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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권 목 차
총 설
서 론 [도재형․신권철] 3
노동3권 [김선수․유동균] 88
집단적 노동관계에 관한 ILO 기본협약 내용과 국내법적 적용 [김동현․이혜영] 17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권두섭․임상민] 313
제2조(정의) 제1호(근로자) [권두섭․임상민] 317
제2조(정의) 제2호(사용자) [권두섭․이병희] 348
제2조(정의) 제3호(사용자단체) [권 두 섭] 387
집단적 노동관계법상 근로자 및 사용자 개념 보론(補論): 일본 [박 은 정] 395
집단적 노동관계법상 근로자 및 사용자 개념 보론(補論): 독일 [박 귀 천] 431
제2조(정의) 제4호(노동조합) [이정한ㆍ권오성] 465
제2조(정의) 제5호(노동쟁의) [김 희 수] 484
제2조(정의) 제6호(쟁의행위) [신권철․이용구] 503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최은배․성준규] 546
제4조(정당행위) [최은배․성준규] 571
제2장 노동조합
제1절 통 칙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가입․활동) [이정한ㆍ권오성] 593
제6조(법인격의 취득) [이정한ㆍ권오성] 611
제7조(노동조합의 보호요건) [이정한ㆍ권오성] 613
제8조(조세의 면제) [이정한ㆍ권오성] 618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이정한ㆍ권오성] 619
제2절 노동조합의 설립
제10조(설립의 신고) [강 문 대] 621
제11조(규약) [이 병 희] 629
제12조(신고증의 교부) [강 문 대] 639
제13조(변경사항의 신고등) [강 문 대] 653
지부․분회의 법적 지위 보론(補論) [강 문 대] 655
제3절 노동조합의 관리
노동조합의 관리 전론(前論) [유승룡․김도형] 662
제14조(서류비치등) [유승룡․김도형] 684
제15조(총회의 개최) [유승룡․김도형] 690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유승룡․김도형] 694
조직형태의 변경 보론(補論) [김진석․김태욱] 705
제17조(대의원회) [유승룡․김도형] 754
제18조(임시총회등의 소집) [유승룡․김도형] 763
제19조(소집의 절차) [유승룡․김도형] 772
제20조(표결권의 특례) [유승룡․김도형] 775
제21조(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 [유승룡․김도형] 776
노동조합의 통제 보론(補論) [이 병 희] 781
제22조(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이 병 희] 792
제23조(임원의 자격 등) [유승룡․김도형] 800
제24조(근로시간 면제 등) [조영선․김영진] 806
제24조의2(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조영선․김영진] 806
편의제공 보론(補論) [권 혁 중] 859
제25조(회계감사) [유승룡․김도형] 899
제26조(운영상황의 공개) [유승룡․김도형] 903
제27조(자료의 제출) [유승룡․김도형] 905
조합활동의 의의/정당한 조합활동 보론(補論) [최은배․성준규] 907
제4절 노동조합의 해산
제28조(해산사유) [김진석․김태욱] 946
사항색인 957
2권 목 차제3장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단체교섭 전론(前論) 1: 단체교섭의 개념․성질․방식 [권영국․박가현] 3
단체교섭 전론(前論) 2: 단체교섭의 대상 [정진경․김선일] 12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권영국․박가현] 66
교섭창구 단일화 전론(前論) [권영국․임상민] 89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권영국․임상민] 107
제29조의3(교섭단위 결정) [권영국․정지원] 132
제29조의4(공정대표의무 등) [권영국․임상민] 158
제29조의5(그 밖의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사항) [권영국․임상민] 183
제30조(교섭등의 원칙) [권 창 영] 190
제31조(단체협약의 작성) [마 은 혁] 233
제32조(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 [마 은 혁] 282
제33조(기준의 효력) [마 은 혁] 361
제34조(단체협약의 해석) [마 은 혁] 511
제35조(일반적 구속력) [마 은 혁] 517
제36조(지역적 구속력) [마 은 혁] 554
도산과 집단적 노동관계 보론(補論) [배 진 호] 559
제4장 쟁의행위
제37조(쟁의행위의 기본원칙) [김 민 기] [정진경․권영환] [김민기․김 진] 605
제38조(노동조합의 지도와 책임) [김 민 기] 673
제39조(근로자의 구속제한) [신 권 철] 676
제40조 삭제 688
제41조(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김 진] 689
제42조(폭력행위등의 금지) [정재헌․이정아] 711
제42조의2(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의 제한) [구 민 경] 769
제42조의3(필수유지업무협정) [구 민 경] 769
제42조의4(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 수준 등의 결정) [구 민 경] 769
제42조의5(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쟁의행위) [구 민 경] 769
제42조의6(필수유지업무 근무 근로자의 지명) [구 민 경] 770
제43조(사용자의 채용제한) [이 명 철] 807
제44조(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 지급 요구의 금지) [정진경․홍준호] 818
제45조(조정의 전치) [김 원 정] 851
제46조(직장폐쇄의 요건) [이 명 철] 883
위법쟁의행위와 책임 보론(補論) [김 기 덕] 915
사항색인 993
3권 목 차제5장 노동쟁의의 조정
제1절 통 칙
제47조(자주적 조정의 노력) [김 희 수] 3
제48조(당사자의 책무) [김 희 수] 3
제49조(국가등의 책무) [김 희 수] 3
제50조(신속한 처리) [김 희 수] 3
제51조(공익사업등의 우선적 취급) [김 희 수] 3
제52조(사적 조정․중재) [김 희 수] 14
제2절 조 정
제53조(조정의 개시) [김 진] 28
제54조(조정기간) [김 진] 32
제55조(조정위원회의 구성) [김 진] 34
제56조(조정위원회의 위원장) [김 진] 34
제57조(단독조정) [김 진] 35
제58조(주장의 확인등) [김 진] 37
제59조(출석금지) [김 진] 38
제60조(조정안의 작성) [김 진] 38
제61조(조정의 효력) [김 진] 44
제61조의2(조정종료 결정 후의 조정) [김 진] 49
제3절 중 재
제62조(중재의 개시) [이상훈․진창수] 53
제63조(중재시의 쟁의행위의 금지) [이상훈․진창수] 54
제64조(중재위원회의 구성) [이상훈․진창수] 55
제65조(중재위원회의 위원장) [이상훈․진창수] 55
제66조(주장의 확인등) [이상훈․진창수] 56
제67조(출석금지) [이상훈․진창수] 57
제68조(중재재정) [이상훈․진창수] 58
제69조(중재재정등의 확정) [이상훈․진창수] 60
제70조(중재재정 등의 효력) [이상훈․진창수] 69
제4절 공익사업등의 조정에 관한 특칙
제71조(공익사업의 범위등) [이 원 재] 71
제72조(특별조정위원회의 구성) [이 원 재] 71
제73조(특별조정위원회의 위원장) [이 원 재] 71
제74조 삭제 72
제75조 삭제 72
제5절 긴급조정
제76조(긴급조정의 결정) [이 원 재] 82
제77조(긴급조정시의 쟁의행위 중지) [이 원 재] 82
제78조(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이 원 재] 82
제79조(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 결정권) [이 원 재] 82
제80조(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 [이 원 재] 82
제6장 부당노동행위
부당노동행위 전론(前論) [이숙연․정지원] 89
제81조(부당노동행위)제1항제1호(불이익취급),제5호(불이익취급) [박 상 훈] 149
제81조(부당노동행위)제1항제2호(반조합계약) [김성식․이숙연] 183
제81조(부당노동행위)제1항제3호(단체교섭거부) [권 창 영] 222
제81조(부당노동행위)제1항제4호(지배개입),제2항(운영비 원조 등) [김성수․최정은] 227
부당노동행위의 행정적 구제 전론(前論) [민중기․김민기] 261
제82조(구제신청) [민중기․김민기] 284
제83조(조사등) [민중기․김민기] 348
제84조(구제명령) [민중기․김민기] 369
제85조(구제명령의 확정) [민중기․김민기] 417
제86조(구제명령 등의 효력) [민중기․김민기] 470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법적 구제 보론(補論) [권창영․강동훈] 471
제7장 보 칙
제87조(권한의 위임) [권 창 영] 557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김흥준․이효은] 561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이 효 은] 645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김흥준․전윤구] 703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신 권 철] 757
노동위원회법
노동위원회법 [이준상․김근홍] 897
사항색인 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