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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행정소송실무총람
출판사 법률출판사
소비자가 150,000원
판매가 135,000원
적립금 6,750원 (5%)
저자 설계경, 김종환
제조일자 2013.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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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행정소송제도

제1장 행정쟁송제도의 개관
Ⅰ. 행정쟁송의 의의 / 49
Ⅱ. 행정쟁송제도의 발전 / 49
Ⅲ. 행정쟁송의 기능 / 50
1. 국민의 권리구제기능 / 50
2. 행정의 통제기능
/ 50
Ⅳ. 행정쟁송의 종류 / 51
1. 분쟁의 존재여부에 의한 분류 / 51
(1) 실질적 쟁송 / 51
(2) 형식적 쟁송 / 51
2. 성질에 의한 분류 / 51
(1) 주관적 쟁송과 객관적 쟁송 / 51
(2) 항고쟁송과 당사자쟁송 / 52
(3) 민중쟁송과 기관쟁송 / 52
3. 행정쟁송의 절차에 의한 구분 / 53
(1) 정식쟁송 / 53
(2) 약식쟁송 / 53
4. 행정쟁송의 단계에 의한 구분 / 53
(1) 시심적 쟁송 / 53
(2) 복심적 쟁송 / 53
5. 행정쟁송의 심사기관에 의한 구분 / 54
제2장 행정소송제도의 일반
제1절 행정소송의 개관
Ⅰ. 행정소송의 의의 / 55
1. ‘법원’이 사법의 일환으로 행하는 ‘재판’이다. / 55
2. ‘행정사건’에 관한 재판이다. / 55
3. ‘정식소송절차’에 의한 재판이다. / 56

Ⅱ. 행정소송(항고소송)의 특수성 / 60
1. 예외적·임의적 행정심판전치주의 / 60
2. 심급제도 / 60
3. 단기제소기간 / 61
4. 피고 / 61
5. 집행부정지 / 61
6.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 61
7. 직권심리주의 / 62
8. 사정판결 / 62
9. 판결의 효력과 소송의 종류 / 62
10. 당사자소송의 특수성 / 63
11.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의 인정 / 63

Ⅲ.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 63
1.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차이점 / 63
2. 행정심판전치주의 / 64
(1) 의의 / 64
(2) 임의적 전치주의의 채택 / 64
(3) 행정심판청구의 실익 / 64
(4) 필요적 전치사건 / 65
(5) 필요적 전치사건에서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 / 65

Ⅳ. 현행 행정소송법의 문제점 / 66
1. 의무이행소송의 불인정 / 66
2. 가구제 제도의 문제점 / 66
3. 증거자료 확보의 곤란성 / 67

제2절 행정소송의 한계
Ⅰ. 사법의 본질에서 오는 한계 / 68
1. 구체적 사건성 / 68
(1) 법령의 효력·해석에 관한 문제 / 68
(2) 반사적 이익에 관한 문제 / 69
(3) 객관적 소송 / 69
(4) 단순한 사실행위 / 70
2. 법령의 적용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쟁 / 70
(1) 학술·예술상의 문제 / 70
(2) 재량행위 / 70
(3) 특별권력관계 내부적 행위 / 70

Ⅱ. 권력분립에서 오는 한계 / 71
1. 통치행위 / 71
2. 의무이행소송 / 71
3. 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 / 72
4. 작위의무확인소송 / 72

제3절 행정소송의 종류
Ⅰ. 성질에 의한 분류 / 73
1. 형성의 소 / 73
2. 이행의 소 / 73
3. 확인의 소 / 74

Ⅱ. 내용에 의한 분류 / 74
1. 항고소송 / 74
(1) 법정항고소송 / 74
1) 취소소송 / 74
2) 무효등확인소송 / 75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75
(2) 무명항고소송 / 75
2. 당사자소송 / 75
3. 민중소송 / 76
4. 기관소송 / 76

제4절 항고소송
제1항 취소소송
Ⅰ. 재판관할 / 77
1. 사물관할 / 77
2. 토지관할 / 77
3. 관할법원에의 이송 / 77
4.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 78
(1) 제도의 취지 / 78
(2) 관련청구소송의 범위 / 78
1) 당해 처분 등과 관련되는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원상회복 등 청구소송(제10조 제1항 제1호) / 78
2) 당해 처분 등과 관련되는 취소소송(제10조 제1항 제2호) / 78
(3)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 79
1) 의의 / 79
2) 이송의 요건 / 79
3) 이송판결 / 79
(4)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 79
1) 의의 / 80
2) 병합의 종류와 형태 / 80
3) 병합의 요건 / 80
4) 병합심리 / 81

Ⅱ. 당사자 / 81
1. 개설 / 81
2. 원고적격(소익) / 82
3. 피고적격 / 82
(1) 처분청 / 82
(2) 권한승계 또는 기관폐지의 경우 / 82
(3) 피고의 경정 / 83
4. 공동소송(관련청구의 주관적 병합) / 83
5. 소송참가 / 83
(1) 제3자의 소송참가 / 83
(2) 행정청의 소송참가 / 83
6. 소송대리인 / 84

Ⅲ. 취소소송의 소익(원고적격) / 84
1. 소익의 의의 / 84
(1) 최광의 / 84
(2) 광의 / 85
(3) 협의 / 85
2. 원고적격 / 85
(1) 개설 / 85
(2) 법률상 이익의 개념에 관한 학설 / 85
1) 권리회복설 / 85
2) 법률상 이익구제설 / 85
3) 보호가치 있는 이익구제설 / 86
4) 적법성보장설 / 86
5) 결어 / 87
(3) 제3자의 원고적격 /87
1) 경업자소송 / 87
2) 인인(隣人)소송 / 88
3) 환경소송 / 89
4) 소비자소송 / 89
5) 대물적 처분에 대한 지역주민의 소송 / 89
(4) 집단소송 / 90
1) 개설 / 90
2) 필요성 / 90
3) 외국의 예 / 90
4) 우리의 경우 / 91
3. 협의의 소익 / 91
(1) 개설 / 91
(2) 처분의 효과 소멸 후에도 소익이 인정되는 경우 / 91

Ⅳ. 취소소송의 대상 / 93
1. 개설 / 93
2. 행정청의 처분 / 93
3. 처분 / 93
(1) 개념 / 93
1) 실체법적 개념설 / 93
2) 쟁송법적 개념설 / 93
3) 결어 / 94
(2) 구체적 검토 / 94
1) 공법적 행위 / 95
2) 공권력행사 작용 / 96
3) 구체적 사건성 / 96
4. 재결 / 99

Ⅴ. 취소소송의 제기요건 / 99
1. 제기요건 / 99
(1) 처분 등의 위법성 / 100
(2) 제소기간 / 100
(3) 소장 / 101
2. 소의 변경 / 105
(1) 개념 / 105
(2) 소의 종류의 변경 / 105
(3) 원처분의 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 105
3. 처분이유의 추가·변경 / 106

Ⅵ. 취소소송의 제기효과-집행부정지 / 106
1. 취소소송의 제기효과 / 106
(1) 법원 등에 대한 효과(주관적 효과) / 106
(2) 처분에 대한 효과(객관적 효과) / 106
2. 집행부정지의 원칙 / 107
3. 집행정지의 결정 / 107
(1) 집행정지의 의의 / 107
(2) 집행정지결정의 요건 / 107
1) 적극적 요건 / 107
2) 소극적 요건 / 108
(3) 집행정지결정의 대상 / 109
1) 처분의 효력정지 / 109
2) 처분의 집행정지 / 109
3) 절차의 속행정지 / 109
(4) 집행정지결정의 절차 / 109
(5) 집행정지결정의 효력 / 110
(6) 집행정지결정에 대한 불복 / 110
(7) 집행정지결정의 취소 / 110
4. 가처분 / 110

Ⅶ. 예외적 행정심판전치주의 / 113
1. 개설 / 113
2. 적용범위 / 113
(1) 적용대상인 행정소송 / 113
(2)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소송 / 113
(3) 복효적 행정행위의 제3자 / 114
3. 내용 / 114
(1) 행정심판의 의의 / 114
(2) 2개 이상의 행정심판절차 / 115
(3)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련 / 115
1) 인적 관련 / 115
2) 물적 관련 / 115
(4) 행정심판전치에 관한 하자의 치유 / 115
4. 전치주의에 대한 예외 / 116
(1) 행정심판은 제기하되, 그 재결은 없어도 되는 경우 / 116
(2) 행정심판 자체를 제기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117
1)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 / 117
2)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 / 118
3) 행정청의 처분의 변경으로 인하여 새로운 소를 제기할 때 / 118
4)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 / 119
5. 전치주의의 충족 여부의 판단 / 119

Ⅷ. 취소소송의 심리 / 119
1. 심리의 내용 / 119
(1) 요건심리 / 119
(2) 본안심리 / 120
2. 심리의 범위 / 120
(1) 불고불리의 원칙과 그 예외 / 120
(2) 재량행위의 심리 / 120
(3) 법률문제와 사실문제 / 120
3. 심리절차 / 120
(1) 일반원칙 / 120
(2) 행정소송의 특유한 원칙 / 120
1) 직권증거조사주의 / 121
2) 행정심판기록제출명령권 / 121
4.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 122
(1) 주장책임 / 122
(2) 입증책임 / 122
1) 의의 / 122
2) 학설 / 122
3) 결어 / 122

Ⅸ. 취소소송의 판결 / 124
1. 판결의 의의 / 124
2. 판결의 종류 / 125
(1) 중간판결과 종국판결 / 125
(2) 소송판결과 본안판결 / 125
(3) 인용판결 / 125
(4) 기각판결 / 126
(5) 사정판결 / 126
1) 의의 / 126
2) 근거 / 126
3) 요건 / 127
4) 심리 / 127
5) 판결 / 127
6) 원고의 권익구제 / 128
7) 적용범위 / 128
3. 위법성판단의 기준시 / 129
(1) 처분시설 / 129
(2) 판결시설 / 129
(3) 결어 / 129
4. 판결의 효력 / 129
(1) 기속력 / 129
1) 의의 / 129
2) 성질 / 130
3) 내용 / 130
4) 범위 / 131
(2) 형성력 / 131
1) 의의 / 131
2) 범위 / 131
(3) 기판력 / 131
1) 의의 / 131
2) 범위 / 132
(4) 집행력 / 132
(5) 간접강제 / 133
5. 제3자의 재심청구 / 133
6. 명령·규칙에 대한 위헌·위법 판결의 공고 / 133

제2항 무효등확인소송
Ⅰ. 개설 / 134
1. 의의 / 134
2. 성질 / 134
(1) 항고소송 / 134
(2) 준형성소송 / 134

Ⅱ. 재판관할 / 135

Ⅲ. 당사자 / 135
1. 원고적격 / 135
(1) 법률상 이익 / 135
(2) 무효등확인소송의 보충성 문제 / 136
2. 피고적격 / 136
3. 소송참가 / 137

Ⅳ. 소송제기 / 137
1. 소송의 대상 / 137
2. 행정심판전치주의 및 제소기간의 적용배제 / 137
3. 집행부정지의 원칙 및 가처분의 문제 / 137
(1) 집행부정지의 원칙과 집행정지의 결정 / 137
(2) 가처분 / 138
4. 관련청구의 이송·병합 및 소의 변경 / 138

Ⅴ. 심리 / 138
1. 직권증거조사주의 / 138
2. 입증책임 / 139

Ⅵ. 판결 / 139
1. 위법성판단의 기준시 / 139
2. 사정판결의 적용배제 / 139
3. 판결의 효력 / 140

Ⅶ. 선결문제 / 140
1. 의의 / 140
2. 선결문제의 심판권의 소재 / 140
(1)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 141
(2) 무효·부존재 사유가 있는 경우 / 141
3. 심리절차 / 141

제3항 부작위위법확인소송
Ⅰ. 개설 / 142
1. 의의 / 142
2. 성질 / 143
(1) 항고소송 / 143
(2) 확인소송 / 143
Ⅱ. 재판관할 / 143

Ⅲ. 당사자 / 143
1. 원고적격 / 143
2. 피고적격 / 144
3. 소송참가 / 144

Ⅳ. 소송제기 / 144
1. 소송의 대상 / 144
2. 예외적 행정심판전치주의 / 145
3. 제소기간 / 145
4. 집행정지 및 가처분의 문제 / 145
(1) 집행정지 / 145
(2) 가처분 / 145
5. 관련청구의 이송·병합 및 소의 변경 / 146

Ⅴ. 심리 / 146
1. 직권증거조사주의 / 146
2.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 / 146
3. 심리권의 범위 / 146
(1) 소극설 / 147
(2) 적극설 / 147
(3) 결어 / 147

Ⅵ. 판결 / 148
1. 위법성판단의 기준시 / 148
2. 사정판결의 적용배제 / 148
3. 판결의 효력 / 148

제5절 당사자소송
Ⅰ. 개설 / 149
1. 의의 / 149
2. 필요성 / 149
3. 대상 / 150
4. 성질 / 150

Ⅱ. 종류 / 151
1. 실질적 당사자소송 / 151
(1)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 151
(2) 기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 151
2. 형식적 당사자소송 / 151
(1) 의의 / 151
(2) 성질 / 152
(3) 필요성 / 152

Ⅲ. 특수성 / 152
1. 당사자적격 / 152
2. 재판관할 / 153
3. 제소기간 / 153
4.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적용 배제 / 153
5.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 154
6. 소의 변경 / 154
7.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 / 154
8. 입증책임 / 154
9. 직권증거조사 / 155
10. 판결의 효력 / 155
11. 가집행선고 / 155

제6절 객관적 소송
Ⅰ. 개설 / 156
Ⅱ. 민중소송 / 156
1. 의의 / 156
2. 종류 / 156
(1) 선거법상의 민중소송 / 156
(2) 지방자치법상의 민중소송 / 157
3. 특수성 / 157
(1) 원고적격 / 157
(2) 피고적격 / 157
(3) 재판관할 / 157
(4) 제소기간 / 158
(5) 행정심판전치주의 / 158
(6) 심리 / 158
(7) 입증책임 / 158

Ⅲ. 기관소송 / 158
1. 의의 / 158
2. 필요성 / 159
3. 종류 / 159
(1) 지방자치법상의 기관소송 / 159
(2)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상의 기관소송 / 160
4. 특수성 / 160
(1) 원고적격 / 160
(2) 피고적격 / 160
(3) 재판관할 / 160
(4) 제소기간 / 160
(5) 심리 / 160
(6) 입증책임 / 161


제3장 행정소송절차의 실무
Ⅰ. 행정소송절차의 흐름 / 162
1. 행정소송절차의 개요 / 163
(1) 소장 접수 및 답변서 제출 / 163
1) 소장 접수 / 163
2) 답변서 제출 / 163
(2) 답변서 제출 이후의 절차 / 164
1) 변론기일을 지정하는 경우 / 164
2) 서면공방을 진행하는 경우 / 164
3) 변론준비기일(쟁점정리기일)을 지정하는 경우 / 164
(3) 변론준비기일의 진행 / 164
1) 의의 / 164
2) 쟁점정리 / 165
3) 증거조사 / 165
4) 변론준비기일 종결 / 165
(4) 변론기일 ? 집중증거조사 / 166
1) 의의 / 166
2) 변론기일의 운영 / 166
3) 준비기일 결과의 변론상정, 증인조사 등 / 166
(5) 변론종결 및 판결선고 / 167
1) 변론종결 / 167
2) 판결선고 / 168
2. 소장제출법원 / 168
(1)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 168
1) 보통재판적, 특별재판적의 소장 제출법원 / 168
2)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 / 168
(2) 민중소송, 기관소송 / 169
3. 소송의 종료 / 169
(1) 소의 취하 / 169
(2) 판결 / 169
1) 각하판결과 기각판결 / 169
2) 인용판결과 기속력 / 170
4. 집행정지 결정 / 170
(1) 의의 / 170
(2) 집행정지의 요건 / 171
1) 본안소송이 적법하게 계속중일 것 / 171
2) 집행정지의 이익이 있을 것 / 171
3)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아니할 것 / 171
4)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 / 171
5)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 171
(3) 집행정지결정에 대한 불복 / 171

Ⅱ. 송달료?소가?인지액의 납부 / 172
1. 송달료 납부 / 172
(1) 의의 / 172
(2) 송달료의 계산 / 172
(3) 현금지급기 등을 이용한 송달료 납부 방법 / 173
1) 현금지급기(CD)나 현금입·출금기(ATM)를 이용하여 납부하는 경우 / 173
2) 인터넷뱅킹, 자동응답전화기(ARS) 또는 현금지급기나 현금입·출금기를 이용한 납부 / 173
3) 송달료 잔액 환급 전 출금계좌가 폐쇄된 경우 / 173
2. 소가의 계산 / 173
(1) 조세 기타 공법상의 금전·유가증권 또는 물건의 납부를 명한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 / 173
(2) 체납처분취소의 소 / 173
(3) 기타 / 173
1) 금전지급청구의 소 / 174
2)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 이외의 소송 / 174
3. 인지액 / 174
(1) 인지액 계산법 / 174
(2) 기타 / 174
1) 값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와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경우 / 174
2) 항소장, 상고장의 인지액 / 174
3) 유의사항 / 174
(3) 인지액의 납부방법 / 175
1) 인지액의 현금납부 / 175
2) 인지액의 카드납부 / 175
(4) 과오납금의 반환 청구 / 176
1) 납부 당일의 수납마감 이전 / 176
2) 납부 당일의 수납마감 이후 / 176
(5) 사건의 종결에 따른 인지액의 환급 청구 / 176
1) 의의 / 176
2) 절차 / 176

Ⅲ. 증거제출 / 179
1. 서증의 제출 / 179
(1) 의의 / 179
(2) 서증번호 / 179
1) 체계적 번호 정리 / 179
2) 공동원고 또는 참가인이 있는 경우 / 180
3) 법령, 판례 등 / 180
4) 외국어로 된 서증 / 180
2. 증인신청 / 180
(1) 의의 / 180
(2) 증인여비의 예납 / 181
(3) 증인신문사항 서면의 제출 / 181
(4) 반대신문의 범위 / 181
(5) 증인신문사항의 작성 / 182
(6) 감정료 예납절차의 준수 등 / 182
3. 서증의 인부(認否) / 182
(1) 의의 / 182
(2) 종류 / 182
1) 성립 인정 / 183
2) 성립인정, 입증취지 부인 / 183
3) 부지(不知) / 183
4) 부인 / 183

Ⅳ. 재판부의 조정권고 / 183
1. 의의 / 183
2. 조정권고제도의 배경 / 184
1) 행정청의 재량행위 / 184
2) 동일 소송의 반복 우려 / 184
3. 절차 /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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