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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소송실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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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실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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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도서명 가사소송실무 2
출판사 법률문화원
소비자가 7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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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박동섭
제조일자 2022-07-20
페이지수 746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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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가사소송

제1장 개 관(Ⅰ권, 51)

제2장 가사소송절차의 특칙(Ⅰ권, 75)

제3장 가사소송의 당사자(Ⅰ권, 395)

제4장 가사소송의 청구원인

제1절 혼인관계사건 (Ⅰ권, 443)
제2절 입양관계사건 (Ⅰ권, 601)
제3절 친자관계사건 (Ⅰ권, 662)

제4절 신분관계 존부확인사건 53
Ⅰ. 개 설 53
Ⅱ.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확인의 소(訴) 54
1. 개념과 성질 54
가. 의 미 54
나. 성 질 56
2. 소 송 물 56
3. 소의 요건(사실혼의 성립요건) 57
가. 혼인의사의 합치 57
나. 혼인생활의 실체 58
다. 사회적 정당성 58
⑴ 보호법익 / 58 ⑵ 중혼(重婚)적 사실혼 / 59
4. 소의 이익 59
가. 존재확인청구 59
나. 부존재확인청구 60
다. 당사자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61
⑴ 조정조서에 기재된 경우 / 61 ⑵ 확정판결이 선고된 경우 / 61
⑶ 검사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가? / 61
5. 판결확정 후의 법률관계 62
가. 판결 효과 62
나. 혼인신고 금지가처분 문제 63
[서식례] 사실혼관계 존부확인청구의 소(나류 1)호 사건) / 64
Ⅲ. 친생자관계 존부확인의 소 65
1. 개념과 성질 65
가. 개 념 65
나. 법률적 성질과 당사자 66
2. 소 송 물 68
가. 친생자관계 존부확인청구권 68
나. 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 68
3. 소의 이익 71
가. 입양신고 대신 친생자출생신고를 한 경우 72
⑴ 허위의 출생신고라도 입양의 효력이 있는 예 / 72
⑵ 입양의 효력이 없는 예 / 72
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과의 관계 73
다. 친자 중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74
라.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한 예 74
마. 이른바, 실효 또는 실권의 법리에 따라 확인의 소를 제기할 권리가
소멸된 사례 75
바. 권리남용이 아니라고 한 예 76
사. 아내가 남편의 아이를 임신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76
[서식례]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의 소⑴(자녀가 亡父를 상대로) / 77
[서식례]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의 소⑵(처가 남편 및 남편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모를 상대로) / 78
[서식례]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의 소⑶(가족관계등록부상 모가 자녀를 상대로) / 80
[서식례] 옛날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부(父)를 상대로는 친자관계 부존재, 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모를 상대로는 인지청구를 하는 예(판결도 그대로
선고됨) / 81
4. 특별대리인의 선임 82
5. 증명과 심리 83
6. 주 문(主 文) 83
Ⅳ. 양친자관계 존부확인의 소 84
1. 개념과 성질 84
2. 소 송 물 85
3. 소의 이익 86
4. 관 할 87
5. 주 문 88
Ⅴ. 친족관계 존부확인의 소 88
1. 개념과 성질 88
㈎ 학 설 / 88 ㈏ 판 례 / 89
2. 소송물과 소의 이익 90

제5절 다류 가사소송사건 92
Ⅰ. 개 설 92
1. 대상ㆍ성질 92
2. 심리절차의 특색 92
3. 관련사건의 병합에 따른 변론주의의 수정 93
4. 관 할 93
가. 토지관할 93
나. 사물관할 94
다. 민사사건과 가사사건의 구별 94
5. 심리ㆍ재판 94
6. 확정판결의 효력 95
Ⅱ. 약혼해제 또는 사실혼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ㆍ원상회복청구
(법 2조 ①항 1. 다.다류사건 1)호) 95
1. 개념과 성질 95
2.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및 원상회복청구 95
가. 약혼은 장래 혼인하기로 합의한 예약 95
나. 약혼해제 96
⑴ 약혼은 정당한 것이라야 한다 / 96
⑵ 손해배상의 범위 / 97
⑶ 손해배상청구권의 성질, 원고적격, 피고적격 / 97
다. 정조 상실로 인한 위자료청구 여부 98
⑴ 부정하는 판례 / 99 ⑵ 긍정설과 판례 / 99
라. 원상회복청구 99
⑴ 의 미 / 99 ⑵ 법적 성질 / 100 ⑶ 판 례 / 100
마. 혼인예식비용의 반환청구 여부 102
2.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원상회복청구 102
가. 정당한 사유 103
나. 손해배상의 범위 103
다. 원상회복의 청구 104
⑴ 주방제품, 전자제품, 가재도구 등 혼수품 / 104
⑵ 동거할 주택매입 명목으로 건네준 돈 / 105
⑶ 사실혼 기간 중에 취득하여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된 재산 / 105
[서식례] 사실혼관계 해소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청구의 소 / 105
3. 당사자와 관할법원 108
가. 당 사 자 108
나. 관할법원 108
Ⅲ. 혼인 및 이혼의 무효ㆍ취소 등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와 원상회복청구
(법 2조 ①항 1. 다. 다류사건 2)호) 108
1.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108
가. 혼인 및 이혼의 무효ㆍ취소와 손해배상 108
나.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청구와 재산분할청구와의 관계 109
다.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109
라. 위자료청구권의 양도, 수계, 상속 여부 110
2. 원상회복청구 111
가. 혼인의 무효 111
나. 이 혼 111
다. 혼인의 취소, 이혼의 무효ㆍ취소 111
Ⅳ. 입양ㆍ파양의 무효ㆍ취소 등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및 원상회복청구
(법 2조 ①항 1. 다.다류 3)호 사건) 111
1. 의미와 성질 111
2. 관 할 112
3. 관련사건의 병합 112
4. 손해배상청구 및 원상회복청구 112
Ⅴ. 재산분할청구권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청구 및 원상회복청구
(민 839조의3 ; 법 2조 ①항 1. 다.다류 4)호 사건) 113
1. 의미와 성질 113
2. 관 할 114
3. 당 사 자 114
4. 요 건 115
가. 피보전권리가 있을 것 115
나. 사해행위 115
다. 채무자의 악의 115
5. 제척기간 115
6. 관련사건의 병합 116
[서식례] 사해행위취소청구 등 / 116
Ⅵ. 민법 제1014조의 규정에 의한 피인지자 등의 상속분 상당 가액 지급청구
(규칙 2조 ①항 2호ㆍ2조 ②항. 다류 5)호사건) 118
1. 의미 및 성질 118
2. 관 할 118
3. 당 사 자 118
가. 원 고 118
나. 피 고 119
4. 가액산정 방법 119
5. 기 여 분 119
6. 제척기간 120
[서식례] 상속분 상당 가액 지급청구(규칙 2조 ①항 2호ㆍ2항 ; 다류 5)호
가사소송사건) / 120


제2편 가사비송


제1장 총 론

제1절 소송과 비송의 구별 125

제2절 비송(非訟)사건의 의미와 개설 127
Ⅰ. 비송사건의 개념과 법령상 준용 127
Ⅱ. 관 할 128
1. 전속관할, 사물관할 128
2. 변론관할ㆍ합의관할, 그리고 이송 129

제3절 당 사 자 130
Ⅰ. 당사자의 의미 130
1. 형식적 의미의 당사자 130
2. 실질적 의미의 당사자 130
3. 당사자 구분 효과 130
4. 당사자의 호칭 131
Ⅱ. 당사자의 변경 131
1. 당사자의 추가ㆍ경정 131
2. 참 가 131
가. 이해관계인 131
나. 강제참가 132
다. 효 과 132
3. 수 계 132
Ⅲ. 비송능력과 비송대리 133
1. 비송능력 133
2. 비송대리 134
Ⅳ. 비송절차와 선정당사자 135
제4절 가사비송(非訟)절차의 기본원칙 137
Ⅰ. 심리의 원칙 137
Ⅱ. 심리의 내용 137
1. 심리방법 137
2. 사실조사와 증거조사 138
3. 입증의 정도 138
4. 심문절차의 방식과 법관의 경질 138
Ⅲ. 심판의 원칙 139
1. 심판청구의 특정과 변경 139
가. 청구취지의 구속 여부 139
나. 청구취지를 초과하여 의무이행을 명할 수 없는 것 139
다. 청구취지와 다른 내용의 심판을 할 수 없는 것 139
라. 반대청구 139
마. 나머지 청구기각의 문제 140
2. 불복방법 140
가. 즉시항고, 재항고 140
나. 민사소송법상 즉시항고 등 140
다. 재판형식 141

제5절 가사비송사건의 병합 142
Ⅰ. 병합의 범위 142
Ⅱ. 관련사건의 병합 142
1. 비송사건의 병합 142
가. 여러 개 사건의 병합 142
나. 반대청구 142
다. 필수적 병합 143
2. 동일한 가정법원에서의 병합 143
3. 서로 다른 가정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의 병합(법 14조 ③항) 144
[서식례] 사건병합신청서 / 145
Ⅲ. 병합의 효과 146
1. 사건의 성질과 심리절차 146
2. 재판상 화해 기타 절차의 종료 146
3. 재 판 147
Ⅳ. 가사비송사건의 진행 중의 가사소송사건의 병합 147

제6절 가사비송사건의 수수료와 심판비용 149
Ⅰ. 수 수 료 149
Ⅱ. 심판비용 149

제7절 심판절차의 종결 150
Ⅰ. 재판의 형식 150
Ⅱ. 절차종결의 방식 150
1. 종국재판 150
2. 종국재판 이외의 형식으로 종료되는 경우 151
Ⅲ. 심판의 고지 151
Ⅳ. 심판의 효력 152
1. 형식적 확정력 152
2. 기판력의 유무 152
3. 형 성 력 152
4. 집 행 력 153

제8절 재판에 대한 불복 154
Ⅰ. 심판에 대한 불복 154
1. 즉시항고 154
2. 즉시항고기간 154
Ⅱ. 심판 이외의 종국재판에 대한 불복 155

제9절 항고심의 심리와 재판 156
Ⅰ. 심 리 156
Ⅱ. 재 판 156

제10절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의 촉탁과 등록사무 처리자에게 통지 등 157


제2장 라류 가사비송사건

제1절 총 론 159
Ⅰ. 개 념 159
Ⅱ. 라류사건의 청구권자ㆍ즉시항고권자ㆍ관할법원 160
〈표 1〉 가사소송법[제2조 ①항 2. 가.]에서 정한 라류 가사비송사건 / 160
〈표 2〉 다른 법률에 의한 라류 가사비송사건 / 164
Ⅲ. 라류사건 심판비용의 부담 165
1. 원 칙(청구인의 부담) 165
2. 예 외 165
가. 사건본인의 재산 또는 상속재산 등에서의 부담 165
나. 심판에 따른 절차비용부담자의 지정 166
3. 비용부담의 재판 166
4. 불 복 167

제2절 성년후견ㆍ한정후견ㆍ특정후견에 관한 사건 168
Ⅰ. 성년후견ㆍ한정후견 등의 개시와 종료심판 청구
(민 9~14조 ; 라류 1), 1)의2~1)의5) 168
1. 서 식 168
[서식례] 성년후견ㆍ한정후견 개시 심판청구(라류 1)호, 1)의3호 사건) / 168
2. 해 설 169
[심판례] 성년(또는 한정)후견 개시선고 / 173
[서식례] 성년후견개시 심판에 대한 즉시항고장(규칙 36조) / 173
Ⅱ. 성년후견ㆍ한정후견의 종료(민 11조ㆍ14조) 175
1. 서 식 175
[서식례] 성년(또는 한정)후견 종료 심판청구서(라류 1)호, 1)의3호 사건) / 175
2. 해 설 177
Ⅲ.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 결정과 그 변경,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 결정과 그 변경,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심판(라류 1)의2, 1)의4호 사건 ; 민 10조 ②ㆍ③항, 13조 ①ㆍ②ㆍ③항) 177
1.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 177
2. 피한정후견인의 경우 178
3. 서 식 179
[서식례]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심판청구(라류 1)의4호, 민 13조 ③항) / 179
4. 해 설 180
Ⅳ. 특정후견의 심판과 종료의 심판(라류 1)의5호 사건 ; 민 14조의2, 14조의3,
959조의20) 181
1. 청구권자(당사자) 181
2. 청구이유 181
3. 관할법원 181
4. 심판의 주문 181
5. 불 복 182
6. 특정후견감독인 182

제3절 부재자재산의 관리에 관한 처분사건 184
Ⅰ. 재산관리인 선임청구 184
1. 서 식 184
[서식례]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청구(라류 2)호 사건) / 184
2. 해 설 185
3. 부재자재산관리인의 선임ㆍ감독 186
가. 선임과 개임 및 사임 186
⑴ 선임청구와 심리ㆍ심판 / 186
㈎ 선임이 필요한 경우 / 186 ㈏ 청구권자 / 187
㈐ 제출할 서류 / 187 ㈑ 심리대상 / 187
㈒ 심리방법 / 187 ㈓ 심 판 / 187 ㈔ 기각심판 / 187
㈕ 주 문 례 : 부재자의 재산보존을 위한 처분의 명령 / 187
⑵ 개 임 / 188 ⑶ 사임과 재선임 / 188
⑷ 불 복 / 188
나.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한 감독 188
Ⅱ. 재산관리인의 권한초과행위 허가청구 189
1. 서 식 189
[서식례]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권한초과행위 허가청구(라류 2)호) / 189
2. 해 설 191
3. 심판ㆍ판결례 193
가. 심 판 193
[심판례] 부재자재산관리인 권한초과행위(라류 2)호) / 193
나. 판 결 194
[판결례]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에게서 부동산을 매수한 제3자의 보호 / 194
Ⅲ. 부재자재산의 관리비용과 관리인의 보수 등 196
1. 재산관리비용 196
2. 관리인의 보수지급과 예납 197
[주문례] 관리인 보수 / 197
3.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의 개임과 감독 197
4. 재산관리의 종료 198

제4절 실종선고와 그 취소사건 199
Ⅰ. 실종선고 심판청구 199
1. 서 식 199
[서식례] 실종선고 심판청구(라류 3)호 사건) / 199
2. 해 설 200
[서식례] 공시최고 / 201
Ⅱ. 실종선고 취소심판청구 203
1. 서 식 203
[서식례] 실종선고 취소심판청구(민 29조 ; 라류 3)호) / 203
2. 해 설 204
제5절 성(姓)과 본(本) 관련 심판청구사건 205
Ⅰ. 개 설 205
Ⅱ. 성(姓)과 본(本)의 창설허가(민 781조 4항:법 2조 ①항 라류 4)호) 205
1. 서 식 205
[서식례] 성ㆍ본 창설허가청구(라류 4)호 사건) / 205
[서식례] 기아발견조서(가족관계등록예규 제263호 별지 제29호 서식) / 207
2. 해 설 208
가. 성ㆍ본의 결정과 이를 창설하는 경우 208
⑴ 청구권자 / 208 ⑵ 관할법원 / 208
⑶ 기아의 부모가 기아를 찾은 경우 / 209
⑷ 판 례 / 209 ⑸ 주 문 례 / 209
나.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사람의 등록창설절차 209
⑴ 청구권자 / 210 ⑵ 관할법원과 제출서류 / 210
⑶ 심리의 대상 / 210 ⑷ 심리의 방법 / 211
⑸ 심 판 / 211
㈎ 심 판 문 / 211 ㈏ 주 문 / 212
다. 기아의 성ㆍ본 창설 212
라. 국적보유판정과 북한이탈주민 212
Ⅲ. 종전 성(姓)과 본(本)의 계속 사용허가청구(민 781조 ⑤항 ; 라류 5)호) 213
1. 서 식 213
[서식례] 종전 성ㆍ본의 계속 사용허가청구(라류 5)호 사건) / 213
2. 해 설 214
가. 청구ㆍ심리 214
나. 불 복 215
Ⅳ. 성(姓)과 본(本)의 변경허가청구(민 781조 ⑥항 ; 라류 6)호) 215
1. 서 식 215
[서식례] 성ㆍ본의 변경허가청구(라류 6)호 사건) / 215
2. 해 설 216
[서식례] 자녀 중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경우(민 781조 ①항 단서) / 217

제6절 부부재산약정의 변경에 대한 허가 220
Ⅰ. 개 설 220
Ⅱ. 심판청구 220
1. 서 식 220
[서식례] 부부재산약정 변경허가심판청구서(라류 7)호 사건 ; 민 829조 ②항 단서) / 220
2. 해 설 222

제7절 친생부인의 허가와 인지의 허가 223
Ⅰ. 친생부인의 허가(민 854조의2 ; 가소 라류 7)의2 ; 2018. 2. 1. 시행) 223
1. 가사소송법 개정 223
2. 서 식 224
[서식례] 혼인종료 후 300일 안에 출생한 자녀에 대한 친생부인허가심판청구
(라류 7)의2호) / 224
3. 해 설 225
Ⅱ. 인지의 허가(민 854조의2 ; 가소 라류 7)의3) 226
1. 서 식 226
[서식례] 혼인종료 후 300일 안에 출생한 자녀에 대한 생부(生父)의 인지허가심판청구
(라류 7)의3호) / 226
2. 해 설 228

제8절 입양·파양 청구에 대한 허가 229
Ⅰ. 미성년자 입양의 허가(민 867조 ; 라류 8)호) 229
1. 서 식 229
[서식례] 미성년자 입양의 허가 심판청구서(라류 8)호) / 229
2. 해 설 231
Ⅱ. 피성년후견인의 입양 등에 대한 허가(민 873조ㆍ867조 ; 라류 87의2호) 233
1. 서 식 233
[서식례] 피성년후견인의 입양 또는 양자가 되는 것의 허가청구(라류 87의2호) / 233
2. 해 설 234
Ⅲ. 부모의 입양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청구(성년 양자의 경우, 민법 871조 ②항 ;
라류 9)호) 235
1. 서 식 235
[서식례] 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청구(민 제871조 ②항,
라류 9호) / 235
2. 해 설 236
Ⅳ. 양자의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의 파양청구에 대한 허가(민 906조 ①항, 라류 11)호) 237
1. 서 식 237
[서식례] 재판상 파양청구에 대한 허가신청서 / 237
2. 해 설 238
Ⅴ. 친양자 입양의 허가(라류 12)호) 239
1. 서 식 239
[서식례] 친양자 입양허가 심판청구서(라류 12)호) / 239
2. 해 설 241
⑴ 개념과 성질 / 241 ⑵ 청구권자 / 242
⑶ 친양자의 요건 / 242
⑷ 친생부모ㆍ법정대리인의 입양 동의ㆍ승낙 / 242
⑸ 가정법원의 심리 / 243
⑹ 친양자 입양허가 심판의 효력 / 243

제9절 친권과 후견에 관한 사건 245

Ⅰ. 친권행사방법의 결정(라류 13)호 사건) 245
1. 서 식 245
[서식례] 친권행사방법의 결정청구(민 909조 2항 단서 ; 라류 13)호 사건) / 245
2. 해 설 246
Ⅱ. 친권자 지정 등(민 909조의2 ①∼⑤항, 927조의2 ①항 ; 라류 13)의2호 사건) 247
1. 서 식 247
[서식례] 친권자 지정(라류 13)의2호 사건) / 247
2. 해 설 248
3. 미성년후견인의 선임, 임무대행자의 선임청구(라류 13)의2호) 249
Ⅲ. 재산관리인의 선임ㆍ개임과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민 918조ㆍ956조 ;
라류 15)호 사건) 250
1. 서 식 250
[서식례] 제3자가 수여한 재산관리자의 선임청구(라류 15)호 사건) / 250
2. 해 설 251
Ⅳ. 친권자와 자녀,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의 이해상반행위의 경우 특별대리인 선임
(민 921조, 949조의3 ; 라류 16)호 사건) 252
1. 서 식 252
[서식례] 특별대리인 선임청구(라류 16)호:① 미성년자 재산의 담보제공,
② 상속재산협의분할(재판상분할 포함)의 경우) / 252
2. 해 설 253
3. 이해상반행위에 관한 학설ㆍ판례 255
가. 학 설 255
나. 판 례 255
⑴ 이해상반행위의 예 / 255
⑵ 이해상반행위가 아니라고 한 예 / 256
⑶ 이해상반행위인지 불분명한 경우 / 256
다. 특별대리인과 이해상반행위 257
4. 특별대리인 선임심판의 주문례 257
5. 선임심판에 대한 불복방법 258
6. 비용의 부담 258
7. 특별대리인의 해임ㆍ개임 259
Ⅴ. 친권자의 법률행위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의 사퇴 또는 회복에 대한 허가
(민 927조 ; 라류 17)호) 259
1. 서 식 259
[서식례] 친권자의 법률행위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의 사퇴허가청구
(라류 17)호) / 259
2. 해 설 261
3. 법률행위대리권 등 사퇴허가심판의 주문 261
Ⅵ. 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의 선임ㆍ변경[민 932조, 936조 ①항~③항, 940조,
959조의3, 959조의9 ; 라류 18)호, 18)의3호, 24)의5호] 262
1. 미성년자의 경우 262
가. 서 식 262
[서식례] 후견인 선임청구1(라류 18)호) / 262
나. 해 설 263
⑴ 지정후견인 / 263 ⑵ 선임후견인 / 264
⑶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 / 264
2. 성년자의 경우 265
가. 서 식 265
[서식례] 후견인 선임청구2(라류 1)호 및 18)호 사건) / 265
나. 해 설 266
⑴ 새로운 후견제도의 도입 / 266 ⑵ 청구이유 / 266
⑶ 청구권자 / 266 ⑷ 관할법원 / 267 ⑸ 재 판 / 267
3. 한정후견인 변경(선임 및 해임) 268
가. 서 식 268
[서식례] 후견인의 변경청구(선임 또는 해임 청구) 라류 18)호 사건 / 268
나. 해 설 270
⑴ 후견인 변경심판청구권자 / 270
⑵ 법정후견인의 순위(이것은 민법 개정으로 2013. 7. 1.부터 폐지됨:
참고용) / 270
⑶ 후견인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의 효과(참고용) / 270
⑷ 후견인 선임ㆍ변경 심판에 대한 불복 / 270
⑸ 후견인 선임ㆍ변경재판의 심리 / 271
⑹ 후견인 선임심판의 효력 / 271
[심판례] 후견인해임 / 271
4. 한정후견감독인 선임(또는 변경) 272
가. 서 식 272
[서식례] 각종 후견감독인의 선임ㆍ변경 청구(라류 18)의3호, 라류 24)의5호
사건) / 272
나. 해 설 274
Ⅶ. 후견인 및 후견감독인의 사임허가(라류 19)호), 후견인의 재산목록작성기간연장허가
(라류 20)호), 피성년후견인의 격리치료 등에 대한 허가(라류 21)호), 후견사무에 관한
처분(라류 22)호), 후견인에 대한 보수 수여(라류 23)호) 및 후견종료 시의
재산계산기간의 연장 허가(라류 24)호)(민 939조, 941조 1항 단서, 948조, 947조 2항,
954조, 955조, 957조 1항 단서 ; 라류 19)호~24)호), 유언집행자의 사퇴허가
(라류 46)호) 등 275
1. 사임허가 서식 275
[서식례] 후견인 및 후견감독인의 사임 허가청구(민 939조, 940조의7;라류 19)호
사건) / 275
2. 해 설 277
가. 후견인 사임 277
[심판례] 후견인 사임허가 / 278
[서식례] 재산목록 작성기간연장허가 심판청구 서식(라류 20)호 사건) / 279
나. 해 설 280
3. 피성년후견인의 신상(身上)에 대한 사항의 동의허가(라류 21)호) 280
4. 피성년후견인 거주 건물ㆍ대지의 매도 등 행위의 대리허가(라류 21)의2호) 281
[서식례] 성년후견인의 피성년후견인 치료행위(격리치료 등) 동의허가와 재산매각
대리에 대한 허가 심판청구(민 947조의2 ②항, ⑤항 라류 21)호, 21)의
2호 사건) / 281
5. 공동후견인들 문제 특히 일부 후견인의 의사표시 갈음 재판(라류 21)의3호 사건) 283
가. 해 설 283
6. 후견감독인의 동의 갈음 허가 심판 청구(라류 21)의 4호) 284
가. 서 식 284
[서식례] 후견인 및 각종 후견감독인의 의사표시 갈음 허가 심판청구(라류 21)의
4호 사건) / 284
나. 해 설 285
7. 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의 보수청구(라류 23)호 사건) 286
가. 서 식 286
[서식례] 후견인 및 후견감독인의 보수청구(라류 23)호 사건) / 286
나. 해 설 287

제10절 후견감독인에 관한 사건 288
Ⅰ. 후견감독인의 선임ㆍ변경 및 사임허가(민 940조의3~4ㆍ939조ㆍ940조ㆍ940조의7 ;
라류 18)의3호, 19)호, 24)의5호) 288
1. 서 식 288
[서식례] 후견감독인 선임청구⑴ / 288
2. 해 설 289
가. 후견감독인제도 도입 289
나. 미성년후견감독인 선임(라류 18)의3호) 290
다. 성년후견감독인 선임(라류 18)의3호) 290
라.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감독인의 선임(라류 18)의3호 사건) 291
마.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라류 24)의5호 사건) 291
바. 후견감독인의 사임ㆍ변경[라류 18)의3호(선임), 19)호(사임), 24)의5호(변경)
사건] 291
사. 관할법원 292
아. 불 복 292
[심판례] 친족회원선임 및 친족회소집 / 292
Ⅱ. 후견인 및 후견감독인의 의사표시ㆍ동의를 갈음하는 허가심판청구(민 949조의2,
950조 ②항 ; 라류 21)의3호, 21)의4호) 293
1. 서 식 293
[서식례] 후견감독인의 동의에 갈음할 허가청구(민 950조 ②항, 라류 21)의4호
사건) / 293
2. 해 설 295
가.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 295
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라류 1)의4호(후견인의 동의), 라류 21)의4호
(후견감독인의 동의 사건)] 295
Ⅲ. 임의후견감독인의 감독사무에 관한 보고요구, 본인의 재산상황에 대한 조사명령 등
(라류 24)의6호)과 임의후견인 해임청구(라류 24)의7호), 임의후견계약의 종료허가
(라류 24)의8호) 296
1. 재산상황 조사명령 심판 296
가. 서 식 296
[서식례] 재산상황 조사명령 심판청구(라류 24)의6호 사건) / 296
나. 해 설 297
2. 임의후견인 해임청구 298
가. 서 식 298
[서식례] 임의후견인 해임청구(민 959조의17 ②항, 라류 24)의7호 사건) / 298
나. 해 설 300
⑴ 해임청구권자 / 300 ⑵ 청구이유 / 300
⑶ 심판ㆍ불복 / 300 ⑷ 후견감독인제도 도입 / 300
⑸ 후견제도의 공시제도 정비(등기) / 301

제11절 상속에 관한 사건 302
Ⅰ.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위한 기간연장허가(민 1019조 ①항 단서 ; 라류 30)호) 302
1. 서 식 302
[서식례] 상속의 승인(또는 포기)기간 연장허가청구(라류 30)호 사건) / 302
2. 해 설 303
Ⅱ. 상속재산보존을 위한 처분(민 1023조ㆍ1044조 ; 라류 31)호) 304
1. 서 식 304
[서식례] 상속재산 보존명령청구(라류 31)호 사건) / 304
2. 해 설 305
Ⅲ. 상속의 한정승인ㆍ포기의 신고 또는 그 취소신고의 수리(민 1024조 ②항ㆍ1030조ㆍ
1041조 ; 라류 32)호) 306
1. 서 식 306
[서식례] 재산상속의 한정승인(포기)신고⑴(라류 32)호 사건) / 306
2. 해 설 307
[서식례] 재산상속의 한정승인신고⑵ / 310
[판결례] 상속포기 취소결정 / 312
Ⅳ. 상속재산 감정인ㆍ관리인 선임 등(민 1040조 ①항ㆍ③항, 1035조 ②항, 1051조 ③항,
1056조 ②항, 1113조 ②항 ; 라류 33)호, 34)호) 314
1. 서 식 314
[서식례] 상속재산감정인 선임청구(라류 33)호 사건) / 314
[서식례] 공동상속재산을 위한 관리인 선임청구(라류 34)호 사건) / 316
2. 해 설 317
Ⅴ. 상속재산의 분리와 분리 후의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민 1045조ㆍ1047조 ;
라류 35)호, 36)호) 318
1. 서 식 318
[서식례] 상속재산 분리청구(라류 35호) / 318
2. 해 설 319
Ⅵ. 상속인의 존부가 불분명한 때 관리인선임, 상속인 수색공고 등(민 1053조ㆍ1057조 ;
라류 37)호, 38)호) 320
1. 관리인선임 320
[서식례]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상속인이 없고, 상속재산으로 상속재단을
설립하려고 하는 경우)(라류 37)호 사건) / 321
2. 상속인 수색공고(라류 38)호 사건) 323
[서식례] 상속인 수색공고청구 / 324
Ⅶ. 상속재산의 분여청구(민 1057조의2 ; 라류 39)호) 325
1. 서 식 325
[서식례] 상속재산의 분여청구(라류 39)호 사건) / 325
2. 해 설 326

제12절 유언에 관한 사건 328
Ⅰ. 유언증서(구수증서ㆍ자필증서ㆍ비밀증서ㆍ녹음)의 검인(민 1070조 ②항ㆍ1091조ㆍ
1092조 ; 라류 40)호, 41)호)과 개봉(라류 42)호) 328
1. 개 설 328
2. 서 식 328
[서식례] 유언검인 심판청구(민 1091조 ; 라류 41)호 사건) / 328
3. 해 설 330
[심판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검인(구수증서검인청구 ; 심판) / 332
[조서례] 구수증서에 관한 유언검인 / 333
Ⅱ. 유언집행자의 선임 및 그 임무에 관한 처분(민 1096조 ; 라류 43)호)ㆍ유언집행자의 승낙
또는 사퇴를 위한 통지의 수리(민 1097조 ②항 ; 라류 44)호)ㆍ유언집행자의 보수결정
(민 1104호 1항 ; 라류 45)호) 335
1. 서 식 335
[서식례] 유언집행자 선임청구(라류 43)호 사건) / 335
2. 해 설 336
가. 이 청구를 하는 경우 336
나. 청구권자 337
다. 심 판 337
라. 유언집행자 선임심판의 주문(主文)례 338
마. 유언집행자의 직무와 사퇴ㆍ해임 338
바. 유언집행의 비용ㆍ보수 339
[서식례] 유언집행자 취임승낙(또는 취임사퇴)통지서(라류 44)호 사건) / 339
[서식례] 유언집행자 보수청구(민 1104조 1항 ; 라류 45)호 사건) / 340
Ⅲ. 유언집행자의 사퇴허가ㆍ해임(민 1105조ㆍ1106조 ; 라류 46)호, 47)호) 341
1. 사퇴허가 341
가. 서 식 341
[서식례] 유언집행자의 사퇴허가청구(라류 46)호 사건) / 341
나. 해 설 342
2. 유언집행자의 해임청구 342
가. 서 식 342
[서식례] 유언집행자 해임청구(라류 47)호 사건) / 342
나. 해 설 344
⑴ 해임사유 / 344 ⑵ 해임청구권자 / 344
⑶ 해임할 수 있는 경우 / 344 ⑷ 해임절차 / 344
Ⅳ. 부담 있는 유언의 취소(민 1111조 ; 라류 48)호) 345
1. 서 식 345
[서식례] 유언취소청구(라류 48)호 사건) / 345
2. 해 설 346
Ⅴ. 유언무효(遺言無效)가 가사사건인가? 347

제13절 다른 법령에 따른 가사비송사건 348
Ⅰ. 부재선고와 그 취소청구 348
1. 서 식 348
[서식례] 부재선고 심판청구 / 348
2. 해 설 349
[서식례] 공시최고 / 351
[심판례] 부재선고 / 352
Ⅱ. 국내에서 하는 국외입양허가 353
1. 개 설 353
2. 내국인의 입양과 외국인의 국외입양 353
3. 양자의 성과 본 354
4. 서 식 354
5. 주 문 례 354
6. 불 복 354
Ⅲ.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2017. 6. 22. 시행,
법률 제14695호)에 의한 후견인의 지정과 취소 355
1. 서 식 355
[서식례]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 아닌 미성년자의 후견인 지정허가신청서 / 355
2. 해 설 356
가. 청구권자 356
나. 관할법원 356
다. 후견인지정 356
라. 첨부서류 356
마. 주 문 례 357
⑴ 공설의 경우 / 357
⑵ 사설의 경우 / 357
바. 불 복 357
사. 심판의 효력 357
3. 보호시설 수용 중인 고아 아닌 미성년자의 후견인취임 또는 지정허가의 취소 357
Ⅳ. 국적취득자의 창성허가 358
1. 서 식 358
[서식례] 창성허가 심판청구서 / 358
2. 해 설 359
Ⅴ. 전사자와의 혼인확인 360
1. 서 식 360
[서식례] 혼인신고확인 심판청구 / 360
[심판례] 혼인신고확인 / 361
2. 해 설 362

제3장 마류 가사비송사건

제1절 부부관계에 관한 사건 363
Ⅰ.부부의 동거ㆍ부양ㆍ협조 또는 생활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분(민 826조 ; 마류 1)호) 363
1. 서 식 363
[서식례] 부양료 심판청구 / 363
2. 해 설 365
Ⅱ. 부부재산관리자의 변경 또는 공유물분할처분(민 829조 ③항 ; 마류 2)호) 366
1. 서 식 366
[서식례] 부부재산관리자 변경심판청구(마류 2)호 사건) / 366
2. 해 설 367

제2절 부모의 이혼 등을 둘러싼 친권자지정과 자녀의 양육 등에 관한 사건 369
Ⅰ.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그 변경, 면접교섭권의 제한ㆍ배제(민 837조ㆍ837조의2ㆍ
843조 ; 마류 3)호) 369
1. 서 식 369
[서식례] 양육자지정 및 유아인도 조정신청(마류 3)호 사건) / 369
[서식례] 면접허가 심판청구(마류 3)호 사건) / 371
2. 해 설 372
Ⅱ. 이혼ㆍ혼인취소 시의 재산분할에 관한 처분(민 839조의2 ②항ㆍ843조 ; 마류 4)호) 372
Ⅲ. 친권자의 지정ㆍ변경(민 909조 ④ㆍ⑥항, 909조의2 ; 마류 5)호)ㆍ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민 922조의2, 마류 6)호) 373
1. 서 식 373
[서식례] 친권자의 지정 또는 변경 심판청구(민 909조, 909조의2 ;
마류 5)호 사건) / 373
2. 해 설 374
가. 협의상 이혼이나 임의인지의 경우 374
나. 재판상 이혼의 경우 375
〈표〉 친권자의 지정ㆍ변경 방법[I] : 민법 제909조 / 375
다. 지정된 단독친권자의 사망, 입양취소ㆍ파양, 양부모 사망의 경우
[생존자(부 또는 모)의 친권이 자동으로 부활하는가?(소극)] 375
⑴ 단독친권자 사망 / 375
⑵ 입양취소ㆍ파양, 양부모 모두 사망(일반양자, 보통양자) / 376
⑶ 미성년후견인 선임(친권자지정청구가 없을 경우) / 376
⑷ 친권자지정청구나 후견인 선임청구의 기각 / 376
⑸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된 후의 사정변경 / 377
〈표〉 친권자의 지정ㆍ변경 방법[II]:민법 제909조의2 / 377
[서식례 2]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청구(민법 제922조의2, 마류 6호) / 378
2. 해 설 380

제3절 친권자의 동의 갈음, 친권의 일시정지ㆍ일부제한 사건 381
Ⅰ.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민 922조의2 : 마류 6)호 비송사건) 381
Ⅱ. 친권의 상실ㆍ일시정지ㆍ일부제한 등 선고(민 924조~926조 : 마류 7)호 비송사건) 382
Ⅲ. 친권상실 등의 보충성 384

제4절 친권의 상실 등에 관한 사건 385
Ⅰ. 친권ㆍ법률행위대리권ㆍ재산관리권의 상실ㆍ실권회복의 선고(민 924조~926조 ;
마류 7)호) 385
1. 서 식 385
[서식례] 친권상실선고 심판청구(마류 6)호 사건) / 385
2. 해 설 386

제5절 부양에 관한 사건 391
Ⅰ. 부양에 관한 처분(민 976조~978조 ; 마류 8)호) 391
1. 서 식 391
[서식례] 부양료 심판청구(민 976조∼978조 ; 마류 8)호 사건) / 391
2. 해 설 392
〈표〉 부양료청구사건의 종류 / 395

제6절 상속에 관한 사건 396
Ⅰ. 기여분의 결정(민 1008조의2 ②ㆍ④항 ; 마류 9)호) 396
1. 서 식 396
[서식례] 기여분 등 심판청구(마류 9)호 사건) / 396
2. 해 설 398
Ⅱ. 상속재산의 분할(민 1013조 ②항 ; 마류 10)호) 399
1. 서 식 399
[서식례]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마류 10)호 사건) / 399
2. 해 설 401
3. 판 결 례 404
[판결례] 상속재산분할(서울고법 89르2400) / 404
4. 특별수익의 경우 각 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 산정 410
5. 유류분반환청구의 경우 411
[판결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서울고판 1989. 11. 24. 88나40636) :
‘원인무효에 기한 등기말소청구’ 속에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인가?(소극) / 412
제3편 가족관계등록비송


제1장 개 관

제1절 개 설 421

제2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423
Ⅰ. 가족법상 신고 423
1. 보고적(報告的) 신고 424
2. 창설적(創設的) 신고 425
3. 2가지 성질을 동시에 가지는 신고 425
4. 신고의 성질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것 425
Ⅱ. 신고능력과 신고장소 등 425
1. 신고의무자가 무능력자(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인 경우 425
2. 의사능력 없는 경우 426
3. 신고의무자가 사망한 경우 426
4. 신고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등록사건(혼인, 입양 등) 427
5. 신고와 수리 427
Ⅲ. 각종 신고서의 양식 428
1. 준거법규 428
〈표〉 가족관계등록제도와 호적제도의 용어 비교표 / 428
2. 가족관계등록예규 및 선례 429


제2장 출생ㆍ사망신고 및 각종 신고서 작성

Ⅰ. 출생신고(Ⅲ. 각종신고서의 작성 양식 제1호 참조) 431
[서식례] 기아발견조서(예규 별지 제29호 서식) / 434
[서식례] 성ㆍ본창설 허가신청(예규 별지 제103호 서식) / 435
[서식례] 출생증명서1(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 436
[서식례] 출생증명서2(예규 별지 제283호 서식) / 437
[서식례] 협의서 1(부모가 혼인 당시 앞으로 태어날 아이의 성과 본을 생모의 것으로
할 경우 아래와 같은 협의서를 만들어서 신고한다) / 439
[서식례] 협의서 2(성과 본의 계속사용) / 440
Ⅱ. 사망신고(Ⅲ. 각종신고서의 작성 양식 제19호 참조) 441
1. 신고의무자 441
2. 신고의 장소 441
3. 인정(認定)사망의 통보 442
4. 사형집행 등 442
5. 사망의 효과 442
6. 사람의 사망 여부나 사망일시를 확정하는 방법 442
[서식례]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 443
[서식례] 사망증명서 / 445
Ⅲ. 각종 신고서의 작성 446
[양식 제1호] 출생신고서 / 447
[양식 제2호] 인지(친권자지정)신고서 / 450
[양식 제3호] 성ㆍ본계속사용신고서 / 453
[양식 제4호] 입양신고서 / 455
[양식 제5호] 친양자입양신고서 / 458
[양식 제6호] 파양신고서 / 460
[양식 제7호] 친양자파양신고서 / 462
[양식 제8호] 입양취소신고서 / 464
[양식 제9호] 친양자입양취소신고서 / 466
[양식 제10호] 혼인신고서 / 468
[양식 제11호] 이혼(친권자지정)신고서 / 472
[양식 제12호] 혼인취소신고서 / 476
[양식 제13호] 친권자(①지정 ②변경)신고서 / 478
[양식 제14호] ①친권(?상실 ?일시정지 ?일부제한) ②법률행위대리권ㆍ재산관리권
(?상실 ?사퇴)신고서 / 480
[양식 제15호] ①친권(?상실 ?일시정지 ?일부제한)회복 ②법률행위대리권ㆍ
재산관리권(?상실 ?사퇴)회복신고서 / 482
[양식 제16호] 미성년 ①후견 ②후견감독 개시신고서 / 484
[양식 제17호] 미성년 ①후견인 ②후견감독인 경질신고서 / 486
[양식 제18호] 미성년 ①후견 ②후견감독 종료신고서 / 488
[양식 제19호] 사망신고서 / 490
[양식 제20호] 사산신고서 / 493
[양식 제21호] (①실종 ②부재) 선고신고서 / 494
[양식 제22호] (①실종 ②부재) 선고취소신고서 / 495
[양식 제23호] 국적취득신고서 / 496
[양식 제24호] 귀화신고서 / 498
[양식 제25호] 국적회복신고서 / 500
[양식 제26호] 국적상실신고서 / 502


제3장 개명허가 등 가족관계등록 정정신청

Ⅰ. 개 명 503
1. 허가신청 503
가. 서 식 503
[서식례] 개명허가신청(성년자인 경우) / 503
나. 해 설 505
[서식례] 개명허가신청(미성년자인 경우) / 506
2. 개명허가신청에 대한 재판 507
[결정례] 개명허가 / 508
[양식 제27호] 개명신고서 / 509
Ⅱ. 등록변경 및 정정 510
1. 등록기준지 변경 510
[양식 제28호] 등록기준지변경신고서 / 510
2. 가족관계등록 창설 511
가. 서 식 511
[서식례]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신청 / 511
나. 해 설 512
[양식 제29호] 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서 / 513
3. 등록부 정정 등 515
[서식례] 등록부 정정허가신청(연령정정)⑴ / 515
[서식례] 등록부 정정허가신청(연령정정)⑵ / 516
[양식 제30호] 등록부정정신청서 / 518
[양식 제31호] 가족관계등록부 존재신고서 / 520
[양식 제32호] 추후보완신고서 / 521
4. 창성, 성ㆍ본 변경 522
[양식 제33호] 국적취득자의 성ㆍ본 창설신고서 / 522
[양식 제34호] 성ㆍ본 변경신고서 / 523


제4장 시ㆍ읍ㆍ면장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


Ⅰ. 개 설 525
Ⅱ. 신청인과 신청의 대상 525
Ⅲ. 관할법원과 그 절차 526
Ⅳ. 서식과 심판례 527
1. 서 식 527
가. 제1심 서식 527
[신청례] 구청장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 / 527
나. 항고심 서식 528
[서식례] 항 고 장 / 528
다. 기타 서식 530
[서식례] 처분변경통지 / 530
[서식례] 불복신청에 대한 의견 및 기록송부 / 530
2. 심 판 531
[결정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 531
[결정례] 혼인신고 수리 / 532
Ⅴ. 과태료처분과 그 불복 534
1. 신고해태ㆍ최고 후 신고해태로 인한 과태료처분절차 534
가. 과태료부과 및 징수권자 534
나. 과태료처분 534
〈표〉 과태료 부과기준(가등규칙 50조 5항 별표 3) / 535
2. 서 식 536
[서식례] 가족관계등록신고(신청) 지연사유서(문서양식 예규 별지 제26호 서식) / 536
[서식례] 과태료처분 이의서 / 537
[서식례] 과태료처분이의사건통보서 / 538
3. 심 판 539
[결정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위반 / 539


제4편 국제가사소송


제1장 총 론

제1절 서 설 543
Ⅰ. 국제가사소송의 의미 543
Ⅱ. 법 정 지 544

제2절 국제가사소송사건의 관할권 545
Ⅰ. 개 설 545
Ⅱ. 혼인관계사건의 국제재판관할권 546
1. 학 설 546
2. 판례의 동향 547
가. 일본의 경우 547
나. 우리나라의 경우 548
⑴ 피고주소지주의원칙 / 548
⑵ 이혼사건에 대한 외국법원의 관할권 / 549
3. 국내관할권 인정의 요건 549
가. 원고가 유기(遺棄)된 경우 549
나. 피고가 행방불명인 경우 550
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550
라. 피고가 한국법원에 변론한 경우 550
Ⅲ. 입양사건의 관할권 551
Ⅳ. 친자관계사건의 관할권 551
Ⅴ. 토지관할 552

제3절 연결점의 확정 554
Ⅰ. 법률관계의 성질결정 554
Ⅱ. 연결점의 의미 555
Ⅲ. 연결개념의 결정과 주장ㆍ입증 555
Ⅳ. 연결점의 하나인 국적 556
1. 국적의 결정 556
2. 이중국적의 경우 557
가. 동시에 취득한 이중국적 557
⑴ 외국국적 상호간의 이중국적 / 557 ⑵ 내외국적의 이중국적 / 558
나. 서로 다른 시기에 취득한 복수국적 559
⑴ 외국국적을 2 이상 가진 경우 / 559
⑵ 내외국적을 2 이상 가진 경우 / 559
3. 무국적인 경우 559
4. 중국국적의 경우,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의 경우 560
Ⅴ. 연결점의 하나인 일상거소 562
1. 일상거소의 의미 562
2. 거소지법의 결정 562
3. 영미법상의 주소(domicile) 563
가. Domicile 개념의 특수성 563
⑴ 본원주소 / 563 ⑵ 선택주소 / 563 ⑶ 종속주소 / 563
⑷ 본원주소와 선택주소의 관계 / 564
나. 미국군인ㆍ군속의 주소 564
⑴ 주소가 없다고 한 판례 / 564 ⑵ 주소가 있다고 한 판례 / 565

제4절 준거법의 결정 566
Ⅰ. 개 설 566
Ⅱ. 불 통일법(統一法)국가의 법의 지정 566
1. 불통일법국가의 법의 여러 가지 유형 566
2. 불통일법국가의 법:직접지정주의와 간접지정주의 568
3. 사법(私法)의 장소적 저촉의 경우 569
가. 국제사법 제3조 제3항의 의미 569
나. 국제사법 제16조 제3항에 관한 판례 569
다. 주소불명 등의 경우에 관한 판례 570
4. 사법(私法)의 인적 저촉의 경우 571
Ⅲ. 미승인국가의 법의 지정 572
1. 국가승인에 따른 준거법 적용 여부 572
2. 학설ㆍ판례 572
가. 소 극 설 572
나. 적 극 설 573
Ⅳ. 반 정 573
1. 반정(反定), 반정주의의 의미 573
2. 당사자의 본국법에 의하여야 할 경우 575
가. 이혼과 반정 575
나. 이혼의 부수사항과 반정 576
다. 친자관계(친권자지정 등)와 반정 576
라. 혼인의 성립요건과 반정 577
마. 부부재산제와 반정 577
3. 당사자의 본국법이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할 것인 때 578
가. 당사자의 주소지법에 따른 반정 578
나. 숨겨진 반정(Hidden Renvoi) 580
다. 국내법의 적용과 공서양속에 따른 반정 582
4. 반정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582

제5절 외국법의 적용 583
Ⅰ. 외국법의 적용과 법원 583
1. 외국법의 직권조사 583
2. 특정 외국법을 선택할 필요가 있는가? 584
3. 외국법의 해석 584
4. 외국법의 흠결이나 불명 584
가. 법규 흠결의 경우 584
나. 외국법이 불분명한 경우 585
⑴ 학 설 / 585 ⑵ 학설에 따른 판례 / 585
5. 외국법의 적용위반과 상고이유 587
Ⅱ. 사회질서에 반하는 외국법 587
1. 공서양속에 어긋나는 외국법적용의 배제 587
2. 외국법에 따라야 하는 경우와 공서원칙 588
3.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때 588
가. 선량한 풍속의 의미 588
나. 사회질서에 위반된다는 판정의 기준 589
4. 외국법규정의 적용이 사회질서에 명백히 위반되는 때 589
5.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91
6. 공서원칙을 적용한 판례 591
가. 이 혼 592
나. 파 양 592
다. 강제인지 593
라. 사후(死後)인지 593
마. 친권자지정 593

제6절 절차상의 문제 595
Ⅰ. 국제가사소송과 조정전치주의 595
1. 조정전치주의와 국제가사소송 595
2. 국제이혼사건과 조정전치주의 596
Ⅱ. 국제사법공조 597
1. 개 설 597
2. 외국 송달의 구체적 방식과 재판기일의 지정 598


제2장 각 론

제1절 국제혼인사건 601
Ⅰ. 개 관 601
1. 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 601
2. 실질적 성립요건의 흠결 604
3. 본국법 적용의 제한 605
4. 혼인의 형식적 요건 605
5. 혼인의 효력 607
Ⅱ. 혼인의 무효나 취소의 소(訴) 608
1. 무효원인 또는 취소원인 608
가. 혼인할 뜻이 없거나(혼인무효) 그 뜻에 흠이 있는 경우(혼인취소) 609
⑴ 혼인의사가 없거나 사기나 강박으로 의사표시를 한 경우 / 609
⑵ 제3자의 무효주장이 가능한가? / 609
⑶ 혼인의사의 흠결이나 하자가 문제된 재판례 / 609
[판결례] 혼인무효확인(96드79587) / 611
나. 중 혼 612
다. 재혼금지기간 중의 혼인 613
라. 근친혼의 금지 614
2. 무효나 취소의 효과 615
[별표] 국제신분행위별 준거법 및 그 첨부서면 / 615
Ⅲ. 이혼의 소(訴)와 별거 616
1. 이혼사건의 준거법 616
2. 이혼의 준거법의 적용범위 617
가. 이혼의 허부 617
⑴ 반정을 인정한 판례 / 618
㈎ 미국인 남편에 관한 것 / 618
㈏ 영국인에 관한 것 ; 日東京地判 1935.2.4. / 619
㈐ 캐나다 사람에 관한 것 ; 日東京地判 1963.12.20. / 619
㈑ 프랑스인 남편에 관한 것 / 619
㈒ 재일교포에 관한 것 / 619
⑵ 반정의 성립을 부정한 판례 / 619
나. 이혼의 방법과 기관 619
다. 이혼원인 620
라. 이혼의 효력 620
⑴ 이혼과 성(姓) / 621 ⑵ 위 자 료 / 621
⑶ 재산분할 / 622 ⑷ 자녀에 대한 친권ㆍ양육권의 분배 / 622
3. 판 례 623
⑴ 미 국 / 623 ⑵ 영 국 / 625 ⑶ 인 도 / 625
⑷ 캐 나 다 / 625 ⑸ 필 리 핀 / 626 ⑹ 베 트 남 / 626
⑺ 이탈리아 / 627 ⑻ 라 오 스 / 628 ⑼ 독 일 / 629
⑽ 스 위 스 / 629 ⑾ 오스트리아 / 631 ⑿ 체코슬로바키아 / 631
⒀ 칠 레 / 632 ⒁ 브 라 질 / 632 ⒂ 한 국 / 634
? 북 한 / 634 ? 중 국 / 635 ? 대 만 / 635
? 일 본 / 635 ? 소 련(현 러시아) / 636
4. 별 거 636
Ⅳ. 이혼의 무효나 취소의 소 637

제2절 국제입양사건 638
Ⅰ. 개 설 638
Ⅱ. 국제입양의 무효 또는 취소 639
1. 무효원인ㆍ취소원인 639
가. 입양의 실질적 성립요건 639
⑴ 준거법의 결정 / 639
⑵ 준거법의 적용범위 / 640
㈎ 입양의 허부 / 640 ㈏ 입양의 요건 / 640
나. 입양의 방식 640
2. 무효ㆍ취소의 구별과 그 효과 641
Ⅲ. 파 양 641
1. 준거법의 결정 641
2. 준거법의 적용범위 642
가. 파양의 허부 642
나. 파양의 방법 642
다. 파양의 원인 642
라. 파양의 효력 643
Ⅳ. 파양의 무효 또는 취소의 소 643
1. 협의 기타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파양 643
2. 판결 기타 법원의 관여에 의한 파양 643

제3절 국제친자관계사건 644
Ⅰ. 개 설 644
Ⅱ. 친생부인의 소 644
Ⅲ. 아버지를 정하는 소 646
Ⅳ. 인지(認知)청구의 소 647
Ⅴ. 인지무효ㆍ인지취소의 소 650

제4절 국제신분관계 존부확인사건 652
Ⅰ. 부부관계 존부확인의 소 652
Ⅱ. 양친자관계 존부확인의 소 652
Ⅲ. 친자관계 존부확인의 소 653
1. 표현상 친생추정이 되고 있는 경우 653
2.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생자로 신고되어 있으나, 친생추정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654
가. 공부(公簿)상의 부모가 모두 타인인 경우 654
나. 공부(公簿)상의 부모 중 한쪽만이 타인인 경우 655

제5절 외국판결의 승인 657
Ⅰ. 외국판결 승인의 의미 657
Ⅱ. 외국이혼판결의 승인 658
1. 학설ㆍ판례 658
2. 준거법의 요건 659
3.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요건 659
가. 국제적 재판관할권 659
나. 송달 : 한국민의 보호 660
다. 공서양속 662
라. 상호의 보증 663
마. 외국법원의 혼인무효판결과 집행판결의 요부 665
[판결례] 집행판결(서울지법 동부지원 93가합19069) / 666
4. 가족관계등록실무 678
Ⅲ. 외국이혼판결 무효확인의 소 680
Ⅳ. 외국판결에 대한 집행판결 청구의 소 681
[서식례] 집행판결 청구(외국 가사판결의 집행)의 소 / 682
[판결례] 서울중앙지법(2006가합12102) / 684

제6절 국제가사사건의 유형과 심리 686
Ⅰ. 가사사건의 유형 686
1. 한국인인 원고가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피고로 한 이혼, 혼인무효,
혼인취소사건 686
2. 한국인인 원고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피고로 삼아 이혼, 이혼 및 위자료,
이혼 및 친권자ㆍ양육자지정, 혼인무효, 혼인취소사건 686
3. 외국인인 원고(주로 중국여성)가 한국인을 상대로 한 이혼 또는 이혼 및
위자료청구사건 686
4. 외국인이 한국인을 상대로 한 인지청구사건 686
Ⅱ. 국제가사사건의 심리 687
1. 개 설 687
2. 혼인무효사건 687
3. 재판상 언어문제 688
Ⅲ. 판결번역과 해외송달의 문제 689

부 록

□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 693
□ 판례색인 731
□ 사항색인 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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