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명 | 주석 민법 상속 [5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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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 한국사법행정학회 |
소비자가 | 89,000원 |
판매가 | 80,100원 |
적립금 | 801원 (1%) |
저자 | 민유숙 |
제조일자 | 2020-07-15 |
페이지수 | 793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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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5편 상속
[총설] <최정인,권양희,김윤정> 3
제1장 상속
[총설] <최정인> 11
제1절 총칙
[총설] 13
제997조 [상속개시의 원인] 14
제998조 [상속개시의 장소] 21
제998조의2 [상속비용] 23
제999조 [상속회복청구권] <이대로> 25
제2절 상속인
[총설] <최정인> 113
제1000조 [상속의 순위] 116
제1001조 [대습상속] 135
제1002조 본조삭제 146
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순위] 147
제1004조 [상속인의 결격사유] 160
제3절 상속의 효력
[총설] <윤지상> 171
제1관 일반적 효력
제1005조 [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172
제1006조 [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203
제1007조 [공동상속인의 권리의무승계] 213
제1008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권양희> 214
제1008조의2 [기여분] 240
제1008조의3 [분묘 등의 승계] 263
제2관 상속분
제1009조 [법정상속분] <윤지상> 272
제1010조 [대습상속분] 285
제1011조 [공동상속분의 양수] 288
제3관 상속재산의 분할
[총설] <전경태> 293
제1012조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 294
제1013조 [협의에 의한 분할] 297
제1014조 [분할후의 피인지자 등의 청구권] 345
제1015조 [분할의 소급효] 353
제1016조 [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 356
제1017조 [상속채무자의 자력에 대한 담보책임] 359
제1018조 [무자력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의 분담] 361
제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
[총설] <이화연> 362
제1관 총칙
제1019조 [승인, 포기의 기간] 364
제1020조 [제한능력자의 승인·포기의 기간] 380
제1021조 [승인, 포기기간의 계산에 관한 특칙] 384
제1022조 [상속재산의 관리] 386
제1023조 [상속재산보존에 필요한 처분] 390
제1024조 [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395
제2관 단순승인
제1025조 [단순승인의 효과] 403
제1026조 [법정단순승인] 405
제1027조 [법정단순승인의 예외] 416
제3관 한정승인
제1028조 [한정승인의 효과] 417
제1029조 [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 427
제1030조 [한정승인의 방식] 429
제1031조 [한정승인과 재산상 권리의무의 불소멸] 436
제1032조 [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440
제1033조 [최고기간 중의 변제거절] 444
제1034조 [배당변제] 447
제1035조 [변제기전의 채무 등의 변제] 452
제1036조 [수증자에의 변제] 456
제1037조 [상속재산의 경매] 458
제1038조 [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 461
제1039조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 등] 466
제1040조 [공동상속재산과 그 관리인의 선임] 470
제4관 포기
제1041조 [포기의 방식] 474
제1042조 [포기의 소급효] 481
제1043조 [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485
제1044조 [포기한 상속재산의 관리계속의무] 487
제5절 재산의 분리
[총설] <김윤정> 489
제1045조 [상속재산의 분리청구권] 491
제1046조 [분리명령과 채권자 등에 대한 공고, 최고] 498
제1047조 [분리후의 상속재산의 관리] 500
제1048조 [분리후의 상속인의 관리의무] 503
제1049조 [재산분리의 대항요건] 505
제1050조 [재산분리와 권리의무의 불소멸] 507
제1051조 [변제의 거절과 배당변제] 508
제1052조 [고유재산으로부터의 변제] 511
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
[총설] <김윤정> 513
제1053조 [상속인없는 재산의 관리인] 514
제1054조 [재산목록제시와 상황보고] 524
제1055조 [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여진 경우] 525
제1056조 [상속인없는 재산의 청산] 526
제1057조 [상속인수색의 공고] 528
제1057조의2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530
제1058조 [상속재산의 국가귀속] 539
제1059조 [국가귀속재산에 대한 변제청구의 금지] 542
제2장 유언
[총설] <김윤정> 543
제1절 총칙
[총설] <박강민> 545
제1060조 [유언의 요식성] 546
제1061조 [유언적령] 549
제1062조 [제한능력자의 유언] 550
제1063조 [피성년후견인의 유언능력] 552
제1064조 [유언과 태아, 상속결격자] 554
제2절 유언의 방식
[총설] <박강민> 557
제1065조 [유언의 보통방식] 558
제1066조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560
제1067조 [녹음에 의한 유언] 565
제1068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566
제1069조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571
제1070조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574
제1071조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의 전환] 579
제1072조 [증인의 결격사유] 580
제3절 유언의 효력
[총설] <박강민> 583
제1073조 [유언의 효력발생시기] 584
제1074조 [유증의 승인, 포기] 591
제1075조 [유증의 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595
제1076조 [수증자의 상속인의 승인, 포기] 596
제1077조 [유증의무자의 최고권] 598
제1078조 [포괄적 수증자의 권리의무] 601
제1079조 [수증자의 과실취득권] 605
제1080조 [과실수취비용의 상환청구권] 607
제1081조 [유증의무자의 비용상환청구권] 608
제1082조 [불특정물유증의무자의 담보책임] 610
제1083조 [유증의 물상대위성] 612
제1084조 [채권의 유증의 물상대위성] 614
제1085조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유증] 617
제1086조 [유언자가 다른 의사표시를 한 경우] 619
제1087조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 권리의 유증] 619
제1088조 [부담있는 유증과 수증자의 책임] 622
제1089조 [유증효력발생전의 수증자의 사망] 626
제1090조 [유증의 무효, 실효의 경우와 목적재산의 귀속] 628
제4절 유언의 집행
[총설] <박강민> 630
제1091조 [유언증서, 녹음의 검인] 632
제1092조 [유언증서의 개봉] 635
제1093조 [유언집행자의 지정] 637
제1094조 [위탁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지정] 640
제1095조 [지정유언집행자가 없는 경우] 642
제1096조 [법원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선임] 644
제1097조 [유언집행자의 승낙, 사퇴] 647
제1098조 [유언집행자의 결격사유] 650
제1099조 [유언집행자의 임무착수] 652
제1100조 [재산목록작성] 653
제1101조 [유언집행자의 권리의무] 655
제1102조 [공동유언집행] 660
제1103조 [유언집행자의 지위] 663
제1104조 [유언집행자의 보수] 668
제1105조 [유언집행자의 사퇴] 671
제1106조 [유언집행자의 해임] 673
제1107조 [유언집행의 비용] 677
제5절 유언의 철회
[총설] <박강민> 679
제1108조 [유언의 철회] 680
제1109조 [유언의 저촉] 683
제1110조 [파훼로 인한 유언의 철회] 686
제1111조 [부담있는 유언의 취소] 689
제3장 유류분
[총설] <김혜진> 692
제1112조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696
제1113조 [유류분의 산정] 700
제1114조 [산입될 증여] 713
제1115조 [유류분의 보전] 727
제1116조 [반환의 순서] 749
제1117조 [소멸시효] 759
제1118조 [준용규정] 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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