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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소송실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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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실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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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도서명 가사소송실무 1
출판사 법률문화원
소비자가 75,000원
판매가 67,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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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박동섭
제조일자 2022-07-20
페이지수 752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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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가사소송


제1장 개 관

제1절 가사소송과 가사소송법 53
Ⅰ. 가사소송 53
1. 개 념 53
2. 가사소송법의 목적 54
Ⅱ. 가사사건의 개념ㆍ종류와 범위 55
1. 가사사건의 의미와 특성 55
가. 개 념 55
나. 가사사건의 특성 56
2. 가사사건의 범위와 종류 56
가. 가사사건의 범위 56
나. 가사사건의 종류 내지 분류 56
⑴ 사건의 성질에 따른 분류 / 57 ⑵ 가사재판사건과 가사조정사건 / 57
⑶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 / 57
⑷ “가류”와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 / 58
3. 가사사건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건 59
4. 해석상 가사사건의 범위에 속하는 사건 61

제2절 가사소송절차 63
Ⅰ. 가사소송과 공개재판 63
Ⅱ. 조정전치주의 64
1. 가사사건과 조정 64
가. 조정신청 없이 소를 제기한 경우 65
⑴ 조정회부를 할 법원과 회부시기 / 65
⑵ 조정전치주의에 위반한 재판 / 65
⑶ 조정의 실무 / 65
나. 조정회부의 효과 66
다. 국제가사소송사건과 조정전치 66
라. 조정절차 67
마. 재판장의 조정회부시기 67
2. 조정의 심급과 이의신청의 취하 68
3. 화해권고결정 68
Ⅲ. 본인출석주의 68
1. 출석의무의 개념과 범위 68
가. 의 미 68
나. 적용범위 69
2. 대리인의 대리출석과 보조인의 동반 69
3. 본인출석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71

제3절 가사소송절차와 민사소송절차의 관계 72
1. 가사소송법 = 특별민사소송법 72
2. 송달영수인제도 72
3. 송달장소신고 73


제2장 가사소송절차의 특칙

제1절 법 원 75
Ⅰ. 사물관할 75
1. 가사소송사건의 관할 75
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 75
⑴ 단독판사의 사물관할:가정법원과 그 지원의 심판권은 원칙적으로
단독판사가 이를 행한다(법조 7조 ④항) / 76
⑵ 합의부의 사물관할(법조 40조; 사물관할규칙 3조 1호 내지 3호) / 76
나. 사물관할의 수정 77
⑴ 재량이송, 관할설정 / 77
⑵ 관련청구와 관련사건의 병합 / 78
㈎ 관련청구 / 78 ㈏ 관련사건의 병합 / 78
⑶ 재정합의사건과 재정단독사건 / 78
⑷ 사물관할 위반과 상소이유 / 79
다. 혼인사건의 부대신청사항이 일반법원에 제기된 경우 79
⑴ 학 설 / 79
㈎ 가정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는 견해(이송설) / 79
㈏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하여야 한다는 견해(각하설) / 80
⑵ 사 견(私見) / 80
2. 민사사건을 가정법원에 제기한 경우 80
가. 가사소송법의 제정 전ㆍ후 80
나. 민사사건의 소장을 가정법원에 제기한 경우 81
다. 전속관할이냐 임의관할이냐?(관할지정제도) 82
3. 외국판결의 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 83
4. 관할의 지정 83
Ⅱ. 토지관할 84
1. 현행법 규정 84
가. 혼인관계소송(법 22조) 84
나. 친생자관계소송(법 26조) 86
다. 입양관계소송(법 30조) 87
라. 실종선고사건 등의 관할(법 44조 1호) 87
2. 전속관할ㆍ합의관할ㆍ변론관할과 이송의 문제 88
3. 관할의 판단시기 89
Ⅲ. 심급관할 89

제2절 당 사 자 91
Ⅰ. 소송능력 91
Ⅱ. 법정대리 94
1. 신분행위의 법정대리 94
2. 법정대리의 허용범위 96
3. 특별대리인 96
가. 민사소송법 제62조의 특별대리인 96
나. 민법 제921조(이해상반행위)의 특별대리인 97
다. 특별대리인 선임신청권자와 관할법원 97
라. 친생자관계 존부확인의 소와 특별대리인의 선임절차 98
마. 특별대리인의 대리권한 범위 99
바. 친권대행자 99
Ⅲ. 소송대리(또는 임의대리) 100
1. 소송대리권자 100
2. 대리권의 증명 100
3. 무능력자의 대리인 선임 여부 101
4. 출석대리 101
5. 보 조 인 102
Ⅳ. 당사자적격(정당한 당사자) 102
1. 당사자의 개념과 호칭 102
2. 당사자적격 103
가. 원고적격자 103
⑴ 개 설 / 103 ⑵ 가류 및 나류 가사소송 / 103
⑶ 다류 가사소송 / 103 ⑷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확인의 소 / 104
나. 피고적격자(가사소송의 상대방=피고) 104
3. 가사소송과 검사(檢事)의 당사자적격 105
4. 소송 중의 당사자의 사망(가사소송절차의 정지와 수계) 107
가. 원고의 사망 등 107
⑴ 당사자의 사망으로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 / 107
⑵ 소송절차의 승계(법 16조) / 108
㈎ 개 념 / 108 ㈏ 요 건 / 109
㈐ 절 차 / 109 ㈑ 효 과 / 110
[서식례] 소송절차승계신청서 / 110
⑶ 소송절차의 중단과 수계가 당연히 이루어지는 경우 / 112
⑷ 소송비용 / 112 ⑸ 마류비송사건의 경우 / 112
나. 피고의 사망 113
다. 당사자의 사망과 법원의 직권조사 113
5. 당사자의 추가ㆍ경정 114
가.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114
나. 통상 공동소송의 경우 114
다. 추가, 경정의 실무 115
⑴ 관할법원의 문제 / 115 ⑵ 피고경정신청의 이유 / 115
⑶ 절차와 형식 및 그 결정의 효과 / 116
[서식례] 당사자추가(또는 경정)신청서 / 117
[서식례] 필수적공동소송인의 추가와 청구취지등변경신청서-실제 사례
(다만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성명을 모두 가명으로 변경함) / 119
Ⅴ. 소송참가 121
1. 보조참가 122
2. 독립당사자참가 123
3. 공동소송참가 등 124

제3절 가사조사관 125
Ⅰ. 개 설 125
1. 가사조사관제도 125
2. 가사조사관의 지정, 채용 125
3. 가사조사관의 직무 125
가. 직무의 내용 125
나. 직무의 특성:전문성ㆍ중립성ㆍ독립성ㆍ보조성 126
Ⅱ. 사실의 조사 126
1. 조사명령 126
가. 조사명령의 종류 127
⑴ 조사명령의 시기에 따른 구분 / 127
⑵ 조사명령의 범위에 따른 분류 / 127
㈎ 포괄조사명령 / 127 ㈏ 부분조사명령(개별조사명령) / 127
2. 조사의 착수 127
3. 조사의 실시 128
가. 구체적인 조사사항 128
나. 조사의 방법 128
⑴ 면접조사 / 128
⑵ 출장조사 / 128
[서식례] 조사명령 / 129
⑶ 심리검사 / 130
㈎ 심리검사의 방법ㆍ대상 / 130
㈏ 심리검사의 활용 / 130
1) 사실조사 중 당사자의 성격, 심리상태문제 / 130
2) 조정조치활동 중 당사자의 정서적 혼란 등 / 130
3) 미성숙한 자녀의 심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경우 / 130
㈐ 심리검사의 실시 / 130
1) 심리검사에 대한 동의와 동기부여 / 131
2) 심리검사의 결과보고 / 131
⑷ 그 이외의 조사방법 / 131
㈎ 사실조사의 촉탁과 보고요구 / 131
㈏ 문서의 송부 촉탁 / 131
다. 조사기간 131
라. 변호사의 참여 132
4. 조사보고서의 작성 132
가. 조사보고서의 목적 132
나. 조사보고서의 취급 132
[서식례] 조사보고서의 예시 / 133
Ⅲ. 사실조사 이외의 가사조사관의 직무 142
1. 기일 출석과 의견진술 142
가. 출석, 의견진술 142
나. 출석, 의견진술의 방법 및 효과 143
2. 조정을 위한 조치 143
가. 의 미 143
나. 조정조치의 유형 144
⑴ 사회복지기관과의 연락 / 144 ⑵ 조언원조활동 / 144
⑶ 심리적 조정조치 / 144
다. 조정조치의 실시 144
⑴ 조정조치명령 / 144
[서식례] 조정조치명령 / 145
⑵ 조정조치의 보고 / 146
3. 의무이행상태의 점검과 권고 146
⑴ 의무이행의 실태조사 / 146
⑵ 이행권고의 실시와 보고 / 146
㈎ 의무자에 대한 의무이행권고 / 146
㈏ 이행권고를 위한 면접과 보고 / 147
제4절 보전처분(사전처분 등) 148
Ⅰ. 사전처분제도 148
1. 사전처분제도의 의미와 성질 148
가. 사전처분의 의미 148
나. 성 질 148
〈표〉 사전처분과 가압류ㆍ가처분의 대비 / 150
2. 사전처분의 요건 151
가. 본안적격 151
Ⅱ. 피보전권리 151
1. 본안소송의 직접심판의 대상이 되는 권리관계 151
가. 자녀의 양육 152
나. 부부관계에 관한 심판사건 153
2. 본안소송의 심리대상인 신분을 전제로 하는 권리관계 153
가. 학 설 154
나. 판 례 154
Ⅲ. 가사소송에서 허용되는 보전처분의 유형 155
1. 사전처분(법 62조) 155
가. 신 청 서 155
[서식례] 사전처분신청서 [1] ; 면접교섭 / 155
[서식례] 사전처분신청서 [2] ; 생활비 또는 부양료 청구 : 재판상 이혼(나류 4)호),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사건ㆍ부양에 관한 사건(마류 3)호ㆍ8)호) / 157
[서식례] 사전처분신청서 [3] ; 접근금지신청서 / 158
나. 사전처분으로 신청할 수 있는 처분유형(접근금지 등) 161
⑴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 161 ⑵ 재산보존을 위한 처분 / 161
⑶ 현상변경 또는 물건처분행위의 금지 / 161
⑷ 기타 적당한 처분 / 161
다. 사전처분 재판의 보기 162
[재판례] ⑴ 사전처분(접근금지) 결정례 / 162
[재판례] ⑵ 마류 가사비송사건(직권에 의한 경우) / 163
[재판례] ⑶ 마류 가사비송사건(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경우) / 164
[재판례] ⑷ 라류 가사비송사건-(신청에 의한 경우) / 165
[재판례] ⑸ 유아인도의 사전처분결정(조정담당 판사의 조정사건)-신청에 의한
경우 / 166
라. 사전처분의 실무 167
⑴ 접근금지 사전처분의 피보전권리는 무엇인가? / 167
⑵ 심리절차, 재판 / 167
㈎ 관 할 / 167 ㈏ 절차의 개시와 송달 / 167
㈐ 심리와 재판 / 168
㈑ 불 복 / 168
1) 처분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 168 2)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 169
⑶ 사전처분의 효력 169
㈎ 효력의 시기 및 종기 / 169
㈏ 효력의 내용 / 170
1) 형 성 력 / 170 2) 집 행 력 / 170
㈐ 실효성의 확보(소위 간접강제) / 170
1) 과태료의 제재와 그 요건 / 170 2) 절 차 / 171
⑷ 사전처분의 취소, 변경 171
2. 가압류ㆍ가처분 172
가. 의미와 성질 172
나. 가사보전처분을 할 수 있는 가사사건의 범위 172
다. 관 할 172
⑴ 전속관할 172
⑵ 토지관할 173
㈎ 본안의 관할법원 / 173
㈏ 목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가압류) / 174
㈐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가처분) / 174
⑶ 가사조정사건의 경우 175
⑷ 사물관할 175
라. 접 수 175
⑴ 신청방법 175
⑵ 신청서의 기재사항(민집 279조ㆍ301조, 민집규 203조 ②항,
민소 249조ㆍ274조) 176
⑶ 가압류의 유용 허부(소극) 177
마. 심 리 177
⑴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본안인용의 개연성 ;
민집 279조 ②항ㆍ301조) 177
⑵ 혼인의 파탄 여부에 관한 심리 178
⑶ 손해배상청구권 기타 재산상 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압류ㆍ가처분 178
㈎ 위자료청구 / 178 ㈏ 재산상 청구 / 179
㈐ 제3자에 대한 청구 / 179
㈑ 약정에 의한 위자료청구권을 보전하려는 경우 / 179
⑷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압류 또는 가처분 179
㈎ 의 미 / 179 ㈏ 재산분할의 개연성에 관한 소명 / 180
㈐ 이혼 후 재산분할 / 181
㈑ 명의신탁 주장 / 181
1) 제3자 명의 재산에 대한 채무자 명의신탁 주장 / 181
2)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명의신탁 주장 / 181
㈒ 채권의 처분금지가처분 / 182
㈓ 약정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권 및 그 제척기간 / 182
㈔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권을 근거로 한 보전처분 / 182
⑸ 양육비청구권(마류 3)호)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 182
⑹ 상속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나 가처분 183
㈎ 의 미 / 183 ㈏ 가압류 등의 대상 / 183
⑺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185
㈎ 친권행사의 정지와 그 대행자선임가처분 / 185
㈏ 접근금지 가처분 또는 면접방해금지 가처분 / 185
㈐ 부양료지급의 단행가처분 / 185
㈑ 자녀의 인도단행가처분 / 185
㈒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과 사전처분의 병존 / 186
⑻ 가압류 등 보전의 필요성 소명 186
㈎ 과다한 보전처분 신청 / 186 ㈏ 여러 건의 보전처분 신청 / 187
㈐ 여러 개의 목적물에 대한 보전처분신청 / 187
㈑ 채무자에게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가압류 신청 등 / 187
1) 임금채권의 가압류 / 187 2) 동산가압류 / 188
3) 예금채권 가압류 / 188
Ⅳ. 보전처분의 절차와 효력 188
1. 절 차 188
가. 관할법원 188
나. 신청시기와 접수 189
다. 심 리 189
라. 담보제공명령 189
⑴ 담보액의 기준 / 189
⑵ 무담보 보전처분의 요건 / 189
㈎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권이나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려는
사건에서 / 190
㈏ 양육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사건에서 / 190
⑶ 담보제공명령에 대한 불복 / 190
[신청례] 담보제공명령 변경신청서 / 191
⑷ 담보제공명령의 불이행 / 192
⑸ 가압류 등 보전처분의 담보취소 / 192
㈎ 담보취소의 사유 / 192
1) 담보사유의 소멸(1항) / 192 2) 담보권리자의 동의(2항) / 192
3) 소송완결 후 권리행사최고기간의 만료(3항) / 193
㈏ 심리 및 판단 / 193
마. 가압류ㆍ가처분의 집행취소 194
⑴ 채권자의 집행취소신청 / 194
⑵ 해방공탁에 의한 채무자의 가압류 등 집행취소신청 / 194
㈎ 취소결정 / 194 ㈏ 공탁방법 / 195 ㈐ 효 력 / 195
⑶ 가압류 등 보전처분의 취하를 이유로 하는 채무자의 집행취소신청 / 195
⑷ 보전처분취소결정(또는 판결)에 근거한 채무자의 집행취소신청 / 195
⑸ 조정조서나 화해조서를 제출하면서 하는 채무자의 집행취소 / 195
바. 가압류 등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취소 196
⑴ 가압류 등 이의사건 및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가압류 등 취소사건 / 196
㈎ 심 리 / 196 ㈏ 이송 또는 이부 / 197
㈐ 보전처분 발령 후 채권자의 사망 / 197
㈑ 보전처분의 내용과 본안의 내용의 불일치 / 198
⑵ 그 밖의 취소사건 / 199
㈎ 담보제공으로 인한 가압류 취소 / 199
㈏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 취소(민집 307조ㆍ285조) / 199
㈐ 제소기간 경과로 인한 가압류 취소 / 200
사. 재판의 형식 200
아. 검사의 관여 201
2. 효 력 201
3. 각종 서식례 202
가. 부동산 가압류신청 202
나. 가압류신청 진술서(전산양식 A4705) 204
다.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신청 206
라. 유체동산 가압류신청 207
마. 채권 가압류신청 209
바. 자동차 가압류신청 210
사. 골프회원권 가압류신청 210
아. 특허권 등의 가압류신청 210
자. 가압류(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211
차.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가처분)결정 취소신청 212
카. 가압류ㆍ가처분 해제신청서 212
타. 가압류ㆍ가처분 취하서 213

제5절 가사소송의 심리절차 214

제1관 가사조정 214
Ⅰ. 총 설(조정전치주의) 214
1. 가사조정의 의미와 대상 214
가. 현행법의 규정 214
나. 가사조정의 개념 215
다. 가사분쟁의 특징 215
라. 가사조정의 필요성 215
마. 가사조정의 대상ㆍ범위 216
⑴ 가사조정의 대상 / 216 ⑵ 관련청구의 병합신청 / 217
2. 조정기관과 보조기관 217
가. 개 설 217
나. 가사조정위원회 217
⑴ 의미와 구성방법 / 217
⑵ 가사조정위원회ㆍ조정장ㆍ조정위원의 직무/ 218
㈎ 가사조정위원회의 직무 / 218
㈏ 조정장의 직무 / 218 ㈐ 가사조정위원의 직무 / 219
⑶ 가사조정위원회의 합의 / 219
⑷ 가사조정위원의 비밀준수의무 / 219
다. 조정담당판사 220
라. 수소(受訴)법원 220
마. 조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220
⑴ 조정위원회와 조정담당판사의 관계:조정위원회 조정의 원칙 / 220
⑵ 수소(受訴)법원의 직권조정과의 관계 / 221
바. 보조기관(참여사무관ㆍ가사조사관) 221
3. 가사조정의 당사자 221
가. 의 미 221
나. 당사자적격 222
4. 가사조정사건의 관할 222
가. 토지관할 222
나. 이 송 222
⑴ 관할위반에 인한 이송 / 222 ⑵ 재량이송 / 223
Ⅱ. 가사조정의 절차 223
1. 가사조정절차의 개시 223
가. 가사조정의 신청 223
⑴ 신청방식 / 223
⑵ 사건배당 / 223
[서식례] 이혼조정신청서 / 224
⑶ 시효중단ㆍ제척기간준수의 효과 / 227
⑷ 중복조정신청 / 227
나. 수소(受訴)법원의 조정회부 228
다. 조정절차와 소송ㆍ심판절차와의 관계 228
⑴ 절차의 양립과 소송ㆍ심판절차의 중지 / 228
⑵ 조정절차의 종료와 소송(심판)절차의 종료 또는 속행 / 229
㈎ 조정회부된 경우 / 229 ㈏ 그 밖의 경우 / 229
2. 조정의 준비 229
가. 사전의 사실조사 229
나. 사전처분, 가압류ㆍ가처분 230
다. 신청서의 심사, 부본 등의 송달 230
3. 가사조정기일의 실시 231
가. 가사조정기일의 특색(본인출석주의) 231
나. 조정기일의 지정과 소환 231
⑴ 즉일조정 / 231 ⑵ 조정기일의 지정과 소환 / 231
다. 조정장소 232
⑴ 가정법원 내에서의 조정 / 232
⑵ 가정법원 외에서의 조정(현지조정) / 232
라. 조정기일의 실시 232
⑴ 신청인의 불출석 / 232 ⑵ 피신청인의 불출석 / 233
⑶ 사실조사, 증거조사 및 의견청취 / 233
⑷ 조정기일의 진행 / 233
㈎ 이혼조정에 관련된 가정법원의 입장 / 233
㈏ 당사자의 조정절차에 대한 기대 / 234
㈐ 대석방식ㆍ개별방식 / 234
㈑ 쌍방당사자의 조정안 제시 / 235
㈒ 조정기관의 조정안 제시와 설득 / 235
⑸ 환경의 조정(調整) / 236 ⑹ 조정기일조서의 작성 / 236
⑺ 격지조정 / 236
㈎ 의미와 요건 / 236 ㈏ 절 차 / 237 ㈐ 효 과 / 237
Ⅲ. 가사조정절차의 종료 238
1. 개 설 238
2. 가사조정의 성립 238
가. 가사조정의 성립요건 238
나. 조정조서의 기재요령 238
⑴ 당사자의 출석상황 / 238 ⑵ 신청취지ㆍ신청원인 / 239
⑶ 조정조항 / 239
㈎ 조정조항의 기재 / 239
㈏ 조정조항의 유형 / 239
1) 집행권원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조정조항 / 239
2) 사적(私的) 합의를 공증하는 의미의 조정조항 / 240
3) 장래의 가사분쟁에 대비한 조정조항 / 240
4) 도의적 조항 / 241
다. 조정성립 후의 사무처리 241
⑴ 조정조서정본의 송달, 수소법원에의 통지 / 241
⑵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자에 대한 통지 / 241
⑶ 조정조서의 경정 / 242
라. 성립된 조정(조정조서)의 효력 242
⑴ 조정조서의 효력과 조정조항의 해석 / 242
⑵ 기판력의 인정 여부(적극) / 242
3. 조정의 성립 이외의 다른 사유로 인한 종료 243
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243
⑴ 개념과 성질 및 그 대상 / 243
⑵ 요 건 / 243
㈎ 강제조정을 할 수 있는 3가지 경우 / 243
㈏ 상당한 이유가 없을 것 / 243
㈐ 강제조정의 한계와 기준 / 244
⑶ 절 차 / 244 ⑷ 이의신청 / 245
⑸ 확정된 강제조정결정의 효력 / 245
나. ‘조정의 불성립’과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246
다. 취하ㆍ취하간주 246
⑴ 가사조정신청의 취하 / 246 ⑵ 소 또는 심판청구의 취하 / 246
⑶ 가사조정신청의 취하간주 / 246
라. 당사자 등의 사망 247
4. 소송ㆍ심판에의 이행, 회부 247
가. 소송ㆍ심판으로 이행(移行) 247
⑴ 이행의 사유 / 247
⑵ 절 차 / 247
㈎ 기록의 송부 / 247 ㈏ 수 수 료 / 248
나. 소송ㆍ심판에의 회부(또는 복귀) 248
Ⅳ. 이혼 등 사건에서의 조정조항 249
1. 위자료 및 재산분할 249
가. 금전지급 249
⑴ 관련 형사사건의 정리 / 249
⑵ 분할지급과 단계별 보전처분의 정리 / 249
⑶ 분할변제와 기한이익상실 특약 / 250
⑷ 지급의무의 확인(사실증명) / 250 ⑸ 위자료 채무의 보증 / 250
나. 금전지급 및 부동산 이전 251
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 251
⑴ 임차인 지위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 / 251
⑵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 및 임대차계약의 해지 / 252
라. 피담보채무의 인수 252
마. 매각분할 253
⑴ 소유자 주도형 / 253
㈎ 적정매각대금이 노출된 경우 / 253
㈏ 적정매각대금이 유동적인 경우 / 253
⑵ 상대방 주도형 / 253
바. 동산의 분할 254
2. 친권자지정 및 양육처분 254
가. 기한부 양육자지정 254
나. 조건부 친권자지정 및 양육비 포기 255
다. 양육비의 지급방법 255
라. 교육비보조수당을 받는 경우 256
마. 면접교섭 256
3. 별거조항 257
4. 약혼해제 또는 사실혼해소에 따른 원상회복청구 257
가. 약혼해제의 경우 257
나. 사실혼해소의 경우 258
Ⅴ. 국제가사사건에 대한 조정 258
[조정례] 국제이혼사건의 조정조서 / 259
2. 조정에 회부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한 사건 260
3. 조정회부나 조정신청이 불가능한 사건 260
가. 나류사건 261
나. 다류사건 261
다. 마류사건 262
4. 조정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한 조정신청 262
가. 임의처분을 할 수 없는 사건 262
나. 판 례 262
다. 관련 민사사건 263
라. 화해권고결정 263

제2관 가사소송 264
Ⅰ. 소의 제기 264
1. 소제기의 방식 264
가. 일반적인 경우 264
나. 이의신청에 따른 소송이행(履行) 266
2. 소송제기의 효과 267
가. 중복제소의 금지 267
나. 중복제소금지의 원칙과 동일한 소의 판별기준 269
Ⅱ. 가사소송의 심리 269
1. 가사소송의 특색 269
2. 직권주의 269
가. 의 미 269
⑴ 변론주의 배제 / 269 ⑵ 직권탐지 / 270
나. 사실조사와 증거조사 270
⑴ 사실조사 / 271
[서식례] 부동산에 관한 사실조회신청서 / 272
[서식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신청서 / 273
⑵ 증거조사 / 275
㈎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게을리 한 경우 / 275
㈏ 재판상 자백의 법칙은 적용되지 아니한다(민소 288조 중 자백규정의
적용배제) / 276
㈐ 재판상 자백의 뜻 / 277
㈑ 자백간주의 법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277
㈒ 직권탐지의 뜻 / 278
㈓ 직권증거조사의 한계 / 278
1) 증거제출, 조사 / 278 2) 혈액형 검사 등 수검명령 / 278
3) 다류 가사소송사건 / 279
㈔ 최초의 변론기일에 피고가 불출석한 경우 / 279
㈕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의 사실조사 및 증거조사 / 279
3. 합목적성의 원칙 280
4. 당사자 본인신문과 출석의 중요성 280
가. 당사자 본인신문 280
나. 본인출석주의 281
5. 청구의 포기ㆍ인낙과 소송상 화해 282
가. 청구의 포기 282
나. 청구의 인낙 283
다. 소송상 화해 284

제6절 소송의 집중 287
Ⅰ. 소의 병합, 반소의 제기 287
1. 소의 병합, 반소제기의 허용 시기ㆍ범위 287
2. 손해배상청구의 허용범위 287
3. 병합청구의 허부 288
4. 병합청구의 적용범위 289
Ⅱ. 소송사건과 비송사건의 병합 290
1. 병합의 대상 290
2. 자녀의 양육비 291
3. 이혼에 따르는 재산분할신청 292
4. 친권자지정신청 294
가. 신 청 자 294
나. 신청의 법률적 성질 294
다. 친권자의 변경 295
라. 기타의 처분 295

제7절 가사소송의 판결 296
Ⅰ. 개 설 296
1. 관련사건의 병합 296
2. 가사소송사건의 항소심판결의 특색 297
3. 가사비송사건 판결의 특색 297
Ⅱ. 혼인사건의 판결 297
1. 혼인무효의 판결 297
가. 주 문 례 297
⑴ 부부가 서로를 상대방으로 한 경우 / 298
⑵ 부부 중 생존자 일방이 검사를 상대로 한 경우 / 298
⑶ 제3자가 부부 쌍방을 피고로 한 경우 / 298
⑷ 제3자가 부부 중 생존자 일방만을 상대방으로 한 경우 / 298
⑸ 제3자가 사망한 부부 쌍방 대신 검사를 상대방으로 한 경우 / 299
⑹ 국제혼인무효사건의 경우 / 299
나. 확정판결의 효력 299
다. 혼인무효판결과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등록사무처리자에의 통지) 300
[서식례] 신 청 서 / 301
2. 혼인취소의 판결 302
가. 주 문 례 302
나. 판결의 효력 302
3. 이혼판결 303
가. 주문의 종류 303
⑴ 소 각하 판결 / 303
㈎ 혼인신고 그 자체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 303
㈏ 이혼소송계속 중에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 / 303
㈐ 재소(再訴, 2중 소송)금지 / 303
㈑ 원고가 소를 취하하였으나, 피고가 부동의하는 경우 / 303
㈒ 소 취하 합의를 한 경우 / 304
⑵ 소송종료선언 / 304 ⑶ 본안판결 / 305
나. 판결의 효력 306
4. 이혼무효판결 309
가. 주문형식 309
나. 판결의 효력 309
5. 이혼취소의 판결 310
Ⅲ. 입양사건의 판결 310
1. 입양무효의 판결 310
가. 청구인용판결 310
나. 청구기각판결 311
2. 보통양자 입양취소의 판결 311
가. 청구인용판결 311
나. 청구기각판결 312
3. 파양판결 312
가. 청구인용판결 312
나. 청구기각판결 313
4. 친양자의 입양취소와 파양판결 313
가. 친양자 입양취소 인용판결의 주문 313
⑴ 양친과 양자 모두를 피고로 한 경우 / 313
⑵ 양친과 양자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 / 313
⑶ 양친과 양자 모두 사망한 경우 / 313
나. 친양자 파양 인용판결의 주문 314
⑴ 양친↔양자가 서로를 상대 / 314
⑵ 양친과 양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 314
⑶ 양친과 양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 / 314
다. 청구기각판결의 주문 314
5. 파양(협의파양)무효판결 314
가. 청구인용판결 314
나. 청구기각판결 315
6. 파양취소판결 315
가. 청구인용판결 315
나. 청구기각판결 315
Ⅳ. 친자관계사건의 판결 315
1. 친생부인의 판결 315
2. 아버지를 정하는 소(訴) 316
3. 인지판결 317
가. 판결의 효력 317
나. 상속재산분할청구 318
4. 인지무효나 인지취소의 판결 318
Ⅴ. 신분관계 존부확인사건의 판결 318
1.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확인판결 318
2. 양친자관계 존부확인판결 319
3. 친생자관계 존부확인의 판결 319
가. 주 문 례 319
1) 자녀가 부모 중 일방 또는 쌍방을 상대방으로 한 경우 / 319
2) 부모 중 일방이나 쌍방이 자녀를 상대방으로 하는 경우 / 319
3) 자녀 또는 부모가 검사를 상대방으로 하는 경우(피고가 모두 사망) / 320
4) 제3자가 부모나 자녀(생존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경우 / 320
5) 제3자가 자녀를 상대방으로 하는 경우 / 320
6) 제3자가 검사를 상대방으로 하는 경우 / 320
나. 일반적 효력 320
4. 친족관계 존부확인판결 321
Ⅵ. 판 결 문 322
1. 당사자표시 322
2. 주 문 323
가. 이혼사건의 경우 323
나. 입양사건의 경우 324
다. 인지사건의 경우 325
라. 친자관계 부존재확인사건의 경우 325
3. 사실인정 325
4. 판결이유 325
가. 기재방법 325
나. 구체적인 판결례 326
Ⅶ. 가사소송 판결의 효력 332
1. 판결의 일반적 효력 332
2. 판결의 대세적 효력 333
가. 법 규 정 333
나. 청구기각판결에는 대세적 효력이 없는가? 333
다. 대세적 효력이 인정되는 가사판결 333
3. 판결의 실권적(失權的) 효력-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의 확장 334
4. 판결에 의한 이혼ㆍ파양ㆍ인지 등의 신고 335
Ⅷ. 가사소송 판결의 경정 335
1. 판결경정제도의 취지 335
2. 가사사건 당사자의 주민등록상 주민등록번호와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이 서로
부합하지 않는 경우, 판결경정절차를 통하여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긍정) 336

제8절 상 소 337
Ⅰ. 상소와 상소의 이익 337
1. 상 소 337
가. 상소기간 337
나. 인 지(印紙) 338
다. 가사항소심의 특색 338
2. 상소의 이익 338
Ⅱ. 상소의 취하 341
[서식례] 취 하 서 / 341
Ⅲ. 상소심의 판결 342
Ⅳ. 관련 비송사건에 대한 상소 342
Ⅴ. 재 심 343
Ⅵ. 특별항고 344
1. 특별항고사유 344
2. 특별항고절차 344
Ⅶ. 부대(附帶)항고 345
[서식례]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신청서 / 345
Ⅷ. 즉시항고 346

제9절 가사소송의 이행확보 347
Ⅰ.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347
1. 신설된 규정과 그 의미 347
2.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과 결정의 보기 348
[서식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서 / 348
〈별지〉 청구채권목록 / 350
〈별지〉 압류채권목록 / 350
[재판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 351
3.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실무상 문제점 353
⑴ 송달 문제 / 353 ⑵ 불복방법 ; 즉시항고 / 353
⑶ 효력 ; 우선변제권 유무(소극) / 354
⑷ 양육비 지급의무의 이행기 도래와 직접지급명령 / 354
⑸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의 역할과 지위 / 355
⑹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취소 / 355
⑺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의 진술의무 / 356
⑻ 집행절차의 종료 / 357
⑼ 장래의 양육비청구채권과 재산분할청구채권 사이의 상계 / 357
4.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 358
Ⅱ. 담보제공명령 358
1. 신설된 규정과 그 의미 358
[재판례] 담보제공명령-부수적 주문 / 359
2. 직권에 의한 담보제공명령 360
3. 신청에 의한 담보제공명령 361
4. 담보제공방법 361
가. 담보의 대상 361
나. 담보제공시기와 담보액 362
5. 피담보채권(양육비채권)의 범위 362
6. 담보권실행방법 362
7. 담보의 취소와 담보물의 변경 362
Ⅲ. 일시금 지급명령 363
1. 개 념 363
2. 관 할 363
3. 당 사 자 364
4. 신청의 방식, 요건, 서식 등 364
[서식례] 양육비 일시금 지급명령신청서 / 364
5. 심리와 재판 등 365
가. 심 리 365
나. 재판과 그 실효성 확보 366
⑴ 재판 형식 / 366 ⑵ 일시금의 액수 / 366
⑶ 불복방법 / 366 ⑷ 실효성 확보(감치명령) / 366
Ⅳ. 이행명령(履行命令) 367
1. 개 설 367
2. 이행명령과 이행권고 367
3. 관할법원과 절차개시 등 368
가. 관 할 368
나. 신 청 368
4. 의무이행의 조사(가사조사관의 임무) 369
5. 이행명령의 재판 370
Ⅴ. 과 태 료(過怠料) 371
Ⅵ. 감 치(監置) 372
1. 감치를 할 경우 372
2. 관할법원 373
3. 감치재판과 불처벌결정 374
가. 신청ㆍ심리ㆍ재판 374
나. 감치재판과 일사부재리 375
다. 감치재판에 대한 불복 376
[서식례] 감치명령신청서 / 376
[재판례] 감치명령서 / 378
Ⅶ. 금전임치(金錢任置) 379
1. 개념ㆍ성질 379
2. 관할법원 379
[서식례] 금전임치신청서 / 380
[결정례] 금전임치결정 / 381
3. 지급절차 381
[서식례] 임치금 지급청구서 / 382

제10절 가사재판의 비용 383
Ⅰ. 수 수 료 383
1. 개 념 383
2. 가사소송절차의 수수료 383
가. 소(訴)의 제기 383
나. 상소의 제기 384
다. 반소의 제기 384
라. 재심청구 384
3. 가사조정절차의 수수료 384
4. 기타 신청의 수수료 385
5. 수수료의 납부 385
6. 인지의 환급 386
Ⅱ. 인지(印紙) 이외의 절차비용 386
1. 송 달 료 386
2. 증인여비나 감정비용 등 387
3. 변호사 선임비용 387
4. 가사소송절차 내의 가압류나 가처분신청에서도 담보공탁이 필요하다. 387
Ⅲ. 소송절차비용의 부담과 그 비용액의 확정 및 집행 388
1. 절차비용의 부담 : 패소자부담의 원칙(법 12조, 민소 98조) 388
2. 소송비용액 확정절차 388
[서식례]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서 / 388
[서식례] 결 정 문 / 390

제11절 가사재판기록의 열람ㆍ등사 신청 392
Ⅰ. 가사소송법 제10조의2(2013. 4. 5. 전문개정)의 입법취지 392
Ⅱ. 청 구 인 392
Ⅲ. 열람 등 신청 범위와 재판장의 허가 393
[서식례]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신청서 / 394


제3장 가사소송의 당사자

제1절 혼인관계소송 395
Ⅰ. 재판상 이혼 395
〈표〉 재판상 이혼의 소의 당사자 등 / 395
1. 당사자적격 395
2. 소송수계 396
Ⅱ. 혼인의 무효 397
〈표〉 혼인무효의 소의 당사자 등 / 397
1. 당사자적격 397
2. 제3자의 원고적격문제 398
가. 학 설 398
⑴ 소 극 설 / 398 ⑵ 적 극 설(통설ㆍ판례) / 398
나. 현 행 법 399
다. 참고판례 399
3. 혼인무효소송 중에 원고나 피고가 사망한 경우 400
가. 원고가 사망한 경우 400
⑴ 일본의 학설ㆍ판례 / 400 ⑵ 우리나라의 경우 / 401
나. 피고가 사망한 경우 401
다. 제3자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 402
라. 선결문제로 혼인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가? 402
4. 관 할 402
가. 토지관할 402
나. 사물관할 403
[서식례] 혼인무효의 소(아래의 소장은 실제로 ○○가정법원 1997.○.○. 선고
97드○○○○ 사건의 사안(저자가 처리)을 재구성한 것) / 403
Ⅲ. 혼인의 취소 404
〈표〉 혼인취소의 소의 당사자 등 / 404
1. 당사자적격 405
가. 원고적격 405
나. 피고적격 406
2. 소의 성질 406
3. 관 할 406
[서식례] 혼인취소의 소 / 407
[판결례] 한국남자가 중국동포 여자를 상대로 사기에 의한 혼인취소청구 / 408
Ⅳ. 이혼의 무효 410
〈표〉 이혼무효의 소의 당사자 등 / 410
1. 당사자적격 411
2. 소의 성질 411
3. 무효사유 411
[서식례] 이혼무효의 소⑴ / 412
[서식례] 이혼무효의 소⑵ / 413
V. 이혼의 취소 414
〈표〉 이혼취소의 소의 당사자 등 / 414
1. 당사자적격 414
가. 원고적격 414
나. 피고적격 415
2. 소의 성질 415
3. 취소사유 415
4. 관 할 415
가. 토지관할 415
나. 사물관할 416
5. 판결의 효력 416

제2절 양자관계소송 417

Ⅰ. 입양의 무효 417
〈표〉 입양무효의 소의 당사자 등 / 417
1. 원고적격 417
가. 제3자의 원고적격문제 417
나. 검사의 원고적격 418
2. 소송수계 419
3. 관 할 419
가. 토지관할 419
나. 사물관할 419
Ⅱ. 입양의 취소 420
1. 보통 입양의 취소 420
〈표〉 입양취소의 소(나류 10)호)의 당사자 등 / 420
가. 당사자적격 421
나. 소송수계 421
다. 관할법원 421
2. 친양자 입양의 취소 421
〈표〉 친양자 입양취소의 소(나류 13)호)의 당사자 등 / 421
가. 당사자적격 421
나. 관할법원 422
Ⅲ. 재판상 파양의 청구 422
〈표〉 재판상 파양청구(나류 12)호)와 친양자 파양청구(나류 14)호)의
당사자 등 / 422
1. 당사자적격 423
2. 대락권자의 지위 424
Ⅳ. 파양의 무효(협의상 파양의 무효) 424
〈표〉 파양무효의 소(가류 6)호)의 당사자 등 / 424
1. 당사자적격 425
2. 소송수계 425
Ⅴ. 파양의 취소(협의상 파양의 취소) 426
〈표〉 파양취소의 소(나류 11)호)의 당사자 등 / 426
1. 당사자적격 426
2. 소송수계 426
제3절 친자관계소송 427
Ⅰ. 친생부인 427
〈표〉 친생부인의 소(나류 6)호)의 당사자 등 / 427
1. 당사자적격 427
가. 원고 : 남편 또는 아내 427
⑴ 원고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 428 ⑵ 유언의 경우 / 428
⑶ 아 내 / 428 ⑷ 원고가 사망한 경우 / 428
나. 피고 : 혼인 중 출생자녀 또는 부부의 일방 429
⑴ 출생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 429 ⑵ 피고가 사망한 경우 / 429
2. 소송수계 429
3. 관할법원 430
가. 토지관할 430
나. 사물관할 430
Ⅱ. 인지의 청구 430
〈표〉 인지청구의 소(나류 9)호)의 당사자 등 / 430
1. 당사자적격 430
2. 소의 성질 431
3. 소송수계 431
4. 관할법원 432
〈표〉 인지청구ㆍ인지무효 등 소의 당사자와 제소기간 등 / 432
Ⅲ. 인지의 무효 433
〈표〉 인지무효의 소(가류 3)호)의 당사자 등 / 433
1. 당사자적격 433
2. 관할법원 433
Ⅳ. 인지의 취소 433
〈표〉 인지취소의 소(나류 7)호)의 당사자 등 / 433
1. 당사자적격 434
2. 관할법원 434
Ⅴ. 인지에 대한 이의 434
〈표〉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나류 8)호 사건)의 당사자 등 / 434
1. 당사자적격 434
2. 관할법원과 제척기간 435
Ⅵ. 아버지를 정하는 소 435
〈표〉 아버지를 정하는 소(나류 5)호)의 당사자 등 / 435
1. 당사자의 사망 등과 소송절차 435
2. 중혼의 경우 436
3. 관할법원 436
제4절 신분관계 존부확인소송 437
Ⅰ. 친생자관계 존부확인 437
〈표〉 친생자관계 존부확인의 소(가류 4)호)의 당사자 등 / 437
1. 당사자적격 437
가.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범위 438
나. 생부의 원고적격 438
다. 제3자의 원고적격 438
라. 검사를 피고로 하는 경우 439
마. 검사를 피고로 삼을 수 없는 경우 440
2. 관할법원 440
Ⅱ.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확인 440
〈표〉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확인의 소(나류 1)호)의 당사자 등 / 440
Ⅲ. 양친자관계 존부확인 441
〈표〉 양친자관계 존부확인의 소(가류 4)의2호:가소규 2조 1항 3호ㆍ2항)의
당사자 등 / 441
1. 개 설 441
2. 당사자적격 442
3. 관할법원 442


제4장 가사소송의 청구원인

제1절 혼인관계사건 443
Ⅰ. 이혼의 소(訴:재판상 이혼) 443
1. 개념과 성질 443
가. 개 념 443
⑴ 협의상 이혼 / 444 ⑵ 조정이혼 또는 화해이혼 / 444
⑶ 재판상 이혼 / 444
나. 성 질 445
〈표〉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차이 / 445
2. 정당한 당사자와 관할법원 446
〈표〉 재판상 이혼의 소의 당사자 등 / 446
가. 당사자적격 446
나. 소송수계 446
다. 관할법원 448
3. 청구원인(이혼사유) 448
4. 이혼소송의 소송물 448
가. 학 설 449
⑴ 구 소송물이론(소위 절대독립설) / 449
⑵ 신 소송물이론(독립예시설) / 449
⑶ 포괄적 예시론(단순예시설) / 450
나. 판 례 450
다. 실무처리 450
라. 민법 제840조 제1호 내지 제5호와 제6호의 실체상의 관계 451
5.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451
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고 이를 배척한 사례 452
⑴ 아직 혼인이 파탄상태에 빠지지 않았다고 본 예 / 452
⑵ 축첩 등을 한 남편의 이혼청구(기각) / 453
⑶ 파탄책임이 당사자 양쪽에 있는 경우 / 454
⑷ 파탄책임이 오로지 또는 주로 청구인(원고)에게 있는 경우 / 454
⑸ 상대방의 혼인계속의사가 진지하고, 오로지 보복적 감정에서 표면적으로
이혼에 불응하는 것은 아닌 경우 / 455
나.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도 이를 인용한 예 455
⑴ 당사자의 어느 쪽에 더 책임이 있는지를 심리하라고 한 예 / 455
⑵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인 예 / 456
⑶ 부부 중 어느 한쪽의 귀책사유로 인한 파탄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 456
⑷ 상대방의 반소를 인용한 예 / 457
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의 유형 458
라. 판례의 경향 460
6. 재판상의 이혼원인 461
가. 민법 제840조 461
나. 판 례 461
⑴ 부정(不貞)행위(민 840조 1호) / 461
㈎ 학설ㆍ판례 / 461 ㈏ 부정행위의 형태와 요소 / 462
㈐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예 / 463
⑵ 악의의 유기(민 840조 2호) / 464
㈎ 유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464
㈏ 악의의 유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 465
⑶ 심히 부당한 대우(민 840조 3호ㆍ4호) / 466
㈎ 부당한 대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467
㈏ 부당한 대우에 해당되는 경우 / 468
⑷ 3년 이상의 생사불명(민 840조 5호) / 469
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민 840조 6호) / 469
㈎ 판단기준 / 470
1) 당사자의 이혼의사 / 470 2) 당사자의 유책성 / 471
3) 객관적 사정 / 471 4) 혼인파탄 이외의 사정 / 471
㈏ 중대한 사유가 된다고 한 예 / 472
㈐ 중대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한 예(이혼청구 배척) / 473
7. 소의 이익 474
가. 혼인신고가 안 된 경우 474
나. 이혼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474
다. 별소(別訴)금지와의 관계 475
라. 혼인관계의 종료ㆍ해소 476
[서식례] 이혼 등 청구의 소 / 476
[서식례] 이혼소장에 대한 답변서 / 479
8. 심 리 480
가. 조정전치 480
나. 제척기간 480
⑴ 민법 제840조 제1호의 경우 / 480 ⑵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경우 / 480
⑶ 그 밖의 이혼원인의 경우 / 480
다. 송달과 관련한 문제 481
⑴ 주소보정명령 / 481
[서식례] 주소보정명령 / 481
⑵ 사실조사촉탁 / 482
[서식례] 사실조사촉탁 / 483
라. 당사자 추가 등 484
마. 북한이탈주민 이혼사건의 처리 484
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2007. 1. 26.
법률 제8269호 개정) / 484
⑵ 개정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제19조의2(이혼의 특례) / 484
⑶ 서울가정법원의 실무처리 방식 / 484
⑷ 심 리 / 485
바. 원고의 소 취하에 피고가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485
사. 소송절차의 승계문제 485
9. 이혼소송에 관련된 문제(관련사건의 병합) 486
가. 재산분할 486
⑴ 재산분할의 성질 / 486
㈎ 청산적 요소 / 487 ㈏ 부양적 요소 / 487
㈐ 위자료적 요소 / 488
〈표〉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비교표(가소수규 대법원규칙 제2639호
2016. 7. 1. 시행 참조) / 489
⑵ 분할청구의 방법 / 490
㈎ 분할청구사건의 성질 / 490 ㈏ 피고의 재산분할청구와 반소 / 490
㈐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 491
⑶ 심리절차 / 491
㈎ 심리대상 / 491 ㈏ 심리절차의 준칙 / 492
㈐ 심리판단의 기준시점 / 492 ㈑ 분할액산정의 방법 / 493
㈒ 분할의 방법 / 493
1) 협의분할(속칭 합의분할과 합의해제) / 493
2) 재판상 분할 / 494
⑷ 재 판 495
㈎ 주문의 내용 495
1) 금전분할의 경우 / 495 2) 현물분할의 경우 / 495
3) 당사자의 청구범위를 초과하여 지급하라고 명할 수 있는가
(재산분할청구의 일부기각문제) / 496
㈏ 지연손해금의 시기와 가집행의 선고 497
1) 재산분할의 지연손해 / 497 2) 가집행선고 / 497
㈐ 재산분할청구에 대한 판단유탈 497
⑸ 재산분할의 개별적 문제 498
㈎ 이혼의 소가 취하 등으로 소멸된 경우 498
㈏ 사실혼부부의 이혼과 재산분할 498
㈐ 청산적 재산분할의 대상 498
1) 부부의 공동재산 / 498 2) 특유재산의 유지 / 499
3) 과거의 혼인비용 / 500 4) 퇴직금ㆍ연금 / 501
5) 명목상 제3자에게 귀속되어 있는 재산(남편의 회사경영 등) / 503
6) 부 채(또는 채무) / 503 7) 영 업 권 / 503
8) 양도소득세의 공제 여부(소극) / 504
㈑ 재산의 평가 504
㈒ 청산의 비율 504
1) 학 설 / 504 2) 판 례 / 505
㈓ 청산적 재산분할과 유책성 505
㈔ 이혼 부부도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는가? 506
㈕ 장래 양육비청구채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의 상계 506
㈖ 재산분할청구권은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가(소극) 506
㈗ 재산분할과 세금 506
⑹ 재산분할청구권의 포기 506
⑺ 복권에 당첨된 경우, 추가로 발견된 재산 등 507
나. 위 자 료 507
⑴ 개념과 성질 507
㈎ 위자료의 유형 507
㈏ 변론주의의 적용 509
㈐ 이혼의 방식과 위자료청구의 가부 509
㈑ 위자료청구의 기각 510
⑵ 위자료산정에 참작할 사유 510
⑶ 위자료의 소멸시효, 지연손해금의 기산일과 가집행선고 511
⑷ 위자료청구권의 양도 여부 512
⑸ 위자료청구권의 소멸 513
⑹ 제3자에 대한 위자료청구 513
다. 이혼급여와 세금 514
⑴ 증 여 세 514
⑵ 취득세(세율 인하)와 등록면허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515
⑶ 양도소득세 516
라. 이혼소송과 친권자ㆍ양육자지정 516
⑴ 친권자의 지정 516
㈎ 청 구 516
㈏ 법원의 권고 등 517
㈐ 친권자ㆍ양육자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518
1) 법률상 부부의 이혼과 혼인 외의 자녀의 인지 / 518
2) 사실혼 부부 / 518 3) 양(養)부모 / 518
4) 혼인의 취소ㆍ이혼ㆍ인지청구 등의 경우(직권) / 519
5) 인지와 친권자 등 지정 / 519
6) 친권자 등의 지정과 변경의 방법 / 519
㈑ 친권자와 양육자의 지정기준 520
1) 자녀의 복리 / 520 2) 친권자나 양육자로 지정될 사람 / 520
3) 제3자의 양육과 양육자지정시기 / 520
4) 유책배우자의 양육 / 521
㈒ 양육자지정의 실무 521
㈓ 친권자 등의 변경 521
1) 양육자ㆍ친권자의 변경 / 521 2) 단독친권자의 사망 등 / 522
3) 기판력문제 / 522 4) 미성년자 사망의 경우 / 523
〈표〉 친권자ㆍ양육권자의 지정ㆍ변경방법 / 523
〈표〉 단독친권자 사망시 미성년 자녀를 위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지정 / 523
㈔ 심 리 524
㈕ 심 판 524
1) 양자를 맞이한 부부의 이혼, 입양취소, 파양, 양부모 모두 사망의 경우의
친권자 / 524
2) 친생추정을 받지 못하는 혼인 중의 출생자 / 525
3) 부모의 혼인중의 친권자지정 / 526
4) 친권자지정의 누락 / 527 5) 친권자지정의 효과 / 527
⑵ 이혼소송과 양육자지정 528
㈎ 청 구 528
㈏ 혼인 중 부부의 양육자지정청구(적극) 530
㈐ 면접ㆍ교섭권 530
[서식례] 이혼 및 친권자 등 지정청구 / 531
[서식례] 이혼 등 청구사건의 반소장 / 533
[서식례 1] 자녀 인도청구(마류 3)호 가사비송사건) / 537
[서식례 2] 아동반환청구(헤이그협약) / 540
㈑ 양육비의 청구 541
Ⅱ. 혼인무효의 소 544
1. 개념ㆍ성질과 정당한 당사자 544
가. 개 념 544
나. 소의 성질 544
다. 정당한 당사자 545
〈표〉 혼인무효의 소의 당사자 등 / 545
2. 제3자의 원고적격문제 546
가. 학 설 546
⑴ 소 극 설 / 546 ⑵ 적 극 설(통설ㆍ판례) / 546
나. 현 행 법 547
다. 참고판례 547
3. 혼인무효소송 중에 원고나 피고가 사망한 경우 548
가. 원고가 사망한 경우 548
⑴ 일본의 학설ㆍ판례 / 548 ⑵ 우리나라의 경우 / 548
나. 피고가 사망한 경우 549
다. 제3자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 549
4. 청구원인 550
가. 민법 제8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혼인무효사유 550
⑴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이 사유는 아래 판례부분에서
본다) / 550
⑵ 근친간의 혼인 / 550
㈎ 당사자 사이에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
관계가 있는 때(민 815조 2호) / 550
㈏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민 815조 3호) / 551
㈐ 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민 815조 4호) / 551
㈑ 개정 전 민법(2005. 3. 31. 이전)에 따른 무효 근친혼의 보기 / 551
나. 판 례 552
⑴ 당사자 간의 합의(민 815조 1호) / 552
㈎ 아이의 출생신고 후에는 이혼하기로 하고 우선 혼인신고를 한 경우 / 553
㈏ 제3자가 혼인신고를 한 경우의 효력 / 553
㈐ 가장(假裝)혼인신고 / 554
㈑ 가호적취적 당시 혼인신고를 한 경우(무효) 등 / 555
⑵ 혼인의사의 철회 / 556
㈎ 혼인의 합의가 있어야 할 시점 / 556
㈏ 혼인신고서 수리시의 의식 상실에 따른 신고효력 / 557
㈐ 혼인신고 후 혼인예약이 해소된 경우 / 557
㈑ 당사자의 한쪽이 사망한 뒤에 제출된 혼인신고의 효력 / 558
㈒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의
효력 / 559
㈓ 외국에서 혼인한 경우와 호적법에 따른 신고효력 / 559
⑶ 무효혼인의 추인 / 560
㈎ 혼인의 무효에 민법 총칙편의 법률행위의 무효ㆍ취소에 관한 규정의
적용 여부 / 560
㈏ 혼인무효의 경우 민법의 무효행위의 추인에 관한 규정의 적용 여부 / 560
㈐ 사실혼부부의 한쪽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의 효력 / 562
1) 무효라고 한 예 / 562 2) 유효라고 한 예 / 563
㈑ 사실혼관계 존재확인청구사건 소송 중에 있던 남편이 다른 여자와 혼인한
경우, 그 혼인의 효력 / 564
㈒ 별거 중인 처가 임의로 한 혼인신고의 효력 / 565
㈓ 혼인신고 금지가처분, 또는 혼인신고 이행확보가처분 / 565
⑷ 동성동본 사이의 혼인(소위 근친혼) / 566
5. 관 할 566
가. 토지관할 566
나. 사물관할 567
6. 혼인무효의 소의 심리(소의 이익 등) 567
[판결례] 혼인무효(대판 1978. 7. 11. 78므7) / 568
[서식례] 혼인무효확인청구의 소 / 571
Ⅲ. 혼인취소의 소(訴) 574
1. 개념과 성질 574
가. 개 념 574
나. 성 질 575
2. 청구원인 575
가. 혼인의 취소사유(민 816조) 575
나. 판 례 577
⑴ 취소사유에 관한 판례 / 577 ⑵ 동의의 추정에 관한 판례 / 578
⑶ 중혼에 관한 판례 / 578
3. 소의 이익 579
가. 사망에 따른 혼인해소와 혼인취소 579
나. 중혼에서 협의이혼 등을 한 경우와 혼인취소 580
다.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중혼의 경우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가? 581
⑴ 중혼취소청구권과 권리남용 / 581 ⑵ 첩계약의 효력 / 582
⑶ 중혼상태와 연금을 받을 권리자 / 582
4. 심 리 582
⑴ 조정전치주의 등 / 582
⑵ 친권자지정 등에 관한 협의권고 등 / 583
⑶ 관련사건의 병합 / 583 ⑷ 소송절차의 승계 / 584
5. 혼인취소판결 등 584
⑴ 주문(主文)의 형식 / 584 ⑵ 청구인용판결의 효과 / 584
⑶ 재소(再訴)금지 / 585
⑷ 가족관계등록 담당 공무원에 대한 통지 / 585
[서식례] 이혼무효확인과 혼인취소청구가 병합된 경우의 소 / 585
[판결례] 혼인취소(92므37) / 588
Ⅳ. 이혼무효(협의이혼무효)의 소 590
1. 개념과 성질 590
가. 개 념 590
나. 성 질 590
2. 청구원인 591
가. 가장이혼의 무효 여부 591
나. 이혼신고서의 증인의 서명이 위조된 경우 592
다. 외국에서 이혼판결을 받아서 한 이혼 593
라. 무효이혼의 추인 593
마. 이혼의사의 철회 593
3. 소의 이익 594
Ⅴ. 이혼취소(협의이혼취소)의 소 596
1. 개념ㆍ성질ㆍ소송물 596
2. 청구원인 597
3. 소의 이익과 정당한 당사자 598
4. 관할과 심리 599
5. 관련사건의 병합, 소송철자의 승계 600
6. 판결 등 600
가. 청구인용판결, 기각판결 600
나. 확정판결의 효력 600
다.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 담당공무원에 통지 600

제2절 입양관계사건 601
Ⅰ. 입양사건의 종류 601
Ⅱ. 입양무효의 소 602
1. 개념과 성질 602
가. 학 설 602
나. 판 례 602
2. 소송물 : 입양무효의 원인(민 883조) 603
가.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없는 경우(민 883조 1호) 604
⑴ 입양의사 / 604
⑵ 입양무효원인 / 606
㈎ 사람이 다른 경우 / 606 ㈏ 임의로 입양신고를 한 경우 / 606
㈐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 607
㈑ 입양신고서 작성 후 입양의사의 번복 / 607
㈒ 어떤 목적을 위한 가장입양 / 607
1) 가장입양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한 예 / 607
2) 가장(假裝)입양이 유효하다고 한 예 / 608
㈓ 대락입양에서 대락권이 없는 경우 / 609
㈔ 부부 공동입양의 경우 부부의 일방에 입양의사가 없는 경우 / 611
1) 학 설 / 611 2) 판 례 / 612
㈕ 자기의 친생자를 양자로 하는 경우=무효 / 614
나. 민법 제883조 제2호에 위반한 때 615
3. 입양무효행위에 대한 추인 615
가. 묵시적 추인 615
나. 추인의 실질적 요건(의사표시만으로는 불충분) 616
4. 소의 이익 616
[서식례] 입양무효확인청구의 소(가류 5)호 사건) / 617
[판결례] 입양무효확인 / 618
[서식례] 입양허가 심판청구서 / 620
Ⅲ. 입양취소의 소 621
1. 개념과 성질 621
2. 청구원인(소송물) 621
가. 입양요건을 결여한 경우(민 884조 ①항 1호) 622
나. 입양 당시 양부모와 양자 중 어느 한쪽에게 악질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민 884조 2호) 624
다.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입양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민 884조 3호,
입양특례 9조도 동지) 625
라. 입양신고 관련판례 626
⑴ 유언의 경우 입양의 효력발생시기 등 / 626
⑵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와 입양의 성립 여부(긍정) / 626
⑶ 출생신고에 입양의 효력을 부정한 예 / 628
⑷ 무효인 인지신고를 입양신고로 볼 수 있는가의 여부(부정) / 628
3. 소의 이익 628
4. 친양자의 입양취소 629
가. 개념 및 성질 629
나. 당 사 자 629
⑴ 원고적격 / 629 ⑵ 피고적격 / 629
다. 입양취소사유 = 생가부모의 동의누락(민 908조의4 ①항) 629
라. 관 할 630
마. 심 리 630
바. 판결의 주문과 그 효력(이 책 1편 2장 6절을 참고) 631
5. 친양자 입양허가신청서 631
[서식례] 친양자 입양허가신청 / 631
[서식례] 입양취소청구의 소(나류 10)호 사건) / 633
6. 입양특례법상의 특례 634
[서식례] 입양허가신청서 / 635
[심판례] 입양허가 / 636
Ⅳ. 파양의 소(訴)=재판상 파양 638
1. 개념과 성질 638
2. 청구원인(소송물) 638
가. 소송물론의 대립 639
나. 보통양자의 파양청구원인(민 905조) 640
⑴ 파양원인의 개관 / 640
⑵ 심히 부당한 대우(민 905조 1호ㆍ2호) / 641
⑶ 양부모ㆍ양자의 별거는 파양원인이 될까? / 642
⑷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명인 경우(민 905조 3호) / 642
⑸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민 905조 4호) / 643
⑹ 부부 공동입양의 경우 / 644 ⑺ 유책당사자의 파양청구 / 645
⑻ 부부 공동입양규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특별한 사정
(피고의 항변) / 647
⑼ 13세 이상 19세 미만 양자의 소송능력, 소송절차의 승계 / 647
다. 특별양자(친양자)의 파양원인(민 908조의5 : 2008. 1. 1. 시행) 647
⑴ 파양사유 / 647
⑵ 친양자파양청구의 소의 성질과 파양판결의 효력 / 648
3. 파양의 소에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다른 청구 649
가. 위자료청구 등 관련사건의 병합 649
나. 재산분할청구 649
[서식례] 파양청구의 소 / 650
다.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청구의 가부(적극) 652
라. 조정전치 652
Ⅴ. 파양(협의파양)무효의 소 653
1. 개념과 성질 653
2. 소 송 물 653
3. 청구원인 654
가. 파양의사 654
나. 파양무효원인 655
⑴ 임의로 파양신고를 한 경우 / 655
⑵ 파양신고 당시 당사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 656
⑶ 파양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파양의사를 철회한 경우 / 656
⑷ 양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친양자의 경우 / 656
⑸ 부부 공동입양에서 부부의 일방에게 파양의사가 없었던 경우 / 656
⑹ 방편을 위한 가장파양 / 657
⑺ 문중의 파양결의 / 657
[서식례] 파양무효확인청구의 소 / 657
Ⅵ. 파양(협의파양)취소의 소 659
1. 개념과 성질 659
2. 소 송 물(청구원인) 659
[서식례] 파양취소청구의 소(나류 11)호 사건) / 660

제3절 친자관계사건 662
Ⅰ. 친생부인의 방법 662
1. 친생부인의 소 662
가. 개념과 성질 662
⑴ 개 념 / 662
㈎ 친생자부인권 / 662 ㈏ 조정전치주의(소극) / 663
㈐ 부인(否認)의 대상 / 663
⑵ 성 질 / 663
나. 소송물과 친생부인의 원인 664
다. 친생추정 664
⑴ 추정대상 / 664 ⑵ 처의 원고적격(적극) / 665
⑶ 친생자추정의 배제 / 666
㈎ 배제유형 / 666 ㈏ 혈액형 상이 등 / 667
㈐ 사실혼이 선행(先行)하는 경우 / 668
㈑ 인공수정과 친생추정 / 669
라. 친생부인의 소와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의 소와의 관계 669
마.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와 친생추정의 관계 670
바. 남편의 승인 671
사. 친생부인의 소의 제소(척)기간 672
아. 관련사건의 병합과 소송절차의 승계 등 674
자. 친생부인의 소의 심리?혈액형 등 수검명령 674
[서식례] 친생부인청구의 소 / 675
차. 친생부인의 소의 판결 등 677
⑴ 청구인용판결의 주문 / 677 ⑵ 청구기각판결의 주문 / 677
⑶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자에 통지 / 677
[서식례] 친자관계사건의 유전자 감정신청 / 678
2. 친생부인의 허가심판 청구(민854조의2:라류 7)의2) 678
가. 가사소송법 개정 678
나. 서 식 679
[서식례] 혼인종료 후 300일 안에 출생한 자녀에 대한 친생부인허가심판청구
(라류 7)의 2호) / 679
다. 해 설 680
Ⅱ. 아버지를 정하는 소 681
1. 개념과 성질 681
2. 소 송 물 682
[서식례] 아버지를 정하는 소(자녀가 소를 제기한 경우 ; 나류 제5호 사건) / 682
Ⅲ. 인지(認知)의 방법 684
1. 인지청구의 소 684
가. 개념과 성질 684
⑴ 생모의 인지(認知)와 생모에 대한 인지청구 / 684
⑵ 인지를 할 수 있는 사람(생부 또는 생모) / 685
⑶ 인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녀(또는 인지청구를 할 수 있는 자녀) / 685
⑷ 인지의 방법 / 686 ⑸ 인지(認知)제도의 합헌성 / 687
나. 인지의 소송물(인지청구권) 687
다. 인지청구의 소의 심리 688
⑴ 조정전치 / 688
⑵ 심리방법 / 688
㈎ 혈액형 검사 등 검사(檢査)의 수검명령 / 688
1) 개 념 / 688 2) 요 건 / 689 3) 절 차 / 689
[양식례] 수검명령 / 689
4) 한 계 / 690
5) 부자관계를 인정하기 위한 입증(증명)의 정도 / 691
6) 감 정(鑑定) / 691
㈏ 유전인자 검사 등이 불가능한 경우 / 692
라. 인지청구권의 포기(소극) 692
[서식례] 인지청구의 소 / 693
마. 인지 전의 아이를 양육한 제3자의 양육비청구(관련사건의 병합) 695
⑴ 양육비청구 여부 / 695
⑵ 과거의 양육비 / 695
[판결례] 인지(사실상 이혼으로 오래 전부터 별거하고 있는 유부녀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한 경우) / 696
[판결례] 인 지 / 701
바. 인지판결의 주문례 702
⑴ 청구인용판결 / 702
㈎ 자녀가 원고인 경우 / 702
㈏ 자녀의 직계비속 또는 법정대리인이 원고인 경우 / 702
㈐ 검사를 피고로 삼은 경우 / 702
㈑ 친권자나 양육자의 지정청구가 병합된 경우 / 702
⑵ 청구기각판결 / 703
2. 인지허가 심판청구(라류 7)의3호) 703
[서식례] 혼인종료 후 300일 안에 출생한 자녀에 대한 생부(生父)의
인지허가심판청구(라류 7)의3호) / 703
3. 해 설 704
Ⅳ. 인지무효(임의인지의 무효)의 소 705
1. 개념과 성질 705
2. 다른 소송과의 관계 706
3. 청구원인(인지무효원인) 707
4. 생부의 사망 후의 인지 708
5. 생존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사망신고와 인지무효 709
6. 권리남용의 항변 710
7. 인지무효 판결 주문례 등 710
[서식례] 인지무효청구의 소(가류 3)호 사건) / 711
[판결례] 인지 및 인지무효 / 712
Ⅴ. 인지취소의 소 719
1. 개념과 성질 719
2. 소의 요건(소송물=인지취소청구권) 720
3. 관 할 721
4. 심리ㆍ재판 721
Ⅵ.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722
1. 개념과 성질 722
2. 관 할 723
3. 심리ㆍ재판 등 723

- ⅠㆍⅡ권 주요참고문헌 - 725

부 록

□ 판례색인 731
□ 사항색인 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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