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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상법-해상편[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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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주석 상법-해상편[2판]
출판사 한국사법행정학회
소비자가 96,000원
판매가 86,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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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함영주 외
제조일자 2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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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4 페이지

제 5 편 해상
제 1 장 해상기업
제 1 절 선박 
제 740 조 [선박의 의의]  <정해덕> 33
Ⅰ. 본조의 취지 / 33 Ⅱ. 본조의 개정 경과 및 내용 / 53
Ⅲ. 선박의 성질 / 54 Ⅳ. 선박의 종류와 분류 기준 / 56
Ⅴ. 선박톤수 / 67
제 741 조 [적용범위]  76
Ⅰ. 본조의 취지 / 76
제 742 조 [선박의 종물]  79
Ⅰ. 본조의 취지 / 79
Ⅱ. 주물(主物)과 종물(從物)의 구분 / 79
제 743 조 [선박소유권의 이전]  81
Ⅰ. 본조의 취지 / 81
Ⅱ. 2007년 법개정의 내용과 해석 / 82
Ⅲ. 선박소유권의 취득과 상실 / 84
Ⅳ. 선박의 국적취득과 상실 / 86 Ⅴ. 선박의 등기와 등록 / 88
Ⅵ. 편의치적과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 / 93
Ⅶ. 국제선박등록제도와 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 / 102
제 744 조 [선박의 압류·가압류]  103
Ⅰ. 본조의 취지 / 103 Ⅱ. 외국선박의 경우 / 105
Ⅲ. “항해준비완료”의 의미 / 106
Ⅳ. 압류금지의 기간 / 108 Ⅴ. 규정의 적용범위 / 109
Ⅵ. 압류금지의 예외채권 / 109
Ⅶ. 규정의 문제점 및 폐지에 관한 논의 / 110
제 2 절 선장
[전 주] <김인현> 113
Ⅰ. 선장의 의의 / 113 Ⅱ. 제3장의 적용범위 / 115
Ⅲ. 선장과 손해배상책임 / 116 Ⅳ. 구별개념 / 118
제 745 조 [선장의 선임, 해임] 121
Ⅰ. 본조의 취지 / 121 Ⅱ. 내용 / 122
제 746 조 [선장의 부당한 해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125
Ⅰ. 본조의 취지 / 125 Ⅱ. 내용 / 126
제 747 조 [선장의 계속직무집행의 책임] 128
Ⅰ. 본조의 취지 / 128 Ⅱ. 내용 / 128
Ⅲ. 효과 / 129
제 748 조 [선장의 대선장의 선임의 권한 및 책임] 130
Ⅰ. 본조의 취지 / 130 Ⅱ. 내용 / 130
Ⅲ. 효과 / 131 Ⅳ. 선원법상의 구별개념 / 132
제 749 조 [대리권의 범위] 133
Ⅰ. 본조의 취지 / 133 Ⅱ. 내용 / 134
Ⅲ. 효과 및 입법론 / 139
제 750조 [특수한 행위에 대한 권한] 140
Ⅰ. 본조의 취지 / 140 Ⅱ. 내용 / 140
제 751 조 [대리권에 대한 제한] 142
Ⅰ. 본조의 취지 / 142 Ⅱ. 내용 / 142
제 752 조 [이해관계인을 위한 적하의 처분] 143
Ⅰ. 본조의 취지 / 143 Ⅱ. 내용 / 144
제 753 조 [선박경매권] 147
제 754 조 [선박의 수선불능] 148
Ⅰ. 본조의 취지 / 148 Ⅱ. 내용 / 149
Ⅲ. 효과 및 입법론 / 149
제 755 조 [보고·계산의 의무] 150
Ⅰ. 본조의 취지 / 150 Ⅱ. 내용 / 150
제 3 절 선박공유
제 756 조 [선박공유자의 업무결정] <박용섭/김인현> 152
Ⅰ. 본조의 취지 / 152 Ⅱ. 선박공유제도의 법적 성질 / 153
Ⅲ.  해산과 청산 / 153 Ⅳ. 지분의 가격에 따른 이용 / 154
제 757 조 [선박공유와 비용의 부담] 154
Ⅰ. 본조의 취지 / 154 Ⅱ. 비용과 채무 / 155
Ⅲ. 지분비율주의 / 155
제 758 조 [손익분배] 155
Ⅰ. 본조의 취지 / 155
Ⅱ. 매항차 결산주의 및 항해종료주의 / 156
제 759 조 [지분의 양도] 156
Ⅰ. 본조의 취지 / 157 Ⅱ. 지분양도 자유의 원칙 / 157
Ⅲ. 양도방법 / 157
제 760 조 [공유선박의 국적상실과 지분의 매수 또는 경매청구] 158
Ⅰ. 본조의 취지 / 158 Ⅱ. 지분매수 및 경매청구권 / 159
제 761 조 [결의반대자의 지분매수청구권] 159
Ⅰ. 본조의 취지 / 160 Ⅱ. 지분의 매수청구권 / 160
제 762 조 [해임선장의 지분매수청구권] 161
I. 본조의  취지 / 161 
Ⅱ. 해임선장의 지분매수청구권 / 161
제 763 조 [항해중 선박 등의 양도] 162
Ⅰ. 본조의 취지 / 162 Ⅱ. 양수인의 지위 / 162
제 764 조 [선박관리인의 선임·등기] 163
Ⅰ. 본조의 취지 / 163 Ⅱ. 선박관리인의 의의 / 164
Ⅲ. 선박관리인의 선임과 종임 / 164
제 765 조 [선박관리인의 권한] 165
Ⅰ. 본조의 취지 / 165 Ⅱ. 법정대리권 / 165
제 766 조 [선박관리인의 권한의 제한] 167
Ⅰ. 본조의 취지 / 167
Ⅱ. 선박관리인의 대리권의 제한 / 167
제 767 조 [장부의 기재·비치] 168
Ⅰ. 본조의 취지 / 168 Ⅱ. 장부와 서류의 종류 / 169
제 768 조 [선박관리인의 보고·승인] 169
Ⅰ. 본조의 취지 / 169 Ⅱ. 보고승인 방법과 내용 / 169
제 4 절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제 769 조 [선박소유자의 유한책임] <정영석> 171
Ⅰ. 본조의 취지 / 171
Ⅱ. 선박소유자 책임제한제도의 의의 / 172
Ⅲ. 이론적 근거 / 180 Ⅳ. 상법의 내용 / 191
제 770 조 [책임의 한도액] 208
Ⅰ. 본조의 취지 / 209 Ⅱ. 책임한도액 / 209
Ⅲ. 사고주의원칙 / 214
제 771 조 [동일한 사고로 인한 반대채권액의 공제] 216
Ⅰ. 본조의 취지 / 216
Ⅱ. 동일한 사고로 인한 반대채권액의 공제 / 216
제 772 조 [책임제한을 위한 선박톤수] 217
Ⅰ. 본조의 취지 / 217 Ⅱ. 선박톤수 기준 / 217
제 773 조 [유한책임의 배제] 218
Ⅰ. 본조의 취지 / 218
Ⅱ. 책임을 제한할 수 없는 채권 / 218
제 774 조 [책임제한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 223
Ⅰ. 본조의 취지 / 223 Ⅱ. 책임제한의 주체 / 223
제 775 조 [구조자의 책임제한] 230
Ⅰ. 본조의 취지 / 230 Ⅱ. 책임제한의 주체 / 230
Ⅲ. 구조 활동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관한 채권 / 232
Ⅳ. 구조자의 책임한도 / 233
제 776 조 [책임제한의 절차] 235
Ⅰ. 본조의 취지 / 235
Ⅱ. 책임제한절차개시의 신청과 결정 / 236
Ⅲ. 기금의 형성과 배당 / 237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 1 장  총칙 <경익수/김인현> 239
제 1 조 [목적] 239
Ⅰ. 본조의 취지 / 239 Ⅱ. 내용 / 240
제 2 조 [책임제한사건의 관할] 240
Ⅰ. 본조의 취지 / 240 Ⅱ. 관할연결점 / 241
Ⅲ. 유류오염손해배상법상의 특칙 / 244
제 3 조 [책임제한사건의 이송] 244
Ⅰ. 본조의 취지 / 244 Ⅱ. 이송의 요건 / 245
Ⅲ. 이송의 재판 / 245
제 4 조 [「민사소송법」 등의 준용] 246
Ⅰ. 책임제한사건의 성질 / 246
Ⅱ.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준용 / 246
제 5 조 [임의적 변론 및 직권조사] 249
Ⅰ. 본조의 취지 / 249 Ⅱ. 임의적 변론 / 249
Ⅲ. 직권조사 / 250
제 6 조 [즉시항고] 250
Ⅰ. 본조의 취지 / 251 Ⅱ. 즉시 항고기간 등 / 251
제 7 조 [공고] 252
Ⅰ. 개설 / 252
Ⅱ. 공고의 방법과 효력발생시기 / 252
제 8 조 [공고와 송달] 253
Ⅰ. 개설  / 253 Ⅱ. 송달  / 253
제 2 장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
제 9 조 [절차 개시의 신청] 254
Ⅰ. 본조의 취지 / 254 Ⅱ. 신청의 방식 / 255
Ⅲ. 신청서에 기재할 사항 / 255 
Ⅳ. 신청의 효력 / 257
제 10 조 [소명] 259
Ⅰ. 본조의 취지 / 259 Ⅱ. 소명사항·소명의 방법 / 260
제 11 조 [공탁명령] 262
Ⅰ. 개설 / 262 Ⅱ. 공탁명령 / 263
Ⅲ. 즉시항고 / 265
제 12 조 [공탁서 정본의 제출] 265
제 13 조 [현금 공탁을 갈음하는 공탁보증서] 266
Ⅰ. 개설 / 267 Ⅱ. 공탁보증계약 / 267
제 14 조 [공탁보증인에 대한 공탁명령] 269
Ⅰ. 본조의 취지 / 270 
Ⅱ. 공탁보증인(수탁자)의 공탁의무 / 270
Ⅲ. 보증인이 행한 공탁의 효과 / 270
제 15 조 [공탁보증인에 대한 공탁 이행강제] 271
Ⅰ. 본조의 취지 / 272
Ⅱ. 보증인이 공탁하지 않은 경우의 지급의무 / 272
Ⅲ. 법원의 지급명령 / 273
Ⅳ. 관리인이 수탁자로부터 지급을 받은 경우의 조치 / 273
제 16 조 [다른 절차의 정지명령 등] 274
Ⅰ. 본조의 취지 / 274 Ⅱ. 정지명령 / 275
제 17 조 [각하] 276
Ⅰ. 본조의 취지 / 276 Ⅱ. 신청각하의 사유 / 277
Ⅲ. 즉시 항고 / 279
제 18 조 [기각] 279
Ⅰ. 본조의 취지 / 279 Ⅱ. 신청기각 사유 / 280

제 3 장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결정
제 19 조 [책임제한절차의 효력 발생시기] 281
Ⅰ. 본조의 취지 / 282 Ⅱ. 효력발생 시기와 효과 / 282
제 20 조 [개시결정과 동시에 정하여야 할 사항] 283
Ⅰ. 본조의 취지  / 283 Ⅱ. 관리인의 선임  / 283
Ⅲ. 제한채권의 신고기간 및 조사기일의 지정 / 284
제 21 조 [개시결정의 공고 등] 284
Ⅰ. 본조의 취지 / 285 Ⅱ. 공고사항 / 285
Ⅲ. 서면의 송달 / 287
제 22 조 [신청서류의 열람] 288
Ⅰ. 본조의 취지 / 288 Ⅱ. 신청에 관한 서류 / 288
Ⅲ. 이해관계인과 비치시기 / 288 Ⅳ. 열람의 절차 및 비용 / 289
Ⅴ. 민사소송법 제151조와의 관계 / 290
제 23 조 [즉시항고] 290
Ⅰ. 본조의 취지 / 290 Ⅱ.  즉시항고권자 / 291
Ⅲ.  즉시항고이유 / 291 Ⅳ. 항고절차 및 효과 / 292
Ⅴ. 정지명령의 준용 / 292
제 24 조 [공탁보정명령 등] 293
Ⅰ. 본조의 취지 / 293 Ⅱ. 요건 / 294
Ⅲ. 공탁보증계약 / 295
제 25 조 [개시결정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의 공고 등] 295
Ⅰ. 본조의 취지 / 295 Ⅱ. 취소결정 확정의 공고 / 296
Ⅲ. 취소의 효과 / 296 Ⅳ. 서면의 송달 / 296
제 26 조 [개시결정이 취소된 경우의 공탁금 회수의 제한] 297
Ⅰ. 본조의 취지 / 297 Ⅱ. 공탁금의 회수의 제한 / 297
제 27 조 [절차 개시의 효과] 298
Ⅰ. 개설 / 299 Ⅱ. 기금의 형성 / 299
Ⅲ. 기금의 성질 / 300 Ⅳ. 기금으로부터의 지급 / 300
Ⅴ. 기금 이외의 재산에 대한 권리행사의 금지 / 301
제 28 조 [상계 금지] 302
Ⅰ. 본조의 취지 / 302 Ⅱ. 상계금지의 요건 / 303
Ⅲ. 금지위반의 효과 / 303
제 29 조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의 소] 304
Ⅰ. 본조의 취지 / 304
Ⅱ.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의 소의 성질(청구이의의 소와의 관계) / 305
Ⅲ. 적용범위 / 305 Ⅳ. 이의사유 / 306
Ⅴ. 제소시기 / 306 Ⅵ. 당사자적격 / 307
Ⅶ. 관할법원 / 307 Ⅷ. 가처분 / 308
제 30 조 [담보권 실행에 대한 이의의 소] 308
Ⅰ. 본조의 취지 / 308 
Ⅱ. 이의의소의 요건 및 관할법원 / 309
Ⅲ. 가처분 / 309
제4장 책임제한절차의 확장
제 31 조 [절차 확장의 신청] 310
Ⅰ. 본조의 취지 / 310 Ⅱ. 책임제한절차확장의 요건 / 311
Ⅲ. 제9조 내지 제18조의 준용 / 312
제 32 조 [절차 확장의 결정] 313
Ⅰ. 절차확장의 결정의 주문 / 313 Ⅱ. 준용 / 314
제 33 조 [수익채무자를 신청인으로 보는 경우] 316
Ⅰ. 본조의 취지 / 316 Ⅱ. 구체적인 예 / 316
제 5 장 관리인
제 34 조 [권한] 317
Ⅰ. 본조의 취지 / 317 Ⅱ. 관리인의 성격 / 317
Ⅲ. 관리인의 선임 / 318 Ⅳ. 관리인의 직무권한 / 318
Ⅴ. 관리인의 조사권 / 320
제 35 조 [감독] 320
Ⅰ. 개설 / 320 Ⅱ. 관리인의 감독 / 321
제 36 조 [주의의무] 321
I. 개설 / 321 Ⅱ. 관리인의 주의의무와 책임 / 322
제 37 조 [관리인대리] 322
Ⅰ. 개설 / 322 Ⅱ. 선임 / 323
Ⅲ. 지위 / 323
제 38 조 [보수 등] 324
Ⅰ. 개설 / 324 Ⅱ. 비용의 선급 / 324
Ⅲ. 보수 / 325
제 39 조 [자격증명서의 발급] 325
Ⅰ. 개설 / 325
Ⅱ. 법원의 서면 발급의무와 관리인의 선임증 제시의무 / 326
제 40 조 [관리인의 사임 등] 326
Ⅰ. 본조의 취지 / 326 Ⅱ. 정당한 이유 등 / 327
제 41 조 [계산 보고의무와 긴급처분] 327
Ⅰ. 본조의 취지 / 327 Ⅱ. 내용 / 328
제6장 책임제한절차에의 참가 <손한기> 328
제 42 조 [참가] 328
Ⅰ. 의의 / 329 Ⅱ. 참가할 수 있는 자 / 329
제 43 조 [참가방법] 333
Ⅰ. 의의 / 333 Ⅱ. 기재사항 / 334
Ⅲ. 첨부서류 / 335
제 44 조 [제한채권에 대하여 신청인 및 수익채무자 외의 자가 전부이행의무를 지는 경우] 335
Ⅰ. 의의 / 336 Ⅱ. 요건 / 336
제 45 조 [제한채권의 신고기간] 337
Ⅰ. 의의 / 337 Ⅱ. 신고기간 / 337
Ⅲ. 추완신고(追完申告) / 338
제 46 조 [변경의 신고 등] 339
Ⅰ. 의의 / 339 Ⅱ. 변경신고 / 340
Ⅲ. 대위 또는 구상권 취득사실 등의 신고 / 341
제 47 조 [참가인 지위의 승계] 342
Ⅰ. 의의 / 342 Ⅱ. 참가자의 지위의 승계 / 342
Ⅲ. 승계의 절차 / 343
Ⅳ. 신고채권을 변제한 신청인 또는 수익채무자의 승계 / 343
제 48 조 [신고의 각하] 344
Ⅰ. 의의 / 344
Ⅱ. 신고요건의 불비(不備)와 각하 / 344
Ⅲ. 각하에 대한 불복 / 346
제 49 조 [시효의 중단 등] 346
Ⅰ. 의의 / 346 Ⅱ. 참가의 효력 / 347
제 50 조 [알고 있는 제한채권자의 신고의무 등] 348
Ⅰ. 의의 / 348
Ⅱ. 알고 있는 제한채권자의 신고 / 349
제 51 조 [제한채권자표의 작성 등] 349
Ⅰ. 제한채권자표의 작성과 교부 / 350
Ⅱ. 제한채권자표 기재의 법적 효력 / 350
제 52 조 [제한채권 신고서류 및 제한채권자표의 비치] 350
제 7 장 제한채권의 조사 및 확정
제 53 조 [제한채권의 조사] 351
Ⅰ. 총설 / 351 Ⅱ. 조사의 대상과 방법 / 352
제 54 조 [관계인의 출석과 이의진술권] 353
Ⅰ. 의의 / 353
Ⅱ. 조사기일에 출석할 수 있는 자 / 354
Ⅲ. 이의의 대상과 진술 / 354
제 55 조 [관리인의 출석] 355
Ⅰ. 의의 / 355 Ⅱ.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 355
제 56 조 [이의 없는 제한채권의 확정] 356
Ⅰ. 이의 없는 채권의 확정 / 356
Ⅱ. 확정되는 사항 / 356 Ⅲ. 확정의 효력 / 357
제 57 조 [사정의 재판] 358
Ⅰ. 사정의 재판의 의의 / 358 Ⅱ. 재판의 대상과 내용 / 359
제 58 조 [관리인의 조사 등] 360
Ⅰ. 의의 / 360 Ⅱ.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 360
제 59 조 [사정의 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361
Ⅰ. 이의의 소의 의의와 성질 / 361
Ⅱ. 이의의 소의 제기 / 362 Ⅲ. 심판과 판결 / 363
제 60 조 [이의소송의 소송목적의 값] 364
제 61 조 [소송절차의 중지] 365
Ⅰ. 의의 / 365 Ⅱ. 중지명령과 그 취소 / 365
제 62 조 [절차외소송의 관할] 366
제 63 조 [이송] 367
Ⅰ. 제도의 취지 / 367 Ⅱ. 요건과 절차 및 효과 / 367
제 64 조 [병합] 368
제 8 장 배당 <함영주> 369
제 65 조 [기금의 충당] 369
Ⅰ. 총설 / 369 
Ⅱ. 배당에 충당할 기금의 범위 / 369
제 66 조 [배당표의 작성] 371
Ⅰ. 총설 / 371 Ⅱ. 배당표의 작성 및 인가 / 372
Ⅲ. 배당표의 기재사항 / 373
제 67 조 [배당표의 공고 및 비치] 375
Ⅰ. 배당표의 공고 / 375 Ⅱ. 배당표의 비치 / 376
제 68 조 [배당표에 대한 이의] 376
Ⅰ. 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 / 376 Ⅱ. 재판 / 377
Ⅲ. 이의에 관한 재판에 대한 불복 / 378
제 69 조 [배당] 378
제 70 조 [배당 유보의 신청] 379
Ⅰ. 의의 / 379 
Ⅱ. 배당유보신청을 할 수 있는 자 / 380
Ⅲ. 신청시기 / 380 Ⅳ. 신청요건 / 380
Ⅴ. 효과 / 381
제 71 조 [배당의 유보] 381
Ⅰ. 총설 / 381 Ⅱ. 배당을 유보할 채권 / 382
제 72 조 [비용 등의 유보명령] 383
제 73 조 [배당의 효과] 384
Ⅰ. 총설 / 384 Ⅱ. 효과발생시기 / 385
Ⅲ. 면책되는 채권 / 385
제 74 조 [절차로부터의 제척] 386
Ⅰ. 절차로부터 제척 / 386 Ⅱ. 확정된 취지의 신고 / 387
제 75 조 [유보된 배당의 실시] 388
Ⅰ. 제71조 제1호의 채권 / 388 Ⅱ. 제71조 제2호의 채권 / 388
Ⅲ. 제71조 제3호의 채권 / 389
제 76 조 [추가 배당] 389
Ⅰ. 추가배당사유 및 절차 / 389 Ⅱ. 시기 / 390
제 77 조 [배당 실시 완료의 보고] 390
제 78 조 [절차의 종결] 391
제 79 조 [손해배상] 392
제 9 장 책임제한절차의 폐지
제 80 조 [절차의 폐지] 393
Ⅰ. 총설 / 394 Ⅱ. 절차의 폐지사유 / 394
Ⅲ. 폐지절차 / 396 Ⅳ. 폐지의 효과 / 397
제 81 조 [동의에 의한 절차의 폐지] 397
제 82 조 [파산선고와 폐지] 398
Ⅰ. 총설 / 398
Ⅱ. 파산선고로 인한 절차폐지의 요건 / 399
Ⅲ. 절차 / 401 Ⅳ. 절차폐지의 효과 / 401
제 83 조 [폐지의 공고와 송달] 402
제 84 조 [즉시항고] 403
제 85 조 [폐지결정의 취소의 공고와 송달] 404
제 86 조 [폐지결정의 효력 발생시기] 405
Ⅰ. 절차폐지결정의 효력발생시기 / 405
Ⅱ. 절차폐지의 효과 / 405
제 87 조 [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의 공탁금 회수의 제한] 406
제 10 장 비용
제 88 조 [비용 부담의 원칙] 407
Ⅰ. 비용부담의 원칙 / 407 Ⅱ. 예외 / 407
제 89 조 [예납의무] 408
Ⅰ. 총설 / 408 Ⅱ. 예납금액 / 408
Ⅲ. 예납절차 / 409
제 90 조 [비용 등의 기금으로부터의 체당] 409
Ⅰ. 신청인이 추가예납명령(追加豫納命令)에 따르지 않는 경우 / 410
Ⅱ. 관리인이 사정에 대한 이의의 소의 피고로서 소송을 수행하기 위한 소송비용 / 410
제 91 조 [체당 비용 등의 회수] 411
제 92 조 [관리인이 회수한 비용 등의 공탁] 413
제 11 장 벌 칙
제 93 조 [관리인의 수뢰죄] 414
제 94 조 [뇌물의 제공 등] 415
제 95 조 [거짓 보고 등] 415
부칙 416
제 5 절 선박담보
[전주] <정완용> 417
제 777 조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 420
Ⅰ. 규정의 취지 / 420
Ⅱ. 선박우선특권의 의의 및 입법례 / 421
Ⅲ. 선박우선특권의 피담보채권 / 424
Ⅳ. 선박우선특권의 목적물 / 439
Ⅴ. 선박우선특권의 효력과 선박집행의 문제 / 442
제 778 조 [선박·운임에 부수한 채권] 448
Ⅰ. 규정의 취지 / 448
Ⅱ. 선박과 운임의 부수채권의 범위 / 448
제 779 조 [운임에 대한 우선특권] 450
Ⅰ. 규정의 취지 / 450 Ⅱ. 구체적 내용 / 450
제 780 조 [보험금 등의 제외] 451
Ⅰ. 규정의 취지 / 451 Ⅱ. 구체적 내용 / 452
제 781 조 [선박사용인의 고용계약으로 인한 채권] 452
제 782 조 [동일항해로 인한 채권에 대한 우선특권의 순위] 453
Ⅰ. 선박우선특권의 순위 / 453
Ⅱ. 동일항해로 인한 선박우선특권의 순위 / 454
Ⅲ. 해난구조료채권과 공동해손분담청구권의 우선순위 / 455
제 783 조 [수회 항해에 관한 채권에 대한 우선특권의 순위] 455
Ⅰ. 선박우선특권 상호간의 순위- 후발우선주의 / 456
Ⅱ. 임금채권의 우선순위 / 457
제 784 조 [동일순위의 우선특권이 경합한 경우] 457
제 785 조 [우선특권의 추급권] 458
제 786 조 [우선특권의 소멸] 459
제 787 조 [선박저당권] 461
Ⅰ. 선박저당권의 개념과 성질 / 461
Ⅱ. 선박저당권의 목적물 / 462 Ⅲ. 선박저당권의 설정 / 463
제 788 조 [선박저당권 등과 우선특권의 경합] 466
Ⅰ. 선박우선특권과 선박저당권 및 선박질권간의 순위 / 466
Ⅱ. 선박우선특권과 선박유치권간의 순위 / 466
제 789 조 [등기선박의 입질불허] 467
제 790 조 [건조 중의 선박에의 준용] 468
제 2 장 운송과 용선
[전 주] <정동윤> 470
Ⅰ. 해상운송법의 체계 / 470 Ⅱ. 해상운송의 개념 / 471
Ⅲ. 해상운송의 종류 / 472 Ⅳ. 해상운송계약의 성질 / 474
Ⅴ. 해상운송법 / 475 Ⅵ. 해상운송업의 주체 / 476
제 1 절 개품운송
[전 주] 477
Ⅰ. 해상물건운송계약 / 477
제 791 조 [개품운송계약의 의의] 480
Ⅰ. 본조의 입법취지 / 480 Ⅱ. 개품운송계약의 의의 / 480
Ⅲ. 용선계약과의 차이 / 481 Ⅳ. 개품운송계약의 체결 / 481
Ⅴ. 개품운송계약의 내용 / 482
제 792 조 [운송물의 제공]  482
Ⅰ. 본조의 입법취지 / 483
Ⅱ. 운송물제공의 장소와 시기 / 483
Ⅲ. 운송물제공의무의 불이행과 그에 따른 법적효과 / 483
제 793 조 [운송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  485
Ⅰ. 본조의 입법취지 / 485 Ⅱ. 필요서류교부의무 / 485
Ⅲ. 의무위반의 경우 / 485
제 794 조 [감항능력 주의의무]  486
Ⅰ. 본조의 입법취지 / 486 Ⅱ. 감항능력주의의무 / 487
 제 795 조 [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  491
Ⅰ. 본조의 입법취지 / 491 
Ⅱ. 책임주체·청구권자 / 492
Ⅲ. 책임원인 - 상사과실과 항해과실 / 494
Ⅳ. 상사과실 - 해상물건운송인의 일반의무 / 499
제 796 조 [운송인의 면책사유]  510
Ⅰ. 본조의 입법취지 / 511 Ⅱ. 법정면책사유 / 511
제 797 조 [책임의 한도]  515
Ⅰ. 본조의 입법취지 / 515 Ⅱ. 배상범위의 제한 / 517
Ⅲ. 배상액의 제한(개별적 책임제한) 518
제 798 조 [비계약적 청구에 대한 적용]  523
Ⅰ. 본조의 취지 / 523
Ⅱ. 불법행위의 경우와 책임제한 / 524
Ⅲ. 이행보조자의 보호-히말라야조항의 입법화 / 529
Ⅳ. 운송인과 이행보조자의 책임총액 / 531
Ⅴ. 실제운송인과 그 사용인의 보호 / 531
제 799 조 [운송인의 책임경감금지]  532
Ⅰ. 본조의 취지-면책약관의 규제 / 532
Ⅱ. 면책약관의 원칙적 금지 / 533 Ⅲ. 면책약관의 예외적 허용 / 534
제 800 조 [위법선적물의 처분]  536
Ⅰ. 본조의 입법취지 / 537
Ⅱ. 위법운송물의 포기 및 최고운임청구권 / 537
Ⅲ. 손해배상청구권 / 538
제 801 조 [위험물의 처분]  538
Ⅰ. 본조의 취지 / 538 Ⅱ. 선장의 운송물처분권 / 539
Ⅲ. 운송인의 책임면제 / 539
제 802 조 [운송물의 수령]  540
Ⅰ. 본조의 입법취지 / 540 Ⅱ. 운송물의 도착통지 / 540
Ⅲ. 수하인의 운송물수령 / 540
 제 803 조 [운송물의 공탁 등]  541
Ⅰ. 본조의 입법취지 / 541
Ⅱ. 운송물공탁권·공탁의무 / 542
Ⅲ. 공탁의 효과 / 543
제 804 조 [운송물의 일부 멸실·훼손에 관한 통지]  543
Ⅰ. 본조의 입법취지 / 544
Ⅱ. 수하인의 통지의무 / 544
Ⅲ. 검사를 위한 편의제공 / 545
Ⅳ. 수하인에 불리한 면책약관의 금지 / 545
 제 805 조 [운송물의 중량·용적에 따른 운임]  545
Ⅰ. 본조의 입법취지 / 545
Ⅱ. 중량 또는 용적에 의한 운임 / 546
제 806 조 [운송기간에 따른 운임]  546
Ⅰ. 본조의 입법취지 / 546 Ⅱ. 기간에 의한 운임 / 546
제 807 조 [수하인의 의무, 선장의 유치권]  547
Ⅰ. 본조의 입법취지 / 547 Ⅱ. 수하인의 의무 / 547
Ⅲ. 운임청구권 / 548 Ⅳ. 선장의 유치권 / 550
제 808 조 [운송인의 운송물경매권]  550
Ⅰ. 본조의 입법취지 / 551 Ⅱ. 운송물경매권 / 551
제 809 조 [항해용선자 등의 재운송계약시 선박소유자의 책임] 552
Ⅰ. 본조의 입법취지 / 552 Ⅱ. 재운송계약의 의의 / 552
Ⅲ. 재운송계약의 효력 / 553
제 810 조 [운송계약의 종료사유]  555
Ⅰ. 본조의 입법취지 / 556 
Ⅱ. 법정사유에 의한 종료 / 556
제 811 조 [법정사유로 인한 해제 등]  557
Ⅰ. 본조의 입법취지 / 557
Ⅱ. 법정사유로 인한 해제 또는 해지 / 557
제 812 조 [운송물의 일부에 관한 불가항력]  558
Ⅰ. 본조의 입법취지 / 558
Ⅱ. 다른 운송물의 선적 / 558
제 813 조 [선장의 적하처분과 운임]  559
Ⅰ. 본조의 입법취지 / 559
Ⅱ. 적하 이해관계인을 위한 적하처분 시의 운임청구 / 559
Ⅲ. 공동해손인 적하처분 시의 운임청구권 / 561
제 814 조 [운송인의 채권·채무의 소멸]  564
Ⅰ. 본조의 취지 / 564
Ⅱ. 운송인의 책임소멸 기간 – 1년 / 564
Ⅲ. 운송인의 책임소멸 기간 – 연장 / 565
Ⅳ. 제척기간의 직권조사 / 566
Ⅴ. 항공운송인에 대한 유추적용 / 566
제 815 조 [준용규정] 567
Ⅰ. 본조의 취지 / 567 Ⅱ. 운송물 멸실과 운임 / 567
Ⅲ. 고가물에 대한 책임 / 568 Ⅳ. 손해배상의 액 / 570
Ⅴ. 순차해상운송인의 책임 / 572 Ⅵ. 운송물처분의무 / 572
Ⅶ. 수하인의 지위 / 574
제 816 조 [복합운송인의 책임]  575
Ⅰ. 본조의 입법취지 / 575 Ⅱ. 복합운송의 개념 / 576
Ⅲ. 복합운송의 종류 / 576 Ⅳ. 복합운송인의 책임 / 577
제 2 절 해상여객운송
[전 주] <김  현> 579
Ⅰ. 여객운송의 의의 / 579 Ⅱ. 여객운송계약의 종류 / 580
Ⅲ. 여객운송에 관한 국제조약 / 580
Ⅳ. 여객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준거법의 결정 / 583
제 817 조 [해상여객운송계약의 의의] 585
Ⅰ. 본조의 취지 / 585
제 818 조 [기명식의 선표] 586
Ⅰ. 본조의 취지 / 586 Ⅱ. 당사자 / 587
제 819 조 [식사 거처 제공의무 등] 588
Ⅰ. 본조의 취지 / 588
제 820 조 [수하물 무임운송의무] 590
Ⅰ. 본조의 취지 / 590
제 821 조 [승선지체와 선장의 발항권] 591
Ⅰ. 본조의 취지 / 591
제 822 조 [여객의 계약해제와 운임] 592
Ⅰ. 본조의 취지: 임의해제 / 592
제 823 조 [법정사유에 의한 해제] 593
Ⅰ. 본조의 취지: 법정사유에 의한 해제 / 593
제 824 조 [사망한 여객의 수하물처분의무] 594
Ⅰ. 본조의 취지 / 594
제 825 조 [법정종료사유] 595
Ⅰ. 본조의 취지: 법정사유에 의한 당연종료 / 595
제 826 조 [준용규정] 596
Ⅰ. 본조의 취지 / 596
Ⅱ. 여객의 생명·신체에 대한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 596
Ⅲ. 위탁수하물에 대한 여객운송인의 책임 / 601
Ⅳ. 비위탁수하물에 대한 여객운송인의 책임 / 602
제 3 절 항해용선
[전 주] <윤배경> 603
Ⅰ. 본절의 신설 취지 / 603 Ⅱ. 향후의 방향 / 603
제 827 조 [항해용선계약의 의의] 604
Ⅰ. 용선계약의 의의와 그 종류 / 604
Ⅱ. 항해용선계약의 의의와 종류 / 607
Ⅲ. 항해용선계약의 성립 / 610 Ⅳ. 항해용선계약의 효력 / 613
Ⅴ. 항해용선계약의 종료 / 620
Ⅵ. 여객운송계약 및 기간용선계약에의 준용 / 621
제 828 조 [용선계약서] 622
Ⅰ. 본조의 취지 / 622 Ⅱ. 보통거래약관 / 622
Ⅲ. 항해용선계약의 당사자의 확정 / 623
Ⅳ. 선하증권의 교부와의 관계 / 623
제 829 조 [선적준비완료의 통지, 선적기간] 624
Ⅰ. 본조의 취지 / 624 Ⅱ. 항해용선계약의 내용 / 624
Ⅲ. 선적준비완료통지의무 / 626
제 830 조 [제3자가 선적인인 경우의 통지·선적] 629
Ⅰ. 본 규정의 취지 / 629 Ⅱ. 통지의 내용 / 630
Ⅲ. 제3자의 지위 / 630 Ⅳ. 통지의 방법 / 630
Ⅴ. 통지의 효과 / 631
제 831 조 [용선자의 발항청구권, 선장의 발항권] 631
Ⅰ. 본조의 취지 / 631
Ⅱ. 해상운송인의 발항에 대한 기본 원칙 / 632
Ⅲ. 용선자의 발항청구권 / 632 Ⅳ. 선장의 발항권 / 633
제 832 조 [전부용선의 발항 전의 계약해제 등] 633
Ⅰ. 본조의 취지 / 634 Ⅱ. 발항전의 계약해제 / 634
Ⅲ. 왕복항행의 회항전의 계약해지 / 634
Ⅳ. 선적항에 항행할 경우 선적항발항전의 계약해지 / 635
제 833 조 [일부용선과 발항 전의 계약해제 등] 635
Ⅰ. 본조의 취지 / 636
Ⅱ. 전원이 공동으로 하는 발항 전의 계약해제 등 / 636
Ⅲ. 개별적으로 하는 발항 전의 계약해지 등 / 636
Ⅳ. 운송물을 선적한 경우의 특칙 / 637
제 834 조 [부수비용·체당금 등의 지급의무] 637
Ⅰ. 본조의 취지 / 637 Ⅱ. 부수비용과 체당금 / 638
Ⅲ. 공동해손과 해양사고구조비용 / 638
제 835 조 [선적·양륙비용의 부담] 639
Ⅰ. 본조의 입법취지 / 639 Ⅱ. 선적비·양륙비의 부담 / 639
제 836 조 [선적기간 내의 불선적의 효과] 640
Ⅰ. 본조의 입법취지 / 640
Ⅱ. 해제 또는 해지의 의제의 요건 / 640
Ⅲ. 용선자의 면책 / 641
제 837 조 [발항 후의 계약해지] 642
Ⅰ. 본조의 취지 / 642 Ⅱ. 발항 후의 임의해지 / 642
제 838 조 [운송물의 양륙] 643
Ⅰ. 본조의 취지 / 643 Ⅱ. 양륙항입항의무 / 643
Ⅲ. 양륙준비완료통지의무 / 644 Ⅳ. 정박의무 / 644
Ⅴ. 양륙의무 / 645 Ⅵ. 체선료 / 645
제 839 조 [선박소유자의 책임경감 금지] 646
Ⅰ. 본조의 취지 / 646
Ⅱ. 감항능력주의의무 위반의 경우 / 647
Ⅲ. 보험금청구권의 양도 / 647
Ⅳ. 면책약관의 예외적 허용 / 648
Ⅴ. 용선계약에 따른 선하증권의 소지인에 대한 관계 / 649
제 840 조 [선박소유자의 채권·채무의 소멸] 650
Ⅰ. 본조의 취지 / 650
Ⅱ. 운송인의 책임소멸 / 650
제 841 조 [준용규정] 651
Ⅰ. 본조의 취지 / 652 Ⅱ. 운송물의 멸실과 운임 / 652
Ⅲ. 고가물에 대한 책임 / 653 Ⅳ. 손해배상의 액 / 655
Ⅴ. 수하인의 지위에 관한 준용규정 / 657
Ⅵ. 항해용선계약에 있어서 선박소유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준용규정 / 659
제 4 절 정기용선
제 842 조 [정기용선계약의 의의]  <김인현> 661
Ⅰ. 본조의 취지 / 661 Ⅱ. 정기용선계약의 의의 / 662
Ⅲ. 정기용선의 표준서식 / 663 Ⅳ. 정기용선계약의 법적성질 / 664
Ⅴ. 외부관계(정기용선자와 제3자와의 관계) / 666
제 843 조 [정기용선자의 선장지휘권] 667
Ⅰ. 본조의 취지 / 667
Ⅱ. 정기용선자의 선장지휘권·손해배상청구권 / 667
Ⅲ. 정기용선자의 선원교체요구권 / 668
제 844 조 [선박소유자의 운송물유치권 및 경매권] 669
Ⅰ. 본조의 취지 / 669 Ⅱ. 운송물유치권 및 경매권 / 669
제 845 조 [용선료의 연체와 계약해지 등] 671
Ⅰ. 본조의 입법취지 / 671 Ⅱ. 계약해제·해지권 / 671
Ⅲ. 선박소유자의 운송의무 / 672
Ⅳ. 용선료·운임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설정의 의제 / 672
제 846 조 [정기용선계약상의 채권의 소멸] 673
Ⅰ. 본조의 입법취지 / 673 Ⅱ. 관련 채권 / 673
Ⅲ. 제척기간 / 674
제 5 절 선체용선
[전 주] <김인현> 675
제 847 조 [선체용선계약의 의의]  676
Ⅰ. 의의 / 676 Ⅱ. 내용 / 677
Ⅲ. 정기용선계약과의 차이점 / 677
제 848 조 [법적 성질] 678
Ⅰ. 의의 / 678 Ⅱ. 내용 / 679
제 849 조 [선체용선자의 등기청구권, 등기의 효력] 680
Ⅰ. 의의 / 681 Ⅱ. 내용 / 681
제 850 조 [선체용선과 제3자에 대한 법률관계] 682
Ⅰ. 의의 / 682 Ⅱ. 내용 / 683
제 851 조 [선체용선계약상의 채권의 소멸] 686
Ⅰ. 의의 / 686 Ⅱ. 내용 / 687
제 6 절 운송증서
[전 주] <최종현> 688
Ⅰ. 운송증서의 의의 / 688 Ⅱ. 선하증권 / 688
Ⅲ. 선하증권 이외의 운송증서 / 721
제 852 조 [선하증권의 발행] 723
Ⅰ. 본조의 취지 / 724 Ⅱ. 발행 당사자 / 724
Ⅲ. 선하증권의 발행 / 726 Ⅳ. 수령자의 의무 / 727
Ⅴ. 정기용선계약 하에서 발행된 선하증권 상의 운송인 특정 문제 / 727
제 853 조 [선하증권의 기재사항] 731
Ⅰ. 본조의 취지 / 732 
Ⅱ. 선하증권의 법정 기재사항 / 732
Ⅲ. 선하증권의 임의적 기재사항 / 738
제 854 조 [선하증권 기재의 효력] 746
Ⅰ. 본조의 취지 / 746
Ⅱ. 선하증권 기재의 추정적 효력 / 748
Ⅲ. 선하증권 기재의 확정적 효력 / 750
Ⅳ. 선하증권 기재의 효력과 부지약관과의 관계 / 752
제 855 조 [용선계약과 선하증권] 755
Ⅰ. 본조의 취지 / 756 Ⅱ. 선하증권 발행의 당사자 / 756
Ⅲ. 선하증권 기재의 효력 / 757
제 856 조 [등본의 교부] 758
제 857 조 [수통의 선하증권과 양륙항에 있어서의 운송물의 인도] 759
제 858 조 [수통의 선하증권과 양륙항 외에서의 운송물의 인도] 760
제 859 조 [2인 이상 소지인의 운송물인도청구와 공탁] 761
제 860 조 [수인의 선하증권소지인의 순위] 762
제 861 조 [준용규정]  763
제 862 조 [전자선하증권] 763
Ⅰ. 본조의 취지 / 764 Ⅱ. 전자선하증권의 의의 / 765
Ⅲ. 전자선하증권의 발행 / 765 Ⅳ. 전자선하증권의 효력 / 766
Ⅴ. 전자선하증권의 양도 / 766 Ⅵ. 기타 사항 / 767
제 863 조 [해상화물운송장의 발행]  767
제 864 조 [해상화물운송장의 효력] 769
제 3 장 해상위험
제 1 절 공동해손
[전 주] <서동희> 770
Ⅰ. 서론 / 770 Ⅱ. 공동해손의 개념 / 770
Ⅲ. 공동해손의 기본이념 / 771 Ⅳ. 공동해손의 법적 성질 / 773
Ⅴ. 공동해손법의 통일과 York Antwerp 규칙 / 773
Ⅵ. 공동해손법의 임의성 / 777
Ⅶ. 현행 상법에서의 공동해손 규정 / 778
제 865 조 [공동해손의 요건] 779
Ⅰ. 본조의 취지 / 779 Ⅱ. 위험요건 / 779
Ⅲ. 처분요건 / 785 Ⅳ. 손해·비용요건 / 789
Ⅴ. 보존요건 / 794 Ⅵ. 공동해손의 입증책임 / 794
Ⅶ. 구체적인 공동해손행위(York-Antwerp 규칙) / 795
Ⅷ. 공동해손비용(York - Antwerp 규칙) / 802
Ⅸ. 공동해손과 해상보험 / 810
제 866 조 [공동해손의 분담] 811
Ⅰ. 본조의 취지 / 811 Ⅱ. 보존요건 / 812
Ⅲ. 공동해손의 분담 / 814
제 867 조 [공동해손분담액의 산정] 816
Ⅰ. 본조의 취지 / 816
Ⅱ. 공동해손분담재산의 가액의 산정 / 817
Ⅲ. 공동해손의 정산 / 822
제 868 조 [공동해손분담자의 유한책임] 827
Ⅰ. 본조의 취지 및 비판 / 827
Ⅱ. 분담의무자의 인적유한책임 / 828
제 869 조 [공동해손의 손해액산정] 829
Ⅰ. 본조의 취지 / 829 Ⅱ. 선박의 가액 / 830
Ⅲ. 적하의 가액 / 831 Ⅳ. 손해액산정의 예외 / 831
Ⅴ. 손해의 이자 / 832
제 870 조 [책임있는 자에 대한 구상권] 832
Ⅰ. 본조의 취지(과실과 공동해손과의 관계) / 833
Ⅱ. 과실로 인한 위험과 공동해손의 성립 / 834
Ⅲ. 공동해손분담자의 구상권 / 834
Ⅳ. 과실자의 상환청구권(공동해손분담청구권)에 관한 문제 / 836
제 871 조 [공동해손분담제외] 839
Ⅰ. 본조의 취지 / 839 Ⅱ. 공동해손분담의 예외 / 839
제 872 조 [공동해손분담청구에서의 제외] 840
Ⅰ. 본조의 취지 / 841
Ⅱ. 공동해손분담청구권이 배제되는 경우(손실된 경우의 효과) / 842
Ⅲ. 공동해손분담의무(보존된 경우의 효과) / 844
제 873 조 [적하가격의 부실기재와 공동해손] 845
Ⅰ. 본조의 취지 / 845
Ⅱ. 적하의 가액의 부실기재와 공동해손분담액의 산정의 예외 / 846
Ⅲ. 적하의 가액의 부실기재와 해손액산정의 원칙과 예외·고가물이 해손처분된 경우의 해손액 / 847
제 874 조 [공동해손인 손해의 회복] 848
Ⅰ. 본조의 취지 / 848
Ⅱ. 손해가 회복된 경우의 반환의무 / 848
제 875 조 [공동해손채권의 소멸] 849
Ⅰ. 본조의 취지 / 849 
Ⅱ.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채권 / 850
Ⅲ. 제척기간의 연장 / 850
제 2 절 선박충돌
제 876 조 [선박충돌에의 적용법규] <김  현> 852
Ⅰ. 본조의 취지 / 852 Ⅱ. 선박충돌의 요건 / 853
제 877 조 [불가항력으로 인한 충돌] 856
Ⅰ. 본조의 취지 / 856 
Ⅱ. 불가항력으로 인한 선박충돌 / 857
Ⅲ. 원인불명의 선박충돌 / 858 Ⅳ. 효과 / 859
제 878 조 [일방의 과실로 인한 충돌] 859
Ⅰ. 본조의 취지 / 859 Ⅱ. 과실 / 860
Ⅲ. 「선원」의 과실 / 865 Ⅳ. 책임의 주체 / 866
Ⅴ. 책임의 범위 / 868
Ⅵ. 과실과 손해사이의 인과관계 / 873
제 879 조 [쌍방의 과실로 인한 충돌] 873
Ⅰ. 본조의 취지 / 874 Ⅱ. 과실의 경중 / 875
Ⅲ. 책임의 부담 / 875
제 880 조 [도선사의 과실로 인한 충돌] 879
Ⅰ. 본조의 취지 / 879 Ⅱ. 도선사 / 879
제 881 조 [선박충돌채권의 소멸] 880
Ⅰ. 본조의 취지 / 880 Ⅱ. 법적문제점 / 881
제 3 절 해난구조 
[전 주] <최세련> 883
Ⅰ. 해난구조의 의의 / 883
Ⅱ. 해난구조법의 지위 및 특색 / 884
Ⅲ. 해난구조의 법적 성질 / 885
Ⅳ. 해난구조의 연혁 및 국제적 통일 / 886
Ⅴ. 해난구조와 환경보호 / 890
Ⅵ. 해난구조와 수난구호법 등 기타 법령과의 관계 / 894
Ⅶ. 해난구조계약 표준서식 / 895
제 882 조 [해난구조의 요건] 898
Ⅰ. 서설 / 898 Ⅱ. 해난구조의 성립요건 / 898
Ⅲ. 상당한 보수의 청구 / 906
제 883 조 [보수의 결정] 908
Ⅰ. 서설 / 908 Ⅱ. 구조의 보수의 결정 / 909
Ⅲ. 1989년 해난구조조약상 구조보수 결정의 기준 / 916
제 884 조 [보수의 한도] 917
Ⅰ. 보수액의 한도 / 917 Ⅱ. 우선특권이 있는 경우 / 918
제 885 조 [환경손해방지작업에 대한 특별보상] 919
Ⅰ. 서설 / 919 Ⅱ. 특별보상금 / 920
Ⅲ. 특별보상금 지급채무자 / 921
제 886 조 [구조료의 지급의무] 921
Ⅰ. 서설 / 921 Ⅱ. 구조료의 지급채무자 / 922
제 887 조 [구조에 관한 약정] 922
Ⅰ. 총설 / 923 Ⅱ. 계약구조 / 923
Ⅲ. 구조료변경청구의 요건 / 924
Ⅳ. 법원의 구조료 증감결정 / 925
제 888 조 [공동구조자간의 구조료분배] 927
Ⅰ. 공동구조의 경우 / 927 Ⅱ. 인명구조와 구조료 / 928
제 889 조 [1선박 내부의 구조료 분배] 932
Ⅰ. 서설 / 932
Ⅱ. 한 선박 내부의 분배비율 / 932
제 890 조 [예선의 구조의 경우] 935
Ⅰ. 예선계약과 해난구조 / 935
Ⅱ. 특수한 노력을 제공한 경우 / 936
제 891 조 [동일소유자에 속한 선박 간의 보수] 937
Ⅰ. 규정의 취지 / 937
Ⅱ. 각 당사자 사이의 관계 / 938
제 892 조 [구조료청구권 없는 자] 940
Ⅰ. 서설 / 940
Ⅱ. 구조받은 선박에 종사하는 자 / 941
Ⅲ.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해난사고를 야기한 자 / 942
Ⅳ. 정당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구조를 강행한 자 / 943
Ⅴ. 구조된 물건을 은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한 자 / 945
Ⅵ. 영국법의 사례 / 945
제 893 조 [구조자의 우선특권] 946
Ⅰ. 구조료청구권의 담보와 적하에 대한 우선특권 / 946
Ⅱ. 적하에 대한 우선특권의 효력과 순위 / 947
제 894 조 [구조료지급에 관한 선장의 권한] 948
Ⅰ. 선장의 구조료채무자대리권 / 948
Ⅱ. 선장의 소송당사자적격 / 949
제 895 조 [구조료청구권의 소멸] 950

 

■ 부 록
사항색인 955
판례색인 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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