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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법 주석서 I/II(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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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주석서 I/II(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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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도서명 자본시장법 주석서 I/II(개정판)
출판사 박영사
소비자가 135,000원
판매가 128,250원
적립금 1,282원 (1%)
저자 (사)한국증권법학회
제조일자 201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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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제1편 총 칙

제2편 금융투자업

제1장 금융투자업의 인가 및 등록

제2장 금융투자업자의 지배구조

제3장 건전경영 유지

제4장 영업행위규칙

제3편 증권의 발행 및 유통

제1장 증권신고서 제도

제2장 기업의 인수합병 관련제도

제3장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등

제3장의2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제4장 장외거래 등

제4편 불공정거래의 규제

제1장 내부자 거래 등

제2장 시세조종 등


제3장 부정거래행위 등

제4장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의 형사책임

개정판 2015. 8. 10







초판 2009. 10. 20.















한국증권법학회 회원들이 공동 집필한 “자본시장법 주석서” 초판이 2009년 10월 발간되고 나서 학계, 업계 및 법조실무계로부터 분에 넘친 호평을 받았다. 그동안 한국증권법학회는 한국 증권분야의 정부정책과 산업에 중대한 법적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핵심적인 역할을 하여 왔는데, “자본시장법 주석서”도 그러한 역할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초판이 발간된 후 자본시장법 관련 법령이 수차례에 걸쳐 상당 부분 개정되었고 또한 많은 중요한 판례가 선고되었기 때문에 개정된 법령과 새로운 판례에 따라 초판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그리고 초판이 발간된 후에 자본시장법과 관련하여 많은 단행본과 논문이 나왔으므로 이들 문헌에 포함된 중요한 내용을 포함시킬 필요도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법 주석서” 개정판을 발간하기 위하여 한국증권법학회는 2013년 봄에 주석서 개정판 간행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해 6월 한국증권법학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집필신청을 받았다. 내용의 충실도와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초판 원고 집필에 참여하지 않았던 회원들로부터 집필신청을 받은 결과 총 80명이 집필신청을 하였고, 각자의 집필범위를 확정한 후 각자 집필에 착수하였다. 1차 원고는 2014년 5월에 마감하였고 개정판 간행위원회 위원들이 분담하여 원고 내용을 감수하였고, 각 집필자들이 감수결과를 반영하여 완성한 최종 원고가 2014년 11월에 전부 취합되었다. 집필 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집필 도중에 계속적으로 자본시장법과 그 시행령이 개정되었고, 심지어는 박영사에 최종 원고를 보낸 후인 작년 12월에도 매우 중요한 개정(시장질서 교란행위 도입)이 이루어져서 뒤늦게 원고를 수정, 보충한 경우도 많았다. 80인이라는 많은 집필진이 참여하여서 내용은 충실하게 되었지만 원고 수집과 감수 작업, 출판사의 교정 작업이 일반 서적에 비하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시일이 많이 소요되었고, 결국 처음 주석서 개정판 간행위원회를 구성한 때로부터 2년이 넘어서 발간이 이루어졌다. 당초의 예상보다 발간시기가 훨씬 늦어졌지만 늦은 만큼 내용이 충실해졌다고 믿는다.







개정판 발간을 위하여 처음 기획한 전임 송종준 회장님(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은 기획 단계에서 많은 정성을 기울였고, 개정판 원고 정리 과정에서 김병연 교수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순석 교수님(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정수 고문님(법무법인 율촌), 양호승 대표변호사님(법무법인 화우), 정윤모 연구위원님(자본시장연구원), 박임출 본부장님(한국예탁결제원) 등이 간행위원으로서 원고 정리는 물론 감수도 직접 하였고, 양호승 간행위원장님은 누락된 부분의 원고를 직접 보충하는 등 특히 많은 수고를 하였다. 본서는 집필자들과 간행위원들이 2년여 기간 동안 쏟은 노력의 소산이며, 한국증권법학회 회장 겸 개정판 편집대표로서 이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아울러 80명에 이르는 대규모 집필진의 원고를 취합하고 정리하는 역할을 한 학회 사무국 김경미 국장님과, 조판 후에도 원고의 교체, 보충이 수차례 이루어져서 다른 도서에 비하면 훨씬 많은 고생을 하신 박영사 편집부 김선민 부장님에게도 감사드린다.























2015년 7월 15일







편집대표







한국증권법학회 회장







임 재 연









































제5편 집합투자기구







제1장 총 칙







제2장 집합투자기구의 구성 등















제3장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등















제4장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제5장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회계















제6장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







제7장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제8장 감독.검사







제9장 집합투자기구의 관계회사







제10장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특례







제11장 외국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특례







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제1장 한국금융투자협회







제2장 한국예탁결제원















제2장의2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제3장 증권금융회사







제3장의2 신용평가회사







제4장 종합금융회사







제5장 자금중개회사







제6장 단기금융회사







제7장 명의개서대행회사







제8장 금융투자 관계 단체















제7편 한국거래소







제1장 총 칙







제2장 조직 등







제3장 시 장







제4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제5장 소유 등에 대한 규제







제6장 감독 등







제8편 감독 및 처분







제1장 명령 및 승인 등







제2장 검사 및 조치







제3장 조사 등







제4장 과 징 금







제9편 보 칙















제10편 벌 칙









집 필 진















강희주(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강희철(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고창현(김앤장 변호사)







권순일(대법원 판사)







권재열(경희대 교수)







권종호(건국대 교수)







김용재(고려대 교수)







김정수(한국거래소 이사)







노태악(대전특허법원 판사)







문경화(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박임출(금융감독원 박사)







박중민(금융투자협회 부장)







박철영(한국예탁결제원 박사)







변제호(금융위원회 사무관)







서종군(금융위원회 사무관)







성희활(인하대 교수)







송종준(충북대 교수)







심 영(연세대 교수)







안성포(전남대 교수)







유석호(법무법인 화우 박사)







윤영신(중앙대 교수)







이진호(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장근영(한양대 교수)







정윤모(자본시장연구원 위원)







최문희(강원대 교수)







최원진(금융위원회 사무관)







황호석(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편집감수진















김병연(건국대 교수)







박 준(서울대 교수)







송웅순(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심인숙(중앙대 교수)







임재연(성균관대 교수)







정준우(인하대 교수)















(가나다 순)

개정판 2015. 8. 10







초판 2009. 10. 20.















한국증권법학회 회원들이 공동 집필한 “자본시장법 주석서” 초판이 2009년 10월 발간되고 나서 학계, 업계 및 법조실무계로부터 분에 넘친 호평을 받았다. 그동안 한국증권법학회는 한국 증권분야의 정부정책과 산업에 중대한 법적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핵심적인 역할을 하여 왔는데, “자본시장법 주석서”도 그러한 역할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초판이 발간된 후 자본시장법 관련 법령이 수차례에 걸쳐 상당 부분 개정되었고 또한 많은 중요한 판례가 선고되었기 때문에 개정된 법령과 새로운 판례에 따라 초판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그리고 초판이 발간된 후에 자본시장법과 관련하여 많은 단행본과 논문이 나왔으므로 이들 문헌에 포함된 중요한 내용을 포함시킬 필요도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법 주석서” 개정판을 발간하기 위하여 한국증권법학회는 2013년 봄에 주석서 개정판 간행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해 6월 한국증권법학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집필신청을 받았다. 내용의 충실도와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초판 원고 집필에 참여하지 않았던 회원들로부터 집필신청을 받은 결과 총 80명이 집필신청을 하였고, 각자의 집필범위를 확정한 후 각자 집필에 착수하였다. 1차 원고는 2014년 5월에 마감하였고 개정판 간행위원회 위원들이 분담하여 원고 내용을 감수하였고, 각 집필자들이 감수결과를 반영하여 완성한 최종 원고가 2014년 11월에 전부 취합되었다. 집필 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집필 도중에 계속적으로 자본시장법과 그 시행령이 개정되었고, 심지어는 박영사에 최종 원고를 보낸 후인 작년 12월에도 매우 중요한 개정(시장질서 교란행위 도입)이 이루어져서 뒤늦게 원고를 수정, 보충한 경우도 많았다. 80인이라는 많은 집필진이 참여하여서 내용은 충실하게 되었지만 원고 수집과 감수 작업, 출판사의 교정 작업이 일반 서적에 비하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시일이 많이 소요되었고, 결국 처음 주석서 개정판 간행위원회를 구성한 때로부터 2년이 넘어서 발간이 이루어졌다. 당초의 예상보다 발간시기가 훨씬 늦어졌지만 늦은 만큼 내용이 충실해졌다고 믿는다.







개정판 발간을 위하여 처음 기획한 전임 송종준 회장님(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은 기획 단계에서 많은 정성을 기울였고, 개정판 원고 정리 과정에서 김병연 교수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순석 교수님(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정수 고문님(법무법인 율촌), 양호승 대표변호사님(법무법인 화우), 정윤모 연구위원님(자본시장연구원), 박임출 본부장님(한국예탁결제원) 등이 간행위원으로서 원고 정리는 물론 감수도 직접 하였고, 양호승 간행위원장님은 누락된 부분의 원고를 직접 보충하는 등 특히 많은 수고를 하였다. 본서는 집필자들과 간행위원들이 2년여 기간 동안 쏟은 노력의 소산이며, 한국증권법학회 회장 겸 개정판 편집대표로서 이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아울러 80명에 이르는 대규모 집필진의 원고를 취합하고 정리하는 역할을 한 학회 사무국 김경미 국장님과, 조판 후에도 원고의 교체, 보충이 수차례 이루어져서 다른 도서에 비하면 훨씬 많은 고생을 하신 박영사 편집부 김선민 부장님에게도 감사드린다.























2015년 7월 15일







편집대표







한국증권법학회 회장







임 재 연









































제5편 집합투자기구







제1장 총 칙







제2장 집합투자기구의 구성 등















제3장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등















제4장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제5장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회계















제6장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







제7장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제8장 감독.검사







제9장 집합투자기구의 관계회사







제10장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특례







제11장 외국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특례







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제1장 한국금융투자협회







제2장 한국예탁결제원















제2장의2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제3장 증권금융회사







제3장의2 신용평가회사







제4장 종합금융회사







제5장 자금중개회사







제6장 단기금융회사







제7장 명의개서대행회사







제8장 금융투자 관계 단체















제7편 한국거래소







제1장 총 칙







제2장 조직 등







제3장 시 장







제4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제5장 소유 등에 대한 규제







제6장 감독 등







제8편 감독 및 처분







제1장 명령 및 승인 등







제2장 검사 및 조치







제3장 조사 등







제4장 과 징 금







제9편 보 칙















제10편 벌 칙









집 필 진















강희주(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강희철(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고창현(김앤장 변호사)







권순일(대법원 판사)







권재열(경희대 교수)







권종호(건국대 교수)







김용재(고려대 교수)







김정수(한국거래소 이사)







노태악(대전특허법원 판사)







문경화(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박임출(금융감독원 박사)







박중민(금융투자협회 부장)







박철영(한국예탁결제원 박사)







변제호(금융위원회 사무관)







서종군(금융위원회 사무관)







성희활(인하대 교수)







송종준(충북대 교수)







심 영(연세대 교수)







안성포(전남대 교수)







유석호(법무법인 화우 박사)







윤영신(중앙대 교수)







이진호(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장근영(한양대 교수)







정윤모(자본시장연구원 위원)







최문희(강원대 교수)







최원진(금융위원회 사무관)







황호석(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편집감수진















김병연(건국대 교수)







박 준(서울대 교수)







송웅순(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심인숙(중앙대 교수)







임재연(성균관대 교수)







정준우(인하대 교수)















(가나다 순)






개정판 2015. 8. 10







초판 2009. 10. 20.















한국증권법학회 회원들이 공동 집필한 “자본시장법 주석서” 초판이 2009년 10월 발간되고 나서 학계, 업계 및 법조실무계로부터 분에 넘친 호평을 받았다. 그동안 한국증권법학회는 한국 증권분야의 정부정책과 산업에 중대한 법적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핵심적인 역할을 하여 왔는데, “자본시장법 주석서”도 그러한 역할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초판이 발간된 후 자본시장법 관련 법령이 수차례에 걸쳐 상당 부분 개정되었고 또한 많은 중요한 판례가 선고되었기 때문에 개정된 법령과 새로운 판례에 따라 초판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그리고 초판이 발간된 후에 자본시장법과 관련하여 많은 단행본과 논문이 나왔으므로 이들 문헌에 포함된 중요한 내용을 포함시킬 필요도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법 주석서” 개정판을 발간하기 위하여 한국증권법학회는 2013년 봄에 주석서 개정판 간행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해 6월 한국증권법학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집필신청을 받았다. 내용의 충실도와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초판 원고 집필에 참여하지 않았던 회원들로부터 집필신청을 받은 결과 총 80명이 집필신청을 하였고, 각자의 집필범위를 확정한 후 각자 집필에 착수하였다. 1차 원고는 2014년 5월에 마감하였고 개정판 간행위원회 위원들이 분담하여 원고 내용을 감수하였고, 각 집필자들이 감수결과를 반영하여 완성한 최종 원고가 2014년 11월에 전부 취합되었다. 집필 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집필 도중에 계속적으로 자본시장법과 그 시행령이 개정되었고, 심지어는 박영사에 최종 원고를 보낸 후인 작년 12월에도 매우 중요한 개정(시장질서 교란행위 도입)이 이루어져서 뒤늦게 원고를 수정, 보충한 경우도 많았다. 80인이라는 많은 집필진이 참여하여서 내용은 충실하게 되었지만 원고 수집과 감수 작업, 출판사의 교정 작업이 일반 서적에 비하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시일이 많이 소요되었고, 결국 처음 주석서 개정판 간행위원회를 구성한 때로부터 2년이 넘어서 발간이 이루어졌다. 당초의 예상보다 발간시기가 훨씬 늦어졌지만 늦은 만큼 내용이 충실해졌다고 믿는다.







개정판 발간을 위하여 처음 기획한 전임 송종준 회장님(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은 기획 단계에서 많은 정성을 기울였고, 개정판 원고 정리 과정에서 김병연 교수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순석 교수님(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정수 고문님(법무법인 율촌), 양호승 대표변호사님(법무법인 화우), 정윤모 연구위원님(자본시장연구원), 박임출 본부장님(한국예탁결제원) 등이 간행위원으로서 원고 정리는 물론 감수도 직접 하였고, 양호승 간행위원장님은 누락된 부분의 원고를 직접 보충하는 등 특히 많은 수고를 하였다. 본서는 집필자들과 간행위원들이 2년여 기간 동안 쏟은 노력의 소산이며, 한국증권법학회 회장 겸 개정판 편집대표로서 이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아울러 80명에 이르는 대규모 집필진의 원고를 취합하고 정리하는 역할을 한 학회 사무국 김경미 국장님과, 조판 후에도 원고의 교체, 보충이 수차례 이루어져서 다른 도서에 비하면 훨씬 많은 고생을 하신 박영사 편집부 김선민 부장님에게도 감사드린다.























2015년 7월 15일







편집대표







한국증권법학회 회장







임 재 연









































제5편 집합투자기구







제1장 총 칙







제2장 집합투자기구의 구성 등















제3장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등















제4장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제5장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회계















제6장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







제7장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제8장 감독.검사







제9장 집합투자기구의 관계회사







제10장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특례







제11장 외국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특례







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제1장 한국금융투자협회







제2장 한국예탁결제원















제2장의2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제3장 증권금융회사







제3장의2 신용평가회사







제4장 종합금융회사







제5장 자금중개회사







제6장 단기금융회사







제7장 명의개서대행회사







제8장 금융투자 관계 단체















제7편 한국거래소







제1장 총 칙







제2장 조직 등







제3장 시 장







제4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제5장 소유 등에 대한 규제







제6장 감독 등







제8편 감독 및 처분







제1장 명령 및 승인 등







제2장 검사 및 조치







제3장 조사 등







제4장 과 징 금







제9편 보 칙















제10편 벌 칙









집 필 진















강희주(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강희철(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고창현(김앤장 변호사)







권순일(대법원 판사)







권재열(경희대 교수)







권종호(건국대 교수)







김용재(고려대 교수)







김정수(한국거래소 이사)







노태악(대전특허법원 판사)







문경화(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박임출(금융감독원 박사)







박중민(금융투자협회 부장)







박철영(한국예탁결제원 박사)







변제호(금융위원회 사무관)







서종군(금융위원회 사무관)







성희활(인하대 교수)







송종준(충북대 교수)







심 영(연세대 교수)







안성포(전남대 교수)







유석호(법무법인 화우 박사)







윤영신(중앙대 교수)







이진호(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장근영(한양대 교수)







정윤모(자본시장연구원 위원)







최문희(강원대 교수)







최원진(금융위원회 사무관)







황호석(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편집감수진















김병연(건국대 교수)







박 준(서울대 교수)







송웅순(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심인숙(중앙대 교수)







임재연(성균관대 교수)







정준우(인하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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