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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손실보상 제도 총론
제1절 손실보상 일반론 _ 48
1. 손실보상의 의의 _ 48
(1) 의의 _ 48
(2) 재산권에 대한 공용수용 등에 대한 손실보상 _ 48
2. 손실보상의 근거 _ 49
(1) 손실보상의 이론적 근거 _ 49
(2) 실정법적 근거 _ 50
제2절 토지보상법의 제정 및 변천 _ 51
1. 토지보상법의 제정 _ 52
(1) 제정경위 _ 52
(2) 토지보상법의 주요내용 _ 52
2. 토지보상법의 주요개정내용 _ 53
(1) 제4차 개정 [법률 제7475호, 2005.3.31.일부개정] _ 54
(2) 제5차 개정 [법률 제7758호, 2005.12.23.일부개정] _ 54
(3) 제8차 개정 [법률 제7835호, 2005.12.30.일부개정] _ 54
(4) 제9차 개정 [법률 제8665호, 2007.10.17.일부개정] _ 54
(5) 제11차 개정 [법률 제9053호, 2008.3.28.일부개정] _ 55
(6) 제12차 개정 [법률 제9595호, 2009.4.1.일부개정] _ 55
(7) 제13차 개정 [법률 제10239호, 2010.4.5.일부개정] _ 55
(8) 제15차 개정 [법률 제11017호, 2011.8.4.일부개정] _ 56
(9) 제16차 개정 [법률 제11468호, 2012.6.1.일부개정] _ 56
(10) 제18차 개정 [법률 제12471호, 2014.3.18.일부개정] _ 57
(11) 제19차 개정 [법률 제12972호, 2015.1.6.일부개정] _ 57
(12) 제21차 개정 [법률 제13677호, 2015.12.29.일부개정] _ 57
(13) 제25차 개정 [법률 제14711호, 2017.3.21.일부개정] _ 58
(14) 제28차 개정 [법률 제16138호, 2018.12.31.일부개정] _ 58
(15) 제32차 개정[법률 제17219호, 2020.4.7.타법개정] _ 59
(16) 제33차 개정[법률 제17225호, 2020.4.7.일부개정] _ 60
(17) 제35차 개정[법률 제17868호, 2021.1.5.일부개정] [시행 2021.7.6.] _ 60
(18) 제36차 개정[법률 제18044호, 2021.4.13.일부개정] [시행 2021.10.14.] _ 61
(19) 제38차 개정[법률 제18312호, 2021.7.20.일부개정] [시행 2021.10.14.] _ 61
3. 토지보상법 시행령의 주요개정내용 _ 62
(1) 대통령령 제19409호 [2006.3.24. 일부개정] [시행 2006.3.24.] _ 62
(2) 대통령령 제20771호 [2008.4.17. 일부개정] [시행 2008.4.18.] _ 63
(3) 대통령령 제21818호 [2009.11.10. 일부개정] [시행 2009.11.10.] _ 65
(4) 대통령령 제23425호 [2011.12.28. 일부개정] [시행 2011.12.28.] _ 65
(5) 대통령령 제24544호 [2013.5.28. 일부개정] [시행 2013.5.28.] _ 65
(6) 대통령령 제25023호 [2013.12.24. 일부개정] [시행 2013.12.24.] _ 66
(7) 대통령령 제25883호 [2014.12.23. 일부개정] [시행 2014.12.23.] _ 67
(8) 대통령령 제26867호 [2016.1.6. 일부개정] [시행 2016.1.6.] _ 67
(9) 대통령령 제28136호 [2017.6.20. 일부개정] [시행 2017.6.22.] _ 68
(10) 대통령령 제28806호 [2018.4.17. 일부개정] [시행 2018.4.17.] _ 68
(11) 대통령령 제29916호 [2019.6.25. 일부개정] [시행 2019.7.1.] _ 70
(12) 대통령령 제30977호 [2020.8.26. 타법개정] [시행 2020.8.28.] _ 72
(13) 대통령령 제31012호 [2020.9.10. 타법개정] [시행 2020.9.10.] _ 72
(14) 대통령령 제31243호 [2020.12.8. 타법개정] [시행 2020.12.10.] _ 73
(15) 대통령령 제31169호 [2020.11.24. 타법개정] [시행 2021.1.1.] _ 74
4.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의 주요개정내용 _ 74
(1) 건설교통부령 제424호 [2005.2.5. 일부개정] [시행 2005.2.5.] _ 74
(2) 건설교통부령 제504호 [2006.3.17. 일부개정] [시행 2006.3.17.] _ 75
(3) 건설교통부령 제556호 [2007.4.12. 일부개정] [시행 2007.4.12.] _ 75
(4) 건설교통부령 제556호 [2007.4.12. 일부개정] [시행 2007.4.12.] _ 77
(5) 국토해양부령 제7호 [2008.4.18., 일부개정] [시행 2008.4.18.] _ 79
(6) 국토해양부령 제180호 [2009.11.13. 일부개정] [시행 2009.11.13.] _ 79
(7) 국토해양부령 제427호 [2012.1.2. 일부개정] [시행 2012.1.2.] _ 80
(8) 국토교통부령 제5호 [2013.4.25., 일부개정] [시행 2013.4.25.] _ 80
(9) 국토교통부령 제131호 [2014.10.22. 일부개정] [시행 2014.10.22.] _ 80
(10) 국토교통부령 제197호 [2015.4.28. 일부개정] [시행 2015.4.28.] _ 82
(11) 국토교통부령 제272호 [2016.1.6. 일부개정] [시행 2016.1.6.] _ 82
(12) 국토교통부령 제316호 [2016.6.14., 일부개정] [시행 2016.6.14.] _ 83
(13) 국토교통부령 제429호 [2017.6.20., 일부개정] [시행 2017.6.22.] _ 83
(14) 국토교통부령 제633호 [2019.7.1., 일부개정] [시행 2019.7.1.] _ 84
(15) 국토교통부령 제788호 [2020.12.11., 일부개정] [시행 2020.12.11.] _ 86
제3절 손실보상 _ 88
1. 손실보상의 의의 _ 88
2. 손실보상의 근거와 요건 _ 88
가. 손실보상의 근거 _ 88
나. 손실보상의 요건 - 적법한 공용침해 + 특별한 희생 + 보상규정 _ 90
(1) 적법한 공용침해 _ 90
(2) 특별한 희생 _ 90
(3) 법률의 규정 _ 90
3. 손실보상의 기준 _ 91
가. 정당한 보상의 원칙 _ 91
(1) 완전보상설 _ 91
(2) 상당보상설 _ 92
(3) 판례의 태도 _ 92
나. 토지보상법상 구체적 기준 _ 92
(1) 객관적 가치의 보상 _ 92
(2) 현황평가 원칙 _ 92
(3) 개발이익배제의 원칙 _ 93
(4) 부대적 손실의 보상 _ 93
(5) 간접손실의 보상 _ 93
(6) 생활보상 _ 94
4. 손실보상의 방법 _ 94
가. 사업시행자 보상원칙 _ 94
나. 사전보상의 원칙 _ 95
다. 현금보상의 원칙 _ 95
(1) 임의적 채권보상 _ 95
(2) 의무적 채권보상 _ 96
(3) 대토보상 _ 96
라. 개인별 보상의 원칙 _ 96
마. 일괄보상의 원칙 _ 98
바. 사업시행이익과 상계금지의 원칙 _ 98
사. 시가(時價)보상의 원칙 _ 99
아. 개발이익 배제의 원칙 _ 101
(1) 원칙 _ 101
(2) 예외 _ 102
(3) 개발이익을 배제하는 방법 _ 102
제2장 협의취득
제1절 수용예정 지구관리 _ 107
1. 사업지구 관리 _ 107
(1) 사업예정지구 관리 _ 107
(2) 사업인정전 토지출입 권한확보 _ 107
(3) 항공사진 확보 및 현장 찰영 _ 108
(4) 지자체의 업무협조 _ 109
(5) 주민설명회 개최 _ 115
(6) 보상투기 방지대책 수립 및 시행 _ 115
2. 손실보상의 법률관계 _ 122
(1) 토지취득의 당사자 _ 122
(2) 공용수용의 목적물 _ 123
제2절 협의취득절차 _ 125
1. 협의취득의 의의 _ 125
2.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_ 125
(1) 의의 _ 125
(2) 목적 _ 125
(3) 작성방법 _ 128
(4) 효력 _ 130
3. 보상계획의 열람 등(법 제15조) _ 132
4. 보상액의 산정 및 감정평가업자 선정 _ 134
(1) 손실보상액의 산정 및 산정절차 _ 134
(2) 감정평가업자의 선정방법 _ 135
(3) 토지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업자 선정(시행령 제28조) _ 135
(4) 시ㆍ도지사 추천 감정평가업자 선정(시행령 제28조) _ 138
(5) 사업시행자의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선정시기 _ 138
5. 협의의 성립 및 효과 _ 140
(1) 협의의 의의 _ 140
(2) 협의방법 _ 140
(3) 협의의 효과 _ 143
6. 협의 성립의 확인 _ 143
(1) 협의성립확인 신청 _ 143
(2) 협의성립의 확인 효력 _ 144
제3절 보상협의회 _ 144
1. 개요 _ 144
2. 설치 _ 144
(1) 임의적 설치(법 제82조 전단, 시행령 제44조) _ 145
(2) 필수적 설치(법 제82조 단서, 시행령 제44조의2) _ 145
(3) 설치기간 _ 150
3. 구성 _ 151
(1) 보상협의회 위원 _ 151
(2) 보상협의회 위원장 _ 151
4. 협의사항 및 합의된 사항에 대한 조치 _ 152
제4절 보상감정평가 및 보상액의 산정 _ 153
1. 보상감정평가 의뢰 _ 153
(1) 감정평가 강제주의 _ 153
(2) 사업시행자의 보상평가의뢰서 기재사항 _ 153
(3) 대상물건의 가격시점 _ 155
2. 보상감정평가 절차 _ 156
(1) 현지조사 _ 156
(2) 전문기관의 용역의뢰 _ 156
(3) 보상평가방법 _ 157
(4) 감정평가서 작성(제3자의 감정평가사에 의한 심사) _ 158
(5) 감정평가서의 유효기간 _ 158
3. 감정평가서의 검토 및 재평가(보상평가 심사제도) _ 161
(1) 사업시행자의 자체심사 _ 161
(2) 종전의 평가가 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추천한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여 행하여진 경우 _ 165
4. 보상감정평가의 유효성 _ 166
5. 보상액의 산정 _ 166
(1) 사업시행자가 직접 보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_ 166
(2) 협의요청시점과 실제 계약체결시점간 통계자료에 의한 보상금액이 변경된 경우 _ 167
제5절 보상협의 및 보상계약의 체결 _ 170
1. 보상협의 _ 170
(1) 보상협의요청(법 제16조, 시행령 제8조) _ 170
(2) 소유자불명 토지 등에 대한 공고 _ 170
(3) 협의 _ 171
2. 보상업무 등의 위탁 _ 175
(1) 보상 또는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 _ 175
(2) 보상전문기관 _ 176
3. 보상계약의 체결 _ 178
(1) 계약의 구속력 _ 178
(2) 민법 적용 _ 178
제3장 수용취득(수용재결) 및 구제절차
제1절 수용취득절차(손실보상절차) _ 184
1.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_ 184
(1) 개요 _ 184
(2) 제한 _ 184
2. 수용취득절차 개관 _ 185
3. 공익사업의 시행지구 지정 _ 188
4. 사업인정 _ 188
가. 의의 _ 189
나. 사업인정의 요건 _ 193
(1) 토지보상법 제4조의 공익사업에 해당할 것 _ 193
(2) ‘공익성’과 ‘사업의 필요성’이 있을 것 _ 201
다. 이미 시행된 공익사업의 유지를 위한 사업인정의 허용 여부 _ 204
라. 사업인정의 절차 _ 206
(1) 사업인정의 신청 _ 206
(2) 협의 및 의견청취(법 제21조) _ 207
(3) 사업인정의 고시 _ 208
마. 사업인정의 효과 _ 210
(1)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수용권 부여 _ 210
(2)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확정 _ 211
(3) 관계인의 범위 확정 _ 211
(4) 토지 등의 보전의무 _ 211
(5) 토지ㆍ물건에 관한 조사권 _ 214
(6) 기타 _ 215
바. 행정쟁송 등 _ 215
사. 사업인정의 실효 _ 215
(1) 재결신청기간 만료로 인한 실효 _ 216
(2) 사업의 폐지 및 변경 _ 216
(3) 사업인정실효로 인한 손실보상 _ 217
아. 사업인정고시 후 협의 등 절차의 준용 _ 217
(1) 협의 _ 217
(2) 협의 불성립 _ 218
제2절 수용재결 _ 219
1. 토지수용위원회(재결기관) _ 219
가. 의의 _ 225
나. 종류 _ 226
다. 조직 및 관할 _ 227
(1) 중앙토지수용위원회 _ 227
(2) 지방토지수용위원회 _ 228
(3) 토지수용위원회 위원 _ 228
(4)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 _ 230
라. 재결사항 _ 234
마. 재결을 위한 심의 _ 234
(1) 심의의 개시 _ 234
(2) 심의의 기간(재결기간) _ 235
(3) 심리의 원칙 _ 235
(4)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적용여부 _ 236
바. 수용 또는 사용 외의 재결 _ 237
(1) 「토지보상법」 _ 237
(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_ 238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_ 238
사. 관련 판례 등 _ 238
2. 재결의 절차 _ 242
가. 재결의 신청 _ 242
(1) 개념 _ 242
(2) 재결신청서 기재내용 _ 242
(3) 재결신청권자 _ 243
나. 재결신청의 청구 _ 245
(1) 재결신청청구의 의의 _ 245
(2) 재결신청청구의 형식과 제출방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시행규칙 제12조) _ 245
(3) 재결신청청구의 범위 _ 248
(4) 재결신청 청구의 효과 _ 248
(5) 지연가산금의 문제 _ 254
다. 공고ㆍ열람 및 의견제출 _ 259
(1) 공고 및 열람 _ 259
(2) 통지 및 의견제출 _ 260
라. 심리 _ 261
(1) 의의 _ 261
(2) 심리절차 _ 261
마. 화해의 권고 _ 262
(1) 개념 _ 262
(2) 임의절차 _ 263
바. 재결 _ 264
(1) 의의 _ 264
(2) 재결의 형식과 송달 _ 264
(3) 재결의 경정 _ 264
(4) 재결의 유탈 _ 266
(5) 재결의 종류 _ 266
(6) 재결의 실효(법 제42조) _ 267
제3절 수용재결의 효과 _ 268
1. 일반적 효과 _ 268
2. 사업시행자에 대한 효과 _ 269
(1) 보상금지급 및 공탁 _ 269
(2) 권리의 취득 및 등기 _ 269
(3) 위험부담의 이전 _ 271
(4) 담보물권자의 물상대위 _ 273
3. 피수용자에 대한 효과 _ 274
(1) 토지 등 인도와 이전의무 _ 274
(2) 인도·이전을 거부할 때 사업시행자가 할 수 있는 조치 _ 274
(3) 사업시행자의 권리 _ 274
제4절 재결의 불복 _ 277
1. 개 설 _ 277
2. 이의신청 _ 277
가. 의의 _ 277
나. 신청절차 _ 279
(1) 처분청 경유주의 _ 279
(2) 이의신청 기간 및 이의신청서 기재내용 _ 279
(3) 이의유보의 의사표시 _ 280
다. 접수절차 및 이의신청의 효과 _ 281
(1) 이의신청서 접수절차 _ 281
(2) 이의신청의 효과 _ 282
라.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 및 재결 _ 282
(1) 재결절차 _ 282
(2) 불고불리 및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_ 283
마.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의 효력 _ 283
(1) 재결확정증명서 _ 283
(2) 상대적 효력 _ 284
(3) 이의재결금 공탁 _ 286
(4) 이의재결과 행정소송의 동시진행 _ 286
3. 행정소송 _ 289
가. 개 요 _ 289
(1) 토지보상법의 규정 _ 289
(2) 소송의 종류에 따른 제소기간 _ 290
나. 소송의 종류와 소송당사자 및 관할법원 _ 291
(1) 취소소송(수용재결 또는 이의재결취소소송) _ 291
(2)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 (형식적 당사자 소송) _ 292
(3) 토지보상법상 무효 등 확인소송 _ 293
다. 판결의 효력 _ 294
(1) 항고소송 _ 294
(2) 당사자 소송 _ 294
라. 관련 판례 등 _ 295
제4장 손실보상의 종류 및 보상금의 결정방법
제1절 토지보상 _ 302
1. 표준지공시지가 기준 _ 302
가. 보상평가 산정방법 _ 302
나. 비교표준지의 선정기준 (공간적 기준) _ 305
다. 적용공시지가의 선택 (시간적 비교표준지 선정기준) _ 309
(1) 적용공시지가 _ 309
(2) 사업인정 전 _ 309
(3) 사업인정 후 _ 310
(4) 사업인정 전ㆍ후 불문하고 소급하여 개발이익을 배제 _ 310
(5) 세목고시 누락 토지 _ 313
(6) 관련 판례 등 _ 316
라. 시점수정 _ 318
(1) 의의 _ 318
(2) 지가변동률의 적용 _ 318
(3) 생산자물가상승률의 적용 _ 324
(4) 관련 판례 등 _ 325
마. 품등비교 _ 327
(1) 지역요인 비교 _ 328
(2) 개별요인 비교 _ 328
(3) 지역ㆍ개별요인 비교의 가격시점 _ 328
(4) 관련 판례 등 _ 329
바. 그 밖의 요인 보정 _ 333
(1) 보상에서 그 밖의 요인 보정이 필요한 경우 _ 333
(2) 거래사례 등 선정기준 _ 333
(3) 관련 판례 등 _ 334
2. 일반적 평가기준 _ 337
가. 객관적 상황기준 감정평가 _ 337
(1) 일반적인 이용방법 _ 338
(2) 객관적 상황 _ 338
(3) 주관적 가치 _ 338
나. 현실적인 이용상황 기준 감정평가 _ 339
(1) 현황평가 원칙 _ 339
(2) 현황평가 원칙의 예외 _ 345
(3) 일시적 이용상황 _ 346
(4) 무허가건축물 부지 및 불법형질변경토지 _ 347
(5)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 및 미지급용지 _ 349
다. 개별필지 기준 감정평가 _ 349
(1) 개별감정평가 원칙 _ 349
(2) 일괄감정평가 _ 350
(3) 부분감정평가 _ 350
(4) 구분감정평가 _ 350
(5) 관련 판례 등 _ 351
라. 나지상정 기준 감정평가 _ 357
(1) 나지상정평가 원칙 _ 357
(2) 관련 판례 등 _ 358
3.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한 평가 _ 359
가. 개념 _ 361
나. 공법상 제한의 유형 _ 361
(1) 일반적 계획제한을 받는 토지 _ 361
(2) 개별적 계획제한을 받는 토지 _ 362
(3) 기타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 _ 362
(4) 관련 판례 등 _ 363
다. 공원구역 등 안 토지의 보상평가 _ 367
(1)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의 평가 _ 367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원의 평가 _ 368
라. 용도구역과 관련된 토지의 보상평가 _ 370
(1) 용도지역 미지정 토지의 평가 _ 370
(2)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속한 토지의 평가 _ 370
(3) 공법상 용도지역ㆍ지구 등이 변경된 토지의 평가 _ 370
(4) 관련 판례 등 _ 375
마. 개발제한구역 안의 토지의 보상평가 _ 379
(1) 평가원칙 _ 379
(2) 공부상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평가 _ 379
(3)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평가 _ 380
(4) 가격격차율 수준기준 토지의 평가 _ 380
(5) 매수대상토지의 평가 _ 380
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토지 및 우선해제대상지역안 토지의 보상평가 _ 381
(1)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토지의 평가 _ 381
(2) 개발제한구역의 우선해제대상지역안 토지의 평가 _ 381
4. 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에 대한 평가 _ 387
가. 개념 _ 387
나. 현실이용 지목의 인정범위(=‘89.1.24. 이전 무허가건축물 부지의 범위) _ 390
(1) 그 동안의 논의 _ 390
(2) 현재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내용 _ 392
다. 보상기준 _ 395
(1) 원칙 _ 395
(2) 예외 _ 396
(3) 관련 판례 _ 397
5. 불법형질변경된 토지의 평가 _ 400
가. 개념 _ 400
나. 보상기준 _ 403
다. 불법형질변경으로 보지 않는 경우 _ 407
(1) 국토계획법의 규정 _ 407
(2) 판례 등 사례 _ 408
라. 불법형질변경의 구체적인 판단기준 _ 410
(1) 허가나 승인을 필하였으나 준공검사 및 지목변경이 되지 않은 경우 _ 410
(2) 원상회복 조치를 받은 경우 _ 412
(3) 사업인정고시일 또는 행위제한일 기준 이후의 형질변경 _ 414
(4) 지목상 임야이나 사실상 농지인 토지 _ 416
(4) 관련 판례 등 _ 423
6. 폐기물이 매립된 토지의 평가 _ 429
가. 개념 _ 429
나. 평가방법 _ 431
7. 토양오염물질에 토양오염이 된 토지의 평가 _ 432
가. 개념 _ 432
나. 평가방법 _ 433
8. 미지급용지(구 미불용지)의 평가 _ 434
가. 개념 _ 434
나. 미지급용지 여부의 판단 _ 436
(1) 이용상황의 판단 _ 436
(2) 용도지역의 판단 _ 437
다. 미지급용지의 요건 _ 437
라. 미지급용지 보상평가기준 _ 440
마. 미지급용지의 보상관계자 _ 446
(1) 논의사항 _ 446
(2) 미지급용지의 보상주체(의무자) 및 보상대상자 _ 447
바. 시효취득의 문제 _ 448
(1) 판례의 태도 _ 448
(2) 보상실무상 미지급용지의 처리 _ 449
사. 부당이득반환의 청구 _ 451
9. 도로부지 및 구거부지의 평가 _ 453
가. 개념 _ 453
나. 사도법에 의한 사도 _ 454
(1) 성격 _ 454
(2) 평가기준 _ 455
다. 사실상의 사도 _ 455
(1) 성격 _ 455
(2) 평가기준 _ 456
(3) 주로 문제되는 유형 _ 456
라. 기타 도로부지 _ 466
(1) 성격 _ 466
(2) 도로부지 보상평가시 유의할 점 _ 466
마. 공도부지 _ 467
(1) 성격 _ 467
(2) 평가기준 _ 467
바. 예정공도부지 _ 468
(1) 성격 _ 468
(2) 평가기준 _ 469
사. 구거부지 _ 475
(1) 성격 _ 475
(2) 평가기준 _ 475
아. 도수로부지 _ 476
(1) 성격 _ 476
(2) 평가기준 _ 476
10. 하천부지의 평가 _ 477
가. 개설 _ 477
(1) 하천법상 하천의 정의 _ 477
(2) 하천부지 보상의 근거 _ 479
나. 하천법의 개정연혁 _ 484
(1) 하천의 소유권자와 보상대상 하천구역 및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_ 484
(2) 하천구역의 개정연혁 및 보상 _ 491
다. 하천법에 따른 보상의 주요내용 _ 497
라. 하천의 종류 및 하천구역의 범위 _ 498
(1) 하천의 구분과 하천관리청 _ 498
(2) 하천구역의 범위 _ 500
마.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손실보상 _ 506
(1) 개설 _ 506
(2) 적용대상 _ 510
(3) 보상청구권의 법적성질 및 보상의무자 _ 517
(4) 보상평가 _ 519
(5) 보상절차 _ 525
(6) 불복절차 _ 528
(7) 보상의 특례 _ 529
바. 하천법에 의한 손실보상 _ 529
(1) 하천구역으로 된 토지 중 미보상토지의 평가 _ 529
(3) 소하천정비법 등에 의한 보상 _ 534
(4) 지방하천의 하천구역 등 안 토지의 감정평가 _ 535
(5) 홍수관리구역 안 토지의 감정평가 _ 538
11. 저수지부지의 평가 _ 538
가. 개념 _ 538
나. 평가방법 _ 539
12. 양어장시설 부지 _ 541
13. 염전부지 _ 541
14. 목장용지 _ 543
15. 잡종지 _ 544
16. 종교용지 _ 544
17. 묘지 _ 545
18. 전주ㆍ철탑 등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평가 _ 545
(1) 전주 및 철탑 등의 설치하기 위해 소규모로 분할하여 취득 보상하는 경우 _ 545
(2) 전주 및 철탑 등의 설치하기 위해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_ 546
19. 선하용지(線下用地) _ 546
가. 개념 _ 546
나. 선하지 보상의 연혁 _ 547
다. 선하지 보상평가의 근거 _ 551
(1) 토지보상평가지침 _ 554
(2) 선하지의 공중부분사용에 따른 손실보상평가지침 _ 554
(3) 전기사업법 _ 554
(4) 전원개발촉진법 _ 557
라. 선하지의 공중부분의 사용에 대한 손실보상 _ 558
(1) 손실보상평가의 기준 _ 558
(2) 한시적 사용에 따른 사용료 평가 _ 558
(3) 사실상 영구적 사용에 따른 평가 _ 559
(4) 보정률의 산정 _ 559
(5) 선하지 공중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범위(=선하지 면적) _ 562
마. 선하지 등의 보상평가 _ 567
(1) 토지보상평가지침 _ 567
(2)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선하지 평가 _ 567
(3) 구분지상권등기가 없는 선하지 평가 _ 568
(4) 구분지상권 평가방법 _ 568
20. 토지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의 평가 _ 570
가 개념 _ 570
나. 평가방법 _ 570
(1) 지상권 _ 571
(2) 전세권 _ 573
(3) 지역권 _ 573
(4) 임차권 _ 574
(5) 담보물권 _ 574
다. 재결기준 _ 574
21.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목적이 되고 있는 토지의 평가 _ 575
가. 개념 _ 575
나. 평가방법 _ 576
(1)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설정된 토지의 평가방법 _ 576
(2) 토지소유자와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토지 평가방법 _ 577
22. 기타 토지 _ 578
가. 공동소유 토지 _ 578
(1) 공동소유의 개념 _ 578
(2) 각 공동소유 형태별 토지의 보상관계 _ 578
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_ 583
(1) 개념 _ 583
(2)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취득방법 _ 583
다. 지적불부합 토지 _ 586
(1) 개념 _ 586
(2) 발생원인 및 등록사항의 정정 _ 589
(3) 지적불부합 토지의 수용 _ 590
(4) 지적불부합 토지의 보상기준 _ 593
라. 대지면적이 기재되지 않은 적법한 건축물의 부지 _ 594
(1) 개념 _ 594
(2) 대지면적 산정 인정원칙 및 상한기준 _ 594
23. 사용하는 토지의 보상 등 _ 596
가. 토지의 사용에 대한 보상 _ 596
(1) 개념 _ 596
(2) 보상평가 기준 _ 597
나. 토지의 지하·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보상 _ 599
(1) 토지의 지하·지상공간의 사용의 의의 _ 599
(2) 지하공간의 개념 _ 602
(3) 보상평가 기준 _ 604
다. 사용하는 토지의 매수 또는 수용청구 _ 609
24. 개간비 보상 _ 610
가. 개념 _ 610
나. 개간비 보상요건 _ 612
(1) 국ㆍ공유지 개간 _ 612
(2) 적법한 개간 _ 612
(3) 계속한 점유 _ 613
다. 개간비 보상평가방법 _ 614
(1) 기준시점 당시 개간비를 알 수 있는 경우 _ 614
(2) 기준시점 당시 개간비를 알 수 없는 경우 _ 615
(3) 기타 _ 615
라. 무허가개간 토지의 개간비 _ 616
25. 잔여지 등의 보상 _ 616
가. 개요 _ 616
나. 잔여지 매수 또는 수용청구 _ 617
(1) 개념 _ 617
(2) 잔여지 매수협의 _ 619
(3) 매수 또는 수용청구의 내용 _ 619
(4) 매수 또는 수용청구의 요건 _ 624
(5) 물건의 권리에 대한 존속청구 _ 631
(6) 사업인정의 의제 _ 631
(7) 잔여지의 매수 보상평가방법 _ 631
(8) 잔여지의 환매권 적용여부 _ 632
다. 잔여지 확대보상 _ 633
(1) 재결기준 _ 633
(2) 잔여지 수용청구를 인용한 재결례 _ 636
(3) 잔여지 수용청구를 기각한 재결례 _ 641
라. 잔여지의 가치하락손실 및 공사비보상 _ 644
(1) 개념 _ 644
(2) 가치하락 손실보상청구 요건 _ 645
(3) 공사비 보상청구 요건 _ 647
(4) 가치하락 및 공사비 보상청구의 기준시점 _ 647
(5) 가치하락에 따른 손실보상 및 공사비 보상청구의 범위 _ 648
(6) 가치하락에 따른 손실액 및 공사비 보상청구의 산정 _ 649
마. 권리구제 _ 655
(1) 수용재결 신청 및 수용재결 _ 655
(2) 행정소송 _ 658
바. 잔여지 보상금 산정 _ 659
(1) 잔여지등의 협의매수 및 수용보상(=취득보상) _ 659
(2) 잔여지의 가치하락손실 및 공사비 보상 _ 661
(3) 관련 판례 등 _ 663
제2절 건축물 등 물건에 대한 보상 _ 666
1. 지장물 보상 _ 666
가. 개요 _ 666
나. 지장물의 평가기준 _ 667
(1) 이전비 보상(원칙) _ 667
(2) 취득비 보상 _ 668
(3) 토지와 구분평가 _ 675
(4) 보상계약 체결 전에 멸실된 지장물의 보상 _ 675
다. 지장물의 보상액 산정방법 _ 679
2. 건축물의 보상 _ 679
가. 건축물의 정의 _ 679
나. 건축물의 평가기준 _ 680
(1) 이전비 내지 취득비 보상 _ 680
(2) 원가법 내지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보상 _ 680
(3) 임대사례비교법 _ 683
(4) 건축물의 철거비용보상(=건축물 철거 책임) _ 683
(5) 부대시설 등의 구분평가 _ 684
(6) 보상제한의 부관이 붙은 건축물 등의 평가 _ 684
다. 건축물 등의 보상평가방법 _ 687
3.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_ 687
(1) 개념 _ 687
(2) 유의사항 _ 688
4. 무허가건축물 등의 보상 _ 688
가. 개요 _ 688
나.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보상특례 _ 688
다. 보상여부 _ 689
(1) 사업인정 고시 이전에 건축된 위법건축물에 대한 보상 _ 689
(2) 사업인정 고시 이후에 건축된 위법건축물에 대한 보상 _ 693
(3) 무허가건축물의 적법건축물 의제 _ 695
(4) 관련 법령해석 및 질의회신 _ 696
5. 가설건축물 등의 보상 _ 698
가. 개요 _ 698
나. 가설건축물 자체에 대한 보상여부 _ 700
(1)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_ 700
(2) 신고대상 가설건축물 _ 701
(3) 기타 가설건축물 _ 701
다. 가설건축물에서의 영업보상여부 _ 703
6. 잔여 건축물의 손실에 대한 보상 _ 705
가. 개요 _ 705
나. 잔여 건축물의 가치하락 보상 _ 707
다. 잔여 건축물의 보수비 보상 _ 709
라. 잔여 건축물의 매수 또는 수용청구 _ 711
마. 잔여 건축물 등의 보상절차 _ 715
7. 공작물에 대한 보상 _ 716
(1) 관련법령 규정 _ 716
(2) 평가방법 및 보상기준 _ 717
(3) 관련 질의회신 등 _ 718
8. 농작물에 대한 보상 _ 723
가. 개요 _ 723
나. 평가방법 및 보상기준 _ 723
9. 토지에 속한 흙ㆍ돌ㆍ모래 또는 자갈에 대한 보상 _ 725
(1) 개념 _ 725
(2) 보상의 의미 _ 726
(3) 별도의 보상대상 판단기준 및 평가방법 _ 728
(4) 관련 판례 등 _ 729
10. 분묘에 대한 보상 _ 730
(1) 개념 _ 730
(2) 연고자가 있는 분묘(=유연분묘) _ 731
(3) 연고자가 없는 분묘(=무연분묘) _ 733
(4) 가묘의 보상여부 _ 733
(5) 분묘기지권 _ 734
(6) 관련 판례 등 _ 735
11. 수목보상 _ 738
가. 수목보상의 일반적인 산정기준 _ 739
(1) 보상기준 _ 739
(2) 수목의 수량 산정방법 _ 744
나. 과수 등의 보상평가 _ 745
(1) 수익수와 관상수의 개념 _ 745
(2) 과수의 일반적 보상기준 _ 746
(3) 이식이 불가능한 수익수 또는 관상수의 벌채비용 _ 749
다. 묘목의 평가 _ 750
(2) 묘목의 보상기준 _ 750
(3)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는 묘목 _ 752
라. 입목 등의 평가 _ 753
(1) 입목의 개념 _ 753
(2) 입목보상의 대상 _ 755
(3) 입목의 일반적 보상기준 _ 757
(4) 조림된 용재림 및 이와 유사한 자연림의 보상평가 기준 _ 762
(5) 관련 판례 등 _ 764
12. 기타 지장물의 손실에 대한 보상 _ 767
(1) 담장 _ 767
(2) 기계(설비) _ 767
(3) 화훼류 이전비 _ 768
제3절 영업보상 등 _ 768
1. 일반론 _ 768
2. 영업보상 _ 770
가. 영업보상의 근거 및 개념 _ 770
나. 영업보상 대상영업 _ 772
(1)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 부터 행하여진 영업일 것(=시간적 요건) _ 773
(2) 적법한 장소에서의 영업일 것(=장소적 요건) _ 776
(3)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일 것(=시설적ㆍ계속성 요건) _ 784
(4)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는 영업일 것(=허가 등의 요건) _ 791
다. 영업보상 제외영업 _ 795
(1) 부동산 임대소득 _ 795
(2) 권리금 _ 798
(3) 기타 영업보상 제외영업 _ 799
라. 영업보상 관련 질의회신 _ 800
3. 폐업보상(=영업의 폐지에 대한 보상) _ 806
가. 영업폐지의 개념 _ 806
나. 폐업보상 요건 _ 809
(1) 배후지상실 _ 809
(2) 법률상 이전불가 _ 810
(3) 사실상 이전불가 _ 811
(4) 폐업보상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_ 820
(5) 폐업보상에 관한 소송 _ 821
(6) 폐업보상금의 환수 _ 822
(7) 무허가건축물 등에서 임차인에 대한 폐업보상금 최고한도 _ 823
다. 폐업보상금의 산출 _ 824
(1) 기본적인 산출방법 _ 824
(2) 영업이익(매출총액-매출원가,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_ 827
(3) 매각손실액 _ 829
4. 휴업보상(=영업의 휴업에 대한 보상) _ 833
가. 영업휴업의 개념 _ 833
나. 통상의 휴업보상 _ 835
(1) 휴업보상기준 _ 835
(2) 휴업기간(시행규칙 제47조 제2항) _ 842
다. 영업시설보수 등에 따른 휴업보상 _ 845
(1) 시설의 설치ㆍ보수 등에 따른 휴업보상 _ 845
(2) 임시영업소 설치에 따른 보상 _ 847
라. 무허가건축물 등의 임차인의 휴업보상특례 _ 847
(1) 의의 _ 847
(2) 보상요건 _ 848
5. 무허가영업 등에 대한 보상특례 _ 851
가. 특례규정의 의의 _ 851
나. 보상기준 _ 852
다. 보상대상이 되는 무허가영업 등의 요건 _ 853
6. 영업보상금 청구의 소송형식 _ 854
7. 휴직 또는 실직보상 _ 856
가. 보상대상자 _ 857
(1) 사업인정고시 등 당시 사업장에서 3월 이상 근무하였어야 할 것 _ 857
(2)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소득세법」에 의해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자일 것 _ 858
(3) 공익사업으로 인한 근로장소 이전 내지 근로장소의 폐지일 것 _ 863
나. 휴직보상과 영업보상과의 관계 _ 865
다. 보상방법 _ 865
(1) 휴직보상의 산정시기기준 _ 865
(2) 휴직 또는 실직보상액의 산정 _ 866
(3)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_ 866
(4) 휴직 또는 실직보상금의 지급방법 _ 868
라. 휴직ㆍ실직보상 관련 질의회신 등 _ 869
8.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농업손실보상) _ 872
가. 근거 및 개념 _ 872
나. 연혁 및 법적성격 _ 876
다. 보상요건 _ 880
(1) 농경지 _ 880
(2) 보상대상자 _ 900
라. 농업손실보상액의 산정 _ 902
(1) 통계자료에 의한 산정 _ 902
(2) 실제소득에 의한 산정 _ 903
마. 보상금의 지급방법 _ 909
(1) 원칙적인 지급방법 _ 909
(2) 예외적인 지급방법 _ 910
(3) 실제경작자 인정기준 _ 911
바. 농업손실보상금 청구의 쟁송형태 _ 914
(1) 다툼의 주요대상 _ 914
(2) 권리구제방법 _ 914
사. 농업손실보상 관련 질의회신 등 _ 916
9. 농기구 보상 _ 919
가. 농기구 보상대상 _ 919
나. 농기구 보상요건 _ 920
(1) 당해지역의 농지에서 영농을 하였을 것 _ 920
(2) 농지의 3분의 2이상 편입으로 계속적인 영농이 불가능할 것 _ 921
다. 농기구 보상평가 기준 _ 924
(1) 농기구 조사 _ 924
(2) 보상대상 농기구 _ 925
(3) 보상평가 방법 _ 925
라. 농기구 보상관련 질의회신 등 _ 925
10. 축산업 손실에 대한 보상(=축산손실보상) _ 927
가. 축산손실보상의 개념 _ 927
나. 축산보상의 요건 _ 929
(1)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등록한 종축업·부화업·정액등처리업 또는 가축사육업(시행규칙 제49조 제2항, 제1호) _ 929
(2)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별표3]에 규정된 가축별 기준마리 수 이상의 가축을 기르는 경우(시행규칙 제49조 제2항, 제2호) _ 931
(3)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별표3]에 규정된 가축별 기준마리 수 미만의 가축을 함께 기르는 경우로서 그 가축별 기준마리 수에 대한 실제 사육마리수의 비율의 합계가 1 이상인 경우(시행규칙 제49조 제2항, 제3호) _ 931
(4) 기타 가축 또는 가금(시행규칙 제49조 제3항) _ 931
다. 축산업 보상의 평가기준 _ 932
(1) 축산에 대한 손실액 _ 932
(2) 축산시설의 평가 _ 932
(3) 가축에 대한 이전비 _ 932
(4) 기준사육마리수의 사육시점 _ 932
(5) 영업보상의 준용의 일부 배제 _ 935
라. 허가 등을 받지 않은 축산손실보상 _ 937
(1) 문제점 _ 937
(2) 검토 _ 937
마. 축산손실 보상관련 질의회신 등 _ 940
제4절 권리에 대한 보상 _ 941
1. 광업권 보상(=광업손실보상) _ 941
가. 광업권 보상의 근거 및 개념 _ 941
나. 보상대상 _ 944
(1) 의의 _ 944
(2) 채굴제한구역의 광업권 보상배제 _ 945
(3) 광업권행사와 무관한 인ㆍ허가 등으로 인한 광업권보상배제 _ 951
(4) 현재 생산실적 기준에 따른 보상 _ 953
다. 광업권에 대한 손실보상의 평가기준 _ 954
(1) 조업 중인 광산의 휴업손실 평가 _ 954
(2) 광물생산실적이 있는 경우 _ 955
(3) 광업권자가 탐광에 착수한 경우 _ 955
(4) 광업권자가 등록을 한 후 탐광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_ 956
라. 광업권 보상 평가기관 _ 956
마. 광업권 보상절차 및 보상의 한계 _ 957
(1) 광업법 규정 _ 957
(2) 광업권 보상의 한계 _ 957
2. 어업권 보상(=어업손실보상) _ 958
가. 어업권 보상의 근거 및 개념 _ 958
(1) 토지보상법 _ 960
(2) 수산업법 _ 961
(3) 내수면어업법 _ 966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약칭: 공유수면법) _ 970
나. 어업의 종류 _ 971
(1) 어업장소(어장)에 따른 분류 _ 971
(2) 행정관리제도에 따른 분류 _ 972
(3) 수산업법 및 내수면어업법상 구분에 따른 분류(2020.8.26.현재) _ 973
다. 면허ㆍ허가ㆍ신고 어업 _ 974
(1) 개념 _ 974
(2) 면허어업(=어업권) _ 974
(3) 허가어업 _ 977
(4) 신고어업 _ 979
(5) 관행에 의한 어업(입어자) _ 983
라. 어업손실보상의 특징 _ 984
(1) 어업에 대한 선행적인 행정처분 _ 984
(2) 사전보상원칙의 예외의 일부 인정 _ 988
(3) 개인별보상원칙의 예외 일부 인정 _ 988
(4) 어업보상 약정서(주민협약서) _ 990
마. 어업손실보상대상에서 제외되는 어업 _ 991
(1) 공익의 필요에 의한 면허 등 어업의 제한 _ 991
(2) 보상계획공고 등의 고시 이후의 면허 등을 받은 어업 _ 991
(3) 무허가 등 어업 _ 993
(4) 유효기간이 만료된 허가 또는 신고어업 _ 995
(5) 사유수면에서의 내수면어업 _ 996
(6) 어업권 면허 등에 별도의 보상청구 포기의 부관이 붙은 경우 _ 1002
(7) 한정 어업면허 _ 1003
바. 어업권 등의 손실보상 평가 _ 1003
(1) 개념 _ 1003
(2) 보상기준일 _ 1004
(3) 가격시점 및 전문용역기관 _ 1004
(4) 어업별 손실액 산출방법 _ 1008
(5) 어업별 손실액 산출기준 _ 1010
(6) 어업별 손실액 산출에 대한 예외 (별표4 제3호) _ 1017
사. 이전하여 어업이 가능한 경우의 보상 _ 1017
아. 공익사업지구 밖의 어업피해보상 _ 1018
(1) 개념 _ 1018
(2) 보상평가방법 _ 1019
(3) 권리구제 _ 1019
제5절 주거이전비 등의 보상 _ 1025
1. 주거이전비 보상 _ 1025
가. 주거이전비의 성격 _ 1025
나. 건물소유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_ 1031
다.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_ 1040
라. 소송형태 _ 1050
2. 이사비등 보상 _ 1053
가. 지급대상자 _ 1053
나. 이사비 산정기준 _ 1054
다. 이사비의 지급시기 _ 1056
라. 동산의 이전비 보상 _ 1056
마. 관련 판례 등 _ 1056
3. 이농비 또는 이어비의 보상 _ 1059
가. 이농비(이어비)의 개념 _ 1060
나. 지급대상 농ㆍ어민 _ 1060
(1) 이농비 지급대상 농민 _ 1060
(2) 이어비 지급대상 어민 _ 1062
다. 이농비(이어비) 지급요건 _ 1062
라. 지급금액 _ 1062
4. 공익사업으로 인한 사업폐지 등에 대한 보상 _ 1063
(1) 의의 _ 1063
(2) 내용 및 보상절차 _ 1064
(3) 관련 판례 등 _ 1064
5. 주거용 건축물 등의 보상특례 _ 1066
(1) 의의 _ 1067
(2) 최저 보상액 _ 1067
(3) 다른 공익사업시행지구에 재편입된 주거용 건축물의 가산 보상 _ 1067
제6절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토지 등의 보상 (=간접손실보상) _ 1069
1. 개념 _ 1069
2. 간접손실보상의 법적성격과 연혁 _ 1070
가. 법적성격 _ 1070
(1) 손해배상설 _ 1071
(2) 수용손실 보상관련 유추적용설(대법원의 견해) _ 1073
나. 연혁 _ 1077
3. 보상에 관한 근거규정 _ 1078
4. 공익사업지구 밖의 손실보상의 요건 _ 1083
가. 판례상 간접손실보상의 요건 _ 1083
(1) 간접손실의 존재 _ 1083
(2) 특별한 희생의 존재 _ 1083
나. 현행 토지보상법상 보상요건 _ 1083
(1)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대지 등에 대한 보상 _ 1083
(2)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건축물에 대한 보상 _ 1085
(3) 소수잔존자에 대한 보상 _ 1087
(4)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공작물 등에 대한 보상 _ 1087
(5)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어업의 피해에 대한 보상 _ 1091
(6)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 _ 1096
(7)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_ 1104
5. 공익사업지구 밖의 손실보상 평가방법 _ 1105
가. 기타 토지에 대한 비용보상 _ 1105
나. 토지 등의 평가방법 _ 1105
6. 공익사업지구 밖의 손실보상에 대한 불복절차 _ 1107
가. 의의 _ 1107
나. 토지보상법 적용 이전의 판례 _ 1107
다. 현행 토지보상법의 경우 _ 1109
라. 재결기준 _ 1111
제5장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제1절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의 개념 _ 1114
1.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의 의의 _ 1114
2.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의 비교 _ 1114
제2절 이주대책 _ 1115
1. 이주대책의 의의 _ 1115
2. 이주대책의 법령상 규정 _ 1117
(1) 이주대책의 일반적인 근거규정 _ 1117
(2) 이주대책의 개별적인 근거규정 _ 1118
(3)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법에 의한 택지 등 공급규정 _ 1119
3.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 _ 1122
가.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요건 _ 1122
나. 이주대책의 대상과 요건 _ 1126
(1) 이주대책의 대상자 _ 1126
(2) 주거용 건축물의 요건 _ 1127
다. 이주대책의 내용 _ 1159
(1) 이주대책의 시행방법 _ 1159
(2) 이주정착지 조성ㆍ공급 _ 1161
(3)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법 등에 의한 택지나 주택의 공급 _ 1168
(4) 이주정착금의 지급 _ 1179
(5) 기타 _ 1186
(6) 관련 질의회신 등 _ 1186
라. 이주대책 외의 주택특별공급 _ 1193
(1)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분양(임대)주택 특별공급 _ 1194
(2) 세입자에 대한 임대주택의 특별공급 _ 1194
(3) 국민임대주택의 특별공급(소유자 및 세입자) _ 1195
4. 공장의 이주대책 _ 1195
가. 이주대책 수립대상 _ 1195
나. 이주대책 내용 _ 1197
5. 이주대책의 수립 및 시행절차 _ 1197
(1) 토지보상법상 이주대책수립 절차에 관한 규정 _ 1197
(2) 보상협의회 심의 _ 1198
(3) 이주대책 시행절차 _ 1198
6. 이주대책에 관한 소송 _ 1201
(1) 소송의 형태 _ 1201
(2) 소송의 대상 _ 1204
(3) 피고적격 _ 1205
(4) 이주자택지 분양권 매매 등 _ 1205
제3절 생활대책 _ 1219
1. 의의 _ 1219
2. 생활대책에 관한 소송 _ 1232
3. 생활대책의 내용 _ 1238
가. 생활대책의 대상자 _ 1239
나. 상업용지(또는 근린생활시설용지) 등의 공급 _ 1239
다. 상가점포 등의 공급 _ 1240
라. 생활비 보상 등 _ 1241
4. 생활대책 수립방법 _ 1241
제4절 협의양도인 택지공급 (협의양도인 택지매입권) _ 1247
1. 의의 _ 1247
2. 공급대상자 선정기준 등 _ 1248
제6장 보상금청구, 보상금의 지급ㆍ공탁방법
1. 보상금청구 _ 1254
가. 협의취득에 의한 경우 _ 1254
나. 수용재결에 의한 경우 _ 1255
2.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_ 1256
가. 개요 _ 1256
나. 보상금의 지급 _ 1256
다. 보상금의 공탁 _ 1257
(1) 의의 _ 1257
(2) 보상금 공탁의 법적성질 _ 1257
(3) 공탁의 당사자 _ 1258
(4) 공탁요건 _ 1260
라. 재결의 실효 _ 1268
마. 관련 판례 _ 1268
3. 보상금의 지급방법 _ 1275
가. 계좌이체 약정 및 지급 _ 1275
나. 채권보상 _ 1276
(1) 대상 _ 1276
(2)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여부 _ 1282
(3) 기타 _ 1285
다. 대토보상 _ 1287
(1) 의의 _ 1287
(2) 내용 _ 1287
제7장 환매권
1. 환매권의 개념 _ 1294
(1) 환매권의 의의 _ 1294
(2) 환매권의 법적성질 _ 1294
2. 환매권의 인정근거 _ 1297
가. 이론적 근거 _ 1297
(1) 원소유자의 법 감정존중 및 공평의 원칙에 부합 _ 1297
(2) 재산권 보장 _ 1299
나. 실정법적 근거 _ 1300
(1) 헌법적 근거 _ 1300
(2) 개별법적 근거 _ 1300
3. 환매권의 행사요건 및 행사기간 _ 1304
가. 환매권의 행사 요건 _ 1305
(1) 10년 이내 취득한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_ 1305
(2) 당해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한 때 _ 1311
(3) 법 제91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의 각 행사요건의 관계 _ 1314
나. 환매권의 행사기간 _ 1316
(1) 10년 이내 취득한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_ 1316
(2) 당해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한 때 _ 1318
4. 환매권의 당사자 및 환매대상 목적물 _ 1318
가. 환매권의 당사자 _ 1318
(1) 환매권자 _ 1318
(2) 환매권의 상대방 _ 1320
나. 환매대상 목적물 _ 1320
5. 환매의 절차 및 행사방법 _ 1321
가. 사업시행자의 환매권 발생의 통지 또는 공고 _ 1321
(1) 법률규정 및 규정의 법적성질 _ 1321
(2) 사업시행자가 통지 또는 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 _ 1322
나. 환매권자의 환매대금의 지급과 환매의사 표시 _ 1325
(1) 환매대금의 선지급 _ 1325
(2) 환매의사 표시 _ 1330
6. 환매금액(=환매대금) _ 1330
가. 환매금액의 결정기준 _ 1330
나. 환매금액의 결정방법 _ 1331
(1) 현저한 가격변동이 있는 경우 _ 1331
(2) 대법원 판결에 따른 환매금액 결정방법 _ 1335
다. 환매토지에 관한 감정평가 _ 1337
(1) 환매 당시의 적정가격 _ 1337
(2) 의뢰자로부터 적정한 환매금액의 제시요청이 있는 경우 _ 1340
7. 환매권의 효력 및 소멸 _ 1341
가. 환매권행사의 효력 _ 1341
나. 환매권의 대항력 _ 1348
(1) 현행 토지보상법 제정 이전 _ 1348
(2) 현행 토지보상법 _ 1349
다. 환매권의 소멸 _ 1350
(1) 사업시행자의 환매통지가 없는 경우 _ 1351
(2) 사업시행자가 환매통지를 한 경우 _ 1351
8. 공익사업의 변경 (=공익사업의 변환) _ 1351
가. 의의 _ 1351
나. 공익사업의 변경을 인정한 특별법 _ 1353
다. 공익사업의 변경의 인정요건 _ 1357
(1) 사업시행자 요건 _ 1357
(2) 대상사업요건 _ 1367
(3) 공익성 증가요건 _ 1368
라. 공익사업의 변경의 위헌성 _ 1374
마. 공익사업의 변경의 효과 _ 1376
9. 환매권의 권리구제 _ 1381
가. 의의 _ 1381
나. 관할법원 _ 1381
(1) 현행 토지보상법 이전 _ 1381
(2) 현행 토지보상법 _ 1382
제8장 벌칙
1. 개요 _ 1385
2. 벌칙 _ 1386
가. 내용 _ 1386
(1) 허위보상금 _ 1386
(2) 전매제한규정 위반 _ 1387
(3) 부정한 감정평가 _ 1387
(4) 무단 장해물제거 및 토지 등 물건의 인도의무 불이행 _ 1387
(5) 토지 등의 보전의무 위반 _ 1387
(6) 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위반 _ 1388
나. 양벌규정 _ 1388
3. 과태료 _ 1389
부 록
▣ 실전서식
1. 정보공개청구서 _ 1392
2. 수용재결신청청구서 _ 1394
3. 수용재결신청에 대한 의견서-1 _ 1395
4. 수용재결신청에 대한 의견서-2 _ 1399
5. 이의신청서 _ 1404
6. 이의신청 이유서 _ 1405
7.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 _ 1412
8. 소장 _ 1413
9. 피고경정신청 _ 1416
10.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_ 1417
11. 문서제출명령신청서 _ 1418
12. 감정신청서 _ 1419
13. 감정인 선정에 대한 의견서 _ 1421
14. 청구취지(확장) 및 청구원인변경신청 _ 1422
▣ 참고자료
1. 재결신청 시 사업시행자 검토사항 (중앙토지수용위원회) _ 1424
2. 「적법한 협의」 세부기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_ 1426
3. 사전 공고 또는 고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 및 공익사업 _ 1428
4. 공익사업별 행위제한일 _ 1431
5. 잔여지 수용 및 가치하락 손실보상 등에 관한 참고기준 _ 1435
6. 지장물 소유사실 확인기준 _ 1439
7. 외국국적 취득자의 소유권이전등기 필요서류 _ 1440
8. 보상계약체결시 구비서류 _ 1441
9.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일반현황 _ 1444
10.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운영규정 _ 1446
11. 감정평가서상의 실무용어 _ 1453
주요 참고문헌 및 자료 /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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