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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특수분야의 등기
출판사 법률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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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최돈호
제조일자 201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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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1장 후견등기

제1절 성년후견제도 39
1. 후견제도 39
2. 후견인의 종류 40
가. 지정후견인, 법정후견인, 선임후견인 40
나. 성년후견ㆍ한정후견ㆍ특정후견ㆍ임의후견(후견계약)제도의 도입 40
3. 성년후견개시의 대상 및 가정법원의 심판 41
4. 성년후견개시 심판의 청구권자 41
5.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사건의 관할 41
6. 성년후견심판에 의한 후견의 개시 42
가. 성년후견인의 선임 42
나. 즉시항고 42
다. 성년후견인의 수와 자격 46
라. 가정법원의 성년후견인의 직권선임 46
마. 성년후견인의 추가선임 46
바. 성년후견인의 선임 절차 46
7. 피성년후견인의 행위의 취소 47
8. 후견인의 결격사유 47
9. 후견인의 대리권(법정대리인) 및 임무 48
가.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 48
나. 대리권의 범위의 변경 48
다. 후견인의 재산조사 및 목록작성 48
라. 후견인의 채권ㆍ채무 제시 49
마. 피성년후견인의 복리와 의사존중 49
바. 피성년후견인의 신상결정 49
사. 이해상반행위 50
아. 후견인의 피후견인에 대한 권리의 양수와 피후견인의 취소 50
자. 지출금액의 예정과 사무비용 50
10. 후견인의 사임 51
11. 후견인의 변경 51
12. 후견등기부기록의 촉탁 51
13. 성년후견 종료의 심판 59
가. 성년후견 개시원인의 소멸 59
나. 성년후견종료심판과 후견등기부기록의 촉탁 59
다. 후견사무의 종료와 관리의 계산 59
14. 성년후견감독인 85
가. 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 85
나. 성년후견감독인의 결격사유 85
다. 후견감독인의 직무 86
(1) 후견인의 사무감독, 후견인의 선임청구, 대리권 등 86
(2) 이해상반행위 86
라. 위임 및 후견인 규정의 준용 86
마. 성년후견감독인의 수 및 법인 86
바.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 87
(1)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 87
(2) 가정법원의 동의에 갈음하는 허가 87
(3) 후견감독인의 동의 없는 행위의 취소 87
사. 후견감독인의 후견사무의 감독 88
15. 가정법원의 후견사무에 관한 처분 88
제2절 한정후견제도 102
1. 한정후견의 대상 및 가정법원의 심판 102
가. 한정후견인의 관할 및 개시심판 102
나. 한정후견인의 선임 106
다. 심판의 고지와 즉시항고 106
라. 성년후견인에 관한 규정의 준용 106
마. 후견등기부기록의 촉탁 106
(1) 한정후견인의 수와 자격 112
(2) 한정후견인이 사망등의 사유로 없게 된 경우 112
(3) 한정후견인의 결격사유 112
(4) 한정후견인의 사임 113
(5) 한정후견인의 변경 115
(6) 이해상반행위 115
바. 한정후견인의 대리권 115
사. 한정후견 감독인 116
(1) 한정후견 감독인의 선임 116
(2) 한정후견 감독인의 권한 116
(3) 한정후견 사무 128
(4) 한정후견인의 임무종료 128
2. 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 128
가.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요하는 행위 128
나. 동의에 갈음하는 허가 및 동의 없는 행위의 취소 129
다. 한정후견인이 여러 명인 경우 129
라. 이해상반행위 147
3. 한정후견종료의 심판 147
제3절 특정후견제도 152
1. 특정후견의 심판 152
가. 특정후견의 대상 및 심판청구권자 152
나. 관할 152
다. 본인의 의사 확인 등 152
라. 특정후견에 따른 보호조치 155
마. 후견등기부기록의 촉탁 155
바. 특정후견인의 선임 168
사. 특정후견인에 준용규정 168
2. 특정후견감독인 185
가. 특정후견감독인의 선임 185
(1) 가정법원의 특정후견감독인의 선임 185
(2) 특정후견감독인의 권한 185
(3) 즉시항고 199
3. 특정후견인의 대리권 수여 심판 199
가. 특정후견인의 대리권 수여 심판 199
나. 특정후견사무 199
4. 특정후견인의 임무종료 200
가. 특정후견 종료 원인 200
나. 특정후견인에 준용규정 200
5. 심판사이의 관계 200
6.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201
가.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 201
나.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201
다. 제한능력자의 속임수 201
제4절 후견계약제도(임의후견) 202
1. 후견계약제도 202
가. 후견계약의 의의 202
나. 한정후견과 후견계약(임의후견)의 차이 202
다. 후견계약의 내용 203
라. 임의후견인의 자격 203
마. 임의후견인의 임무ㆍ복임권 203
2. 후견계약의 체결방법(공정증서) 204
가. 공정증서 204
나. 민법 제959조의14 제2항의 공증인법 제25조 위반의 무효규정 204
3. 후견계약의 효력발생시기(가정법원의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 204
4. 임의후견감독인 205
가. 후견계약의 등기 205
나. 가정법원의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205
(1)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심판 205
(2) 선임절차(본인의 동의) 205
(3) 후견등기부기록의 촉탁 206
다. 직권에 의한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206
(1) 임의후견감독인이 없게 된 경우 206
(2) 임의후견감독인의 추가선임 206
(3) 임의후견감독인의 자격 206
라. 임의후견감독인의 직무 207
(1) 임의후견개시의 제한 207
(2) 임의후견인의 해임 207
(가) 의견청취 208
(나) 후견등기부기록 촉탁 208
5. 후견계약의 종료 208
가. 후견계약의 의사표시의 철회 208
나. 가정법원의 허가에 의한 후견계약의 종료 208
다. 즉시항고 209
라. 후견등기부기록 촉탁 209
마. 그 밖의 후견계약 종료 사유 및 후견종료등기 신청 209
바. 후견계약이 등기된 후 성년(또는 한정)후견개시심판과 등기의 촉탁 210
사. 심판의 고지 210
아. 임의후견인의 대리권소멸의 등기와 대항력 210
6. 후견계약과 성년후견ㆍ한정후견ㆍ특정후견의 관계 211
가.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 211
나. 가정법원의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과 종전후견의 종료심판 211
7. 후견등기제도 214
가. 민법 일부개정법률(2011.3.7. 법률 제10429호)의 개정이유 215
나. 민법 일부개정법률의 주요내용 215
제5절 사전처분 216
1. 사전처분의 의의 216
2. 임시후견인 선임 사전처분 216
3. 직무집행 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사전처분 216
4. 후견등기부기록의 촉탁 217
제6절 후견등기절차 218
제1관 총칙 218
1. 용어의 정의 218
가. 후견등기부 218
나. 후견등기부 부본자료 219
다. 후견등기기록 219
라. 후견등기관 219
마. 특정사항 219
바. 후견사항 219
2. 후견등기부 기록을 촉탁하여야 할 심판 220
가. 가정법원이 후견등기부기록을 촉탁할 심판 또는 판결 220
(1) 성년후견에 관한 심판(가소규 제5조의2 제1항 제1호) 220
(2) 한정후견에 관한 심판(가소규 제5조의2 제1항 제2호) 221
(3) 특정후견에 관한 심판(가소규 제5조의2 제1항 제3호) 221
(4) 임의후견에 관한 심판(가소규 제5조의2 제1항 제4호) 222
(5) 가사소송법 제62조(사전처분)에 따른 재판 223
(가) 사전처분 223
(나) 가정법원의 후견등기부 기록의 촉탁 223
나. 재판의 효력상실 또는 후견계약이 종료된 경우 후견등기의 촉탁 223
3.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의 촉탁 224
4. 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및 효력발생시기 224
제2관 관할법원과 등기관 224
1. 후견등기의 관할, 관할의 위임, 관할의 변경 225
가. 후견등기의 관할 225
나. 관할의 위임 225
다. 관할의 변경 225
라.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된 경우 226
2. 등기사무의 정지 226
3. 등기관 226
가. 등기사무의 처리 226
나. 등기관의 업무처리의 제한 227
다. 등기관의 재정보증 229
4. 전산운영책임관 229
제3관 후견등기부(인적편성주의) 229
1. 후견등기부의 작성ㆍ보존ㆍ이동 230
가. 후견등기부(인적평성주의)의 작성ㆍ보존 230
나. 등기신청서등의 송부절차 230
2. 후견등기부에 사용할 문자 231
가. 한글과 아라비아숫자 231
나. 외국인(외국법인)의 경우 231
다. 주소등의 표기 232
라. 사항번호의 표기 232
마. 연월일의 표기 232
3. 문서의 양식 233
4. 등기부 부본자료 233
5. 등기부의 손상과 복구 233
6. 등기신청서등의 손상방지 234
가. 등기신청서의 손상방지 234
나. 등기신청서등의 이동 234
7. 등기고유번호 235
8. 후견등기기록의 양식 235
가. 사건본인부 및 후견사항부 235
나. 중복후견등기의 정리 236
다. 후견등기기록의 폐쇄와 부활 237
(1) 등기기록의 폐쇄 237
(2) 폐쇄된 등기기록의 부활 237
9.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후견등기 238
10. 첨부서면을 위조한 등기신청 238
가. 등기관의 심사 238
나. 고발조치 및 보고 238
다. 위조문서에 의한 등기기록의 발견보고 239
11. 후견등기기록의 폐쇄 241
제4관 부기로 하는 등기 241
1. 부기로 하는 등기 241
2. 부기등기의 번호기록 241
제5관 대리권등목록 242
1. 대리권등목록의 작성 242
2. 대리권등목록의 번호 242
3. 대리권등목록의 보존 242
제6관 등기사항 증명서 243
1.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243
2. 등기상증명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면 245
3. 대리인의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또는 열람신청 245
4. 등기신청서 등의 열람 및 수수료의 납부 246
5.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 250
6.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251
가.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절차 251
나.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제한 251
7. 등기사항증명서(또는 등기신청서)의 발급, 열람청구인 252
가. 등기사항증명신청서의 기재사항 252
나. 등기사항증명신청서의 첨부서면 253
다. 대리인이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또는 신청서의 열람을 청구하는 경우 253
라. 신청인의 신분확인 254
마. 우편에 의한 청구 254
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255
사.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신청서의 처리 264
아. 등기사항증명서의 위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264
자. 등기사항증명서의 재발급 264
차. 주민등록번호의 공시제한 265
카. 영수증발급 266
타. 재외국인의 등기사항증명발급청구 267
파. 외국관공서의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267
하. 열람의 방법 267
제7관 장부의 비치ㆍ보존 267
1. 장부의 비치 267
가. 접수장 268
나. 등기신청서 편철장 271
다. 각종통지부 271
라. 장부의 보존기간 271
마. 장부의 폐기 271
바. 전자적으로 작성한 장부의 보존 271
2. 보조장부 272
가. 보조장부의 비치 272
나. 보존부에 등재 272
다. 비치장부의 종류 및 보존기간 등 273
라. 신청정보 등의 보존 273
마. 대리권등목록 등의 보존기간 273
제8관 등기신청절차 291
1. 촉탁 또는 신청에 의한 등기 291
2. 등기신청방법 291
3. 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 291
가. 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 291
나. 일괄신청 292
(1) 일괄신청과 동시신청 292
(2) 일괄신청과 첨부서면의 생략 292
(3) 일련번호의 기재 292
다. 대리권등목록의 작성 및 제공방법 293
라. 등기신청서의 기재방식 293
마. 등기신청서의 기명, 날인, 서명, 간인 293
4.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 294
가.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 294
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의한 면제 294
다. 번역문 296
라. 제3자의 동의,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296
마. 후견계약의 종료 296
바. 재외국민(외국인)의 주소증명서면 296
5. 인감증명의 제출 297
가. 인감증명의 제출을 요하는 경우 297
나. 인감증명서의 인영 298
다. 인감증명서상의 주소가 현주소와 불일치하는 경우 298
라. 인감증명서에 갈음(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첨부) 298
마. 인감증명등의 유효기간 298
6. 첨부서면의 원본 환부의 청구 298
7. 등기 신청서의 접수 299
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입력사항 299
나. 접수증의 발급 299
다. 동일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수개의 신청이 접수된 경우 등기부의 기록방법 301
라. 신청인등의 확인방법 301
8. 등기신청의 취하 301
가. 등기신청의 취하시기 및 방법 301
나. 대리인의 취하(특별수권) 303
다. 등기관의 조치 303
라. 취하서의 편철, 첨부서류의 반환 303
9. 등기신청사건의 처리 303
가. 접수장의 조제 303
나. 등기관의 조사, 교합 303
다. 등기기록을 새로 작성하는 경우 등기관의 직권조사사항 304
라. 등기관의 교합시기 304
마. 등기관의 식별부호(교합방법) 304
바. 등기신청서의 편철 304
10. 등기신청의 보정 306
가. 등기관의 보정명령 306
나. 보정할 사항, 근거법령등의 적시 308
다. 외래어 표기법에 관한 보정 308
라. 대장(지연사유 및 보정통지)의 작성 및 보고 308
제9관 등기신청의 각하 312
1. 각하사유 312
2. 보정불응과 각하 313
3. 각하결정 313
4. 각하결정 등본의 송달 316
5. 각하결정등본의 송달절차 316
6. 각하결정원본의 편철 316
7. 각하결정등본의 송달불능 316
제10관 등기절차 및 등기부 기록사항 317
1. 인증서의 사용 317
2. 사용자계정의 등록, 승인, 해지 317
3. 성년후견등기에 관한 기록사항 320
가. 등기부의 기록사항 320
나. 목록(등기기록의 일부)의 작성 321
4. 후견계약등기 322
가. 후견계약 322
(1) 후견계약의 의의 322
(2) 후견계약의 효력발생, 보인의사의 존중 322
(3) 후견계약의 종료 322
나. 후견계약 등기 322
(1) 후견계약에 관한 기록사항 322
(2) 목록(후견등기기록의 일부)의 작성 324
다. 후견계약 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면 324
(1) 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 324
(2)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 325
라. 후견등기부기록의 촉탁 325
5. 사전처분에 관한 기록사항 353
가. 사전처분의 의의 353
(1) 사전처분으로 직무대행자를 선임한 경우 353
(2) 직무대행자의 해임, 개임 353
(3) 사전처분으로 임시후견인물을 선임한 경우 353
나. 사전처분에 관한 기록사항 354
(1) 성년후견 또는 후견계약에 관한 사전처분의 기록사항 354
(2)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 선임)에 관한 사전처분의 기록사항 354
(3) 임시후견인 선임에 관한 사전처분의 기록사항 362
(4) 목록(후견등기기록의 일부)의 작성 370
다. 사전처분에 관한 변경등기신청 370
라. 사전처분에 관한 종료등기 371
6. 변경등기 371
가. 변경등기신청 기간 371
(1) 변경사유의 발생 371
(2) 등기신청의 최고 371
나. 변경등기신청인 373
다.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의 변경 388
(1) 변경등기의 간주 388
(2) 행정구역 또는 명칭변경의 직권등기 388
라. 변경(경정)등기 절차 388
7. 중복 등기기록의 정리 388
가. 중복후견등기 여부의 의심과 자료의 제출요구 388
나. 등기관이 중복등기를 발견한 경우(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절차) 389
다. 중복등기 사실의 통지(관할 가정법원) 389
8. 종료 등기 391
가. 종료등기의 신청기간 391
나. 종료등기의 신청인 391
9. 등기의 경정 394
가. 경정등기의 의의 394
나. 등기의 착오 또는 누락의 통지 394
다. 등기의 착오 또는 누락이 명백한 경우(직권경전등기) 396
라. 등기의 착오 또는 누락이 등기관의 과오에 의한 경우 397
10. 말소등기 401
가. 말소등기의 의의 401
나. 말소등기의 대상 401
다. 등기를 말소한다는 뜻의 통지 404
라. 직권말소통지서의 송달불능과 공고, 게시 406
마. 말소에 관한 이의 신청 406
바. 직권말소절차 409
사. 촉탁법원에의 통지 412
11. 말소회복등기 412
가. 말소회복등기의 의의 412
나. 말소회복등기의 신청인 412
다. 말소회복등기 절차 414
12. 등기 기록의 이기 417
가. 이기사유 417
나. 가정법원장의 허가 419
다. 이기방법 421
제11관 등기해태 422
제12관 이의 424
1. 이의신청과 관할 424
2. 이의신청절차 424
3. 이의신청기간 424
4. 이의신청인 424
5. 이의사유 425
가.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사유 425
나. 등기를 실행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425
6. 새로운 사실에 의한 이의 금지 425
7. 집행부정지 426
8.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의 조치 426
가.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426
(1)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 426
(2)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 426
나. 등기를 실행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426
(1)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 426
(2)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법 제35조 제1항) 427
(가) 등기의 직권말소 427
(나) 이의신청서의 가정법원에 송부 427
(다) 가정법원이 이의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처분을 명한 경우 429
다. 이의신청의 취하 429
라. 관할 가정법원의 기록명령이나 부기등기명령에 의한 등기 429
(1) 부기등기 절차 429
(2) 가정법원의 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430
(3) 이의신청인에 대한 통지 430
(4) 이의에 대한 결정과 항고 430
마. 가정법원의 처분전의 부기등기명령 430
(1) 부기등기 명령 430
(2) 부기등기의 말소 431
바. 가정법원의 명령에 따른 등기 431
제13관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이용 431
1. 전산정보자료의 제공 431
2. 심사 및 승인 431
가.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이용ㆍ심사의 신청 432
나. 심사결과의 통보 437
다. 등기전산정보자료 이용 승인신청 437
라. 승인신청에 대한 심사 437
마. 승인 또는 협의 성립 437
바. 정보를 이용 또는 활용하려는 자의 의무 438
제14관 벌칙 438
1. 벌칙 438
2. 양벌규정 438
3. 과태료 439

제2장 판결에 의한 등기(집행불능판결)

제1절 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461
1.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461
2. 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 461
가.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를 확정할 수 없는 미등기 건물 462
나.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를 확정할 수 없는 토지 462
3.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2호의 판결(판결의 종류불문) 463
4. 판결의 상대방 463
가. 보존등기의 명의인 463
나. 대장상 소유자 464
다. 대장상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 464
제2절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의 판결에 의한 등기 465
1. 등기청구권 465
2.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의 성질 466
가. 광의의 집행행위 466
나. 협의의 집행의 완료시기 466
다. 등기신청의 접수시기 467
라. 등기의 효력발생시기 467
3.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인 469
가. 승소한 등기권리자 469
나. 승소한 등기의무자 469
(1)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의의 469
(2) 등기수취(인수)청구권 470
4.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의 판결(확정된 이행판결) 471
가. 이행판결 471
(1) 이행판결의 주문에 명시될 사항 471
(2) 말소등기 또는 말소등기의 회복등기를 명하는 판결에 명시될 사항 472
(가) 말소등기를 명하는 판결주문에 명시될 사항 472
(나) 말소등기의 회복을 명하는 판결주문에 명시될 사항 472
(3)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2호의 판결 및 제23조 제4항의 판결의 차이 473
(가)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2호의 판결(판결의 종류불문) 473
(나)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의 판결(확정된 이행판결) 473
나. 확정판결 473
다. 법 제23조 제4항의 판결에 준하는 집행권원 474
(1) 화해 또는 인낙조서, 화해권고결정 등 474
(2) 공정증서의 집행권원에 해당여부(소극) 474
라. 확정판결의 소멸시효와 등기신청기간 475
5.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 475
가.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475
(1) 이행판결 476
(2) 형성판결 476
(3) 화해조서 477
나. 등기의 목적 477
6.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 477
가. 판결정본 및 확정증명서 477
나. 집행문 477
다. 승계집행문 478
라.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478
(1) 소유권이전등기신청 478
(2) 대위 보존등기신청 479
마. 제3자의 허가서 479
바. 등기필증(등기필 정보) 479
7. 등기관의 심사범위 480
가. 원칙 481
나. 예외 481
제3절 민사집행법 제263조의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에 의한 등기 482
1. 의사표시를 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집행 482
2. 민사집행법 제263조의 집행권원의 종류(확정된 이행판결) 483
3. 의사표의무의 판결에 가집행선고의 가부(소극) 483
4. 판결에 의한 등기집행에 대한 강제집행정지의 허부(소극) 484
제4절 집행불능판결 485
1. 집행불능판결의 의의 486
2. 등기신청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에 명시될 사항 486
3. 집행불능판결의 유형 486
가. 등기신청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에 명시될 사항 487
(1)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487
(2) 부동산의 표시 487
(3)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487
(4) 등기목적 488
나. 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489
(1) 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 489
(2) 판결서에 명시될 사항 489
(가) 부동산 및 등기권리자의 표시 489
(나) 판결경정 490
다. 화해조서에 의한 등기 490
(1) 화해조서의 효력 490
(2) 화해조항의 중요성 490
(3) 소외인에 대한 화해의 효력 491
라. 공유물분할판결에 의한 등기 492
(1)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492
(가) 공유물분할의 소 492
(나) 공유자 전원(소송 당사자 적격) 492
(다) 등기신청의 각하(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493
(2)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493
마. 합류자중 1인의 사망과 상속등기 가부(소극) 494
(1) 합유의 의의 494
(2) 합유명의인 표시변경등기 494
(가) 합유자가 3인 이상인 경우 495
(나) 합유자가 2인인 경우 495
(다) 합유자가 1인인 경우 495
(라) 잔존 합유자의 사망과 상속등기 495
(3) 판결에 합유자 중 일부가 누락된 경우(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496
바.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을 명한 판결에 의한 등기 496
(1) 판결에 의한 등기의 말소 497
(가) 말소등기의 의의 497
(나) 등기의 말소절차이행을 구하는 소의 상대방(피고 적격) 497
(다)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제3자의 승낙의무 여부) 497
(라) 제3자의 등기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사의 표시 498
(마) 부동산의 특정일부에 대한 말소등기절차이행을 명한 판결 499
(바) 집행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의 말소 499
(사) 제3자명의등기의 직권말소 499
(2) 판결에 의한 말소회복등기 500
(가) 말소회복등기의 의의 500
(나) 말소회복등기의 효력 500
(다)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501
사. 폐쇄등기부상의 등기에 대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을 명한 판결에 의한 등기의 가부(소극) 503
(1) 폐쇄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등기의 회복청구의 가부(소극) 503
(2) 폐쇄등기의 말소청구의 가부(소극) 503
아. 권리의 변경 또는 경정등기 504
(1) 권리변경등기의 의의 504
(2) 경정등기의 의의 505
(3)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506
(4) 등기명의인 2인을 1인으로 하는 경정등기의 가부(소극) 506
(가) 원시적 착오의 존재 506
(나) 등기의 동일성의 유지 507
자. 부기등기만의 말소를 명한 판결에 의한 등기 507
(1) 부기등기의 의의 507
(2) 부기등기의 말소절차 508
(가) 주등기에 말소원인이 있는 경우(부기등기의 직권말소) 508
(나) 부기등기만의 말소를 명한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의 각하 508
(3) 부기등기에 한하여 말소원인이 있는 경우 508
차. 예고등기만의 말소를 명한 판결에 의한 등기가부(소극) 509
(1) 예고등기제도의 목적 509
(2) 예고등기제도의 폐지 510
(3) 예고등기의 말소절차 510
(4) 예고등기만의 말소를 명한 판결에 의한 등기가부(소극) 510
카. 외국판결에 의한 등기 511
(1) 외국판결의 의의 511
(2) 집행판결 511
(가) 집행판결의 의의 511
(나) 집행판결제도의 취지 511
(3) 집행권원 512
(가) 집행권원의 의의 512
(나) 외국판결에 대한 집행권원 512
(4) 외국판결에 집행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우 513
타. 중재판정에 의한 등기 514
(1) 중재판정의 의의 및 효력 514
(2) 중재판정의 승인(승인판결제도)과 집행(집행판결제도) 514
(3) 중재판정에 집행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우 515
파. 판결에 의한 상속등기 516
(1) 상속인의 단독신청 516
(2) 상속인 중 일부의 비협력 또는 행방불명 516
(3) 판결에 의한 상속등기와 등기관의 심사권 516
(4) 일부 상속등기의 가부(소극) 516
하. 가집행선고부 이행판결에 의한 등기의 가부(소극) 517
(1)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의 판결 517
(2)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가집행선고의 가부(소극) 517
(3)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의 각하 518
거. 실명등기유예기간 경과 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판결 518
(1) 부동산실명법의 목적 518
(2) 실명등기의 의의 518
(3) 실명전환을 위한 유예기간을 규정한 취지 518
(4) 유예기간 경과 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각하 519
너. 공유지분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 또는 전세권말소등기를 명한 판결에 의한 등기의 가부(소극) 520
(1) 부동산의 특정일부에 대한 용익물권설정 등기절차 520
(2) 공유지분에 대한 용익물권설정등기의 가부(소극) 520
4. 집행불능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의 각하 520
가. 형식적 심사주의 520
나. 집행불능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의 각하사유 521
(1)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법 제29조 2호) 521
(2) 신청정보의 부동산 또는 등기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29조 6호) 522
(가) 부동산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522
(나) 등기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523
(3)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523
(가)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경정)등기의 선행 524
(나)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누락 524
(4)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524
(가)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의 의의 524
(나)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의 가부(소극) 525
(다)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525
(라) 집행판결(외국판결이나 중재판정)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526
5. 집행불능판결의 예방 526
가. 소장의 청구취지 및 피고지정의 정확성 526
(1) 등기신청의사를 구하는 청구 527
(가) 등기신청서 및 등기부(등기기록)의 필요적 기재사항 527
(나) 소장 및 판결서에 명시될 사항 527
(2)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의 당사자 표시 528
(가) 공유물 분할청구 528
(나) 합유관계 소송 529
(다) 총유관계소송 530
(라)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531
(3)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531
(가) 권리변경(경정)등기, 등기의 말소, 말소등기의 회복 531
(나) 제3자의 승낙의무 532
(다) 피고의 경정 532
나. 법원의 석명권의 적정한 행사 533
(1) 석명권의 의의 533
(2) 석명의 대상 533
(3) 석명권의 한계 534
(가) 소극적 석명 534
(나) 적극적 석명 534
(다) 판례 534
(4) 법원의 석명의무(민사소송법 제136조 제4항) 535
다. 판결주문의 명확성 536
(1) 이행판결과 집행력 536
(2) 등기신청의사의 진술을 명한 이행판결주문의 명확성 537
(3)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을 명한 판결주문에 명시 될 사항 537
(가) 말소할 등기 및 회복할 등기의 표시 537
(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 의사표시 537
라. 판결경정제도의 적극적 활용 537
(1) 판결경정의 의의 537
(2) 판결경정제도의 취지 538
마.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1호 및 제249조의 개정건의 538
(1) 민사 소장 및 판결서에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기재의 필요성 538
(2) 민사소송법의 개정건의 539
제5절 법관의 오판과 국가배상책임 540
1. 집행불능판결을 받은 원고의 구제절차 540
2. 소장을 작성하는 변호사, 법무사의 책임 540
가. 피고 지정, 청구취지 기재의 착오 540
나. 위임계약상의 선관의무 541
3. 법관의 오판과 국가 배상책임 541
가. 법관의 의무 541
나. 외국의 경우 542
(1) 미국 542
(2) 독일 543
(3) 일본 543
(4) 우리나라 544
(가)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16114판결 544
(나)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47290판결 544
(다) 대법원 2003. 7. 11. 선고 99다24218판결 545
4. 집행불능판결을 받은 원고의 권리구제 546
가. 법관이 반드시 갖추어야할 직무상의 의무 546
나. 법관의 전문화(법관의 교육제도) 547
다. 집행불능판결을 받은 원고의 구제 548
라. 재판에 대한 불복절차 내지 시정절차가 없는 경우 548
제6절 결론 549

제3장 동산ㆍ채권 담보권등기

제1절 총 칙 555
1. 새로운 유형의 담보권등기 555
2. 용어의 정의 555
제2절 동산담보권 557
1. 동산담보권의 목적물 557
가. 동산 557
나. 집합동산 또는 장래에 취득할 동산 557
다. 동산의 특정을 위한 등기사항 558
라. 동산담보권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동산 558
2. 동산담보권설정자의 명시의무 560
3. 동산담보등기의 효력 560
가. 효력발생요건 560
나. 우선변제권 561
다. 불가분성 561
라. 동산담보권 효력의 범위 562
(1) 부합물, 종물 562
(2) 과실 562
마. 피담보채권의 범위 562
바. 동산담보권의 양도금지 563
사. 물상대위 563
(1) 물상대위의 의의 563
(2) 동산담보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 563
아. 담보목적물이 아닌 재산으로부터의 변제 564
자.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564
차. 담보권자의 현황조사 및 담보목적물의 보충청구 564
4. 동산담보권의 실행 565
가. 동산담보권의 실행방법 565
나. 경매청구 565
다. 임의경매절차 565
5. 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 566
가. 담보권설정자, 채무자, 담보권자의 표시 566
나. 대리인의 표시 568
다. 대리인의 표시 568
라. 등록면허세액 568
마. 등기신청수수료액 568
바. 등기소의 표시(법 제43조 제2항 제4호) 569
사. 신청연월일(법 제43조 제2항 제5호) 569
아. 기타기재사항(등기예규 제1458호 제5조 제4항~제6항) 569
자. 동산의 특정을 위한 기재사항(등기예규 제1458호 제6조) 569
6.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 570
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른 신청서 570
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등(법 제43조 제1항 제2호) 570
다.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 등(법 제43조 제1항 제3호) 571
라.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등 571
마. 그 밖에 당사자의 특정 등을 위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서면 등 571
(1) 담보권설정자, 담보권자의 특정을 위한 서면 571
(2) 인감증명의 제출 572
(가) 방문신청의 경우 572
(나) 외국인의 경우 573
7. 등기신청 573
가. 관할 등기소 573
나. 등기신청인 574
다. 등기신청의 방법 574
8. 동산담보권등기신청서의 양식 574
가. 담보권설정등기 575
나. 담보권 이전등기 587
다. 담보권변경(경정) 등기 592
(1) 변경등기 592
(2) 경정등기 592
(가) 경정등기신청 592
(나) 등기관의 직권경정등기 592
(다) 경정ㆍ변경등기 절차 592
(라) 담보권 설정의 표시에 관한 직권변경등기 593
(3) 담보권의 존속기간 및 존속기간의 연장등기 594
(가) 존속기간의 갱신 594
(나) 존속기간 연장등기의 기록사항 594
(다) 부기등기 594
(4) 담보권 존속기간의 제한 595
(5) 담보권의 존속기간 연장 허용 595
라.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607
마. 말소등기 611
(1) 말소등기의 의의 611
(2) 말소등기 사유 611
(3) 말소등기절차 611
(4) 직권에 의한 등기의 말소 612
(5) 등기기록의 폐쇄와 부할 612
바. 말소회복등기 620
(1) 말소회복등기의 의의 620
(2)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620
(3) 회복등기절차 620
제3절 채권담보권 624
1. 채권담보권의 목적물 624
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명채권 624
나. 다수의 채권ㆍ장래에 발생할 채권 624
다. 채권의 특정 624
(1) 담보목적물이 채권인 경우 625
(2) 채권의 특정사항 627
(3) 채무자의 성명, 주소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627
2. 채권담보권등기의 효력(대항력) 628
가. 제3자에 대한 대항력(대항요건주의) 628
나. 동산담보권자 채권담보권의 차이 628
다. 제3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628
(1) 담보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제3채무자의 승낙 629
(2) 제3채무자에 대한 통지방법(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 629
라. 지명채권양도의 통지, 승낙의 효력 629
3. 채권담보권의 실행 630
가. 채권의 직접청구, 제3채무자에게 공탁의 청구 630
나. 민사집행법에 의한 집행(채권의 추심, 전부 및 환가) 630
4. 채권담보권에 준용규정 630
제4절 등기신청의 각하 641
제5절 등기부 641
1. 인적편성주의 641
2. 담보등기부의 등기(기록)사항 642
3. 등기고유번호의 부여ㆍ기록 643
4. 동산ㆍ채권담보 등기기록의 양식 643
제6절 이의신청 649
1. 이의신청 649
2. 이의신청사유의 제한 649
3. 등기관의 조치 649
4. 이의에 대한 결정과 항고 650

제4장 부부재산약정등기

제1절 총칙 653
1. 부부재산제도 653
2. 부부재산의 약정 653
3. 부부재산약정의 변경 654
가. 법원의 허가에 의한 변경 654
나. 부부재산약정의 변경허가 심판의 청구 654
다. 즉시항고 655
제2절 부부재산약정 등기절차 655
1. 부부재산약정등기 655
가. 신청절차 및 관할등기소 655
나. 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 655
다.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 656
라. 등기관의 신청서 조사 657
마. 등기부의 등기기록 작성방법 657
2. 변경등기 657
가. 신청절차 657
나.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 658
다. 등기기록의 작성방법 658
3. 부부재산약정소멸등기(부부 일방이 사망한 경우) 658
4. 등록면허세, 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659
5. 등기기록의 양식 659
6. 부동산등기법규의 준용 660

제5장 매각(경락)으로 인한 등기(권리분석)

1. 소유권의 취득 669
가. 소유권취득의 시기 및 범위 669
나. 경매절차의 하자와 소유권취득 여부 669
(1) 강제경매의 경우 669
(가) 경매절차의 하자 669
(나) 집행권원의 하자 670
(2) 임의경매의 경우 671
2. 촉탁의 시기 671
3. 촉탁할 등기 672
가. 소유권이전등기 672
(1) 등기원인 672
(2) 매수인이 사망한 경우의 처리 672
(가) 매각대금지급전에 매수인이 사망한 경우 672
(나) 매각대금지급 후에 매수인이 사망한 경우 672
(다) 매각허가결정전에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사망한 경우 673
(라) 매각허가결정선고 후 확정 전에 매수인이 사망한 경우 673
(3) 매수인의 지위가 양도된 경우의 처리 673
(4) 제3취득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의 처리 673
(5) 재외국민 또는 국외이주자가 매수한 경우의 처리 674
(6) 구분건물의 대지권의 목적이 토지에 대한 이전등기 674
나.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의 말소 675
(1) 말소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부담의 범위 675
(가) 저당권설정등기 675
(나) 가등기담보권(담보가등기) 676
(다) 용익물권의 등가, 임차권의 등기 676
(라) 소유권이전등기 677
(마) 가등기 677
(바) 가압류등기 678
(사) 가처분등기 679
(아)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679
(자) 예고등기 680
(차)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건물이라는 취지의 말소여부 680
(카) 대금납부 후 최선순위 담보권이 말소된 경우 후순위 등기의 말소여부 680
(2) 말소할 등기의 조사 681
(가) 말소할 등기의 조사 681
(나) 말소촉탁에서 누락된 등기 681
(다) 착오에 의한 등기의 말소촉탁(회복등기) 681
다.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 681
4. 등기촉탁절차 681
가. 등기촉탁의 절차 681
나. 촉탁서에 적어야 할 사항 682
(1) 부동산의 표시 682
(2) 등기권리자 682
(3) 등기의무자 682
(가) 압류의 효력발생 당시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 682
(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사망한 경우(상속등기의 생략) 683
(4)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683
(5) 등기목적 685
(6) 과세표준 685
(7) 등록세액 685
다. 촉탁서에 첨부할 서류 685
(1) 매각허가결정등본 685
(2) 등기권리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686
(3)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686
(4)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686
(5)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686
(6) 토지대장등본ㆍ건축물대장등본 687
(7) 등록세영수필통지서ㆍ영수필확인서 687
(8)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요부 687



제6장 신탁등기

제1절 신탁의 공시와 대항력 691
1. 신탁의 개념 691
2. 신탁의 등기 692
3. 신탁등기의 등기사항 692
4. 신탁원부(등기기록의 일부) 693
제2절 신탁등기 694
1. 신청인(수탁자의 단독신청) 694
가. 신탁행위에 의한 신탁등기 696
(1) 신탁등기의 신청방법 696
(2) 대위 신탁등기 신청 696
(3) ?신탁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위탁자의 선언에 의한 신탁등기 696
(4) ?신탁법? 제3조 제5항의 재신탁등기 697
(5) ?신탁법? 제27조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게 되는 경우 698
(6) ?신탁법? 제43조에 따라 신탁재산으로 회복 또는 반환되는 경우 699
(7) 담보권신탁등기(위예규 1. 나. (7).) 699
나. 첨부정보(등기예규 제1501호마) 700
(1) 신탁원부 작성을 위한 정보 700
(2)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700
(3)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정보 701
(4)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및 신탁재산임을 증명하는 정보 701
(5) 신탁설정에 관한 공정증서 701
(6) 수익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701
(7) 유한책임신탁 등기사항증명서 701
다.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 701
라. 신탁가등기(등기예규 제1501호. 마) 702
마. 영리회사가 수탁자인 경우(등기예규 제1501호. 바) 702
바. 신탁등기의 등기명의인의 표시방법(등기예규 제1501호. 사) 702

제3절 신탁의 합병, 분할에 따른 신탁등기 704
1. 신청인 704
2. 신청방법 704
3. 첨부정보 704
4. 수개의 신탁을 인수한 수탁자가 다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신탁등기의 동시신청 706
5. 수탁자의 임무종료에 따른 부동산의 권리이전등기신청 706
6.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합유인 뜻의 기록) 707
7. 수인의 수탁자 중 1인의 임무종료에 따른 권리변경등기 신청 707
8. 신탁재산에 관한 등기신청의 특례 707
9. 신탁재산의 취득등기와 신탁등기의 동시신청 708
10. 첨부정보의 제공, 신청인의 기명날인 708
11. 하나의 순위번호 사용 709
12. 신탁원부의 작성 709
제4절 수탁자의 변경 717
1. 수탁자의 경질로 인한 권리이전등기 717
(1) 신청인 717
(가) 공동신청 717
(나) 단독신청 717
(2) 등기원인일자 및 등기원인 717
(3) 첨부정보 718
2. 여러 명의 수탁자 중 1인의 임무종료로 인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 718
(1) 신청인 718
(가) 공동신청 718
(나) 단독신청 718
(다) 법원 또는 주무관청의 촉탁 718
(2) 등기원인일자 및 등기원인 718
(3) 첨부정보 719
제5절 신탁원부기록의 변경(등기예규 제1501호 4) 729
1. 수탁자가 신청하는 경우 729
2. 법원 또는 주무관청의 촉탁에 의한 경우 730
(1) 법원의 촉탁에 의한 경우 730
(2) 주무관청의 촉탁에 의한 경우 730
(3) 등기기록의 직권기록 731
3. 직권에 의한 경우 731
가. 직권에 의한 신탁원부기록의 변경 731
나. 등기기록의 직권기록 741
다. 수탁자의 신탁원부기록의 변경등기신청 741
제6절 신탁등기의 말소 742
1. 신탁재산의 처분 또는 귀속 742
2.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되는 경우 743
제7절 담보권신탁에 관한 특례 745
1. 담보권신탁등기 745
2. 피담보채권의 이전에 따른 변경등기 745
3. 저당권의 이전등기 745
제8절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등기 746
1. 신탁재산관리인의 선임 746
2. 필수적 신탁재산관리인의 선임 746
3.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등기 746
제9절 신탁등기와 타등기와의 관계 750
1. 신탁목적에 반하는 등기의 신청 750
2. 처분제한 등기 등 750
3. 합필의 등기 750
4. 분필등기 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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