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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매 1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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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1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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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도서명 부동산경매 1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출판사 한국사법행정학회
소비자가 110,000원
판매가 99,000원
적립금 990원 (1%)
저자 박영호 , 김선형
제조일자 2023-08-15
페이지수 1,360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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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1편 경매의 신청

제1장 부동산에 대한 집행
Ⅰ. 총설 4
Ⅱ. 강제경매 5
Ⅲ.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임의경매) 10
1. 총설 / 10
2. 임의경매에 있어서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의 준용범위 / 12
3.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차이 / 13

제2장 강제경매의 대상
Ⅰ. 강제경매의 대상 22
Ⅱ. 토지, 건물 22
1. 토지 / 22 2. 공유지분에 대한 강제경매 / 24
3. 건물 / 26
Ⅲ. 미등기 부동산 28
1.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신청방법 / 29
2. 미등기 토지 / 32 3. 미등기 건물 / 33
4. 미완성된 건물에 대한 집행가능 여부 / 46
Ⅳ. 공장재단, 광업재단 53
Ⅴ. 광업권, 어업권 54
Ⅵ. 소유권보존등기된 입목 55
Ⅶ. 체비지 55
1.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사안의 경우 / 55
2. 도시재개발법 사안의 경우 / 56
Ⅷ. 지상권 59
1. 지상권 및 그 공유지분(=부동산집행의 절차에 의함) 59
2. 지역권의 경우 / 59 3. 전세권에 대한 집행방법 / 59
4. 부동산환매권 등 / 60
Ⅸ. 자동차, 소형선박, 건설기계 및 항공기 60

제3장 집행법원
Ⅰ. 강제경매 64
1. 직분관할 위배 행위의 효력 / 66 2. 제1심 법원 / 66
Ⅱ.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임의경매) 66
Ⅲ. 사법보좌관과 법관의 업무분담 67
1. 사법보좌관과 법관의 업무분담 / 67
2. 사법보좌관에 대한 기피신청에 대한 사법보좌관에 의한 각하결정의 가부(=적극) / 68

제4장 경매의 신청(경매개시의 요건)
Ⅰ. 강제경매의 신청 74
1. 강제경매 신청의 방식 / 74 2. 강제경매 신청서의 기재사항 / 75
3. 강제경매 신청시 첨부서류 / 107 4. 비용의 예납 / 127
5. 경매신청서의 접수 / 136
Ⅱ.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임의경매)에서의 경매신청 137
1. 신청의 방식 / 137 2. 신청서에 적어야 할 사항 / 138
3. 첨부서류 / 203 4. 관련 실무상의 제문제 / 207
Ⅲ. 임의경매에서의 청구금액의 확장 209
1. 의의 / 209
2. 경매신청 후 신청채권자의 청구금액의 확장 / 213
3. 다른 피담보채권의 추가 또는 교환의 가능 여부 / 215
4. 청구금액에 이자(또는 지연손해금)의 기재가 없는 경우 / 216
5. 청구금액의 확장을 위한 이중경매신청 / 218
6. 신청채권자 이외의 담보권자의 청구금액의 확장 / 220
Ⅳ. 민사집행 전자소송 221
1. 민사집행 전자소송 일반 / 221
2. 전자소송 시행에 따른 주요업무 변동사항 / 228

제5장 압류절차(경매개시결정)
Ⅰ. 심리의 방식 232
1. 강제경매개시결정 전 심리사항 / 232
2. 임의경매개시결정 전 심리사항(경매개시요건의 심사) / 239
3. 경매신청각하결정을 취소한 원심의 재판에 대하여 재항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39
Ⅱ. 경매목적물(부동산)에 대한 조사 240
1. 채무자의 소유인지 여부 / 240 2. 등기된 건물에 대한 대위등기 / 241
3.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 / 243
4.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은 부동산 / 245
5. 집합건물의 경우 / 245 6. 독립성이 없는 구분소유건물 / 269
7. 압류금지부동산 / 294
8. 최선순위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 또는 순위보전의 가등기가 있는 부동산 / 304
9. 근저당권자인 신청채권자가 경매대상 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경료한 다음 본안판결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이에 기하여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한 경우에 위 가처분등기의 효력 및 말소 여부, 가압류와의 배당순위 등 / 313
10.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있는 부동산 / 315
11. 파산, 회생절차개시결정,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의 등기가 된 부동산 / 318
12. 토지거래허가구역상의 토지 / 318
13. 외국인이 취득하는 부동산 / 319
14. 등록사항 정정대상토지(지적 불부합토지) / 319
15. 경매개시결정이 있는 부동산(이중경매, 중복경매) / 320
16. 가압류등기, 환매특약의 등기가 있는 부동산 / 320
17. 도시정비법상 재건축, 재개발이 진행 중인 부동산에 대한 경매의 가부 / 322
Ⅲ. 사법보좌관의 경매신청 기각 또는 각하결정에 대한 불복방법과 처리 요령 335
1. 일반론 / 335
2. 불복방법(=사법보좌관의 경매신청 기각 또는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336
3. 이의신청을 받은 사법보좌관의 처리절차 / 338
4. 판사의 이의신청사건 처리절차 / 338
Ⅳ. 경매개시결정 347
1. 강제경매개시결정 / 347 2. 임의경매개시결정 / 355
Ⅴ. 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 358
1. 강제경매개시결정의 촉탁 / 358 2. 임의경매개시결정의 촉탁 / 373

제6장 부동산 멸실 등에 의한 매각절차의 취소
Ⅰ. 취지 376
Ⅱ. 취소사유 376
1. 취소사유 / 376 2. 부동산의 멸실 / 377
3. 채무자의 소유권 상실 / 378
4. 최선순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또는 최선순위 가처분권자의 본안승소판결에 기한 등기가 이루어 진 경우(=채무자의 소유권 상실) / 382
5.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동일 순위로 등기된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한 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 / 383
6. 후순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또는 후선순위 가처분권자의 본안승소판결에 기한 등기가 이루어 진 경우 / 384
7. 전 소유자가 경매목적물의 소유자를 상대로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의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 390
8. 본조에 의한 매각절차의 취소 / 391 9. 취소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 394
10.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 / 395

제7장 집행장애사유
Ⅰ. 집행장애 400
1. 법원의 조치 등 / 400
2. 집행장애사유를 간과한 집행절차 속행의 효과 / 400
Ⅱ.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행장애사유 402
1.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편) / 402
2.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편) / 410
3. 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4편) / 421
4. 집행절차의 실효시 집행법원의 조치 / 427
Ⅲ. 신탁법상의 신탁재산 432
1. 신탁재산의 독립성 / 432
2.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원칙) / 433
3.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이 가능한 경우(=예외) / 434
Ⅳ.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가압류 436
1. 압류·가압류된 채권의 이행청구 / 436
2. 집행채권이 압류·가압류된 경우 강제집행의 허용 여부 / 438
3.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채권자의 강제집행 / 442
Ⅴ. 특수보전처분의 집행 443
Ⅵ. 목적부동산이 공장재단, 광업재단의 일부일 때 444

제8장 매각절차의 정지·취소
Ⅰ. 매각절차의 정지·취소 446
1. 의의 / 446 2. 집행정지사유 / 449
3. 집행취소사유 / 450
Ⅱ. 집행의 정지·취소 방법 452
1. 신청에 의한 정지·취소 / 452 2. 직권에 의한 정지·취소 / 454
Ⅲ. 강제경매에서의 집행정지·취소 서류(법 49·50) 456
1. 집행정지서류(2호, 4호 서류) / 456
2. 집행취소서류(1호, 3호, 5호, 6호 서류) / 466
Ⅳ.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의 집행정지·취소 서류(법 266) 474
1. 집행정지서류(4호, 5호 서류) / 474
2. 집행취소서류(1호, 2호, 3호, 4호 서류) / 476
Ⅴ. 금원의 지급을 조건으로 집행신청을 취하하거나 또는 집행을 해제하는 내용의 화해·조정이 성립한 경우의 집행취소절차 479
1. 문제점 제기 / 479 2. 견해의 대립 / 479
3. 검토(=제3설이 타당함) / 481
Ⅵ. 항소심에서의 화해·조정과 집행취소 481
1. 문제점 제기 / 481 2. 견해의 대립 / 482
3. 판례(=소극설) / 483
Ⅶ. 집행정지·취소 서류 제출의 종기 483
Ⅷ. 강제경매의 경우 집행정지·취소 서류의 제출시 집행법원의 조치 484
1. 매수신고 전에 서류가 제출된 경우 / 484
2. 매수신고 후 매각대금 납부 전에 서류가 제출된 경우 / 485
3. 매각대금 납부 후 서류가 제출된 경우 / 487
4. 집행정지 등과 관련한 실무상의 문제들 / 488
Ⅸ. 임의경매의 경우 집행정지·취소 서류의 제출시 집행법원의 조치 489
1. 매수신고 전에 서류가 제출된 경우 / 489
2. 매수신고 후 매각대금 납부 전에 서류가 제출된 경우 / 490
3. 매각대금 납부 후 서류가 제출된 경우 / 493
Ⅹ. 집행정지의 효력 494
1. 집행의 개시·속행의 금지 / 494
2. 집행정지를 무시한 집행속행의 효력 / 496
3. 정지된 집행의 속행 / 496
Ⅺ. 집행취소의 방법 498
1. 집행취소의 방법 / 498 2. 집행취소의 효력 / 499
3. 집행취소 등에 대한 불복 / 500

제9장 경매개시결정의 송달
Ⅰ. 강제경매개시결정의 송달 504
1. 채무자에 대한 송달 / 504 2. 채권자에 대한 송달 / 522
Ⅱ. 임의경매개시결정의 송달 523
1. 소유자에 대한 송달 / 523
2. 금융기관의 임의경매 신청시 송달의 특례 / 523

제10장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Ⅰ.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540
1. 총설 / 540
2. 이의신청권자, 이의신청의 방법과 시한 / 541
3. 이의사유 / 545 4. 심리와 재판 / 552
5. 잠정처분 / 555
Ⅱ.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557
1. 총설 / 557 2. 이의신청권자 / 558
3. 이의사유 / 558
4.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자의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 562
5. 이의신청의 시한 / 565
6.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자백이나 자백간주에 관한 규정 준용안 됨 / 565
7. 사법보좌관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절차의 미적용 / 566
8. 매각절차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방법 / 566
9. 피담보채무의 존부에 다툼이 있음에도 그 부존재 등을 이유로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를 해야 하는지 여부(=실무상 바람직하지 않음) / 570
Ⅲ. 즉시항고 572
1. 신청권자 / 572 2. 즉시항고기간 / 572
3. 항고이유의 기재 / 573
4. 즉시항고에 대한 집행법원의 조치 / 574
5. 즉시항고의 효력 / 576
6. 즉시항고에 대한 재판에 관한 불복 / 577
Ⅳ. 취소결정확정 후의 법원의 조치 577
1. 기입등기의 말소촉탁 / 577 2. 촉탁비용의 부담자 / 578
Ⅴ. 경매개시결정이 준재심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579

제11장 이중경매개시결정
Ⅰ. 공동경매와 이중경매개시결정 582
1. 공동경매 / 582 2. 이중경매개시결정 / 583
Ⅱ. 이중경매개시결정의 요건 583
1. 이미 경매개시결정이 되어 있을 것 / 583
2. 경매신청의 요건을 구비할 것 / 584
3. 부동산이 동일한 채무자의 소유일 것 / 584
Ⅲ. 이중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 시기 585
Ⅳ. 이중경매개시결정절차 586
1. 신청서의 처리 / 586 2. 개시결정의 송달과 통지 / 586
3. 비용예납 / 588 4. 불복 / 588
Ⅴ. 이중경매개시결정의 효력 589
1. 효력 / 589
2. 선행사건의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된 경우 / 593
3. 선행사건의 매각절차가 정지된 경우 / 597
4. 이중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압류 중간에 등기를 마친 가압류채권자의 배당 등을 받을 자격 / 608
5. 집행정지·취소서류가 제출된 경우 이중경매의 처리 / 609
Ⅵ. 이중경매신청의 취하 613
1. 선행사건의 취하 / 613 2. 후행사건의 취하 / 616
Ⅶ. 이중경매의 집행비용 617
1. 이중경매의 집행비용 / 617
2. 선행사건이 취소, 취하된 경우의 집행비용 / 617
3. 선행사건이 정지된 경우의 집행비용 / 618

제12장 매각절차의 이해관계인
Ⅰ. 이해관계인의 의의 620
Ⅱ. 이해관계인의 권리 620
Ⅲ. 이해관계인의 범위 621
1. 총설 / 621
2.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배당요구채권자(법 90ⅰ) / 622
3. 채무자 및 소유자(법 90ⅱ) / 625
4.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법 90ⅲ) / 626
5.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자(법 90ⅳ) / 627
Ⅳ. 이해관계인표 631

제13장 매각절차에서 당사자의 승계
Ⅰ. 매각절차에서 채무자의 승계 635
1. 경매개시결정 전에 이미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 635
2. 집행개시 후에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특정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 642
Ⅱ. 매각절차에서 채권자의 승계 644
1. 강제경매절차 / 644 2. 임의경매절차 / 646


제2편 경매의 준비

제1장 경매의 준비
Ⅰ. 경매준비단계 656
Ⅱ.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657
1. 취지 / 657 2. 종기의 결정 시기 / 658
3. 공고 및 고지 / 659 4. 배당요구 종기의 연기 / 660
Ⅲ. 채권신고의 최고 664
1. 취지 / 664 2. 최고의 상대방 / 665
3. 최고의 방법과 시기 / 674 4. 계산서제출의 최고와의 구별 / 675
5. 채권의 신고 / 676
6. 채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 효과 / 680
7. 신고채권액의 확장가부 / 682
8.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16조 1항에 의한 최고 / 688
Ⅳ. 공유자에 대한 통지 693
1. 통지 / 693 2. 예외 / 694
3. 통지결여의 효력 / 695
Ⅴ. 현황조사 697
1. 현황조사명령 / 697 2. 조사사항과 조사내용 등 / 701
3. 집행관의 조사권한 / 703
4. 집행관의 경찰 또는 국군에 대한 원조요청 / 703
5. 현황조사보고서 / 705 6. 집행법원에 의한 심문 / 710
7. 임차인에 대한 통지 / 711
8. 농지에 대한 집행법원의 사실조회 / 716
Ⅵ. 경매기록의 열람과 등사 731
1. 경매기록의 열람 / 731
2. 매각절차상의 이해관계인(법 90·268) 이외의 자로서 경매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 / 732
3. 이해관계에 대한 소명 / 732
4. 경매기록 중 등사할 범위의 특정 / 733
5. 작성 도중의 미완성인 서류의 경우 / 733
제2장 부동산의 평가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Ⅰ. 최저매각가격의 의의 736
Ⅱ. 매각부동산의 평가절차 736
1. 감정인의 선임 / 736 2. 평가명령 / 739
3. 평가명령의 시기 / 741 4. 평가의 방법 / 742
5. 감정평가 중에 집행정지서류가 제출된 경우 / 751
Ⅲ. 평가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규칙 51) 751
1. 평가서의 기재사항(규칙 51①) / 751 2. 평가서의 첨부서류(규칙 51②) / 754
Ⅳ. 평가의 대상 754
1. 부동산 자체 / 755 2. 부합물 / 755
3. 종물 / 760 4. 종된 권리 / 764
5. 대지권 / 765
6. 공장저당의 목적인 토지, 건물에 관한 평가 / 767
7. 미분리의 천연과실 / 768 8. 법정과실 / 768
9. 부동산의 공유지분에 관한 평가 / 768
10.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에 대한 평가 / 769
11. 온천공 / 770
12. 수개의 부동산의 평가 / 771
13. 법정지상권 등 부동산상의 부담 / 771
14. 공법상의 제한 / 773 15. 농지에 대한 평가 / 773
16.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경우 / 773 17. 과수원에 대한 평가 / 773
18. 부동산이 멸실, 훼손된 경우의 평가 / 774
Ⅴ. 평가서의 검토 774
1.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경우의 처리 / 774
2. 현황조사보고서와 감정평가서의 일치 여부 / 775
Ⅵ. 대지권등기 없는 구분소유건물에 대한 경매시 대지사용권의 경매목적물 포함 여부 775
Ⅶ.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776

제3장 매각물건명세서
Ⅰ. 취지 782
1. 취지 / 782 2. 기능 / 782
Ⅱ.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 783
Ⅲ. 기재사항 784
1. 부동산의 표시(1호) / 785 2. 점유관계와 관계인 진술(2호) / 787
3.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부동산 위의 권리 또는 가처분(3호) / 788
4. 지상권의 개요(4호) / 792
5. 임의적 기재사항(비고란) / 793
Ⅳ. 경매절차에서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 794
1. 법정지상권제도의 취지 / 795 2.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 795
3. 법정지상권과 등기 / 803
4. 건물을 재건축한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부 / 803
5. 법정지상권의 이전 등 / 806
6. 토지 또는 건물에 공유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 / 809
7.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 / 815
8. 법정지상권의 지료 결정 / 816
Ⅴ. 매각물건명세서의 정정·변경 등 818
1. 직권정정 / 818
2. 매각물건명세서의 사본을 비치한 이후에 그 기재 내용을 정정·변경하는 경우 / 819
Ⅵ. 열람을 위한 비치 820
1. 비치·열람에의 공여 / 820 2. 비치기간 / 820
3. 열람 / 821
Ⅶ. 매각물건명세서 작성상의 하자에 대한 불복방법 821
1.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 821
2. 집행법원이나 경매담당 공무원이 매각물건명세서 작성에 관한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국가의 배상책임 유무(=적극) / 821

제4장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
Ⅰ. 총설(제도의 취지) 824
Ⅱ. 남을 가망이 없어 경매취소가 적용될 경우 825
1. 민사집행법 102조가 적용되는 경우 / 825
2. 민사집행법 102조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 826
3. 무잉여 취소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 828
Ⅲ. 우선채권의 범위 832
1. 부동산상의 부담 / 833 2. 절차비용 / 838
3. 잉여가망의 판단 / 838
4. 압류채권자가 우선채권액을 다투는 방법 / 840
Ⅳ. 남을 가망이 없다는 취지의 통지 841
1. 통지의 시기 / 841 2. 통지의 방법 / 843

Ⅴ. 남을 가망이 있음을 증명한 때의 조치 843
1. 매각절차의 속행 / 843 2. 증명의 방법 / 843
3. 증명의 시기 / 845
Ⅵ. 매수신청과 보증의 제공(무잉여 취소의 회피) 845
1. 매수신청 / 845 2. 보증의 제공 / 846
3. 보증제공의 방법 / 848 4. 보증의 보관, 현금화 및 변경 / 849
Ⅶ. 매수신청 및 보증제공에 따른 매각절차의 속행 851
Ⅷ. 매각절차의 취소 853
Ⅸ. 본조 위반의 효과 853
1.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 853
2. 채무자와 소유자도 즉시항고할 수 있는지 여부 / 855
3. 집행법원이 직권으로 매각불허가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855
4.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의 효과 / 855
Ⅹ. 사법보좌관의 잉여가망이 없음을 이유로 한 취소결정에 대한 불복방법과 처리 요령 857
1. 불복방법(=사법보좌관의 취소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857
2. 이의신청을 받은 사법보좌관의 처리절차 / 858
3. 판사의 이의신청사건 처리절차 / 858

제5장 배당요구
Ⅰ. 배당요구의 의의 866
1. 의의 / 866 2. 권리신고와의 차이 / 866
3.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배당요구 / 866 4. 배당요구시 필요한 서면 등 / 867
Ⅱ.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자 869
1. 이중경매신청인(법 148ⅰ) / 869
2.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되기 전의 가압류채권자(법 148ⅲ) / 871
3.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에 등기된 담보권자·최선순위가 아닌 용익권자(법 148ⅳ) / 887
4.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권자  894
Ⅲ.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법 88①) 896
1.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 897
2.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 904
3.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 905
4. 국세 등의 교부청구채권자 / 910
5. 선행사건의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된 경우 선행사건의 강제경매신청인이 후행사건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별도의 배당요구를 해야만 배당을 받는지 여부(=적극) / 915
6. 대위변제자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916
7. 소액임차인이 배당요구의 종기 이전에 배당요구한 후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에 대한 배당 여부 / 917
8. 전세금반환청구권이 분리양도된 경우 전세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 대한 배당 여부 / 919
9.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배당받을 자(=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이 전세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미치는지 여부) / 921
Ⅳ.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기한 925
1. 시기 / 925 2. 종기 / 926
Ⅴ. 배당요구의 방식 930
1. 서면신청 / 930 2. 기재사항(채권의 원인 및 액수) / 930
3. 배당요구서의 첨부서류 / 932
4. 서면의 제목에 배당요구라는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도 배당요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938
5. 배당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의 채권이 압류된 경우 그 압류를 배당요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942
6. 담당부서를 잘못 기재한 경우 배당요구의 효력 / 944
7.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배당요구한 경우의 처리 / 945
8.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이 집행권원을 얻어 스스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거나 우선변제권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원칙적 소극) / 946
Ⅵ.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 947
1. 집행채무자에 대한 채권일 것 / 947
2. 이행기가 도래한 채권일 것 / 947
Ⅶ. 배당요구의 철회 949
Ⅷ. 배당요구에 대한 집행법원의 조치 950
1. 접수 / 950 2. 배당요구의 통지 / 951
Ⅸ. 배당요구의 효력 953
1. 일반적 효력 / 953
2.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배당요구에 특유한 효력 / 954
3. 일부 금액만 배당요구한 경우의 효력 / 957
4.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가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채권을 추가·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957
5. 이중경매개시결정 후 선행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되어 후행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선행 경매절차에서 한 배당요구의 효력에 대상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효 등 압류의 일반적인 효력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959
6.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등기 이후 매각기일까지 별도의 교부청구나 세액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집행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및 이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다른 조세채권이 존재하더라도 배당요구종기까지 따로 교부청구하지 않으면 그 체납조세채권으로 후순위 배당권자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 960
Ⅹ. 배당요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와의 관계 961
1. 배당요구를 해야만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소극) / 961
2. 배당요구권자나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의 경우(=적극) / 962
3. 채권의 일부만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경우(=소극) / 964
4. 배당이의를 하지 않았거나 배당이의를 한 후 배당이의소송의 제소시간을 넘긴 ‘채무자’(=적극) / 966
Ⅺ. 배당요구에 관한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 967

제6장 경매신청의 취하
Ⅰ. 취하권자 970
1. 경매신청인과 그 승계인 / 970 2. 강제경매의 경우 / 970
3. 임의경매의 경우 / 970
Ⅱ. 취하의 시기 및 요건 971
1. 매수신고가 있기 전에 취하하는 경우 / 971
2. 매수신고가 있은 후에 취하하는 경우 / 972
3. 이중경매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 974
4. 매각대금을 납부한 후에 취하하는 경우 / 977
5. 재매각명령 후의 취하 / 977
Ⅲ. 취하의 방식 978
1. 취하의 상대방 / 978 2. 서면 또는 말 / 978
3. 취하서에 필요한 서면 등 / 979
Ⅳ. 취하서의 심사 982
Ⅴ. 취하 후의 처리 983
1. 경매절차의 종료(=취하의 효력)와 취하에 관한 불복 / 983
2.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촉탁 / 984
3. 집행기록 폐기후의 경매개시결정등기 말소등기 / 989
4. 경매예납금 환급시 필요한 서류 / 989


제3편 경매의 실시

제1장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의 지정·공고·통지
Ⅰ. 매각방법의 지정 994
1. 매각방법 / 994 2. 매각방법의 지정 / 996
Ⅱ. 매각기일 997
1. 매각기일의 지정 / 997 2. 수회 매각기일의 일괄지정 / 998
3. 매각명령 / 1000 4. 매각기일의 연기, 취소 및 변경 / 1001
Ⅲ. 매각결정기일 1005
Ⅳ. 매각기일의 공고 1006
1. 공고방법 / 1006 2. 공고의 절차 / 1016
3. 수회 매각기일의 공고 / 1017 4. 공고시기 / 1017
5. 매각기일공고에 기재할 사항 / 1018 6. 위법공고의 효력 / 1024
Ⅴ. 매각기일의 통지 1025
1. 통지 / 1025 2.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 / 1029
3. 통지를 하지 않은 하자 / 1032
Ⅵ. 특별매각조건에 관한 재판 1034
1. 총설 / 1034 2. 법정매각조건 / 1036
3. 분할매각의 원칙 / 1037 4. 서로 다른 부동산의 일괄매각 / 1039
5. 일괄매각의 요건 / 1049 6. 일괄매각의 결정 / 1053
7. 일괄매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개별매각을 해야 할 경우) / 1062
8. 부동산과 다른 종류의 재산의 일괄매각 / 1063
9. 일괄매각규정의 임의경매 등에 대한 준용 / 1065
10. 일괄매각의 경우 사건의 이송 및 병합 / 1065
11. 일괄매각에 따른 매각 및 배당절차 / 1067
12. 특별매각조건 / 1071

제2장 매각의 실시
Ⅰ. 매각의 개시 1080
1. 경매기록의 교부 / 1080
2. 매각사건목록과 매각물건명세서 등의 비치 / 1082
3. 매각기일의 개시 / 1083
Ⅱ. 매수의 신청 1084
1. 경매장소의 질서유지 / 1084 2. 입찰 참가시 준비할 서류 / 1085
3. 매수신청의 최고 / 1086 4. 매수신청인의 자격 / 1087
Ⅲ. 매수신청의 방법 1098
1. 기일입찰 / 1099 2. 기간입찰 / 1108
3. 호가경매 / 1126 4. 차순위매수신고 / 1127
Ⅳ. 매수신청의 보증금(매수보증금) 1129
1. 총설 / 1129 2. 기일입찰에서의 매수보증금 / 1130
3. 호가경매, 기간입찰에서의 매수보증금 / 1133
Ⅴ. 매수신청보증의 제공방법 1133
1. 기일입찰, 호가경매에서 매수신청보증의 제공방법 / 1133
2. 기간입찰에서 매수신청보증의 제공방법(규칙 70) / 1143
3. 호가경매에서 매수신청보증의 제공방법 / 1151
4.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수신고인이 되는 경우 매수신청보증의 특례 / 1152
5. 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매수신고인이 되는 경우 매수신청보증의 특례 / 1152
Ⅵ. 매수신청의 효력 1152
1. 부적법한 매수신청 / 1152 2. 신고가에 의한 구속 / 1153
3. 부동산 훼손 또는 권리변동의 경우 / 1153
4. 매각기일 종료 후 법 49조 2호 서류가 제출된 경우 / 1153
Ⅶ. 매각의 진행절차 1154
1. 매각기일의 진행 / 1154
2. 기일입찰 기일의 절차 / 1154
3. 기간입찰에서 개찰기일의 절차 / 1167
4. 호가경매 기일의 절차 / 1176
5. 매수신청보증의 처리 / 1179
6. 외국 주소를 가진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송달영수인신고 / 1190
Ⅷ. 공유자의 우선매수 1191
1. 취지 / 1191
2. 우선매수권의 행사 / 1194
3. 우선매수권행사의 효과 / 1201
4. 공유자의 우선매수신청은 있었지만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의처리(규칙 76②) / 1201
5. 차순위매수신고인의 지위 포기(규칙 76③) / 1202
6. 경매기입등기 후에 공유지분을 취득한 자의 우선매수권행사 여부 / 1203
7. 일괄매각과 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소극) / 1203
8. 임대주택법상 임차인의 부도임대주택의 경매에 관한 우선매수권의 특칙 / 1207
9.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매입사업시행자의우선매수 / 1210
10. 공유자에 대한 통지결여의 효력 / 1211
11. 공유자가 우선매수권행사를 남용한 경우 / 1212
Ⅸ. 매각기일조서의 작성 1212
1. 매각기일조서의 작성 / 1212
2. 매각기일조서 및 보증금의 인도 / 1223
3. 농지매각에 있어서의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에 대한 증명서 교부 / 1224
Ⅹ. 매각수수료의 지급 1225
1. 매각수수료의 산정 / 1225
2.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 / 1225
3. 매수신청이 없거나 매각이 불허가된 경우 등 / 1227
4. 매각된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하여 매각불허가결정이 있은 경우 / 1228
Ⅺ. 새 매각 1228
1. 개념 / 1228
2. 허가할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는 경우의 새 매각 / 1230
3. 매각불허가를 한 경우의 새 매각 / 1232
4. 부동산의 훼손이나 권리변동으로 매각불허가 등을 한 경우의 새 매각 /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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