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상품목록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형사특별법 2판

(해외배송 가능상품)
공급사 바로가기
형사특별법 2판
이전상품 다음 제품 보기 확대보기
추천메일 보내기 상품조르기 대량구매문의
기본 정보
도서명 형사특별법 2판
출판사 박영사
소비자가 39,000원
판매가 37,000원
적립금 370원 (1%)
저자 김정환 , 김슬기
제조일자 2022-06-20
페이지수 690 페이지
배송비 3,000원 (30,000원 이상 구매 시 무료)
수량 수량증가수량감소
SNS 상품홍보
SNS 상품홍보

개인결제창을 통한 결제 시 네이버 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이 가능합니다.

상품 옵션
옵션 선택

(최소주문수량 1개 이상 / 최대주문수량 0개 이하)

사이즈 가이드

수량을 선택해주세요.

위 옵션선택 박스를 선택하시면 아래에 상품이 추가됩니다.

상품 목록
상품명 상품수 가격
형사특별법 2판 수량증가 수량감소 37000 (  370)
총 상품금액(수량) : 0 (0개)
바로구매하기 장바구니 담기 SOLD OUT 관심상품등록

이벤트

상품상세정보

목차

제1장 폭력행위처벌법(김정환)

제1절 서두 3
Ⅰ. 입법목적 3
Ⅱ. 조문개관 4
제2절 공동폭행과 누범특례 6
Ⅰ. 법률규정 6
01 폭력범죄(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7
02 삭제된 범죄형태 8
Ⅱ. 공동폭행(제2조 제2항) 9
01 2명 이상의 공동행위 10
⑴ 해석 10
⑵ 공동폭행의 공동정범 10
02 죄수 11
03 반의사불벌죄의 적용배제 12
Ⅲ. 누범특례(제2조 제3항) 12
01 누범(累犯) 일반론(형법 제35조) 12
⑴ 법률규정 12
⑵ 누범의 요건 13
⑶ 누범의 효과 14
02 누범특례의 요건 14
⑴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으로 2회 이상의 징역형 15
⑵ 폭력행위처벌법의 폭력범죄의 실행 15
⑶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 16
03 반의사불벌죄의 적용배제 16
04 누범특례의 효과 17
Ⅳ. 특수폭력범죄의 누범특례(제3조 제4항) 17
01 제3조의 개정 18
02 특수폭력범죄의 누범특례의 요건 19
⑴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으로 2회 이상의 징역형 19
⑵ 폭력행위처벌법의 특수폭력범죄의 실행 19
⑶ 누범으로 처벌 22
03 특수폭력범죄의 누범특례의 효과 22
Ⅴ. 관련문제 23
01 미수범 처벌(제6조) 23
02 친족상도례의 적용 23
03 누범규정의 중복적용 23
제3절 폭력범죄단체ㆍ집단의 구성 등 25
Ⅰ. 법률규정 25
Ⅱ. 범죄단체조직죄(형법 제114조) 27
01 의의 27
02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 27
03 조직ㆍ가입ㆍ활동 28
04 죄수 28
Ⅲ. 폭력범죄단체ㆍ집단의 구성ㆍ가입ㆍ활동(제4조 제1항) 29
01 의의 29
02 폭력범죄단체ㆍ집단 30
⑴ 폭력범죄단체 30
⑵ 폭력범죄집단 31
03 구성ㆍ가입ㆍ활동 31
⑴ 구성 32
⑵ 가입 32
⑶ 활동 32
04 처벌 33
05 죄수 34
Ⅳ. 폭력범죄단체ㆍ집단 구성원의 범죄행위(제4조 제2항) 34
01 의의 34
02 폭력행위처벌법 제4조 제1항과의 관계 35
03 미수범 처벌 36
Ⅴ. 폭력범죄단체ㆍ집단의 가입강요ㆍ권유(제4조 제3항) 36
Ⅵ. 폭력범죄단체ㆍ집단을 위한 금품모집(제4조 제4항) 37
Ⅶ. 폭력범죄단체ㆍ집단의 이용ㆍ지원(제5조 제1항) 37
Ⅷ. 폭력범죄단체ㆍ집단에 자금제공(제5조 제2항) 38
제4절 우범자 39
Ⅰ. 법률규정(제7조) 39
Ⅱ. 요건 40
01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 40
02 공용(供用)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 41
03 휴대ㆍ제공ㆍ알선 41
04 정당한 이유 없이 41
제5절 정당방위의 특례(폭력행위처벌법 제8조) 43
Ⅰ. 법률규정 43
Ⅱ.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죄에 대한 정당방위(제8조 제1항) 44
01 방위상황 44
⑴ 침해 44
⑵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 등으로 위해 44
⑶ 현재성 완화 45
02 방위행위의 상당성 45
Ⅲ. 폭력행위처벌법위반의 범죄에 대한 과잉방위 46
01 형벌감경적 과잉방위(제8조 제2항) 46
02 불가벌적(면책적) 과잉방위(제8조 제3항) 47
제6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유기(제9조) 48


제2장 성폭력처벌법(김슬기)

제1절 서두 51
Ⅰ. 입법목적 51
Ⅱ. 조문개관 53
Ⅲ. 관련 문제 - 특정강력범죄법과의 관계 55
01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 55
02 특정강력범죄법에 의한 특례 56
⑴ 특정강력범죄에 대한 처벌상 특례 56
⑵ 제22조에 의한 절차상 특례 57
제2절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 59
Ⅰ. 성폭력범죄의 정의(제2조) 59
Ⅱ. 특수강도강간 등(제3조) 60
01 주거침입강간 등(제1항) 61
⑴ 의의 61
⑵ 요건 61
⑶ 처벌 61
⑷ 관련 문제 - 공소장 변경 62
02 특수강도강간 등(제2항) 62
⑴ 의의 62
⑵ 요건 63
⑶ 처벌 63
⑷ 관련 문제 - 공소장 변경 64
Ⅲ. 특수강간 등(제4조) 64
01 의의 64
02 위험한 물건의 휴대 및 2명 이상의 합동 65
Ⅳ.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제5조) 65
01 의의 66
02 친족의 범위 66
Ⅴ. 장애인에 대한 강간 등(제6조) 67
01 의의 68
02 요건 68
⑴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의 상태 68
⑵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인한 69
Ⅵ.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등(제7조) 70
01 의의 71
02 행위 71
⑴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간강ㆍ준유사강간(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71
⑵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추행 71
03 고의 73
Ⅶ. 강간 등 상해ㆍ치상(제8조), 강간 등 살인ㆍ치사(제9조) 73
01 의의 74
02 유형 74
⑴ 상해ㆍ치상의 경우 74
⑵ 살해ㆍ치사의 경우 75
03 미수범 76
Ⅷ.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제10조) 76
01 의의 77
02 요건 77
⑴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 77
⑵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추행 77
Ⅸ.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제11조) 79
01 의의 79
02 요건 79
03 기수 80
Ⅹ.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제12조) 81
01 의의 81
02 요건 81
03 기수 82
Ⅹ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제13조) 82
01 의의 82
02 요건 84
⑴ 통신매체이용 84
⑵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 84
⑶ 상대방에게 도달 84
⑷ 목적 85
03 기수 85
ⅩⅡ.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제14조),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제14조의2),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제14조의3) 86
01 의의 87
02 불법촬영(제14조 제1항) 89
⑴ 객체 89
⑵ 행위 90
⑶ 기수 90
03 불법반포(제14조 제2항) 91
⑴ 취지 91
⑵ 객체 91
⑶ 행위 91
04 영리목적 정보통신망 이용 불법반포(제14조 제3항) 92
05 불법소지(제14조 제4항) 92
06 허위영상물 편집 및 불법반포(제14조의2) 93
07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제14조의3) 93
ⅩⅢ. 미수범(제15조), 예비ㆍ음모(제15조의2) 94
ⅩⅣ. 형벌과 수강명령의 병과(제16조) 95
ⅩⅤ. 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제20조) 97
제3절 성폭력범죄의 절차에 관한 특례 98
Ⅰ. 고소 제한에 대한 예외(제18조) 98
Ⅱ.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제21조) 98
01 공소시효 기산점의 특례 99
02 공소시효 기간 연장의 특례 99
03 공소시효 배제의 특례 100
04 특례규정의 소급 적용의 문제 100
Ⅲ.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101
Ⅳ. 영상물의 촬영ㆍ보존 102
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104
Ⅵ. 진술조력인의 절차 참여 104
Ⅶ. 증거보전의 특례 106

제3장 청소년성보호법(김슬기)

제1절 서두 109
Ⅰ. 입법목적 109
Ⅱ. 조문개관 111
제2절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 113
Ⅰ. 관련 용어의 정의(제2조) 113
01 아동ㆍ청소년(제1호) 113
02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성폭력범죄(제2호, 제3호) 113
Ⅱ.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제7조, 제7조의2) 114
01 의의 115
02 행위 115
⑴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간강ㆍ준유사강간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115
⑵ 위계ㆍ위력에 의한 간음, 추행(제5항) 116
03 고의 117
04 미수(제6항)와 예비ㆍ음모(제7조의2) 118
Ⅲ. 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제8조) 118
Ⅳ.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제8조의2) 119
Ⅴ. 강간 등 상해ㆍ치상(제9조), 살인ㆍ치사(제10조) 120
Ⅵ.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제11조) 121
01 객체 122
02 행위 122
03 기수 123
04 위법성 123
Ⅶ. 아동ㆍ청소년 매매행위(제12조) 124
Ⅷ.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제13조) 125
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제14조) 126
Ⅹ. 알선영업행위(제15조) 127
ⅩⅠ.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제15조의2) 129
ⅩⅡ. 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행위(제16조) 129
ⅩⅢ. 신고의무자의 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제18조) 130
ⅩⅣ. 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제19조) 130
ⅩⅤ.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제21조) 131
제3절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절차에 관한 특례 133
Ⅰ.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제20조) 133
01 공소시효 기산점의 특례 134
02 공소시효 기간 연장의 특례 134
03 공소시효 배제의 특례 134
Ⅱ. 아동ㆍ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제25조의2 등) 135
01 도입 취지 136
02 신분비공개수사 137
⑴ 의의 137
⑵ 수사 대상(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 137
⑶ 수사절차 및 통제 수단 137
03 신분위장수사 138
⑴ 의의 138
⑵ 요건 138
⑶ 수사 절차 및 통제 수단 138
Ⅲ. 영상물의 촬영ㆍ보존 139
Ⅳ. 증거보전의 특례(제27조) 140
Ⅴ.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제28조) 141
Ⅵ. 피해아동ㆍ청소년 등에 대한 변호사선임의 특례(제30조) 142

제4장 도로교통법(김정환)

제1절 입법목적과 개념 145
Ⅰ. 입법목적 145
Ⅱ. 기본개념 146
01 도로 146
⑴ 법률규정 146
⑵ 도로의 인정여부 148
⑶ 도로 외에 대한 예외적 적용 151
02 차 151
⑴ 법률규정 151
⑵ 개념 152
03 운전 154
⑴ 법률규정 154
⑵ 운전의 고의 154
⑶ 운전의 착수시기 154
⑷ 운전의 종료시기 155
⑸ 교통과 구별 156
제2절 무면허운전(제154조, 제152조, 제80조) 157
Ⅰ. 법률규정 157
Ⅱ. 성립요건 158
01 운전면허 158
⑴ 운전면허의 종류 158
⑵ 운전면허의 효력 159
02 고의 160
Ⅲ. 자수범과 공범 161
Ⅳ. 죄수 161
01 계속범 161
02 다른 죄와의 관계 162
제3절 음주운전ㆍ음주측정불응ㆍ약물운전 163
Ⅰ. 음주운전(제148조의2 제1항ㆍ제3항, 제156조, 제44조) 163
01 법률규정 163
02 성립요건 164
⑴ 적용대상인 차와 도로 164
⑵ 음주 165
03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방법 165
⑴ 호흡조사(제44조 제2항) 166
⑵ 혈액검사(제44조 제3항) 167
⑶ 위드마크(Widmark) 공식 168
04 2회 이상 음주운전(제148조의2) 169
⑴ 의의 169
⑵ 2회 이상 170
05 자수범과 공범 170
06 죄수 171
⑴ 계속범 171
⑵ 다른 죄와의 관계 172
Ⅱ. 음주측정 불응(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173
01 법률규정 173
02 성립요건 174
⑴ 2가지 상당한 이유 174
⑵ 교통안전과 위험방지의 필요성 176
⑶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 176
⑷ 경찰관의 측정 요구 178
⑸ 측정 불응 - 측정 불응의 명백한 의사 181
03 죄수 182
Ⅲ. 약물운전 및 과로ㆍ질병운전 183
01 약물운전(제148조의2 제4항, 제45조) 183
02 과로ㆍ질병운전(제154조 제3호, 제45조) 184
제4절 업무상과실ㆍ중과실 재물손괴(제151조) 185
Ⅰ. 법률규정 185
Ⅱ. 성립요건 186
01 타인의 건조물이나 재물의 손괴 186
02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 186
Ⅲ. 죄수와 소송조건 187
01 죄수 187
⑴ 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죄(형법 제268조)와의 관계 187
⑵ 위험운전치사상죄(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와의 관계 188
⑶ 사고후미조치죄(제148조)와의 관계 188
02 반의사불벌죄 188
제5절 사고후 미조치 및 미신고 190
Ⅰ. 사고후 미조치(제148조, 제156조, 제54조 제1항) 190
01 법률규정 190
02 성립요건 191
⑴ 주체 191
⑵ 사고조치 192
⑶ 주관적 구성요건 195
03 죄수 195
⑴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도주차량)죄와의 관계 195
⑵ 업무상과실ㆍ중과실 손괴죄와의 관계 195
⑶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도주차량)죄 및 업무상과실ㆍ중과실 손괴죄와의 관계 196
Ⅱ. 사고후 미신고(제154조 제4호, 제54조) 196
01 법률규정 196
02 성립요건 197
⑴ 주체 197
⑵ 신고의무의 상황 198
03 죄수 198
⑴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도주차량)죄와의 관계 198
⑵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도주차량)죄 및 업무상과실ㆍ중과실 손괴죄와의 관계 199
⑶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와의 관계 199
제6절 기타 200
Ⅰ. 공동 위험행위(제150조 제1호, 제46조) 200
Ⅱ. 신호 또는 지시 위반(제156조 제1호, 제5조) 201
Ⅲ. 난폭운전(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 202
Ⅳ. 운전면허증 제시 불응(제155조, 제92조) 203
Ⅴ. 정차 및 주차의 금지(제156조 제1호, 제32조) 204

제5장 교통사고처리법(김정환)

제1절 입법목적과 개념 209
Ⅰ. 입법목적 209
Ⅱ. 기본개념 210
01 차의 운전자 211
⑴ 차 211
⑵ 차의 운전 212
⑶ 운전자 213
02 교통사고 214
⑴ 교통사고 214
⑵ 차의 교통 214
제2절 처벌의 특례(반의사불벌죄) 216
Ⅰ. 반의사불벌죄 216
01 법률규정 216
02 적용요건 217
03 효과 218
04 죄수 218
⑴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도주차량)죄와의 관계 218
⑵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의 관계 218
⑶ 도로교통법의 업무상과실ㆍ중과실 재물손괴죄와의 관계 219
Ⅱ.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간주 219
01 법률규정 219
02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적용요건 220
03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불인정 221
⑴ 교통사고처리법 제4조 제1항 단서 221
⑵ 피해자의 중상해 222
제3절 처벌 특례(반의사불벌죄)의 예외 223
Ⅰ. 법률규정 223
Ⅱ. 도주차량과 음주측정거부 224
Ⅲ. 12개 예외 사유 225
01 법적 성격 225
⑴ 제한적 열거규정 225
⑵ 공소제기의 조건 226
02 예외 사유인 도로교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고의의 필요성 여부 227
03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제한되는지 여부 229
04 12개의 개별적 예외 사유 230
⑴ 신호 또는 안전표지 위반의 사고(제3조 제2항 제1호) 230
⑵ 중앙선침범 등의 사고(제3조 제2항 제2호) 233
⑶ 제한속도 초과 사고(제3조 제2항 제3호) 239
⑷ 앞지르기 등 사고(제3조 제2항 제4호) 241
⑸ 철길건널목 사고(제3조 제2항 제5호) 242
⑹ 횡단보도 사고(제3조 제2항 제6호) 243
⑺ 무면허운전 사고(제3조 제2항 제7호) 246
⑻ 음주운전 및 약물운전 사고(제3조 제2항 제8호) 248
⑼ 보도침범 사고(제3조 제2항 제9호) 249
⑽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사고(제3조 제2항 제10호) 250
⑾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제3조 제2항 제11호) 252
⑿ 화물 낙하 사고(제3조 제2항 제12호) 253
⒀ 범칙금 납부와 교통사고처리법 위반죄의 관계 254

제6장 특정범죄가중법(김정환)

제1절 서두 257
Ⅰ. 입법목적 257
Ⅱ. 조문개관 259
제2절 형법의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261
Ⅰ. 뇌물죄의 가중처벌(제2조, 제3조, 제4조) 261
01 뇌물죄 적용대상의 확대(제4조) 261
⑴ 의의 261
⑵ 공무원 의제 범위 262
⑶ 공동참여자 266
02 뇌물죄의 가중처벌(제2조) 267
⑴ 의의 267
⑵ 행위주체 267
⑶ 행위 268
⑷ 수뢰액 270
⑸ 처벌 273
⑹ 관련문제 274
03 알선수재(제3조) 276
⑴ 의의 276
⑵ 행위주체 277
⑶ 행위 280
⑷ 관련문제 284
⑸ 처벌 285
⑹ 공수처법의 적용 286
Ⅱ. 체포ㆍ감금 등의 가중처벌(제4조의2) 287
01 법률 규정 287
02 성립요건 291
⑴ 기본범죄 291
⑵ 기본범죄로 인한 중한 결과의 발생 292
Ⅲ. 공무상 비밀누설의 가중처벌(제4조의3) 293
Ⅳ. 횡령ㆍ배임의 가중처벌(제5조) 294
01 법률 규정 294
02 성립요건 296
⑴ 행위주체 296
⑵ 국고의 손실(횡령ㆍ배임) 297
⑶ 국고손실의 인식 298
⑷ 공동정범 사이의 취득금품의 수수 298
Ⅴ. 미성년자 약취ㆍ유인죄의 가중처벌(제5조의2) 299
01 법률 규정 299
02 성립요건 303
⑴ 이익의 취득 또는 살해의 목적의 13세 미만자 약취ㆍ유인(제1항) 303
⑵ 13세 미만자 약취ㆍ유인 후 살해 등(제2항) 304
⑶ 방조의 특별규정(제3항) 306
⑷ 범인은닉ㆍ도피죄의 특별규정(제7항) 307
Ⅵ. 상습 강도ㆍ절도죄의 가중처벌(제5조의4) 308
01 법률 규정 308
02 5인 이상 공동의 상습절도의 가중처벌(제2항) 309
⑴ 의의 309
⑵ 5인 이상의 공동 310
⑶ 상습절도 310
03 절도ㆍ강도ㆍ장물죄의 누범가중(제5항) 311
⑴ 의의 311
⑵ 성립요건 312
⑶ 관련문제 313
04 상습절도의 누범가중(제6항) 315
⑴ 의의 315
⑵ 성립요건 315
⑶ 관련문제 316
Ⅶ. 강도상해ㆍ강도강간 재범의 가중처벌(제5조의5) 318
Ⅷ. 보복범죄의 가중처벌(제5조의9) 319
01 법률 규정 319
⑴ 의의 319
⑵ 성립요건 320
02 관련문제 322
⑴ 보복의 목적으로 다른 범죄를 행한 경우 322
⑵ 반의사불벌죄의 적용 여부 322
Ⅸ. 무고죄의 가중처벌(제14조) 323
01 법률 규정 323
02 성립요건 324
Ⅹ. 직무유기죄의 가중처벌(제15조) 324
01 법률 규정 324
02 성립요건 326
⑴ 신분범 326
⑵ 범죄자의 인지 326
⑶ 직무유기 326
제3절 교통관련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327
Ⅰ.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제5조의3) 327
01 법률규정 327
02 성립요건 329
⑴ 행위주체(사고운전자) 329
⑵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사상죄 331
⑶ 구호조치 불이행 332
⑷ 사고신고의무 불포함 338
⑸ 적극적 유기 338
⑹ 도주 339
⑺ 관련문제 342
Ⅱ.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제5조의10) 344
01 법률규정 344
02 성립요건 345
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 346
⑵ 폭행ㆍ협박(제1항) 347
⑶ 치사상(제2항) 347
Ⅲ. 위험운전 치사상(제5조의11) 348
01 법률규정 348
02 법적 성격 350
03 성립요건 351
⑴ 음주ㆍ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 351
⑵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으로 치사상 353
⑶ 위험운항치사상(제2항) 353
04 죄수 355
⑴교통사고처리법 위반(치사ㆍ상)죄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와의 관계 355
⑵ 도로교통법 제151조 위반죄(업무상과실재물손괴)와의 관계 355
⑶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도주차량)죄와의 관계 356
Ⅳ. 도주선박의 선장ㆍ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제5조의12) 357
01 법률규정 357
02 성립요건 358
⑴선박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 358
⑵ 구호조치 불이행과 도주 358
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치사상의 가중처벌(제5조의13) 360
제4절 특별법의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362
Ⅰ. 관세법위반행위의 가중처벌(제6조ㆍ제7조) 362
01 법률규정 362
02 관계공무원의 무기사용 366
03 소추의 특례(제16조) 368
Ⅱ. 조세범 처벌법 위반의 가중처벌(특정범죄가중법 제8조ㆍ제8조의2) 369
01 조세포탈의 가중처벌(제8조) 369
⑴ 법률규정 369
⑵ 성립요건 370
⑶ 소추의 특례(제16조) 373
02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제8조의2) 374
⑴ 법률규정 374
⑵ 공급가액등의 합계액 374
⑶ 죄수 375
Ⅲ. 산림자원법 위반행위의 가중처벌(제9조) 376
01 법률규정 376
02 산림자원법 위반행위 377
Ⅳ. 마약류관리법 위반행위의 가중처벌(제11조) 380
01 법률규정 380
02 성립요건 381
⑴ 마약류관리법 위반죄 381
⑵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 382
Ⅴ. 외국인을 위한 탈법행위(제12조) 385
01 법률규정 385
0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386

제7장 특정경제범죄법(김슬기)

제1절 서두 391
Ⅰ. 입법목적 391
Ⅱ. 조문개관 392
제2절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제3조) 394
Ⅰ. 주체 394
Ⅱ. 구성요건으로서의 이득액 395
01 의의 395
02 이득액 산정 395
⑴ 이득액 산정의 기본 내용 395
⑵ 이득액 산정에 관한 기본적 입장 396
Ⅲ. 개별 재산범죄에서의 구체적 이득액 397
01 사기죄 397
⑴ 논의의 전제 397
⑵ 부동산 관련 사기 398
⑶ 대출 사기 400
⑷ 재투자 사기 401
⑸ 보증사기 401
⑹ 어음사기 402
⑺ 기타 402
02 공갈죄 403
03 횡령죄 404
⑴ 근저당권의 횡령 404
⑵ 가벌적 후행 횡령행위 404
04 배임죄 405
⑴ 논의의 전제 405
⑵ 부동산 관련 배임 406
⑶ 부실대출 408
⑷ 부당한 어음행위 408
⑸ 부당한 주식 매수 409
⑹ 이득액 산정 곤란 410
⑺ 기타 410
Ⅳ. 처벌 412
제3절 재산국외도피죄(제4조) 413
Ⅰ. 의의 413
Ⅱ. 요건 414
01 법령을 위반하여 414
02 국내 재산의 국외 이동과 해외 재산의 은닉ㆍ처분 415
03 고의 415
Ⅲ. 처벌 416
제4절 금융회사등 임ㆍ직원의 직무 관련 범죄 417
Ⅰ. 금융회사등 임ㆍ직원의 수재죄 등(제5조) 417
01 의의 417
02 주체(공통) 418
03 단순수재죄(제1항) 419
⑴ 객체 419
⑵ 행위 419
⑶ 적용 법률 420
04 제3자 수재죄(제2항) 420
05 알선수재(제3항) 421
06 처벌 422
Ⅱ. 증재죄(제6조) 422
01 증재죄(제1항) 422
02 증재물전달죄(제2항) 423
03 처벌 423
Ⅲ. 금융회사등 임ㆍ직원의 알선수재의 죄(제7조) 423
01 의의 424
02 주체 425
03 행위 425
⑴ 금융회사 임ㆍ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 425
⑵ 알선에 관하여 425
⑶ 알선과 관련한 행위(알선대가성) 426
04 처벌 427
Ⅳ. 금융회사등 임ㆍ직원의 사금융 알선 등의 죄(제8조) 427
01 의의 428
02 요건 428
⑴ 그 지위를 이용하여 428
⑵ 자기의 계산으로 또는 소속 금융회사 외의 제3자의 계산으로 429
⑶ 금전의 대부,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그 알선 429
Ⅴ. 저축 관련 부당행위의 죄(제9조) 430
01 저축 관련 부당한 이익의 수수(제1항) 430
⑴ 의의 430
⑵ 요건 431
02 저축 관련 부당한 대출(제2항) 432
제5절 무인가 단기금융업의 가중처벌 433


제8장 여신전문금융업법(김슬기)


제1절 서두 437
Ⅰ. 입법목적 437
Ⅱ. 조문개관 및 신용카드범죄의 유형 438
Ⅲ. 여신전문금융업법 적용대상 카드 439
01 적용대상 카드 440
⑴ 카드의 종류 440
⑵ 카드의 기능 441
02 적용제외 카드 441
제2절 신용카드의 취득에 관한 범죄 443
Ⅰ. 부정한 신용카드의 발급 신청 443
01 자기명의의 카드 발급 443
02 타인명의 모용의 카드 발급 443
Ⅱ. 타인 명의 신용카드의 불법취득 444
Ⅲ. 신용카드의 위조 및 변조 444
Ⅳ. 행사목적 위ㆍ변조 신용카드 취득 445
Ⅴ. 신용카드정보 보유 447
제3절 신용카드의 사용에 관한 범죄 448
Ⅰ.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불법취득 신용카드의 부정사용 448
01 위ㆍ변조 신용카드사용죄(제70조 제1항 제2호) 448
02 신용카드부정사용죄(제70조 제1항 제3호, 제4호) 448
⑴ 주체 448
⑵ 객체 449
⑶ 행위 450
⑷ 기수 450
⑸ 죄수 451
03 신용카드정보 부정이용 451
Ⅱ. 형법상 불법취득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범죄 452
01 부정발급된 카드의 사용 452
⑴ 자기명의 카드 452
⑵ 타인명의 카드 453
02 불법취득 카드 사용 453
⑴ 물품구입 453
⑵ 현금서비스 454
⑶ 예금인출 454
⑷ 계좌이체 후 현금인출 455
제4절 신용카드의 처분에 관한 범죄 456
Ⅰ. 불법취득한 신용카드 판매(제70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 456
01 의의 및 요건 456
02 죄수 456
Ⅱ. 신용카드 양도ㆍ양수 등(제70조 제4항 제3호) 457
제5절 불법자금융통(제70조 제3항 제2호) 458
Ⅰ. 의의 458
Ⅱ. 유형 458
01 신용카드의 가장거래 또는 과장거래(가목) 458
02 신용카드 구매 물품ㆍ용역의 할인매입(나목) 459
03 신용카드 질권 설정(다목) 460
Ⅲ. 죄수 460


제9장 부정수표단속법(김슬기)

제1절 서두 463
Ⅰ. 입법목적 463
Ⅱ. 조문개관 464
Ⅲ. 수표 관련 기본 내용 465
01 수표의 의의 및 성격 465
02 수표의 기본적 법률관계 465
03 수표의 종류 466
제2절 부정수표 발행인의 형사책임(제2조) 468
Ⅰ. 의의 468
Ⅱ. 부정수표 발행ㆍ작성(제1항) 469
01 주체 469
02 객체 - 부정수표 470
⑴ 가공인물의 명의로 발행한 수표(제1호) 470
⑵ 금융기관과의 수표계약 없이 발행한 수표(제2호 전단) 470
⑶ 거래정지처분 후 발행한 수표(제2호 후단) 471
⑷ 금융기관 등록과 다른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발행한 수표(제3호) 471
03 행위 472
04 기수시기 472
Ⅲ. 부도수표 발행ㆍ작성(제2항) 472
01 위헌 논란 473
02 주체 473
03 객체 474
⑴ 백지수표 474
⑵ 불완전수표 475
⑶ 수표요건이 정정된 수표 475
⑷ 발행한도를 초과한 가계수표 476
⑸ 선일자 수표(연수표) 476
04 행위 477
⑴ 수표의 발행ㆍ작성 이후 477
⑵ 제시기일의 적법한 지급제시 477
⑶ 예금 부족, 거래정지처분, 수표계약 해제ㆍ해지의 사유로 인한 지급거절 478
05 고의 479
⑴ 이중의 고의 479
⑵ 고의 인정 사례 479
⑶ 고의 부정 사례 480
06 기수 481
07 죄수 482
Ⅳ. 과실에 의한 부정수표ㆍ부도수표 발행ㆍ작성(제3항) 482
01 의의 482
02 존폐론 483
Ⅴ. 공소제기의 조건(제4항) 484
01 의의 484
02 수표의 회수 484
⑴ 의의 484
⑵ 공범에 의한 회수 485
03 처벌불원의 의사 485
⑴ 의사표시의 주체 485
⑵ 공범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486
04 수표회수와 처벌불원의사표시 유사 행위 486
05 효과 486
제3절 거짓 신고자의 형사책임 487
Ⅰ. 의의 487
Ⅱ. 주체 487
Ⅲ. 객체 488
Ⅳ.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 488
Ⅴ. 기수시기 489
Ⅵ. 죄수 - 무고죄와의 관계 489
제4절 위조ㆍ변조자의 형사책임 490
Ⅰ. 의의 490
Ⅱ. 수표의 위ㆍ변조 491
01 수표의 위조 491
⑴ 발행인 날인 흠결 또는 타인의 인장 날인 491
⑵ 가명ㆍ허무인 명의의 수표 작성 491
⑶ 백지수표의 보충권 남용 492
02 수표의 변조 492
Ⅲ. 처벌 493
제5절 형사소송법의 특례 494
01 필요적 가납판결 494
02 가납시까지 계속 구속 494
제6절 금융기관의 고발의무 495
01 부정수표발행(제2조 제1항, 제3조) 및 수표위ㆍ변조(제5조)의 고발의무 495
02 부도수표발행(제2조 제2항, 제3조)의 고발의무 495

제10장 정보통신망법(김슬기)


제1절 서두 499
Ⅰ. 입법목적 499
Ⅱ. 조문개관 500
제2절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제70조) 502
Ⅰ. 의의 502
Ⅱ. 요건 503
01 정보통신망의 이용과 공연성 503
⑴ 정보통신망 503
⑵ 공연성 504
02 사실을 드러내어(제1항), 허위인 사실을 드러내어(제2항) 505
⑴ 사실ㆍ허위인 사실 505
⑵ 드러내어 506
03 고의 506
04 비방할 목적 507
05 기수 및 종료시기 508
제3절 정보통신망 침해 509
Ⅰ. 악성프로그램 전달 및 유포(제70조의2) 509
01 의의 509
02 요건 510
⑴ 객체 510
⑵ 행위 512
Ⅱ. 정보통신망침입죄(제71조 제1항 제9호) 513
01 의의 513
02 요건 513
⑴ 정보통신망 513
⑵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514
⑶ 침입 515
Ⅲ. 정보통신망 장애발생죄(제71조 제1항 제10호) 516
01 의의 516
02 요건 517
⑴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 전송 517
⑵ 부정한 명령 처리 517
⑶ 결과 518
⑷ 목적 518
제4절 정보훼손 및 비밀침해(제71조 제1항 제11호) 519
Ⅰ. 의의 519
Ⅱ. 정보훼손(제71조 제1항 제11호 전단) 520
01 객체 520
02 행위 520
Ⅲ. 비밀침해(제71조 제1항 제11호 후단) 521
01 객체 521
⑴ 타인의 비밀 521
⑵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522
02 행위 523
⑴ 침해ㆍ도용 523
⑵ 누설 523
제5절 음란영상등 배포죄(제74조 제1항 제2호) 525
Ⅰ. 의의 525
Ⅱ. 요건 526
01 객체 526
⑴ 음란성 526
⑵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 527
02 행위 - 배포ㆍ판매ㆍ임대ㆍ공공연한 전시 527
03 위법성 528
제6절 공포심 유발 영상등의 반복적 도달(제74조 제1항 제3호) 529
Ⅰ. 의의 529
Ⅱ. 요건 530
01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 530
02 반복성 531
03 도달하게 하는 행위 531
제7절 광고성 정보 전송(제74조 제1항 제4호, 제6호) 533


제11장 통신비밀보호법(김슬기)

제1절 서두 537
Ⅰ. 입법목적 537
Ⅱ. 조문개관 537
제2절 불법검열ㆍ감청ㆍ타인 간 대화 녹음ㆍ청취 및 공개ㆍ누설죄 (제3조, 제16조 제1항) 및 증거사용 금지(제4조) 539
Ⅰ.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 녹음 또는 청취(제16조 제1항 제1호) 539
01 우편물의 검열 및 전기통신의 감청 539
02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 녹음 또는 청취 540
Ⅱ. 통신 또는 대화 내용의 공개 또는 누설(제16조 제1항 제2호) 542
01 의의 542
02 위법성 542
Ⅲ. 증거사용의 금지(제4조) 543
제3절 통신제한조치 545
Ⅰ. 의의 545
Ⅱ.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제5조) 545
01 허가 요건 546
02 허가 대상 547
03 허가 절차 548
Ⅲ. 긴급통신제한조치 549
Ⅳ. 통신제한조치 및 압수ㆍ수색의 집행에 관한 통지 550
01 통신제한조치의 집행 및 통지(제9조, 제9조의2) 550
02 압수ㆍ수색ㆍ검증의 집행에 관한 통지(제9조의3) 550
제4절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552
Ⅰ. 의의와 요건 552
Ⅱ. 집행 및 통지절차 554


제12장 변호사법(김정환)


제1절 입법목적과 벌칙규정 557
Ⅰ. 입법목적 557
Ⅱ. 벌칙규정 개관 557
제2절 비변호사의 변호사활동 559
Ⅰ.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유상 취급ㆍ알선(제109조 제1호) 559
01 법률규정 559
02 성립요건 560
⑴ 주체 560
⑵ 금품ㆍ향응ㆍ이익의 수수ㆍ약속 561
⑶ 법률사무의 취급 또는 알선 562
03 공범 567
04 죄수 568
05 몰수ㆍ추징 568
Ⅱ. 법률사무수임의 유상 알선ㆍ유인(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1항) 569
01 법률규정 569
02 성립요건 570
⑴ 행위 주체와 상대방 570
⑵ 소개ㆍ알선ㆍ유인 570
⑶ 금품ㆍ향응 등 이익의 수수ㆍ요구ㆍ약속 570
Ⅲ. 비변호사의 변호사 고용(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4항) 571
01 법률규정 571
02 공범 571
Ⅳ. 비변호사의 동업(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5항) 572
01 법률규정 572
Ⅴ. 변호사업무의 잠탈(제112조 제1호) 573
01 법률규정 573
02 성립요건 574
⑴ 주체 574
⑵ 업(業)으로 574
제3절 변호사의 의무위반 575
Ⅰ. 변호사의 독직행위(제109조 제2호, 제33조) 575
01 법률규정 575
02 성립요건 575
Ⅱ. 변호사의 알선 수수와 명의대여(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2항ㆍ제3항) 576
01 변호사의 알선 수수(제34조 제3항 전단) 577
02 알선에 대한 변호사의 이익 제공(제34조 제2항) 577
⑴ 의의 577
⑵ 제34조 제2항과 제3항 전단의 중복적용 578
03 변호사의 명의대여(제34조 제3항 후단) 579
제4절 교제ㆍ청탁 명목 금품수수 581
Ⅰ. 재판ㆍ수사기관 공무원 교제 명목 금품수수(제110조) 581
01 법률규정 581
02 성립요건 582
⑴ 제공ㆍ교제 명목 582
⑵ 금품 등의 수수 또는 약속 582
⑶ 공범 582
03 몰수ㆍ추징 583
Ⅱ. 공무원 취급사건 청탁 명목 금품수수(제111조) 583
01 법률규정 583
02 성립요건 586
⑴ 행위주체 586
⑵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 586
⑶ 청탁 또는 알선의 명목 587
⑷ 금품의 수수ㆍ약속 588
03 공범 589
04 죄수 589
⑴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죄와의 관계 589
⑵ 사기죄와의 관계 590
05 심판범위 590
06 몰수ㆍ추징 590

판례색인 592
사항색인 614


상품결제정보

고액결제의 경우 안전을 위해 카드사에서 확인전화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확인과정에서 도난 카드의 사용이나 타인 명의의 주문등 정상적인 주문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임의로 주문을 보류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무통장 입금은 상품 구매 대금은 PC뱅킹,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혹은 가까운 은행에서 직접 입금하시면 됩니다.  
주문시 입력한 입금자명과 실제입금자의 성명이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며, 7일 이내로 입금을 하셔야 하며 입금되지 않은 주문은 자동취소 됩니다.

배송정보

  • 배송 방법 : 택배
  • 배송 지역 : 전국지역
  • 배송 비용 : 3,000원
  • 배송 기간 : 2일 ~ 7일
  • 배송 안내 :

    - 산간벽지나 도서지방(제주도)은 별도의 추가금액을 지불하셔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고객님께서 주문하신 상품은 입금 확인후 배송해 드립니다.

        다만, 상품종류에 따라서 상품의 배송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오후 4시 30분까지 주문시까지 당일 배송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환 및 반품정보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 도서를 공급 받으신 날로부터 7일이내 가능합니다. 단, 포장을 개봉하였거나 포장이 훼손되어
  상품가치가 상실된 경우에는 교환/반품이 불가능합니다.
- 공급받으신 도서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

  그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0일이내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
- 고객님의 책임 있는 사유로 도서가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 포장을 개봉하였거나 포장이 훼손되어 상품가치가 상실된 경우
- 고객님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도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복제가 가능한 상품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자세한 내용은 고객만족센터 1:1 E-MAIL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님의 마음이 바뀌어 교환, 반품을 하실 경우 상품반송 비용(5,000원)은 고객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서비스문의

상품사용후기

상품의 사용후기를 적어주세요.

게시물이 없습니다

상품문의하기 모두 보기

상품 Q&A

상품에 대해 궁금한 점을 해결해 드립니다.

게시물이 없습니다

상품문의하기 모두 보기



장바구니 0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