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경매의 신청 제1장 부동산에 대한 집행 Ⅰ. 총설 4 Ⅱ. 강제경매 5 Ⅲ.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임의경매) 10 1. 총설 / 10 2. 임의경매에 있어서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의 준용범위 / 12 3.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차이 / 13 제2장 강제경매의 대상 Ⅰ. 강제경매의 대상 22 Ⅱ. 토지, 건물 22 1. 토지 / 22 2. 공유지분에 대한 강제경매 / 24 3. 건물 / 26 Ⅲ. 미등기 부동산 28 1.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신청방법 / 29 2. 미등기 토지 / 32 3. 미등기 건물 / 33 4. 미완성된 건물에 대한 집행가능 여부 / 46 Ⅳ. 공장재단, 광업재단 53 Ⅴ. 광업권, 어업권 54 Ⅵ. 소유권보존등기된 입목 55 Ⅶ. 체비지 55 1.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사안의 경우 / 55 2. 도시재개발법 사안의 경우 / 56 Ⅷ. 지상권 59 1. 지상권 및 그 공유지분(=부동산집행의 절차에 의함) 59 2. 지역권의 경우 / 59 3. 전세권에 대한 집행방법 / 59 4. 부동산환매권 등 / 60 Ⅸ. 자동차, 소형선박, 건설기계 및 항공기 60 제3장 집행법원 Ⅰ. 강제경매 64 1. 직분관할 위배 행위의 효력 / 66 2. 제1심 법원 / 66 Ⅱ.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임의경매) 66 Ⅲ. 사법보좌관과 법관의 업무분담 67 1. 사법보좌관과 법관의 업무분담 / 67 2. 사법보좌관에 대한 기피신청에 대한 사법보좌관에 의한 각하결정의 가부(=적극) / 68 제4장 경매의 신청(경매개시의 요건) Ⅰ. 강제경매의 신청 74 1. 강제경매 신청의 방식 / 74 2. 강제경매 신청서의 기재사항 / 75 3. 강제경매 신청시 첨부서류 / 107 4. 비용의 예납 / 127 5. 경매신청서의 접수 / 136 Ⅱ.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임의경매)에서의 경매신청 137 1. 신청의 방식 / 137 2. 신청서에 적어야 할 사항 / 138 3. 첨부서류 / 203 4. 관련 실무상의 제문제 / 207 Ⅲ. 임의경매에서의 청구금액의 확장 209 1. 의의 / 209 2. 경매신청 후 신청채권자의 청구금액의 확장 / 213 3. 다른 피담보채권의 추가 또는 교환의 가능 여부 / 215 4. 청구금액에 이자(또는 지연손해금)의 기재가 없는 경우 / 216 5. 청구금액의 확장을 위한 이중경매신청 / 218 6. 신청채권자 이외의 담보권자의 청구금액의 확장 / 220 Ⅳ. 민사집행 전자소송 221 1. 민사집행 전자소송 일반 / 221 2. 전자소송 시행에 따른 주요업무 변동사항 / 228 제5장 압류절차(경매개시결정) Ⅰ. 심리의 방식 232 1. 강제경매개시결정 전 심리사항 / 232 2. 임의경매개시결정 전 심리사항(경매개시요건의 심사) / 239 3. 경매신청각하결정을 취소한 원심의 재판에 대하여 재항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39 Ⅱ. 경매목적물(부동산)에 대한 조사 240 1. 채무자의 소유인지 여부 / 240 2. 등기된 건물에 대한 대위등기 / 241 3.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 / 243 4.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은 부동산 / 245 5. 집합건물의 경우 / 245 6. 독립성이 없는 구분소유건물 / 269 7. 압류금지부동산 / 294 8. 최선순위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 또는 순위보전의 가등기가 있는 부동산 / 304 9. 근저당권자인 신청채권자가 경매대상 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경료한 다음 본안판결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이에 기하여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한 경우에 위 가처분등기의 효력 및 말소 여부, 가압류와의 배당순위 등 / 313 10.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있는 부동산 / 315 11. 파산, 회생절차개시결정,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의 등기가 된 부동산 / 318 12. 토지거래허가구역상의 토지 / 318 13. 외국인이 취득하는 부동산 / 319 14. 등록사항 정정대상토지(지적 불부합토지) / 319 15. 경매개시결정이 있는 부동산(이중경매, 중복경매) / 320 16. 가압류등기, 환매특약의 등기가 있는 부동산 / 320 17. 도시정비법상 재건축, 재개발이 진행 중인 부동산에 대한 경매의 가부 / 322 Ⅲ. 사법보좌관의 경매신청 기각 또는 각하결정에 대한 불복방법과 처리 요령 335 1. 일반론 / 335 2. 불복방법(=사법보좌관의 경매신청 기각 또는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336 3. 이의신청을 받은 사법보좌관의 처리절차 / 338 4. 판사의 이의신청사건 처리절차 / 338 Ⅳ. 경매개시결정 347 1. 강제경매개시결정 / 347 2. 임의경매개시결정 / 355 Ⅴ. 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 358 1. 강제경매개시결정의 촉탁 / 358 2. 임의경매개시결정의 촉탁 / 373 제6장 부동산 멸실 등에 의한 매각절차의 취소 Ⅰ. 취지 376 Ⅱ. 취소사유 376 1. 취소사유 / 376 2. 부동산의 멸실 / 377 3. 채무자의 소유권 상실 / 378 4. 최선순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또는 최선순위 가처분권자의 본안승소판결에 기한 등기가 이루어 진 경우(=채무자의 소유권 상실) / 382 5.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동일 순위로 등기된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한 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 / 383 6. 후순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또는 후선순위 가처분권자의 본안승소판결에 기한 등기가 이루어 진 경우 / 384 7. 전 소유자가 경매목적물의 소유자를 상대로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의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 390 8. 본조에 의한 매각절차의 취소 / 391 9. 취소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 394 10.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 / 395 제7장 집행장애사유 Ⅰ. 집행장애 400 1. 법원의 조치 등 / 400 2. 집행장애사유를 간과한 집행절차 속행의 효과 / 400 Ⅱ.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행장애사유 402 1.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편) / 402 2.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편) / 410 3. 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4편) / 421 4. 집행절차의 실효시 집행법원의 조치 / 427 Ⅲ. 신탁법상의 신탁재산 432 1. 신탁재산의 독립성 / 432 2.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원칙) / 433 3.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이 가능한 경우(=예외) / 434 Ⅳ.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가압류 436 1. 압류·가압류된 채권의 이행청구 / 436 2. 집행채권이 압류·가압류된 경우 강제집행의 허용 여부 / 438 3.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채권자의 강제집행 / 442 Ⅴ. 특수보전처분의 집행 443 Ⅵ. 목적부동산이 공장재단, 광업재단의 일부일 때 444 제8장 매각절차의 정지·취소 Ⅰ. 매각절차의 정지·취소 446 1. 의의 / 446 2. 집행정지사유 / 449 3. 집행취소사유 / 450 Ⅱ. 집행의 정지·취소 방법 452 1. 신청에 의한 정지·취소 / 452 2. 직권에 의한 정지·취소 / 454 Ⅲ. 강제경매에서의 집행정지·취소 서류(법 49·50) 456 1. 집행정지서류(2호, 4호 서류) / 456 2. 집행취소서류(1호, 3호, 5호, 6호 서류) / 466 Ⅳ.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의 집행정지·취소 서류(법 266) 474 1. 집행정지서류(4호, 5호 서류) / 474 2. 집행취소서류(1호, 2호, 3호, 4호 서류) / 476 Ⅴ. 금원의 지급을 조건으로 집행신청을 취하하거나 또는 집행을 해제하는 내용의 화해·조정이 성립한 경우의 집행취소절차 479 1. 문제점 제기 / 479 2. 견해의 대립 / 479 3. 검토(=제3설이 타당함) / 481 Ⅵ. 항소심에서의 화해·조정과 집행취소 481 1. 문제점 제기 / 481 2. 견해의 대립 / 482 3. 판례(=소극설) / 483 Ⅶ. 집행정지·취소 서류 제출의 종기 483 Ⅷ. 강제경매의 경우 집행정지·취소 서류의 제출시 집행법원의 조치 484 1. 매수신고 전에 서류가 제출된 경우 / 484 2. 매수신고 후 매각대금 납부 전에 서류가 제출된 경우 / 485 3. 매각대금 납부 후 서류가 제출된 경우 / 487 4. 집행정지 등과 관련한 실무상의 문제들 / 488 Ⅸ. 임의경매의 경우 집행정지·취소 서류의 제출시 집행법원의 조치 489 1. 매수신고 전에 서류가 제출된 경우 / 489 2. 매수신고 후 매각대금 납부 전에 서류가 제출된 경우 / 490 3. 매각대금 납부 후 서류가 제출된 경우 / 493 Ⅹ. 집행정지의 효력 494 1. 집행의 개시·속행의 금지 / 494 2. 집행정지를 무시한 집행속행의 효력 / 496 3. 정지된 집행의 속행 / 496 Ⅺ. 집행취소의 방법 498 1. 집행취소의 방법 / 498 2. 집행취소의 효력 / 499 3. 집행취소 등에 대한 불복 / 500 제9장 경매개시결정의 송달 Ⅰ. 강제경매개시결정의 송달 504 1. 채무자에 대한 송달 / 504 2. 채권자에 대한 송달 / 522 Ⅱ. 임의경매개시결정의 송달 523 1. 소유자에 대한 송달 / 523 2. 금융기관의 임의경매 신청시 송달의 특례 / 523 제10장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Ⅰ.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540 1. 총설 / 540 2. 이의신청권자, 이의신청의 방법과 시한 / 541 3. 이의사유 / 545 4. 심리와 재판 / 552 5. 잠정처분 / 555 Ⅱ.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557 1. 총설 / 557 2. 이의신청권자 / 558 3. 이의사유 / 558 4.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자의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 562 5. 이의신청의 시한 / 565 6.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자백이나 자백간주에 관한 규정 준용안 됨 / 565 7. 사법보좌관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절차의 미적용 / 566 8. 매각절차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방법 / 566 9. 피담보채무의 존부에 다툼이 있음에도 그 부존재 등을 이유로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를 해야 하는지 여부(=실무상 바람직하지 않음) / 570 Ⅲ. 즉시항고 572 1. 신청권자 / 572 2. 즉시항고기간 / 572 3. 항고이유의 기재 / 573 4. 즉시항고에 대한 집행법원의 조치 / 574 5. 즉시항고의 효력 / 576 6. 즉시항고에 대한 재판에 관한 불복 / 577 Ⅳ. 취소결정확정 후의 법원의 조치 577 1. 기입등기의 말소촉탁 / 577 2. 촉탁비용의 부담자 / 578 Ⅴ. 경매개시결정이 준재심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579 제11장 이중경매개시결정 Ⅰ. 공동경매와 이중경매개시결정 582 1. 공동경매 / 582 2. 이중경매개시결정 / 583 Ⅱ. 이중경매개시결정의 요건 583 1. 이미 경매개시결정이 되어 있을 것 / 583 2. 경매신청의 요건을 구비할 것 / 584 3. 부동산이 동일한 채무자의 소유일 것 / 584 Ⅲ. 이중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 시기 585 Ⅳ. 이중경매개시결정절차 586 1. 신청서의 처리 / 586 2. 개시결정의 송달과 통지 / 586 3. 비용예납 / 588 4. 불복 / 588 Ⅴ. 이중경매개시결정의 효력 589 1. 효력 / 589 2. 선행사건의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된 경우 / 593 3. 선행사건의 매각절차가 정지된 경우 / 597 4. 이중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압류 중간에 등기를 마친 가압류채권자의 배당 등을 받을 자격 / 608 5. 집행정지·취소서류가 제출된 경우 이중경매의 처리 / 609 Ⅵ. 이중경매신청의 취하 613 1. 선행사건의 취하 / 613 2. 후행사건의 취하 / 616 Ⅶ. 이중경매의 집행비용 617 1. 이중경매의 집행비용 / 617 2. 선행사건이 취소, 취하된 경우의 집행비용 / 617 3. 선행사건이 정지된 경우의 집행비용 / 618 제12장 매각절차의 이해관계인 Ⅰ. 이해관계인의 의의 620 Ⅱ. 이해관계인의 권리 620 Ⅲ. 이해관계인의 범위 621 1. 총설 / 621 2.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배당요구채권자(법 90ⅰ) / 622 3. 채무자 및 소유자(법 90ⅱ) / 625 4.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법 90ⅲ) / 626 5.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자(법 90ⅳ) / 627 Ⅳ. 이해관계인표 631 제13장 매각절차에서 당사자의 승계 Ⅰ. 매각절차에서 채무자의 승계 635 1. 경매개시결정 전에 이미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 635 2. 집행개시 후에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특정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 642 Ⅱ. 매각절차에서 채권자의 승계 644 1. 강제경매절차 / 644 2. 임의경매절차 / 646
제2편 경매의 준비 제1장 경매의 준비 Ⅰ. 경매준비단계 656 Ⅱ.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657 1. 취지 / 657 2. 종기의 결정 시기 / 658 3. 공고 및 고지 / 659 4. 배당요구 종기의 연기 / 660 Ⅲ. 채권신고의 최고 664 1. 취지 / 664 2. 최고의 상대방 / 665 3. 최고의 방법과 시기 / 674 4. 계산서제출의 최고와의 구별 / 675 5. 채권의 신고 / 676 6. 채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 효과 / 680 7. 신고채권액의 확장가부 / 682 8.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16조 1항에 의한 최고 / 688 Ⅳ. 공유자에 대한 통지 693 1. 통지 / 693 2. 예외 / 694 3. 통지결여의 효력 / 695 Ⅴ. 현황조사 697 1. 현황조사명령 / 697 2. 조사사항과 조사내용 등 / 701 3. 집행관의 조사권한 / 703 4. 집행관의 경찰 또는 국군에 대한 원조요청 / 703 5. 현황조사보고서 / 705 6. 집행법원에 의한 심문 / 710 7. 임차인에 대한 통지 / 711 8. 농지에 대한 집행법원의 사실조회 / 716 Ⅵ. 경매기록의 열람과 등사 731 1. 경매기록의 열람 / 731 2. 매각절차상의 이해관계인(법 90·268) 이외의 자로서 경매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 / 732 3. 이해관계에 대한 소명 / 732 4. 경매기록 중 등사할 범위의 특정 / 733 5. 작성 도중의 미완성인 서류의 경우 / 733 제2장 부동산의 평가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Ⅰ. 최저매각가격의 의의 736 Ⅱ. 매각부동산의 평가절차 736 1. 감정인의 선임 / 736 2. 평가명령 / 739 3. 평가명령의 시기 / 741 4. 평가의 방법 / 742 5. 감정평가 중에 집행정지서류가 제출된 경우 / 751 Ⅲ. 평가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규칙 51) 751 1. 평가서의 기재사항(규칙 51①) / 751 2. 평가서의 첨부서류(규칙 51②) / 754 Ⅳ. 평가의 대상 754 1. 부동산 자체 / 755 2. 부합물 / 755 3. 종물 / 760 4. 종된 권리 / 764 5. 대지권 / 765 6. 공장저당의 목적인 토지, 건물에 관한 평가 / 767 7. 미분리의 천연과실 / 768 8. 법정과실 / 768 9. 부동산의 공유지분에 관한 평가 / 768 10.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에 대한 평가 / 769 11. 온천공 / 770 12. 수개의 부동산의 평가 / 771 13. 법정지상권 등 부동산상의 부담 / 771 14. 공법상의 제한 / 773 15. 농지에 대한 평가 / 773 16.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경우 / 773 17. 과수원에 대한 평가 / 773 18. 부동산이 멸실, 훼손된 경우의 평가 / 774 Ⅴ. 평가서의 검토 774 1.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경우의 처리 / 774 2. 현황조사보고서와 감정평가서의 일치 여부 / 775 Ⅵ. 대지권등기 없는 구분소유건물에 대한 경매시 대지사용권의 경매목적물 포함 여부 775 Ⅶ.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776 제3장 매각물건명세서 Ⅰ. 취지 782 1. 취지 / 782 2. 기능 / 782 Ⅱ.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 783 Ⅲ. 기재사항 784 1. 부동산의 표시(1호) / 785 2. 점유관계와 관계인 진술(2호) / 787 3.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부동산 위의 권리 또는 가처분(3호) / 788 4. 지상권의 개요(4호) / 792 5. 임의적 기재사항(비고란) / 793 Ⅳ. 경매절차에서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 794 1. 법정지상권제도의 취지 / 795 2.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 795 3. 법정지상권과 등기 / 803 4. 건물을 재건축한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부 / 803 5. 법정지상권의 이전 등 / 806 6. 토지 또는 건물에 공유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 / 809 7.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 / 815 8. 법정지상권의 지료 결정 / 816 Ⅴ. 매각물건명세서의 정정·변경 등 818 1. 직권정정 / 818 2. 매각물건명세서의 사본을 비치한 이후에 그 기재 내용을 정정·변경하는 경우 / 819 Ⅵ. 열람을 위한 비치 820 1. 비치·열람에의 공여 / 820 2. 비치기간 / 820 3. 열람 / 821 Ⅶ. 매각물건명세서 작성상의 하자에 대한 불복방법 821 1.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 821 2. 집행법원이나 경매담당 공무원이 매각물건명세서 작성에 관한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국가의 배상책임 유무(=적극) / 821 제4장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 Ⅰ. 총설(제도의 취지) 824 Ⅱ. 남을 가망이 없어 경매취소가 적용될 경우 825 1. 민사집행법 102조가 적용되는 경우 / 825 2. 민사집행법 102조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 826 3. 무잉여 취소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 828 Ⅲ. 우선채권의 범위 832 1. 부동산상의 부담 / 833 2. 절차비용 / 838 3. 잉여가망의 판단 / 838 4. 압류채권자가 우선채권액을 다투는 방법 / 840 Ⅳ. 남을 가망이 없다는 취지의 통지 841 1. 통지의 시기 / 841 2. 통지의 방법 / 843 Ⅴ. 남을 가망이 있음을 증명한 때의 조치 843 1. 매각절차의 속행 / 843 2. 증명의 방법 / 843 3. 증명의 시기 / 845 Ⅵ. 매수신청과 보증의 제공(무잉여 취소의 회피) 845 1. 매수신청 / 845 2. 보증의 제공 / 846 3. 보증제공의 방법 / 848 4. 보증의 보관, 현금화 및 변경 / 849 Ⅶ. 매수신청 및 보증제공에 따른 매각절차의 속행 851 Ⅷ. 매각절차의 취소 853 Ⅸ. 본조 위반의 효과 853 1.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 853 2. 채무자와 소유자도 즉시항고할 수 있는지 여부 / 855 3. 집행법원이 직권으로 매각불허가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855 4.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의 효과 / 855 Ⅹ. 사법보좌관의 잉여가망이 없음을 이유로 한 취소결정에 대한 불복방법과 처리 요령 857 1. 불복방법(=사법보좌관의 취소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857 2. 이의신청을 받은 사법보좌관의 처리절차 / 858 3. 판사의 이의신청사건 처리절차 / 858 제5장 배당요구 Ⅰ. 배당요구의 의의 866 1. 의의 / 866 2. 권리신고와의 차이 / 866 3.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배당요구 / 866 4. 배당요구시 필요한 서면 등 / 867 Ⅱ.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자 869 1. 이중경매신청인(법 148ⅰ) / 869 2.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되기 전의 가압류채권자(법 148ⅲ) / 871 3.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에 등기된 담보권자·최선순위가 아닌 용익권자(법 148ⅳ) / 887 4.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권자 894 Ⅲ.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법 88①) 896 1.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 897 2.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 904 3.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 905 4. 국세 등의 교부청구채권자 / 910 5. 선행사건의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된 경우 선행사건의 강제경매신청인이 후행사건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별도의 배당요구를 해야만 배당을 받는지 여부(=적극) / 915 6. 대위변제자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916 7. 소액임차인이 배당요구의 종기 이전에 배당요구한 후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에 대한 배당 여부 / 917 8. 전세금반환청구권이 분리양도된 경우 전세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 대한 배당 여부 / 919 9.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배당받을 자(=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이 전세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미치는지 여부) / 921 Ⅳ.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기한 925 1. 시기 / 925 2. 종기 / 926 Ⅴ. 배당요구의 방식 930 1. 서면신청 / 930 2. 기재사항(채권의 원인 및 액수) / 930 3. 배당요구서의 첨부서류 / 932 4. 서면의 제목에 배당요구라는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도 배당요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938 5. 배당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의 채권이 압류된 경우 그 압류를 배당요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942 6. 담당부서를 잘못 기재한 경우 배당요구의 효력 / 944 7.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배당요구한 경우의 처리 / 945 8.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이 집행권원을 얻어 스스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거나 우선변제권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원칙적 소극) / 946 Ⅵ.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 947 1. 집행채무자에 대한 채권일 것 / 947 2. 이행기가 도래한 채권일 것 / 947 Ⅶ. 배당요구의 철회 949 Ⅷ. 배당요구에 대한 집행법원의 조치 950 1. 접수 / 950 2. 배당요구의 통지 / 951 Ⅸ. 배당요구의 효력 953 1. 일반적 효력 / 953 2.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배당요구에 특유한 효력 / 954 3. 일부 금액만 배당요구한 경우의 효력 / 957 4.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가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채권을 추가·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957 5. 이중경매개시결정 후 선행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되어 후행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선행 경매절차에서 한 배당요구의 효력에 대상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효 등 압류의 일반적인 효력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959 6.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등기 이후 매각기일까지 별도의 교부청구나 세액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집행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및 이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다른 조세채권이 존재하더라도 배당요구종기까지 따로 교부청구하지 않으면 그 체납조세채권으로 후순위 배당권자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 960 Ⅹ. 배당요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와의 관계 961 1. 배당요구를 해야만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소극) / 961 2. 배당요구권자나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의 경우(=적극) / 962 3. 채권의 일부만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경우(=소극) / 964 4. 배당이의를 하지 않았거나 배당이의를 한 후 배당이의소송의 제소시간을 넘긴 ‘채무자’(=적극) / 966 Ⅺ. 배당요구에 관한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 967 제6장 경매신청의 취하 Ⅰ. 취하권자 970 1. 경매신청인과 그 승계인 / 970 2. 강제경매의 경우 / 970 3. 임의경매의 경우 / 970 Ⅱ. 취하의 시기 및 요건 971 1. 매수신고가 있기 전에 취하하는 경우 / 971 2. 매수신고가 있은 후에 취하하는 경우 / 972 3. 이중경매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 974 4. 매각대금을 납부한 후에 취하하는 경우 / 977 5. 재매각명령 후의 취하 / 977 Ⅲ. 취하의 방식 978 1. 취하의 상대방 / 978 2. 서면 또는 말 / 978 3. 취하서에 필요한 서면 등 / 979 Ⅳ. 취하서의 심사 982 Ⅴ. 취하 후의 처리 983 1. 경매절차의 종료(=취하의 효력)와 취하에 관한 불복 / 983 2.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촉탁 / 984 3. 집행기록 폐기후의 경매개시결정등기 말소등기 / 989 4. 경매예납금 환급시 필요한 서류 / 989
제3편 경매의 실시 제1장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의 지정·공고·통지 Ⅰ. 매각방법의 지정 994 1. 매각방법 / 994 2. 매각방법의 지정 / 996 Ⅱ. 매각기일 997 1. 매각기일의 지정 / 997 2. 수회 매각기일의 일괄지정 / 998 3. 매각명령 / 1000 4. 매각기일의 연기, 취소 및 변경 / 1001 Ⅲ. 매각결정기일 1005 Ⅳ. 매각기일의 공고 1006 1. 공고방법 / 1006 2. 공고의 절차 / 1016 3. 수회 매각기일의 공고 / 1017 4. 공고시기 / 1017 5. 매각기일공고에 기재할 사항 / 1018 6. 위법공고의 효력 / 1024 Ⅴ. 매각기일의 통지 1025 1. 통지 / 1025 2.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 / 1029 3. 통지를 하지 않은 하자 / 1032 Ⅵ. 특별매각조건에 관한 재판 1034 1. 총설 / 1034 2. 법정매각조건 / 1036 3. 분할매각의 원칙 / 1037 4. 서로 다른 부동산의 일괄매각 / 1039 5. 일괄매각의 요건 / 1049 6. 일괄매각의 결정 / 1053 7. 일괄매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개별매각을 해야 할 경우) / 1062 8. 부동산과 다른 종류의 재산의 일괄매각 / 1063 9. 일괄매각규정의 임의경매 등에 대한 준용 / 1065 10. 일괄매각의 경우 사건의 이송 및 병합 / 1065 11. 일괄매각에 따른 매각 및 배당절차 / 1067 12. 특별매각조건 / 1071 제2장 매각의 실시 Ⅰ. 매각의 개시 1080 1. 경매기록의 교부 / 1080 2. 매각사건목록과 매각물건명세서 등의 비치 / 1082 3. 매각기일의 개시 / 1083 Ⅱ. 매수의 신청 1084 1. 경매장소의 질서유지 / 1084 2. 입찰 참가시 준비할 서류 / 1085 3. 매수신청의 최고 / 1086 4. 매수신청인의 자격 / 1087 Ⅲ. 매수신청의 방법 1098 1. 기일입찰 / 1099 2. 기간입찰 / 1108 3. 호가경매 / 1126 4. 차순위매수신고 / 1127 Ⅳ. 매수신청의 보증금(매수보증금) 1129 1. 총설 / 1129 2. 기일입찰에서의 매수보증금 / 1130 3. 호가경매, 기간입찰에서의 매수보증금 / 1133 Ⅴ. 매수신청보증의 제공방법 1133 1. 기일입찰, 호가경매에서 매수신청보증의 제공방법 / 1133 2. 기간입찰에서 매수신청보증의 제공방법(규칙 70) / 1143 3. 호가경매에서 매수신청보증의 제공방법 / 1151 4.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수신고인이 되는 경우 매수신청보증의 특례 / 1152 5. 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매수신고인이 되는 경우 매수신청보증의 특례 / 1152 Ⅵ. 매수신청의 효력 1152 1. 부적법한 매수신청 / 1152 2. 신고가에 의한 구속 / 1153 3. 부동산 훼손 또는 권리변동의 경우 / 1153 4. 매각기일 종료 후 법 49조 2호 서류가 제출된 경우 / 1153 Ⅶ. 매각의 진행절차 1154 1. 매각기일의 진행 / 1154 2. 기일입찰 기일의 절차 / 1154 3. 기간입찰에서 개찰기일의 절차 / 1167 4. 호가경매 기일의 절차 / 1176 5. 매수신청보증의 처리 / 1179 6. 외국 주소를 가진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송달영수인신고 / 1190 Ⅷ. 공유자의 우선매수 1191 1. 취지 / 1191 2. 우선매수권의 행사 / 1194 3. 우선매수권행사의 효과 / 1201 4. 공유자의 우선매수신청은 있었지만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의처리(규칙 76②) / 1201 5. 차순위매수신고인의 지위 포기(규칙 76③) / 1202 6. 경매기입등기 후에 공유지분을 취득한 자의 우선매수권행사 여부 / 1203 7. 일괄매각과 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소극) / 1203 8. 임대주택법상 임차인의 부도임대주택의 경매에 관한 우선매수권의 특칙 / 1207 9.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매입사업시행자의우선매수 / 1210 10. 공유자에 대한 통지결여의 효력 / 1211 11. 공유자가 우선매수권행사를 남용한 경우 / 1212 Ⅸ. 매각기일조서의 작성 1212 1. 매각기일조서의 작성 / 1212 2. 매각기일조서 및 보증금의 인도 / 1223 3. 농지매각에 있어서의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에 대한 증명서 교부 / 1224 Ⅹ. 매각수수료의 지급 1225 1. 매각수수료의 산정 / 1225 2.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 / 1225 3. 매수신청이 없거나 매각이 불허가된 경우 등 / 1227 4. 매각된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하여 매각불허가결정이 있은 경우 / 1228 Ⅺ. 새 매각 1228 1. 개념 / 1228 2. 허가할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는 경우의 새 매각 / 1230 3. 매각불허가를 한 경우의 새 매각 / 1232 4. 부동산의 훼손이나 권리변동으로 매각불허가 등을 한 경우의 새 매각 / 1233 |