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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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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부동산등기 2
출판사 동문출판사
소비자가 65,000원
판매가 58,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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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권오복
제조일자 2024-03-12
페이지수 620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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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제1장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등의 가등기

    1. 가등기의 의의와 효력 등 31
    가. 총설 31
    (1) 가등기의 의의 31
    (2) 가등기의 종류 33
    (가) 총설 33
    (나)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35
    (다)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는 경우 37
    (3) 가등기의 유용 39
    나. 가등기의 성립 및 효력 39
    (1) 가등기를 할 수 있는 권리 또는 대상 39
    (가) 채권적 청구권 39
    (나)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과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의 청구권 40
    (다) 장래에 확정될 청구권 42
    (라) 채권담보목적 42
    (2) 가등기설정계약과 계약해제 등 43
    (가) 가등기설정계약 체결 43
    ① 제3자 명의 가등기 44
    ② 위임 또는 대리의 경우 44
    ③ 명의신탁 관련 45
    (나) 매매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방법으로 하는 경우 45
    (3) 가등기의 효력 46
    (가) 순위보전의 효력 47
    (나) 가등기의 채권압류의 효력 49
    (다) 본등기할 수 있는 권리로서의 효력 및 기타 효력 50
    (라) 경매절차에서 이해관계인 52
    (마)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권이 성립하는 경우 53
    (4) 가등기의 유ㆍ무효사례와 무효등기의 유용 54
    (가) 유효한 사례 54
    ① 부동산매매관련 54
    ② 기타 55
    (나) 무효인 경우 56
    ① 무효인 가등기의 효력 56
    ② 약정과 달리 가등기를 한 경우 56
    ③ 가처분에 위반한 경우 56
    ④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56
    ⑤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경우 58
    ⑥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위반한 경우 58
    ⑦ 농지법 또는 농지개혁법에 위반하는 농지의 가등기 59
    (다) 무효인 가등기의 유용 60
    (5) 가등기상 권리의 처분제한과 그 등기 61
    (가) 가등기상 권리에 대한 가압류 61
    (나) 가등기상 권리에 대한 가처분 및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62
    (다) 가처분결정후 가등기에 저촉되는 경우 62
    (라) 가등기 및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채무변제를 조건으로 한 처분금지가처분 63
    (마) 제3자 명의의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 63
    (바) 가등기 및 본등기를 마친후,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경우 64
    (사) 본등기금지가처분(무효) 64
    (아)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 등의 말소 64
    (6) 기타 가등기와 법률관계 65
    (가) 계약해제와 원상회복의무 65
    (나) 가등기말소의 소 66
    (다) 가등기와 사해행위 67
    (라) 가등기와 부당이득 및 손해배상 69
    (마) 가등기와 형사처벌 71
    ① 강제집행면탈죄 71
    ② 배임죄 72
    ③ 사기죄 74
    ④ 횡령죄 74
    다. 가등기의 설정등기절차 77
    (1) 총설 77
    (2) 등기신청인 78
    (3) 신청서 기재와 신청정보 79
    (가) 일반적인 경우 79
    (나) 가등기권리자가 여러 사람인 경우 81
    (4) 첨부정보 82
    (5) 등기의 기재 84
    (6)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등기의 신청서 86
    라. 가등기이전과 등기절차 88
    (1) 가등기권자의 지위양도 88
    (가) 총설 88
    (나) 양도계약 89
    (다) 가등기이전금지가처분 91
    (라)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 양도ㆍ양수계약서 91
    (2) 가등기이전등기절차 92
    (가) 총설 92
    (나) 신청인 94
    (다) 신청서의 기재와 신청정보 94
    (라) 첨부정보 95
    (마) 등기의 기재 97
    (바) 소유권이전청구권이전가등기신청서 101
    마. 제한물권 및 임차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 103
    (1) 총설 103
    (2) 지상권설정청구권가등기의 기재례 106
    (3) 전세권설정청구권가등기의 기재례 107
    (4) 임차권설정청구권가등기의 기재례 108
    (5) (근)저당권설정청구권가등기의 기재례 109
    (6) 근저당권설정청구권보전가등기신청서 112
    2. 예약완결권행사와 소유권이전본등기 등 114
    가. 예약완결권 114
    (1) 의의와 행사 114
    (가) 의의와 행사기간 114
    ① 매매예약완결권의 법적 성질(=형성권) 114
    ② 제척기간의 기산점 114
    ③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과 제척기간도과여부에 대한 직권조사 115
    ④ 예약완결권을 행사와 소멸시효 116
    ⑤ 예약완결권의 행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116
    ⑥ 예약완결권의 행사자 117
    (나) 복수의 가등기권행사 117
    ① 복수채권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된 경우 매매예약완결권의 소유형태(=준공유)와 소송형태 117
    ② 1인 채무자에 대한 복수의 가등기채권자의 본등기 청구의 소송형태(=필요적 공동소송) 118
    ③ 가등기명의인이 수인인 경우 119
    (2) 예약완결권행사가 불능인 경우 119
    (3)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등기가 압류되었을 경우의 의무이행 120
    (4) 재매매예약완결권 120
    나.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와 법률관계 등 121
    (1)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에 대한 변제 121
    (2)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권 행사 관련 122
    (가) 담보가등기의 경우 122
    (나) 복수가등기권리자중 1인의 일부지분권만의 본등기 123
    (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123
    (라) 전세금을 대위변제한 부동산경락인이 선순위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경료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124
    (마)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124
    (바) 제3자 명의의 가등기가 종료된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이 되었으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종료된 경우 125
    (사) 기타 126
    (3) 가등기유용에 의한 본등기 126
    (4)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효력 126
    (5) 본등기가 무효인 경우 128
    (가) 불법행위에 의한 경우 128
    (나)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경우 128
    (다) 토지거래허가 없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 129
    (라) 채무 변제후 담보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효력 129
    (6) 본등기와 사해행위 취소 130
    (가) 사해행위취소의 소제기와 제척기간 130
    (나) 사해행위취소 사유 131
    (다)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의 판단 기준 시기(=가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시) 131
    (라)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에 기하여 수익자 앞으로 가등기를 마친 경우 132
    (마) 가등기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가 취소채권자의 채권보다 앞서 발생한 경우 133
    (바) 사해신탁취소 133
    (7) 본등기와 관련한 매도인의 책임과 손해배상 등 133
    (가) 담보책임 133
    (나) 담보가등기의 경우 134
    (다) 가등기권자에 대한 완전물이전의무 135
    (라) 부동산 이중매매로 인한 손해배상 135
    (8)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 형사처벌 136
    (가) 소송사기 136
    (나) 배임죄 136
    (다) 강제집행면탈죄 138
    (9) 본등기이행청구의 소와 본등기이행말소의 소 등 139
    (가) 본등기이행청구의 소 139
    ① 소제기와 청구원인 등 139
    ② 장래이행청구 가능 140
    ③ 복수의 당사자인 경우 소송형태 140
    ④ 파산관련 141
    (나) 가등기 및 본등기이행말소의 소 142
    ① 부당이득으로 인한 목적물 반환 142
    ② 주장과 공격방어방법 142
    ③ 청구와 장래이행의 소 143
    ④ 판결 144
    (다) 본등기의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의 소 144
    (라)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이후 가등기후의 압류등기말소의 소 145
    (마)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 145
    (10) 가등기와 경매 145
    (가) 경매절차에서 최고와 이해관계인 145
    (나) 경락허가결정의 확정과 저당권 및 가등기의 소멸 146
    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 147
    (1) 일반적인 경우 147
    (2) 다른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151
    (3) 가등기중 일부지분에만 본등기신청 151
    (4) 구분건물과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153
    (가) 대지권등기 경료전 토지ㆍ건물만에 의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153
    ① 토지 153
    ② 건물 154
    (나) 가등기후 대지권취득 등 156
    (다) 가등기되지 않은 대지권부분에 대하여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은 경우 156
    (5) 판결에 의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신청 157
    (가) 등기원인일자 158
    (나) 등기부상의 가등기원인일자와 판결주문의 가등기원인일자가 서로 다른 경우 158
    (다) 판결주문에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라는 취지의 기재가 없는 경우 159
    (6) 등기신청인 159
    (7) 신청서 기재와 신청정보 161
    (8) 첨부정보 164
    (가) 일반적인 첨부서면 164
    (나) 등기원인 및 원인증서 165
    (다) 등기필정보 166
    (라) 검인, 토지거래계약허가증, 농지취득자격증명 등 제3자의 허가서 등 167
    (마) 인감증명서 168
    (바) 거래가액증명의 거래신고필증과 매매목록 169
    (사) 가처분등기명의자의 승낙서 여부 170
    (아)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70
    (9) 가등기된 권리 중 일부지분에 대한 본등기의 신청 및 공동가등기권자가 있는 경우 등 171
    (가) 가등기된 권리 중 일부지분에 대한 본등기의 신청 171
    (나) 공동가등기권자가 있는 경우 171
    (10) 등기의 기재와 기재례 172
    (가) 등기의 기재 172
    (나) 등기 기재례 173
    (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신청서 179
    (라) 근저당권설설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신청서 181
    (11) 가등기에 의해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의 직권말소 183
    (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 183
    ① 총설 183
    ② 직권말소 시기 184
    ③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이후 저촉되는 등기의 직권말소 사례 184
    ④ 일부지분 가등기의 경우 188
    (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의 직권말소 여부 190
    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인지 담보가등기인지 불명확한 경우 190
    ② 담보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라 하더라도 사실상 담보가등기인 경우 192
    ③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된 후 직권말소대상통지 중의 등기처리 192
    ④ 가등기후 제3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이해관계인이 생긴 경우 192
    (다) 제한물권 및 임차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에 기하여 제한물권 및 임차권설정의 본등기를 한 경우 192
    (라) 직권말소 할 수 없는 경우(대상이 아닌 경우) 193
    ① 가처분 등기 193
    ② 이해관계인이 발생한 경우 194
    (마) 직권말소 통지 194
    (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후 직권말소하여야 하는 등기를 말소하지 않은 경우 이를 바로 잡는 방법 196
    3. 가등기의 소멸ㆍ파산 등과 가등기말소등기절차 197
    가. 경매(공매)로 인한 가등기말소 197
    (1) 말소 가능한 가등기 197
    (가) 경매, 공매에 의한 가등기말소 197
    (나) 경매절차후 말소되는 가처분 200
    (다) 경매와 대지권의 소멸 200
    (라) 경매취소신청 200
    (마) 경락대금 배당 전인 경우 경락인의 구제 방법 201
    (2) 말소할 수 없는 가등기 201
    나. 일반적인 가등기 말소사유 202
    (1) 계약해지와 해제로 인한 가등기말소 202
    (2) 불법하게 가등기를 한 경우의 말소의무 203
    (3) 혼동과 가등기말소 203
    (4) 변제와 담보목적 가등기 204
    (가) 변제 204
    (나) 담보목적의 가등기의 경우 205
    (5) 기타 205
    (6) 가등기말소의 소 206
    다. 가등기말소와 손해배상 208
    라. 가등기의 불법말소와 형사처벌 208
    마.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209
    (1) 일반가등기말소 209
    (2) 판결, 가처분에 저촉되는 가등기말소 등 210
    (가) 판결, 조서에 의한 가등기말소 210
    (나) 가처분에 저촉되는 가등기말소 211
    (다) 기타 212
    (3) 말소할 수 없는 가등기 212
    (4) 가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의 생략 212
    (5) 등기신청인 213
    (가) 총설 213
    (나) 가등권리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214
    (6) 신청서의 기재 및 신청정보 215
    (7) 첨부정보 216
    (가) 인감증명 216
    (나) 등기필정보 217
    (다)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등 218
    (8) 등기의 기재 219
    (9) 가등기말소등기신청서 223
    사. 가등기말소회복등기 225
    (1) 총설 225
    (가) 효력 225
    (나) 가등기말소회복청구소 226
    (다) 회복등기절차 227
    (2) 등기신청인 229
    (3) 신청정보 229
    (4) 첨부정보 230
    (5) 등기의 기재 232
    4.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가등기 233
    5.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 233
    가. 가등기가처분명령 233
    (1) 총설 233
    (2) 가등기가처분의 성질과 가등기가처분결정의 가등기의 효력 234
    (가) 가등기가처분의 성질 234
    (나) 가등기가처분결정의 효력 235
    (다) 불복방법 236
    (3) 가등기가처분의 이전등기 236
    나. 가등기가처분 등기절차 237
    (1)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에 의한 단독 신청 237
    (2) 가처분명령의 원인이 담보가등기인 경우 238
    (3) 가등기가처분의 이전 239
    (4) 가등기가처분후 본등기절차 239
    (5) 가등기가처분명령에 의한 가등기의 말소절차 240
    (6)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신청서 241

    제2장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담보가등기

    1. 담보가등기의 의의와 효력 등 243
    가. 총설 243
    (1) 가등기담보의 의의 243
    (2)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247
    (3) 가등기담보의 성질 248
    (4) 기타 가등기담보법 적용의 경우 250
    나. 가등기담보의 성립 및 효력 252
    (1) 가등기담보권의 성립 252
    (2) 담보가등기의 효력 254
    (가) 일반적 효력 254
    (나)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로 설정된 채권담보 목적의 가등기의 효력 257
    (다) 정산이 필요없는 가등기담보의 경우 258
    (라) 무효인 가등기의 유용 259
    (마) 담보가등기가 무효인 경우 259
    (바) 담보가등기와 부당이득 261
    (사) 담보가등기와 손해배상 262
    (3) 대물반환예약서(담보가등기용) 양식 263
    다. 가등기담보의 설정등기절차 264
    (1) 총설 264
    (2) 담보가등기의 대상 265
    (3) 등기신청인 266
    (4) 신청서기재와 신청정보 267
    (5) 첨부정보 269
    (6) 등기의 기재 270
    (7)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의 신청서 271
    2. 담보가등기의 청산과 소유권이전본등기절차 273
    가. 가등기담보권의 실행의 통지와 청산기간, 본등기청구권 273
    (1) 청산기간 274
    (2) 채무자 등 외의 채권자에 대한 통지와 구속력 275
    (3) 가등기담보권자의 본등기청구권 276
    나. 청산금의 지급과 소유권취득 등 276
    (1) 가등기담보법에서 처분정산형 담보권실행 불가 276
    (2) 가등기담보법상 청산금지급과 소유권취득 277
    (가) 총설 277
    (나) 가등기담보권의 평가와 청산금지급 278
    ① 가등기담보권의 평가 278
    ② 담보권실행비용 279
    ③ 청산금지급통지, 지급과 매매완결권행사 280
    (다) 소유권취득과 가등기 및 본등기말소청구 282
    (라)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본등기를 마친 경우의 선의의 제3자 보호와 본등기의 효력 286
    (3) 청산금의 공탁 288
    (4) 가등기 및 본등기 경료후 처분금지 가처분 289
    (가) 가등기 및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채무변제를 조건으로 한 처분금지가처분 289
    (나) 가등기 및 본등기를 마친후,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경우 289
    (5) 청산금에 대한 처분제한과 법정지상권 성립 290
    다. 가등기담보등기의 본등기 절차 290
    (1) 총설 290
    (2) 담보가등기의 본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무효 포함) 291
    (3) 등기신청인 292
    (4) 신청정보 293
    (5) 첨부정보 295
    (6) 등기의 기재와 직권말소 및 통지 297
    (가) 등기의 기재 297
    (나) 직권말소와 통지 297
    ① 직권말소대상등기 297
    ② 직권말소 통지와 본등기가 된 후 직권말소대상통지 중의 등기처리 300
    ③ 직권말소한 뜻의 등기 301
    ④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의 말소 302
    (7) 공동가등기권자가 있는 경우 302
    (8) 판결에 의한 본등기의 신청 303
    (가) 등기원인일자 303
    (나) 등기부상의 가등기원인일자와 본등기를 명한 판결주문의 가등기원인일자가 서로 다른 경우 303
    (다) 판결주문에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라는 취지의 기재가 없는 경우 303
    (9) 담보가등기의 본등기신청서 305
    3. 담보가등기의 경매와 우선변제권 등 307
    가. 경매청구와 우선변제권 307
    (1) 경매의 청구와 강제경매 등에 관한 특칙 307
    (가) 경매의 청구 307
    (나) 강제경매 등에 관한 특칙 308
    (2) 담보가등기권자의 우선변제권 309
    (가) 집행비용 309
    (나) 가등기담보권의 배당 310
    ① 배당절차최고와 참가 310
    ② 경매절차에서 배당 311
    ③ 경매에 의한 담보가등기의 소멸 312
    (다) 경매절차에서 배당되지 아니한 경우 314
    ① 담보가등기권자가 경매법원에 담보가등기여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314
    ② 가등기담보에 관한 법률 시행 전의 가등기(배당불가) 314
    (라)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경우 315
    (3) 경매진행중 본등기의 제한 316
    나. 후순위 권리자의 권리행사 316
    4. 담보가등기의 소멸ㆍ파산 등과 말소등기절차 317
    가. 채무자 등의 말소청구권과 담보가등기권리의 소멸 317
    (1) 채무자 등의 말소청구권 317
    (가) 총설 317
    (나)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 318
    (다)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는 경우 320
    (2) 담보가등기권리의 소멸 321
    나. 파산 등 경우의 담보가등기 321
    다. 다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의 준용 322
    라. 가등기담보등기의 말소등기절차 322
    (1) 총설 322
    (2) 등기신청인 323
    (3) 신청정보 324
    (4) 첨부정보 325
    (5) 등기의 기재 326



    제3장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의 실행과 동산ㆍ채권담보등기

    1.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동산ㆍ채권담보등기 329
    가.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시행 등 329
    나.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의 개정 경과 330
    2. 동산담보권 331
    가. 동산담보의 설정자와 목적물 331
    (1) 동산담보권설정자 331
    (2) 동산담보의 목적물과 동산담보를 이용하는 방법 331
    (가) 동산담보의 목적물 331
    (나) 동산담보를 이용하는 방법 332
    (3) 담보권설정방법 332
    (4) 존속기간 333
    나. 동산담보설정계약과 양도담보권계약 333
    (1) 동산담보계약과 양도담보권계약의 차이와 겸유 여부 333
    (2) 근담보권, 동산담보설정계약과 성립 337
    (가) 근담보권 337
    (나) 동산담보설정계약과 성립 337
    (3) 근담보권설정 표준계약서의 주요내용 338
    다. 동산담보권의 내용과 효력 339
    (1) 동산담보설정자의 명시의무와 동산담보등기의 효력 340
    (가) 동산담보설정자의 명시의무 340
    (나) 동산담보등기의 효력과 사업자등록말소 340
    (2) 동산담보권의 효력 등 341
    (가) 동산담보권자의 권리 341
    ① 우선변제권 등 동산담보권의 내용 341
    ② 피담보채권의 범위와 물상대위, 다른 재산으로 변제 등 341
    ③ 담보목적물반환청구권과 방해제거청구권 등 342
    ④ 담보목적물에 대한 현황조사권, 담보목적물에 대한 담보물보충요구권 등 343
    ⑤ 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을 점유하는 경우의 유치권행사 343
    ⑥ 동산담보권의 양도 343
    ⑦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344
    ⑧ 제3취득자의 권리 344
    ⑨ 이해관계인의 가처분신청 등 345
    ⑩ 후순위 권리자의 권리행사 345
    ⑪ 담보목적물의 선의취득 346
    (나) 동산담보설정자의 의무 346
    3. 동산담보권의 실행 347
    가. 실행방법과 실행에 관한 약정, 담보목적물 취득자 등의 지위 348
    (1) 동산담보권실행에 관한 약정 348
    (2) 동산목적물 취득자 등의 지위 348
    나. 동산담보권의 실행방법, 변제와 실행중단 348
    (1) 동산담보권의 실행방법 348
    (2) 변제와 실행중단 349
    다. 담보목적물의 직접 변제충당 등의 절차 349
    라.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350
    (1) 절차의 특징과 채권실현방법 350
    (가) 절차의 특징 350
    (나) 동산담보권자의 채권실현 방법 351
    (2) 집행관의 관할과 경매신청 351
    (가) 집행관의 관할 351
    (나) 경매신청서 기재사항 352
    (다) 경매신청서의 첨부서류 354
    (라) 담보권자의 경매신청 355
    (마) 동산경매신청서의 접수 356
    (바) 경매신청서의 심사 356
    (3) 압류 357
    (가) 압류의 개시와 압류의 제한 357
    (나) 압류의 대상과 압류제한, 부부공유 유체동산의 압류여부 등 358
    (다) 압류의 효력과 과실에 대한 집행 362
    (라) 집합동산의 수량을 등기부 기재하는 경우와 압류 365
    (마) 사적실행절차와 임의경매절차가 중복되는 경우의 처리 367
    (바) 직무집행구역 밖에서의 압류 369
    (사) 압류물의 보관과 보관장소 변경등기가 된 경우 371
    ① 압류물의 보관 371
    ② 보관장소 변경등기가 된 경우 372
    (아) 집행관이 보관장소 외의 동산의 압류여부 373
    (자) 집행관이 보관장소 외의 동산 압류후 사건의 이송여부 374
    (타) 동산담보권 존속기간 376
    (카) 등기촉탁 여부 377
    (4) 현금화와 배당 377
    (가) 현금화절차 377
    (나) 동산담보권자에 대한 배당고지 377
    (다) 배당에서 채권자 만족절차 379
    (라) 공동담보와 배당, 후순위자의 대위 379
    (마) 배당절차 380
    (5) 매각대금의 공탁 384
    (6) 매각에 따른 소유권취득 384
    (7) 구제절차 386
    (가) 집행에 관한 이의와 실체사유에 관한 이의 386
    (나) 즉시항고와 집행에 관한 이의 387
    (다) 제3자 이의의 소 388
    (라) 동산담보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389
    (8) 경매절차의 정지와 취소 390
    (9) 담보물보관의무 위반과 배임 390
    4. 채권담보권 391
    가. 채권담보권의 의의 391
    나. 채권담보권의 목적물 391
    다. 채권담보의 설정자와 존속기간 392
    라. 채권담보등기의 효력 392
    마. 채권담보설정계약 393
    바. 채권담보권의 내용과 효력 393
    사. 채권담보권의 실행 394
    (1) 직접청구 또는 변제금액공탁청구 394
    (2) 민사집행법에 의한 집행 394
    (가) 관할과 신청 394
    (나) 전부명령 및 추심명령 395
    (다) 지시채권이나 채권증서의 경우 395
    (라) 특별한 현금화 방법 395
    5. 지식재산권의 담보에 관한 특례 396
    가. 총설 396
    나. 지식재산담보권등록 396
    다. 등록의 효력 397
    라. 지식재산권담보권자의 권리행사 397
    6. 동산ㆍ채권담보등기와 절차 397
    가. 관할등기소와 등기사무의 처리 398
    (1) 관할등기소 398
    (가) 외국법인의 관할 398
    (나) 담보권설정자가 법인인 경우의 관할 398
    (다) 담보권설정자가 자연인인 경우의 관할 399
    (라) 대법원규칙 제3041호로 개정과 관련한 관할과 등기기록에 관한 경과조치 400
    (2) 등기사무의 처리와 담보등기부 등에 사용할 문자 401
    (가) 등기사무의 처리 401
    (나) 등기관과 업무처리제한 401
    ① 등기관 401
    ② 등기관의 업무처리제한 401
    [등기예규 제1757호 별지 제4호 양식(참여조서) 402
    (다) 등기부와 담보등기부 등에 사용할 문자 등 403
    ① 등기부 403
    ② 담보등기부 등에 사용할 문자 406
    ③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등 408
    ㉮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신청의 처리(인터넷발급 포함) 409
    ㉯ 등기사항증명서의 위ㆍ변조방지를 위한 조치 410
    ㉰ 등기신청이 접수된 등기기록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410
    ㉱ 주민등록번호의 공시제한 410
    나. 등기신청과 심사 411
    (1) 등기할 수 있는 권리와 등기의 효력 411
    (가) 등기할 수 있는 권리 411
    (나) 등기의 효력 412
    (2) 등기의 동시신청 412
    (3) 등기신청방법 412
    (가) 방문신청 413
    ①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원 413
    ② 인감증명의 제출과 인감증명 등의 유효기간 413
    ③ 첨부서면 원본의 환부청구 414
    (나)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신청 414
    (다) 전자신청 415
    ① 전자신청방법 415
    ② 사용자등록 417
    ③ 사용자인증 418
    (4) 등기신청인 418
    (5) 신청정보와 첨부정보, 신청수수료 등 418
    (가) 신청정보와 수수료 등 418
    (나) 등기신청서 기재사항 422
    (다) 첨부정보 424
    (6) 등기신청의 접수 426
    (7) 등기관의 조사와 각하, 등기신청의 취하 427
    (가) 등기관의 조사 427
    (나) 신청의 각하 428
    [등기예규 제1757호 별지 제22호 양식(각하결정문)] 429
    [등기예규 제1757호 별지 제23호 양식(각하결정)] 430
    [등기예규 제1757호 별지 제23-1호 양식(경정결정)] 431
    (다) 신청의 취하 432
    [등기예규 제1757호 별지 제21호 양식(취하서)] 432
    (8) 등기부의 작성 및 등기의 방법(기록사항 포함) 433
    (가) 동산담보등기부의 편성과 등기 433
    (나) 등기의 기록사항 434
    ① 총설 434
    ② 동산 및 채권의 특정을 위한 등기사항 435
    ③ 기타 존속기간 갱신 등에 관한 사항 436
    (다) 등기방법과 법인등기와 연계 437
    ① 등기방법 437
    ② 법인등기와 연계 및 행정구역 등 변경의 직권등기 437
    (라) 등기기록의 폐쇄와 부활 438
    (9) 등기필정보의 작성과 통지, 열람 및 증명서 발급 438
    (가) 등기필정보의 작성방법 438
    (나) 등기필정보의 통지와 방법 등 438
    [등기예규 제1757호 별지 제30호 양식(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439
    (다) 등기필실효신고 440
    [등기예규 제1757호 별지 제32호 양식(등기필정보실효신청서)] 441
    [등기예규 제1757호 별지 제34호 양식(등기필정보의 일련번호와 비밀번호 추가부여신청서)] 442
    (라)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의 확인서면 등 443
    [등기예규 제1757호 별지 제16호 양식(확인조서)] 443
    (마) 담보등기부의 열람 및 등기기록미개설증명서 등의 발급 444
    (10) 이의신청과 등기관의 조치 445
    [등기예규 제1757호 별지 제3호 양식(등기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통지서)] 447
    (11) 등기필정보의 안전확보와 벌칙 등 448
    7. 동산ㆍ채권담보등기의 종류별 등기신청 448
    가. 동산(근)담보설정등기와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채권담보권부기등기(부동산등기) 448
    (1) (근)담보설정등기 448
    (가) 총설 448
    (나) 신청인 450
    (다) 신청정보 450
    (라) 동산 및 채권의 특정을 위해 신청서에 적어야 할 등기사항 455
    (마) 첨부정보 456
    (바) 동산담보권설정등기기록 458
    (2) 담보권설정등기기록례 460
    (가) 근담보권설정등기 기록례 460
    ① 담보권설정자부 460
    ㉮ 법인의 경우 1 460
    ㉯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의 경우 2 461
    ㉰ 외국법인의 경우 461
    ⓐ 영업소 설치등기를 한 외국법인의 경우 3 461
    ⓑ 영업소 설치등기를 하지 않은 외국법인의 경우 4 461
    ② 담보권부 462
    ㉮ 통상적인 근담보권설정의 경우 5 462
    ㉯ 근담보권자가 수인인 경우 6 463
    ㉰ 취급지점 표시 7 463
    ㉱ 동산채권담보법 제10조 단서의 약정이 있는 경우 8 464
    ㉲ 동산채권담보법 제12조 단서의 약정이 있는 경우 9 464
    ㉳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 10 465
    ③ 담보목적물부 465
    ㉮ 동산담보등기 465
    ⓐ 동산의 특성에 따라 특정하는 경우 (개별동산) 11 465
    ⓑ 동산의 보관장소에 따라 특정하는 경우 (집합동산) 12 466
    ⓒ 담보목적물이 여럿인 경우 13 466
    ㉯ 채권담보등기 467
    ⓐ 이미 발생한 채권의 경우 14 467
    ⓑ 장래에 발생할 채권으로서 채무자가 특정된 경우 15 467
    ⓒ 장래에 발생할 채권으로서 채무자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16 468
    ⓓ 목적채권의 채권자 또는 목적채권의 채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17 468
    ⓔ 유익적 기재사항을 기록하는 경우 18 469
    ⓕ 담보목적물이 여럿인 경우 19 469
    (나) 담보권설정등기 기록례 470
    ① 담보권부 470
    ㉮ 통상적인 담보권설정의 경우 56 470
    ㉯ 담보권자가 수인인 경우 57 470
    ㉰ 채무자가 다른 각별의 채무를 담보하는 경우 58 471
    ㉱ 금전 이외의 채권을 담보하는 담보권 59 471
    (다) 동산(근)담보설정등기신청서 양식 472
    ① 동산근담보설정등기신청서(양식 제1호 동산근담보권설정등기) 472
    ② 동산담보권설정등기신청서(양식 제7호 동산담보권설정등기) 475
    (라) 채권(근)담보설정기신청서 478
    ① 채권근담보설정등기신청서(양식 제2호 채권근담보권설정등기) 478
    ② 채권담보권설정등기신청서(양식 제8호 채권담보권설정등기) 481
    (3)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채권담보권의 부기등기(부동산등기) 484
    (가) 신청인 484
    (나) 신청정보 484
    (다) 첨부정보 485
    (라) 등기기록 486
    나. (근)담보권이전등기 487
    (1) 총설 487
    (2) 신청인 489
    (3) 신청정보 490
    (4) 첨부정보 492
    (5) 등기기록 493
    (가) 근담보권이전등기기록례 494
    ① 근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기본계약상의 채권자 지위가 양도된 경우 494
    ㉮ 기본계약상 채권자 지위의 전부 양도 20 494
    ㉯ 수개의 기본계약 중 그 일부의 양도 21 495
    ㉰ 기본계약에 가입한 경우 22 495
    ② 근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에 피담보채권이 양도된 경우 496
    ㉮ 전부 양도 23 496
    ㉯ 일부 양도 24 496
    ㉰ 채권의 전부를 양도받은 자가 그 채권을 다시 양도 25 497
    ㉱ 채권의 일부를 양도받은 자가 그 채권을 다시 양도 26 497
    ③ 근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에 피담보채권이 대위변제된 경우 498
    ⓐ 전부 대위변제 27 498
    ⓑ 일부 대위변제 28 498
    ④ 채권 전부명령 29 499
    ⑤ 회사합병 30 499
    (나) 담보권이전등기기록례 500
    ① 채권양도 60 500
    ② 채권일부양도 61 500
    ③ 전액대위변제 62 501
    ④ 일부대위변제 63 501
    ⑤ 상속 64 502
    ⑥ 공유담보권 지분이전의 경우 65 502
    (4) (근)담보권이전등기신청서 504
    (가) 근담보권이전등기신청서(양식 제3호 근담보권이전등기) 504
    (나) 담보권이전등기신청서(양식 제9호 담보권이전등기) 506
    다. 보관장소 변경 및 경정등기 등 (근)담보권변경등기(장소변경 포함) 508
    (1) 변경등기일반 508
    (가) 변경등기신청 등 508
    ① 변경등기 총론 508
    ② 채무자변경으로 인한 변경등기 508
    ③ 채무자의 사망으로 인한 근저당권변경(이전)등기 509
    ④ 보관장소변경등기 509
    ⑤ 존속기간단축에 의한 변경등기 511
    ⑥ 동산채권담보법 제10조 및 제12조의 약정의 변경 511
    ⑦ 채권최고액 변경 511
    ⑧ 추가담보설정 및 담보목적물 변경 512
    ⑨ 등기신청인 512
    ⑩ 신청정보 512
    ⑪ 첨부정보 514
    ⑫ 변경등기의 등기기록 515
    (2) 경정등기 516
    (가) 신청 516
    (나) 신청인 517
    (다) 신청정보 517
    (라) 첨부정보 518
    (다) 경정등기의 등기기록 519
    [등기예규 제1757호 별지 제1호 양식] 520
    [등기예규 제1757호 별지 제2호 양식(경정등기통지서)] 521
    [등기예규 제1757호 별지 제18호 양식(위조된 문서로 등기된 사실 통지서)] 522
    [등기예규 제1757호 별지 제20호 양식(담보권설정자 변경통지서)] 523
    (4) (근)담보권 변경 및 경정등기의 등기기록례 524
    (가) (근)담보권변경 및 경정등기기록례 524
    ① 채무자를 변경하는 경우 524
    ㉮ 근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기본계약상 채무자 지위가 인수된 경우 524
    ⓐ 기본계약상 채무자 지위의 전부 인수 31 524
    ⓑ 수개의 기본계약 중 그 일부의 인수 32 524
    ⓒ 인수인이 기본계약에 가입한 경우 33 525
    ㉯ 근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에 피담보채무가 인수된 경우 525
    ⓐ 면책적 채무인수 34 525
    ⓑ 중첩적 채무인수 35 526
    ② 변경계약으로 인한 채권최고액 변경(경정) 36 526
    ③ 근담보권의 일부 이전등기 후 잔존채권의 변제로 인한 변경 37 527
    ④ 일부 이전등기된 근담보권의 소멸로 인한 변경 38 527
    ⑤ 경개의 경우 528
    ㉮ 채무자의 교체 39 528
    ㉯ 채권자의 교체 40 528
    ⑥ 기타 변경 또는 경정의 경우 529
    ㉮ 채무자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 41 529
    ㉯ 취급지점의 변경 또는 추가의 경우 42 530
    ⑦ 존속기간의 변경(또는 경정) 43 530
    ⑧ 담보목적물의 표시에 오기가 있는 경우 44 531
    ⑨ 보관장소변경 532
    ㉮ 담보목적물의 보관장소 변경(집합동산) 45 532
    ㉯ 담보목적물의 보관장소 변경(개별동산) 46 533
    (나) 담보권변경 또는 경정등기 534
    ① 일부변제로 인한 채권액 변경 66 534
    ② 채무인수로 인한 채무자 변경 534
    ㉮ 면책적 채무인수 67 534
    ㉯ 중첩적 채무인수 68 535
    ③ 담보권 준공유지분의 경정의 경우 69 535
    ④ 담보목적물의 표시에 오기가 있는 경우 70 536
    ⑤ 담보목적물의 보관장소 변경(집합동산) 71 536
    (다) 직권경정등기기록례 537
    ① 착오로 기입한 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95 537
    ② 기입유루의 등기를 기입하는 경우 96 538
    ③ 담보목적물의 표시에 오기가 있는 경우 97 539
    (5) (근)담보권변경등기신청서 540
    (가) 근담보권변경등기신청서(양식 제4호 근담보권변경등기) 540
    (나) 근담보권변경등기신청서(보관장소)(양식 제4-1호 근담보권변경등기) 542
    (다) 담보권변경등기신청서(양식 제10호 담보권변경등기) 545
    (라) 담보권변경등기신청서(보관장소)(양식 제10-1호 담보권변경등기) 547
    라. (근)담보권말소등기 550
    (1) 신청에 의한 말소등기 550
    (가) 총론 550
    (나) 신청인 550
    (다) 신청정보 550
    (라) 첨부정보 552
    (마) 등기기록 553
    (2) 직권에 의한 말소등기 553
    [등기예규 제1757호 별지 제17호 양식(직권말소 대상 통지서) 554
    [등기예규 제1757호 별지 제18호 양식(위조된 문서로 등기된 사실 통지서)] 555
    (3) 담보권말소등기기록례 556
    (가) 근담보권말소등기기록례 556
    ① 해지 47 556
    ② 동산 멸실 48 556
    ③ 일부포기 49 557
    ④ 동산 일부멸실 50 558
    ⑤ 근담보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되어있는 근담보권의 말소 51 558
    ⑥ 이전된 근담보권설정등기의 이전원인을 해제한 경우 52 559
    ⑦ 존속기간의 만료 53 560
    ⑧ 등기기록의 폐쇄 54 560
    (나) 담보권말소등기기록례 560
    ① 변제 72 560
    ② 포기 또는 해제 73 561
    (5) (근)담보권말소등기신청서 562
    (가) 근담보권말소등기신청서(양식 제5호 근담보권말소등기) 562
    (나) 담보권말소등기신청서(양식 제11호 담보권말소등기) 564
    마. (근)담보권존속기간연장등기 566
    (1) 총론 566
    (2) 신청인 566
    (3) 신청정보 567
    (4) 첨부정보 568
    (5) 등기기록 569
    (가) 근담보권존속기간 연장등기기록례 569
    (나) 담보권존속기간 연장등기기록례 570
    (5) (근)담보권연장등기신청서 571
    (가) 근담보권연장등기신청서(양식 제6호 근담보권연장등기) 571
    (나) 담보권연장등기신청서(양식 제12호 담보권연장등기) 573
    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담보권설정자표시변경 포함) 575
    (1) 총론 575
    (2) 신청인 576
    (3) 신청정보 576
    (4) 첨부정보 577
    (5) 등기기록 578
    (가) 신청에 의한 표시변경 578
    (나) 담보권설정자의 표시에 관한 직권변경등기 578
    (다) 담보권설정자의 표시변경에 관한 등기기록 580
    ① 법인의 경우 580
    ㉮ 상호 또는 명칭이 변경된 경우 75 580
    ㉯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변경된 경우 76 580
    ㉰ 법인등록번호가 정정된 경우 77 581
    ㉱ 회사의 상호가 말소된 경우 78 581
    ㉲ 상호가 말소된 회사가 새로운 상호를 등기한 경우 79 581
    ㉳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된 경우 582
    ⓐ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로 변경된 경우 582
    ㉠ 법인등기 관할 등기소로부터 통지에 의하여 등기하는 경우 80 582
    ㉡ 동산채권담보등기규칙 제36조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변경등기하는 경우 81 582
    ⓑ 동일 등기소 내에서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된 경우 583
    ㉠ 법인등기 관할 등기소로부터 통지에 의하여 등기하는 경우 82 583
    ㉡ 동산채권담보등기규칙 제36조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변경등기하는 경우 83 583
    ②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의 경우 583
    ㉮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84 583
    ㉯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85 584
    ㉰ 기존 담보등기를 한 사람의 주소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 86 584
    ㉱ 기존 담보등기를 한 사람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87 584
    ③ 외국법인의 경우 585
    ㉮ 영업소 설치등기를 한 외국법인의 경우 585
    ⓐ 국내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이전된 경우 88 585
    ⓑ 국내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폐지된 경우 89 585
    ⓒ 국내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추가한 경우 90 586
    ㉯ 영업소 설치등기를 하지 않은 외국법인의 경우 586
    ⓐ 국내에서의 대표자 또는 그 주소가 변경된 경우 91 586
    (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경정)에 관한 등기 587
    ① 상호 또는 명칭, 성명이 변경된 경우 92 587
    ② 본점 또는 주사무소, 주소, 사무소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93 587
    ③ 주민등록번호가 정정된 경우 94 588
    (5)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서(담보권설정자표시변경 포함) 589
    (가) 등기명의인표시변경신청서[양식 제13호] 589
    (나) 담보권설정자표시변경등기신청서[양식 제13-1호] 591
    사. 인터넷등기소에서 담보목적물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ㆍ송신하는 경우의 등기신청 593
    (1) 총설 593
    (2) 인터넷등기소에서 담보목적물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ㆍ송신하는 경우의 등기신청서 양식(양식 제15호 인터넷등기소에서 담보목적물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ㆍ송신하는 경우) 595
    아. 말소회복등기와 등기용지의 부활 597
    (1) 말소회복등기 597
    (가) 총설 597
    (나) 신청인 597
    (다) 신청정보 598
    (라) 첨부정보 599
    (마) 등기기록 600
    (2) 등기용지의 부활 600
    (3) 말소회복등기 및 등기용지의 부활의 등기기록례 601
    (가) 말소회복등기 601
    ① 담보권설정등기의 회복 98 601
    ② 등기사항 일부의 회복 99 602
    (나) 등기용지의 부활 603
    ① 담보권설정자 표시의 변경이 없는 경우 100 603
    ② 담보권설정자 표시의 변경이 있는 경우 101 604
    (4) 기타의 등기신청서(양식 제14호 기타의 등기) 605


    [부록] 607
    1.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출처 :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제1722호 2020.12.08. 개정) 607
    2.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시행 2023. 12. 1.] [대법원규칙 제3113호, 2023. 10. 25., 일부개정] 608
    3. 인지세법 제3조에 의한 부동산등기관련 인지세액표 613
    4.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에 따른 국민주택채권매입대상자 및 매입기준 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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