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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판례 실무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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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례 실무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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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형사판례 실무사례집
출판사 법문북스
소비자가 180,000원
판매가 16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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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박태곤
제조일자 2023-06-10
페이지수 1,430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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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제1편 형 법

    제1장 국교/공안/폭발물 11
    제1절 외국에 이미 알려진 사항의 외교상기밀 여부 11
    제2절 무등록 중고차 매매상사를 조직적으로 운영한 경우 범죄집단 여부 13
    제3절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을 범죄단체로 볼 수 있는지 15
    1. 형법 제114조 제1항 소정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의미 17
    제4절 폭발물사용죄에서 폭발물의 의미 18
    제2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21
    제1절 기간제 공무원의 무단이탈로 인한 직무유기죄 성립여부 21
    1. 공무원이 태만 착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못한 경우 24
    2. 병가 중인 자가 직무유기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24
    제2절 경찰관이 수배자를 검거치 않고 도피시킨 경우 25
    1. 검사로부터 범인검거 지시받은 경찰관이 범인을 도피케 한 경우, 범인도피죄 외에 직무유기죄 성립 여부 27
    제3절 경찰관이 현행범인체포서 대신 임의동행동의서 작성 후 석방한 경우 28
    제4절 경찰관이 압수물을 피압수자에게 돌려줘 증거인멸 경우 별도 직무유기죄 성립여부 33
    제5절 교육기관장이 징계위원회로부터 징계의결서 통보받고도 집행하지 않은 경우 35
    1. 수사기관으로부터 교육공무원 징계사유를 통보받고도 징계하지 않은 경우 38
    제6절 경찰관이 불법체류자를 출입국사무소에 인계치 않고 인적사항 기재없이 훈방 39
    제7절 공무원이 허위공문서 작성한 경우 별도 직무유기죄 성립여부 42
    1. 예비군 중대장이 허위공문서작성 후 원사실을 그대로 상사에게 보고하지 않을 때 별도 직무유기죄 구성 여부 43
    제8절 자치단체장이 승진대상자 결정에 적극 관여한 경우 44
    제9절 공무원 자신 직무권한 사항을 실무담당자에게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행위 49
    1. 직권남용 행위의 상대방이 일반 사인인 경우, 상대방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게 하였다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때’에 해당할 수 있는지 50
    제10절 상급 경찰관이 부하 경찰관 수사를 다른 경찰관서로 이첩하게 한 경우 51
    제11절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 허용요건 및 그 위법성 조각 판단기준 53
    1. 피의사실 공표죄에서 ‘피의사실’의 의미 및 피의사실을 공표한 것인지 단순한 의견 표명인지 판단기준 57
    제12절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직무집행 관련 있는 다른 공무원에게 누설한 경우 58
    1. 검사 수사지휘서의 기재내용과 수사상황이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 해당여부 59
    2. 공무원이 수의계약에 부칠 사항에 관하여 결정한 ‘예정가격’이 ‘공무상 비밀’ 해당여부 60
    제13절 택배를 이용하여 뇌물수수자 명의로 선물 발송 행위 61
    1. 甲이 乙을 대신하여 자신의 자금으로 수뢰자에게 금품을 지급한 다음 乙로부터 그 금액을 상환받은 경우, 뇌물공여자의 특정 방법 63
    제14절 금품수수를 부인하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64
    1. 객관적 물증 없이 금품공여자들의 진술만을 믿고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 부정 66
    제15절 뇌물수수할 때 공여자를 기망한 경우 뇌물죄와 사기죄 성립 여부 67
    1. 공여자를 기망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죄의 각 성부 69
    제16절 성적 욕구의 충족이 뇌물의 내용인 이익에 포함되는지 70
    1.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것이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71
    2. 공무원이 뇌물로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받은 경우, 뇌물수수죄의 기수시기 72
    3.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경우, 뇌물수수죄의 공소시효 기산점 72
    4. 공무원이 얻은 이익이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72
    5. 조합아파트 가입권에 붙은 소위 프리미엄이 뇌물에 해당하는지 72
    제17절 자신 자금으로 수뢰자에게 대신 금품 지급 후 상환받은 경우 뇌물공여자 특정 방법 73
    1. 정치자금과 뇌물의 관계 및 뇌물의 직무관련성 75
    제18절 수의계약 체결한 공무원이 공사업자와 계약금액을 부풀려 차액을 돌려받은 경우 76
    1. 후일 반환할 의사로 금품을 받은 경우 뇌물수수죄의 성부 77
    제19절 수령한 뇌물액수가 예상보다 너무 많아 후에 이를 반환한 경우 78
    1. 공개 장소에서 금품을 수수하거나 수수한 금품을 사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 80
    제20절 자동차를 뇌물로 수수한 경우 소유권을 취득해야 하는지 81
    제21절 직무와 관련하여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려 금품수수 83
    1.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관련성 및 공무원이 얻은 이익이 뇌물에 해당하는지 판단기준 85
    제22절 직접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공여토록 하고 그 제3자가 받은 경우 86
    제3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88
    제1절 공무집행방해죄의 적법한 공무집행 판단기준 88
    1. 불법주차 차량에 불법주차 스티커를 붙였다가 이를 다시 떼어 낸 직후에 있는 주차단속 공무원 폭행 91
    2. 노사분규 동향을 파악하거나 파악하기 위해 현장에서 대기 중이던 근로감독관 폭행 91
    제2절 경직법에 따른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평가되기 위한 요건 92
    제3절 경찰관이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피의자를 체포하려 한 경우 96
    1. 체포영장을 소지하고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미란다원칙 고지 시기 98
    제4절 정복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불심검문한 경우 위법한 공무집행 여부 99
    1. 경찰관이 불심검문 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및 불심검문의 적법 요건과 내용 102
    2. 경직법 제6조에 따른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평가될 수 있기 위한 요건 및 그 제지 조치가 적법한지 판단기준 102
    제5절 현행범인체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지 판단기준 103
    1. 긴급체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 경우 105
    2. 현행범인 체포행위가 적정한 한계를 벗어나는 행위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105
    제6절 공무원의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 방해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는지 106
    제7절 신고서에 허위사실이나 소명자료를 행정청에 제출한 경우 위계공무집행방해 여부 108
    제8절 과속단속을 피하고자 파워매직세이퍼을 차량 번호판에 뿌린 상태로 운행한 행위 110
    제9절 타인 소변을 자신 소변인 것처럼 수사기관에 건네주어 음성반응이 나오게 한 경우 112
    1. 수사기관에 피의자가 허위자백을 하거나 참고인이 허위진술을 한 경우 113
    2. 운전면허시험에 대리 응시한 경우 113
    3. 음주운전 후 타인 혈액을 자신 혈액인 것처럼 제출 감정토록 한 경우 114
    4. 민사소송제기 시 피고 주소를 허위기재하여 소송서류를 허위주소로 송달케 한 경우 114
    5. 허위 출원사유나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행정관청의 인허가처분을 얻은 경우 114
    6. 입학원서 추천서란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114
    7. 가처분신청 시 당사자가 허위의 증거를 제출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여부 114
    제10절 변호사가 접견 중 수용자에게 휴대전화 이용하게 한 행위 115
    1. 교도관과 재소자가 상호 공모하여 교도관으로부터 담배를 교부받아 이를 흡연한 행위 및 휴대폰을 교부받아 외부와 통화한 행위 118
    2. 수용자 아닌 자가 교도관의 검사 또는 감시를 피하여 금지 물품을 교도소 내로 반입되도록 한 경우 118
    제11절 채무자가 가압류된 유체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점유를 이전한 경우 119
    1. 건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채무자가 가처분 집행 취지가 기재된 고시문이 부착된 이후 제3자가 일부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한 경우 121
    제12절 집행관이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 발령을 고시하는 데 그치고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122
    제13절 출입금지가처분 건조물에 가처분 채권자 승낙 얻어 출입행위 124
    1. 집행관 승인 없이 채무자가 채권자 승낙 얻어 압류물을 이동시킨 경우 125
    2. 남편을 채무자로 한 출입금지가처분을 무시하고 그 처가 출입한 경우 125
    제4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126
    제1절 공범을 도피하게 하는 경우 범인도피죄 성립여부 126
    제2절 범인이 도피를 위하여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한 경우 129
    1.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한 경우 130
    제3절 변호인이 변론 명목으로 허위진술을 적극 유도한 경우 131
    제4절 게임장 종업원이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허위 진술한 경우 범인도피죄 성립여부 133
    1. 바지사장을 맡기로 하는 등 수사기관을 착오에 빠뜨리게 한 경우 134
    제5절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허위 진술한 경우 135
    1. 범인이 타인 성명을 모용한다는 정을 알면서 신원보증서에 자신 인적사항을 허위 기재한 경우 136
    2. 오락실을 단독 운영하였다고 허위진술하여 오락실 공동운영자인 공범의 존재를 숨긴 경우 136
    3. 공범의 이름을 단순히 묵비한 경우 범인도피죄의 성부 137
    4. 참고인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범인의 이름 대신 허무인의 이름을 대면서 구체적인 인적사항에 대한 언급을 피한 경우 137
    5. 범인이 아닌 자가 수사기관에서 범인임을 자처한 경우 137
    제6절 범인이 자신을 위해 타인의 허위자백을 방조한 경우 138
    1.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이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경우 139
    2.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가 형법 제151조 제2항 및 제155조 제4항 소정의 '친족'에 해당하는지 139
    제7절 기소중지자임을 알고도 범인 부탁으로 타인 명의로 대신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준 행위 140
    1. 범인에게 통상적인 안부인사를 한 행위 142
    2. 피의자 간에 연락하여 만나게 해 주고 도피를 용이하게 한 행위 142
    제5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143
    제1절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은 상태에서 허위 진술한 경우 143
    1. 증언거부 사유가 있음에도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145
    2. 신문 전에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위증죄 성립 여부 판단기준 146
    제2절 민사소송절차에서 적법하게 선서한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허위 진술한 경우 147
    1. 심문절차로 진행되는 가처분신청사건에서 증인선서하고 허위 공술한 경우 149
    2. 민사소송의 당사자인 법인의 대표자가 선서하고 증언한 경우 149
    제3절 내용에 다소의 오류나 모순이 있는 경우 위증죄 성립여부 150
    1. 증인의 의견이나 판단의 진술이 위증죄의 허위의 공술에 해당하는지 151
    2. 허위 진술한 증인이 신문이 끝나기 전에 이를 철회·시정한 경우 151
    3. 재판결과에 영향이 없는 사실만이 허위인 경우 151
    4. 증언 중 극히 사소한 부분이 기억과 불일치하는 경우 152
    5. 수사기록에 기재된 진술내용이 상위없다는 증언이 있을 경우 위증죄 성립될 수 있는 범위 152
    제4절 자기 형사피고 사건에 관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하게 한 경우 153
    제5절 범인이 증거은닉을 위하여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 154
    1. 자신을 위한 증거인멸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된 경우 155
    제6절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한 경우 증거위조죄 여부 156
    1. 증거변조죄가 적용되는 ‘징계사건’에 사인(私人) 간의 징계사건이 포함되는지 158
    제7절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은닉을 위하여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 159
    제8절 참고인이 타인 형사사건에 관해 제3자와 허위 대화 후 녹음 내용을 수사기관에 제출 162
    제6장 무고의 죄 164
    제1절 허위사실이 친고죄로서 고소기간이 지났을 때 무고죄 여부 164
    1. 객관적으로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실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고소한 경우 166
    2.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사실의 허위신고와 무고죄의 성부 166
    3. 무고행위 당시 형사처분 대상이었으나 판례변경으로 형사범죄가 아닌 경우 166
    4. 신고한 허위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167
    5. 진실이라는 확신없이 고소하는 경우와 무고죄의 성부 167
    제2절 자신을 무고하기로 제3자와 공모하고 무고행위에 가담한 경우 168
    1. 제3자를 교사·방조하여 자신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게 한 경우 169
    제3절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무고죄의 징계처분에 포함되는지 170
    1. 변호사에 대한 징계처분이 무고죄의 ‘징계처분’에 포함되는지 172
    제4절 신고내용에 일부 허위사실이 포함된 경우 무고죄 여부 173
    1. 고소 내용이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경우 174
    2. 일부 허위사실을 포함한 신고가 무고죄에 해당하는 경우 175
    3. 강간죄를 강간치상죄로 고소한 것이 상해에 대한 무고죄가 되는지 175
    제5절 타인 명의 고소장을 대리작성 제출한 경우 무고죄 주체 176
    제6절 고발사건 참고인이 수사기관 추문에 허위진술 한 경우 무고죄 여부 178
    1. 고소장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고소보충 조서작성 시 자진하여 진술한 경우 180
    2. 수사기관의 추문(推問) 과정에서 허위진술이 무고죄를 구성하는지 180
    3. 객관적 사실관계는 진실하나 죄명을 잘못 기재한 경우 181
    4. 고소장 작성시 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사실과 무고죄의 성부 181
    제7절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무고죄 성립 여부 182
    제7장 신앙/방화/수리에 관한 죄 184
    제1절 교인이었던 사람이 교인들 총유인 나무십자가 등을 떼어 내고 출입문 자물쇠를 교체하여 교인 출입을 막은 행위 184
    1. 제전방해죄의 성립요건 185
    제2절 분묘발굴죄의 객체인 분묘의 의미 186
    제3절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고 방치 후 도주한 경우 188
    제4절 노상에서 전봇대 주변에 놓인 쓰레기 태웠을 때 공공의 위험 여부 190
    1. 방화죄에 있어서 공공의 위험 191
    2. 자기의 옷에 불을 놓아 타인의 양말 등에 연소한 경우 192
    3. 인화력이 강한 파일원단 더미에 담뱃불을 던진 경우 방화죄의 고의 유무 192
    제5절 농촌주택 생활하수 배수관을 막아 하수가 내려가지 못하게 한 경우 193
    제8장 교통방해의 죄 195
    제1절 적법한 신고를 마친 집회 또는 시위라도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 경우 195
    1. 도로에서의 집회나 시위가 교통방해 행위를 수반할 경우 197
    제2절 공항 여객터미널의 공항버스 이외 주차금지구역에 불법주차행위의 일반교통방해 여부 198
    제3절 인근 상가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의 사실상 지배권자가 이용하지 못하게 한 경우 200
    1.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이용된 도로의 토지 일부 소유자가 그 도로의 차량 통행을 막은 행위 201
    2. 골목길을 자신의 소유라는 이유로 약간의 공간만 남겨두고 담장 설치 201
    3. 목장용지 내 임도의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 여부 202
    4. 주민들이 공터를 도로에 이르는 지름길로 일시 이용한 경우 202
    제4절 왕복 4차로 도로 중 편도 3개 차로에 포장마차 영업행위 203
    1. 사실상 2가구 외에는 달리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는 통행로 방해 205
    2. 구도로 옆으로 신도로가 개설되었을 때 구도로의 육로 여부 205
    제9장 통화/유가증권/문서에 관한 죄 206
    제1절 위조된 외국 화폐가 외국에서 강제통용력이 없고 국내에서 거래 대가의 지급수단이 되지 않는 경우 206
    1. 일반인의 관점에서 통용할 것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외국의 지폐 208
    2. 일본국 500¥짜리 주화처럼 사용하기 위하여 한국은행발행 500원짜리 주화 일부를 깎아내어 손상한 경우 209
    3. 통화의 앞 뒷면을 전자복사기로 복사하여 같은 크기로 자른 행위 209
    제2절 유가증권 내용 중 이미 변조된 부분을 권한 없이 다시 변경한 경우 210
    1. 타인의 신용카드를 자신의 카드인 양 제시하여 상점 점원에게 금액란을 정정. 기재케 한 경우 211
    2. 어음발행인이 약속어음을 회수한 후 지급일자를 임의로 변경한 행위 211
    제3절 사자(死者)·허무인 명의 유가증권을 위조한 경우 212
    1. 허무인 명의의 유가증권 213
    2. 생존 시를 작성일자로 한 사자 명의로 된 문서의 작성과 사문서위조 213
    3. 사망한 남편 명의를 거래상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으로 사용한 경우 213
    제4절 인터넷을 통하여 출력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하단의 열람일시 부분을 수정 테이프로 지우고 복사한 행위 214
    1. 사진을 복사한 문서사본이 행사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216
    제5절 위조문서를 공범자에게 행사한 경우 위조문서행사죄 성립여부 217
    1. 위조문서를 공범자에게 제시한 경우와 위조문서행사죄의 성부 218
    제6절 권한 없는 자가 임의로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 기재를 고친 경우 219
    1. 대리인 신청에 의한 인감증명을 본인 신청에 의한 것으로 기재한 경우 221
    2.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난기재 변경이 공문서변조죄에 해당되는지 여부 221
    3. 공문서 기안담당자가 결재된 원문서에 누락사실을 추가기재한 경우 221
    4. 공문서의 기안자가 작성권한 있는 상사에게 허위의 문서 초안을 제출하여 서명날인을 받은 경우 222
    5. 공무원이 원본과 대조하지 않고 '원본대조필' 확인인을 날인한 경우 222
    6. 공문서 작성을 보조하는 공무원이 임의로 허위내용의 공문서를 작성한 경우 222
    7. 공무원 아닌 자가 공무원과 공모하여 허위의 문서초안을 상사에게 제출한 경우 222
    제7절 타인 주민등록증사본의 사진란에 자신 사진을 붙여 복사 행사한 행위 223
    1. 주민등록증 비닐커버 위에 주민등록번호를 덧기재하고 투명 테이프 붙여 주민등록번호를 고친 행위 224
    3.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복사기와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혀 별개의 주민등록증사본을 창출시킨 경우 224
    4. 타인의 주민등록증에 붙어있는 사진을 떼어내고 자신 사진을 붙인 행위 224
    5. 운전면허증에 사진을 바꾸어 붙인 행위 225
    6. 위조된 문서원본을 단순히 전자복사기로 복사하여 그 사본을 만드는 행위 225
    제8절 인낙조서에 첨부된 도면 및 그 사본에 임의로 점선을 그은 행위 226
    제9절 외부 전문기관이 작성하고 자치단체장이 승인한 ‘검사조서’의 공문서 여부 228
    1. 준공검사관이 매몰 부분 공사의 미완성을 알면서도 공사감독관의 감독조서를 근거로 준공검사조서 작성 231
    제10절 봉함 기타 비밀장치가 되어있지 아니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동원하여 내용을 알아낸 경우 232
    1. 경찰관이 고소사건을 처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KICS에 그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허위입력한 행위 235
    제11절 공무원인 의사가 공무소의 명의로 허위진단서 작성 236
    제12절 공전자기록 등 부실기재죄의‘부실의 사실기재’는 당사자 허위신고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는지 237
    1. 법원의 촉탁에 의한 부실등기와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의 성부 238
    2. 부실기재 공정증서의 정본을 그 정을 모르는 법원 직원에게 교부한 행위 238
    제13절 공정증서원본에 기재된 사항이 부존재하거나 외관상 존재하더라도 무효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는 경우 239
    1. 기망에 의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241
    2. 1인 회사에서 1인 주주가 임원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사임서를 작성하거나 이에 기한 등기부 기재 241
    제14절 공증인에게 허위의 금전채권에 대하여 공정증서원본을 작성·비치하게 한 경우 242
    제15절 금원을 차용하여 주금납입하고 설립등기 후 바로 인출하여 차용금변제에 사용한 경우 244
    1. 주금가장납입에 의한 등기신청과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의 성부 246
    제16절 허위의 채권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한 행위 247
    1. 상대방을 기망하여 협의상 이혼의 확인을 받아 이를 신고한 경우 249
    제17절 실효된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자동차에 비치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 여부 250
    제18절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명서 제시요구를 받고 다른 사람 운전면허증 제시 253
    1. 명의자 의사에 반한 인감증명서의 행사가 공문서등 부정행사죄에 해당되는지 255
    제19절 운전자가 경찰관에게 타인 운전면허증 이미지파일을 휴대전화 화면을 통해 보여준 행위 256
    1. 자동차를 임차하면서 타인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것인 양 자동차 대여업체 직원에게 제시 258
    2. 타인의 주민등록등본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행사한 경우 258
    제20절 이미 변조된 사문서 부분을 다시 권한 없이 변경한 경우 259
    1. 유가증권의 내용 중 이미 변조된 부분을 다시 권한 없이 변경한 경우 260
    제21절 명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낙이 있거나 승낙이 추정된 경우 사문서변조죄 여부 261
    1. 문서 작성권한을 위임받아 문서를 작성한 경우 263
    2. 작성명의자의 인장이 찍히지 아니한 경우 263
    3. 문서 등에 작성명의인의 날인 등이 없더라도 문서위조죄 여부 263
    제22절 휴대전화 신규 가입신청서를 위조 후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제3자에게 전송 264
    1. 위조문서를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제시하는 행위 266
    2. 복사문서가 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하는지 266
    제23절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가 문서에 해당하는지 267
    1. 컴퓨터 스캔 작업을 통하여 만들어 낸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이미지 파일 268
    2. 공문서의 일부만을 복사한 경우 공문서변조죄 여부 269
    제24절 허무인·사망자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한 경우 270
    제25절 다른 서류에 찍혀 있던 직인을 칼로 오려내어 붙인 후 복사하는 방법으로 문서위조 272
    제26절 본명 대신 가명이나 위명을 사용하여 사문서를 작성한 경우 274
    제27절 문서기안자가 작성 권한자의 결재 없이 문서를 작성한 경우 276
    1. 위탁 권한을 초월한 문서작성과 문서위조죄의 성부 277
    2. 권한을 남용하여서 한 문서작성과 문서위조죄의 성부 277
    3. 수임인의 위임취지에 반한 문서작성과 사문서위조죄의 성부 277
    제28절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작성인으로 기재된 부동산표시가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여부 278
    1. 대표 또는 대리명의로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가진 자가 이를 남용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 280
    2. 사문서의 작성명의인이 사망한 자인 경우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와 행사죄의 성부 280
    제29절 절취한 후불식 전화카드를 사용하여 공중전화를 건 행위 281
    제30절 소견서가 허위진단서작성죄 객체인 진단서에 해당하는지 283
    1. 착오를 일으켜 오진한 결과로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한 진단서 작성 284
    제31절 실질적인 채권채무 관계없이 당사자간 합의로 작성한 차용증 이용 대여금청구소송 제기 285
    1. 실효된 동업약정서를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사문서부정행사죄 여부 286
    2. 신원증명서를 피증명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용한 행위 286
    3. 증거로서 사문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행위가 사문서부정행사 해당 여부 286
    제32절 행사할 목적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한 경우 287
    1. 절취한 자동차번호판을 다른 차량에 부착하고 운행한 것이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 해당 여부 288
    2. 자동차관리법(부정사용 금지 등)과 형법의 공기호부정사용죄의 특별법 관계인지 289
    제33절 음주운전으로 조사받으면서 휴대용정보 단말기에 동생 명의로 전자 서명한 경우 290
    1. 타인 행세를 하며 조사받은 다음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타인 서명한 경우 291
    제10장 성풍속/도박에 관한 죄 292
    제1절 남성용 자위기구인 모조 여성성 기가 음란한 물건인지 292
    1. 음란한 물건의 의미 및 여성용 자위기구나 돌출콘돔이 음란한 물건 여부 293
    2. 성기확대기가 음란물건인지 여부 293
    제2절 사진첩이 과다노출 사진으로 구성된 경우 음란도화 여부 294
    1.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영화의 장면으로 제작한 포스터 광고물도 음화 해당 여부 296
    제3절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한 행위 297
    1. 신체 노출이 단순히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인 경우 299
    제4절 고속도로에서 행패 부리던 자가 제지하는 경찰관에 대항하여 알몸으로 성기 노출 300
    제5절 사기도박의 사기죄 외에 도박죄가 별도로 성립여부와 사기도박 실행 착수시기 302
    제6절 홀마다 별도의 돈을 걸고 내기 골프를 한 행위 304
    제7절 여관에서 일시오락 도박한 경우 풍속영업법 여부 307
    제8절 도박과 일시오락의 구분 309
    제9절 영리 목적으로 인터넷 도박게임 사이트를 개설 운영한 경우 311
    제10절 유료낚시터에서 입장료를 받고 시상번호에 따라 경품 지급행위 313
    제11장 살인/유기/체포/감금/협박/약취 315
    제1절 입양자가 존속을 살해한 경우 315
    제2절 인터넷 자살사이트에 자살용 유독물 판매광고 글의 자살방조죄 여부 317
    제3절 유기죄의 ‘법률상 보호의무’에 부부간 부양의무 포함 여부 319
    제4절 사실혼도 유기죄의 ‘법률상 보호의무’의 존재가 인정되는지 321
    제5절 일정한 장소적 제약하에서 제한된 행동의 자유를 허용한 경우 감금죄 성립 여부 323
    1. 경찰서 내에서의 심리적, 무형적 장애에 의한 감금행위의 성부 324
    2. 경찰서 안에서 식사하고 사무실 안팎을 내왕해도 경찰서 밖으로 나가지 못한 경우 324
    제6절 권리행사 일환으로 해악을 고지한 경우 협박죄 성부 판단기준 325
    제7절 협박죄의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을 요하는지 327
    1. 협박죄에 있어서의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하는 방법 328
    2. 제3자로 하여금 해악을 가하도록 하겠다는 방식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 328
    제8절 법인이 협박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329
    제9절 미성년 자녀의 부모 일방에 대하여 자녀에 대한 약취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331
    1. 형법상 미성년자약취죄의 약취행위에서 장소적 이전이 갖는 의미 333
    제12장 강간과 추행의 죄 334
    제1절 강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기준 334
    제2절 노래방에서 회식 중 옆자리에 앉힌 후 갑자기 볼에 입을 맞춘 경우 339
    제3절 직장 상사가 등 뒤에서 피해자 의사에 반해 어깨를 주무른 경우 343
    제4절 피해자와 춤을 추면서 순간적으로 피해자 유방을 만진 행위 346
    제5절 피해자를 도구 삼아 피해자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 348
    제6절 폭행당한 보복으로 여성의 입술을 입으로 깨무는 행위 350
    제7절 초등 교사가 건강검진을 받으러 온 학생의 옷 속으로 신체 부위를 만진 행위 352
    1. 초등학교 4학년 담임교사(남자)가 교실에서 남학생 성기를 만진 행위 353
    제8절 피해자(여)에게 욕설하면서 바지를 벗어 성기 노출 행위 354
    1. 골프장 여종업원 의사에 반해 신분상의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러브샷 강요 356
    2.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를 칼로 위협 자신의 실력적인 지배 둔 다음 자위행위 보여 준 행위 356
    제9절 부녀 음모를 1회용 면도기로 깎은 것이 강제추행치상죄 해당 여부 357
    제10절 준강간죄에서 말하는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의 의미 359
    제13장 명예에 관한 죄 363
    제1절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의 증명 정도 363
    제2절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판단기준 367
    제3절 명예훼손죄 ‘공연성’의 의미와 판단기준 및 ‘전파가능성’ 여부 371
    제4절 불미스러운 소문 진위확인 질문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경우 375
    1. 목사가 진위확인을 위하여 교회집사들에게 전임목사의 불미스러운 소문에 관하여 물은 경우 377
    제5절 이미 사회 일부에서 다루어진 소문을 적시한 경우의 공연성 378
    제6절 지방자치단체가 명예훼손죄·모욕죄의 피해자 될 수 있는지 380
    제7절 기자회견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성립요건 및 그 허위 여부의 판단기준 382
    1. 언론매체의 기사가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385
    2.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에 있어서 '사실의 적시'의 정도 385
    제8절 개인 블로그 비공개 대화방에서 일대일 비밀대화의 공연성 여부 386
    제9절 컴퓨터로 작성되어 프린트된 A4용지 7쪽 분량 인쇄물이 출판물인지 388
    1. 모조지에 사인펜으로 기재하여 만든 광고문이 출판물에 해당하는지 389
    2. 2장에 불과하며 제본방법도 조잡한 것으로 보이는 최고서 사본이 출판물에 해당하는지 389
    제10절 어떤 표현이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390
    1. “애꾸눈, 병신”이라는 발언 내용이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여부 392
    2. “빨갱이 계집년” “첩년” 등이라고 욕한 경우의 죄책 392
    3. “개같은 잡년아, 시집을 열두번을 간 년아, 자식도 못 낳는 창녀같은 년” 392
    제11절 자신 페이스북에 "철면피, 양두구육, 극우부패세력" 표현을 개시한 경우 393
    1. 방송국 홈페이지의 시청자 의견란에 작성·게시한 글 중 일부 표현이 모욕적 언사인 경우 395
    2. 인터넷 신문 기사에 “이런걸 기레기라고 하죠?”라는 댓글을 게시한 경우 395
    제12절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이 집단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죄를 구성하는 경우 396
    1.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이 집단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죄를 구성하는 경우 398
    제13절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 란에 연예인에 대해 “국민호텔녀, 퇴물” 등 게시 399
    제14장 신용ㆍ업무/비밀침해에 관한 죄 402
    제1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입력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하는지 402
    제2절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해야 하는지 404
    1. 경작 중인 농작물을 트랙터로 갈아엎고 그곳에 새로운 작물을 심은 경우 406
    제3절 쟁의행위가 업무방해죄 해당 사실을 알면서 제3자가 실행을 용이하게 한 경우 407
    제4절 정당한 권한 행사가 업무방해죄 ‘위력’에 해당하는지 410
    제5절 성매매알선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413
    1.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업무에 해당하는지 414
    2.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그 직무집행이 정지된 자가 법원의 결정에 반하여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업무를 계속하는 경우 415
    3. 공인중개사 아닌 사람이 영위하는 중개업이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지 415
    4.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의 의미 및 그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지 415
    제6절 포털사이트 운영회사의 통계집계시스템 서버에 허위 클릭정보를 전송하여 검색순위 결정에 반영된 경우 416
    제7절 업무방해죄에서 유포 대상이 사실인지 또는 의견인지 구별 방법 418
    제8절 경쟁업체 명의로 허위영수증 발급행위의 신용훼손죄 여부 420
    제9절 허위내용 편지를 은행에 송부하여 오인 또는 착각을 일으키게 한 경우 422
    1.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판단의 표시가 신용훼손죄의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는지 423
    제10절 권한 없는 자가 정보처리장치에 입력된 관리자 아이디와 비밀번호 무단 변경행위 424
    1. 메인컴퓨터 비밀번호를 후임자에게 알려주지 않은 시스템관리자의 행위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 여부 425
    제11절 대부업체 직원이 대출금을 회수를 위해 채무자 휴대전화로 수백 회에 전화한 경우 427
    1. 종중 정기총회를 주재하는 종중회장의 의사 진행업무가 보호되는 업무 해당 여부 429
    제12절 자신 명의로 등록된 피해자 운영 학원에 대하여 피해자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폐원신고 행위 430
    1. 노동운동을 목적으로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타인 명의로 허위의 학력,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 등을 제출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한 경우 431
    제13절 예상문제를 선정하여 수험생에게 주는 행위의 시험실시업무 방해 여부 432
    1. 대학원 신입생전형시험문제를 사전에 알려 준 교수와 미리 답안 쪽지를 작성하여 답안지를 작성한 수험생의 죄책 434
    2. 대학원 입학전형 업무가 업무방해죄의 객체인 '업무'에 해당하는지 434
    제14절 서류배달업 회사가 배달 의뢰받은 서류 포장 안에 타인 전단을 넣어 함께 배달 435
    제15절 영업하지 않고 매장 내에서 점거 농성하던 백화점 입주상인들에 대한 단전 조치 437
    1. 임차한 농지의 경작행위를 방해하는 행위와 업무방해죄 438
    2. 임대인 승낙없이 전차인이 그 건물 내에서 한 영업도 업무에 해당되는지 438
    제16절 동업자가 출혈경쟁 방지수단으로 단독입찰하면서 경쟁입찰 가장한 경우 439
    1. 입찰방해죄 성립에 현실적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결과가 발생해야 하는지 440
    2. 입찰자 일부와 담합이 있었으나 타입찰자와는 담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440
    3. 경매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경배참여자 전원이 담합에 참여해야 하는지 441
    4. 적정한 기업이윤을 확보하고 무모한 출혈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의사 절충이 '담합'에 해당여부 441
    제17절 회사 이익을 빼돌린다는 소문 확인 목적으로 비밀장치 한 개인용 컴퓨터 하드디스크 검색행위 442
    제18절 2단 서랍의 아랫칸에 잠금장치가 된 경우 비밀장치 여부 444
    제15장 주거침입의 죄 446
    제1절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용되어 개방된 건조물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경우 446
    제2절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계단 등 공용부분이 주거에 해당하는지 449
    제3절 일반인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 승낙받아 통상적 방법으로 들어간 경우 453
    제4절 배우자 있는 사람과 혼외 성관계 목적으로 다른 배우자 부재중인 주거 출입행위 456
    제5절 별거 중인 남편과 부모의 출입을 금하자 출입문 손괴 후 출입행위 460
    제6절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에 세차영업을 위하여 무단출입한 경우 465
    제7절 건조물침입죄에서 건조물에 포함되는 ‘위요지’ 의미 468
    1. 퇴거불응죄에서 ‘건조물’에 ‘위요지’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요지’의 범위 469
    2. 주거침입죄에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에 포함되는 ‘위요지’의 의미 470
    제8절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아파트 초인종을 누른 행위 471
    1.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 아래 출입문 당긴 행위 472
    2. 좁은 통로에서 창문을 통하여 방안을 엿본 경우 472
    3. 야간에 타인의 집 창문을 열고 얼굴을 들이미는 등의 행위 472
    제16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473
    제1절 자기 소유가 아닌 물건의 권리행사방해죄 객체 여부 473
    제2절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어야 하는지 475
    1. 공장근저당권이 설정된 기계를 이중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타처로 옮긴 경우 477
    제3절 주차장에 출입할 수 없도록 차량을 주차한 경우 강요죄 여부 478
    1. 피해자를 협박하여 여권을 강제 회수한 경우 강요죄의 성부 479
    2. 법률상 의무없는 진술서를 작성케 한 행위의 형벌규정 479
    제4절 소비자 불매운동 행위가 강요죄나 공갈죄에 해당하는지 480
    1. 소비자 불매운동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482
    제5절 범죄를 범한 부하에게 단순한 사직권유와 강요죄의 성부 483
    제6절 채무자가 제3자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을 또 다른 제3자 명의로 변경한 경우 484
    1. 사업자등록 명의변경 없이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금전등록기의 사업자 이름만 변경한 경우 486
    2.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에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 발생이 필요한지 486
    제17장 절도와 강도의 죄 487
    제1절 절도죄에서 물건이 타인의 점유하에 있는지 판단기준 487
    1. 임차인이 임대계약 종료 후 식당 건물에서 퇴거하면서 종전부터 사용하던 냉장고의 전원을 켜 둔 채 그대로 두어 전기가 소비된 경우 488
    제2절 절도죄와 사기죄의 구별이 문제된 사건 489
    1. 피기망자와 피해자가 다른 경우의 사기죄의 성립요건 490
    2. 피씨방에 두고 간 다른 사람의 핸드폰을 취한 행위가 절도죄를 구성 490
    3. 금방에서 마치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가장하여 순금목걸이 등을 건네받은 다음 화장실에 갔다 오겠다는 핑계를 대고 도주한 경우 491
    4. 예식장 축의금 접수대에서 접수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축의금을 교부받아 가로챈 행위 491
    5. 책을 빌려서 보는 척하다가 가져간 경우 491
    6. 고속버스 승객이 차내에 있는 유실물을 가져간 경우 491
    7. 종업원으로 종사하던 당구장에서 주운 금반지를 처분한 자 491
    제3절 이른바 명의신탁 자동차의 소유권 귀속 관계 493
    1. 명의신탁 자동차의 소유권 귀속 관계 494
    2. 공동점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단독으로 자기 지배로 옮긴 경우 494
    제4절 일시사용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 495
    제5절 타인의 예금통장을 무단사용하여 예금인출 후 바로 반환한 경우 497
    1.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로 자신 예금계좌로 돈 이체시킨 후 현금을 인출한 행위 498
    2. 타인 직불카드를 무단 사용하여 자신 예금계좌로 이체시킨 후 곧 직불카드를 반환한 경우 499
    3. 강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499
    제6절 소유권을 취득한 상속인이 그 점유를 취득하여 상속인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는 시기 500
    1. 임야 내에 버려진 망부석을 임야관리인이 타에 처분한 행위 502
    제7절 퇴사하면서 회사 승낙 없이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을 가져간 경우 503
    1. 발행자가 회수하여 찢어버림으로써 객관적 가치가 경미하여 교환가격을 갖지 않는 약속어음의 절도죄 성부 504
    2. 백지의 자동차출고의뢰서 용지가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에 해당하는지 504
    3. 원 주주명부를 복사하여 놓은 복사본이 절도죄의 객체가 되는지 504
    4. 타인의 문서를 복사한 후 원본은 그대로 두고 사본만 가져간 경우 504
    5. 사원이 회사를 퇴사하면서 동 회사연구실에 보관 중이던 회사의 목적 업무상 기술분야에 관한 문서사본을 취거하는 행위 505
    6. 명의대여자가 명의대여 약정에 따라 발급된 영업허가증과 사업자등록증을 가져간 행위 505
    7. 백지의 자동차출고의뢰서 용지가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에 해당하는지 505
    8. 위조유가증권이 형법상 재물로서 절도죄의 객체가 되는지 505
    제8절 타인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 506
    제9절 채권 확보 목적으로 점유자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한 행위 509
    제10절 컴퓨터 저장정보가 절도죄의 재물에 해당하는지 511
    제11절 권원 없이 타인 토지에 식재한 감나무에서 감을 수확한 경우 513
    1. 타인의 토지상에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 514
    2. 토지임차권에 기하여 식재된 수목을 토지경락인이 경락취득하는지 514
    3. 타인 소유의 토지에 사용수익의 권한없이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 514
    제12절 주간에 주거 침입하여 야간에 타인 재물 절취한 행위 515
    제13절 소유자 승낙 없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른 장소에 버린 경우 518
    1. 절도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 519
    2. 피해자의 승낙 없이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도장을 몰래 꺼내어 사용한 후 곧바로 제자리에 갖다 놓은 경우 519
    3. 내연관계 자의 물건을 가져 와 보관한 후 그가 이를 찾으러 오면 이를 반환하면서 타일러 다시 내연관계를 지속시킬 생각으로 이를 가져 온 경우 519
    제14절 반환 의사로 피해자 동의 없이 차량을 일시 사용한 경우 520
    1. 타인의 전화기를 무단사용하는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521
    2.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타고 심부름을 가다가 마음이 변하여 그대로 타고 가버린 경우 521
    제15절 채권자를 폭행ㆍ협박하여 채무를 면탈함으로써 성립하는 강도죄에서 불법이득 의사 판단 방법 522
    1. 강취한 은행예금통장을 이용하여 은행직원을 기망하여 예금환급 명목으로 금원 인출함이 불가벌적 사후행위인지 여부 524
    제16절 날치기 수법으로 피해자 가방을 탈취하면서 상해를 입힌 경우 525
    1. 날치기 수법에 의한 절도범이 점유탈취의 과정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거나 부상케 하는 경우 526
    제17절 강취 또는 갈취한 현금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인출 행위 527
    제18장 사기와 공갈의 죄 530
    제1관 사기죄 530
    제1절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530
    1. 사위소송에 있어서 소송사기의 실행 착수 시기 532
    2.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양도한 경우 532
    제2절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을 침해한 경우 사기죄성립 요건 533
    제3절 면세유를 공급한 것처럼 부당 발급받은 면세유류공급확인서로 부가가치세 등에 상당한 석유류 취득 535
    1. 신용카드 가맹점주가 신용카드회사에게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허위의 매출전표를 제출하여 대금을 청구한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537
    2. 주유소 운영자가 면세유를 공급한 것처럼 위조한 면세유류공급확인서로 정유회사를 기망한 경우 538
    제4절 대학교수가 산학협력단으로 받은 학생연구비를 착복한 경우 539
    제5절 미술작품 제작에 제3자가 관여한 것을 알리지 않고 판매한 경우 541
    제6절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제소가 소송사기죄를 구성하는지 544
    1. 민사소송의 피고가 소송사기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545
    제7절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546
    1.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548
    제8절 길흉화복 결과를 약속하고 기도비 명목으로 대가 수수 549
    제9절 미리 부착해 놓은 GPS로 위치를 추적하여 자동차를 절취한 경우 551
    1. 절취한 자기앞수표를 현금 대신으로 교부한 행위의 사기죄 성부 552
    제10절 사기수단으로 피해자와 혼인신고 후 혼인이 무효일 때 친족상도례 적용 여부 553
    1. 해외이주 목적으로 위장결혼을 하고 그 혼인신고를 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의 성부 555
    2. 부부관계 설정의사 없이 국내 취업을 위한 입국을 목적으로 형식상 혼인신고를 한 경우 555
    3.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돈지간일 때 친족에 해당하는지 여부 556
    4. 법원을 기망하여 직계혈족 관계에 있는 제3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의 범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여야 하는지 556
    제11절 상품의 허위, 과장광고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557
    1. 동충하초, 녹용 등 여러가지 재료를 혼합하여 제조·가공한 제품이 성인병 치료에 특별효능이 있다는 허위의 강의식 선전·광고 560
    2. 통신판매에서의 허위광고 560
    제12절 다액 보험금을 편취한 경우 환자와 병원의사 사기죄 성립여부 561
    제13절 잔돈(거스름돈) 사기와 점유이탈물횡령죄 565
    제14절 금품 받을 조건으로 성행위 하는 부녀를 기망하여 성행위 대가의 지급을 면한 경우 567
    1. 부녀와의 정교가 공갈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568
    제15절 타인의 일반전화를 무단 이용하여 전화통화를 한 경우 569
    1. 타인의 전화기를 무단사용하는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는지 570
    제16절 무효인 가등기 말소가 사기죄의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 571
    1. 배당이의 소송의 제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고 항소한 자가 그 항소를 취하하는 것이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 572
    제17절 사기죄에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의 편취액 573
    1.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 편취액의 산정방법 및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의 편취액 574
    제18절 불법원인급여의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575
    제19절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행위의 사기죄 여부 577
    제20절 어음을 편취한 후 이를 숨기고 제3자로부터 할인받은 경우 579
    1. 원인관계가 소멸한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580
    제21절 채무이행을 연기받을 목적으로 어음을 발행 교부한 경우 581
    1. 어음이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예견하면서도 그 내용을 수취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이를 속여 할인을 받은 경우 582
    2. 융통어음을 진성어음인 것처럼 속여 할인받으면서 일부 담보를 제공한 경우 582
    제22절 특정 시술받으면 아들을 낳을 수 있다고 한 경우 583
    제23절 태풍피해복구보조금 지원신청을 허위로 한 경우 585
    제24절 현금 결제조건으로 물품 구입 후 기존 채권과 상계하겠다 한 경우 587
    제25절 음식점에서 한우만을 취급한다고 속여 수입 쇠갈비 판매 589
    제26절 손자가 조부 예금통장 절취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계좌이체 592
    1. 금융기관 직원이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특정계좌에 돈이 입금된 것처럼 허위 정보 입력 593
    2. 타인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ARS 전화서비스 받는 경우 594
    3. 위임받은 금액을 초과한 현금을 인출한 행위 594
    4. 금융기관 직원이 범죄 목적으로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특정계좌에 거액을 무자원 송금한 경우 594
    5.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인출 행위 594
    제27절 알박기의 부당이득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595
    제2관 공갈죄 597
    제1절 폭력배와 잘 아는 지위를 이용 위세 보인 경우 공갈죄 여부 597
    1. 정신병원 퇴원 요구를 거절해 온 피해자 배우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재산 이전요구를 한 경우 600
    2. 언론사 종사자가 취재원에 관하여 불리한 기사의 보도 여부를 놓고 광고 배정, 신문구독 요구 600
    3. 주인을 협박하여 취직한 종업원이 근로 제공하지 아니하고 월급 상당액을 교부받은 경우 600
    제2절 조상 천도재를 지내지 않으면 안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해악 고지 601
    1.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협박을 하여 상대방을 외포케 한 경우 602
    2. 공무원이 직무와 관계없이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하게 한 경우, 뇌물공여죄 여부 602
    제3절 현금카드 갈취 후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수회 돈 인출 경우 해당 범죄 및 죄수 603
    제4절 교통사고 피해자가 운전자로부터 과다한 금품 수수행위 606
    1. 권리행사를 빙자한 협박에 의한 재물의 교부와 공갈죄의 성부 607
    2. 채권회수행위에 대하여 공갈죄의 성립여부 607
    3. 부동산에 대한 공갈죄의 기수시기 607
    제19장 횡령과 배임의 죄 608
    제1관 횡령의 죄 608
    제1절 용도가 제한된 자금을 용도 이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608
    1. 사립학교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적법한 교비회계 세출에 포함되는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 610
    2. '프랜차이즈 계약'에서 가맹점주가 물품판매 대금을 임의 소비한 경우 610
    제2절 전화금융사기에 속은 피해자가 입금된 돈을 계좌명의인이 인출한 행위 611
    1. 계좌명의인이 사기의 공범인 경우, 사기죄 외에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614
    제3절 과다 지급된 공사대금 중 일부를 되돌려받는 행위 615
    제4절 차량 등록이 필요한 타인 소유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 중 처분행위 617
    제5절 초·중등교육법에 정한 학교발전기금을 정해진 용도 이외 사용행위 619
    제6절 회사 비자금을 불법영득 의사로 횡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621
    제7절 대표이사가 회사의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면서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 제시 못 한 경우 623
    1.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면서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624
    제8절 사립학교의 교비회계 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625
    1.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에서 교비회계 수입의 전출이나 대여가 금지되고 있는 '다른 회계'의 의미 628
    2. 사립학교 설립 당시 학교법인이나 설립자가 체결한 공사계약의 시설·설비 공사비를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는지 628
    제9절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629
    1. 부동산 소유자가 그중 일부 지분을 제3자를 위하여 대외적으로만 보유하는 관계에 관한 약정을 맺은 경우, 그 법률관계 632
    2. 계약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신탁자에 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632
    제10절 복권 당첨금 수령인이 그 당첨금 중 타인 몫 반환을 거부한 경우 633
    제11절 동업자 사이 손익분배 미정산 상태에서 횡령액 산정방법 636
    1. 동업자가 동업재산에 대한 지분을 임의처분하거나 동업재산 매각대금을 임의소비한 경우 638
    2. 손익분배 정산없이 동업자 일방이 동업재산 매각대금을 매수인으로부터 받아 임의 소비 638
    3. 1인 회사의 주주가 회사 자금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638
    제12절 교회가 분열된 후 분열된 교회 일방의 재산반환청구를 거절한 경우 639
    제2관 배임의 죄 644
    제1절 원인불명으로 재산상 이익인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자가 이를 사용·처분한 경우 644
    1. ‘비트코인’이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지 646
    제2절 경영상 판단과 관련 경영자에게 배임 고의와 불법이득 의사가 있었는지 판단 방법 647
    제3절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에 회사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한 경우 650
    1. 회사 직원이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그 자료가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여야 하는지 여부 651
    제4절 매도인이 중도금 수령 후 매매목적물인 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 행위 652
    1.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매도인이 선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의무를 이행한 경우 후 매수인에 대한 배임죄 성부 653
    2. 매수인에 대한 등기협력의무를 지고 있는 부동산매도인이 제3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게 한 경우 654
    3. 카바레 영업허가권의 임차인이나 명의수탁자가 이를 타에 처분하고 그 명의를 이전하려 한 경우 654
    4. 매도인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이중매매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쳐 준 경우 654
    5. 양품점의 임차권 양도계약을 체결한 양도인의 점포 이중양도행위 654
    6. 점포임차권의 이중양도와 배임죄 655
    7. 무허가건물을 이중으로 양도한 경우에 배임죄 실행 착수시기와 기수 시기 655
    제5절 신문사 기자가 홍보성 기사 청탁을 받고 신문사 계좌로 금원을 받은 행위 656
    제6절 장래에 담당할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 후 그 임무를 현실적으로 담당한 경우 660
    1. 방송국 예능담당 프로듀서가 청탁받고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주식 매수기회를 제공받고 연예인을 출연시킨 경우 662
    2. 회원제 골프장 예약업무 담당자가 부킹대행업자 청탁에 따라 회원에게 제공할 주말부킹권 판매행위 662
    3. 방송국 소속 가요담당 프로듀서가 배임수재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662
    제7절 증재자에게 ‘정당한 업무에 속하는 청탁’이 수재자에게 ‘부정한 청탁’이 될 수 있는지 663
    1. 방송프로듀서에게 특정가수의 노래만을 자주 방송하여 달라고 청탁한 경우 664
    제8절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경우 665
    1. 대학 편입학업무를 담당하지 아니한 甲이 乙로부터 편입학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수수 666
    2. 대학원생이 지도교수를 통해 타 대학교수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문제없이 학위를 취득하게 해 달라는 청탁하고 금품 교부 666
    3.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사직한 후에 재물 수수 667
    4. 계약관계 기존 권리 확보를 위해 부탁행위가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지 667
    5. 지역수산업 협동조합 총대의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667
    제9절 재건축조합 총무가 시공사로부터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금품수수 668
    제10절 대학교수가 특정출판사 교재채택 청탁을 받고 교재 판매대금 일정비율 금원수수 670
    1. 종합병원 또는 대학병원 소속 의사들이 의약품수입업자로부터 일정 비율의 사례비를 교부받은 경우 671
    2. 대학병원 의사가 의약품 등 지속적으로 납품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향응수수 672
    제11절 착오로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 673
    1. 자신 명의의 계좌에 착오로 송금된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한 경우 674
    2. 승객이 놓고 내린 지하철의 전동차 바닥이나 선반 위에 있던 물건을 가져간 경우 674
    3. 종업원으로 종사하던 당구장에서 주운 금반지를 처분한 자의 죄책 674
    4. 주민등록증이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객체가 되는지 674
    5. 고속버스 승객이 차내에 있는 유실물을 가져간 경우의 죄책 674
    6. 강간피해자가 도피하면서 범죄현장에 놓고 간 가방에서 돈을 꺼낸 경우 675
    제20장 손괴의 죄 676
    제1절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자신 승인 없이 게시된 소집공고문 제거 676
    1. 타인(타기관)에 접수된 자기명의의 문서를 무효화시킨 경우 680
    2. 임차인이 방치한 가재도구를 승낙없이 옮겨치워 침수로 부패된 경우 680
    3. 허위내용 확인서를 그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 작성 명의인이 손괴한 경우 680
    4.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 소유 문서도 문서손괴죄의 객체가 되는지 680
    5. 채무담보조로 보관받은 약속어음의 지급일자를 지운 경우 680
    제2절 차량 앞뒤에 구조물과 굴착기를 바짝 붙여 장시간 차량 운행 불가능하게 한 경우 681
    제3절 도로 바닥에 낙서하는 행위가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지 683
    1. 건조물의 벽면에 낙서하거나 게시물을 부착 또는 오물을 투척하는 행위 684
    2. 건조물 외부에 그림그리는 행위가 건조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인지 685
    제4절 자동문을 수동으로만 가능하게 자동잠금장치를 설정한 경우 686
    제5절 종래의 사용상태가 문서 소유자 의사에 반하여 또는 그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경우 688
    1. 영업을 방해하기 위하여 타인이 설치하려는 철조망을 200 내지 300m 떨어진 곳으로 옮긴 행위 690
    2.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 소유 문서도 문서손괴죄의 객체가 되는지 691
    3. 경리장부를 옮겨적는 과정에서 누계가 잘못된 부분을 찢은 행위 691
    제6절 수목·유수 등 자연물도 경계침범죄의 ‘경계’를 이루는 경계표가 될 수 있는지 692
    1. 일시적인 경계표도 경계침범죄의 객체에 해당하는지 693
    2. 실제의 경계선에 부합되지는 않으나 종전부터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온 경계표 693
    제2편 형사소송법

    제1장 관할/소송행위 697
    제1절 토지관할에서 현재지와 현행법인 체포의 즉시 의미 697
    제2절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사건의 관할법원 700
    제3절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의 의미 702
    1. 재판부가 당사자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아니한 것이 법관기피 원인 여부 703
    제4절 법인의 형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 존속 여부 704
    1. 정리회사가 피고인인 형사소송에서 그 관리인이 정리회사 대표자가 되는지 705
    2. 소추되어 공판계속 중에 청산종결의 등기가 경료된 법인의 당사자능력 705
    제2장 변호인 706
    제1절 변호인선임신고서 미제출 변호인이 재항고장 제출 706
    1.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한 경우 707
    제2절 필요적 변호사건에서‘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의미 708
    1.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의 법원이 재량으로 국선변호인 선임사유 711
    2.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피고인이 구속된 때’의 의미 711
    제3절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제1심 공판절차가 변호인 없이 이루어진 경우 712
    1. 변호인 없는 불구속 사건에서 국선변호인 없이 판결한 다음 법정구속된 경우 필요적 변호 위반 여부 714
    제4절 청각장애인의 경우 국선변호인 선정 필요 여부의 판단기준 715
    제5절 수사기관 일방적인 처분으로 변호인 접견교통권 제한 가능여부 717
    1. 변호인이 되려는 변호사는 문서로서 표시하여야 하는지 719
    제6절 변호인의 피의자 수진권에 수사기관 추천 의사를 참여시킨 경우 720
    1.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에 대한 제한 가부 722
    2. 임의동행된 피내사자에게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인정 여부 722
    3. 구금장소 임의적 변경이 접견교통권의 행사에 중대한 장애 여부 722
    제7절 국선변호인 참여통지 누락이 압수·수색 절차의 위반 사유로 문제된 사건 723
    제8절 변호인이 피의자신문 중 이의제기하자 조사실에서 퇴거시킨 경우 726
    1.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 의미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 제한 727
    제3장 공 소 728
    제1절 서명 없이 검사의 기명날인만 된 공소장의 적법 여부 728
    제2절 공소사실(범죄사실)이 특정되었는지 여부 730
    1.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732
    2.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취지 732
    제3절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마약사범에 대한 소변검사) 733
    제4절 마약류 투약범죄의 공소사실 특정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735
    제5절 공소사실 첫머리에 범죄전력 기재의 적법 여부 738
    제6절 공소장 모두사실에 피고인의 성격·경력 등의 기재 739
    1.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및 그 법적 효과 742
    제7절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의 판단기준 743
    1. 형사소송절차에서 두 죄 사이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판단기준 744
    제4장 대인적 강제처분 746
    제1절 구속영장 발부 과정상 흠결의 치유 여부 746
    1.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하는 경우 제70조나 제72조가 준용되는지 여부 748
    제2절 체포영장 집행 시 범죄사실의 요지와 구속의 이유 및 변호인선임권 고지 시기 749
    제3절 미결구금일수만으로도 본형 형기를 초과한 경우 구속 취소사유 해당여부 751
    제4절 법관의 날인이 누락된 영장의 효력 753
    제5절 현상광고 보수금과 이른바 '검거'의 의미 755
    제6절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 지체없이 신속하게 구속영장을 집행해야 하는지 758
    제7절 긴급체포에 있어서‘긴급성’ 761
    제8절 자진 출석한 자에 대한 긴급체포의 적법성 여부 763
    제9절 긴급체포 피의자에게 미란다 원칙 고지 시기 766
    1. 체포영장을 소지하고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미란다원칙 고지 시기 767
    2. 현행범인체포 또는 긴급체포할 때 반드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여야 하는지 및 고지 시기 768
    제10절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판단하는 시점 769
    1. 긴급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 경우 770
    2. 긴급체포의 적법성 요건 및 판단기준 771
    3.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가능 여부 771
    제11절 긴급체포의 긴급성 판단기준시 및 위법성 판단기준 772
    제12절 경찰관이 자신에게 욕설한 피의자를 모욕죄 현행범으로 체포 시 적법절차 775
    제13절 미란다 원칙을 위반한 채혈측정 사건 778
    제14절 구속영장의 효력 범위와 이중구속의 적법 781
    1. 피고인 구속에 있어서 재구속 제한의 적용 여부 782
    제15절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판단기준 783
    제16절 음주운전 신고받고 출동하여 현행범 체포행위의 적법성 여부 785
    제17절 술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의 적법성 여부 788
    1. 현행범인 체포에서 ‘현행범’의 개념 789
    제18절 현행범인체포서에 기재된 죄명에 의해 체포 사유가 한정되는지 790
    제19절 준현행범인 체포 시 고지의 내용 및 시기 793
    제20절 불심검문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 상해 가한 경우 795
    제5장 대물적 강제처분 798
    제1절 압수·수색영장 제시의 예외 798
    제2절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 피압수자에게 반드시 영장을 제시하도록 규정한 취지 800
    제3절 대물적 강제처분에 있어서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805
    제4절 정보저장매체의 반출 후, 복제·탐색·출력과정의 적법절차 807
    제5절 압수수색영장 집행 중 우연히 새로운 증거 발견한 경우 813
    제6절 영장주의를 위반한 압수 직후 작성된 임의제출동의서의 증거능력 815
    제7절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 사전통지의 예외 817
    제8절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 있는지 819
    제9절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사건 822
    제10절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절차 827
    1. 디지털 녹음기 녹음내용이 콤팩트디스크에 다시 복사되어 녹취한 경우 830
    제11절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의 의미 831
    제12절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 시 외부반출의 예외와 적법절차 835
    제13절 영장 발부 범죄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한 경우 838
    제14절 압수·수색영장의 범죄혐의사실과 관계있는 범죄 의미와 범위 841
    제15절 현행범체포현장에서의 압수와 사후영장 844
    제16절 압수·수색의 물적 효력 범위와 집행절차 847
    1. 형사소송법 제215조의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의 의미 및 판단 방법 849
    제17절 종전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 내 재압수수색 허용 여부 850
    1. 압수해제물에 대한 재압수의 허용 여부 851
    제18절 영장주의 예외 요건 불충족과 사후영장에 의한 위법성 치유 여부 852
    1. 사후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긴급처분으로서 한 검증조서의 증거능력 853
    제19절 체포현장 아닌 장소에서 긴급체포된 자가 보관한 마약 압수 854
    제20절 전화사기범 긴급체포시 타인의 주민등록증 등 압수가능 여부 856
    제21절 영장 없는 압수와 그 압수물을 찍은 사진의 증거능력 858
    제22절 피의자로부터 혼합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 받아 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한 경우 860
    1. 수사기관이 특정 범죄혐의와 관련하여 전자정보가 수록된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받아 그 안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할 때 예외적으로 정보저장매체 자체나 복제본을 임의제출받아 압수할 수 있는 경우 862
    제23절 체포현장 및 범죄장소에서의 임의제출과 영장주의의 예외 864
    제24절 수사기관이 별개의 증거를 환부하고 후에 임의제출받아 다시 압수한 경우 866
    제25절 교도관으로부터 보관 중이던 재소자 비망록을 증거자료로 임의제출받아 압수 869
    제26절 가환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871
    제27절 압수물의 가환부 873
    1. 피고인에 대한 통지없이 한 가환부 결정의 적법 여부 875
    제28절 소유권 및 환부청구권의 포기와 수사기관의 환부의무 876
    제6장 증 거 879
    제1절 선서무능력자의 증언 879
    1. 사건 당시 만 4세 6개월, 제1심 증언 당시 6세 11개월 피해자의 증언능력 880
    제2절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해 거부권 행사에 장애가 초래된 경우 위증죄 성립 여부 881
    제3절 공소제기 후 수사의 허용 여부 884
    제4절 경직법의 임의동행과 형사소송법의 수사를 위한 임의동행 888
    1. 임의수사 원칙과 임의동행 890
    2. 임의동행의 적법성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890
    3. 불심검문 대상자 해당 여부 판단기준 및 불심검문 적법 요건과 내용 891
    제5절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와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 정도 892
    1. 범인식별 절차에서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적 요건 893
    제6절 범인식별절차의 신용성 894
    1. 범인식별 절차에서 용의자와 목격자의 일대일 대면이 허용되는 경우 896
    제7절 호흡측정에 의한 음주측정 후 동의받아 다시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의 적법성 여부 898
    제8절 수사기관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구속피의자에 대한 구인과 피의자신문의 적법성 요건 901
    제9절 피의자 아닌 자에 대한 진술거부권 불고지와 그 진술의 증거능력 904
    제10절 위법한 강제연행 후 이루어진 채뇨 요구의 적법성 907
    제11절 무인단속 장비에 의한 사진촬영의 적법성과 증거능력 910
    제12절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문자정보 또는 그 출력물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요건 912
    제13절 수표 사본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915
    제14절 상해진단서의 증명력 918
    제15절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의 증거능력 921
    제16절 전화통화 내용을 기재한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 923
    1. 외국에 거주하는 참고인과 전화내용을 문답형식으로 작성한 수사보고서 증거능력 924
    제17절 녹음테이프 및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925
    1. 보이스펜 자체는 증거 동의가 있었지만, 그 내용을 부동의 한 경우 927
    제18절 대화를 녹음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 928
    제19절 피해자가 피의자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한 경우 증거능력 범위 931
    제20절 범죄증거 수집을 위한 사전 강제 채뇨의 허용 요건 및 방법 939
    제21절 의식없는 피고인 가족 동의로 영장없이 채혈한 경우 943
    제22절 영장주의를 위반한 강제채혈과 감정결과보고서의 증거능력 947
    1. 음주운전 적발 경찰관이 음주운전의 계속을 막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 949
    제23절 간호사로부터 진료 목적으로 채혈된 혈액 중 일부를 음주운전 감정 목적으로 제출받아 압수 950
    제24절 위법수집된 증거에 의한 피의자 자백 및 제3자 진술의 증거능력 952
    제25절 사인(私人)에 의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 판단기준 955
    제26절 피고인 동의로 제3자에 의해 촬영된 나체사진과 위법수집증거 957
    제27절 적법절차와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959
    제27절 과학수사팀이 범행현장에서 채취한 지문의 증거능력 962
    제29절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964
    제30절 피고인 아닌 자를 상대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 967
    제31절 변호인 참여의사표시를 무시하고 작성된 피의자신문의 증거능력 970
    1.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없는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유무 971
    2.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지지 않은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972
    제32절 같은 날 수회의 조사가 이루어진 경우, 조사과정 전부를 영상녹화해야 하는지 973
    제33절 피의자 진술을‘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형식을 취한 경우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있는지 978
    1. 압수조서에 기재된 ‘압수 경위’의 법적 성질 980
    제34절 영장없이 이루어진 사진촬영의 적법성 981
    제35절 피의자신문에 있어서 신뢰관계자의 동석 983
    제36절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985
    1. 거짓말탐지기의 검사가 증거능력을 갖기 위한 요건 및 증거력 986
    제37절 외국거주의 의미와 그 판단 방법 987
    제38절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의 의미 989
    1. 문서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에서 정한 ‘업무상 통상문서’에 해당하는지 판단기준 991
    2. 피고인이 업무추진 과정에서 지출한 자금 내역을 기록한 수첩의 기재내용이 자백에 대한 독립적인 보강증거가 될 수 있는지 991
    제39절 상해부위를 촬영한 사진의 증거능력 992
    제40절 함정수사의 위법성에 관한 판단기준 994
    1.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의 효력 995
    제7장 고소와 고발 996
    제1절 고소·고발 전 수사의 적법성 여부 996
    제2절 고소나 고발 전 행해진 수사의 적법성 여부 998
    1. 공무원의 고발의무의 한계와 직무유기죄의 성립여부 999
    제3절 내사와 수사의 구별 기준 1000
    1. 인지절차 이전에 이루어진 수사의 적법성 여부 1002
    2. 범죄인지의 시기 1002
    제4절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고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1003
    1. 고소에 있어서 범죄사실 특정의 정도 1005
    2. 수사기관 작성의 피해자 진술조서에 기재된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의 효력 1006
    3. 고소 및 고소위임을 위한 능력의 정도(=사실상의 의사능력) 1006
    제5절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법정대리인으로서 적법한 고소권자에 해당하는지 1007
    1. 입적되어 있지 아니한 생모가 친권자로서 고소할 수 있는지 1009
    2. 법정대리인의 고소권 성질 1009
    3. 법정대리인의 고소권 성질 및 고소기간 진행 시기 1009
    4. 범행 당시 고소능력이 없었다가 후에 고소능력이 생긴 피해자의 고소기간 기산점 1009
    5.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 정한 '범인을 알게 된 날'의 의미 1010
    6. 고소권자의 고소취소 의사표시의 방법 및 효력 1010
    제6절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또는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시기 1011
    1. 친고죄에서 고소를 취소하거나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 시기 및 그 상대방 1013
    2. 의식불명 상태에 있는 성년자 아버지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 의사표시한 경우 1013
    제7절 항소심에서 친고죄로 변경된 경우 고소취소 가능여부 1014
    1. 친고죄에 있어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은 후에 한 고소의 효력 1015
    2.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의 취소를 다시 취소할 수 있는지 1015
    3.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한 후 위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그 철회의 효력 1015
    4. 친고죄와 고소권의 포기 1015
    5.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취소의 시한과 불가분원칙 1016
    6.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1죄에 고소취하가 있는 경우 타죄에 대한 처벌 1016
    7. 합의서가 고소취하서인지의 여부 1016
    제8절 제1심판결선고 후 부도수표가 회수되거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1017
    1. 부도수표가 제1심판결 선고 후 회수된 경우 공소를 기각할 수 있는지 1019
    제9절 친고죄에서 고소불가분의 원칙 준용 여부 1020
    1.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고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1023
    2. 친고죄에 있어서 (주관적) 고소불가분의 원칙 1023
    제10절 항소심에서의 공소장 변경과 고소취소의 허용 여부 1024
    제11절 파기환송에 따른 제1심에서의 고소취소 허용 여부 1027
    제12절 항소권회복청구에 의해 열린 항소심에서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 가능 여부 1029
    제13절 형사소송법 제236조 소정의 대리고소의 방식 1031
    1. 대리인에 의한 고소 방식 및 고소기간 산정 기준 1032
    제14절 고소권자가 참고인으로 신문 받으면서 범인 처벌 의사표시한 경우 1033
    1. 수사기관 작성의 피해자 진술조서에 기재된 범인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 효력 1034
    2. 친고죄의 경우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 자에 대하여 별도의 고소를 요하는지 1034
    3. 고소가 어떠한 사항에 관한 것인가의 여부는 고소인이 고소장에 붙인 죄명이나 그 죄에 기재한 사실에 구애 되는지 1034
    제15절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에 대한 희망ㆍ불희망을 철회 후 이를 번복할 수 있는지 1035
    제16절 소송조건으로서의 고발과 불가분원칙의 적용 여부 1037
    제8장 공소시효 1039
    제1절 범죄 후 법률 개정으로 형이 가벼워진 경우 공소시효기간 기준 1039
    1.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 공소시효 완성 여부의 기준시점 1040
    2. 과태료의 처벌에 있어 공소시효 1041
    3.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완성 여부의 판단기준시점 1041
    제2절 불기소처분 이후의 공소제기와 소추조건 1042
    제3절 상상적 경합관계 범죄의 공소시효 1044
    1. 포괄일죄의 공소시효 기산점 1044
    2. 수 개의 범죄행위가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경우 및 이때 공소시효의 기산점 1045
    제4절 미수범의 공소시효 기산점 1046
    1.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경우, 뇌물수수죄 공소시효 기산점 1048
    2. 강제집행 면탈의 목적으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허위로 양도한 경우 공소시효 기산점 1048
    3. 소송사기미수죄에 있어서 범죄행위의 종료시기 1048
    4. 병역법 국외여행 허가의무 위반의 공소시효 기산점 1048
    5.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소시효의 기산점 1048
    6. 공익근무요원의 복무이탈죄 성립과 공소시효 기산점 1049
    7. 용도변경의 건축법위반죄 공소시효 진행 여부 1049
    제5절 정식재판 청구권 회복 결정이 있는 경우 공범자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 여부 1050
    제6절 공범이 대향범 관계에 있는 경우 공소시효 정지 1052
    제7절 형사처벌 목적으로 국외 있는 경우 정지대상으로 규정한 공소시효 의미 1054
    제8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공소시효 1056
    1. 범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1058
    제9장 기 타 1059
    제1절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1059
    제2절 타인 성명을 모용한 경우 공소제기 효력이 미치는 인적범위 1061
    제3절 범칙금 납부와 일사부재리 효력의 제한 1064
    1. 경범죄처벌법의 범칙금 납부행위의 효력 1065
    제4절 상습범의 일부 확정판결의 기판력 1066
    1.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범행 일부에 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면소판결의 대상 1068
    2. 포괄일죄의 중간에 별종의 죄의 확정판결이 끼어 있는 경우 1068
    제5절 범칙금 납부기간 도과 전 공소제기의 적법성 1069
    제6절 정식재판청구서에 피고인 자필 이름이 있고 그 옆에 서명이 있는 경우 1071
    제3편 형사특별법

    제1장 건축/건설/교통/환경 등 1075
    제1절 건축법령이 건축물을 수선·변경하는 행위 중 일정한 행위를 ‘대수선’으로 정의하고 규율대상으로 삼는 취지 1075
    제2절 대문을 새로이 축조하는 것이 건축물의 증축에 해당하는지 1078
    제3절 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의 범위 및 공소시효 진행 여부 1080
    1. 건축법상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는 용도변경 행위의 범위 1081
    제4절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1082
    제5절 골재채취법상‘채취’의 의미 및 그 판단기준 1084
    제6절 해수욕장에서 스쿠터 대여영업행위와 공유수면 점용 여부 1086
    제7절 농지법에서 정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1088
    제8절 운송료 지급을 약속하고 여객을 운송한 경우 운송사업에 해당하는지 1091
    제9절 여객자동차법에서 유상운송 제공행위를 처벌하는‘자가용 자동차’의 의미 1094
    제10절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전세버스운송사업의 구별 기준 1096
    제11절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 또는 임대행위 1098
    제12절 자동차관리법상 승인이 필요한 자동차 튜닝의 의미 1101
    제13절 호텔 주차장에 주차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간판으로 가린 경우 1104
    1. 자동차관리법에 정한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다’는 것의 의미 1105
    제14절 자동차관리법의‘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의 의미 1106
    1. 정비공장에 차량의수리를 의뢰한 사람이 수리가 완료 후에도 계속 정비공장에 방치한 경우 1107
    제15절 이동식 화장실 트레일러가 피견인자동차로서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1108
    제16절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정사용 1111
    1. 절취한 자동차번호판을 다른 차량에 부착하고 운행한 것이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에 여부 1112
    제17절 농업기계가 무면허운전 처벌규정의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1113
    제2장 국가기관/공직/교육/자격/선거 1118
    제1절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부정한 목적의 의미 및 판단 방법 1118
    제2절 개인정보보호법상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을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1121
    제4절 공무원인 교원의 집단적 의사표현행위가 집단행위에 해당한 경우와 그 판단기준 1127
    제5절 기부금품법상 미등록자는 1년 이내에 1천만 원을 초과하여 모집한 경우 처벌대상이 되는지 1130
    제6절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1132
    1. 병역법에서 정한 ‘소집기일부터 3일’이라는 기간을 계산할 때에 민법 규정이 적용되는지 1134
    제7절 국외여행 허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병역법 위반죄의 법적 성격 및 공소시효 기산점 1135
    제8절 병역의무자의 도망 등에 관한 병역법의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 1138
    제9절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 공표행위 1140
    1. 2인 이상이 저작물 작성에 관여한 경우, 저작자가 누구인지 판단기준 1141
    제10절 카페 건물이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건축저작물인지 1143
    제11절 저작권법상 공표의 유형인 발행의 의미 1146
    제12절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관한 저작권법위반 사건 1149
    제13절 타인의 어문저작물에 대한 요약물이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는지 1151
    1. 어떤 저작물이 기존 저작물의 복제권 또는 2차적 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였는지의 판단기준 1153
    제14절 저작물의 공동저작자가 되기 위한 요건 및 공동창작의 의사 의미 1154
    제15절 사진촬영이나 녹화 등의 과정에서 원저작물이 그대로 복제된 경우 유사성 판단기준 1157
    제16절 타인 주민등록번호를 소지자 허락 없이 신분확인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1160
    제17절 사립학교 교원이 타인의 페이스북 게시물 공유하기 한 경우 선거법위반여부 1162
    제18절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호별방문의 대상인 ‘호’의 의미 1165
    제19절 장래에 있을 선거에서의 선거운동과 관련 이익제공 의사표시 및 약속을 한 경우 1168
    제20절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사실의 적시 의미와 판단기준 1171
    제21절 허위여론조사에 대한 발언이 왜곡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에 해당하는지 1175
    제22절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있어서 당내경선의 의미 1177
    제23절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의 상대방과 공소시효의 기산일에 관한 사건 1181
    제3장 농림/축산/수산 등 1184
    제1절 도매시장법인의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의 농수산물 판매업무’의 의미 1184
    제2절 농산물 가공품의 경우 원재료의 원산지가 모두 국내산이면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할 수 있는지 1186
    제3절 국내에서 출생한 소가 출생지 외의 지역에서 사육되다 도축된 경우 원산지 표시방법 1190
    제4절 전기 쇠꼬챙이로 개를 감전시켜 도살한 경우 1194
    제6절 불법으로 개간된 후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산지가 산지복구 명령 대상이 되는지 1200
    제7절 어업권자가 양식 어장에서 면허받지 않은 자연산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가 허용되는지 1204
    제8절 야생생물법에 규정되어 있는‘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의 의미 1207
    제4장 의료/보건/건강/식품 등 1210
    제1절 의사 부재중 입원환자 사망한 경우 간호사에게 환자 사망 여부 확인 후 사망진단서 작성행위 1210
    제2절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하여 진단행위 할 수 있는지 1213
    제3절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명의로 개설한 의료기관의 요양급여 청구 1216
    1. 비의료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1219
    제4절 수인이 공동으로 불법 리베이트 수수 경우 추징방법 1220
    제5절 한의사 아닌 일반의사가 한방의료행위인 침술행위 1223
    제6절 허무인에 대한 처방전 작성이 의료법위반에 해당하는지 1226
    제7절 의료광고행위가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환자 유인에 해당하는지 1228
    제8절 원격진료행위의 의료법위반 여부 1230
    제9절 전화통화 내용을 기초로 처방전을 작성·교부한 사건 1232
    제10절 의료법상 사망한 자의 비밀도 보호되는지 1234
    제11절 대체의학의 처벌 필요성 1236
    제12절 의료행위의 의미 및 안마나 지압이 이에 해당하는지 1238
    1. 침술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1240
    2. 주사기에 의한 약물투여 등의 주사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1240
    제13절 약사가 환자를 자신 약국으로 안내하고 차량 제공 1241
    제14절 포장을 제거하고 재포장한 경우가 의약외품의 제조행위에 해당하는지 1244
    제15절 공중위생 관리법상 네일미용업 신고의 주체가 문제된 사건 1246
    제16절 체육시설업소에 목욕·발한 서비스시설 제공 가능여부 1248
    제17절 의료기기 사용하는 피부미용업이 공중위생 관리법상 금지되는지 1251
    제18절 청소년을 동행하여 심야시간대 찜질방에 출입할 수 있는 보호자 의미와 판단기준 1254
    제19절 별도 장소에서 만든 음식을 자신 운영 직영점에 공급 행위 1257
    제20절 바다나 강 등에서 채취한 수산물이 가공·조리 전에도 식품에 해당하는지 1260
    1. 양파와 마른고추가 그 자체로 ‘식품’에 해당하는지 1263
    2. 콩나물이 식품위생법상의 '식품'인지 1264
    3. 24시간 편의방에서 술과 안주류를 조리행위 없이 판매한 경우, 일반음식점영업에 해당하는지 1264
    4. 편의점 매장에 아이스크림제조기를 설치하여 즉석 아이스크림 판매행위 1264
    5. 벌꿀을 신고 없이 소분하여 판매한 행위가 신고대상영업에 해당하는지 1264
    제21절 유흥주점의 의미 및 유흥시설이 실외에 설치된 것도 유흥주점에 포함되는지 1265
    제22절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호프 등의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이 일반음식점 영업에 해당하는지 1267
    제23절 일반음식점을 양수한 자가 그전 주인 영업장 면적 변경행위에 대한 책임 여부 1270
    제24절 서빙을 위해 고용된 종업원이 손님 요구로 합석하여 술을 마신 경우 1272
    1. 바텐더가 일하면서 일시적으로 손님들이 권하는 술을 받아 마신 경우 1274
    2. 식품위생법상 유흥종사자의 의미 1274
    제5장 가정/청소년/여성/노인 등 1275
    제1절 응급조치인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 분리조치의 적법 여부 1275
    제2절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한 주거지 접근 등을 피해자가 승낙한 경우 1277
    제3절 청소년유해업소인 유흥주점의 업주가 종업원 고용 시 대상자 연령 확인의무 1279
    1. 건강진단수첩(속칭 보건증) 또는 건강진단결과서가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지 1281
    제4절 성년자들만이 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다 나중에 청소년이 합석 술을 마신 경우 1282
    제5절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의 의미 및 그 기수시기 1284
    1. 청소년을 동반한 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경우 1286
    2.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미성년자에 대한 술 판매행위가 허용되는지 1286
    제6절 이성혼숙 하려는 자가 청소년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여관업주가 취하여야 할 조치 1287
    1. 청소년 이성혼숙의 의미 1289
    제7절 지배인이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업주책임 1290
    1. 청소년고용금지업소의 업주가 유흥종사자를 고용하면서 연령 확인에 필요한 의무의 내용 1292
    2. 청소년보호법상 '고용'의 의미 1292
    제8절 영유아보육법의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자 의미 1293
    제9절 영유아보육법에 정한‘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의 의미 1296
    제6장 금융/정보/통신/경제 등 1299
    제1절 기망으로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의미 1299
    1. 절취한 직불카드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로부터 예금 인출행위가 직불카드부정사용죄 해당 여부 1301
    제2절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강취, 횡령, 기망, 공갈로 취득한 신용카드’의 의미 1302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점유를 이탈한 신용카드를 취득하거나 그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한 자가 반드시 유죄의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 1304
    제3절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기수시기 1305
    제4절 절취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서명날인행위의 문서위조죄 여부 1307
    제5절 강취(갈취)한 현금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 인출행위 1309
    1. 절취한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로부터 예금을 인출하는 행위 1311
    제6절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 인출행위 1312
    제7절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전달 의미 1314
    1. 접근매체의 ‘보관’의 의미 1317
    2.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에서 말하는 ‘범죄에 이용’의 의미 1317
    제8절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 및 대가의 의미 1318
    제9절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데 필요하다는 기망에 속아 접근매체를 교부행위 1320
    제10절 대부업법에서 말하는‘대부중개’의 의미 1323
    제11절 대부업법에서 금전의 대부 등을 ‘업으로’ 한다는 것의 의미 1326
    제12절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의 금전대차 모두 이자로 간주하는지 1328
    제14절 스캘핑(scalping) 행위가 자본시장법위반죄로 기소된 사건 1334
    제15절 정보통신망법의‘비방할 목적’의 판단기준과‘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 관계 1337
    제16절 서비스제공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이용자가 아닌 제3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경우 1340
    제17절 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 행위만으로 범죄 성립하는지 1343
    제18절 컴퓨터에 저장된 직장동료의 사내 메신저 대화내용을 몰래 열람·복사한 행위 1345
    제19절 문자메시지 수신차단으로 확인하지 않았을 때 도달에 해당하는지 1349
    제20절 정보통신망법에서 정한 ‘음란’의 의미 및 표현물의 음란 여부 판단기준 1351
    제21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안감 조성행위의 요건 1354
    제22절 통신비밀보호법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ㆍ청취하지 못하도록 한 취지 1357
    1.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의 의미 및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 내용을 지득하는 등의 행위도 이에 포함되는지 1359
    2.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한 경우 1359
    제23절 3인 간 대화에서 그중 한 사람이 대화를 녹음행위 1360
    1. 제3자가 전화통화자 중 일방만의 동의를 얻어 통화내용을 녹음한 경우 전기통신감청에 해당하는지 1362
    제24절 보조금법에서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 및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의 의미 1363
    제7장 성폭력/성매매 1365
    제1절 정신적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판단 방법 1365
    제2절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 착수 시기 1368
    제3절 성폭력처벌법에서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의 의미와 판단기준 1370
    제4절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판단 방법과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의 의미 1373
    제5절 의붓아버지와 의붓딸의 관계가 4촌 이내 친족관계에 해당하는지 1376
    제6절 업무상위력의 업무에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되는지 1378
    제7절 청소년 스스로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을 촬영하게 한 경우 1380
    제8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이 청소년임을 인식해야 하는지 1383
    제9절 성매매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 제공행위 1385
    제10절 성매매처벌법의 성매매에서 불특정인을 상대로의 의미 1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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