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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판례해설1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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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해설1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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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대법원판례해설110호
출판사 법원행정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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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법원행정처
제조일자 2017-06-16
페이지수 764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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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일반행정 ●

1. 합의 불이행을 이유로 합의에 근거하여 한 직권감차명령의 처분성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제3항, 제10조, 제85조 제1항 제38호]
李 相 悳 3

2. 도지사의 지방의료원 폐업조치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 (마)목, 구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13. 8. 13. 법률 제120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항,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李 相 悳 27

3.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단지조성사업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에 정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에 포함되는지 여부
[1. 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9. 3. 20. 법률 제9511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제18조 제1항 참조), 행정소송법 제27조 / 2.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15. 1. 20. 법률 제13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제3호, 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9. 3. 20. 법률 제9511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11호(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제18조 제1항 제14호 참조), 제20호(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제18조 제1항 제28호 참조)]
李 政 勳 58

4. 모계특례자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의 국적법상 국적이탈 가능 여부
[구 국적법(1997. 12. 13. 법률 제543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구 국적법(2008. 3. 14. 법률 제8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구 국적법(2010. 5. 4. 법률 제102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2조, 국적법 제10조 제1항, 제2항, 제11조의2 제1항, 제12조, 부칙(1997. 12. 13.) 제7조 제1항 제1호, 부칙(2010. 5. 4.) 제3조, 구 국적법 시행령(2010. 12. 31. 대통령령 제22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1호, 제16조 제1항 제1호, 국적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부칙(2010. 12. 31.) 제5조]
張 允 實 87

5.공동감면신고에 대한 판단 방법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2조, 제22조의2, 제55조의3, 동 시행령(2004. 4. 1. 대통령령 제18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5조, 제61조 [별표 2]]
姜 宇 燦 115

6.산재보험법 제84조 제2항에 의한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의 상대방이 되는 ‘보험가입자’의 개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제1항, 제84조 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제3항]
李 相 悳 148

7. 폐기물처리법상 주민지원기금 출연의무의 해석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2013. 8. 13. 법률 제120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2항, 제17조의2 제1항, 제3항, 제20조,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3. 30. 대통령령 제237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별표 2], 구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2015. 10. 12. 경기도성남시조례 제2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호, 제8조 제2항]
朴 贊 錫 171

8.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4항, 제6항에 따라 군의회를 상대로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원고적격
[헌법 제107조 제2항, 구 지방자치법(1994. 12. 20. 법률 제4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9조 제4항(현행 제172조 제4항 참조), 지방자치법 제16조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제163조 제1항, 제167조 제1항, 제170조 제2항, 제172조 제4항, 제6항, 제7항]
金 ? 良 193


● 조 세 ●


1. 한ㆍ영 조세조약상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 간의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0조 제1항, 제2항]
金 廷 弘 221

2. 재조사결정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 문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79조 제2항, 제81조]
鄭 載 熹 243

3.소득처분에 따른 원천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 범위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
金 成 桓 261

4.외국법인이 증여받은 국내 주식을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구 법인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 제2항 제1호, 제93조, 제98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 제3항 제2호,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룩셈부르크 정부 간의 협약 제21조 제1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
金 熙 喆 271


5.원천징수의무자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의2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의2 제3항]
李 廷 源 289

6.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이 하나의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 중 일부분에 관련되는 경우의 안분 기준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4항]
郭 相 旻 306

7.월 합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중 일부가 가공거래로 인한 경우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한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3항]
郭 相 旻 326

8.즉시연금보험의 증여재산 가액평가 방법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현행 삭제), 제60조 제1항, 제2항, 제3항]
金 錫 範 344

9.부담부증여에 있어서 ‘면책적 채무인수’가 아닌 ‘중첩적 채무인수’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李 用 雨 376

10.등기명의신탁관계에서 소득세법상 주택보유자 판정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1항 제2의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12. 31. 대통령령 제219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의3 제1항]
李 宜 瑛 386

11.공부상 등재현황이 ‘대’인 토지에 대하여 법령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등의 통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특별한 사용 제한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및 공부상 등재현황이 ‘전’ 또는 ‘답’이지만 실제 이용현황은 ‘대’ 또는 ‘잡종지’인 토지에 대하여 법령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등의 통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특별한 사용 제한에 해당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6 제1호,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韓 元 敎 398

12.사실혼 재산분할 시 취득세 특례세율의 적용
[구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6호, 민법 제839조의2]
李 宜 瑛 414

13.한ㆍ미 조세조약상 부동산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권
[1.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 2. 구 소득세법(2004. 12. 31. 법률 제7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구 법인세법(2004. 12. 31. 법률 제73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 3.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6조, 제15조, 제16조, 제27조 제2항 제씨(C)호, 제4항 / 4. 구 법인세법(2004. 12. 31. 법률 제73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7호, 구 소득세법(2004. 12. 31. 법률 제7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19조 제9호]
金 廷 弘 442




● 지적소유권 ●


1.공지디자인에 의한 자유실시디자인 여부
[구 디자인보호법(2013. 5. 28. 선고 법률 제118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현행 제33조 제2항), 제69조(현행 제122조)]
朴 泰 一 479

2.저작물의 무단이용에 따른 부당이득액의 산정 방법
[민법 제741조]
丘 岷 承 510

3.상표등록의 출원 취하와 거절결정불복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의 소의 이익
[상표법 제35조 제3항, 제162조]
朴 泰 一 526

4.도형상표의 유사 판단 기준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7호, 제12호]
金 貞 娥 541

5.불사용 서비스표와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1. 구 상표법(2014. 6. 11. 법률 제12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현행 제110조 참조) / 2.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1호(현행 제90조 제1항 제1호 참조) / 3. 구 상표법(2014. 6. 11. 법률 제12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2 제1항(현행 제111조 제1항 참조)]
金 貞 娥 566

6.미등록 사용상표의 계속 사용과 상표의 부정사용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2호(현행 제119조 제1항 제1호)]
丘 岷 承 581

7.2차적저작물과 공동저작물의 구별
[저작권법 제2조 제21호, 제136조 제1항 제1호]
金 昌 權 598

8.2차적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양도와 원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저작권법 제5조, 제22조, 제45조, 제46조]
李 憲 628

9.저작권법 제105조와 공연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관계
[1. 저작권법(2016. 3. 22. 법률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5항, 제125조 / 2. 저작권법(2016. 3. 22. 법률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金 貞 娥 647

10.저작재산권 침해행위에 관한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구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李 憲 663

11.‘분명하지 아니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의 판단 기준 및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특허법 제29조 제2항, 제133조의2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호]
李 憲 680

12.회생회사를 당사자로 한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당사자확정 등에 관하여
[구 특허법(2014. 6. 11. 법률 제12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6조 제2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78조]
金 貞 娥 709


● 형 사 ●


1.법인(法人)의 사업자등록(事業者登錄)을 하면서 법인의 대표자 성명(姓名)을 다른 사람의 것을 사용하거나 이를 허락한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 구성요건(構成要件)에 해당하는지 여부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5. 12. 29. 법률 제1362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池 貴 然 731

2.통신제한조치의 집행으로 수집된 카카오톡 대화내용의 증거능력
[헌법 제18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조, 제2조 제3호, 제7호, 제3조 제2항, 제6조 제6항, 제9조 제1항, 제2항,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朴 性 玧 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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