 집행관의 집행412
제5장 보전처분의 집행사무413
제1절 총 설413
1. 보전처분 집행의 일반원칙413
가. 강제집행 규정의 준용413
나. 집행기관413
2. 보전처분 집행의 특색414
3. 보전처분 집행 신청의 요부414
4. 채무자에 대한 송달과 집행착수와의 관계415
가. 집행법원이 집행기관인 경우416
나. 집행관이 집행기관인 경우416
5. 보전집행기간416
가. 의 의417
나. 법적 성질 417
다. 기산점과 진행418
라. 집행의 의미421
마. 집행기간 도과의 효과423
사. 가처분 집행관련 기간에 관한 실무사례424
제2절 가압류의 집행사무425
1. 총 설425
2.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426
가. 개 요427
나. 유체동산 가압류 집행의 대상427
다. 가압류집행의 신청428
라. 집행의 방법429
마. 금전의 가압류430
바. 가압류물의 현금화432
사. 가압류 집행의 효력433
아. 다른 절차와의 경합434
3. 지시채권에 대한 가압류435
가. 개 요435
나. 가압류명령435
다. 집 행436
4. 유체동산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437
가. 개 요437
나. 집 행437
5.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438
가. 총 설438
나. 골프회원권, 스포츠회원권, 콘도회원권에 대한 가압류439
다. 주식에 대한 가압류441
라. 출자증권에 대한 가압류444
마. 사원 또는 조합원의 지분권에 대한 가압류445
바. 인터넷 도메인에 대한 가압류445
6. 가압류 집행사무 관련 실무사례(일본)447
제3절 각종의 가처분과 그 집행사무450
1. 가처분의 종류와 의의451
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민집 300조 1항)451
나.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민집 300조 2항)452
2. 가처분 명령의 집행절차453
가. 가압류집행의 준용453
나. 집행의 요건453
다. 집행방법454
라. 가처분 집행(일반적 문제) 실무사례(일본)454
마. 가처분 집행(집행관보관) 실무사례(일본)456
바. 가처분집행(부작위를 명한) 실무사례(일본)459
3. 부동산에 대한 점유이전금지의 가처분 집행461
가. 의 의461
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被保全權利)461
다. 보전의 필요성462
라. 신 청463
마. 주문례464
바. 집행과 그 효력465
사. 집행관 점유의 성질466
아. 가처분의 경합466
자. 현상변경 시의 조치467
차.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관련 실무사례(일본)469
4. 공사금지가처분 등과 집행관의 사무470
가. 개 요470
나. 가처분의 유형에 따른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471
다. 당사자474
라. 주문례474
마. 집행과 그 효력 및 집행관의 사무476
바. 공사금지가처분 관련 등 실무사례(일본)477
5. 채권자의 행위에 대한 수인의무(修因義務)를 명하는 가처분에 대한
위반과 집행관사무478
가. 개 요478
나. 주문례479
다. 가처분 위반행위와 집행관의 사무479
6. 방해물배제의 가처분과 집행관사무480
가. 개 요480
나. 주문례480
다. 가처분의 대체집행과 집행관의 사무480
7. 인도ㆍ철거ㆍ수거 등 단행가처분과 집행관의 사무481
가. 총 설481
나. 심 리481
다. 주문례482
라. 가처분의 집행484
8. 선박ㆍ항공기ㆍ자동차ㆍ건설기계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집행관
사무485
가. 개 요485
나. 선박ㆍ항공기ㆍ자동차ㆍ건설기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485
다. 선박ㆍ항공기ㆍ자동차ㆍ건설기계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486
9. 유체동산에 대한 가처분과 집행관사무488
가. 점유이전금지가처분488
나. 신청과 주문례489
다. 가처분 목적 동산의 현금화490
10. 동산인도단행가처분과 집행관사무490
가. 개 요490
나. 주문례491
11. 유가증권에 대한 가처분과 집행관 사무491
가. 개 요491
나. 신 청491
다. 주문례492
라. 가처분집행492
12.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처분과 집행관사무493
가. 지식재산권에 대한 가처분493
나.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금지가처분494
다. 가처분 집행과 집행관 사무501
13. 주식에 관한 가처분과 집행관 사무502
가. 주식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502
나. 의결권 행사금지 또는 허용의 가처분504
다. 임시로 주주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507
라. 신주발행금지가처분507
마. 회계장부 등 열람ㆍ등사 가처분508
바. 주주명부 등 열람ㆍ등사 가처분511
14. 노동사건에 관한 가처분과 집행관사무514
가. 총 설514
나. 가처분의 당사자514
다. 근로자 측 가처분516
라. 사용자 측 가처분524
15. 업무방해금지ㆍ인격권침해금지가처분과 집행관사무528
가. 총 설528
나. 법원의 심리상 특질 및 주문례529
제6장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현금화 사무533
제1절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중 특별현금화 방법에 따른 현금화
사무(민집 241조)533
1. 총 설534
2. 특별현금화명령의 발령535
가. 신 청535
나. 관할법원536
다. 특별현금화의 재판536
라. 특별현금화명령의 송달537
3. 특별현금화명령에 대한 불복방법538
4. 특별현금화명령에 따른 현금화(매각명령의 집행)538
5. 그 밖의 상당한 방법에 따른 현금화539
6. 기 타540
제2절 유체동산인도 청구권 등의 강제집행 및 현금화540
1. 총 설541
가. 유체물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의 현금화541
나. 유체동산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의 현금화542
2. 압 류543
가. 압류명령의 신청543
나. 압류명령의 내용545
다. 압류명령의 송달545
3. 추 심546
가. 추심명령의 신청546
나. 추심명령 신청의 내용546
다. 추심절차547
4. 현금화(=집행관에 의한 매각) 절차547
제3절 부동산 청구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548
1. 총 설548
2. 압 류550
가. 압류명령의 신청550
나. 압류명령의 내용551
다. 압류명령의 송달552
라. 압류의 효력552
3. 보관인선임과 인도 또는 권리이전등기절차553
가. 신 청554
나. 결 정555
다. 결정의 송달557
라. 결정의 효력557
4. 추심 및 현금화557
제4절 그 밖의 재산권의 현금화558
1. 총 설559
2. 적용범위559
3. 압류 절차560
4. 현금화 절차560
5. 그 밖의 재산권 현금화의 구체적 사례561
가. 전화사용권에 대한 집행561
나. 골프회원권 집행 등563
다. 주식에 대한 집행567
라.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집행571
마. 출자증권에 대한 집행584
바. 합명회사 등 사원(社員)의 지분(持分)에 대한 집행587
사. 민법상의 조합에서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집행590
아.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저작권에 대한 집행591
자. 전세권, 임차권 등 용익권, 리스이용권 등에 대한 집행595
차. 각종 허가권ㆍ면허권, 등기상의 권리 등 집행596
카. 분양권에 대한 집행597
타. 묘지 분양권에 대한 집행598
파. 인터넷 도메인에 대한 집행599
제3편
원조사무
1. 의 의603
2. 집행관 이외의 자의 요구에 의한 원조603
제4편
법원의 직무명령에 따른 사무
제1장 매각명령의 집행607
제1절 부동산 강제경매 실시사무607
1. 총 설607
가. 법원사무관 등의 집행관에 대한 경매기록의 교부607
나. 법원사무관 등의 매각사건목록 작성과 매각물건명세서 등의 비치608
다. 집행관 매각기일의 개시609
2. 매각의 진행절차611
가. 매각장소의 질서유지611
나. 매수신청의 최고(기일입찰, 호가경매)612
다. 매수신청인의 자격613
3. 매수신청의 방법619
가. 기일입찰620
나. 기간입찰630
다. 기간입찰표의 유ㆍ무효 처리기준635
라. 기간입찰봉투에 흠이 있는 경우 처리기준637
마. 호가경매639
바. 차순위매수신고640
4. 매수신청의 보증금(매수보증금)642
가. 기일입찰에서의 매수보증금642
나. 호가경매, 기간입찰에서의 매수신청보증금645
5. 매수신청보증의 제공방법645
가. 기일입찰, 호가경매에서 매수신청보증의 제공방법645
나. 기간입찰에서 매수신청보증의 제공방법(민집규 70조)649
다. 호가경매에서 매수신청보증의 제공방법651
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수신고인이 되는 경우의 매수신청 보증의
특례651
마. 주택매입사업시행자의 우선 매수신고 보증의 특례652
6. 매수신청의 효력652
가. 부적법한 매수신청652
나. 신고가에 의한 구속652
다. 부동산 훼손 또는 권리변동의 경우652
7. 매각의 진행절차653
가. 기일입찰 기일의 절차653
나. 기일입찰표의 유ㆍ무효 처리기준660
다. 보증서(경매보증 보험증권의) 무효사유662
라. 기간입찰에서 매각기일(개찰기일)의 절차662
마. 호가경매 기일의 절차663
바. 보증의 반환665
사. 외국 주소를 가진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송달영수인신고667
아. 무잉여 통지에 따른 채권자의 매수신청이 있는 경우의 주의사항668
8. 공유자의 우선 매수668
가. 취 지669
나.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한 669
다. 매수경쟁671
라. 매각기일 전의 우선 매수권 행사671
마. 공유자 우선 매수청구권의 행사와 그 제한672
바. 차순위매수신고인의 지위 포기(민집규 76조 3항)673
사. 공유자 우선 매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673
아. 기타 특별법에 따른 우선 매수674
자. 공유자 우선 매수 관련 판례들677
차. 공유자 우선 매수에 관한 실무사례679
9. 매각기일조서680
가. 매각기일조서의 작성680
나. 매각기일조서 및 보증금의 인도684
다. 농지매각을 할 때의 최고가매수신고인 등 증명서의 교부684
10. 매각수수료의 지급685
가. 매각허가의 경우685
나. 매수신청이 없거나 매각이 불허가된 경우686
11. 새 매각686
가. 개 념686
나. 허가할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는 경우의 새 매각687
다. 매각 불허가를 한 경우의 새 매각689
라. 부동산의 훼손이나 권리변동으로 매각불허가 등을 한 경우의
새 매각690
제2장 조사 명령의 집행사무691
제1절 부동산현황조사691
1. 법원의 현황 조사명령691
가. 조사명령692
나. 명령시기692
다. 수명자693
라. 불 복693
마. 추가조사명령, 재조사명령693
2. 집행관의 조사사항694
3. 집행관의 조사 권한696
가. 강제력 사용권 및 직무집행구역 밖에서의 현황조사권696
나. 경찰 또는 국군의 원조요청696
다. 야간ㆍ휴일 조사697
4. 현황조사보고서697
가. 조사사항697
나. 조사 시 유의할 점698
다. 현황조사서에 대한 불복방법700
5. 집행법원의 조치701
가. 현황조사서의 비치701
나. 집행법원에 의한 심문701
다. 집행법원의 임차인에 대한 통지702
6. 농지에 대한 집행법원의 사실조회를 위한 집행관의 보고706
7. 부동산경매ㆍ입찰절차에서 현황조사 시 유의할 사항과 관련 판례 및 예규708
8. 현황조사 관련 실무사례(일본)710
제2절 선박 현황조사사무712
1. 의 의712
2. 현황조사보고서의 특칙713
가. 보고서의 내용713
나. 기재사항713
다. 불복방법714
라. 첨부서류714
제3절 미등기 건물 조사사무715
1. 의의 및 성질715
2. 미등기 부동산과 경매715
가. 의 의715
나. 민사집행법 81조 1항 2호 본문에 따른 집행방법 및 경매신청절차716
다. 민사집행법 81조 1항 2호 단서에 따른 집행방법718
라. 민사집행법 81조 1항 2호 단서에 따른 경매신청절차719
제5편
기타 직무명령에 따른 사무
제1절 선박 강제집행에서의 선박국적증서의 수취제출명령 집행723
1. 의 의723
2. 선박강제경매신청에 대한 법원의 심리와 개시결정723
가. 심 리723
나. 강제경매개시결정의 내용723
다. 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725
3. 선박국적증서 등의 수취ㆍ제출726
가. 개 설726
나. 수취ㆍ제출명령의 대상문서와 그 시기726
다. 수취ㆍ제출명령의 내용과 상대방727
라. 수취ㆍ제출명령의 효력728
제6편
임명에 관한 사무
제1절 부동산 강제관리 관리인으로서의 사무733
1. 총 설733
가. 의 의733
나. 절차의 개요733
2. 관리인736
가. 총 설736
나. 관리인의 임명736
다. 관리인의 해임ㆍ사임738
라. 관리인의 지위739
마. 관리인의 권한739
바. 관리인의 의무741
사. 법원의 지휘ㆍ감독743
아. 관리인의 보수743
제2절 부동산관리명령 관리인으로서의 사무744
1. 총 설744
2. 관리명령의 신청744
가. 신청권자744
나. 신청의 시기745
다. 관 할745
라. 신청의 방법745
3. 관리명령의 재판746
4. 관리의 착수747
5. 인도명령747
6. 관리의 방법749
7. 관리의 종료749
가. 매수인이 대금을 다 낸 경우749
나. 매각허가결정이 실효된 경우749
8. 관리비용750
제3절 부동산수익권에 대한 가압류(강제관리) 관리인으로서의 사무750
1. 개 요750
2. 보전의 필요성751
3. 수익의 공탁753
제4절 선박 강제집행의 감수ㆍ보존인으로서의 사무753
1. 감수ㆍ보존처분의 의의와 집행관의 사무753
2. 감수ㆍ보존처분의 신청과 명령755
가. 신 청755
나. 비 용755
다. 감수ㆍ보존명령의 내용756
3. 감수ㆍ보존처분의 집행758
가. 집행의 방법758
나. 집행의 내용759
4. 감수ㆍ보존처분의 효력760
가. 압류의 효력발생760
나. 감수ㆍ보존처분의 효력지속시기761
다. 감수명령을 위반한 발항(發港)의 효력761
제5절 부동산 등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집행에 있어서
보관인으로서의 사무761
1. 의 의761
2. 보관제도의 취지762
3. 집행의 대상763
4. 보관인선임과 인도나 권리이전등기절차763
가. 보관인선임과 인도ㆍ권리이전명령의 신청763
나. 재판의 내용764
다. 결정의 송달766
라. 결정의 효력767
5. 추심 및 현금화와 보관인의 인도767
제7편
그 외 기타 집행관 사무
제1장 대체집행의 작위실시자로서의 사무 등771
제1절 “하는 채무”에 대한 강제집행방법 일반772
제2절 대체적 작위채무(민법 389조 2항 후단)에 대한 강제집행(대체집행)774
1. 의 의774
2. 작위채무의 대체성774
가. 대체성의 판단 기준774
나. 구체적 사례775
3. 수권(授權)결정777
가. 신청과 관할777
나. 심 리778
다. 채무자의 심문780
라. 결 정781
마. 수권결정의 집행력과 집행문부여의 요부783
4. 수권결정에 기초한 작위의 실시(대체집행의 시행)784
가. 작위실시자의 결정784
나. 작위실시자의 지위784
다. 작위의 실시785
라. 대체집행의 종료와 집행정지 등789
5. 대체집행의 비용791
가. 수권결정절차의 비용791
나. 작위 실시의 비용791
다. 대체집행비용의 선지급결정792
6. 대체집행 관련 실무사례(일본)796
제3절 부작위의무위반에 대한 대체집행798
1. 총 설798
가. 부작위채무798
나. 대체집행의 내용799
2. 대체집행의 절차800
가. 신 청800
나. 심리와 결정801
제4절 간접강제803
1. 간접강제의 적용범위803
가. 간접강제의 보충성803
나. 부대체적 작위채무804
다. 부작위채무805
라. 간접강제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806
마. 제한능력자에 대한 간접강제807
2.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간접강제807
가. 신청과 관할807
나. 심 리808
다. 결 정808
라. 배상금의 집행811
마. 집행의 정지 및 취소812
바. 간접강제 결정의 재발령814
3. 부작위채무의 간접강제814
가. 신청과 관할814
나. 심 리815
다. 결 정816
라. 간접강제 결정의 집행816
4. 간접강제의 구체적 실무사례(일본)817
가. 부대체적 작위 의무인 경우817
나. 부작위 의무인 경우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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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송달사무 등820
제1절 송달사무820
1. 송 달820
가. 송달의 의의820
나. 송달기관820
다. 송달을 받을 사람821
라. 송달시행의 방법821
2. 집행관이 송달하는 경우821
가. 소송서류의 송달821
나. 집행증서의 정본 등의 송달822
3. 송달의 요건823
4. 송달의 절차823
가. 송달사무취급의 단서823
나. 송달의 시행824
5. 송달의 통지824
6. 개정된 집행관의 송달사무처리 지침에 관한 예규825
제2절 거절증서의 작성사무829
1. 거절증서의 의의831
2. 거절증서의 필요성831
3. 거절증서의 작성831
가. 작성기관831
나. 작성위탁자832
다. 작성장소832
라. 작성기간832
4. 기재사항833
가. 거절자 및 피 거절자의 성명이나 명칭833
나. 거절자에 대하여 청구를 한 뜻 등833
다. 청구하였거나 이를 하지 못한지 및 연월일833
라. 거절증서작성의 장소 및 연월일833
마. 법정장소 이외의 지에서 거절증서를 작성한 때에는 거절자가
이를 승낙한 사실834
바. 지급인이 어음법 24조 1항의 전단의 규정에 따라 제2의 제시를
구한 때에는 그 뜻834
사. 작성자의 기명날인834
제8편
특별법상의 사무
제1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의 직무837
1. 봉인 및 봉인의 제거837
2. 조사의 원조838
제2절 벌금 등의 재판 집행838
1. 의의 및 집행절차838
2. 집행관에 대한 명령의 방식839
제9편
집행관의 강제집행 관련 부수 사무(집행권원 등)
제1절 강제집행 요건 등843
1. 집행당사자843
가. 의 의843
나. 집행당사자의 확정844
다. 집행당사자의 적격과 변동844
라. 집행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852
마. 집행당사자의 대리853
2. 집행권원(執行權原)853
가. 의 의854
나. 집행권원의 필요성854
다. 집행권원의 내용855
라. 집행권원의 경합860
마. 집행권원의 실효(失效)861
바. 집행권원의 양도862
사. 집행권원의 종류862
3. 집행문885
가. 의 의885
나. 집행문의 요부885
다. 집행문 없이 한 집행의 효력887
라. 집행문부여기관888
마. 집행문부여의 요건889
바. 집행문부여의 절차907
제2절 강제집행 개시의 요건911
1. 의의 및 조사911
2. 적극적 요건912
가. 집행당사자의 표시912
나. 집행권원의 송달913
다. 집행문 및 증명서의 송달916
라. 이행일시의 도래917
마. 담보제공증명서의 제출과 그 등본의 송달917
바.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918
사. 대상청구(代償請求)920
3. 소극적 요건(집행장애)921
가. 채무자의 파산921
나.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의 개시924
다. 개인채무자를 위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924
라. 강제경매 개시 후 파산 등의 등기가 된 경우925
마. 집행채권의 압류 등925
바. 특수보전처분의 집행926
사. 목적부동산이 공장재단, 광업재단 일부일 때927
아. 신탁법상의 신탁재산927
제3절 강제집행의 개시 및 종료928
1. 집행의 개시928
2. 집행의 종료929
가. 전체로서의 강제집행종료929
나. 개개의 집행절차종료929
제4절 강제집행의 정지, 제한, 취소930
1. 집행의 정지와 제한931
가. 강제집행의 정지931
나. 강제집행의 제한932
다. 집행정지의 원인932
라. 집행정지의 방법936
마. 집행정지의 효력941
바. 정지된 집행의 속행942
2. 집행처분의 취소943
가. 의 의943
나. 집행처분 취소의 사유944
다. 집행처분 취소의 방법945
라. 건물명도 집행 중 강제집행정지 결정정본이 제출된 경우
실무사례(일본)946
마. 집행신청취하서 또는 집행 포기의 서면이 제출된 경우의 조치946
바. 집행처분 취소의 효과947
찾아보기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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