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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매 2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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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2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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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도서명 부동산경매 2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출판사 한국사법행정학회
소비자가 90,000원
판매가 81,000원
적립금 810원 (1%)
저자 박영호 , 김선형
제조일자 2023-08-15
페이지수 1,143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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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4편 매각허부의 절차

제1장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
Ⅰ. 매각결정기일의 개시 1238
1. 의의 / 1238 
2. 기일의 지정, 공고, 통지 및 개시 / 1238
Ⅱ. 매각결정기일의 변경 1238
1. 변경 / 1238 2. 통지 / 1239
Ⅲ. 이해관계인의 진술 1240
1. 진술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 / 1240
2. 진술의 방법 및 시기 / 1240 3. 진술의 내용 / 1241
Ⅳ.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 1241
1. 의의 / 1241 2. 이의사유 / 1241
3. 이의의 제한 / 1254 4. 이의의 방법과 그 종기 / 1255
5. 이의에 대한 재판 / 1255

제2장 매각허부결정
Ⅰ. 매각허가 여부에 관한 재판 1260
Ⅱ. 매각불허가결정 1260
1. 매각불허가결정을 해야 할 경우 / 1261
2. 부동산의 훼손 또는 권리관계의 중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법 121ⅵ·127①) / 1267
3. 부동산의 훼손 등으로 인한 매각목적물의 하자와 담보책임 / 1278
4. 매각불허가결정의 기재사항(=불허가의 이유 기재 필요) / 1282
5. 매각불허가결정의 선고 / 1283
6. 매각불허 후의 절차 / 1284
7. 집행법원이 매각허부결정을 하지 않을 경우 불복방법 / 1286
8. 매수신청보증의 반환 / 1286
9. 선순위 저당권이 소멸함으로써 인수할 부담이 생긴 경우 매수인의 구제방법 / 1286
Ⅲ. 매각허가결정 1289
1. 매각허가결정의 성질 / 1289 2. 매각허가결정을 해야 할 경우 / 1289
3. 매각허가결정의 기재사항 / 1289 4. 매각허가결정의 선고 및 공고 / 1293
5. 매각허가결정 확정의 효력(대금지급의무의 발생) / 1295
6. 매각허가결정이 된 후에 집행정지·취소서류가 제출된 경우 / 1296
7. 매각허가결정의 취소 신청(제4편 제2장 Ⅱ.의 2. 마.항 참조) / 1296
8.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 등의 동의 없이 경매절차를 취소시키는 방법 / 1296
Ⅳ. 매각결정기일조서 1298

제3장 매각허가 여부에 대한 즉시항고
Ⅰ. 매각허가 여부의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1302
1. 즉시항고 / 1302 2. 항고 보증 등 / 1302
3. 신청시 필요한 서면 등 / 1303
Ⅱ. 항고권자 1303
1. 이해관계인의 범위 / 1303
2. 민사집행법 90조의 이해관계인 / 1305
3. 매수인 / 1310 4. 매수신고인 / 1310
Ⅲ. 상대방 1311
Ⅳ. 항고각하결정, 항고장각하명령 및 항고장각하결정 1312
Ⅴ. 항고의 제기방식 1312
1. 항고장의 제출 / 1312 2. 항고이유의 기재 / 1313
Ⅵ. 항고기간 1316
1. 즉시항고기간(=매각허가 여부의 결정선고일부터 1주 이내) / 1316
2. 선고하기도 전에 즉시항고를 제기한 경우(=부적법 각하) / 1317
3. 항고기간을 도과한 경우 / 1317
Ⅶ. 사법보좌관의 매각허부결정에 대한 불복방법과 처리 요령 1318
1. 일반론 / 1318
2. 불복방법(=사법보좌관의 매각허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1319
3. 이의신청을 받은 사법보좌관의 처리절차 / 1321
4. 판사의 이의신청사건 처리절차 / 1323
Ⅷ.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에 있어서 보증의 제공 1331
1. 보증의 공탁 / 1331
2. 공탁할 금액 및 항고보증서류 등 제출기한 / 1332
3. 항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 항고인별로 공탁해야 하는지 여부 / 1333
4. 항고가 기각(각하)된 경우 / 1333
5. 항고가 인용된 경우 / 1339
6. 항고인이 항고를 취하한 경우 / 1339
7. 항고시 보증으로 공탁한 현금 또는 유가증권의 지급절차 / 1339
Ⅸ. 항고이유 1340
1. 매각허가결정의 경우 / 1340 2. 매각불허가결정의 경우 / 1341
3.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 1341
Ⅹ. 임의경매에서 실체상의 이유에 의한 항고 1342
Ⅺ. 즉시항고에 대한 집행법원의 조치 1343
1. 즉시항고의 효력 / 1343
2. 항고장 심사를 통한 항고장각하명령 또는 항고각하결정(판사 처리사건의 경우)
 / 1343
3. 즉시항고기간 도과 후에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판사 처리사건의 경우) / 1344
4.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시 보증의 제공이 없는 경우 / 1345
5. 원심법원의 항고장각하명령 또는 항고각하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있는 경우의 처리 / 1350
6. 항고가 정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 1353
7. 이해관계인 등이 아닌 자가 제기한 즉시항고의 처리 / 1353
8. 등본하여 송부한 기록의 처리 / 1355
Ⅻ. 항고심의 절차 1355
1. 심리의 병합 / 1355 2. 상대방의 지정 / 1356
3. 항고심의 심판범위 / 1357
4. 재판의 내용(=매각허부결정을 할 수 없음) / 1359
5. 사법보좌관이 매각허가결정을 한 경우의 항고심 재판 / 1359
ⅩⅢ. 항고심에서 매각허부결정이 취소된 경우 재항고를 할 수 있는 자 1362
1. 매각허부결정에 대한 재항고 / 1362 2. 재항고권자 / 1362
ⅩⅣ. 즉시항고와 집행정지 1364
ⅩⅤ. 재항고, 준재심 1364
1. 재항고 / 1364 2. 준재심 / 1365

제4장 매각대금의 지급
Ⅰ. 대금지급기한 1368
1.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 1368 2. 대금지급기한의 통지 / 1375
3. 대금지급기한의 변경 / 1377 4. 대금지급의 액수와 방법 / 1378
5. 매수신청보증의 현금화 및 반환 / 1381 
6. 대금지급조서 / 1383
Ⅱ. 특별한 지급방법 1387
1. 배당액과의 차액지급(배당액의 공제) / 1387
2. 채무의 인수 / 1394
3. 차액지급 또는 채무인수시 나머지 금액의 납부기일 및 납부액의 산정방법 / 1398
4. 차액지급 또는 채무인수의 맹점 / 1398
5. 매수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대금을 납부하는 절차 (제4편 제6장 Ⅱ.의 1. 나.항 참조) / 1399
Ⅲ.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불이행과 법원의 조치 1400
1.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 여부의 결정 / 1400
2. 재매각 / 1401
3. 전의 매수인에 대한 매수신청보증의 반환 불허 / 1406
4. 재매각절차의 취소 / 1411
Ⅳ. 매각대금 지급의 효과(=소유권 취득 및 부동산인도청구) 1418
1. 소유권 취득시기 / 1418 2. 소유권취득의 대상 / 1420
3. 소유권 취득의 효과 / 1422 4. 관련 문제 / 1424
Ⅴ. 경매절차에서 절차상의 하자를 다툴 수 있는 종기 1424
1. 일반론 / 1424 2. 판례의 태도 / 1425
3. 추후보완항고의 경우(=경매 종결 후에도 가능함) / 1426
Ⅵ. 매각절차의 하자와 소유권취득 여부 1427
1. 강제경매의 경우 / 1427 2. 임의경매의 경우 / 1433
3. 경매절차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 / 1434
Ⅶ.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으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매수인(낙찰자)의 구제방법 1437
1. 매수인의 구제방법 / 1437
2. 경매절차가 유효한 경우(=하자담보책임) / 1437
3. 경매절차가 무효인 경우(=부당이득반환청구) / 1438

제5장 침해방지조치와 관리명령
Ⅰ. 부동산의 침해방지를 위한 조치 1442
1. 제도의 취지 / 1442 2. 당사자 등 / 1442
3. 신청의 처리 / 1443
Ⅱ. 부동산관리명령 1448
1. 총설 / 1448 2. 관리명령의 신청 / 1448
3. 관리명령의 재판 / 1450 4. 관리의 착수 / 1451
5. 인도명령 / 1452 6. 관리의 방법 / 1453
7. 관리의 종료 / 1454 8. 관리비용 / 1454
Ⅲ. 저당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 1455
1. 문제제기 / 1455
2. 저당부동산 점유자에 대한 저당권자의 방해배제청구 / 1455
3. 저당권에 기한 건물신축행위 중지청구 / 1456
4. 소결 / 1457
5. 보론 : 근저당권에 기한 유치권자를 상대로 한 유치권부존재확인 청구 / 1458

제6장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Ⅰ. 소멸주의와 인수주의 1460
1. 소멸주의와 인수주의 / 1460 2. 민사집행법의 규정 / 1460
3. 선순위의 담보권 뒤에 설정된 순위보전의 가등기가 말소되는 이유 / 1464
4. 소제주의(소멸주의)와 인수주의에 관한 사례 / 1464
Ⅱ.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1465
1. 등기촉탁 / 1465 2. 촉탁의 시기 / 1469
3. 촉탁거부 시의 구제방법(=법원사무관 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 / 1472
Ⅲ. 촉탁할 등기 1473
1. 소유권이전등기 / 1473
2.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매각된 경우 건물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 1482
3.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은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의 말소 / 1485
4. 말소의 대상이 되는 등기 / 1486
5. 경매개시결정(압류)등기의 말소 / 1511
6. 최선순위 확정일부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한 경우 그 확정일자 이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말소대상인지 여부(=적극) / 1511
Ⅳ. 등기촉탁절차 1515
1. 등기촉탁의 요령 / 1515 2. 촉탁서에 적어야 할 사항 / 1516
3. 촉탁서에 첨부할 서류 / 1521
Ⅴ. 등기촉탁비용 1525
Ⅵ. 등기필정보통지서의 송부·교부 1526
1. 등기필정보통지서 우편송부 신청의 경우 / 1526
2. 등기필정보통지서 우편송부 신청 이외의 경우 / 1527
3. 매수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 / 1527
Ⅶ. 세금계산서의 발급 1527
Ⅷ. 민사집행 및 보전처분 사무를 처리하는 법원사무관 등의 재정보증제도 도입 1528

제7장 부동산인도명령
Ⅰ. 총설 1530
1. 취지 / 1530 2. 신청시 필요한 서면 / 1531
Ⅱ. 인도명령의 관할과 당사자 1531
1. 관할 / 1531 2. 신청인 / 1531
3. 상대방 / 1533
Ⅲ. 발령요건 1540
1. 집행채무자인 채무자(소유자)에 대한 인도명령 / 1540
2. 채무자(소유자) 이외의 사람에 대한 인도명령 / 1541
Ⅳ. 매수인에게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에 대한 인도청구 1541
1.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의미 / 1541
2. 대항력 있는 임차인을 상대로 인도명령신청이 있는 경우의 처리 / 1546
3. 근저당권자에게 무상거주확인서 등을 작성해 줌에 따라 신의칙상 우선변제청구권행사가 제한된 임차인을 상대로 한 명도청구의 가부(=적극) / 1547
4.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한 주택임차인이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는 경우 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 주택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의무를 매수인에 대하여 지는지 여부 / 1547
5. “임대차 존속 중인 상태”에서 보증금의 일부만 배당받은 경우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대한 임차인의 반환의무 / 1550
6.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한 주택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배당받지 못한 경우 매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금액의 범위 / 1551
7. 대항력 없는 임차인에 대한 매수인의 부당이득청구(임차인이 배당금을 수령할 때까지는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인지 여부) / 1555
8.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을 주택매입사업시행자 이외의 자가 매수한 경우 임차인에 대한 인도명령의 가부 / 1556
9. 외국인이나 외국국적 동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적극) / 1559
10.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차인으로부터 건물을 양수한 자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건물의 전소유자의 임차권을 적법하게 양수한 경우(=임차권으로 그 토지의 제3취득자에게 대항가능) / 1561
11. 체납처분압류와 민사집행압류 사이의 임차권자에 대한 인도명령의 가부(=적극)
 / 1562
12. 소액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압류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 1562
Ⅴ. 임차인의 배당금 수령과 명도확인서 1563
1. 명도확인서 / 1563
2. 소액임차인 및 전세권자의 경우(=명도확인서 필요) / 1563
3.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가 일부만 배당받은 경우(=명도확인서 불요) / 1564
4. 미등기건물임차인이 대지의 환가대금에서 배당을 받은 경우 명도확인서 제출 여부 / 1565
5. 임차권자의 동시이행의 판결에 기한 경매신청(=명도확인서 불요) / 1567
6. 매수인이 명도확인서의 작성을 거절할 경우 / 1567

Ⅵ. 유치권자 1569
1. 경매에서의 유치권 / 1569
2. 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진 자 / 1575
3. 압류와 유치권의 대항력 등 / 1575
4. 소유자의 동의 없이 유치권자로부터 목적물을 임차한 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 1583
Ⅶ. 공유지분에 기한 인도청구 1585
1. 공유지분매수인의 인도청구 / 1585 2. 판례의 태도 / 1586
3. 인도명령과 사용수익권 / 1588
Ⅷ. 인도명령의 신청 1588
1. 신청의 방법 / 1588 2. 신청의 시기 / 1589
3. 관할법원 / 1589
Ⅸ. 인도명령의 재판 1591
1. 심리 / 1591 2. 재판 및 집행 / 1592
Ⅹ. 인도명령에 대한 불복방법 등 1599
1. 인도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불복 / 1599
2. 인도명령의 집행에 대한 불복 / 1602 3. 집행정지 / 1603


제5편 배당 절차

제1장 배당표의 작성 및 비치
Ⅰ. 배당기일의 지정 및 통지 1608
1. 배당기일의 실시 / 1608 2. 배당기일의 지정 / 1608
3. 배당기일의 통지 / 1609
Ⅱ. 계산서 제출의 최고 1614
1. 민사집행규칙 81조의 취지 / 1614 2. 계산서 제출 최고의 대상 / 1615
3. 계산서의 제출 / 1616
4.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채권을 추가·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임의경매에서의 청구금액 확장에 관하여는 제1편 제4장 Ⅲ.항 참조) / 1618
5. 채권의 일부만 기재한 채권계산서의 제출과 부당이득과의 관계(=소극) / 1622
Ⅲ. 배당표의 작성 1623
1. 배당표원안의 작성 / 1623 2. 배당표에 적어야 할 사항 / 1624
3. 회생채무자의 부동산이나 파산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 / 1637
4. 배당표등본 신청방법 / 1642
제2장 배당기일에서의 배당표에 대한 이의
Ⅰ. 배당기일에서의 배당표의 확정 1646
1. 배당표의 확정 / 1646 2. 이의 있는 경우 / 1646
3. 차액지급 또는 채무인수시의 잔여액의 납부 / 1652
Ⅱ. 배당기일에서의 배당표에 대한 이의 1654
1. 배당이의 제도의 취지 / 1654 2. 이의권자 / 1654
3. 절차상의 사유에 기한 이의(형식상의 이의) / 1661
4. 실체상의 사유에 기한 이의 / 1663
Ⅲ. 배당기일조서의 작성 1680
Ⅳ. 사법보좌관이 작성한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의 처리방법 1682
1. 일반론 / 1682
2. 사법보좌관이 작성한 배당표에 대한 불복방법(=이의신청) / 1683
3. 이의신청을 받은 사법보좌관의 처리절차 / 1684
4. 이의신청사건을 송부받은 판사의 처리절차 / 1685
5. 배당표의 변경(경정, 추가배당, 새로운 배당표의 작성)의 처리 / 1689
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한 자가 배당표가 확정된 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1690
1. 문제점 제기 / 1690
2. 배당표의 기재 내용이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합치하지 않는 경우(=부당이득 청구 가능) / 1690
3. 배당표의 기재내용이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합치하는 경우(=부당이득 청구 불가) / 1693
4. 채권의 일부만 기재한 채권계산서의 제출과 부당이득과의 관계(=소극) / 1696
5. 그 밖의 경우 / 1697
6.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범위(=본인의 손해액이 한도) / 1698

제3장 배당받을 채권자의 배당액
Ⅰ. 배당받을 채권자 1700
Ⅱ.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1700
1. 피담보채권의 범위 / 1700
2. 민법 360조의 제한범위 초과액을 청구한 경우의 처리 / 1701
3. 저당권자와 일부변제자의 우열관계 / 1703
4.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압류채권자 등이 배당을 받는 방법 / 1705

Ⅲ. 공동저당에서의 배당 1706
1. 개설 / 1706
2. 임금채권 및 조세채권과 민법 368조의 유추적용 / 1709
3. 동시배당의 경우 / 1711 4. 이시배당(異時配當)의 경우 / 1725
5. 동시배당과 이시배당이 경합하는 경우 / 1734
Ⅳ. 근저당권자의 채권 1736
1. 피담보채권의 범위 / 1736 2. 피담보채권의 확정 / 1739
3. 근저당권자에게 채권최고액 초과부분도 배당할 수 있는지 여부 / 1740
4.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 함께 근저당권을 양수하였으나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이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 1744
5. 불법말소된 근저당권자의 구제방법 / 1747
6. 담보권의 효력이 미치는 매각부동산의 범위 / 1751
7.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일부대위변제의 경우 / 1754
8. 관련 문제 / 1761
Ⅴ. 공장저당에 있어서의 배당 1764
1. 여러 개의 공장저당권 상호 간의 배당관계 / 1764
2. 공장저당권과 보통저당권 사이의 배당관계 / 1767
3. 공동저당에 관한 민법 368조의 준용 / 1768
Ⅵ. 주택 및 상가건물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 1769
1. 임차보증금반환채권 / 1769
2. 임의경매사건에서 임차인이 배당받을 배당금 산정시 임차인의 연체된 차임을 공제하고 배당표를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1769
Ⅶ. 근로자의 우선변제권 1773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 1773
2. 최종 3개월분 임금·재해보상금 채권 / 1774
3.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채권 / 1775
4. 대위변제한 경우 우선변제권의 효력 / 1777
5. 공동저당에 관한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문이 임금채권자가 우선변제받은 경우에도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1778
6.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과 가압류 / 1781
7. 임금우선변제권의 적용대상 및 적용범위 / 1782
8. 임금직접지급의 원칙과 배당 / 1785
9.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과 임금우선특권 있는 채권 사이의 우선순위 / 1786
10. 임금채권자의 배당금채권(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가압류의 효력 / 1786
Ⅷ. 국세·지방세 채권 1788
1. 당해세 / 1788 2. 압류선착주의 / 1792
3. 가산금·가산세·체납처분비의 징수순위와 배당순위 / 1801
4. 부동산이 양도된 경우 조세채권의 효력과 순위 / 1804
5. 공동저당에 관한 민법 368조 2항 후문이 조세채권자가 우선변제받은 경우에도 유추적용되는지(=적극)와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실제 배분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적극) / 1805
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되는 공과금채권 1807
Ⅹ. 과태료와 국유재산법상의 사용료·대부료·변상금채권 (국유재산법 32①·47①·72①) 1809
Ⅺ. 배당에 있어서 변제충당순서와 방법 1809
1. 변제충당의 의미 / 1809 2. 경매절차에서의 변제충당 / 1811
3.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서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 여럿 있고 공매대금 중 그 국세들에 배분되는 금액이 국세들의 총액에 부족한 경우 그 충당의 방법(=민법상 법정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르지 않아도 됨) / 1813
Ⅻ. 가압류집행 후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의 배당관계(=개별상대효) 1814
1. 가압류 후 담보물권이나 확정일자 임대차 등이 설정된 경우 / 1814
2. 전 소유자에 대한 가압류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 1814
3. 현소유자의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이때 구소유자의 가압류권자가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1816
4. 가압류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본압류의 집행배제를 구하기 위하여 변제해야 하는 금액의 범위 / 1818
5. 가압류등기 후 담보권설정등기가 마쳐지고 다시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의 배당관계 / 1818
6. 부동산가압류해방공탁금에 대한 배당 / 1819
ⅩⅢ.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와 배당 1821
1. 문제의 소재 / 1821
2.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목적물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타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원상회복의 방법 / 1822
3. 사해행위를 원인으로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경우 그 가처분의 효력 / 1827
4.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된 경우 공탁금 및 잉여금의 처리방법
  / 1832
5. 소유권이전행위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된 경우 공탁금 또는 잉여금의 처리방법
  / 1835
6. 취소채권자와 수익자의 고유채권자의 우열관계 / 1839
ⅩⅣ. 잉여금의 처리 1842
1. 원칙(=소유자에게 지급) / 1842
2. 예외(=잉여가 있는 경우 항고보증금은 항고인에게 지급) / 1843
3.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취득자에 대한 잉여금 지급 여부 / 1845
4.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승소확정판결에 따라 전소유자(채무자)에게 환원된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잉여금이 있는 경우 그 지급대상 / 1845
5. 채무자(소유자) 잉여금이 있는 경우 이를 배당요구 종기를 도과한 채권자에게 지급할지 여부(=원칙적으로 소극) / 1846
ⅩⅤ. 외화채권 등의 환산 1846
1. 내국통화지급의 원칙 / 1846 2. 환산시점 / 1847
ⅩⅥ. 매각목적물이 일부지분인 경우 전체에 관한 선순위 권리자에 대한 배당 1848
ⅩⅦ. 일부 지분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지분변동이 있는 경우 근저당권의 효력범위 1849

제4장 배당순위 및 기준일
Ⅰ. 배당순위의 표시 1852
Ⅱ. 배당순위 결정의 기준일 1852
1. 조세와 저당권·전세권 등의 순위 기준일 / 1852
2. 당해세의 순위 기준일 / 1856 
3. 저당권 상호 간의 순위 기준일 / 1857
4. 임차인과 다른 권리자의 순위 기준일 / 1857
5.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한 경우 순위 기산일(=‘저당권설정등기일’이 아니라 ‘가처분기입등기일’) / 1859
Ⅲ. 배당의 순위 1861
1. 압류재산에 조세채권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전세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이 있는 경우 / 1861
2. 압류재산에 조세채권의 법정기일 후에 설정된 저당권·전세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이 있는 경우 / 1874
3. 압류재산에 저당권 등으로 담보되는 채권이 없는 경우 / 1875
Ⅳ. 순위에 따른 구체적인 배당방법 1877
1. 첫번째 사례(① 일반채권-② 확정일자 있는 임차권-③ 저당권) / 1877
2. 두번째 사례(① 가압류-② 가압류-③ 근저당권) / 1878
3. 세번째 사례(① 가압류-② 1번 근저당권-③ 2번 근저당권) / 1878
4. 네번째 사례(① 가압류-② 근저당권-③ 압류(가압류)) / 1879
5. 다섯번째 사례(① 가압류-② 저당권-③ 가압류-④ 근저당권) / 1880
6. 여섯번째 사례[① 가압류-② 근저당권-③ 경매개시결정등기(가압류권자 ①의 본압류)-④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⑤ 근저당권] / 1881
7. 일곱번째 사례(① 가압류-② 근저당권-③ 당해세가 아닌 조세-④ 가압류)
  / 1882
8. 여덟번째 사례(① 가압류-② 1번 근저당권-③ 당해세가 아닌 조세-④ 2번 근저당권-⑤ 가압류) / 1883
9. 아홉번째 사례[① 가압류-② 1번 근저당권-③ 소유권이전-④ 2번 근저당권(신청채권자)] / 1885
10. 열번째 사례[① 부분 전세권(2층)-② 임차권(1층)-③ 근저당권(신청채권자)]
  / 1885

제5장 배당이의의 소
Ⅰ. 소송요건 1888
1. 의의와 성질 / 1888 2. 제소기간 / 1888
3. 소의 이익 / 1890 4. 원고적격 / 1893
5. 피고적격 / 1903
Ⅱ. 소송절차 1904
1. 관할법원 및 소가산정 / 1904
2. 원고 불출석에 의한 소취하간주의 특칙 / 1905
3. 청구취지 / 1907 4. 입증책임 / 1908
5. 청구원인 / 1910 6. 피고의 공격방어방법 / 1915
7. 소의 변경이 있는 경우 처리방법 / 1918
8. 심리 / 1919
9. 배당이의의 소에서 재판상 화해·조정, 청구의 포기·인낙이 가능한지 여부 / 1920
10. 배당이의의 소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병합 / 1922
Ⅲ. 판결 1923
1. 원고패소의 경우 / 1923 2. 원고승소의 경우 / 1924
3. 판결의 효력 / 1927
4. 배당이의의 소의 승소판결이 여러 개 존재하는 경우 / 1931
5. 절대효 있는 사유와 상대효 있는 사유가 경합하는 경우 / 1937
6. 관련문제 / 1940

제6장 배당금의 지급
Ⅰ. 배당을 실시해야 할 경우 1948
1. 배당이의가 없는 경우 / 1948 2. 배당이의가 있는 경우 / 1948
Ⅱ. 배당액지급 등의 절차 1952
1. 배당금 수령시 필요서류 / 1952 2. 배당액지급 등의 주체 / 1953
3. 배당액의 지급 / 1954
4.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채권증서의 교부, 영수증의 교부 / 1960
5. 배당액을 공탁해야 할 경우 / 1962 6. 배당액의 공탁방법 / 1979
7. 배당의 효과 / 1984
Ⅲ. 관련 문제점 1984
1. 저당권자의 저당권부채권(피담보채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된 경우 / 1984
2. 전세권에 압류·가압류가 된 경우나 전세금반환채권에 압류·가압류가 된 경우 그 압류·가압류의 효력이 전세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미치는지 여부(=적극) / 1986
3. 저당권자의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채권담보권의 등기가 된 경우 / 1987
4. 저당권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이 된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가처분의 효력이 배당금지급청구권에도 미치는지 여부(=소극) / 1988
5. 처분금지가처분이 된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소유자에게 배당된 잉여금(소유권자의 잉여금교부청구권)에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 1989
6. 배당금지급채권 또는 잉여금수령채권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또는 전부명령, 추심명령이 발령된 경우 처리방법 / 1991
7. 배당금 수령채권이 질권의 목적인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 1994
8. 배당금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 또는 지급금지가처분이 된 경우 / 1994
9. 저당권부채권에 질권이 설정되었을 때 경매절차에서 저당권자에 배당된 금원(저당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에 질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적극) / 1994
10. 경매에서 배당받은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변제효 발생시기(=본안판결확정시)와 그 범위 / 1995
Ⅳ. 추가배당 및 재배당 1997
1. 개념 / 1997 2. 배당표의 재조제 / 1998
3. 추가배당의 사유(법 161②③) / 2001 4. 추가배당의 방법과 절차 / 2007

제7장 주택임대차보호법
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2016
1. 주거용 건물 / 2016 2. 적용계약 / 2018
3. 주택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여부
  / 2018
4. 전세권자에 대하여도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 2021
5. 임대인 / 2022
Ⅱ. 대항력 2023
1. 대항력의 의미 / 2023 2. 주택의 인도 / 2028
3. 주민등록 / 2030
4. 공부상 주소 표시와 주민등록의 불일치 / 2033
5. 대항력의 발생시기 / 2040 6. 대항력의 존속요건 / 2043
7. 대항력의 내용 / 2046
8. 대항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 / 2049
9. 임차인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 / 2054
Ⅲ.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2058
1. 우선변제권의 요건 / 2058
2. 우선변제권과 대항력과의 관계 / 2069
3.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와 전세권자로서의 지위의 관계 / 2071
4. 매수인(낙찰자)과의 관계 / 2072
5. 제2차 경매절차에서의 우선변제권의 행사 / 2079
6. 배당요구하지 않은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청구(=소극) 2084
7.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과 분리하여 임차보증금반환채권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에 해당하는지(=소극) / 2086
Ⅳ.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2087
1. 소액임차인 / 2087 2. 우선변제받은 소액보증금 / 2095
3.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개정 전에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 / 2096
4. 우선변제권 행사의 요건 / 2098 5. 매수인(낙찰자)과의 관계 / 2100
6. 소액임차인이 확정일자까지 받은 경우 / 2101
Ⅴ. 임차인의 배당금 수령과 명도확인서 2101
1. 명도확인서 / 2101
2. 소액임차인 및 전세권자의 경우(=명도확인서 필요) / 2102
3.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가 일부만 배당받은 경우(=명도확인서 불요) / 2102
4. 미등기건물 임차인이 대지의 환가대금에서 배당을 받은 경우 명도확인서 제출 여부 / 2104
5. 임차권자의 동시이행의 판결에 기한 경매신청(=명도확인서 불요) / 2106
6. 매수인이 명도확인서의 작성을 거절할 경우 / 2106
Ⅵ. 우선변제권이 미치는 매각대금의 범위 2107
1. 대지의 매각대금에도 미침 / 2107
2. 제한(=최우선변제권의 경우 주택가액의 2분의 1 및 상가건물가액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미침) / 2109
Ⅶ. 미등기 임차주택의 임차인이 대지의 환가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2110
1. 대법원 2007. 6. 21. 선고 2004다26133 전원합의체 판결의 사안의 개요 및 쟁점
  / 2110
2. 대지매각대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 2112
3. 미등기주택 임차인의 대지매각대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의 인정 여부(=제1쟁점)
  / 2114
4. 주택과 대지소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만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제2쟁점) / 2114
5. 소결론(대상판결의 결론에는 찬성하나, 판시의 표현에는 찬성하지 않음) / 2117
6. 미등기건물 임차인의 배당급지급 청구시 명도확인서 제출 여부 / 2119
Ⅷ. 임대차기간 2124
1. 임대차기간 / 2124 
2. 묵시의 갱신 / 2125
3.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 임대차계약의 해지가능 여부 / 2127
4. 상가건물임대차에 특유한 임대차의 종료 / 2127
Ⅸ. 임차권등기명령제도 2128
1.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의 취지 / 2128 2. 요건 / 2128
3. 신청인 / 2130 4. 피신청인 / 2133
5. 임차권등기명령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 / 2137
6. 신청절차 / 2142 7. 심리절차와 등기절차 / 2144
8.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임차권설정등기 / 2149
9. 항고와 이의 / 2151 10. 임차권등기명령의 효과 / 2152
11.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임차권등기권자의 지위 / 2155
12. 민법에 의한 주택임대차등기 / 2157

제8장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Ⅰ. 적용범위 2160
1. 요건 / 2160 2.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 / 2161
3. 일정액의 보증금 / 2161
4. 구분건물을 통합하여 하나의 상가로 사용하는 경우 소액임차인 해당 여부 / 2162
5. 상가건물 임대차에 특유한 임대차의 종료 / 2163
Ⅱ. 대항력 2164
1. 요건 / 2164 2. 상가건물의 인도 / 2165
3. 사업자등록의 신청 / 2165
Ⅲ. 사업자등록 효력발생의 시기와 종기 2167
1. 문제점 / 2167 2. 사업자등록의 효력발생시기 / 2168
3. 사업자등록 신청이 수리되지 않은 경우 / 2169
4. 사업자등록이 정정된 경우 / 2169
5. 사업자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 2170
Ⅳ. 사업자등록의 적법 여부 판단기준 2172
1. 개요 / 2172
2. 공시방법으로서의 사업자등록의 유효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 2172
3. 사업자등록상의 주소와 공부상 주소의 불일치 / 2173
4. 임대차계약서상의 지번 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 2174
5. 임차인과 사업자등록명의인이 다른 경우 / 2175
6.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내용과 사업자등록의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 2175
7. 대항력의 발생시기 / 2177
Ⅴ. 우선변제권 2178
1. 총설 / 2178
2.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 행사의 요건 / 2178
3.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보증금채권의 우선변제권 행사의 요건 / 2178
Ⅵ. 부칙의 규정 2180

제9장 형식적 경매
Ⅰ. 형식적 경매의 의의 2182
Ⅱ. 형식적 경매의 종류 2182
1. 유치권에 의한 경매 / 2182 2. 협의의 형식적 경매의 종류 / 2185
Ⅲ. 형식적 경매의 절차 2189
1. 개요 / 2189 2. 경매의 신청 / 2190
3. 경매절차의 개시 / 2196 4. 현금화와 매각조건 / 2199
5. 현금화한 금전의 처리 / 2207 6. 절차의 정지와 종료 / 2212
7.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으로서의 경매와의 경합 /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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